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81-8:이형욱(1603-1603.7.13)
작성자장병창 @ 2013.01.26 06:43:39

   예천고을원(81-8) : 이형욱(1603-1603.7.13) : 좌의정 정탁 대접 소홀로 파직

---

 

  상이 이르기를, ꡒ조사가 그대를 매우 후히 대한 것은 그의 환심을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ꡓ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처음 의주를 떠날 때 신이 행례(行禮)하기를 청했더니, 조사가 ꡐ이런 빗속에 어떻게 행례를 하겠는가.ꡑ 하고, 곧 그가 동팔참(東八站)을 지나오면서 지은 오언율(五言律) 선자시(扇子詩) 20수를 내보였습니다. 이튿날 나올 때에 신이 곧 차운하여 바쳤더니, 조사가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출발하였는데 이로부터 대우가 매우 후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문장은 누구와 비교가 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공용경(?用卿)보다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림(翰林) 중에서 글에 능통한 자입니다. 명예가 재주보다 과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에게 글을 잘하는 사람을 물으면 언필칭 주 한림이라고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서법(書法)은 어떠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마음 먹고 쓰면 좋습니다. 의주에 와서 ꡐ수복강녕(壽福康寧)ꡑ 네 자를 써서 신의 행차에 보냈는데, 대체로 재주가 있었습니다.ꡓ하였다. 또 상이 이르기를, ꡒ화격(?格)도 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화격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린 것을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사는 술마시기를 좋아하여 혹시 술 좋아하는 자를 만나면 서로 얼굴을 잊을 정도로 권하였지만, 부사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사가 ꡐ통군정(統軍亭)의 이름이 온당치 못한 듯하다. 지난날에는 강 건너에 오랑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은 천하가 한 집이니 통군이라고 할 것이 무엇인가? 공진정(控津亭)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떠한가?ꡑ 하였지만, 끝내 액자를 걸지 않고 갔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부사도 시를 알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부사가 상사에게 왕래하는데 그의 가정(家丁)들이 ꡐ양야(梁爺)께서는 글을 몰라 차술(借述)하려고 이같이 왕래한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상사의 시는 염려(艶麗)하던가, 부섬(富贍)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부섬한 점은 있었지만 염려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가 쓰는 문자는 시가(詩家)의 말이 아니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시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시는 우리 나라의 시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 나라는 문체만 숭상하고 중국의 시는 건실(健實)한 듯하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행문(行文)으로 말하면 중국의 문장은 호한(浩汗)하고 우리 나라의 문장은 비졸(卑拙)하다.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행문은 중국의 장기(長技)로서 우리 나라는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 사람은 행문이 매우 옹졸한데 근래 시취(試取)한 문장은 더욱 좋지 않으니, 소지(所志)와 무엇이 다른가.ꡓ하니, 이형욱이 아뢰기를, ꡒ난리 뒤에 여항간(閭巷間)에 책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서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짓는 것도 부화하고 천박함을 면치 못합니다.ꡓ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ꡒ지금 사람들은 다만 과거에서 시취하는 글만 읽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 더욱 격하되어 떨치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이 중국 사신에게 차운한 시는 모두 경이 지은 것인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모두 신이 지은 것입니다. 다만 회문시(回文詩)는 허균(許筠)을 시켜서 지었고 파자시(破字詩)는 이지완(李志完)을 시켜서 지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중국 사신이 유람할 때 여러 재상들이 지은 것은 모두 스스로 지은 것인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문장에 능통한 재상은 각자 지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 사람은 글씨 획이 매우 약하고 중국은 필력이 강하다. 우리 나라에서 글씨에 능통한 사람으로는 한호(韓濩)만한 사람이 없으나 그도 미진한 점이 많다. 주사(朱使)5684) 가 작은 부채에 난정기(蘭亭記)를 썼는데 작은 글씨가 매우 정묘하였다. 우리 나라의 글씨에 능통한 자라도 어찌 그에 미치겠는가. 다만 큰 글씨는 작은 글씨처럼 정묘하지 않았다.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주사가 한호의 글씨를 보고, 이것은 난정기와 흡사하니 비록 옛날 글씨를 잘 쓴 자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열읍의 수령들로 조사가 내왕할 때 특별히 태만한 일은 없었는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수령들이 혹 잘하고 잘못함도 있었으나 태만한 과실은 없었습니다. 