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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81-3) : 이형욱(1603-1603.7.13) : 좌의정 정탁 대접 소홀로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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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르기를, ꡒ충청 감사에 가합한 자가 없는가?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신은 조인득(趙仁得)․이정암(李廷?)을 천거하고, 김응남(金應南)은 한준겸(韓浚謙)을 천거하였습니다. 이밖에는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ꡓ하고, 나중에는 권율(權慄)을 천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권율은 병이 있다고 하니 시킬 수 없고, 또 경중(京中)에 머물려 두었다가 위급할 때 대장을 삼으려 한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용순(李用淳)이 재지(才智)가 없지 않아 나주에서 치민(治民)을 잘하며 국사를 근실히 돌본다 하니 그를 차임하여 보낼 만하다. 경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신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ꡓ하고, 정형은 아뢰기를, ꡒ지금 나주 역시 중요한 곳이니, 옮기는 것이 부당할 것 같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만약 그의 재주와 기량이 방면(方面)의 직임에 적합하다면 나주는 다른 사람을 차임해 보내도 된다.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나주는 호남(湖南)의 요충에 해당되는 곳이니, 이러한 시기에 실로 체대(遞代)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내 생각에는 일이 평정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각도의 감사가 양계(兩界)의 예에 의해 가솔을 거느리고 가서 지형이 좋은 곳을 택하여 영(營)을 설치하고 머물려서 보장(保障)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가? 또 주읍(州邑)에는 모름지기 산성(山城)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록 읍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험요(險要)한 곳을 택하여 거기에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다. 평일에 만약 들어가 살게 하지 않다가 위급함을 당하여 촌민(村民)을 들여보내게 되면 백성들은 필시 따르지 않을 것이니 작은 폐단을 생각하여 큰 계책을 그르칠 수는 없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조처하게 하라.ꡓ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ꡒ지금 인재가 극히 부족합니다. 박종남(朴宗男)․원유남(元裕男)․임발영(任撥英)같은 무리는 비록 단점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아주 버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마땅히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취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종남의 사람됨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필시 느슨한 사람일 것이다. 원유남은 내가 아직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며, 임발영은 내가 특별히 제수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삼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물과 재지는 알지 못한다.ꡓ 하자, 호민(好閔)이 아뢰기를, ꡒ박종남은 본래 지략이 없는 사람입니다. 춘천(春川)의 실패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춘천의 사실을 자세히 말하라.ꡓ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ꡒ춘천 전투에서 적이 궁지에 몰려 모두 자살하려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종남이 군사가 굶었다고 하면서 잠깐 퇴군(退軍)하는 바람에 적이 도리어 칼을 빼어 들고 추격하여 전군이 모두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춘천 사람은 지금까지도 종남의 일에 언급되면 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ꡓ하였다. 희수(喜壽)는 아뢰기를, ꡒ임발영은 신과 사마동년(司馬同年)이므로 그의 사람됨을 자세히 압니다. 어리석고 망녕되어 쓸모없는 사람으로 도리어 종남의 느슨한 것만도 못합니다.ꡓ하고, 호민은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의 소위 무사는 한번 손에 활을 잡으면 글을 몰라도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통합니다. 그런 뒤에 온갖 방법으로 청을 넣어 수령이 되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좌우의 세력자를 섬길 뇌물을 마련하고, 이와 같이 하여 이마에 옥관자를 붙이고 허리에 금대를 띠게 되면 바로 장수가 됩니다. 이처럼 거칠고 포악한 사람으로 장수를 삼고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병서(兵書)를 가르치고 염치(廉恥)를 알게 한 후에야 장재(將材)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ꡒ무사를 시험해 뽑을 때 명경과(明經科)의 규칙과 같이 하여 병서에 능숙한 자를 뽑는 것이 가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중원에서는 무과를 보일 때 병서를 강하는가?ꡓ 하자, 시독관(侍讀官)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ꡒ송(宋)나라 원풍(元豊) 연간에 무과가 있었는데 무경 칠서(武經七書)를 강하였습니다. 