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78-2:노경임(1599-1600)
작성자장병창 @ 2012.08.25 10:03:49

   예천고을원(78-2) : 노경임(1599-1600) : 고평제를 쌓을 때의 고을 원

---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一 / 乙未萬曆二十三年 / 十一月  / 初一日 己巳  / 宣傳官一員賚密旨下去忠淸監營○府啓德山縣監 文夢轅當此板蕩之時多聚族類?費國?請罷千摠 李天文?入於 昌敬兩陵放砲請詔獄竝依啓 / 初二日 庚午  / 忠淸兵使 元均密啓入來 / 初四日 壬申  /  趙壽崑拜載寧 尹承緖拜靑陽 朴順元拜德山 兪大禎拜檢詳 盧景任拜持平 黃致誠拜司藝 李智元拜鎭岑 李光吉拜畿都 趙守翼拜戶正 鄭期遠拜 缺(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二 / 丙申萬曆二十四年宣祖二十九年上 / 正月  / 二十日 丁亥  /  盧士誨拜禮山 任啓英拜長湍 白惟?拜聖節使 韓德遠拜江原監司 金愉拜宣傳官 盧景任拜書狀官 趙仁得拜忠淸監司 吳億齡拜都承旨 李惟直拜慶興(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二 / 丙申萬曆二十四年宣祖二十九年上 / 四月  / 十二日 戊申  / 體察使 從事官 盧景任入來○備邊司啓沃川郡守 權?遞差以武臣慈詳者請差遣依啓○以盧景稷差奏聞使(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三 / 丙申下 / 七月  / 初四日 己巳  / 鄭大吉拜德川 朴知述拜泰仁 鄭淑度拜臨陂 南以恭拜獻納 沈仁祿拜安奇 崔謹拜黃澗 柳思瑗拜濟州敬差官 鄭穀拜正言 姜節拜戶佐 柳坡拜工正 李德馨拜大提學 李必亨拜司書 盧景任拜校理 韓應庾拜平安監司 柳湛拜長城 李廷?拜說書 李德悅拜戶議○全羅御史狀啓長城縣監 李承休罷黜事(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六 / 壬寅下 / 十月  / 二十九日 丁巳  / 北道大鵝入來余馳詣 太廟薦新而來○李汝?拜富寧 尹晫拜井邑 趙中立拜兵佐 崔汝澣拜祥原 盧大海拜典籍 李惟弘拜吏佐 李舜民拜司藝 田希允拜樂安 徐?拜刑判 安宗祿拜三陟 盧景任拜公判 李善復拜正言 崔有源拜禮正 金廷龍拜典籍 申?拜判尹 李光岳拜滿浦 崔秀拜泰川 蘇光震拜兵佐 梁?拜龜城 金鼎一 李民?拜典籍 李沖拜龍岡 金止男拜咸都○府啓謝 恩使 鄭賜湖 趙庭芝 尹安國等盡棄一行員役徑先過江以至御史之再三文移而終不肯從其蔑法甚矣請拿問(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六 / 壬寅下 / 十一月  / 初七日 甲子  / 院啓兵曹佐郞 柳起門名論未著不合兵曹請遞溫陽郡守 李質粹頃於捕賊之時不待朝廷處置徑施酷刑又收其家産牛畜以爲己用湖西之人至今唾罵請罷○府啓公州判官 盧景任?拙書生?煩治劇決難堪任請遞(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七 / 甲辰下 / 閏九月 / 初八日 乙酉  / 尹弘國拜兵佐 盧景任拜?基 盧廷善拜監/ <035_0588>/ 察 崔天健拜吏參 姜?拜仁川 蔡兼善拜摠都 朴弘老拜大憲 閔中男拜工議 高汝雨拜中簿 李得可拜訓僉○領相九度呈辭 答曰安心調理○李光庭來見(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十 / 癸丑萬曆四十一年光海五年 / 五月  / 初一日 戊午  / 兩院啓星州牧使 趙希輔用刑過中民怨朋興當此南?多虞之時?藩重任決非此人所堪請罷其代以有名望才略之人各別擇送何如參禮察訪 鄭弘遠到任之後剝割爲事請罷○罪人李耕俊拿來親鞫慶俊及柳孝先 徐仁甲 李士浩刑問/ <035_0979>/ 各一次朴宗仁 沈友英 金慶孫 徐羊甲壓沙不服友英則火刑又不服朴致安 致仁刑問各一次不服金健原情捧上○柳浩拜獻納 柳公亮拜判尹 盧景任拜星州 朴由忠拜北靑 南贇拜金溝 鄭彦忠拜金郊 金光白 金義一拜工佐 李弘望拜直講 李植立拜通禮 趙存道拜文學 丁好善拜司成 柳成民拜兼參軍 李敏善拜盈簿 崔貞元 金鐸拜典籍 姜弘重拜戶佐 李?拜器正 尹貞世拜敦判 朴振民拜南簿 李文顯拜監察(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임진기록 / 壬辰記錄 下 / 丁酉春統制使李舜臣獄事起 / ...時庚子歲七月六日琢在醴泉郡高坪家是夕始聞中殿以去六月二十七日戊戌陞遐此邸吏所報訃音是實其翌日夙詣本郡公大廳與郡守 盧景任前監司 丁胤祐等設位會哭越七日癸丑與郡守 監司等復會設位成服而罷琢/ <254>/ 時以身病不得上京俱由封狀以聞其辭以爲伏以臣疾病沈綿久滯南鄕不意國家凶變中殿奄忽昇遐臣遙聞諱音北望驚?而衰病已劇不卽奔哭臣子道缺罪當萬死臣於上年告暇南來墜馬重傷仍患氣?經年沈痼日漸羸?元氣柴敗形存神亡年垂八十身叢百疾日加月增坐臥須人賤息奄奄與死爲隣雖欲作勢力乏登程旣不得與於庶僚庭哭之後又不參於擧朝奉慰之列大違臣子至情獲罪?倫無以自容於覆載之間. 席蒿冒昧. 伏?嚴誅. 詮次善啓云云. 萬曆二十八年七月二十七日也. 同年八月初五日. 左副承旨鄭成貼書狀內. 觀...(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한 지방 양반의 생애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 모습  / -70년의 기록, 盧尙樞의 日記를 통하여- / ...2, 노상추와 安康盧氏 家系 / 노상추는 盧(?+哲)의 둘째 아들로, 字는 用謙이며 號가 西山窩이다.註 001) 그는 安康盧氏로, 그의 가계는 15세기 중반인 盧從善(1430~?) 이후 18세기 盧尙樞를 거쳐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500년 가까이 善山 지방에 世居하였다. 入鄕祖 노종선은 金宗直․金宏弼의 문인으로 학자로서 명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직계 후손 중에는 盧景任․盧輔世 등 문과 급제자를 일부 배출하기는 하였으나, 유명 학파의 문인록에 이름을 올리거나 文翰으로 이름을 날린 이는 별로 없다. 