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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81-7:이형욱(1603-1603.7.13)
작성자장병창 @ 2013.01.19 06:31:19

   예천고을원(81-7) : 이형욱(1603-1603.7.13) : 좌의정 정탁 대접 소홀로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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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8일 경술 5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황우한 등이 장령 이빈․안극효, 지평 이성경․김치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하다/ 홍문관 부제학 황우한(黃佑漢), 교리 임수정(任守正), 부교리 강연(姜?)․윤계선(尹繼善), 부수찬 유숙(柳潚) 등이 아뢰기를, ꡒ장령 이빈(李?)․안극효(安克孝), 지평 이성경(李晟慶)․김치(金緻), 헌납 유경종(柳慶宗), 정언 박사제(朴思齊), 사간 이형욱(李馨郁) 등이 합사(合司)한 일을 갑자기 정지하였으니, 우유부단하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한 죄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홍여순의 죄악은 찰대로 차서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해하며 간사한 무리한 흉악한 기세를 부리자 중외가 모두 분개합니다. 합사한 논의는 실로 온 나라의 공적인 막대한 거사인데 며칠이 지난 뒤에 갑자기 정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의 전교에 감격한 데서 나온 소치이긴 하나 대간의 풍채(風采)로서는 이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으로 물의(物議)가 일어난 것은 실로 마땅합니다. 장령 이빈 이하와 사간 이형욱 이하 모두 체차하라고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공연히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일에 보탬이 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손해일 뿐이다. 체차할 필요가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68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9일 신해 2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집의 윤수민과 사간 이형욱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하다/ 홍문관이【좌목은 위와 같다.】 상차하기를, ꡒ대간의 체모가 다른 관직과는 자별(自別)하여 혹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결코 스스로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집의(執義) 윤수민이 피혐(避嫌)한 말을 보니 이빈 등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집의 윤수민 이하와 사간 이형욱 이하를 아울러 체차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일에 결국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6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10일 임자 1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집의 윤수민과 사간 이형욱을 체차하기를 청하다/ 홍문관이【좌목은 위와 같다.】 상차하기를, ꡒ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공론의 힘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흉간을 제거하는 일은 공론중에서 크고도 중대한 일입니다. 한때의 공론을 주장하여 합사(合司)한 지 며칠 만에 먼저 스스로 정지하였으니,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그들 스스로 처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대간은 결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 집의 윤수민 이하와 사간 이형욱 이하를 아울러 체차하소서. 재가를 바랍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체차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공연히 시끄러움만 더할 뿐이다.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6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11일 계축 1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집의 윤수민과 사간 이형욱을 체차하기를 청하다/ 홍문관이【좌목은 위와 같다.】 상차하기를, ꡒ대간의 거취는 국가의 경중(輕重)에 관계되니, 어찌 구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物論)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관(本館)이 이미 처치(處置)하였으니 그대로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체직시키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체직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지연시켜 여러 날 동안 직을 비우고 있습니다. 