연로 천리에 교량과 도로를 새롭게 닦아놓고 접대하는 차비도 모두 갖추어 조사가 ꡐ귀국은 조사를 접대하는데 힘을 다한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 전에 고 사신(顧使臣)5685) 가 ꡐ조선 사람들은 예의를 알아 중국 사람이라도 따를 수 었다.ꡑ고 하였다.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그전에 원접사 이호민(李好閔)이 지은 시를 조사가 혹 고치기도 하였는데, 지금 조사가 그말을 듣고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을 더욱 후하게 대한 것일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고사가 처음 올 때에 열읍의 시설을 모두 걷어갔다고 하는데 조사로서 천자의 명을 받들고 제후국에 나온 자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소경을 데리고 왔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심산인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고천준이 돌아갈 때 그가 데리고 온 소경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는데 우리 나라 사람이 급히 구출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실 싫고 괴로와서 그랬던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고천준이 관반(館伴)에게 ꡐ그대 나라 임금은 성의를 다하여 나를 접대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ꡑ 하였고, 심지어 가정들까지도 말채찍으로 우리 나라 사람을 때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였는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신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나올 때는 은이나 인삼 따위의 물건을 드리면 ꡐ어찌 이런 물건을 주는가.ꡑ 하고 늘 치사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부사는 사람됨이 어떠하던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사람됨이 청렴하지만 국량은 적은 자입니다.ꡓ하였다. 유근이 이어 아뢰기를, ꡒ중국 사신이 한강에서 유람한 이튿날 신이 문안하고 들어가 절을 하였더니, 상사가 ꡐ어제 귀국 백관들의 정문(呈文)을 보았는데 별다른 사정은 없는가?ꡑ 하고, 작은 종이 쪽지에 글씨를 써 주기를 ꡐ어떤 사람이 함부로 전하는 말이 「광해군(光海君)의 장인이 상자(相者)와 함께 공모하여 적통(嫡統)을 빼앗으려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무슨 일인가?ꡑ 하기에, 신이 곧바로 응답하기를 ꡐ우리 나라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ꡑ 하니, 상사가 ꡐ내가 전일 이런 말을 듣고 항상 의심하였는데 지금 국왕을 보니 권신에게 견제되지는 않겠다. 어찌 이같은 일이 있겠는가.ꡑ 하였습니다. 신이 이 사실을 곧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때 상께서 접대하는 일이 바빠 감히 아뢰지 못하고 다만 한두 대신들에게만 비밀히 말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는 처음 듣는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중국 사신이 중국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 우리 나라에 와서 처음 들었는가? 또 상자(相者)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인가, 상신(相臣)을 두고 한 말인가?ꡓ하자, 유근이 아뢰기를, ꡒ신도 자세히 알 수 없어 신이 잠깐 삼공(三公)에게 말했더니, 좌의정 기자헌(奇自獻)이 ꡐ이것은 반드시 상신을 가르켜 한 말일 것이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 나도 권신(權臣)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재상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다.ꡓ하였다. 유근이 아뢰기를, ꡒ이 말을 한 사람은 필시 유자신(柳自新)을 미워하여 한 말일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것은 간신이 사설(邪說)을 날조하여 남의 귀를 의혹시킨 것이다.ꡓ하였다. 유근이 아뢰기를, ꡒ옛날에 의봉(儀封) 사람이 처음 공자(孔子)를 보고 앞으로 하늘이 공자로서 목탁(木鐸)을 삼을 것이라고 칭찬하였으니, 보고 느낀 것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깊은 것입니다. 지금 중국 사신이 주상을 한 번 보고서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 전에 들은 것으로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았으니, 중국 사신의 주상을 흠모하는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주사(朱使)는 사람됨이 관대하여 그와 같이 말했으나 부사는 무슨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 중국에 필시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다.ꡓ하였다. 유근이 아뢰기를, ꡒ신도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출처를 헤아릴 수 없고 간인들이 북경에 갔을 때 괴상한 말을 만들어 냈는가 의혹이 갑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정문(呈文)의 일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배신(陪臣)이 군부(君父)의 뜻도 모르고 먼저 주문을 올리는 것이 옳은가. 주사가 우리 나라의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알더라도 일개 조사(詔使)가 과연 세자를 봉하는데 도움이 있겠는가?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은 어찌하여 명나라의 시를 보지 않았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말을 하라.