오히려 선산 입향조 노종선으로부터 10세부터 14세까지 5대에 걸쳐 9명의 武科 출신자를 배출하는 등 무과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입향조로부터 12世에 해당하는 노상추부터 15세 盧鎭嶠까지 4대 연속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것을 보면 이 가문은 조선후기에 전형적 武班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註 002)  / 선산 입향조로부터 이 일기의 주인공인 노상추를 거쳐 19세기까지의 안강노씨 가계를 제시하면 다음 〈圖 1〉과 같다...(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11월 18일 임진 6번째 기사/ 김응남․유영순․박승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의정 김응남(金應南)을 세자부(世子傅)에, 유영순(柳泳洵)을 사헌부 집의에, 박승종(朴承宗)을 장령에, 강수준(姜秀峻)을 지평에, 노경임(盧景任)을 사간원 정언에, 강찬(姜燦)을 승정원 좌부승지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22 책 40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12월 1일 갑진 4번째 기사/ 권율 등의 처벌과 원균의 체직 등에 대해 논의하다/ 장령 이철(李鐵)이 아뢰기를, ꡒ거제의 싸움에서 제장(諸將) 중에 어떤 자는 배회하면서 관망만 하고 나아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후선(伺候船) 3척이 행방 불명되었는데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무너뜨리고 위를 무시한 죄를 여러 날 논집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윤허를 않으시니, 몹시 민망하고 답답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도원수가 어찌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우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ꡓ하였다. 김응남(金應南)이 대답하기를, ꡒ그 사람은 일찍이 행주(幸州)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공론이 격분한 바가 비록 이와 같기는 하나 만일 체직시킨다면 대신할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나 전선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일은 병가(兵家)의 꺼리는 바이니, 체직시킬 수 없다.ꡓ하였다. 정언 노경임(盧景任)이 아뢰기를, ꡒ전 체찰사 윤두수는 대신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패군(敗軍)한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파직을 청한 것도 말감(末減)을 따른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체찰사는 혹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다. 대신을 어찌 가볍게 파직시킬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두 장수가 화목치 못하니 형세상 서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원균을 부득이 체직시켜야 하겠는데 대신할 사람을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선거이(宣居怡)와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이때 원균이 경상 수사(慶尙水使)로 있으면서 통제사 이순신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충청도 병사(忠淸道兵使)로 있는 선거이와 서로 바꾸자는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에서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ꡓ하니, 김응남이 대답하기를, ꡒ곽재우(郭再祐)․이광악(李光岳)․배설(裵?)입니다. 충청도 수사(忠淸道水使)도 차출해야 하겠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종남(朴宗南)이 비록 진주(晉州) 일로 계파(啓罷)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박종남은 성질이 느슨한 것 같으니, 이런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장수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에게 수사까지 제수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닌 듯싶다. 이 밖에 쓸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가?ꡓ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이계정(李繼鄭)이 적합합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나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다.