임금은 하루라도 이목지관(耳目之官)이 없을 수 없으니, 집의 윤수민 이하와 사간 이형욱 이하를 아울러 체차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6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11일 계축 3번째 기사/ 강연․조익․심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강연(姜?)을 집의로, 조익(趙翊)을 장령으로, 심열(沈悅)을 지평으로, 이형욱(李馨郁)을 보덕(輔德)으로, 김치(金緻)를 수찬으로, 윤황(尹滉)을 장령으로, 정창연(鄭昌衍)을 대사헌으로, 이성경(李晟慶)을 부교리로, 성대업(成大業)을 황해도 관찰사로, 이수광(李?光)을 대사간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사간으로, 유숙(柳潚)을 수찬으로, 윤계선(尹繼善)을 지평으로, 윤수민(尹壽民)을 필선(弼善)으로, 문여(文勵)를 헌납으로, 이구징(李久澄)을 정언으로, 유경종(柳慶宗)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69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31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11월 4일 갑진 3번째 기사/ 정엽․김권․이지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엽(鄭曄)을 병조 참지로, 김권(金權)을 사복시 첨정으로, 이지완(李志完)을 시강원 사서로, 목장흠(睦長欽)을 예문관 봉교로, 이선복(李善復)을 대교로, 정입(鄭?)․홍명원(洪命元)을 검열로, 이형욱(李馨郁)을 동래 부사로 삼았다.【체찰사의 장계에 ꡐ동래는 마땅히 명망이 있는 문관을 보내야 한다.ꡑ 하였는데, 시강원 보덕으로 있는 이형욱을 이 직임에 제수하였다. 이는 이형욱의 사람됨이 용렬하고 재략(才略)이 없어 시론(時論)에 버림을 당하게 되자 이 직책에 제수된 것이다. 그러니 관방(關防)의 중대한 지역을 이런 자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당시의 집권자들이 자기의 호오(好惡)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것이 대체로 이러하였다.】/ 【영인본】 24 책 14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3월 20일 무오 2번째 기사/ 지평 최상중이 이원․이형욱을 파직하도록 내계하다/ 지평 최상중(崔尙重)이 내계하기를, ꡒ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하니, 먼저 자신이 근신해야 열읍(列邑)을 규찰하여 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래 부사 이형욱(李馨郁)은 전에 함경도 어사가 되었을 때 공물(貢物)을 거두어 들여 짐바리가 뒤를 따랐으며 심지어 우마(牛馬)까지도 끌고 왔고, 내섬시 정 이원(李瑗)은 본도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이 되었을 때 매[鷹子]를 요구하여 공공연히 가지고 옴으로써 온 도내에 웃음거리가 되어 보고 들은 사람이 모두 놀라와하고 있습니다. 위임하여 보낸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군명(君命)을 욕되게 한 죄가 큽니다.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원은 아뢴 대로 하라. 이형욱은 지금 변장(邊將)으로 있으니 바꿀 수가 없다. 추고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222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51권/ 선조 35년( 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6월 11일 신축 3번째 기사/ 이조의 세초 단자에 대해 성혼 등과 이형욱 등의 논의가 엇갈리다/ 이조의 세초 단자(歲抄單子)에 대하여 전교하였다. ꡒ성혼(成渾)과 이해수(李海壽)는 이후로는 서계(書啓)하지 말고, 또 이형욱(李馨郁)과 박명박(朴明搏)은 준기율(准期律)을 시행함이 합당할 듯하다.ꡓ/ 사신은 논한다. 이해수는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이다. 지난 기축년에 정철(鄭澈)의 당여로서 역적의 변을 틈타서 품고 있던 흉계를 마음대로 부려 사림(士林)을 일망타진하고 끝내는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을 죽였으니 아무리 옛날의 소인배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였겠는가. 성혼은 재야의 선비로서 이이(李珥)와 정철을 벗으로 사귀었고, 최영경과도 서로 아는 처지였는데 악독한 철이 영경을 죽일 당시에 영경으로 하여금 옥중에서 죽도록 하였다. 그 뒤에 상이 정철의 간교함을 통촉하고 영경의 지극한 원한을 시원하게 풀어주심과 아울러 철의 당여(黨與)는 모두 그 관작을 삭탈하셨으니 ꡐ태양이 중천에 있으면 간사하고 더러운 자는 그 형적을 감출 길이 없다.ꡑ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영인본】 24 책 387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풍속(風俗)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64권/ 선조 36년( 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7월 13일 정묘 1번째 기사/ 사간원이 궁궐 담장을 물려 쌓는 일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지금 계시는 대내(大內)가 여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민가와 가깝고 안이 좁으니 궁장(宮墻)을 물려 쌓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므로 구구한 작은 폐단은 따질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난 후에 겨우 모인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을 하루아침에 철거하여 살 곳이 없어진 무지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끓고 있으니 정상이 매우 가엾습니다. 