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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81-6:이형욱(1603-1603.7.13)
작성자장병창 @ 2013.01.12 06:31:34

   예천고을원(81-6) : 이형욱(1603-1603.7.13) : 좌의정 정탁 대접 소홀로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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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점이 아뢰기를, ꡒ박진을 구타한 중국 장수는 누승선(婁承先)입니다.ꡓ하자, 준겸이 아뢰기를, ꡒ박진의 뼈가 부러진 곳을 신도 보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혐의가 있으므로 감히 신병을 말하지 못하다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ꡓ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ꡒ형개(邢?)는 남경(南京)으로부터 와서 병부 상서(兵部尙書)가 된 까닭에 적들의 형세를 몰라 배신을 차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총독(總督)으로서 밀운(密雲)에 있는데, 물음에 대답할 사신을 병부에 보내야 하겠습니까, 밀운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이러한 일들은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ꡒ어제 아뢴 황치경(黃致敬)의 서장에 유정(劉綎)도 온다 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사천(四川) 출신의 군사를 이끌고 올 것입니다. 형개는 왜적들이 노여움을 간직한 것이 이미 깊으니 십만 대군이 아니고는 대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많은 군사가 만일 도착하면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중신을 보내어 대군을 압록강 연변에 주둔해 있으면서 중국의 군량이 수송되어 오기를 기다린 뒤에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그 말이 옳다. 중원에서 천하의 병력을 동원하여 나오니, 우리 나라의 급선무는 군량을 준비시켜 접제(接濟)할 길을 만드는 데 있다. 만일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대군이 갑자기 도착한다면 그 어려움은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관고(官庫)는 곳곳마다 탕진되었으니, 민간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어 모아 접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다.ꡓ하니, 응남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민간에 저축된 곡식도 온갖 방법으로 수탈하여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니,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쌀 한 말씩을 내게 하되 가난한 사람은 다섯 되를 내게 하소서.ꡓ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ꡒ형 군문이 행장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그 뜻은 억양(抑揚)하여 대병력으로 위압해서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저들은 비록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 나라로서는 부득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 저 왜적들이 동황제(東皇帝)라고 자칭하고 있으니, 어찌 스스로 물러가겠는가.ꡓ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ꡒ십만 대군의 군량은 결코 댈 수 없습니다. 소신의 생각에는 우리 나라의 힘으로 적과 결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ꡓ하고, 이어 소매 속에서 서계초(書啓草)를 꺼내어 올렸다. 그 내용에, ꡒ천하 국가는 반드시 먼저 큰 계책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큰 계책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의견이 멋대로 나오고, 여러 의견이 멋대로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스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스러워지면 모든 일이 확립되지 못하여 멸망이 닥쳐오게 됩니다. 지금 많은 적군이 국경에 있어 국가의 형세가 위급하니, 상하가 걱정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적을 막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싸울 것인지 수비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늘날의 계책이 싸울 것인지 지킬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고금 천하에 적진을 대하고 있으면서 싸우지도 않고 수비하지도 않고 강화하지도 않고서 끝까지 그 나라를 보전한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이 지금의 의논들을 보니, 싸우자는 자, 수비하자는 자, 강화하자는 자들이 각기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ꡐ우리 나라가 피폐해진 뒤여서 병력이 매우 약한데, 적들은 이미 험지를 차지하여 소굴이 매우 튼튼하니, 함께 싸우기 어렵다.ꡑ고 합니다. 혹자는 ꡐ적이 다시 왔으니,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와 적은 형편상 함께 존재할 수 없으니, 싸워도 망하고 싸우지 않아도 망한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공격하는 것이 낫다.ꡑ고 합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의논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혹자는 ꡐ적이 이미 오래 버틸 계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오래 버틸 계책을 세워야 한다. 여러 도의 군읍에 성을 쌓고 목책을 세워 적이 오면 들어가 있고, 적이 물러나면 나와 농사를 지어 각기 맡은 지역을 지키면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ꡑ 하며, 혹자는 ꡐ변경은 울타리이고 내륙은 안방과 같다.