ꡓ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성윤문(成允文)이 영남에 있을 때 인심을 잃었지만 충청 수사는 감당할 듯싶고, 또 구사직(具思稷)도 쓸 만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와 의논해서 잘 처리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40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4월 5일 정미 5번째 기사/ 김용․윤돈․남이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용(金涌)을 이조 좌랑으로, 윤돈(尹暾)을 홍문관 부교리로, 남이공(南以恭)을 사헌부 지평으로, 김상용(金尙容)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유희서(柳熙緖)를 사헌부 장령으로, 노경임(盧景任)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4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7월 26일 정유 5번째 기사/ 강원도 순안 어사 노경임이 왜적에게서 도망친 우리 나라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방백을 탄핵하다/ 강원도 순안 어사(巡按御史) 노경임(盧景任)이 장계하기를, ꡒ신이 정선(旌善)에서 강릉(江陵)으로 갈 때에 삼척 부사(三陟府使) 홍인걸(洪仁傑)과 동포 첨사(同浦僉使) 박감(朴?) 등이 치보하였는데 ꡐ왜선(倭船) 1척이 삼척부 북면 바닷가에 정박하였으므로 군대를 풀어 포위하여 모두 붙잡았다.ꡑ고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그 통보를 보고 사실로 믿었으나 고개를 넘은 뒤에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기에 신이 마을에 드나들며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이러하였습니다. 왜적에게 포로로 잡혔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왜적에게서 도망쳐 나와 바다를 건너 가사진(加沙津)에【삼척부(三陟府)에 있다.】 도착한 뒤 뱃사공 집에서 밥을 얻어 먹는데 뱃사공이 모두 결박하여 즉시 본부(本府)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부사 홍인걸과 첨사 박감 등이 감옥에 가두고 2일이 지난 후 죽이려고 할 무렵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통곡하며 서울에 가서 분간(分揀)한 다음 죽여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ꡐ우리들이 멀리 이국땅에 포로로 있다가 천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파도를 헤치고 만리를 건너와 고국의 산천과 일월을 다시 보았으니, 지금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왜적들이 흉봉에 비명 횡사(非命橫死)하는 것보다 낫다.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 ꡑ 하고, 연달아 나아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슬프고 원통해 하였는데, 거만하게 자기 공적으로 삼아 허위 보고한 방백(方伯)이야말로 지극히 무상(無狀)하다 하겠으니, 조정에서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영인본】 22 책 540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월 3일 경오 2번째 기사/ 김광엽․김택룡․이호민․이기․노경임․한준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광엽(金光燁)을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로, 김택룡(金澤龍)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호민(李好閔)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이기(李?)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노경임(盧景任)을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한준겸(韓浚謙)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6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2월 14일 신해 4번째 기사/ 기자헌․이기․노경임․최관․김광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기자헌(奇自獻)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기(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노경임(盧景任)․최관(崔瓘)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김광엽(金光燁)을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으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64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12일 무신 2번째 기사/ 도체찰사 종사관 노경임이 상사가 탈출한 사실과 부사는 적의 영내에 있음을 아뢰다/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종사관(從使官) 노경임(盧景任)이 아뢰었다. ꡒ신이 본월 8일 성주(星州)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병사(右兵使) 김응서(金應瑞)의 치보(馳報) 외에는 다른 소식이 없어 변지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대개 상사(上使)가 전부터 고심과 동요로 병을 얻어 그 마음의 병이 크게 발작하여 행동의 상도를 잃었습니다. 