더구나 행궁(行宮)은 실로 오래 계실 곳이 아니고, 백성을 수고롭히고 공역을 허비하는 것도 오늘날의 급한 일이 아니니, 궁장을 물려 쌓으라는 명을 거두소서. 대신이 향리에 물러나 살면 수령은 마음을 다해 공경히 대우하여 조정이 원로(元老)를 우대하는 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치사(致仕)한 정탁(鄭琢)이 예천(醴泉) 땅에 살고 있는데, 군수이형욱(李馨郁)이 접대할 때에 체면을 많이 잃어서 소문이 몹시 해괴하니, 파직시키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궁장을 물려 쌓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501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건설(建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68권/ 선조 36년( 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11월 22일 갑술 1번째 기사/ 간원이 동래 부사 기효복을 체차하고 문관을 보내도록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동래부(東萊府)는 바다의 문호가 되는 곳인데 불타 없어진 끝에 형편없이 잔파되어 이제 남아 있는 자라곤 유민(流民)과 달아나 돌아온 사람들 뿐입니다. 난리를 겪고 새로 모이긴 하였으나 아직 그 주거에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수령(守令)이 된 자가 조금이라도 인심을 잃으면 뿌리 붙이지 못한 무리가 당장 흩어지게 될 것이니, 보살펴서 안정시키는 것을 보통 수단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본부(本府)는 앞에 수영(水營)이 있고 왼편에 병영(兵營)이 있으며 오른편에 부산진(釜山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장(武將)이 모여들어 왕래하는 것이 마치 베를 짜는 듯하여 거의 없는 날이 없으므로 그 침탈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관(武官)인 수령의 경우 감히 어기지 못하는 나머지 머리를 숙이고 따르면서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하므로, 피부를 깎고 골수까지 쳐들어오는 침탈을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부(府)로 높인 뒤로는 문관(文官)을 차출하여 보냈으므로 조종(祖宗)께서 입법(立法)하신 본의를 서서히 찾을 뿐이 아니라 살아 남은 백성이 소생할 희망이 있었는데, 이형욱(李馨郁)이 갈린 뒤에 문득 무변(武弁)으로 대신하였으니, 당시 무슨 의도로 그렇게 계획했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전 부사(府使) 이계선(李繼先)은 크게 탐욕스럽다거나 가혹하다는 이름이 없었고 이형욱은 본디 드러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동래 백성들은 이계선을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반면 이형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모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는 대개 제영(諸營)에서 요해(擾害)하는 폐단이 문관에게서는 조금 금지되는 데 반해 무인(武人)에게서는 더욱 방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변방 고을이기 때문에 무장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라고 핑계한다면, 왕년에 열진(列鎭)이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도 와해되었을 때 송상현(宋象賢)만은 서생(書生)으로서 성을 지키다가 죽었으니, 어찌 반드시 무장이라야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임 부사 기효복(奇孝福)은 체차를 명하시고 그 대신 명망이 있는 문관을 엄선하여 보내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551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69권/ 선조 36년( 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12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이광정․한효순․기자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정(李光庭)을 이조 판서로, 한효순(韓孝純)을 호조 판서로, 기자헌(奇自獻)을 예조 판서로, 성영(成泳)을【경솔하고 그릇이 작다.】 병조 판서로, 이형욱(李馨郁)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이심(李?)을 시강원 보덕으로, 김용(金涌)을 필선으로, 권반(權盼)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555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8월 12일 경인 6번째 기사/ 한준겸․이형욱․구의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준겸(韓浚謙)을 공조 참판으로, 이형욱(李馨郁)을 병조 참의로, 구의강(具義剛)을 병조 참지로, 조정립(趙正立)을 성균관 사예로, 권춘란(權春蘭)을 성균관 직강으로, 권반(權盼)을 홍문관 수찬으로, 송안정(宋安庭)을 전라도 우수사로, 김종직(金宗直)을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곽재우(郭再祐)를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홍서봉(洪瑞鳳)을【정철(鄭澈)을 존숭하여 좋은 벼슬을 얻었다.】