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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81-1) : 이형욱(1603-1603.7.13) : 좌의정 정탁 대접 소홀로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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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욱(李馨郁)은 1603년(선조 36)에 황여일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같은 해 7월 13일에 이임한 예천군수이다. 본관은 전주이다.
1594년(선조 27) 별시 문과에 병과 7위로 예천 사람 이광윤과 함께 급제하였다. 1595년 2월 20일에 정언에 재임 중이었고, 사헌부 지평(1595년 12월 11일), 정랑(1596년 4월 17일), 홍문관 부수찬(1596년 5월 21일), 사헌부 지평(1596년 7월 7일), 시강원 문학(1596년 11월 16일), 홍문관 교리(1597년 6월 5일), 사간원 사간(1598년 2월 8일), 보덕(1600년 5월 11일), 동래 부사(1600년 11월 4일)를 지냈다.
1603년(선조 36) 7월 13일 사간원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벼슬에서 물러난 정탁이 예천 땅에 살고 있는데, 군수 이형욱이 접대할 때에 체면을 많이 잃어서 소문이 몹시 해괴하니, 파직시키소서ꡓ라고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아뢴대로 하라ꡓ라고 하였다.
그 후 승정원 동부승지(1603년 12월 27일), 병조 참의(1604년 8월 12일), 사간원 대사간(1605년 3월 12일), 승정원 좌부승지(1606년 7월 20일), 동 우승지(1606년 8월 6일), 동 좌승지(1606년 10월 20일), 동 도승지(1608년 5월 8일), 강원도 관찰사(1608년 12월 22일), 승지(1619년 9월 6일)를 지냈다. 1615년(광해군 7) 8월 18일에 사은부사로 중국으로 떠나가 이듬해 2월 12일에 연경에 도착했다. 1618년 1월 4일에는 돈령 도정에 재임 중이었다.
이형욱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03년(선조 36) 7월 17일에 용문면 제곡리에서는 논 가운데 땅이 꺼졌는데, 4면 둘레가 9척 4촌이고, 깊이가 2척 5촌이었다. 흐린 물이 꺼진 바닥에 있었는데, 사람이 꺼진 곳을 밟으면 평지처럼 단단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30號 2002-10-18 18:16:35)
이형욱(李馨郁) : 1603년(선조 36)에 부임, 1603년(선조 36) 7월 13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본관은 전주이다. 1594년(선조 27) 별시 문과에 병과 7위로 예천 사람 이광윤과 함께 급제하였다. 1595년(선조 28) 2월 20일에 정언에 재임 중이었고, 사헌부 지평(1595.12.11), 정랑(1596.4.17), 홍문관 부수찬(1596.5.21), 사헌부 지평(1596.7.7), 시강원 문학(1596.11.16), 홍문관 교리(1597.6.5), 사간원 사간(1598. 2.8), 보덕(1600.5.11), 동래 부사(1600.11.4)를 지냈다. 1603년(선조 36) 7월 13일 사간원이 왕에게 아뢰기를, "치사(致仕)한 정탁(鄭琢)이 예천 땅에 살고 있는데, 군수 이형욱(李馨郁)이 접대할 때에 체면을 많이 잃어서 소문이 몹시 해괴하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왕이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그 후 승정원 동부승지(1603.12.27), 병조 참의(1604.8.12), 사간원 대사간(1605.3.12), 승정원 좌부승지(1606.7.20), 승정원 우승지(1606.8.6 재임 중), 승정원 좌승지(1606.10.20), 승정원 우승지(1607.6.15), 승정원 좌부승지(1607.8.10), 승정원 도승지(1608.5.8), 강원도 관찰사(1608.12.22), 승정원 승지(1610.9.6)를 지냈다. 1615년(광해군 7) 8월 18일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중국으로 떠나가 이듬해 2월 12일에 연경에 들어갔다. 1618년(광해군 10) 1월 4일에는 돈령 도정에 재임 중이었다.