지금 칠서(七書)의 명칭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ꡓ하고, 특진관(特進官) 구사맹(具思孟)은 아뢰기를, ꡒ중원의 무과에서는 안변책(安邊策) 두 편을 제진(製進)한다고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가 의논하여 조처하라.ꡓ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ꡒ김덕령(金德齡)이 살인한 일은 극히 놀라운 일이니, 대간이 논한 바가 극히 타당한 것으로 국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의 진퇴를 아직 알 수 없고 나라의 성패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터인데, 이 때를 당해 하나의 장사(壯士)라도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맡은 관원은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께서 특별히 정국(停鞫)을 허락하고 형틀을 풀어주어 그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충성을 바치게 하소서. 이것이 사람을 쓰는 활법(活法)인 것입니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조처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이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ꡓ하고, 지평(持平) 이형욱(李馨郁)은 아뢰기를, ꡒ덕령은 놓아줄 수 없는 중죄인이거니와, 일찍이 털끝만한 공로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를 완전히 석방하여 무장들의 방자한 습성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장차 사람의 목숨 보기를 초개같이 여기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덕령의 살인은 실로 놀라운 일인데, 주현(州縣)도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피살된 집 또한 감히 고발하지 못하였으니,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이 내려간 후에 비로소 계문(啓聞)하였으니, 방백(方伯)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어사(御史)가 있다 할 수 있겠는가. 대간은 의당 먼저 이들은 탄핵하여야 옳을 것이다.ꡓ하자, 정형이 아뢰기를, ꡒ신들 또한 이상하게 여기어 해조(該曹)의 문서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감사의 장계 1통이 있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관후한 한 고조(漢高祖)도 약법삼장(約法三章)3166) 에 ꡐ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殺人者死]ꡑ고 하였다. 살인죄를 함부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63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출판-서책(書冊) / *사법-재판(裁判)/ [註 3163]범휘(犯諱) : 휘를 범함. ☞ / [註 3164]홍문연(鴻門宴) : 유방(劉邦)이 항우(項羽)와 홍문(鴻門)에서 회합하였을 때 범증(范增)이 항장(項莊)을 시켜 유방을 죽이려 하였는데, 항백(項伯)과 번쾌(樊?)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사기(史記)》 한고조본기(漢高祖本紀). ☞ / [註 3165]성상소(城上所)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을 살피는 곳. ☞ / [註 3166]약법삼장(約法三章) : 13일(경진) 첫번째 기사의 주 참조.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17일 계축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도성 밖으로 가족을 피신시키는 벼슬아치들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민심이 동요되니 이를 진정시킬 계책이 우선 시급한 일입니다. 지난날 정사가 왜영을 탈출할 때 그리 다급한 변보도 없었는데, 벼슬아치들이 먼저 동요하여 심지어 가족을 내보내고 재물을 실어내기까지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는 자가 있게 하였으니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찬성(右贊成) 최혼(崔混)은 먼저 그 자녀와 재물을 내보냈고, 문학(文學) 이심(李?), 정랑(正郞) 이형욱(李馨郁), 승문 권지(承文權知) 민여임(閔汝任)도 그 처자를 내보냈으며, 좌랑(佐郞) 송선(宋瑄)은 밖에 있는 가족을 조처하기 위하여 말미도 받지 않고 나갔으니, 사심을 품고 의리를 저버린 죄가 큽니다.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영제군 이석령(寧堤君李錫齡)은 왕실의 지친으로 감히 먼저 피신할 계책을 내어 선척(船隻)을 점거해 두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게다가 경기 감사 유근(柳根)은 공선(公船)임을 핑계하고 석령과 다투어 주사(舟師)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배를 빼앗아 끝내는 자기의 재물을 실었으니, 몹시 형편없습니다. 석령이 먼저 스스로 소요한 죄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아울러 추고하라고 하였다./ 【영인본】 22 책 68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18일 갑인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에 아뢴 최황․이심․이형욱․민여임․송선․이석령․유근 등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우찬성(右贊成) 최황(崔滉), 문학(文學) 이심(李?), 정랑(正郞) 이형욱(李馨郁), 승문 권지(承文權知) 민여임(閔汝任), 좌랑(佐郞) 송선(宋瑄), 영제군 이석령(寧堤君李錫齡),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근(柳根) 등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ꡒ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수 없다.