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명 나라의 시는 우리 나라의 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신이 보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ꡒ시는 보지 않았지만 문(文)도 보지 않았는가?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문도 보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종사관 허균(許筠)과 조희일(趙希逸)은 그 재주가 필시 넉넉할 것이다.ꡓ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ꡒ허균은 시격(詩格)은 높지 않지만 총명하고 박식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함에는 이 사람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조희일은 재주가 많지만 제술(製述)이 미숙합니다. 이지완(李志完)도 재주가 있어 잘 합니다.ꡓ하였다. 미시(未時)에 파하고 나갔다./ 【영인본】 25 책 246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 [註 5684]주사(朱使) : 상사 주지번(朱之蕃). ☞ / [註 5685]고 사신(顧使臣) : 고천준(顧天峻). ☞(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20일 을묘 2번째 기사/ 사행이 쓸 잡물과 예물을 전례대로 하고 원역들에게 군직을 주다/ 좌승지 이형욱(李馨郁)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ꡒ회답사(回答使) 일행의 일들 중에서 미진한 조항을 뒤미처 마련하여 아뢸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경인년에 다녀온 사람에게서 다시 듣건대, 대마 도주와 대마도의 수직인(受職人)에게는 주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평시의 규례가 이미 이러하였으면 이번에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또 사신이 가져가는 군량과 일로(一路)에서 쓸 잡물과 잣․호두․황률․대추․곶감․꿀 따위 같은 물건은 하삼도(下三道)에서 장만한 다음 차사원을 정하여 포소(浦所)에서 넘겨주었다고 하고 붓․먹․부채․모자․우구(雨具)는 해사와 경상도에서 또한 장만하여 주었다 하는데 이번에도 마땅히 호조로 하여금 이에 따라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일행의 군관(軍官)․자제(子弟)․통사(通事) 이상은 각각 노자(奴子) 한 명을 데려갔고 그 원역(員役)들은 다 군직(軍職)을 주고 무직인(武職人)에게는 요미(料米)를 주고 임시로 사모(紗帽)를 쓰게 하였다 하는데, 이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윤허한다. 군관 이하가 노자를 데려가도 괜찮겠다. 그러나 범람하고 간사한 모리배와 종적이 분명하지 않은 무리는 일체 데려가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서 간략하게 다녀오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276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20일 을묘 3번째 기사/ 귤왜가 머물 집을 짓지 않고 있으니 우선 절영도의 관사에 머물게 하다/ 이형욱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ꡒ귤왜(橘倭)가 일본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오면 전처럼 절영도(絶影島)에 맞아 두는 것은 미안할 듯하니, 부산 구진(釜山舊鎭) 근처에 몇 칸의 집을 빨리 지으라는 내용으로 이미 계하하여 경삼 감사․수사에게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이제 전계신(全繼信) 등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거행하는 형지(形止)가 없다 하니, 반드시 문서가 지체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입접(入接)할 처소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경솔히 이 쪽에 맞아 두면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기밀이 누설될 걱정이 없지 않으니, 우선 전대로 절영도의 관사(館舍)에 맞아 두고 공구(供具)만 특별히 조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접위관(接慰官)을 시켜 관사가 미처 만들어지지 않아서 옮겨 들어갈 수 없다는 연유를 가지고 잘 타일러서 서운한 생각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5 책 276 면/【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20일 을묘 4번째 기사/ 왜적이 사신에게 물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르쳐 주어 보내도록 하다/ 이형욱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ꡒ이번 사신의 행차에 적이 묻는 것이 있을 적에 그 대답을 잘못한다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을 것이므로, 신들이 바야흐로 문목(問目)을 마련하고 조목마다 말을 만들어 가르쳐 주어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제 받은 비망(備忘) 11조(條)에 성려(聖慮)의 헤아림이 모두 극진하시니, 신들이 어찌 감히 다시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위에서 분부하신 데에 따라 각조(各條) 밑에 하나하나 말을 만들어서 응답할 말로 삼을 것이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헤아려서 말을 만들어야 착오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강정(講定)한 것에 따라 예재(睿裁)를 여쭌 뒤에 사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5 책 277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21일 병진 3번째 기사/ 고 영의정 유전의 아내가 궐문 밖에서 손자 유일의 사건을 상언하다/ 좌승지 이형욱이 정원의 뜻으로 아뢰기를, ꡒ지난 9월 26일 고(故) 영의정 유전(柳?)