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고서 안방이 보존되는 일은 있지 않으니, 적경과 가까운 곳에 서너 개의 큰 진을 세우고 팔도의 정예병을 불러모아 적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ꡑ고 합니다. 이것은 수비하자는 의논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강화하자는 한 가지 일에도 혹은 옳다 하고 혹은 그르다 하여 이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계책을 일찍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의논이 이처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머뭇거리며 지연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못내 한심스럽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화의하기 위하여 뒤따라갔던 자들이 적의 괴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으며, 청적(淸賊)3844) 이 나와서는 협박하고 요구하는 것이 한이 없으니, 이런 때에 견마(犬馬)와 피폐(皮幣)를 가지고 적인(狄人)들과 우호(友好)하기를 바란들 되지 않을 것3845) 입니다. 강화가 이미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의 계책으로는 수비와 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군이 때마침 도착하였으니, 이는 우리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왜적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반드시 꺼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국내의 민심도 이미 다소 진정되어 싸우려는 마음이 자못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예병을 거둬들여 진격해서 적을 도모하려는 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천하의 일은 그르쳐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사람들의 말에 ꡐ험한 곳을 의지해 수비하면 수비가 견고해지기 쉽고, 견고한 수비를 의지해 싸움을 하면 싸움에 이기기 쉽다.ꡑ 했습니다. 이것은 용병(用兵)하는 방법이 견고하게 수비할 수 있는 다음에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들으니, 울산(蔚山)과 양산(梁山) 등지에는 점령할 만한 많은 요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수들에게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 진영과 성벽을 설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밖으로는 중국군으로 후원을 삼고, 안으로는 우리의 군사로 스스로를 강하게 한 다음, 적병이 증원되기 전에 혹은 출병하여 도전하기도 하고 혹은 적들을 불러내어 공격하기도 하며 혹은 그들이 심어 놓은 곡식을 쓸어버리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사(舟師)를 번갈아 쉬면서 오가게 하여 적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한다면 적이 비록 강성하더라도 그 형세가 저절로 꺾일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아마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군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 수가 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양식은 이 해를 넘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군량이 떨어지면 군사가 돌아가는 것은 공명(孔明)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3846) 지금 만일 오랫동안 지구전을 벌여 적과 교전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군량이 떨어지면, 중국군은 앞에서 흩어지고 우리 군사는 뒤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닥쳐올 환란은 임진년과 같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염려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바입니다. 요즈음 동렬(同列)들의 생각을 보니, 역시 신과 같았습니다. 지난번 소대(召對)할 때에 각기 아뢴 바가 있었으니, 전하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소신은 말이 어눌하여 신의 소회를 엄숙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대략 아뢰니, 성명(聖明)께서는 살피소서.ꡓ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ꡒ병기는 흉기이고 전쟁은 위험한 방법이니, 어찌 한 차례 싸움을 벌여 사생(死生)을 결판한단 말입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다른 말들은 우선 놔두고 오늘의 계책은 군량 조치가 가장 급선무이다. 유사(有司)들이 하는 일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공명 고신첩(空名告身帖)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얼마쯤의 곡식을 모았는지 말하지 않고 전체 숫자만을 계문(啓聞)하고 있다. 작은 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처럼 큰일을 어찌하여 이름을 적어 알리지 않는단 말인가. 비변사도 역시 잘못이다.ꡓ하였다. 정혹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지방에 나갔더니 농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는 백성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결복(結卜)과 요역(?役)이 극심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령 중에 혹 공용(公用)을 빙자하여 세금을 거두어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특별히 엄금시켜야 할 것입니다.