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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82-1) : 이충가(1603.7.13이후-1606.1.29) : 지진과 태풍을 겪은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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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가(李忠可)는 1603년(선조 36) 7월 13일 이후 이형욱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06년(선조 39) 1월 29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언열의 아버지이다.
1604년(선조 37) 2월 26일 경상감사 이시발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예천군수 이충가의 보고 문서에 `정월 19일 축시에 남에서 북으로, 20일 축시에는 서에서 동으로 지진이 있었으니 이변이 비상하다' 하였으므로 보고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방 이웃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ꡓ라고 하였다.
같은해 3월 29일 경상도 순검어사 유간이 장계하기를, ꡒ예천군수 이충가는 행정이 조리와 두서가 있어 온 지경이 편안하게 되었는데, 부임한 지 반 년만에 온갖 폐해가 없어지고 모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ꡓ라고 하였다.
아들 언열은 1612년(광해군 4) 증광 진사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다.
이충가가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04년(선조 37) 6월 6일에 경상도 관찰사가 용궁현에 살고 있는 고응두의 효성이 지극하므로 포장해야 함을 임금에게 건의하였고, 1605년(선조 38) 4월 5일 예천군에 서북쪽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벼락이 치고 강풍이 일고 비와 우박이 뒤섞여 내려 보리와 밀이 손상되었고, 목화도 막 싹이 났는데, 모조리 손상되어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같은해 7월 1일에는 용궁, 예천의 재해가 혹심하였는데, 산사태가 나고, 죽은 사람과 가축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으며, 관청과 민가가 거의 떠내려 가고 깊은 산의 큰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낙동강으로 떠내려 갔다. 같은해 10월 1일 서원부원군 정탁이 작고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31號, 2002-10-24 17:19:53)
이충가(李忠可) : 1603년(선조 36) 7월 13일 이후에 부임, 1606(선조 39) 1월 29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언열(言悅)의 아버지이다. 1604년(선조 37) 2월 26일 경상감사 이시발(李時發)이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군수 이충가의 첩정(牒呈)에, '정월 19일 축시(丑時)에 남에서 북으로, 20일 축시에는 서에서 동으로 지진이 있었으니, 이변이 비상하다.' 하였으므로, 첩정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방 이웃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동년 3월 29일 경상도 순검어사 유간(巡檢御史柳澗)이 장계(狀啓)하기를, "예천군수 이충가는 행정이 조리와 두서가 있어 온 지경이 편안하게 되었는데, 부임한 지 반 년 만에 온갖 폐해가 없어지고 모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1606년(선조 39) 1월 29일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다. 아들 언열은 1612년(광해군 4) 증광 진사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이충가 [記事] : 한국문집총간(099_162c) 기언(記言, 1772)에 실린 미수 허목(許穆)의 예천군수(1603-1606) 이충가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許博士碑陰記/ ...言。知許氏必敗。早得處變之方。以故大禍不及焉。淑人全義李氏。醴泉郡守忠可之女。公歿後三十年甲午四月二十四...”이다.(www.minchu.or.kr 2006)
이충가 [記事] : 宣祖實錄 195권/ 선조 39년 1월 29일(戊戌) 001/ 예천 군수 이충가 탄핵 등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 [實錄] : 날짜 : 1606년 01월 29일(음력)/ 조사 접대시 채붕(彩棚)과 윤거 잡상 설치 정지, 예천 군수 이충가 탄핵 등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 사헌부가 아뢰기를,ꡒ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채붕(彩棚)을 꾸며 영접하는 것은 곧 황명(皇命)을 공손히 맞이하자는 뜻이므로 의례상으로 보아도 당연히 설치하여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윤거(輪車) 잡상(雜像)을 설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조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변란을 겪은 뒤로 백물(百物)이 잔폐되고 군생(群生)이 곤췌하여 접대에 따른 물품 공급도 오히려 넉넉지 못할까 두려운데 장차 무슨 재력으로 이러한 공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시세를 참작하여 보아도 결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지시키소서.