적의 영내에 있을 때에 혹은 왜졸의 거처를 왕래하기도 하고, 혹은 옥상에 올라 관망하기도 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였는데, 본월 3일 밤에 적의 무리가 위로의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 술자리가 끝난 후, 부사(副使)는 취침(就寢)하고 상사는 갑자기 미복(微服)으로 남몰래 탈출하였습니다. 이에 적의 무리는 근처에까지 쫓아나가 그 도망쳐 피하는 자를 만류하였습니다. 치보 중에 이른바 ꡐ그 수효를 알지 못한다.ꡑ고 한 것은 올라오는 자가 이로 인해 그릇 전한 때문입니다 도체찰사 이원익이 이 뜻으로 제읍(諸邑)에 주지시킴으로써 남쪽 변방의 백성들이 약간 안정되었습니다. 또 파발(擺撥) 송호한(宋好漢)이 지금 밀양(密陽)에 있으면서 부사의 영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부사가 적의 영내에 머물러 있음을 이것으로 취신(取信)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소식이 혹은 적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꼭 믿을 수는 없겠으나, 조정이 혹시 미처 듣지 못하였을까 염려되므로 신을 시켜 치계(馳啓)하게 한 것입니다. 이후의 소식은 심 유격(沈遊擊)의 접반관(接伴官) 황신(黃愼)이 성주(星州)로 가서 도체찰사 이원익과 상의하여 편지를 써서 박의검(朴義儉)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 그 사정을 탐문하게 해서 그의 답서가 오면 도체찰사가 또한 필시 그 곡절을 치계할 것입니다.ꡓ/ 【영인본】 22 책 680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17일 계축 4번째 기사/ 중국군이 온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으니 누설한 자의 처벌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ꡒ옛날에는 성중(省中)의 말을 누설하면 그 죄가 매우 중하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군사의 기밀을 의논할 때 모신(謀臣) 두어 사람만이 겨우 입시하고, 평소 늘 시종하는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온 도하(都下)가 전파하면서 보태고 또 보태어 민심을 현혹시키니, 그 한심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이 문정(門庭)에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 사단의 변화는 순식간에 있을 것이며, 왕래하는 중국 사람은 각각 사견(私見)을 고집하면서 서로 승강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개 전파되는 말은 모두 성패(成敗)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문서에 대하여 조금도 방비가 없어서 어제 요동의 자문이 이르자마자 도성 백성들은 중국군이 장차 나온다고들 떠들어댑니다. 이 말이 며칠 안에 왜영으로 들어가 적으로 하여금 먼저 이 일을 알게 하면, 만사가 그만 실패되고 말것이니, 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종사관(從事官) 노경임(盧景任)이 내려갈 때 이 뜻을 말해 보내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에게 은밀히 고하게 하여 온갖 진정(鎭定)에 관한 일을 십분 유의해 조처하여 일을 실패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중국인은 각각 주장하는 뜻이 있으니, 신무룡(愼懋龍)․동충(董忠) 같은 자는 중국군이 대거 출동할 것을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허명(虛名)을 누리면서 실화(實禍)를 재촉하는 것이니, 이 뜻을 체찰사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선처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군사의 기밀에 관계되는 일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는 적발되는 대로 중하게 다스릴 것을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 이 계사(啓辭)를 보니 더욱 놀랍다. 