ꡓ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ꡒ정혹의 말은 잘못입니다. 만일 이처럼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곧바로 이름을 들어 아뢰었을 것입니다.ꡓ하니, 정혹이 아뢰기를, ꡒ결복을 사용하는 수를 호조에는 보고하지 않더라도 감사에게 품하고 쓰게 한다면 범람한 짓들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각도의 감사들은 가솔을 거느리고 산성(山城)으로 들어가 살도록 하라고 내가 전교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으니 단지 가솔을 거느려 가기만 하고 산성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니, 본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 원래 양계(兩界) 이외에는 가솔을 거느리고 가지 않는 것이 상례(常例)인데, 내가 특별히 산성으로 거느리고 들어가게 한 것은 난리를 당해 굳게 지키게 하려고 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민폐만 끼치고 있으니, 이는 개정해야 할 것이다.ꡓ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ꡒ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수령들이 혹 그의 아내는 딴 곳으로 보내놓고, 단지 첩과 여종들을 데리고 산성으로 들어가 지공(支供)하게 해서 책임만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ꡐ임시 실내[假室內]ꡑ라는 풍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수령이 가솔을 거느리고 가는 것은 떳떳한 법이나,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설립한 뜻과도 다르며 전에 없었던 폐단만 일으키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ꡓ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ꡒ당초 경성을 순검(巡檢)할 때에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 서로 잡아먹고 물력이 탕진되어 있었던 까닭에 수축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경성을 살펴보니, 적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다. 적이 만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포를 쏜다면 매우 곤란한 형세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곳들에는 불가불 목책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곡성(曲城)도 쌓아야 할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한다.ꡓ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ꡒ중국은 뾰족한 성벽에 현안(懸眼)을 만들어 내려다 보면서 밑에 있는 적들을 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반드시 곡성을 만든 뒤에야 성에 접근하는 적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성제(城制)는 성가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횃불을 태우는 구멍이라 하는데, 섭 유격(葉遊擊)3847) 의 새로운 제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원에는 물력이 넉넉하여 등불을 달아 환히 비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항왜(降倭)의 말에 ꡐ이곳에는 성곽을 지킬 계책을 세우지 않는가? 만일 성 아래에 섶을 쌓아 불을 지르면 대낮처럼 밝게 비추어 적이 감히 접금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운데, 왜 미리 준비하지 않는가?ꡑ 했습니다. 또 격대(隔臺)는 한 번 세운 뒤에는 수삼 년을 지탱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인심이 매우 나빠 반드시 이것을 철거해 버릴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그 제도는 어떠한 것인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성카퀴 위에 판자로 지붕을 지어 성 바깥으로 내밀게 하여서는 구멍을 뚫고 포를 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이것이 어찌 견고하겠는가. 큰 나무로 얽어맨다면 단단할 듯한데, 단 쉽게 썩을 것이다.ꡓ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ꡒ비변사가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ꡓ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ꡒ성안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부역을 하게 하고, 경기의 군병과 사대부 집안의 종들도 함께 부역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ꡒ전날 조강(朝講)에 상께서 ꡐ중국 장수가 만일 나오면 나도 나아갈 것이다.ꡑ란 전교가 계셨습니다. 만일 이 계획을 굳게 지키신다면 국가의 큰 다행일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사시(巳時) 말에 소대(召對)를 파하였다./ 【영인본】 23 책 23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건설(建設) / *교통-육운(陸運)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사법-법제(法制)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註 3842]서로(西路) : 황해도와 평안도. ☞ / [註 3843]송경(松京) : 개성. ☞ / [註 3844]청적(淸賊) : 청정을 낮게 이르는 말. ☞ / [註 3845]견마(犬馬)와 피폐(皮幣)를 가지고 적인(狄人)들과 우호(友好)하기를 바란들 되지 않을 것 : 견마는 개나 말 등의 애완동물이며 피폐(皮幣)는 짐승의 가죽이나 비단을 가리킴. 