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81-4) : 이형욱(1603-1603.7.13) : 좌의정 정탁 대접 소홀로 파직
---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7월 13일 무인 1번째 기사/ 사간 우준민, 집의 권희 등이 서폐의 명을 거둘 것을 아뢰다/ 사간 우준민(禹俊民), 집의 권희(權憘), 장령 윤형(尹泂), 지평 이형욱(李馨郁), 헌납 남이공(南以恭), 지평 송준(宋駿), 정언 신설(申渫)․정곡(鄭?)이 와서 아뢰기를, ꡒ속히 서폐(書幣)에 관한 명을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는 국가의 대계(大計)에 관한 것으로서 사세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묘당의 의논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31 면/ 【분류】 *과학-역법(曆法)(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8월 21일 병진 2번째 기사/ 사헌부가 집의 김시헌, 장령 이철, 지평 이형욱과 송준의 출사를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지평 송준(宋駿), 집의(執義) 김시헌(金時獻), 장령(掌令) 이철(李鐵), 지평 이형욱(李馨郁)이 인혐(引嫌)하고 물러났습니다. 소통사(小通事)는 우리 나라 사람이고 대관(臺官)의 말 머리를 범하는 짓은 원래부터 해당되는 율(律)이 있으니 잡아다가 징벌(懲罰)하는 것이 안될 게 없는데 중국 병사들이 끌고간 것은 실로 뜻밖의 변입니다. 송준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때문에 경솔하게 대관을 체직할 수는 없으니, 집의 김시헌, 장령 이철, 지평 이형욱과 송준을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3 책 4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윤8월 1일 을축 4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세자 섭정의 부당함에 대해 아뢰다/ 양사(兩司)가 합사(合司)하여【행 대사간(行大司諫) 이기(李?), 대사헌(大司憲) 유영경(柳永慶), 사간(司諫) 김홍미(金弘微), 집의(執義) 김시헌(金時獻), 장령(掌令) 이철(李鐵)․최관(崔瓘), 지평(持平) 이형욱(李馨郁), 헌납(獻納) 남이공(南以恭), 지평 송준(宋駿), 정언(正言) 정혹(鄭?)․이필형(李必亨).】 와서 아뢰기를, ꡒ임금은 하루에도 만 가지 기무(機務)를 처리해야 하는 법이어서, 하루만 다스려 가지 않으면 천위(天位)3506) 가 비게 되고 천직(天職)3507) 을 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섭정(攝政)에 관한 일로 궁궐 문이 굳게 닫히어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전달할 길이 없으므로, 신들이 거적자리를 깔고 복합(伏閤)한 지가 몇 주야가 지난 지금 호소할 말은 이미 다하였는데 거절함은 더욱 완강하십니다. 대소의 신하들만 황황 민박(悶迫)하여 호소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들의 영혼 또한 반드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상께서 신들의 구구한 성의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신다 하더라도, 조종들의 부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만백성이 우러러 받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성상께서 조종 때의 예를 들어 분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사세가 날로 위급해져 사태의 기미를 헤아릴 수 없으므로 조종들의 때와는 너무도 같지 않은 바가 있는데, 성상께서는 오직 물러나서 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줄만 아시고 조종과 만백성의 소중함은 생각하지 않으시어, 신기(神器)3508) 를 내놓고 인사(人事)를 사절하기를 마치 필부(匹夫)의 행동처럼 하려고 하시니, 성상께서 과연 이를 마음에 편하게 여기시어 기필코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크게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동궁(東宮)께서 평소에 병이 많으셨는데, 성상의 분부를 들은 뒤로 침식을 폐하고 종일토록 노천(露天)에 나앉아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중한 손상을 입으신다면, 성상께서 세자를 염려하시는 면에 있어 후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情理)로 보나 사세로 보나 모두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명령을 폐쇄하고 계시니, 이는 더욱 전고(前古)에 없던 변입니다. 바라건대 시급히 천의(天意)를 돌리시어 위급한 화를 풀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영인본】 23 책 5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註 3506]천위(天位) : 임금의 자리. ☞ / [註 3507]천직(天職) : 임금의 직책. ☞ / [註 3508]신기(神器) : 임금의 자리.