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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80-1) : 황여일(1601.10.22임명, 동년12부임-1603이임) : '조천록'을 저술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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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여일(黃汝一, 1566~1622)은 1601년(선조 34) 10월 22일에 이춘영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03년(선조 36)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출신,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 또는 매월헌(梅月軒), 본관은 평해, 유학 응징(應澄)의 아들, 유일의 동생, 대일․정일․경일의 형, 중윤의 아버지, 약포 정탁의 제자이다.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났고, 부모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576년(선조 9) 식년 진사시에 3등 47위로 합격, 1585년(선조 18) 10월 16일 별시 문과에 을과 2위로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을 지냈다.
즉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예문관 대교(1587)로서 임금 편전에 야간 강의를 여러 차례 했고(1588), 예문관 봉교, 경상도 암행어사, 예문관 봉교(1590), 사헌부 감찰(1592), 고산도 찰방을 지냈다.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도원수 권율의 종사관으로서 2등 공신이 되었고, 형조 정랑(1593), 병조 정랑, 세자익위사 사어(1596), 승문원 교리(1597), 사헌부 장령(1598)을 거쳐 진주사의 서장관(1598~1599.4)으로서 명나라에 가서 문명을 떨쳤다.
예천 군수(1601), 금성 현령(1606), 영천 군수, 창원 부사(1612), 동래 부사(1615), 공조 참의(1618)를 거쳐 1621년(광해군 13) 길주 목사가 된 후 참판에까지 이르렀다.
평해의 명계서원에 제향되었고, 저서로 「조천록」, 「매월집」이 있다.
아들 중윤(1577~?)은 1605년(선조 38)에 증광 생원시 1등 4위로 합격, 같은 해 증광 진사시에 3등 39위로 합격하였고, 1612년(광해군 4)에 증광 문과에 갑과 2위로 아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36號)
황여일(黃汝一) : 1601년(선조 34) 10월 22일에 임명되어 12월에 부임, 1603년(선조 36)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66(명종 11)-1622(광해군 4),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沙銅里) 출신,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하담(霞潭), 해월(海月), 매월헌(梅月軒), 만귀(晩歸), 본관은 평해, 유학(幼學) 창주(滄州) 응징(應澄)의 아들, 유일(有一)의 동생, 대일(大一)ㆍ정일(精一)ㆍ경일(慶一)의 형, 중윤(中允)의 아버지, 약포 정탁의 제자이다.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났고,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576년(선조 9) 식년 진사시에 3등 47위로 합격, 이듬해 성균관에 입학하여 백호(白湖) 임제(林悌)와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와 다불어 시와 문장으로 일대를 구가(謳歌)하였다. 1585년(선조 18) 봄에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의 위패가 봉안된 옥계서당(玉溪書堂)을 찾아 배(拜)를 올렸고, 동년 10월 16일 별시 문과에 을과 2위로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냈다. 