옛날 주 문왕(周文王)의 조고(祖考)인 고공단보(古公亶父)는 오랑캐인 훈육(??:흉노족)의 침공을 받고 견마와 피폐로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침략이 계속되자, 수도를 기산(岐山)의 아래로 옮기고 말았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 즉 조선도 예서(禮書)나 폐백을 가지고 일본과 강화할 수 없음으로 말한 것이다. ☞ / [註 3846]군량이 떨어지면 군사가 돌아가는 것은 공명(孔明)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 공명(孔明)은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명재상인 제갈량(諸葛亮)의 자(字). 공명이 후주(後主)가 등극한 6년째 되던 겨울에 위(魏)에 출격하여 진창(陳倉)을 포위했으나 결국 군량의 수송이 막히자 퇴각하고 말았으며, 또 9년에는 기산(祈山)에 출병하였다가 역시 군량이 여의치 못하여 결국 퇴각하였다. 그후 두번째 기산 출정에는 군량의 수송을 위해 목우(木牛)․유마(流馬)를 만들어 군량 수송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삼국지(三國志)》 제갈량전(諸葛亮傳). ☞ / [註 3847]섭 유격(葉遊擊) : 섭금(葉金)을 가리킴.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5일 갑자 1번째 기사/ 지평 남이신이 공명 고신․모곡과 관련하여 파척을 청하다/ 지평 남이신이 아뢰기를, ꡒ사변 초에 곡식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여 공명 고신(空名告身)을 하찮은 사람에게까지 준 경우가 많았는데 그 들고 난 숫자를 분명히 구처(區處)하지 않아 허위로 조작한 폐단이 많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 점을 염려하던 중에 지난 을미년 봄에는 마침 황해도 순안 겸 조도 어사(黃海道巡按兼調度御史)로 차임되었는데, 6개월 동안에 신이 모집한 곡식을 낱낱이 개록(開錄)하여 장계하였고, 그 나머지 고신(告身)은 숫자를 헤아려 신어사(新御史) 이형욱(李馨郁)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각도의 감사와 어사가 준 고신과 모집하여 얻은 곡식이 얼마인지를 그때마다 장계하지 않아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고(査考)할 증빙이 없게 하여 매우 미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신 역시 지척(指斥)한 가운데 들어 있으니 뻔뻔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파척(罷斥)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영인본】 23 책 23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12일 신미 5번째 기사/ 이헌국․강신․노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헌국(李憲國)을 예조 판서로, 강신(姜紳)을 이조 참판으로, 노직(盧稷)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이노(李輅)를 공조 참판으로, 허잠(許潛)을 동지중추부사로, 홍인헌(洪仁憲)을 공조 참의로, 박동량(朴東亮)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유사원(柳思瑗)을 장례원 판결사로, 최천건(崔天健)을 사간원 사간으로, 한준겸(韓浚謙)을 홍문관 전한으로, 권춘란(權春蘭)을 사헌부 집의로, 이병(李?)을 선공감 정(繕工監正)으로, 윤경립(尹敬立)을 홍문관 응교로, 이상의(李尙毅)를 홍문관 부응교로, 신설(申渫)을 홍문관 교리로, 김대래(金大來)를 사간원 헌납으로, 윤돈(尹暾)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형욱(李馨旭)을 홍문관 교리로, 신점(申點)을 공조 판서로, 임몽정(任蒙正)을 홍문관 부교리로, 윤탁(尹晫)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정구(李廷龜)를 승문원 교리로, 유대정(兪大楨)을 의정부 사인으로, 박동언(朴東彦)을 한성부 서윤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시강원 겸사서로, 박정립(朴挺立)을 사직 령(社稷令)으로, 윤의립(尹義立)을 홍문관 저작으로, 이성(李惺)을 성균관 학록으로, 유혁(柳?)을 성균관 학유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24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21일 경진 2번째 기사/ 옥당이 옹주의 피난이 잘못임을 진술하다/ 옥당(玉堂)이【부제학 신식(申湜), 전한 한준겸(韓浚謙), 응교 윤경립(尹敬立), 부응교 이상의(李尙毅), 교리 이형욱(李馨郁), 부교리 임몽정(任蒙正), 수찬 신설(申渫), 부수찬 정혹(鄭?), 저작 윤의립(尹義立).】 비밀 차자(箚子)를【대개 옹주(翁主)가 피난나가는 잘못을 진술하였다.】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ꡒ나의 계책이 어찌 꼭 모두 옥당의 생각만 못하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ꡓ/ 【영인본】 23 책 25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9월 7일 갑오 3번째 기사/ 부제학 신식 등이 차자를 올려 사퇴의 뜻을 철회하도록 간청하다/ 부제학 신식(申湜), 응교 이상의(李尙毅), 교리 이형욱(李馨郁), 부수찬 윤의립(尹義立) 등이 상차하기를, ꡒ삼가 생각건대 적병이 이미 다가와 시사(時事)가 날로 위급해져서 국가의 형세가 막 숨이 넘어갈 듯한 형세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것마다 마음 아프고 뼈저린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들은 그 중에서도 더욱 안타깝고 절박하여 천하에 크게 놀라운 것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뢰는 바입니다. 전하의 지위는 위로 천자(天子)에게서 받고 아래로 조종(祖宗)을 계승한 것이니 전하께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조종이 주신 것과 천자가 명하신 것을 중국의 한 행인(行人)3897) 이 어찌 그 사이에 참여하여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변고를 겪고 나서부터 지나치게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하여 사퇴(辭退)하려는 한 생각이 항상 마음 속에 자리잡아 오락가락 왕래하여 일찍이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교(政敎)와 호령하는 사이에 가끔 그 기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참으로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원을 접견하신 날로 말하면 참으로 군국(軍國)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퇴하시는 말씀을 정의(情意)도 미덥지 못한 처지에서 먼저 언급하셨으니, 이는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아, 황조(皇朝)의 기대와 기업(基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는데, 전하께서는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루아침에 신을 벗어버리듯 왕위를 사퇴하려 하시니, 어찌 30년 동안 재위한 천승(千乘)의 임금이 변란을 당하여 구제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만으로 사퇴하려는 분이 있었습니까. 