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梁山郡邑誌 / 宦蹟 / 金瑀 元光世 尹曦 柳慶先 張弼武 鄭世弼 蘇克敬 南彦純 朴致誠 申砬 趙? / <하권0965-1>/ 南景忠 柳永立 金緝 張應禎 劉漢祥 李希春 崔潤德 趙英圭 邊夢龍 金克裕 李士立 朴應昌 趙忠一 金遵階 李馨郁 文弘道 李達 李天樞 李淑命 金基命 趙翊 許? 趙曄 權忠男 李楠 [金]忠輔 宋文徵 朴坤元 洪世忠 吳士儉 李琡 吳璨 曹臣俊 李大廈 朴挺生 鄭好仁 李汝翊 李興祿 車轉坤 李慶桓 金鳴遠 金? 曹時亮 李英? 姜好奭 金夏鉉 安命老 李雲根 姜復先 韓井一 蔡之沇...(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一 / 乙未萬曆二十三年 / 七月 / 十九日 庚寅 / 大憲 金? 持平 南以恭以體察副使及從事官將出去上疏辭職遂遞差洪進拜大憲 李馨郁拜持平 沈源河拜掌令 李質粹拜大興 權承衡拜接待(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一 / 乙未萬曆二十三年 / 十二月 / 十一日 己酉 / 大雪本曹貶坐○尹善元拜鳳山 尹惟幾拜掌令 鄭期遠拜獻納 權慶佑拜正言 禹俊民拜司藝 李馨郁拜持平○府啓柳祖?勿許赴試事依 允(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二 / 丙申萬曆二十四年宣祖二十九年上 / 三月 / 初三日 庚午 / 政院啓曰海州諸軍色一度減除事已有/ <2권0159>/ 傳敎而禁府 刑曹 典獄暑徵納太酷敢此仰啓○大司憲以下?職遞差○尹東老拜工佐 李?拜大憲 尹惟幾拜執義 姜?柳夢寅拜掌令 南以恭拜持平 李馨郁拜獻納 車雲閣拜金城○江原御史狀啓通川郡守 宋?壽濫徵魚物輸送其家請自朝廷處置○平安兵使 邊應奎身死事入啓(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二 / 丙申萬曆二十四年宣祖二十九年上 / 四月 / 十七日 癸丑 / 尹宖拜北評事 尹泂拜獻納○府啓寧堤君 / <2권0176>/ 錫齡以 宗室至親敢生先避之計占取船隻已極可駭而京畿監司 柳根托稱公船與錫齡相爭移文舟師而奪之載其卜物右贊成 崔滉 文學 李? 正郞 李馨郁 閔汝任出送其妻子佐郞 宋瑄爲其家屬之在外者不爲受由而去請竝罷 答曰推考○天使移館於南大門外權徵家(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三 / 丙申下 / 七月 / 初七日 壬申 / 雨李馨郁拜持平 尹壽民拜定平 禹道傳拜唐津 柳逢春拜庇仁 曺弘立拜成歡 崔弘器拜靑巖 孫汝諧拜司圃別坐 成以敏拜 缺 佐朴文榮拜內瞻/ <3권0207>/ 正 宣居怡拜黃海兵使 趙?拜咸陽 洪世英拜兵知 崔時望拜典籍○府啓唐津縣監 禹道傳嗜酒成病處事顚妄不合臨民之官請遞銓曹只循私情全不擇人注擬庸雜堂上 色郞廳請竝推又啓曰國綱解弛士習不美新進之人徒?自便之計不念奉公之義成均校書館參下官偃臥鄕廬一不來仕循次去官弊風已成誠爲寒心成均學正 李辰先 校書博士 姜沆 金賀孫 副正字 劉景祥等請先罷後推其餘退在鄕廬者一一摘發以憑殿最?闕次次塡差何如依 允(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三 / 丙申下 / 八月 / 十二日 丁未 / 持平 李馨郁避嫌啓曰僚議以廷彧父子事通簡於臣臣適往人家下吏尋臣未遇之際臣已還家八啓之分撥先到而持簡之下吏乃來凡有論啓僚議歸一然後始爲入啓乃是流來格例而不待臣可否徑先入啓此莫非臣罷軟 三字缺 之致請遞臣職掌令 尹?六避嫌而府以尹?遞差事入啓○院啓文川郡守 郭崙年紀衰邁凡百官務一委下吏宣傳/ <3권0217>/ 官 鄭适行己悖戾父死未葬迫逐庶母請罷戶曹正郞 沈說筮仕未久超授六品?過十五朔遽陞本職請改正(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七 / 甲辰下 / 八月 / 十二日 庚寅 / 韓浚謙拜工參 李馨郁拜兵議 具義剛拜兵知 郭再佑拜安東 洪瑞鳳拜星州 奇汝獻拜南海 金義直拜慶興 李時民拜監察 權昐拜修撰 趙正立拜/ <035_0573>/ 司藝 宋安庭拜全羅右水使 權春蘭拜直講 鄭大海拜北評事 辛景行拜長興 林得義拜忠淸水虞侯 柳肇生拜柔遠(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七 / 乙巳萬曆三十三年宣祖三十八年上 / 三月 / 十二日 丙戌 / 大雨震電文科出榜取李久 兪晉曾 金克成 宋仁汲 李? 宋象仁 柳思敬 李俔 睦大飮 高敬善 李夢顔 奇允獻 任章 兪學曾 丁好恭 朴思忠 蘇泗源 郭天豪 韓?男 韓孝仲 李弘望 兪好曾 金惠 李汝? 朴善長 朴慄 趙靖 申景洛 崔鳴吉 朴敬立 李植立 洪? 尹孝先等三十三人○李馨郁拜大諫 洪可臣拜刑判 趙守倫拜大興 韓瀁拜資判 趙靖拜戶佐 趙庭堅 / <035_0652>/ 拜金郊 尹壽民拜兵參 金尙宓拜 孝陵參奉 郭說 李麟貴拜刑正 南復圭拜禮佐 嚴?