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충가(李忠可)는 성품이 본시 외람되어 징렴(徵斂)이 끝이 없어서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에 있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ꡒ윤허한다.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라. 그것은 황명을 흠영(欽迎)하는 예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원전】 25집 157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재정(財政)/ 정보제공기관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기관 : 국사편찬위원회(www.knowledge.go.kr 2006)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2월 26일 정미 3번째 기사/ 경상 감사 이시발이 20일․21일에 발생한 지진을 보고하다/ 경상 감사 이시발(李時發)이 아뢰기를, ꡒ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충가(李忠可)의 첩정(牒呈)에 ꡐ정월 19일 축시(丑時)에 남에서 북으로, 20일 축시에는 서에서 동으로 지진(地震)이 있었으니, 이변이 비상하다.ꡑ 하였으므로, 첩정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방 이웃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알아보게 하였습니다.ꡓ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영인본】 24 책 57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매원일기 / 梅園日記 四 / 庚戌 / 正月 / 二十八日 / 聞安陰爲柳慶童所訴, 土主偏聽其言, 荷校入獄者于今二十餘日, 社慰座首叔侍, 見南公顯卿氏及纘仲兄․而實, 又聞安陰嘔血獄中, 心驚不已, 與南公馳入慰之, 流血染袖, 又流于地, 見之不勝慘然, 諸人勸我, 入見土主, 喩以此意, 不得已入見, 初不肯聽, 後乃稍鮮, 見朴好禮․李言恬及金?, 李公乃前醴泉郡守 李忠可之子也, 來獄則南公已去矣, 與纘仲兄父子還家, 光岳自聞韶來矣, 南公來宿于余家, 夜話.(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172권/ 선조 37년( 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3월 29일 기묘 2번째 기사/ 경상도 순검 어사 유간이 순검 결과를 보고하다/ 경상도 순검 어사(巡檢御史) 유간(柳澗)이 장계(狀啓)하였다./ ꡒ경주 부윤(慶州府尹) 이시언(李時彦)은 몸가짐이 청렴하며 신실했고 일 처리를 간략(簡約)하게 하였는데, 더욱 군사 훈련에 유의하여 지성으로 조치하며 대비하였습니다. 안동 부사(安東府使) 홍이상(洪履祥)은 청렴하고 엄격하게 자기 몸을 단속하고 자상하게 정사를 베풀며 지성으로 무휼(撫恤)했으므로 민심이 사모하여 떠받들었고, 제대로 권장하여 제반 기술(技術)이 성취되었을 뿐더러 엄격하게 진관(鎭管)들을 단속하며 늘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천 군수(永川郡守) 이유홍(李惟弘)은 폐해를 끼치는 행정을 개혁하고 문교(文敎)를 장려하고 권면하는 한편 무비(武備)를 정돈하여 신칙해 가면서 엄격하게 아전들을 단속하고 인자하게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김해 부사(金海府使) 정기룡(鄭起龍)은 무비(武備)를 정비하고 잔약한 백성을 무휼하였으며 청빈하게 살아가면서도 신산(辛酸)한 고통을 달게 여겼습니다.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충가(李忠可)는 행정이 조리와 두서가 있어 온 지경이 편안하게 되었는데, 부임한 지 반 년만에 온갖 폐해가 없어지고 모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주 판관(慶州判官) 민종경(閔宗慶)은 연소한 무부(武夫)로서 재예(才藝)가 출중한데, 본직(本職)을 맡으면서부터 훈련을 전적으로 주관하며 자신이 장관(將官)들에 솔선하여 지성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문경 현감(聞慶縣監) 윤호연(尹浩然)은 사람됨이 근간(勤幹)하여 조치를 잘하였는데,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가게 되자 백성들이 그의 선정(善政)을 새삼 사모하고 있습니다. 금산 첨사(金山僉使) 유승서(柳承瑞)는 돌보아 안정시키기를 부지런히 하고 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생포 첨사(西生浦僉使) 문희성(文希誠)은 빈 성에 와서 지키면서 정성을 다해 군사를 불러 모았을 뿐더러 청고(淸苦)하게 자신을 지켜 나가면서 번거롭지 않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실로 가상히 여길만하니 특별히 논상(論賞)하도록 하소서. 대구 판관(大邱判官) 조홍립(曺弘立)은 몸가짐이 근실하지 못하고 일 처리가 거칠고 야비했습니다. 안음 현감(安陰縣監) 김윤명(金允明)은 나이가 노쇠하고 성품이 졸렬하여 정사를 하리(下吏)들에게 맡겼을 뿐더러 군무(軍務)를 태만하게 방치하여 기계(器械)가 정예롭지 못했습니다. 제포 만호(薺浦萬戶) 위공준(魏公濬)은 사람됨이 거만한 데다가 외람한 짓이 많았습니다. 곡포 만호(曲浦萬戶) 장경현(張景賢)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일 처리가 형편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풍화(風化)에 힘써야 할 이 때에 그대로 관직을 맡길 수 없으니, 모두 파출(罷黜)하도록 명하소서.ꡓ/ 【영인본】 24 책 597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雨午萬曆三十四年宣祖三十九年上 / 正月 / 二十九日 戊戌 / 府啓醴泉郡守 李忠可性本貪濫民受其害請罷又啓曰迎詔時彩棚停止之意 十餘字缺 ○暗行御史 李廷? 