즉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예문관 대교(1587), 임금 편전에 야간 강의를 여러 차례했고(1588), 예문관 봉교, 경상도 암행어사, 임금 편전에서 여러 차례 강의(1589)를 하였고, 예문관 봉교(1590, 1991), 사헌부 감찰(1592), 고산도 찰방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을 세우고 2등 공신이 되었고, 형조 정랑(1593), 병조 정랑, 형조 정랑(1594), 세자익위사 사어(1596), 승문원 교리(1597), 사헌부 장령(1598)을 거쳐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 1598-1599.4)으로서 종계 변무(宗系辨誣)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명(明) 나라에 건너가 문명(文名)을 떨쳤다. 1601년(선조 34) 10월 22일에 예천 군수(醴泉郡守)에 임명되어 동년 12월에 임소에 도착하였고, 1602년에 중직대부(中直大夫)가 되었고, 여름에 안동 박곡(朴谷)에 정자를 지었고, 후박곡기(後朴谷記)를 지었다. 6월 13일 부인 김씨가 예천 관아에서 사망하자, 9월 13일 김씨 부인을 수곡(水谷) 동쪽 언덕에 장사지냈다. 1603년에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으나 1604년 봄에 완산 이씨 덕원군(德原君) 도정(都正) 추(樞 : 成宗의 4世孫)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좌의정 약포(藥圃) 정탁(鄭琢, 醴泉人)의 외손녀이다. 금성(金城) 현령(1606), 영천 군수, 창원 부사(1612), 동래 부사(1615) 겸 동래진 병마첨절제사(東萊鎭兵馬僉節制使)를 지낸 후 공조 참의(1618)를 거쳐 1621년(광해군 13) 길주 목사(吉州牧使)가 되었고, 벼슬이 참판(參判)에까지 이르렀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는 <조천록(朝天錄)>, <매월집(梅月集)>이 있다. 아들 중윤(中允, 1577生, 字道光)은 1605년(선조 38)에 증광 생원시 1등 4위로 합격, 동년 증광 진사시에 3등 39위로 합격하였고, 1612년(광해군 4)에 증광 문과에 갑과 2위로 아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文科榜目, 司馬榜目)
황여일(黃汝一) : 1566(명종 11)-?, 1601년(선조 34)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03년(선조 36)에 이임하였다.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 또는 매월헌(梅月軒), 본관은 평해,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났고, 1576년(선조 9)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1585년 개종계(改宗系)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을 세우고, 2등 공신이 되었고, 1594년 형조 정랑(刑曹正郞)을 거쳐 1598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종계 변무(宗系辨誣)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명(明) 나라에 건너가 문명(文名)을 떨쳤다. 그 뒤 장악원 정, 1601년(선조 34) 예천 군수(醴泉郡守)에 부임하였고, 1611년(광해군 3) 길주 목사(吉州牧使)가 되었다. 1617년 동래진 병마첨절제사(東萊鎭兵馬僉節制使)를 지낸 후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는 <조천록(朝天錄)>, <매월집(梅月集)>이 있다.(인터넷 야후! 百科事典)
황여일(黃汝一) : 예천 군수이다. 1556(명종 1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매월헌(梅月軒), 평해 출신. 응징(應澄)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에 진사가 되고 1585년 개종계별시문과(改宗系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 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考) 당하였다. 1598년 사서에 이어 장령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 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 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을 역임, 1611년(광해군 3) 길주 목사, 1617년 동래진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조천록(朝天錄)》․《해월집》 14권 7책이 있다.(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平海邑誌, 李元根(韓國學中央硏究院))