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9월 1일 갑오 3번째 기사/ 행 대사간 이기와 대사헌 유영경 등이 체직을 청하다/ 행 대사간(行大司諫) 이기(李?), 대사헌(大司憲) 유영경(柳永慶), 사간 김홍미(金弘微), 집의(執義) 김시헌(金時獻), 장령(掌令) 이철(李鐵)․최관(崔瓘), 지평(持平) 이형욱(李馨郁), 헌납(獻納) 남이공(南以恭), 정언(正言) 이필형(李必亨)․정혹(鄭?)이 아뢰기를, ꡒ대간이 대궐에 나아가 일을 논계(論啓)하다가, 발락(發落)이 내리지 않으면 감히 앞질러 나가지 못함은 내려오는 규례(規例)입니다. 지난날 합사(合司)하여 아뢸 적에 승전색(承傳色)이 체직되어 아뢰는 말을 입계(入啓)하지 못했었는데, 번번이 대궐 안에서 자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므로 나가는 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후일 대간이 발락을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먼저 나가는 폐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신들로부터 시작된 일일 것입니다. 그때 즉시 인혐(引嫌)했어야 하는데 한창 대사(大事)를 논계하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와서 인피(引避)하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결단코 면목없이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체직(遞職)시켜 물리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물러가 물론(勿論)을 기다렸다.】/ 【영인본】 23 책 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9월 1일 갑오 4번째 기사/ 홍문관 관원들이 이기․유영경 등의 출사를 청하다/ 홍문관 관원들이【부제학 이호민(李好閔), 교리 한준겸(韓浚謙), 부수찬 신설(申渫)이다.】 아뢰기를, ꡒ삼가 살피건대 대사간 이기(李?), 대사헌 유영경(柳永慶), 사간 김홍미(金弘微), 집의(執義) 김시헌(金時獻), 장령(掌令) 이철(李鐵)․최관(崔瓘), 지평(持平) 이형욱(李馨郁), 헌납(獻納) 남이공(南以恭), 정언 이필형(李必亨)․정혹(鄭?) 등이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마는, 지난날 논집(論執)한 일은 거조(擧措)가 특수하여 상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처음에는 비록 천의(天意)를 돌리기에 급급하여 낮이나 밤이나 대궐에 있으면서 윤허하시는 분부가 내리기를 기다렸었지만, 상하(上下)가 서로 대치하게 되어서는 시일만 점점 허송하게 되어 생기(省記)하는 관원에 들지 못하게 되고 게다가 번번이 금중(禁中)에서 유숙하기도 난처하다고 여겨 더러 나갔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참 대사를 논집하느라 미처 인피하지 못한 것은 사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3 책 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0월 11일 갑술 1번째 기사/ 장령 윤형이 수산군 이지의 관품 개정과 강진 현감 나대용의 파직을 청하다/ 장령 윤형(尹泂)이【집의 김시헌(金時獻), 장령 유사원(柳思瑗), 지평 이형욱(李馨郁)․김대래(金大來).】 와서 아뢰기를, ꡒ작상(爵賞)은 공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함부로 베풀면 공로가 있는 사람이 맥이 풀릴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문을 열어주기에 안성마춤입니다. 근래 군공(軍功)이 있다고 함부로 거짓말하여 벼슬을 받기도 하고 혹은 연줄을 타고 상을 얻기도 하는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보고 듣는 자로서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산군(守山君) 이지(李智)는 난리 초에 한갓 종군(從軍)을 자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당상(堂上)의 가자(加資)를 받은 것만도 이미 분수에 넘친 것인데, 그 뒤에 조그마한 공도 전혀 없으면서 없는 사실을 그럴싸하게 꾸며 각처의 수신(帥臣)들에게 올림으로써 후일에 포상을 받을 계책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을 살펴보건대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아들을 시켜 외람되게 상소하여 2품(品)의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물정(物情)이 매우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비변사는 지(智)가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따라 주어 함부로 상가(賞加)를 청함으로써 공로를 보답하는 중한 법으로 하여금 공없는 사람에게 마구 베풀어지게 하였으니, 그 사사로운 정분을 따라 마음쓴 실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유사 당상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강진 현감 나대용(羅大用)은 사람됨이 간교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매우 주제넘으며 술과 떡 같은 것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명성을 구하고 남의 말[馬]을 약탈하여 뇌물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바다를 건널 