沈? 成俊耈 尹孝先 李克信 朴楗 朴顔賢出去○李夢良 李思孝 金仁慶來見(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195권/ 선조 39년( 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월 29일 무술 1번째 기사/ 조사 접대시 채붕(彩棚)과 윤거 잡상 설치 정지, 예천 군수 이충가 탄핵 등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채붕(彩棚)을 꾸며 영접하는 것은 곧 황명(皇命)을 공손히 맞이하자는 뜻이므로 의례상으로 보아도 당연히 설치하여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윤거(輪車) 잡상(雜像)을 설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조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변란을 겪은 뒤로 백물(百物)이 잔폐되고 군생(群生)이 곤췌하여 접대에 따른 물품 공급도 오히려 넉넉지 못할까 두려운데 장차 무슨 재력으로 이러한 공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시세를 참작하여 보아도 결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지시키소서.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충가(李忠可)는 성품이 본시 외람되어 징렴(徵斂)이 끝이 없어서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에 있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윤허한다.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라. 그것은 황명을 흠영(欽迎)하는 예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ꡓ 하였다./ 【영인본】 25 책 15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六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一年 / ...謁文宣王廟試士取車雲輅等十二人, ○命備局各薦人才, / 朴淳薦成渾才德具優, 鄭介淸才識明達, 金汝?, 崔慶會, 徐益文武才能, 金貴榮薦儒將, 金?武將, 楊大樹。 鄭芝衍, 薦成渾才學卓異, 柳祖認忠孝大節, 成允諧隱居蓄德, 鄭惟吉薦儒將尹先覺, 武將徐得運, 鄭宗榮薦李忠可, 李珥薦成渾可任經綸, 成允諧逸民之有才德者, 鄭逑有英才, 柳?, 沈守慶薦劉克良, 姜暹薦朴宗男, 劉克良, 李俊薦成允諧 徐益, 金汝?, 郭屹薦李錘, 劉克良, 李俊民 李? 金應祥, 朴好元薦劉克良, 閔思俊, 朴知進, 洪淵薦金畏天, 金命元, 薦金龜壽, 李之詩, 兪泓薦成渾, 崔遠薦劉克良,...(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一 / 癸巳萬曆二十一年 / 五月 / 二十四日 丁丑 / 雨食後發行路過公州營底歷見柳永範則曰巡察使家書云我國之人太半投入於倭賊反/ <1권0024>/ 自?力不肯乘船將有嚮導之變沈游擊家丁潛來通說云不勝憤痛暮投燕岐縣則石城?李忠可病臥旅邸卽往問病任杆城克聞余之行亦來敍話又聞懷仁?李齊容被囚亦往見之(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一 / 癸巳萬曆二十一年 / 閏十一月 / 十三日 癸亥 / 天使欲見東宮平明東宮詣 缺 行相見禮又行茶酒進呈禮幣固辭之再三强之又不受東宮親持進呈則乃笑而受之○京畿監司狀啓坡州牧使 李鐵 水原府使 兪大進 天使之行不謹接待請罷依 允○忠淸監司書狀石城縣監 李忠可 扶餘縣監 朴東熹罷黜事備邊司啓以李忠可則決杖後仍任之意回諭○朴東賢拜司諫○天使遊觀南山(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雨午萬曆三十四年宣祖三十九年上 / 正月 / 二十九日 戊戌 / 府啓醴泉郡守 李忠可性本貪濫民受其害請罷又啓曰迎詔時彩棚停止之意 十餘字缺 ○暗行御史 李廷? 沈? 成俊耈 尹孝先 李克信 朴楗 朴顔賢出去○李夢良 李思孝 金仁慶來見(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一 / 丙午 / 三月 / 十八日 / 陰, 午後朴御史楗, 來以志家要見, 與吾有世分者也, ?見之, 御史因言右兵使 左水使下道守令及醴泉守 李忠可貪汚之事曰, 豈有甚於忠可者乎, 吾輩云, 御史所及知者, 忠可故, 以忠可爲甚, 若周行地, 悉察之, 則亦不下於忠可, 而剩有甚/ <상 52>/ 焉者, 亦豈無有哉, 盖指成汝?也, 御史亦知榮豊奉之多濫, 而自云與汝?有世分, 何以處之也.(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四 / 庚戌 / 正月 / 二十八日 / 聞安陰爲柳慶童所訴, 土主偏聽其言, 荷校入獄者于今二十餘日, 社慰座首叔侍, 見南公顯卿氏及纘仲兄․而實, 又聞安陰嘔血獄中, 心驚不已, 與南公馳入慰之, 流血染袖, 又流于地, 見之不勝慘然, 諸人勸我, 入見土主, 喩以此意, 不得已入見, 初不肯聽, 後乃稍鮮, 見朴好禮․李言恬及金?, 李公乃前醴泉郡守 李忠可之子也, 來獄則南公已去矣, 與纘仲兄父子還家, 光岳自聞韶來矣, 南公來宿于余家, 夜話.(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15일 을미 1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정난․이수․이충가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경기의 열읍(列邑) 가운데에서 수원(水原)만이 조금 온전하여 온갖 조도(調度)를 여기에서 장만하는데, 새 부사(府使) 이정난(李廷鸞)은 명성도 별로 없고 나이도 노쇠하여 백성을 무마하고 극무(劇務)를 처리하는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갈아 차출하고 각별히 가려서 보내도록 명하소서. 함종 현령(咸從縣令) 이수(李璲)는 오로지 자기를 살찌우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만을 힘쓰므로 백성이 견디지 못하며, 또 지난번 장 도사(張都司)의 행차 때에 지공(支供)을 삼가지 못하였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석성 현감(石城縣監) 이충가(李忠可)는 성품이 본디 범람하여 오로지 자기를 살찌우고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만을 일삼으니 백성이 모두들 유산(流散)합니다. 