황여일 : 예천 군수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황여일(黃汝一 ; 1556~1622)의 시문집으로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이 있다. 황여일의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이 책은 1776년(영조 52) 후손 상하(尙夏)와 이형복(李亨福) 등이 명계서원(明溪書院)에서 간행하였다. 시(詩) 중에는 김성일(金誠一)․양사언(楊士彦)․임제(林悌) 등과 창수한 것이 많다. 1598년(선조 31)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하여 명 나라로 향하는 이항복(李恒福)․이정구(李廷龜) 일행을 따라 서장관(書狀官)으로 갔을 때, 그 해 10월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해 4월 의주에 도착할 때까지 7개월에 걸쳐 이항복․이정구 등과 주고받은 시들, 그리고 연도의 풍경과 중국의 물색, 그 간의 감회 등을 읊은 은사시(銀?詩) 100여 수는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은사일록(銀?日錄)」은 명 나라를 오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적은 일기인데, 이것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황여일은 응징(應澄)의 아들이며 평해 사람이다. 그는 1576년(선조 9) 진사가 되고, 1585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檢閱)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 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考)당하였다. 1598년 사서(司書)에 이어 장령(掌令)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 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 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典籍)을 역임, 1611년 길주 목사(吉州牧使), 1617년 동래진 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에 제향되었다.(http://www.koreastudy.or.kr 2005)
황여일 [記事] : 한국문집총간(187_338a) 눌은집(訥隱集, 1808)에 실린 이광정(李光庭)의 예천군수(1601-1603) 해월 황여일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贈吏曹參判行工曹參議海月黃公墓碣銘/ ...官。同白沙,月沙兩李公赴京。伸丁應泰誣國之寃。辛丑。出知醴泉郡。丙午。知永川郡。丁未。錄原從勳。戊申。以親...”이다.(www.minchu.or.kr 2006)
황여일 [記事] : 한국문집총간(209_254a) 강좌집(江左集, 19세기)에 실린 권만(權萬)의 예천군수(1601-1603) 황여일에 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海月黃公行狀/ ...兼掌令。冬。充書狀如燕。辨丁應泰之誣。己亥春。還朝。辛丑。出守醴泉。癸卯。以事罷歸。丙午。爲金城縣監不赴。...”이다.(www.minchu.or.kr 2006)
[선조실록] : 1588년(선조 21) 1월 20일에 검열을 이임하였고, 임진왜란(1592) 중에는 권율 장군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이 있어서 2등공신이 되고, 1594년(선조 27) 2월 5일에 형조 정랑이 되었고, 동년 9월 14일에 비변사가 정예병 확보에 대해 아뢰기를, "도원수 권율의 종사관(從事官) 황여일이 지금 내려가려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595년(선조 28) 1월 26일에 종사관을 이임하였고, 1596년 종계변무(宗系辨巫)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명 나라에 가서 문명(文名)을 떨치고 돌아왔다. 정유재란(1597) 때 예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개립(李介立)을 천거하여 의병대장이 되게 했다. 그 후 사서(1598.3.26)를 거쳐 장령(1598.9.6)에 임명되었는데, 1598년(선조 31) 10월 7일에 장령 황여일(글을 잘 짓고 용기가 많다)이 왕에게 아뢰기를, "불초 소신이 시골에 있었는데, 뜻밖에 장령의 명령이 갑자기 이르니 놀라고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용렬하여 걸핏하면 남의 비방을 삽니다. 