ꡓ/ 【영인본】 22 책 69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19일 을묘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에 아뢴 최황․이심․이형욱․민여임․송선․이석령․유근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우찬성 최황, 문학 이심, 정랑 이형욱, 승문 권지 민여임, 좌랑 송선, 영제군 이석령(寧堤君李錫齡), 경기 감사 유근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ꡒ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필요는 없다.ꡓ/ 【영인본】 22 책 69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20일 병진 4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에 아뢴 최황․이심․이형욱․민여임․송선․이석령․유근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우찬성 최항, 문학 이심, 정랑 이형욱, 승문권지 민여임, 좌랑 송선, 영제군 이석령, 경기 감사 유근의 파직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22 책 6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5월 19일 을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요동의 자문 3통에 따라 처치할 내용으로 시급히 회자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ꡒ요동의 자문 3통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하나에는 ꡐ병부(兵部)가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으니 「손 군문(孫軍門)3310) 을 시켜 요동 지방에 가서 본국(本國)으로 하여금 병마(兵馬)를 정집(整集)하여 요새지에 머물러 지키고 양초(糧草)3311) 를 예비하여 구원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ꡑ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일의 변보(邊報)와 저번의 자문에 실었듯이 양초를 살펴서 알리겠다는 뜻으로 회답하고, 또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이미 바다를 건너가기는 하였으나 부산(釜山)․죽도(竹島) 등의 왜는 아직 죄다 철수하지 않았으므로 왜의 정상을 오히려 보장할 수 없으니, 미리 요동의 변지(邊地)에 군마(軍馬)를 주차하였다가 변동이 있거든 곧 달려와 구원하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회자(回咨)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에 ꡐ요동 각진(各鎭)의 군사 2천 10명과 말 2천 2백 필이 기일을 정하여 도강(渡江)하여 전라도 지방에 가서 겁을 주고 흉적을 칠 것이다.ꡑ 하였는데, 이것은 겁을 주어 적을 두렵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겠으나, 2천의 병마로는 전수(戰守)에 유익하지도 못하거니와 양초만 허비할 것이며, 적이 이를 들으면 이미 철수했던 적도 도로 집결할 리가 없지 않으니, 이것도 사정을 갖추어 진술하고 또한 압록강 건너편 지방에 머물렀다가 때를 기다려 달려와서 구원하기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에는 ꡐ각처의 진도(津渡)에 미리 배와 다리를 갖추라.ꡑ 하였는데, 이것에는 명령대로 신칙(申勅)하여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회답해야 하겠습니다. 급속히 자문을 마련하여 한꺼번에 발송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들이 이형욱(李馨郁)을 보내자고 청한 것은, 대개 그때에 신무룡(申懋龍)이 헛소리를 전보(傳報)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왕 동지(王同知)3312) 도 본국이 이미 4~5개월의 식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각각 알린 것이 모두 군문에 이르렀을 듯한데 다시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지레 큰 군사를 보내어 낭패하게 할까 염려되므로, 이형욱을 시켜 가서 사정을 진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청(啓請)하였으나, 그 뒤에 신무룡이 잡혀갔고 변방의 정세도 아직 긴급한 것이 없어 이형욱이 가는 것이 긴급하지는 않으므로 우선 보내는 것을 늦추려고 생각하여 바야흐로 아뢰려고 계초(啓草)를 썼었으나 미처 바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교를 받으니 황공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자문과 3통의 회자(回咨)는 이형욱을 시켜 가지고 밤새워 군문으로 달려가서 곡절을 상세히 진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 양초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중국 군사가 갑자기 도강하면 반드시 낭패할 염려가 있을 것이니, 자문을 만들어 빨리 보내어 사기(事機)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710 면/ 【분류】 *외교-명(明) / *재정-군자(軍資) / *군사-군정(軍政)/ [註 3310]손 군문(孫軍門) : 손광(孫鑛). ☞ / [註 3311]양초(糧草) : 식량과 마초. ☞ / [註 3312]왕 동지(王同知) : 왕이길(王?吉).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5월 21일 정해 6번째 기사/ 김시헌․윤경립․정경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시헌(金時獻)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윤경립(尹敬立)을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으로, 정경세(鄭經世)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김순명(金順命)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이형욱(李馨郁)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이경전(李慶全)을 예조 좌랑(禮曹佐郞)으로, 김택룡(金澤龍)을 시강원 겸문학(侍講院兼文學)으로, 박문서(朴文敍)를 시강원 겸사서(侍講院兼司書)로, 조진(趙振)을 용강 현령(龍岡縣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7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6월 27일 계해 4번째 기사/ 홍문관이 배신의 차출이 사체에 부당함을 상차하다/ 홍문관이【부제학 이호민(李好閔), 응교 김홍미(金弘微), 교리 권협(權?), 수찬 이심(李?), 부수찬 이형욱(李馨郁), 저작 김광엽(金光燁).】 