拜 孝敬殿參奉 權暐拜唐津 邊應璧拜慶都○守準來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七 / 乙巳萬曆三十三年宣祖三十八年上 / 四月 / 初一日 乙巳 / 文武科放榜後余往洪履祥家鰲城淸/ <035_0656>/ 平海平延陵及李廷龜 朴弘老 鄭光績 尹守謙 崔應虛 鄭廣成 洪乃範 李馨郁 黃璡 成泳 朴孝生 崔嵩 盧稷 郭止善 金鼎一 李幼淵 閔仲男 成以文 鄭協諸人已先到極歡而罷○朴承宗拜大司憲 柳永謹拜輔德 尹讓拜獻納 奇弘獻拜順川 李德演拜陽城 李壽俊拜永興 鄭沆拜穩城 梁?拜吉州 閔機拜兵佐 羅?拜全都 李善復拜舍人 柳珩拜會寧 尹?拜弼善 沈?拜正言 金遵階拜忠淸兵使 閔德男拜兼文學 柳?拜兼弼善(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乙巳下 / 十二月 / 初二日 壬寅 / 余參坐本監出甘結于各司 / 初三日 癸卯 / 余以明經科試官早詣泮宮韓德遠 鄭曄 李馨郁 洪致祥 姜德瑞 尹滉皆以試官來會(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九 / 丙午下 / 七月 / 二十日 丁亥 / 雨 傳曰大臣命招卜相爲之○府啓寧堤君鶴齡隱若三省罪人捕廳發捕之際掩諱不給而畢竟搜得於其家以秩高宗親敢行如此之事者極爲駭然請罷安邊府使 李惟直前爲杆城郡守 時聞暗行御史啓罷之奇强脅百姓使之呈狀於督運御史以至啓聞請留情狀已極奸巧而不特此也以助防將巡歷列邑之時因藍輿之未及於中路遽發暴/ <035_0803>/ 怒濫杖下人至於殞命請罷○卜相望 李山海 柳成龍 李元翼 李德馨 李恒福 尹承勳 韓應寅 許頊而許頊爲之○徐?拜戶判 申景禎拜甲山 張希尹拜狼川 趙亨道拜固城 曹倬拜輔德 朴曾賢拜注書 李馨郁拜承旨 鄭弘佐拜監察 洪思楫拜奉簿 王景祐拜典籍 李惺拜忠都 韓纘男拜奉副 孫景祉拜 二字缺 趙正立拜舍人 李敬全拜砥平○ 以下三日缺(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二 / 丙辰 / 二月 / 七日 / 陰, 先?諱日, 痛慕罔極, 食後起行, 朴公又出見, 踰洞仙嶺行四十里至黃州謝恩使金權 李馨郁, 自燕京回來也, 午兵便 李公慶深來見, 判官 沈廷和先至, 登大虛?眺覽, 粉堞周遭, 城防甚盛, 午後起行, 平原大野, 遠山低小如丘陵, 踰駒峴至中和, 府使 李惺, 只呈公狀, 而不祗迎, 事體未宜, 中使頗不?意, 夜李公出見余.(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우곡일기 / 愚谷日記 / 愚谷日記辛亥日課 / 四月, 大 / 初六日 / 淸明, 下直肅拜後, 見左承旨 李馨郁․輔德 金子定․參知 朴彛?, 皆見于直所也. 出來見姜四宰․姜同知籤, 食後到西江, 見李淡․李希幹․李基卨․純原監․黃有慶後, 與安汝訥․李景稷․景卨․景顔, 乘舟溯下, 到泊于?倉之上, 午前到兄主宅, 兄主痛泣, 不覺悲愴之至.(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우곡일기 / 愚谷日記 / 愚谷日記辛亥日課 / 八月, 小 / 十七日 / 晴, 新都事當到, 不可不出待, 故今日始着網巾, 氣之不平如昨, 去夜則惡寒之證則無之, 煩熱則依前, 出汗不如前日之甚. 大風. 新都事自稷山入郡, 常服來卽相見. 點心後孫正言, 自廣程入, 都事移西軒, 來見正言于上房, 見後還坐西軒. 吾亦正言請見, 故卽見未出之時, 都事上馬向全義. 正言知我不平, 再三送人請還衙, 夕食監上後還衙,/ <156>/ 定式年監試 / 正言賞蓮亭, 令座首往見行盃. 正言三寸孫汝成, 丁丑年間爲此邑郡守, 時以子弟來在, 故欲觀其舊迹, 故來見蓮亭云爾. 夜深李․朴兩家求請載去人, 人馬還來, 正字․景奭書傳之, 夜深不得見.十八日, 晴, 鷄鳴孫公起送人者三, 勿我出來云, 昨夕亦再三送人, 勿爲出來云, 作臥痛, 主人之道, 不可不見, 故質明往見. 新恩時, 徐留守家相見事言之, 吾則全未記憶. 曉見政目, 社稷令 朴質甫, 末望爲之, 權省之以副不利. 朝食量全忠國, 來傳朴判書․李參議答狀, 洪德公答狀亦見. 去夜不得接目, 惡寒之證, 依前朝起亦然. 大槪寒熱交承往來 潛思可食之物, 頓無可食之物, 亦無思食之念可悶. 見政目, 韓德遠以全尹爲監司, 李馨郁爲全尹, 金子定爲執義耳. 自朝兩膝酸痛, 昨今客舍遠步之故也, 不如?死也. 今日趙元春妻歸. 留守․都事前通書, 請元春烽燧五丈, 仍任事也. 今日初定式年監試, 而成陵行幸擇於此日, 故科擧次次退行, 監試九月初四日也. 全泰安爲侍衛宣傳官, 秋夕祭入京, 今日還下, 直到于此, 招入臥處而見之. 到景稷家, 客來不見而來云. 臨陂? 李而栗 見其兄而遠令公, 赴京後還下, 到郡蓮亭. 懷仁?率衙眷亦到, 將向懷仁. 朴壽俊․命俊兄弟, 自水原來到, 一時邀見, 臥而爲話, 兩?早發, 不得更見. 正字傷寒不來, 仲男傳稷․奭兄弟書. 柳宣川書亦見, 宣川念五發行云. 室內書九月初二日發行云, 未知的於何日發行也.(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20일 계해 2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성영의 처벌․도원수의 체직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영사 정탁(鄭琢), 동지사 이항복(李恒福), 참찬관 김우옹(金宇?), 특진관 유영경(柳永慶)․허진(許晉), 참찬관 정구(鄭逑), 시독관 박홍로(朴弘老), 지평 유희서(柳熙緖), 정언 이형욱(李馨郁), 기사관 신성기(辛成己)․김신국(金藎國)․윤휘(尹暉)가 입시하였다. 