그런데 오직 뇌물 쓰기를 힘써서 죄책을 여러 번 피하였고, 이번에도 사명(使命)을 속여 곧 잉임(仍任)되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수원 부사는 아뢴 대로 하라. 이수는 군공(軍功)이 있으므로 파면할 수 없다. 이충가는 비변사(備邊司)가 계청(啓請)하여 잉임하였으므로 또한 파면할 수 없으니, 모두 추고(推考)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15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16일 병신 6번째 기사/ 간원이 이수․이충가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諫院)이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잇따라 아뢰고 또 기복하는 공사(公事)를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으나 수령(守令)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22 책 15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17일 정유 8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충가․이수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잇따라 이충가(李忠可)와 이수(李璲)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ꡒ파직할 수 없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ꡓ/ 【영인본】 22 책 15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18일 무술 6번째 기사/ 사간원이 정철․유근․이민각의 추고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어지럽고 어려운 일을 푸는 것이 전대(專對)에 달려 있는데, 지난번 사은(謝恩)의 사행(使行)은 병부(兵部)가 경략(經略)의 신보에 따라 적이 죄다 바다를 건너 갔다는 설(說)을 물었으면, 사신으로서는 삼경(三京)은 회복되었으나 흉악한 적이 아직도 변경을 점거하고 있어서 사나운 수리가 날개를 움츠리고 있는 형세라는 것을 힘껏 말했어야 할 것인데, 위급한 정상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서(尙書)의 제본을 보게 되어서는 ꡐ사신을 면대하여 물으니 남은 왜적이 없다고 하였다.ꡑ는 말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통렬히 변명하지 않았으니, 기회에 따라 잘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뚜렷합니다. 사은사(謝恩使) 정철(鄭澈), 부사(副使) 유근(柳根), 서장관(書狀官) 이민각(李民覺)을 모두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소서. 변이 생긴 이후로 열읍(列邑)이 탕패(蕩敗)되었는데도 사명(使命)의 행차에 주전(廚傳)은 여전하여, 조금만 미흡하면 어지러이 매를 치니 고단한 남은 백성이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머무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일정(半日程)2223) 도 참(站)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번 동궁이 남으로 내려갈 때에 배행(陪行)하는 종신(從臣)도 이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을 팔도의 감사(監司)에게 특별히 하유(下諭)하소서.ꡓ하고, 또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ꡒ이 죄는 추고에 그칠 수 없으니, 서장관을 먼저 파면한 뒤에 추고하라. 수령(守令)은 이미 모두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수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156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註 2223]반일정(半日程) : 1일정은 90리. ☞(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19일 기해 8번째 기사/ 사간원이 정철․유근 등과 이수․이충가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정철․유근 등을 파직할 것과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파직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영인본】 22 책 15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21일 신축 4번째 기사/ 사간원이 정철․유근과 이수․이충가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사은사 정철과 부사(副使) 유근(柳根) 및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ꡒ이미 추고(推考)하였으므로 모두 파직할 수 없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ꡓ/ 【영인본】 22 책 16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22일 임인 1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수․이충가와 정철․유근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잇따라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과 정철(鄭澈)․유근(柳根)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ꡒ참하(參下)의 관원은 반드시 6품(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뒤에야 감찰(監察)에 제수(除授)되는 것이 구규(舊規)입니다. 