의 아내인 정경 부인(貞敬夫人) 김씨(金氏)가 ꡐ당상관(堂上官)의 부인은 절박한 사리(事埋)가 있으면 곧바로 정원에 정소하라는 수교(受敎)가 있었다.ꡑ는 것을 전례로 대어 친히 궐문 밖에 와서 그 손자 유일(柳?)【유일은 유희서(柳熙緖)의 아들인데 유희서가 도둑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유일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일이 임해군(臨海君)과 관계되어 동래부(東萊府)로 귀양갔다.】의 일로 울며 상언(上言)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교가 있는지를 신들이 여러 날 살폈으나 문적(文籍)이 모두 상실되어 끝내 찾아 내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또 궐문 밖에 와서 곡하므로 보기에 놀라워 어쩔 수 없이 아룁니다.ꡓ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희서는 도리에 어긋나 교만한 짓을 한 것이 한도가 없었고 탐욕을 일삼은 탓으로 원망이 한 몸에 집중되었는데도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옳게 죽지 못한 것이 당연한 듯도 하였다. 그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다 유희서의 악한 짓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영인본】 25 책 277 면/ 【분류】 *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25일 경신 2번째 기사/ 통신사의 군관 이하가 노자를 데려가는 일을 다시 아뢰게 하다/ 좌승지 이형욱(李馨郁)이 아뢰기를, ꡒ통신사(通信使)의 군관(軍官) 이하가 노자(奴子)를 데려가는 일을 이조 판서 허성(許筬)에게 물었더니, 군관은 데려가는 노자가 없고 상 통사(上通事)는 데려가는 자가 있는 듯한데 또한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그렇다면 전일의 계사(啓辭)에 노자를 데려갔다고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살펴서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277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25일 경신 3번째 기사/ 군관 이하가 노자를 데려가는 일은 편의를 참작하여 시행하게 하다/ 이형욱이 아뢰기를, ꡒ노자를 데려갔다고 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예조에 문의하였더니, ꡐ회답사(回答使) 일행의 모든 일은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통사 박대근(朴大根)이 경인년에 다녀온 사실이 있어서 가장 잘 안다 하므로 불러서 문의했더니 그의 말이 그러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감히 아뢴 것이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각각 노자를 데려가는 것은 번거로울 듯하므로 데려가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멀리 가는데 혹 너무 간략한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조의 회계(回啓)로 보면 통사는 데려가도록 허가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예조에 이르라.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277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12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6월 15일 병오 3번째 기사/ 송언신․이선복․이형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언신(宋言愼)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선복(李善復)을 호조 참의로, 이형욱(李馨郁)을 승정원 우승지로, 민여임(閔汝任)을 종부시 정으로, 조탁(曺倬)을 사옹원 정으로, 유희분(柳希奮)을 사헌부 집의로, 유영근(柳永謹)을 성균관 사성으로, 윤양(尹讓)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영인본】 25 책 3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15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8월 10일 경오 5번째 기사/ 이시발․최염․이형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발(李時發)을 예조 참판으로, 최염(崔濂)을 승정원 좌승지로, 이형욱(李馨郁)을 좌부승지로, 이정험(李廷?)을 세자 시강원 보덕으로, 이지완(李志完)을 사도시 정(司?寺正)으로 삼았다./ 【영인본】 25 책 358 면/【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16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9월 6일 병신 5번째 기사/ 철산 해적을 잡은 장수를 논상하지 않은 사유를 보고하라 전교하다/ 우승지 이형욱(李馨郁)에게 전교하기를, ꡒ지난번 철산(鐵山)의 수적(水賊)을 잡은 장사(將士)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논상(論賞)하지 않았는가? 살펴서 아뢰라.ꡓ하였다. 이형욱이 아뢰기를, ꡒ철산의 수적을 잡은 장사를 논상하지 않은 이유를 병조에 문의하니 ꡐ병사(兵使)의 장계에 1등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감사가 2등으로 내리고 2등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1등으로 올렸으며, 감사의 장계에는 또 더 넣거나 뺀 사람이 있는 바, 이로부터 상고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본도로 하여금 일치시켜 계문(啓聞)하게 한 후에 일시에 논상할 것으로 입계하고 행이(行移)하였는데, 본도에서 지금까지 사핵한 장계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논상할 수가 없었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5 책 363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16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9월 13일 계묘 4번째 기사/ 함경도에 유지를 가지고 갔던 선전관 이복광이 보고하다/ 우승지 이형욱(李馨郁)이 아뢰기를, ꡒ함경도에 유지(有旨)를 가지고 간 선전관(宣傳官) 이복광(李復匡)이 받아 가지고 갔던 표신(標信)을 도로 들여왔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알았다. 