상차(上箚)하기를, ꡒ신들이 듣건대, 근반(?伴)을 차출하여 보내어 책사(冊使)에 뒤미처 가게 하였다 합니다. 신들이 본디 조정에서 시세를 헤아려 이 미봉(彌縫)하는 일을 한 줄 아니, 그 뜻 또한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근수(?隨)라는 두 자는 심 유부(沈遊府)의 자문(咨文)에서 나왔고 적이 요구하는 것이 당초에 여기에 있지 않았으며, 책사의 전후 자문과 게첩(揭帖)에도 따라서 같이 도해(渡海)하여 다시 인호(隣好)를 닦는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심 유격(沈遊擊)이 우리 나라가 반드시 통호(通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우선 이렇게 핑계하여 말하고는 점점 유도해 들이며 한 것일 뿐입니다. 조정에서 잠시 그 청에 따라서 눈앞의 급한 일을 늦추려 한다면, 심 유부가 예의로 책망할 때에 허가했어야 조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러지 않고, 이미 중국 조정에 여쭈어 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뿐더러 병부(兵部)가 제주(題奏)하여 성지(聖旨)를 받든 데에 이미 ꡐ글을 보내어 거절하라.ꡑ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적이 협박하여 중국 사신을 도해(渡海)시킨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서둘러 뒤미처 근반을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 사세가 또 전일보다 휠씬 나쁜 것입니다. 황신(黃愼)이 대략 허락하는 뜻을 조금 보이자 적추(賊酋)가 또 폐물(幣物)를 바란다는 말을 하였으니, 그 형세는 근반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는 명이 미처 부산(釜山)에 이르기도 전에 서계(書契)와 폐물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럴 경우 조정에서는 또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앞뒤를 환히 헤아려서 반드시 결말이 있고서야 명백히 처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마침내 통신하는 데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도 우선 근반이라 이름하고, 적이 핍박하게 된 뒤에야 근심스레 또 그들의 요구를 따른다면, 이것은 바로 적의 꾀에 빠져든 것으로 앞으로 그 명을 따르다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폐물을 늘려 마지않으면 반드시 땅을 갈라 주게 되고 땅을 갈라 주어 마지 않으면 반드시 신하라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 근반을 보내는 것은 이미 중국 조정의 명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무엇으로 그들을 함부로 굴지 않도록 금하겠습니까. 더구나 대간이 바야흐로 이 일을 논하고 뭇 사람의 의논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는데 문득 결단하여 보내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아도 매우 부당합니다. 신들은 쓸모없는 선비이므로 한 가지 꾀를 돕거나 한가지 계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한갓 문장과 의론으로 조정의 의논을 막고 꺾을 뿐이니, 불충(不忠)한 죄책은 바로 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마침내 수습하기 어려울 줄을 이미 알고도 또 일찍 말하지 않아서 조정이 더욱 낭패되게 한다면 신들의 죄는 이에 이르러 더욱 무거워질 것이므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묘당에 명하여 다시 상의하여 한 번 결정된 소견이 마침내 난처한 뉘우침을 가져오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이에 여쭙니다.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비변사에 내리라.ꡓ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ꡒ홍문관의 차자를 보건대 그 논한 것이 양사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의 수습이 난처하여 어쩔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는 신들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은 다시 전례를 지켜 따를 수 없는 형편이므로, 반복하여 생각하였으나 편의한 계책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등의 계책을 내어 구차하게 눈앞의 급한 일을 늦추려 한 것으로, 신들도 통분한 심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사기(事機)가 다급하여 중지할 수 없다는 뜻은 전에 이미 천청(天聽)에 갖추어 아뢰었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3 책 23 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7월 6일 신미 1번째 기사/ 홍문관이 올린 차자/ 홍문관이【부제학 이호민(李好閔), 응교 김홍미(金弘微), 교리 권협(權?), 부교리 이심(李?), 부수찬 이형욱(李馨郁), 저작 김광엽(金光燁), 정자 윤의립(尹義立) 등이다.】 차자를 올리기를, ꡒ삼가 살피건대, 하늘이 우리 나라에 내린 화가 조금은 풀렸으나 괴이하고 놀라운 재변이 달마다 생기다가 이번 6월 무오3419) 에는 또 요망한 혜성(彗星)이 경계를 보이어 12일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으니 이변이 더욱 참혹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있어서는 비록 경성(景星)과 경운(慶雲)이 날마다 상서를 보인다 하더라도 상하가 경황이 없어 오히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꾸지람을 보이는 하늘의 변괴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는 데이겠습니까.