때에는 수호용 선박을 배정하는 것이 전례인데 보내지 않았으니, 형편없이 관직을 수행하며 사명(使命)을 멸시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 수산군은 그와 같이 논할 것이 아니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8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6일 무신 3번째 기사/ 송순․남이신․김시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순(宋諄)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남이신(南以信)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김시헌(金時獻)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김신국(金藎國)을 겸 시강원 사서(兼侍講院司書)로, 서성(徐?)을 강화 부사(江華府使)로, 김협(金?)을 배천 군수(白川君守)로, 허증(許增)을 장연 현감(長連縣監)으로, 강찬(姜燦)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한준겸(韓浚謙)을 시강원 겸보덕(侍講院兼輔德)으로, 남이신(南以信)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정숙하(鄭淑夏)를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이형욱(李馨郁)을 시강원 문학으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10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2월 12일 계유 5번째 기사/ 중국의 원병을 빨리 오게 하는 것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상이 처음 별전(別殿)에 나아가자 영사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김수(金?), 특진관(特進官) 신잡(申?)․이희득(李希得), 참찬관(參贊官) 윤형(尹泂), 사간 이병(李?), 장령(掌令) 유몽인(柳夢寅), 시독관(侍讀官) 이형욱(李馨郁), 검토관(檢討官) 김광엽(金光燁), 기사관(記事官) 박승업(朴承業), 기사관 이유홍(李惟弘)이 입시하였다. 유몽인이 아뢰기를, ꡒ국가의 변란 재물과 인력이 탕패(蕩敗)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제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중국 조정에 힘입은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대적(大賊)이 국경에 다시 이르러 위망(危亡)의 화가 박두했는데, 병력으로 말하면 인민이 흩어져서 나머지 군사가 얼마 안 되고, 양곡으로 말하면 전야(田野)가 황폐하고 저축이 탕갈(蕩竭)하였으니, 만전(萬全)의 계책은 과연 천조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손 경략(孫經略)의 제본(題本)을 보니, 요동(遼東)의 2만 7천 병력을 징발해 보낸다고 하였고, 병부 시랑(兵部侍郞)도 말하기를 ꡐ10여만 병력을 지금 한창 징발하고 있다.ꡑ고 했으니, 이는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요동 군사들이 왜적을 막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비해 남병(南兵)들은 왜적 방어에 익숙하며 또 전쟁을 잘하니, 이들 병력을 많이 요청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병을 하더라도 군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손 경략의 제본에 또 말하기를 ꡐ산동(山東)의 군량을 조발해 보내는데 수로(水路)로는 의주(義州)까지, 육로로는 평양(平壤)까지 운반하기로 이미 성지(聖旨)를 받들었으니 지금 당장 거행할 것이다.ꡑ라고 하였습니다. 소신(小臣)이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올 때 광녕(廣寧)에 도착하여 물으니 ꡐ이미 성지를 받들었다.ꡑ고는 했으나 속히 거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사신을 보내 우리 나라를 위하여 병력과 군량을 조발해 준다는 뜻에 대해 사은하고, 겸하여 양곡을 속히 운반하는 일도 주청함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 말은 어떠한가?ꡓ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이 말은 옳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이미 병력과 군량을 준다고 하였으니 사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겸하여 속히 발송시켜 달라고 청하는 일을 주청(奏請)한다는 내용도 신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미 성지를 받들었다면 주청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혹 자문(咨文)을 보내 청하는 것도 마땅하다.ꡓ하니, 유몽인이 아뢰기를, ꡒ이미 성지를 받든 사실은 자문을 보낼 필요없이 직접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ꡓ하고, 김수(金?)가 아뢰기를, ꡒ단지 통보(通報)만 보고서 사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가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장희춘(蔣希春)이 비변사에 와서 한 말은 전후의 말이 한결같았는가?