지난날 자문이 전파된 것은 말할 수 없거니와 더욱 엄밀을 기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68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노경임 [記事] :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월 24일 을묘 2번째 기사/ 도체찰사 노경임과 고급사 권협을 인견하다/ 오시(午時)에 상이 도체찰사 종사관 홍문관 교리 노경임(盧景任)과 첨지중추부사 고급사(告急使) 권협(權?)을 인견하였다. 상이 노경임에게 이르기를, ꡒ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ꡓ하니, 노경임이 아뢰기를, ꡒ사실이 모두 장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원익과 권율(權慄)이 마침 가까운 곳에 있는데, 조치하는 규획(規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하여금 친히 와서 아뢰게 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ꡓ하니, 아뢰기를, ꡒ이원익은 일을 반드시 자세히 살핀 연후에 하는데, 권율은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급하게 하므로 같지 않음이 많기 때문에 이원익은 고민이 많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간섭하기 때문에 그런가?ꡓ하니, 아뢰기를, ꡒ규획이 같지 않아서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래서는 안 된다. 도원수는 마땅히 체찰사를 따라야 한다. 전장에 임하여서는 혹 스스로 결단할 일이 있겠지만, 평일에는 원수가 체찰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ꡓ하니, 우부승지 허성(許筬)이 아뢰기를, ꡒ원래 명호(名號)가 많아서 제장(諸將)이 영을 들어야 할 주장(主將)을 모릅니다. 이미 ꡐ원수(元帥)ꡑ라 이름해 놓았으면 원수 역시 마땅히 스스로 결단해야 하고, 또 남의 절제(節制)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사(副使)라고 칭호해야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도체찰사는 지금 경주에 있는가? 그대는 경주에서 왔는가?ꡓ하니, 아뢰기를, ꡒ신은 경주에 있다가 왔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체찰사는 잘 있는가?ꡓ하니, 아뢰기를, ꡒ지난 번에는 지칠 줄 모르고 나라 일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병이 많아 수척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원수는 어디에 있는가?ꡓ하니, 아뢰기를, ꡒ체상(體相)이 원수에게 전령하였더니, 원수는 바쁜 일이 있어 한산도에 갔다고 답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주는 누가 지키고 있는가?ꡓ 하니, 답하기를, ꡒ권응수(權應銖)와 김태허(金太虛)․홍계남(洪季男) 등이 부산 산성(釜山山城)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예로부터 산성이 있었는가?ꡓ하니, 답하기를, ꡒ예로부터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을 산성으로 몰아넣어 주민을 소개(疎開)하니, 민정(民情)이 매우 민박하게 여깁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른 바 민박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ꡓ 하니, 아뢰기를, ꡒ사람은 많고 성은 좁아서 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수군은 얼마나 조치되었는가?ꡓ하니, 아뢰기를, ꡒ한산도의 수군의 배는 50~60척이며, 지금 양호 지방에서 조치하고 있는 선박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번 중국 사신의 말 가운데 ꡐ관백은 나이가 많고 잔열(殘劣)하다.ꡑ하였으니, 전에 듣던 바와 다르다.ꡓ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ꡒ신이 본 바로는 그 신장은 보통이나 눈빛이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잔열하다고 한 말은 진위(眞僞)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계빈(界濱)이란 곳은 마치 우리 나라의 한강(漢江)과 같다고 하는데 그러한가?ꡓ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ꡒ계빈은 바로 해빈(海濱)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층루(層樓)가 있다고 하였다.ꡓ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ꡒ5층, 3층의 누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 공중에 아득한데 배를 타고 그 아래를 지나가면 완연히 그림 속을 가는 듯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적의 누(樓)에는 반드시 층계가 있어 다닐 것이다.