지평 유희서가 나아가 아뢰기를, ꡒ성영(成泳)과 이준(李準)에 대하여 누차 계달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물론이 매우 분노해 합니다. 매우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성영이 했기 때문에 감히 아뢴 것입니다. 계사(啓辭) 외에도 곡절이 많이 있으나 번쇄하게 다 아뢰지 않겠습니다. 이준이 성천에 간 것은 적의 난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궁이 성천부에 당도한 뒤에 그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참판의 일은, 그 계사를 보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인데, 하물며 참판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풍문이 와전된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ꡒ성영이 의병장이 되어 여주 목사를 겸하고 있을 때 모든 의병의 군공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논상차 상신한다고 하면서 성영은 그것을 빼앗아 자기의 공으로 삼았습니다.ꡓ하니, 상이 우상에게 이르기를, ꡒ참판이 이런 일을 했겠는가. 계사에 ꡐ불충 불효ꡑ라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였겠는가?ꡓ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ꡒ간관의 직책은 들은 바에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쟁하는 신하의 풍채는 당연히 그와 같은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우상은 듣지 못하였는가?ꡓ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ꡒ소신은 늘 외방에 있었고 또 몹시 고루해서 아직 그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에 여러 장수들이 적의 소문을 듣고 무너져 흩어졌는데, 성영은 병든 사람으로서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소신이 성천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훌륭하게 여겼으며 다른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동지사 이항복에게 이르기를, ꡒ참판의 일이 어떠한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소신은 성영과 홍문관에서 함께 벼슬을 하여서 서로 익숙하게 아는 처지인데, 요사이 일은 소신이 대가를 따라 의주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사를 보니 그 사람이 이와 같지 않을 텐데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대간이 아뢴 군공에 대한 일은 모든 의병이 얻은 적의 수급(首級)이 모두 성영에게 바쳐지고 그 공이 끝내는 편비(?裨)에게 돌아가서 심지어 상언(上言)과 정소(呈訴)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보통 무식한 사람이라면 으레 이런 일이 있으니, 심상하게 보아 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ꡒ이천 부사(利川府使) 신수팽(申壽彭)이 참획한 수급 17급을 모두 편비의 공으로 삼았습니다.ꡓ하자, 상이 판서에게 이르기를, ꡒ신수팽은 이일(李鎰)이 데리고 간 군관으로서 늙고 병들었다는 바로 그 자인가?ꡓ하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ꡐ어버이를 잊고 나라를 저버렸다.ꡑ 함은 그 죄가 너무도 크다. 이와 같은 말을 어찌 재상을 지목하여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참작해서 하라.ꡓ하니, 유희서가 아뢰기를, ꡒ이유없이 기복하였으니 이는 어버이를 잊고 나라를 저버린 것입니다. 성영의 일은 모두 저와 같으니 말하면 입이 더러워집니다. 