ꡓ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한결같았습니다.ꡓ하였다. 김 수가 아뢰기를, ꡒ왕자의 답서는 한 왕자만 하고, 둘째 왕자는 병이 나서 편지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이희득(李希得)이 아뢰기를, ꡒ이 말이 옳을 듯합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 대충 속히 의논하여 시행하라.ꡓ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어떤 사람은 임해군(臨海君)은 답하지 말고, 순화군(順和君)이 답해야 한다고도 합니다.ꡓ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ꡒ임해군이나 순화군 중에 어떤 사람이 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청정(淸正)과 두 왕자는 처음부터 서로 친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는 것이니 지금 선물을 주고 답하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다. 그가 서신을 보냈는데 이쪽에서 답하지 않는다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화를 낼 것이다.ꡓ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ꡒ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 장희춘의 말을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인물을 의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릇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아뢰지 않을 수 없다.ꡓ하니, 김응남은 아뢰기를, ꡒ주문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ꡒ왕년에 김응서(金應瑞)의 장계(狀啓)에도 ꡐ황윤길(黃允吉)․김성일(金誠一)․허성(許筬) 등의 인물평을 하였다.ꡑ고 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곳에 있는 사람도 저들이 필시 자세히 들어서 알 것이니, 그곳에 간 사람들을 평론하는 것이야 뭐 괴이할 게 있겠는가?ꡓ하니, 윤형(尹泂)이 아뢰기를, ꡒ전부터 왜적들은 매양 신숙주(申叔舟)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비록 관질(官秩)이 낮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신숙주 역시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갔었다3673) 고 합니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16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註 3673]신숙주 역시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갔었다 : 신숙주가 변효문(卞孝文)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세종 25년에 일본에 갈 때, 훈련원 주부에서 중추부(中樞府)의 정5품직인 사직(司直)으로 가함(假銜)하여 갔다가 돌아와 다시 종6품의 부수찬이 되었다. 《보한재연보(保閑齋年譜)》, 《세종실록(世宗實錄)》.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2월 15일 병자 1번째 기사/ 황정욱에게 벌을 줄것을 대신들이 건의하다/ 홍문관 부제학 신 윤담무(尹覃茂), 부교리 신 이형욱(李馨郁), 수찬 신 신설(申渫), 부수찬 신 김광엽(金光燁)이 상차하기를, ꡒ천하의 악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 임금을 망각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으며, 천하의 죄가 한 가지가 아니지만 원수를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남의 신하된 자로서 이러한 큰 죄와 큰 악을 지었다면 천지 사이에 함께 용납할 수 없는 바이며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는 이륜(?倫)이 끓어지고 왕법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황정욱은 일대의 훈구(勳舊)로서 총애받는 지위에 있은 지가 오래였는데, 한번 적의 수중에 함락되자 노비와 같이 비굴한 행동으로 본조에 대해서는 신(臣)이라고 쓰지도 않고, 적의 우두머리에게는 전하(殿下)라고까지 쓰며, 심지어는 땅을 베어주고 화친할 것을 바랐으니 이는 진실로 악중에 극악이요 죄 중에 큰 것입니다. 지금 일가의 호소에 따라 급급히 완전하게 풀어주라는 명을 내리시니 여론의 울분이 그치지 않는 바입니다. 양사가 복합(伏閤)하여 어러 날 동안 번갈아 글을 올리는데도, 성상의 하교는 ꡐ사람의 죄악을 논할 때에는 그 실정을 따져보아야 한다.ꡑ 하시고, 또 ꡐ훈구(勳舊)를 대접함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ꡑ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춘추(春秋)》에 ꡐ약을 맛보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것이다.ꡑ3674) 고 했으니, 본조(本朝)에 대해 신하라 칭하지 않은 자를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습니까? 