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임득의(林得義)를 충청 우후(忠淸虞候)로, 신경행(辛景行)을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정대해(鄭大海)를 함경북도 평사(咸鏡北道評事)로, 기여헌(奇汝獻)을 남해 현령(南海縣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636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85권/ 선조 38년( 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3월 12일 병술 3번째 기사/ 홍가신․이형욱․윤수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가신(洪可臣)을 형조 판서로, 이형욱(李馨郁)을 대사간으로,【당시 윤승훈(尹承勳)의 아들 윤숙(尹?)이 무과에 급제하자 승훈이 호종례(呼鍾禮)를 베풀었다. 고사(故事)에 호종례를 거행할 때엔 사관(四館)의 선생이 아닌 자가 참석하면 으레 신래(新來)라고 불러 희롱하였는데, 이 날 사관이 형욱이 선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례에 따라 신래라고 불렀다. 형욱은 간관의 장관으로 기꺼이 일어서서 사모(紗帽)를 거꾸고 쓰고 나아가고 물러가며 추창하는 데 조금도 부끄러워함이 없으니, 남에게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는 태도를 사람들이 모두 추하게 여겼다.】 윤수민(尹壽民)을 병조 참의로, 남복규(南復圭)를 예조 좌랑으로, 조정(趙靖)을 호조 좌랑으로, 이인기(李麟奇)를 형조 좌랑으로, 변응벽(邊應壁)을 경상 도사(慶尙都事)로, 조정견(趙庭堅)을 금교 찰방(金郊察訪)으로, 권위(權暐)를 강진 현감(康津縣監)으로, 조수륜(趙守倫)을 대흥 현감(大興縣監)으로 삼았다./ 【영인본】 25 책 4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85권/ 선조 38년( 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3월 15일 기축 3번째 기사/ 대사간 이형욱이 직책이 과분하다 하여 체직을 청하다/ 대사간 이형욱(李馨郁)이 아뢰기를, ꡒ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하며 지식과 재주가 없는데, 말년에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고 성명(聖明)을 만나 외람되게 높은 벼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도 감당하지 못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가 쌓였으므로 날마다 엄한 죄책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은혜를 내리시어 대사간에 제수하시니, 이것이 어찌 사람들의 소망에 부합하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어서 놀랍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릇 간관의 직책은 허물을 다스리고 잘못을 규탄하며 청탁(淸濁)을 격양(激揚)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비록 신중히 선발하여 굳세고 정직한 자에게 맡기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까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신처럼 나약하고 용렬한 자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다. 만약 총애를 탐내어 체면을 무릅쓰고 직에 나아간다면 소인(小人)이라는 기롱이야 따질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명기를 욕되게 하고 성대(聖代)를 더럽히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가 성명께서는 신의 절박한 정상을 살펴 준례에 따라 사양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빨리 체직시켜 분수에 편안케 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5 책 43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85권/ 선조 38년( 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3월 20일 갑오 4번째 기사/ 대사간 이형욱이 이형원의 피혐 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대사간 이형욱(李馨郁)이 아뢰기를, ꡒ신이 동료를 처치할 때 당초의 곡절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들의 피혐한 말을 보니, 장무 서리가 빨리 청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례에 따라 차지(次知)를 가둔 데 불과한 것으로, 이것은 다른 뜻이 없는 듯 하였기에 모두 출사하게 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형원이 두 번째로 피혐한 말을 보건대, 많은 말을 하면서 ꡐ신이 출사시키라고 청한 것은 까닭을 모르겠다.ꡑ고 하였습니다. 신이 잘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드러났으니 뻔뻔스레 재직할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키라고 명하소서.ꡓ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25 책 4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85권/ 선조 38년( 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3월 21일 을미 2번째 기사/ 헌부가 대사간 이형욱 등의 출사, 사간 이선복 등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정언 이형원, 사간 이선복, 정언 윤양, 대사간 이형욱이【피혐한 말은 금월 21일 기사에 있다.】