그리고 신의 얼굴에 종기가 나서 1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올라와 사은 숙배하니, 신이 명을 지연시킨 죄가 매우 큽니다. 체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고 물러가 대기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사헌부가 아뢰기를, "장령 황여일이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자기가 겸퇴하여 인구(引咎)한 말은 논할 것이 못되고, 질병이 발생한 것 또한 사람으로서 면하기 어려운 것이며, 영남의 먼 길에서 지체된 것은 형편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솔히 언관(言官)을 체직시킬 수 없으니 출사(出仕)케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598년(선조 31) 10월 21일에는 사예로서 진주사(陳奏使)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연경(燕京)으로 갔다. 장악원 정(1599.5.25)을 거쳐 1601년(선조 34) 10월 22일에 예천 군수에 제수되었다. 그 후 성균관 전적(1606.5.15)을 지냈다. [광해군일기] : 길주 목사(吉州牧使, 1611.10.12-1611.10.21)를 거쳐 1614년(광해군 6) 7월 3일에 사예가 되었다. 1617년(광해군 9) 5월 30일 일본이 수호를 요청해 와서 회답사를 보냈는데, 그 중에, "조선 국왕은 왜정(倭情)에 관계된 일로 삼가 주문합니다. 올 정월 22일에 경상도관찰사 성진선(成晋善)이 치계(馳啓)하기를, '동래진 병마첨절제사 황여일이 정문(呈文)을 보내왔는데, 그 대략에, 「대마도 왜 귤지정(倭橘智正)이 일본 국왕 원수충(源秀忠)의 차견(差遣)을 인하여 장차 서계(書啓)를 싸가지고 배를 타고 나온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문을 갖추어 모두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4월 18일 예조(禮曹)에서 동래부사 황여일이 올려보낸 왜인의 서계의 일로 아뢰니, 윤허하였다. [인조실록] : 1629년(인조 7) 12월 9일 호조(戶曹)가 전 동래부사 황여일이 임지에 있을 때 없어진 공류목(公留木)이 804동(同) 44필(匹)로 많았음을 왕에게 아뢰기를, "황여일은 벌써 죽었으므로 구문(究問)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 : 예천군수 해월 황여일의 문집으로, 7책 14권, 목판본이다. 권1-4에 시(詩), 권5에 부(賦), 대책(對策), 논(論), 권6에 서(書), 권7에 소(疏), 장계(狀啓), 교(敎), 전(箋), 표(表), 송(頌), 기(記), 서(序), 발(跋), 권8에 잡저(雜著), 제문(祭文), 권9에 은사시(銀사詩), 권10-12에 은사일록(銀사日錄), 권13에 전(傳), 묘지(墓誌), 행장(行狀), 권14에 부록이다. 서문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 1711-1781)이 썼고, 발문은 조은(釣隱) 이세택(李世澤 : 1716-1777)이 썼다. 1776년 봄에 완간되었다.(인터넷 myungs 2001, 光海君日記 1611.10.18)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江原道 / 平海 / 人物 / 高麗 黃瑞 忠烈王時以翼戴元勳官至僉議評理 本朝黃希碩 太祖開國功臣謚襄武 黃鉉 經明行修爲世師儒官至成均大司成 孫舜孝 再登第官至贊成謚文貞牲疏蕩略於世事自號七休 新增黃應淸 弱冠中進士以親老不能專心奉養廢擧業至誠事親居父母喪前後六年?粥廬墓事 聞萬曆戊寅 命旌閭又以/ <상권0544-1>/ 學行爲世所宗 官廟朝累除官皆不赴自號大海堂本郡有明選書院 李命裕 金城君襄簡公恕長之孫妙年中生員自京始居平海雅量德器爲世所重朝廷累陞資補官 鄭湛 登武科壬辰亂特拜金堤郡守禦賊于態峙●甲刻姓名矢死出戰獨射殺無數矢盡死節賊埋其屍立標曰吊朝解忠肝義膽云賊鋒大挫?去全州一路賴以得完 贈兵曹參判 肅廟朝旌閭鄕人?豆于鄕社 金譚 禮盡喪祭義高急難爲世所推鄕人?豆于正明里社 黃汝一 文章行範有山斗之望●登魁科壬辰亂錄勳二等戊戌以辨誣使書狀赴上國名動中華官至吏曹參判自號海月鄕人?豆于鄕社後移享于明溪書院 張孝甲 平生德義爲衆所推七十居憂動必以禮有二連之行自號東溟鄕人?豆于正明里社 張? ●謝場屋沈潛學問年老居憂寢??粥自號梅軒鄕人追可于里社 孝子本朝李潤 遭父喪廬墓三年誠孝出衆事聞旌閭 新增安應俊 年甫七歲母病死斷指不效又再斷堅坐灌口以俟者自/ <상권0544-2>/ 昏至曉始有喘息遂甦事 聞命旌閭 南時發 事親至孝斷指救父得甦事 聞旌閭 烈女南氏 安望文之妻夫死抱屍痛哭七日不食而死事 聞旌閭 禹召史 卽吏黃月贊之妻于歸不久夫病死及葬之夜獨就其房梳洗衣服而自縊事 聞旌閭(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宦蹟 / ... 