삼가 경리(經理)의 회첩(回帖)을 보건대, 그의 말이 엄정하고 의리가 정대하며 자상하고 간곡한 뜻이 또한 그 속에 내포되어 전하께 시기와 기미를 살피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은 오직 신료(臣僚)들을 독려하고 통솔하여 게으른 자들을 진작시키고, 만약 위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있으면 들추어내 법을 적용해야 할 뿐입니다. 만일 계책이 이에서 나오지 않고 꼭 굳이 사퇴하려고만 하여 다시 중국 관원에게 번거롭게 요청한다면, 협동하여 일을 이룩할 뜻을 가지기는 커녕 반드시 격동하여 의심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의 성명(聖明)함으로 어찌 이런 사리를 통촉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일의 의혹이 아직까지 가시지 아니한 바가 있어 스스로 수첩(手帖)을 작성하여 전일의 간청을 다시 하려 하시니, 그것을 한 번 하신 것도 이미 잘못이었는데 더구나 재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날 국가의 일이 십상 팔구는 가망이 없게 되었는데도, 대소 신료(臣僚)들은 기꺼이 몸을 분발하여 담당하려고는 하지 않고 일에 임해서 물러서려고만 하여 다만 어찌할 수 없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신들 또한 감히 한 말씀이라도 드리어 더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전하께서도 척연(?然)히 개과(改過)하시고 의연히 담당하셔야지 한결같이 사퇴만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받아들여 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차자(箚子)를 살펴보니 참으로 갸륵하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29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註 3897]행인(行人) : 사신(使臣).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2월 13일 기사 4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전 좌의정 김응남의 체직의 부당함을 논하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다.【부제학 신식(申湜), 교리 이형욱(李馨郁), 부교리 정혹(鄭?), 수찬 임몽정(任蒙正)이다.】 ꡒ삼가 아뢰건대 국가의 안위(安危)는 상신(相臣)에게 달려 있으므로 사직한다 하여 갑자기 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직을 청하는 글장이 날마다 이르더라도 면려하여 머무르게 하는 뜻을 더욱 도탑게 하여, 사신(詞臣)의 문자처럼 의례대로 불윤 비답(不允批答)만 내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곡한 뜻으로 부드럽게 타이르고 곡진히 출사(出仕)를 권유함으로써 깊이 사랑하여 위임한다는 성의를 보인 뒤에야 시종 보필하여 국사를 성취시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더구나 위란(危亂)한 지금이겠습니까. 전 좌의정 김응남(金應南)은 한결같은 절개로 조정에 서서 나라 걱정에 몸을 잊고 심신을 다 바친 나머지 병이 나서 병세가 깊기는 하나 탕제(湯劑)를 써서 조금씩 효과가 있어서 꼭 물러나야 할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아직 여러차례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의 청을 들어주어 마치 소관(小官)을 진퇴 시키듯이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평일 대신을 우대하는 뜻이 과연 이러하셨습니까. 거조(擧措)하는 사이에 조신(朝臣)에게 실망을 주면 어지러운 때에 심복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니 거취에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당초 체직을 윤허한 성상의 뜻은 아마 그의 병세가 밤낮으로 공직(供職)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일 것이지만, 간관(諫官)들이 번갈아 소장을 올려 유임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공론의 소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체직하였다는 핑계로 아직 윤허를 내리지 않고 계시니 이보다 더 심한 미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들은 관직이 논사(論思)의 자리에 있으므로 잘못된 일을 보고서 감히 끝내 침묵만 지킬 수가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성념(省念)하소서. 처분을 기다립니다.ꡓ/ 【영인본】 23 책 34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1월 20일 병오 2번째 기사/ 지평 유공량이 나이 적은 도승지 최천건을 교체토록 건의하다/ 지평 유공량(柳公亮)이【대사헌 이기(李?), 집의 이형욱(李馨郁).】 와서 아뢰기를, ꡒ정원(政院)은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이고 도승지는 한 관청의 장으로 평상시에도 그 임무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위태롭고 일이 많은 때이겠습니까. 도승지 최천건(崔天健)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갑자기 승진되었으니 그 직에 맞지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최천건은 그 직에 합당하기 때문에 제수한 것이다. 