죄가 황정욱같고 악이 황정욱같은데도 오히려 저자에서 드러내 놓고 죽이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대우하는 도리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명하시어 전리(田里)에서 편안히 살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모두 적에게 아첨하는 이익만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몸바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거듭 깊이 생각하시어 흔쾌이 공론(公論)을 따르소서. 재가를 바랍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황정욱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원훈이다. 여러 해 동안 안치했다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찌 이같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방면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16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외교-왜(倭)/ [註 3674]ꡐ약을 맛보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것이다.ꡑ : 본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 춘추 시대 허(許)나라 도공(悼公)이 학질(?疾)에 걸렸는데 세자(世子)인 지(止)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지시 없이 먹고 죽었다. 이는 허약한 도공에게는 약의 독성이 너무 강력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겁이 난 세자 지는 진(晉)으로 망명을 했다. 뒷날의 사가(史家)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또 아버지에게 해로운 약이 아닌지를 맛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자기가 먹던 약을 버리지 않아 아버지를 죽게 만든것은 바로 임금을 죽인 것이나 같다는 뜻에서 ꡒ5월 무진(戊辰)에 허 세자 지가 그의 임금 매(買)를 죽였다.ꡓ라고 기록했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19년.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2월 18일 기묘 1번째 기사/ 왕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영사 김응남(金應南), 지사 이덕형(李德馨), 특진관 심희수(沈喜壽), 대사헌 김찬(金瓚), 특진관 황신(黃愼), 참찬관 김홍미(金弘微), 시독관 이형욱(李馨郁), 정언 최홍재(崔弘載), 검토관 정혹(鄭?), 기사관 조즙(趙?)․심열(沈悅)․이유홍(李惟弘)이 입시하였다.】《주역(周易)》을 강하는데 상이 조용히 문난(問難)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ꡒ황정욱(黃廷彧)을 방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후에 걸쳐 이미 다 논란했는데도 윤허하시는 말씀을 아직도 보류하고 계시니 여론이 더욱 격렬해집니다. 지금처럼 기강이 씻은 듯이 없는 때를 당하여서는 반드시 흔쾌히 윤허를 내리셔야 그 악함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최홍재는 아뢰기를, ꡒ적의 우두머리에게는 전하라고 칭하고 본조에 대해서는 신(臣)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형벌의 정도(正道)를 잃은 것입니다. 어찌 더러운 목숨으로 하여금 다시 산골짜기를 빌려주어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이형욱과 정혹은 아뢰기를, ꡒ지금 만약 완전하게 석방한다면 후일에는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세상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최홍재가 아뢰기를, ꡒ충청 감사 유근(柳根)은 백성과 군대를 징발할 때에 토지의 많고 적음은 헤아리지 않고 한 사람의 역가(役價)가 10석이나 되도록 많게 아무렇게나 분정(分定)함으로써 대가(大家)나 세족(世族)들로 하여금 전부 유망(流亡)하도록 만들었으니 그 죄가 어찌 단지 추고(推考)에만 그치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황정욱이 가시울타리 안에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법이 이미 시행된 것이다. 국가에서 훈신(勳臣)을 대우하는 데는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간이 말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또한 굳이 고집할 것까지는 없다. 내가 어찌 황정욱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지금 적을 토벌하는 때를 당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 너무 심하게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니 조정에서 역시 짐작해서 처리함이 가하다. 길주(吉州)의 가시울타리 속에서 죽도록 한 뒤에야 법이 시행되는 것이라 하겠는가?ꡓ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ꡒ훈신을 대우하는 본의가 지극하십니다. 