또 그는 장흥사(長興寺)를 피난처로 삼아 오직 자기 한 집만 무사하기를 도모했을 뿐이고, 그가 세운 공은 모두 여러 의병들이 참획한 수급이었습니다.ꡓ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ꡒ대간과 재상이 서로 시비를 논하고 언관(言官)이 한때의 공론으로 상달하니 신은 가벼이 말할 수 없습니다. 단 당초에 모두 성영이 의병을 일으킨 것을 기특하게 여겼을 뿐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파직시키고 서용치 않는 죄벌은 가할 수 없다. 그리고 좌윤은 이미 추고하였는데 어찌 파직까지 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ꡒ계복(啓覆)할 때는 으레 전후 장계를 취하여 사감(査勘)을 대비하는데 어제의 계복은 소루하기 막심하였습니다. 금부의 색낭청은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어찌 단지 추고만 할 것이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파직은 과중하다.ꡓ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ꡒ현재 아뢸 것이 한 두가지 일이 아닙니다. 남쪽 지방의 일로 말하면, 그곳에서 온 자가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적중으로부터 유인되어 나온 자가 좌도의 경우는 김태허(金太虛)에게 와서 붙었는데 양식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고, 우도의 경우는 김응서(金應瑞)에게 와서 붙었는데, 역시 양식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므로, 그 사람들이 도로 적중으로 들어가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그 같은 무리들을 잘 양성하면 모두 군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나주(羅州)에는 아직 원곡(元穀)을 쓰지 않았다 하니, 그 곡식을 풀어서 이들 무리를 먹이면 좋겠습니다.ꡓ하자, 상이 이항복에게 이르기를, ꡒ비변사는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적중에 방금(防禁)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유인하면 따라 나오는데, 만일 먹을 것이 없으면 도로 들어가곤 하여 단지 왕래만 할 뿐입니다. 동궁이 남하했을 때 순천 부사(順天府使) 권준(權俊)으로 하여금 급료(給料)의 일을 주관하여 그들을 군병으로 삼게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원하지 않고 야수(野獸)처럼 놀고 먹으려 하기만 하였습니다. 대개는 각읍 수령이 주관하지 않고 장무(掌務)2832) 에게만 맡기기 때문에 도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 수령은 알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2~3명의 요식(料食)을 받으므로 곡식은 날로 줄어들고 군사 양성에는 실효가 없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당초에 수령이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것이다. 국가의 본뜻이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이들 무리는 첫째 가는 자는 정병(精兵)을 삼고, 그 다음 가는 자는 농군(農軍)을 삼고, 그 다음은 또한 신수역(薪水役)을 시킬 수 있으니, 어찌 모두 헛되이 버릴 것이겠습니까마는 잘 거두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항복에게 이르기를, ꡒ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나주 같은 경우는 그 유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 토민(土民)보다 나은 자는 그가 하는 대로 맡겨 두고 약간 영리한 자를 골라서 장무(掌務)로 정하였는데, 급료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혹은 대신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소신이 남하했을 때 ꡐ어느 사람이 대신 자기의 요미를 받아갔다.