許昌武 癸丑到同年辭去 李義 癸丑到丙辰罷 沈義儉 丁巳到庚申罷 金濂 到遞年月本無所書 鄭希曾 到遞年月本無所書 許時 乙丑到丙寅遞 朴春世 到遞年月本無所書 姜汝凱 到遞年月木無所書 姜源 庚午到同年罷 權德? 庚午到同年罷 趙慶蘭 庚午到辛未遭襄 郭? 壬申到萬歷乙亥去 金希弼 乙亥到丁丑遞 沈源海 丁丑到戊寅罷 周博 己卯到癸未去 安應 勻 本名有金邊甲申到乙酉遞 權春蘭 乙酉到丁亥遭喪 李序 戊子到己丑罷 元士容 庚寅到辛卯罷 金潤國 壬辰到癸巳以倭寇遞 洪季男 癸巳到丁酉捐世 金友? 丁酉到司年罷 崔漢 丁酉到同年罷 鄭希玄 戊戌到己亥罷 朴惟仁 乙亥到同年罷 盧景福 己亥到庚子罷 玄德良 庚子到同年罷 趙? 辛丑到壬寅遞 孫起陽 癸卯到同年罷 李惟弘 癸卯到甲辰遞善政碑有 李景立 甲辰/ <하권0934-1>/ 到乙巳罷 許? 乙巳到丙午罷 黃汝一 丙午到戊申去 李民? 戊申到己酉遭喪 吳汝撥 辛亥到乙卯罷 南撥 乙卯到戊午遞 曹明? 戊午到天啓辛酉移 黃孝儀 辛酉到癸亥罷 安璹 癸亥到同年罷 李焞 本名有火邊癸亥到甲子捐世 朴安孝 乙丑到庚午遞 金知復 崇禎庚午到壬申罷 李重吉 壬申到癸酉罷 沈之源 癸酉到甲戌遞有淸德碑 韓德汲 甲戌到己卯遞 邊復一 己卯到壬午罷 李碩望 壬午到甲申罷 鄭基崇 甲申到戊子移 李孝承 戊子到己丑罷 申? 庚寅到壬辰罷 崔文渙 壬辰到癸巳遞 李? 癸巳到丙申捐世 吳? 丙申到丁酉罷 蔡之沇 丁酉到戊戌罷 成震丙 甲辰到辛丑罷 尹世獻 辛丑到癸卯罷 慶? 癸卯到甲辰罷...(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九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六年 / ...記風俗世系地圖, 因其本稿附以小邦, 待倭奴事例, 且因其所記而添註, 故其國僭稱年號之下, 分註天朝年號以標日本僭稱之, 某年爲天朝建元之幾年, 如, 曰嘉吉元 年, 卽正統六年云者是也, 加一卽字其意尤明, 至於稱祖一事, 小邦荒僻自三國以來禮義名號慕效中朝, 多有?擬襲舊, 承訛猥加尊稱, 此實無知妄作之罪, 以此受罪, 臣雖萬死固無所辭, 若謂之僭, 則非其情也, 夾江中洲與小邦義州只層一水, 氷合之後漫爲平地, 彼此互賣恐事端, 故移咨奏聞, 冒耕等處, 立碑禁約不曾與遼民爭訟, 不曾似此事斷案而言之罔極至於是乎, 上覽而嘉之, 擢廷龜爲副使遣之, 書狀官黃汝一 奏文旣成, 柳成龍以爲稱祖最大事也, 今遽首實恐有不測之禍, 不如闕而不擧廷議, 久未決, 上, 曰君臣猶父子安有可諱之事, 以此受罪余固甘心, 恒福等至皇京留館, 石星門下官楊應春來致尙書之意, 欲歸啓本國, 費一言救己云, 星竟?死獄中, ...(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二 / 丙申萬曆二十四年宣祖二十九年上 / 二十五日 辛卯 / 大雨金瓚拜吏判 黃汝一拜司禦 金?拜戶判 洪進拜禮判 李繼祿拜刑正 金元祿拜禮佐 沈?拜錦山 洪耆英拜楊根○府啓興德縣監 李宗星專事肥己占置田庄於隣境役其縣民之附近者使之?治且裝船載穀以爲避亂之計請罷三水郡守 奇薰前爲守令恣行貪?巧作名目掠奪民財加以嗜酒成病請罷○院啓瑞興府使 沈日休雖有勤?之名實無可稱之事其爲永平再次陞敍而奪人之/ <2권0188>/ 功以爲己有前後論賞已爲過矣今自縣令超授府使官爵太濫請改正黃海兵使 李光岳 高嶺僉使 金億秋敢以私情冒濫陳疏萬一希恩請罷 傳曰李光岳 金億秋推考○尹壽民拜瑞興 趙仁徵拜三水 李齊容拜興德 權憘拜執義 禹俊民拜掌令(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5_0090_0020_0030/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雨午萬曆三十四年宣祖三十九年上 / 三月 / 二十一日 己丑 / 奇孝福拜忠淸水使 任義拜高山 安旭拜監察 鄭曄拜星州 姜克裕拜義城 黃汝一拜金城 李顯英拜銀溪 兪昔曾拜兵正 安克悌拜工參 李繼先拜原州 鄭黙拜饔簿 宗簿正 金權尙 衣正 安昶相換○府啓新進文官自便成習假注書 金時言當此詔使出來之時乃敢稱病出去而政院亦不?檢惟以請出其代爲急請金時言罷職色承旨推考(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雨午萬曆三十四年宣祖三十九年上 / 五月 / 初八日 乙亥 / 柳夢寅拜黃海監司 李璲拜永興 趙暄拜三水 申橈拜掌令 金榮國拜果川 李惟弘拜參知○實錄奉安使 江華則南以信 尹彦衡太白山則徐? 吳靖五臺山則李時彦 黃汝一 香山則尹泂 吳翊出去○柳惺 權用中來見(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九 / 丙午下 / 八月 / 二十五日 辛酉 / 朴東說拜承旨 李忠瀁拜 二字缺 黃汝一拜永川 鄭逑拜光州 申潗拜松留 三字缺 拜淮陽 金好恬拜摠歷 金致遠拜監察 洪翼俊拜?基 趙維韓拜穩城 黃廷稷拜器參 金聲發拜注書(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二 / 辛亥 / 二月 / 二十二日 / 晴, 食後?方岑行拜掃. ○監司 李廷臣遞, 朴晉元爲之, 都事 趙翊遞, 黃汝一爲之(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01_005_01_0070/ 기사제목 橘智正生怒忙歸 . / 왕 재위년도 광해군 9년 / 월일 광해군 9년(1617) 1월 3일 / 아뢰기를 "경상감사․동래부사(東萊府使)의 서장(書狀)에 대하여 비망기에 이르기를 '이 서장을 비변사에 내려서 급히 의처(議處)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귤지정(橘智正)이 출국(出國)한 것은 이미 시일이 오래되었습니다. 