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바라보며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천재(天災)도 무턱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변(地變)도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겹치어 생기게 되는 것이 어찌 당초에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30년에 전학(典學)하는 한 생각을 시종 끊지 않으시어 우뚝하게 큰 근본이 되는 경지에 안목이 있으셨기에 진정한 지혜가 유독 밝고 슬기로운 일처리가 틀림이 없으시니, 조예(造詣)의 도달한 데를 진실로 신들로서는 헤아려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하시는 일에 나타난 것으로 헤아려 보건대, 역시 전하께서 학문하신 것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하신 바가 있어 닥쳐온 재변 또한 그 감응(感應)으로 일어난 것인 듯싶습니다. 신들이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宗廟)의 제사는 마땅히 친림(親臨)하셔야 하는 법인데, 임시변통으로 마련한 제전(祭殿)이 황량하게 버려진 채 성상(星霜)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래도록 ꡐ계신듯이 받드는 정성ꡑ을 결함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조종(祖宗)들의 영혼이 내려와 의지할 데가 없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죄를 책임지고 악을 자신에게 돌리더라도 당연한 법보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리기를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하는 법인데, 시들해진 형상이 마치 해가 저물어 가듯이 되어 와신상담하는 각고면려가 점점 풀어지고 백관(百官)의 태만이 날로 심해짐으로써 내수외양(內修外攘)하는 계책을 그만 어찌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었으니, 전하께서 근본을 강화하고 외침(外侵)을 막는 도리에 있어 또한 진실로 극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책을 세울 때에는 보존과 멸망의 기틀을 반드시 잘 살펴서 정해야 하는 법인데, 요즘 조정의 방책을 보면 둥둥 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른바 ꡐ의아스러운 일은 공이 없게 되고 의아스러운 행동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이다.ꡑ 한 것과 불행히도 가깝게 되었으니, 이는 마침내 사세가 반드시 경상(經常)이나 임시변통 모두 실패하여 가만히 앉아서 화란(禍亂)을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군신(君臣)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정의(情意)가 서로 돈독하지 않은 것이 걱정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마땅히 경계하여 가르쳐 주며, 혹은 옳다 하고 혹은 그르다 하여 오직 합당하게 귀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공한 일은 기쁨을 함께 하고 실패한 일은 슬픔을 같이 하여 함께 간난(艱難)을 헤쳐 가야 하니, 진실로 이미 임용(任用)해 놓고서 의심을 품거나 딱 잘라 결단하지 않아 사특한 길이 열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만으로도 하늘의 재변과 요괴(妖怪)가 일어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교활한 왜적의 변사(變詐)가 갖가지로 나오고 있고 비밀한 흉계가 갈수록 극렬해 가는데 우리는 형편없이 깎이고 약해져서 감당해낼 계책이 없습니다. 첫째도 명조(明朝)만 말하고 둘째도 명조만 말하고 있는데, 황제(皇帝)의 위엄으로 번번이 먼 데까지 나와 토벌해 주리라는 것도 실로 기필할 수가 없고, 남을 의지하여 자립하려는 것은 형편상 역시 보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만세토록 기필코 갚아야 할 원수를 장차 어디에 두어야 할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경각(傾刻) 사이의 보존을 도모하는 것조차 계책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신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더욱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오장이 썩는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연히 자신을 분발하여 더욱 성학(聖學)을 힘쓰시되, 전일한 생각 속에 천성(天性)을 함양하여 만사의 강령(綱領)을 세움으로써 천리(天理)의 권형(權衡)이 방촌(方寸)3420) 속에 훤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일을 수응해 갈 적에 마치 흑백을 구별하듯 처리하는 일마다 합당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고 종묘 제사를 친히 지내셔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척연(?