이 선전관에게서 변방 소식은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서 아뢰라.ꡓ하였다. 이형욱이 회계하기를, ꡒ변방 소식을 선전관 이복광에게 문의하니, 니마차(尼?遮) 부락 3백여 호는 이미 사차이(沙遮耳)에 도착했고 구채(舊砦)에 집을 지은 2백여 호는 뒤따라 나온다고 했고, 노추(老酋)는 직접 88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회파 부락(回波部落)을 선공(先攻)하여 승전하고 그대로 홀온(忽溫)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호(藩胡)가 전하는 말이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을 시켜 알아보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또 노병(老兵)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산외 호인(山外胡人)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혹은 번호라고 칭하는 자가 혹 20~30 기(騎), 또는 50~60 기씩 날마다 경원(慶源)․훈융(訓戎) 등지에 모여서 번호가 철수할 때 주둔할 것이라고 칭탁하는데 그 수가 6~7백 명에 이르고, 또 심처(深處) 우지개(于知介)를 규합한다는 소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번호는, 방원(防垣) 이상은 각처의 여러 종족이 거의 모두 철거하였고 종성(鍾城) 이하는 각처의 부락이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방어에 증원된 군사가 2천 4백여 명이라고는 하나 이것으로 각진을 나누어 지키면 방어군의 수가 2백 명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니 변진(邊鎭)이 몹시 고독하고 위태롭다고 했고, 금년 추곡의 흉작은 북도(北道)가 더욱 심하니 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굶어죽어 구렁에 나뒹굴게 될 걱정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ꡓ하니, 비변사에 이르라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5 책 364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외교-야(野) / *출판-인쇄(印刷)(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17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10월 13일 임신 5번째 기사/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 보고하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ꡒ훈련 도감에 진(陣)치는 일을 전교하였다.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 물어 아뢰라.ꡓ하니, 이형욱(李馨郁)이 회계하기를, ꡒ대장은 군기시(軍器寺) 근처에 와 있고 중군(中軍) 이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양영(兩營)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370 면/ 【분류】 *군사(軍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17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10월 23일 임오 2번째 기사/ 도감의 노숙 군사들을 파하든지, 번을 나누든지 하라고 전교하다/ 비망기로 우승지 이형욱(李馨郁)에게 전교하기를, ꡒ도감(都監)의 군사들이 이처럼 추운 날씨에 노숙하며 호위하고 있으니 동상에 걸릴까 우려된다. 파하여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번을 나누어 서로 교대하게 하든지 헤아려 조처할 것을 병조에 이르라.ꡓ하였다. 병조가 회계하기를, ꡒ운운한 전교가 있으셨습니다. 성상의 염려가 이에 미치시니 호위하는 군사가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상의 분부대로 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동북 2영(營)은 언제나 숙직하는 군사가 있으니 이곳에는 적당히 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5 책 371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휼병(恤兵)(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20권/ 선조 41년( 1608 무신 / 명 만력(萬曆) 36년) 1월 22일 경술 3번째 기사/ 정인홍의 상소로 정원이 대죄하다/ 정원이【도승지 권희(權禧), 좌승지 최염(崔濂), 우승지 이형욱(李馨郁), 좌부승지 이경함(李慶涵), 우부승지 이덕온(李德溫), 동부승지 유희분(柳希奮).】 아뢰기를, ꡒ신들은 모두 용렬한 자로서 후설(喉舌)의 직책에 있으니 왕명을 출납하는 책임에는 비록 만에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정원에 유래되는 구례(舊例)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여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신들의 구구한 뜻이었습니다. 전부터 밖에서 들어온 모든 비밀 문서와 안에서 내린 봉서(封書)를 조보(朝報)에 나기 전에 대간이 알려고 하면 성상소가 서찰(書札)로 주서(注書)에게 물어보고 주서도 서찰로 답하는 것이 바로 구례입니다. 작년 초겨울에 상께서 삼공을 명소하고 인하여 봉서를 내렸는데, 그때 간원은 편지로 주서에게 물었으므로 즉시 답하였으나 헌부는 주서에게 전서(傳書)하여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주서가 신들을 찾아와 ꡐ헌부가 간통(簡通)하지 않고 써서 보내라고 하니 이는 규례(規例)가 아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ꡑ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ꡐ편지로 상통(相通)하는 것은 규례가 있는데 간통하지 않고 주서로 하여금 곧바로 써서 보내라 하였으니 이는 정원의 규례가 아니다.