그의 재능만을 볼 뿐이요, 승진이 빠르냐의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36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2월 8일 계해 5번째 기사/ 신식․남이신․이형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식(申湜)을 도승지로, 남이신(南以信)을 동부승지로, 이형욱(李馨郁)을 사간으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3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2월 11일 병인 3번째 기사/ 간부가 유자신․이거․최입 등을 파직 또는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간원(諫院)이【대사간 이희득(李希得), 사간 이형욱(李馨郁)이다.】 아뢰기를, ꡒ판윤 유자신(柳自新)은 2품 재신(宰臣)으로서 마땅히 스스로 몸가짐을 근신해야 할 처지인데도 양 안찰(梁按察)의 관소(館所)를 수리하는 곳에서 돌을 주워 모을 적에 청용관(聽用官) 신팔개(辛八凱)를 자기 종을 시켜 잡아다가 마구 때려 코피가 온 얼굴에 얼룩지게 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해괴하고 경악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팔개가 비록 미관(微官)이긴 하지만 의관인(衣冠人)인데 멋대로 구타하였으니 너무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직시키소서. 영흥 부사(永興府使) 이거(李?)는 연령이 이미 노쇠한데다가 직사(職事)를 태만히 유기한 채 오로지 하리(下吏)들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하리들이 이로 인하여 간교를 부려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다 몸가짐이 청렴하지 못하고 헛된 낭비가 너무 많아서 관고(官庫)가 텅 비어 북관(北關)의 큰 고을을 폐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를 징발하는 중대한 일에 이르러서도 태만히 하여 돌아보지 않아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니, 보고 듣기에 해괴하고 경악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도 관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대호군(大護軍) 최입은 영위사(迎慰使)로 개성부(開城府)에 내려갔었는데 돌아올적에 중로에서 상한(傷寒)에 걸렸다고 핑계하고는 버젓이 통진(通津)의 가속이 사는 곳에 돌아가 누워있으면서 조리(調理)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룻길이라서 복명(復命)하고 물러가 조리해도 될 터인데, 마음대로 곧바로 돌아가 마침내 복명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신자(臣子)의 의리가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 상께서 크고 작은 중국의 봉사관(奉使官)들을 접견하고 영송하시느라 날마다 거둥 하신 것은 실로 예우(禮遇)하는 성의에서 나온 것이어서 아래에서는 감히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봄 추위가 아직도 심하여 바람 기운이 순조롭지 않으니 옥체가 노상(勞傷)하여 후회가 있을까 두려울 뿐 아니가 백사(百司)의 서무(庶務)도 이로 인하여 정폐(停廢)되고 있어 극히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허다한 장관(將官)에 대해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 장관 가운데에는 존비의 분별이 있으니, 강상(江上)이나 문외(門外)에서 영송하는 데에는 또한 경중의 차이가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접견과 영송에 있어 참작할 것 등의 곡절(曲折)에 대해 해사(該司)에 명하여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해서 조처하게 하소서.ꡓ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ꡒ최입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유자신의 일은 그 사이의 곡절을 알 수가 없고 또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필요는 없다. 수령을 이와 같이 자주 체직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그러나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 후자는 당초 가려서 보내지 않았으니 전조(銓曹)를 탄핵 치죄해야 한다. 수령은 전장에 몸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몸소 거느리고 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이되는 일이 많을 것이어서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다. 그래서 전일 이미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비변사에 하문하라. 중국 장수들을 접견하는 데 대해 참작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38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8일 경술 4번째 기사/ 사간 이형욱이 사직을 청하다/ 사간 이형욱(李馨郁)이 아뢰기를, ꡒ신은 4일에 흉복통이 심해서 물러가 집에 있었는데 6일 아침에 홍여순 등의 일을 정계(停啓)한다는 내용을 서간으로 보내왔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합사(合司)한 일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므로 신의 의견을 동료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결국 상종(相從)하기로 대답하였고 감히 이견(異見)을 주장하지는 못했으니, 우유부단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는 양사(兩司)의 여러 동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의 병세가 아직 낫지 않은 까닭에 일시에 사피(辭避)하지 못했으니 신의 잘못이 또한 큽니다. 실로 언관의 지위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파척(罷斥)할 것을 명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68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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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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