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색리와 차지를 가둔 것이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만일 이것을 온당치 못하게 여겼다면 마땅히 즉시 인혐했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소요스러울까 염려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 다시 임명된 뒤에 지난 일을 제기하면서 두 번이나 사피하여 끝내 소란을 면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간의 사체는 일반 관원과 같지 않아 동료간에 서로 공경해야 합니다. 색리와 차지를 가둔 것이 비록 늦게 청좌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동료에게 미안한 줄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체면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ꡐ지난 일을 제기하여 한 달이 넘은 뒤에 피혐했다.ꡑ는 등의 말은, 그 일을 인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니,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동료를 처치할 때에 힘써 진정시키려고 하고 소요의 단서를 열려고 하지 않아 출사를 청한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다. 대사간 이형욱과 정언 윤양은 출사하게 하고 사간 이선복과 정언 이형원은 체직시키소서.ꡓ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영인본】 25 책 4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94권/ 선조 38년( 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12월 11일 신해 2번째 기사/ 간원에서 판중추부사 윤형을 탄핵하고, 사헌부 관원들의 출사를 요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전계(前啓)는 판중추부사 윤형의 일이다.】 ꡒ장령 이덕온(李德溫)과 지평 유경종(柳慶宗)은 ꡐ본부의 조율(照律)은 반드시 전지(傳旨)에 의하여 하는데, 이번 천추사(千秋使) 등의 조율 전지에 「광녕(廣寧)에 도착하여 5백 장의 가죽을 팔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날짜를 따져보니 사면령 이전에 있었던 것 같기에 신 등이 조율하여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부(禁府)에 내린 하교를 보건대 불찰의 실수가 큽니다.ꡑ 하였고, 집의 이덕형(李德泂)은 ꡐ성절사(聖節使)와 천추사(千秋使) 등의 추고 전지에 「광녕에 도착하여 가죽을 팔았다……」고 하였는데 그 일이 사면령 이후에 있었던 것 같기에 사면할 것으로 입계하였으니, 조율을 잘못한 실수가 큽니다. 그런데 신은 마침 신병으로 집에 있었으므로 동료들과 함께 피혐하지 못하였으니 실수가 더욱 큽니다.ꡑ 하였고, 지평 민덕남(閔德男)은 ꡐ천추사 등의 추고 공사에 대한 조율을 그르친 실수로 사피하였는데 천추사 이형욱(李馨郁)은 신의 처 동성 삼촌숙(同姓三寸叔)이라서 법적으로 보아 의당 사피해야 하고 사세로 보아도 동료를 처치(處置)할 수 없습니다.ꡑ 하였고, 대사헌 홍식(洪湜)은 ꡐ신이 오늘 동료들과 함께 피혐한 까닭으로 곧 물러나 집에 와 있었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 부리(府吏)가 와서 청하기를 「성상소(城上所) 역시 피혐하였으니 전계(前啓)를 계속 아뢰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는 궐문이 곧 닫힐 것 같기에 허둥지둥 나아가 다시 구리(舊吏)를 불러 물으니, 장관은 연계(連啓)한 전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잘 살피지 못하여 체면을 손상하였으니 뻔뻔스레 그대로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ꡑ 하고 아울러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대개 추고 공사는 반드시 전지의 사연에 의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조율하는 것이 곧 규례입니다. 천추사 등의 조율 전지에는 ꡐ광녕에 도착하여 가죽을 팔았다……ꡑ 하였는데, 연경(燕京)에 도착하여 가죽을 팔았다는 것은 통사(通事) 등이 금부(禁府)에 납초(納招)한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부의 조율은 전지의 사연만을 의거하였기 때문에 사면령 전이라는 것으로 입계하였습니다. 또 몸에 병이 있으면 동료들과 함께 사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사세입니다. 법적으로 상피해야 한다면 동료를 처치할 수 없음은 절로 전례가 있습니다. 전계(前啓)를 계속해 아뢰는 일에 있어서는, 부리(府吏)가 처음에 와서 청하였으나 구리(舊吏)에게 물은 결과 장관은 연계(連啓)한 전례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논계하지 않고 물러간 것입니다. 이 모두 사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장령 이덕온, 지평 유경종, 집의 이덕형, 지평 민덕남, 대사헌 홍식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윤허하지 않는다. 출사는 윤허한다.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142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194권/ 선조 38년( 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12월 12일 임자 1번째 기사/ 헌부에서 윤형․부산 첨사 신경진 탄핵, 이형욱 추고 등에 관해 상소하다/ 헌부가 아뢰기를,【전계는 윤형의 일이다.】 ꡒ부산 첨사(釜山僉使) 신경진(申景?)은 앞서 담양(潭陽)에 부임하였을 때 공인(工人)들을 독책하여 많은 죽기(竹器)를 기한을 정하여 만들게 해서 윗사람을 잘 섬겨 명예를 취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용형(用刑)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였습니다. 