새 감찰 유대기(兪大祺)는 선전관(宣傳官)으로서 6품에 오르기도 전에 곧바로 이 벼슬에 제수되었으니, 갈아 차출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수령은 아직 감사(監司)의 전최(殿最)를 기다려라. 사은사(謝恩使)는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수 없다. 유대기는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16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윤11월 23일 계묘 3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수․이충가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잇따라 아뢰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2 책 16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3일 을사 1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홍여순 일당을 처벌할 것을 거듭 청하다/ 양사가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ꡒ전 병조 판서 홍여순은 여기(戾氣)가 모여서 태어난 사람으로, 음험하고 시기하며 탐욕스럽고 방자한 것이 그의 일평생의 소행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이라곤 남을 공격하고 치고 물어뜯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것뿐입니다. 병조 판서로서 일을 그르친 죄와 흔단을 만들어 이익을 독차지한 일은 우선 논하지 않고 요즈음 나라를 뒤흔들고 정사를 어지럽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를 위협하여 흉모를 자행함으로써 인아(姻?)와 족척(族戚)들을 서울과 지방에 배치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충가(李忠可)를 임천(林川)에, 이득가(李得可)를 장연(長淵)에, 윤견철(尹堅鐵)을 제천(堤川)에, 송유조(宋裕祚)를 은율(殷栗)에, 양사행(梁思行)을 직산(稷山)에, 양응탁(梁應鐸)을 임피(臨陂)에, 정휴복(鄭休復)을 고성(高城)에, 이경록(李慶祿)을 지평(砥平)에, 이경조(李慶祚)를 보안(保安)에, 홍영(洪泳)을 횡성(橫城)에 각각 수령으로 보냈고 홍찬(洪澯)을 감역(監役)으로 삼는 등 불과 두어달 안에 모두 제배(除拜)하였습니다. 이밖에 신들이 미처 듣고 보지 못한 것도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전조(銓曹)는 한 나라의 공선(公選)인데, 이미 구의강(具義剛)을 낭관(郞官)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또 권진(權縉)으로 의강을 잇게 하고 홍식(洪湜)으로 권진과 윤홍(尹宖)을 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조정의 정권을 자신의 친족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당(黨)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 거리낌이 없는 그의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일찌기 정승의 자리를 도모했으나 이산해(李山海)가 복상(卜相)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온갖 계책을 써서 모함하고 중상하려고 하였으며, 정탁(鄭琢)이 정승이 되자 자신을 위하는 계책을 세우는 데에 급급하여 윤홍으로 하여금 공석(公席)에서 의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지로 연락하여 그를 탄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고로 대간(大奸)과 거활(巨猾)이 있었지만 위복(威福)을 제멋대로 농간질하기를 홍여순처럼 한 자는 없습니다. 만약 여순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조정에 있으면서 수단을 더욱 부려서 화근을 빚게 하였다면 주상(主上)의 세력은 날로 외로와지고 권병(權柄)이 밑으로 옮겨져 나라 일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체직된 뒤에는 자기 집에 편안히 앉아 날마다 사당(私黨)을 모으고 일망 타진할 상소장이나 만들어 권진을 시켜 쓴 뒤에, 어떤 무뢰한을 사주하여 유명(儒名)을 가탁하고 소장을 올리게 하였으니 군부(君父)를 속이고 선비들을 모함하려는 그의 속셈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삼사(三司)가 소를 올리던 날 길가는 사람들은 서로 경하(慶賀)하였고 조야(朝野)는 환호하였으며 한원(翰苑)과 태학(太學)의 상소와 사관(四館)․육부(六部) 및 전중(殿中) 각사(各司)의 상소가 잇달아 올려졌으니, 인심이 모두 분을 느끼어 대중의 노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기어코 그대로 보전해 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순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의 인심이 떠나가고 군중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있으니 좋아하고 미워하는 정도(正道)를 시원하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홍(尹宖)으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악을 저질러 온 세상의 버림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권문(權門)에 드나들어 갑자기 청직에 오르더니 대각(臺閣)에 들어간 날 문득 그 사나움과 음험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천(李慶千)이 그의 사특함을 지적하자 악명을 씌워 그를 공격하였고, 박경신(朴慶新)이 그의 허물을 논하자 엉뚱한 죄를 칭탁하여 중지시켰습니다. 