ꡑ고 정소(呈訴)한 자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비록 소신의 직책이 아니나 그 사이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잡아다 물었더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김의원(金義元)【일찍이 전라 도사(全羅都事)가 되었다.】이 여기에 와서 또한 말하기를 ꡐ둔전(屯田)을 하여 이들 무리로 농군을 삼는다면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ꡑ 하였으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오늘날의 선처 방법을 말해 보라.ꡓ하니, 이항복이 대답하기를, ꡒ장정은 골라서 활쏘기와 포쏘기를 가르쳐서 수군으로 보내고 노약자는 농군을 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에 있을 때 들으니, 이억기(李億祺)가 이들을 가지고 둔전을 한다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는 공사(公事)를 만들어 처리하라.ꡓ하니, 특진관 유영경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이항복이 아뢴 일은 비변사에게 이문(移文)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 남쪽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들 무리가 유리(流離)하여 굶어 죽기도 하고 혹은 도로 적중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어찌 공사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봉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ꡓ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ꡒ대신의 직위는 헛되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음양을 섭리하며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이니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비록 평시에 있어서도 마땅히 어진 덕이 있는 사람을 얻어서 맡겨야 하는데, 하물며 오늘날 같이 큰 적이 문정(門庭)에 있어 국사가 위급한 때인데이겠습니까. 적임자에게 맡긴다 해도 오히려 구제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찌 신 같은 자가 감당하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우상은 능력이 없지 않으니, 사피하지 말고 국사에 더욱 힘쓰라.ꡓ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ꡒ적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중국 조정에서 봉왕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스스로 물러갈 리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물러간다 하더라도 뒤에 어찌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당당한 기세가 없으니 이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모인(某人)을 보내어 남원 등지를 진압하여 그들의 기세를 막는 것이 가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장수를 보내야겠는가, 대신을 보내야겠는가?ꡓ하자, 대답하기를, ꡒ체찰사를 내려보내는 것이 가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전번에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아직도 의논하지 않았는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대신이 모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정(議定)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영상이 근래에 출사하지 않는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병으로 출사하지 않습니다.ꡓ하였다.