남쪽 변지의 중진(重鎭)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개정하소서. 무릇 법부(法府)의 율문(律文)은 모두 전지내(傳旨內)의 사연에 의해 조단(照斷)하는 것인데, 지금 이형욱 등의 추고는 통관(通官)의 공초(供招)에 의한 것이니, 연경에서 가죽을 팔았다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다시 전지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승직(陞職)은 불가한 것이 아닌데 논박이 좀 지나치다. 신경진이 죽기를 가지고 윗사람을 섬겨 무슨 명예를 취하였는가. 가혹한 용형(用刑)도 혹 우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무인(武人)의 소소한 행실을 일일이 책할 수는 없다. 이미 탁용(擢用)의 대상이니 개정할 수 없다. 또 그의 아비가 국사에 목숨을 바쳐 그 참혹함을 형언할 수 없었으니, 그의 아들을 기용하는 것은 가한 일이다. 어찌 이처럼 논박하는가. 이형욱의 일은 윤허한다.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142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공업(工業)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1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7월 20일 정해 8번째 기사/ 심희수․허욱․서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희수를 좌의정으로, 허욱(許頊)을 우의정으로, 서성(徐?)을 호조 판서로, 한준겸(韓浚謙)을 동지중추부사로, 이형욱(李馨郁)을 좌부승지로, 조탁(曺倬)을 보덕(輔德)으로, 조정립(趙正立)을 사인(舍人)으로, 왕경우(王景祐)를 전적(典籍)으로, 박증현(朴曾賢)을 주서(注書)로, 유호증(兪好曾)을 검열(檢閱)로, 신경진(申景?)을 갑산 부사(甲山府使)로, 이성(李惺)을 충청 도사(忠淸都事)로, 조형도(趙亨道)를 고성 현령(固城縣令)으로, 이설(李渫)을 남해 현령(南海縣令)으로, 장희윤(張希尹)을 낭천 현감(狼川縣監)으로, 이경전(李敬傳)을 지평 현감(砥平縣監)으로 삼았다./ 【영인본】 25 책 23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2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8월 6일 임인 2번째 기사/ 원접사로서 조사를 접대한 대제학 유근을 인견하여 대화하다/ 대제학 유근(柳根)을【우승지 이형욱(李馨郁), 가 주서 민호(閔護), 사관 조명욱(曺明勖)․유호증(兪好曾).】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은 원접사(遠接使)로 먼 곳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수고로왔는가? 조사(詔使)를 접대함에 있어서 오로지 경의 수고가 컸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조사가 의주(義州)에 이르러 복통이 일어났고 중강(中江)에 이르러서는 병세가 심하여 신이 그 때문에 염려하였습니다. 상사(上使)는 천천히 가려 하고 부사(副使)는 그의 아버지가 중로(中路)에 이르렀기 때문에 행색이 급하였습니다. 차연관(車輦館)에 이르렀을 때 비가 퍼부어 신이 새벽에 일어나 양사(兩使)에게 문안하니 ꡐ상사는 머물려고 하였으나 부사는 먼저 길을 떠나고 싶어 양책(良策)까지 달려 빨리 도강(渡江)할 계획으로 단번에 세 참(站)을 지났기 때문에 병이 났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중국 사신이 의술을 안다고 들었는데 그 의술이 어떠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진맥하여 내린 처방을 의관(醫官)에게 보였더니, 의술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는 의술을 아는 자인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조사의 사람됨은 어떠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조사의 성품이 너그러워 지나는 길에 별로 까다롭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부사가 상사를 압도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장원이었고 부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함께 올 때에 어떤 일을 부사가 반드시 상사에게 치사하면 상사는 잠자코 있고 회사(回謝)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보면 상사가 부사를 압도함이 분명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보건대 상사가 먼저 하지 않고 부사가 먼저 하니 어찌 상사와 부사 사이가 이러한가?ꡓ하니, 이형욱(李馨郁)은 아뢰기를, ꡒ중국 사람들은 대개가 이러하니 이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ꡒ상사는 우리 나라 사람을 대하기를 친구와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지나는 일로에 어찌 경멸할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은근히 치사하고 한 마디도 꾸짖는 일이 없었으며, 비단으로 자리를 편 것을 보면 거두고 밟지 않았으니, 대체로 사람됨이 부처님의 자비를 숭상하여 그런 것입니다. 혹시 말썽을 일으키는 가정(家丁)이 있으면 금하기를 마지 않았으며, 도강(渡江) 이후에도 아랫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하여 먹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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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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