이성(李惺)을 제거하고 권진을 끌어들이려고 하여 스스로 계사(啓辭)의 초고를 지어 중의를 물리치고 공격했습니다. 문천(文川)의 관비(官婢)를 축첩(蓄妾)하였는데 그 고을 군수 이형(李瑩)이 그 관비를 쇄환하려 하자 사감(私感)을 가지고 그를 탄핵하였으며, 조간(趙侃)의 노비를 강제로 탈취하고서 자기를 비난할까 두려워하여 익위(翊衛)의 벼슬자리에서 내쫓아 입을 막았고 죄 없는 이충일(李忠一)을 오랜 원한 때문에 모함했으며, 관직이 있는 박내성(朴乃成)을 사사로운 원한으로 곤장쳤습니다. 이러한 흉패스런 일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일이지만 이밖에 그의 추잡한 행위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권진(權縉)의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경박스러운 행위는 실로 논할 것도 없지마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도 잊어버리고 간사한 괴수를 주인 섬기듯 섬겼으며 그 자신이 탄핵을 당하면서도 제손으로 흉측한 상소문을 썼는데 필적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하늘의 밝음은 속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유희서(柳熙緖)는 타고난 성품이 흉패하고 탐욕 방종하며 권세에 아부하여 남이 비웃고 꾸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을 따랐습니다. 반복해서 얽어 넣음으로써 귀신이 되고 역귀(?鬼)와 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정석(政席)에 따라가 참석할 때에는 다만 출납(出納)만 관리해야 하는데도 벼슬을 제배하는 것을 간여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의 마음은 다만 홍여순을 받들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결탁해서 그의 심복이 되었으며 여순의 음밀한 꾀와 비밀한 계책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여순의 성과 독기와 사나운 기세에 찬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신들이 그들의 파직을 청한 것도 역시 말감(末減)한 것인데 왕법(王法)을 가하지 않아 직명(職名)을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은대(銀臺) 같은 시종직(侍從職)이나 옥서(玉署)의 화려한 직함이 아직도 죄인에게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진심으로 소리쳐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전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연루될까 염려하신 것은 실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신들이 논한 것도 더욱 심한 것만 거론했을 뿐입니다. 공의(公議)는 매우 엄하고 여러 사람의 감정은 막기 어렵습니다. 신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전하께서는 그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홍여순은 삭탈 관직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고 부수찬 윤홍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며, 수찬 권진과 도승지 유희서는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홍여순은 이미 파직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루시킬 수 없다는 뜻을 전에 이미 말하였으니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수령으로 보낸 일은 전조(銓曹)가 한 일이니 전조를 탓해야 한다. 설사 홍여순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쓸 만한 사람이라면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헌부가 당초엔 홍여순의 삭직(削職)만을 청하더니 이제는 또 문외 출송을 청하며, 윤홍은 파직(罷職)만을 청하더니 지금은 다시 서용치 말라고 청하는데, 나에게 아뢴 뒤에 그들이 죄를 더 지었단 말인가. 점점 그들의 죄를 가중시키는 것은 이 무슨 의도인가?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6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충가 [記事] : 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2월 26일 정미 3번째 기사/ 경상 감사 이시발이 20일․21일에 발생한 지진을 보고하다/ 경상 감사 이시발(李時發)이 아뢰기를, ꡒ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충가(李忠可)의 첩정(牒呈)에 ꡐ정월 19일 축시(丑時)에 남에서 북으로, 20일 축시에는 서에서 동으로 지진(地震)이 있었으니, 이변이 비상하다.ꡑ 하였으므로, 첩정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방 이웃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알아보게 하였습니다.ꡓ하였는데, 입계하였다./ 【영인본】 24 책 57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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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