정구가 나아가 아뢰기를, ꡒ도원수는 크게 인심을 잃었습니다. 양남의 백성들은 모두 ꡐ이런 원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ꡑ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자세히 말해보라.ꡓ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ꡒ이때에 연음(燕飮)으로 일을 삼고 군관이 작폐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한다 합니다. 체찰사가 내려가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남쪽 지방 사람은 말을 만들어 내는 습관이 있다. 재주가 미치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찌 그같이 하겠는가.ꡓ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ꡒ전하는 말이 어찌 사실이 아닌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공론이 있어 물정이 분노해 합니다. 대개 그 사람은 성품이 매우 느슨하여 능히 군관을 통섭하지 못하니 장수의 재질이 아닙니다.ꡓ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ꡒ그 직임을 대신할 자가 전임자보다 약간 낫더라도 우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때에 가볍게 교체할 수 없습니다.ꡓ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ꡒ장수를 바꾸는 것이 비록 중난한 일이나 조괄(趙括) 같은 자라면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ꡒ정문부(鄭文孚)는 북도에 있을 때 맨손으로 큰 공을 세웠는데 공주(公州)에 있을 때는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장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지난번에 비변사가 그를 그대로 재임시키고자 하였는데, 일이 중대한 관계로 그렇게 못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 북도의 일은 바로 정현룡(鄭見龍) 등의 공이요 정문부는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 것이라 한다.ꡓ하고, 이어 이항복에게 이르기를, ꡒ판서가 듣기에는 어떻던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대개 위인이 당돌하고 휘하의 제장들이 다 날쌔고 용맹스럽다 합니다.ꡓ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ꡒ정문부는 당초에는 피신하려는 계획을 가졌다가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루었으니, 장수의 재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은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구황(具滉)은 북도의 권관(權管)으로 있을 때 그 보(堡)의 토병(土兵)을 거느렸으며, 인원심(印元諶)은 다년간 군관을 하면서 여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또한 토병도 많이 거느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좌․우척후(左右斥?)가 되었고 거느린 군사도 모두 날쌔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적을 벤 공이 가장 많았다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항복에게 이르기를, ꡒ인원심은 지금 무슨 직임에 있는가? 그 같은 장사는 거두어 두는 것이 가하다. 구황은 내 일찍이 모르는 사람이다.ꡓ하자,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인원심은 전에 훈련원 관원으로 있다가 사소한 죄로 해임되었는데, 보다 나은 직위에 별도로 서용해야 하겠습니다. 구황도 싸움에 과감한 용사입니다.ꡓ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ꡒ지금 온 항왜(降倭) 20명은 처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응서(金應瑞)의 진중에 있었으나 김응서도 그들을 제어하기 어려움을 알고 경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기 궁시(弓矢)와 전마(戰馬)를 가졌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 그들에게 ꡐ우리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궁시의 무장을 풀어야 한다ꡑ라고 효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ꡓ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ꡒ성질이 아주 불순하니, 한 곳으로 같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20명이 한 곳에 모이면 난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또 전마는 어디서 얻었는가?ꡓ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ꡒ김응서가 주었다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판서는 빨리 처치하라.ꡓ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ꡒ위에서 환도(還都)하신 뒤에 마땅히 애통한 뜻이 담긴 조서를 내려 팔도에 효유하고 허문(虛文)을 없애버려 백성들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인심을 감복시킬 수 있는 것을 대신에게 물어서 해야 합니다. 소신이 수령으로 있을 때 보니, 교서가 내려지면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육지(陸贄)의 주의(奏議)를 보면 지금 사람으로서는 능히 상달할 수 없는 말이 있으니2833) , 지금의 신하는 정말 옛날 신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주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금부의 옥사에 대해서도 봄날씨 화창하여 만물을 소생시킬 때에는 옥수(獄囚)를 소결(疏決)하라고 전교하셨는데, 그 공사를 보면 소루하기 막심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ꡓ하자, 정구가 아뢰기를, ꡒ한두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상이 아뢴, 원왕(?枉)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말은 극히 윤당합니다.ꡓ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ꡒ인심의 억울함은 씻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 덕종(唐德宗)은 혼암한 임금이었는데 육지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리자 교만한 장수와 사나운 군졸들도 모두 흐느껴 울었으니, 인심의 감동이 이처럼 빠릅니다.ꡓ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ꡒ양남의 인심은 진실하지 못하니 그들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 없지만, 도원수는 바꾸는 것이 온당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원수를 체직시키면 대신할 만한 자가 있는가?ꡓ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ꡒ체찰사가 내려가면 비록 도원수가 없더라도 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라의 큰일은 반드시 주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만일 현재의 도원수를 체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또 저 현재의 도원수보다 나은 자가 없다.ꡓ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ꡒ전번에 영상이 이덕형(李德馨)을 보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도 이미 생각하였지만【이덕형이 이때 이조 판서로 있었다.】 내가 중히 여기는 것은 이곳에 사람이 없으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서 이덕형은 일찍이 선위사(宣慰使)가 되었었으니, 왜적이 이미 그 기국의 천심을 헤아리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의 나이가 너무 적으므로 도원수를 삼을 수 없다.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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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