然)해져 그만둘 수 없게 될 것이며, 통분하게 생각해야 할 원수들의 큰 모욕에 있어서도, 피씻은 창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자강(自强)해야 할 계책을 생각해감에 있어서도, 자연히 지극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발동하는 곳에는 풍채(風采)가 바로 달라지게 되는 법이니, 현명한 보필(輔弼)을 임용하고 준수한 선비들을 망라하여 이들과 분발하여 왕업(王業)을 성취하기를 뇌성이 울리고 바람이 불듯이 한다면, 비록 벙어리․귀머거리․절뚝발이․앉은뱅이라 하더라도 또한 기운이 백배할 것이니, 삼군(三軍)이 일제히 분기(奮起)하여 사방이 용동(聳動)하게 됨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원통함을 안고 아픔을 참으며 한 때의 절박함 때문에 부득이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자치(自治)하려는 각고 면려하는 공력과 복수하려는 측은한 정성을 과연 끝까지 쉬지 않는다면, 훗날 대의를 통쾌하게 펼치게 되어 족히 전하의 천리(天理)인 본심(本心)을 밝히게 되고 또한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일을 도모하여 우선만 편하려고 하여 한결같이 시들해져 버린다면 기세(氣勢)가 숨넘어 갈 듯하여 하루아침도 살 수 없게 될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원수갚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큰 계책은 진실로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은 또한 빈말과 맨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자(朱子)의 이른바 ꡐ두어 해 뒤에 뜻이 안정되고 기운이 차게 되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가 강해지면, 우리 힘의 강약(强弱)도 살펴보고 저들의 천심(淺深)도 관찰하여 서서히 일어나 도모해야 한다.ꡑ고 한 것이 진실로 시기를 헤아리며 힘을 길러가자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들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오늘날 이 원수갚는 일은 또한 명(名)과 실(實)의 구분이 있다고 여겨지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성나는 마음을 참지 못하여 경솔한 생각과 얕은 계책으로 종사(宗社)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여 스스로 화란과 실패를 가져오고 원수인 적의 기세만 더하게 한다면, 이는 명분만 생각하여 실속은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필부(匹夫)가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에 닿는 이 통분함과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이 적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편 단심을 가리워지거나 어두어지게 하지 않고 일개의 동작과 한 명령을 내리는 사이에도 생각을 여기에만 두어 시회(時晦)3421)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강(自强)해 가되, 군신(君臣) 상하가 오직 급급하게 백성을 안정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주릴적에 밥 먹고 목마를 적에 물 마시듯 급하게 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 우리의 원기(元氣)가 실해지고 국가의 사세가 왕성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구천(句踐)이 했던 것처럼 한번 거사해야 할 것이니, 이는 실속도 있고 명성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제왕(帝王)이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대저 의리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마치 여름에는 시원한 갈포를 입고 겨울에는 갖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니, 당초부터 한편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의 안정된 마음으로 전일하게 천리(天理)로 반성하여 찾지 않는다면, 각주구검(刻舟求劍)이나 수주대토(守株待兎)가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역경》 계사전(繫辭傳)에 ꡐ회(會)와 통(通)을 살펴 전례(典禮)를 행한다.ꡑ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해석하기를 ꡐ회는 곧 모든 이치가 모인 곳을 관찰하는 것이고 통은 곧 통한 곳을 가려 행하는 것으로, 마치 포정(?丁)이 소를 잡는 것과 같으니 회는 뼈와 힘줄 등이 엉킨 곳이요, 통은 그 사이의 빈 틈이다.ꡑ 했습니다. 아, 의리의 정밀함이 지극하지 않고서는 누가 능히 이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계책을 세움에 있어서 만일 명분과 실속의 구분에 대해 잘 헤아려 의리를 가려 하지 않는다면 존망(存亡)과 성패(成敗)가 단지 숨 한번 쉬는 사이에 결정될 것입니다. 무릇 신들의 논한 말이 오활함에 가까운 것 같아도 실은 모두 근거하여 귀결시킬 곳이 있는 것이니, 혹시라도 성명(聖明)께서 굽어 보시고 채택하여 받아들여 주신다면, 다시 회복하여 난을 다스려 가는 길이 진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재변을 반전하여 상서가 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수행하는 사신이 이미 떠나버려 사세상 뒤쫓아가 돌아오게 할 수 없게 되고 적들의 정세가 흉악하고 교활하여 날로 더욱 헤아릴 수 없음을 보고, 성상께서 한탄스럽고 답답하신 심정을 풀 길이 없으실 것이라 여겨지기에, 감히 구구한 말을 다하고 그만둘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말이 비록 지루하게 되었지만 심정은 또한 고통스러우니, 다시 성명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지(進止)하시기를 취품(取稟)합니다.ꡓ하였는데,
답하기를, ꡒ차자를 살펴 보건대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두 보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더욱 체념(體念)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29 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과학-천기(天氣)/ [註 3419]무오 : 22일이다. ☞ / [註 3420]방촌(方寸) : 마음. ☞ / [註 3421]시회(時晦) : 일시적으로 자기 능력을 갖춤.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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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