ꡑ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부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헌부가 간통하였으므로 즉시 회답했습니다. 지금 정인홍의 상소를 보건대, 신들이 성지(聖旨)를 사적으로 감추어 오래도록 전하지 않았으며, 사당(私黨)이 있는 줄만 알고 왕사(王事)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한다고 하며 온 힘을 다해 비방하였습니다. 인홍이 모함한 것은 실로 깊이 따질 것이 못되지만 신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거듭 남의 비방을 들은 것이 이토록 극심하니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여 석고대죄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근거없는 망녕된 상소 하나로 인해 분분하게 소란을 피워선 안 된다. 대죄하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38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20권/ 선조 41년( 1608 무신 / 명 만력(萬曆) 36년) 1월 24일 임자 6번째 기사/ 정원에서 정인홍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다/ 정원이【도승지 권희, 좌승지 최염, 우승지 이형욱, 좌부승지 이경함, 우부승지 이덕온, 동부승지 유희분.】 아뢰기를, ꡒ신들이 삼가 그저께 본원에 내린 비망기를 보고 재삼 봉독(奉讀)하였습니다. 성명께서 정인홍의 상소에서 기만하고 중상 모략한 말을 이미 통촉하여 모함한 정상이 명백히 드러나 엄폐하기 어려워졌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명감(明鑑) 아래에 다시 덧붙이겠습니까. 다만 작년 이후로 성후(聖候)가 비록 조섭(調攝) 중에 있으나 모든 업무를 결재함에 있어 조금도 폐하지 않았으니, 10월 초에 우연히 감기 증세가 있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경사가 있기를 며칠 간 기다린 것은 온 나라 여러 사람들의 지극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섭(傳攝)한다는 하교를 받자 대신들은 당황하고 염려하는 중에 다만 병이 없기를 갈망하고 감히 성지(聖旨)를 봉행하지 못한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정인홍이 계사(啓辭) 중에서 무정(無情)한 말을 끄집어내어 모함하고 화(禍)를 전가시키려는 계책을 세웠으니, 아, 참혹합니다. 더구나 우리 왕세자가 저궁(儲宮)에 정위(正位)하여 국가의 근본이 이미 안정되었으니 책명(冊命)이 내려오는 것은 비록 지속(遲速)이 있지만 책봉을 청한 상소는 황제에게 이미 도달되었으며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이 의탁한 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성후(聖候)가 미령한 때를 당해서는 근심이 모습에 나타나 침식을 폐하고 밤이 새도록 노립(露立)하여 정성이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내지(內旨)가 내려오자 당황하고 민망스러워 처할 바를 모르고, 강관(講官)으로 하여금 사부(師傅)를 간절히 유시하여 기필코 지성으로 임금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으니, 대신이 성지(聖旨)를 순종하지 못한 것도 왕세자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지방에 있는 신하로서 그 사이에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 흉악한 상소가 들어오고나서부터 대신과 대시(臺侍)가 모두 그 직책에 안정하지 못하니 이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변고이며,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성상의 하교에 ꡐ내 마음이 불안하여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ꡑ고 하였으니,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면 부지 불식간에 심장이 모두 찢어지는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모함한 이 상소로 동념(動念)치 마시고 마음을 화평하게 가져 섭양(攝養)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신들의 구구한 소망입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아뢴 뜻을 알았다. 모두 지극한 뜻임을 알겠다.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388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21권/ 선조 41년( 1608 무신 / 명 만력(萬曆) 36년) 2월 1일 무오 15번째 기사/ 내전이 대신 및 원임 대신을 부르다/ 내전에서 전교하여 부르기를, ꡒ대신 및 원임 대신들은 모두 들어오라.ꡓ하니, 이에 원임 대신 및 삼공과 도승지 유몽인, 주서 김시언(金時言), 봉교 이정(李瀞)이 모두 들어왔고, 좌승지 최염(崔濂), 우승지 이형욱(李馨郁), 좌부승지 이경함(李慶涵), 우부승지 이덕온(李德溫), 동부승지 유희분(柳希奮), 가 주서(假注書) 조국빈(趙國賓), 검열 박해(朴海) 등은 모두 중문(中門)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렸다./ 【영인본】 25 책 39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이형욱 [記事] : 선조실록 221권/ 선조 41년( 1608 무신 / 명 만력(萬曆) 36년) 2월 1일 무오 22번째 기사/ 동궁이 시릉관은 최언준으로 하다. 초종의 의주를 입계하게 하다/ 유몽인(柳夢寅)에게 전교하기를, ꡒ시릉관은 최언준(崔彦俊)으로 하라.ꡓ하고, 이형욱(李馨郁)에게 전교하기를, ꡒ초종(初終) 의주(儀註)를 속히 입계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39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