사신(使臣)을 파견할 지의 여부를 거듭 논의하여 계품(啓稟), 정탈(定奪)할 무렵에 자면 더디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접위관(接慰官)일행의 발송(發送 : 출발 )이 늦어졌습니다. 교왜(狡倭 : 교활한 왜인 )가 거짓으로 성낸 것은 사신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기 위하여 한 짓이니 괴이할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심집(沈?) 일행이 이미 저곳에 도착하였을 것이고, 황여일(黃汝一)․신전(辛筌)도 마땅히 귤왜(橘倭 : 왜인 귤지정을 말함 )를 만류(挽留)하여 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가령, 귤왜가 화를 내어 바삐 돌아갔다 하더라도 관(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도 많습니다. 심집이 도착하면 저가 반드시 들어서 알 것입니다. 비선(飛船 : 빠른 배 )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귤왜는 저절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이러한 뜻을 접위관(接慰官) 및 경상감사․동래(東萊)․부산(釜山)등에 상세히 하유(下諭)하여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倭使臣差遣, 回答使差出, 日本書契回答 . / 왕 재위년도 광해군 9년 / 월일 광해군 9년(1617) 1월 3일 / [비밀] / 비망기로 이르기를, "왜서계(倭書契)에 대해 오랫동안 회답(回答)하지 않은 까닭으로, 귤왜(橘倭)가 화를 내어 출국하였다 하니 극히 염려가 된다. 비변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처치(處置)를 늦추는가? 불찰(不察)이 매우 심하다. 앞으로 변사(邊事)에 관계되는 일은 서둘러 논의 처리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회답사(回答使) 문제도 어찌 지금까지 차출(差出)하지 않았는가. 수일 안으로 속히 차출하고 준비하여 4월에 발송(發送)하도록 하라. 전일에 하송(下送)한 서계 답서(書契答書)를 관(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에게 주어서 속히 귤왜(橘倭)에게 전해 주도록 비변사로 하여금 당일 안에 잘 논의 처리하게 하라" 하니, 아뢰기를, "비망기에 '귤왜가 화를 내어 출국하였다하니 비변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처치를 늦추었는가? 회답사에 있어서도, 어찌 지금까지 차출하지 않았는가. 서계 답서를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에게 주어서 속히 귤왜에게 전하여 주도록 비변사로 하여금 당일 안에 잘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국사(國事)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신 등은 변사(邊事)를 주비(籌備)하는 자리에 앉아 봉직(奉職)함이 무상(無狀)하여 성교(聖敎)를 자주 받들게 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신을 파견하는 한가지 일에 있어서는 관계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두 모여 숙의(熟議)한 뒤에야 미진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귤왜가 출국한 때에, 조가(朝家)에 일이 많아 본사 당상(本司堂上)이 모두 모이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계품(啓稟)하여 비하(批下)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탈(定奪)하려고 하니 자연 더디게 되었습니다. 회답사 차출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이미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귤왜는 신사(信使 : 통신사 )가 가고, 가지 않음으로써 한 도(島)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다고 하여 기대(期待)하는 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의혹이 없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신사의 파견을 허가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것입니다. 