ꡓ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ꡒ판자를 깔아 사다리를 만들고 좌우에 난간이 있으며 동(銅)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그 넓이는 25간이나 되며 높이는 50장(丈)이나 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계빈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ꡓ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ꡒ대․소 계빈이 있어 거리가 15리인데 여염집이 섞여 있으며, 술이나 떡을 파느라 시장에 좌판(坐販)이 줄지어 있는 것이 마치 중국의 통주(通州)와 같았습니다.ꡓ하였다. 상이 권협에게 이르기를, ꡒ속히 청병(請兵)하여 부산의 적을 소탕하라.ꡓ하니, 권협이 아뢰기를, ꡒ근력이 미치는 한 어찌 감히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헌패(憲牌)를 가지고 가라고 전교하셨기 때문에 속히 들어갈 수 있을 듯하고, 별달리 운반할 물건도 없으니, 관마(官馬)를 지급하면 어찌 속히 도착하지 못하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통사(通事)는 몇 사람이나 데리고 가는가?ꡓ하니, 권협이 아뢰기를, ꡒ2명을 데리고 가기로 하였는데 어제 인견할 때 의논한 바대로 2명을 더하였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통사의 숫자가 적으면 질병이나 사고로 의외의 일이 있게 되고, 선래(先來)역시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통사가 또한 적은 듯하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육문도(陸文韜)가 석 상서(石尙書)의 편지를 가지고 와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석 상서의 글이 아닌 위조였다. 석 상서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미안해 하여 여러 차례 잡아내라 명하였는데, 육문도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다만 당초의 곡절을 석 상서가 반드시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을 부쳐 보내고, 또 면대 교시하여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알아서 상서에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개 작년 9월 사이에, 병부(兵部) 차관(差官) 육문도라 칭하는 자가 갑자기 석 상서와 이여매(李如梅) 등의 게첩(揭帖)및 예단(禮單)을 가지고 와 도감(都監)에 바쳐 내전으로 보내왔다. 그 때에 섭장(葉將)이 이곳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섭장의 게첩도 가지고 왔으니, 육문도는 3인의 게첩을 가지고 왔고, 예물은 석 상서가 나에게 보낸 것이었다. 내 생각에는 ꡐ중국의 현상(賢相)이 반드시 외국과 교통(交通)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중간에서 교사(狡詐)한 자가 석 상서를 음해(陰害)하려는 것이다.ꡑ라고 여겨 단지 회사첩(回謝帖)을 이 여매에게 보내면서 ꡐ이는 반드시 위조된 일이다.ꡑ 하였다. 이번에 장언지(張彦地)가 상서의 수찰(手札)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하기를 ꡐ육문도의 일은 병부에서 모르는 일이다.ꡑ 하였고, 지난 겨울에 또 공운로(?雲路)를 보내 병부의 글로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글을 보여주고, 또 한 부를 등사해서 공운로에게 주니, 공운로 역시 말하기를 ꡐ후일 배신(陪臣)이 경사에 올 때 부치라.ꡑ 하였다. 그러니 그대가 병부에 가서 자세히 말하라.ꡓ하니, 권협이 아뢰기를, ꡒ병부에서 비록 신에게 묻지 않더라도 신이 품백(稟白)해야 합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거절했다는 뜻을 반드시 언급하고 ꡐ국왕 역시 배신(陪臣)으로 하여금 친히 글을 보게 하고 대인(大人)으로 하여금 곡절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다.ꡑ고 해야 한다. 이여매(李如梅)가 글씨를 지워 변조한 것이 어찌 이처럼 많은가.ꡓ하고, 또 소첩(小帖)을 보여주변서 이르기를, ꡒ이것은 석 상서의 첩이며, 이 하나는 석 상서가 이여매에게 첩(帖)하여 조선 국왕에게 전송(轉送)한 것이라 하니, 모름지기 이 글을 보고 또 그 곡절을 자세히 알라. 또 이 첩은 이여매의 글이고 예단(禮單) 4필은 또한 이여매가 보낸 것으로 함께 한 의첩(衣帖)에 넣었다. 글씨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시킨 것이다.ꡓ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ꡒ이번에 소신이 가서 별도로 정문(呈文)을 지어 한편으로는 석 상서에게 변명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정상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별도로 정문을 짓되 ꡐ배신이 육문도의 글을 가지고 간다.ꡑ 하면 무방할 것이다.ꡓ하였다. 미시(未時)에 파하고 나갔다./ 【영인본】 23 책 15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건설(建設)(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