당초 죽이지 않은 것 또한 후하게 대우한 뜻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황정욱을 직접 난신(亂臣)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일시적으로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나 임금을 배반한 것과는 다르다. 충청 감사의 일은 곡절을 알 수 없는데 이런 때에 체직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심무시(沈懋時)가 게첩(揭帖)으로 비변사(備邊司)를 자꾸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ꡓ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ꡒ신이 저번에 심무시를 보았고, 어제는 김수(金?)역시 가 보았는데, 문답한 말이 거의 협박하는 무리한 말이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무리한 말이란 어떤 것인가?ꡓ하니, 말하기를, ꡒ아주 노해서 하는 말이라 더러워 전할 수가 없는데 대개는 ꡐ도적이 가득 차 있어 화를 이루 말할 수 없다.ꡑ는 말이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가 한 자(字)의 포장(褒獎)을 얻고자 함이나 그렇게 해줄 수 없다.ꡓ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가볍게 공을 서훈(敍勳)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 사람이 굳이 청하는 의도는 그 사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ꡓ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ꡒ이 밖에 다시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중원(中原)에 만약 공론(公論)이 시행된다면 실은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심사(沈使)에게 공을 서훈한다면 중원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어떻다고 말하겠는가?ꡓ하였다. 김홍미가 아뢰기를, ꡒ지난번 김수(金?)가 임해군(臨海君)으로 하여금 중국군을 청하러 보내자고 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전교를 보고 놀라운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좌상은 반드시 알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ꡓ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비변사에 앉아 논의할 때에 이산해(李山海)․윤두수(尹斗壽)역시 참여해 들었는데, 윤두수가 불쑥 대답하기를 ꡐ청정(淸正)이 임해군에게 강요하려고 하니 그 역시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의주(義州)로 가서 중국군을 청한다고 핑계대면 무방하겠다.ꡑ라고 한것 뿐입니다. 대개 무심히 나온 말이지 별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김수가 마침 그 의논을 들었기 때문에 근일 경연에서 가벼이 계달한 것일 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ꡓ하고, 김흥미는 아뢰기를, ꡒ전일 책봉하는 일에 대해 이미 임해군은 정신이 발광상태로 정상이 아니라고 상주(上奏)했는데 도리어 임해군으로 하여금 청병하게 한다면 반드시 심각한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청할 일이 있다면 세자가 가야지 임해군은 보낼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164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군사-군역(軍役) / *군사-전쟁(戰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2월 29일 경인 2번째 기사/ 홍문 관원들이 황정욱을 벌할 것을 건의하다/ 홍문관 부제학 윤담무(尹覃茂), 부교리 이형욱(李馨郁), 수찬 신설(申渫), 부수찬 정혹(鄭?)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황정욱이 임금을 저버린 죄는 실로 천지 간에 용납될 수 없는데 위리 안치(圍籬安置)되어 목숨을 부지하여 양관(兩觀)의 주벌(誅罰)3678) 이 지체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것은 공론(公論)이 이미 조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한 여인의 호소로 인해 또 완전히 석방한다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훈구(勳舊)를 보존하시려는 융성한 뜻은 지극하다 하겠으나 왕법(王法)이 시행되지 않는 데에는 어찌하시렵니까? 며칠 전부터 대신(臺臣)들이 모두 시원(試院)에 들어가 탄핵이 잠잠하여, 마치 방치하고 논하지 않는 듯한데 신들은 논사(論思)의 직책이라 한마디의 언급이 없을 수 없으므로 여러 번 천청(天廳)을 번거롭게 하면서도 스스로 그칠 줄을 모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다시 심사 숙고하시어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결단코 따르지 못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17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