변관(邊官)에게 공갈함은 독촉(督促)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그가 화를 내고 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요,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집(沈?)의 장계에 '28․29일 사이에 연회(宴會)를 벌여 접위(接慰)한다'하였고, 황여일(黃汝一) 등은 다시 '귤왜가 바다로 나갔으나 통과하지 않았다'고 치계(馳啓)하였으니 귤왜가 떠나지 않았음은 틀림이 없는 듯 싶습니다. 설사 이미 떠나갔다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므로, 진정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또 일본 서계(書契)에 대한 회답사서(回答使書)는 마땅히 옛날의 예에 의하여 회답사 일행에 붙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광서계(貞光書契)에 대한 회답은 예조에서 접위관(接慰官) 일행에 붙여 보냈다고 하니 또한 귤왜에게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回答使兼刷還使稱號, 東萊撥馬飛傳 . / 왕 재위년도 광해군 9년 / 월일 광해군 9년(1617) 8월 8일 / 아뢰기를, "회답사(回答使) 겸 쇄환사(刷還使)로 호칭할 것을 해조에서 계하(啓下)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사에서 해조 낭청(郞廳)을 추고하라고 개부표(改付標)하여 말을 보내 행이(行移)하였습니다. 지금 동래부사 황여일(黃汝一)의 첩보를 보니 회답사 일행은 이미 7월 초 7일에 배에 올랐으며, 행이는 초 8일에 도착하여 미처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동래(東萊)는 비록 11일의 일정(日程)이오나, 말을 보내 비전(飛傳 : 신속히 전함 )하는 일에 있어서는 7~8일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출발 11일 만에 비로소 동래에 도착하였으니 극히 정체된 것입니다. 그 경역자(京驛子 : 역에 소속된 서울의 마부 )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수금(囚禁)하여 추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東萊府使薦 . / 왕 재위년도 광해군 9년 / 월일 광해군 9년(1617) 8월 17일 /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동래부사 황여일(黃汝一)은 지금 개만(箇滿)되었습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천(議薦)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588 무자 / 명 만력(萬曆) 16년) 1월 20일 갑진 1번째 기사/ 양사가 임의로 출입하여 사관의 사체를 돌보지 않은 검열 황여일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검열(檢閱) 황여일(黃汝一)은 하번(下番)의 사관(史官)으로 사체를 돌아보지 않고 임의로 출입하였으니 파직을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1 책 44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황여일 [記事] :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2월 5일 갑인 2번째 기사/ 성영․정엽․황여일․황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비(吏批)가【판서 김응남, 참의 이곽(李?), 도승지 장운익(張雲翼).】 성영(成泳)을 판결사(判決事)로, 정엽(鄭曄)을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으로, 황여일(黃汝一)을 형조 정랑으로, 황시(黃是)를 병조 정랑으로, 이방주(李邦柱)를 고부 군수(古阜郡守)로, 민열(閔說)을 낙안 군수(樂安郡守)로, 박준(朴浚)을 고양 군수(高陽郡守)로, 김계현(金繼賢)을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이순빈(李舜賓)을 수원 판관(水原判官)으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2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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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