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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83-1) : 홍치상(1606.1.29-1606.8.16) : 파주 목사까지 벼슬이 이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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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상(洪致祥, 1551~?)은 1606년(선조 39) 1월 29일에 이충가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같은 해 8월 16일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응화(應和), 일명 인상(麟祥), 본관은 남양, 안산군수 이곤(以坤)의 아들, 구상의 동생, 종해․조해․원해․명해․제해․연해의 아버지이다.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579년(선조 12) 식년 진사시에 3등 93위로 합격했다. 또한 1585년(선조 18) 식년 문과에 병과 12위로 급제하였다. 1596년(선조 29) 7월 24일 황해도 어사를 이임하였고, 1599년(선조 32) 5월 6일에 장단 부사를 이임하였다.
같은 해 7월 21일 강화 부사에 제수되었고, 사헌부 장령(1601년 10월 27일)으로서 서리 및 중방의 폐해에 대해 간언하여 윤허를 받았다(1601년 11월 12일).
장악원 정(1601년 11월 20일), 통례원 좌통례(1601년 12월 10일), 군자감 정(1603년 7월 6일), 예빈시 부정(1604년 3월 16일), 봉상시 정(1604년 3월 25일), 내자시 정(1605년 9월 21일), 예천 군수(1606년), 전적(1607년 4월 8일), 중추부 첨지사, 파주 목사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
맏아들 종해(1574~?)는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 1603년(선조 36) 식년 생원시에 2등 24위로 합격, 1624년(인조 27) 증광 문과에 을과 6위로 급제하여 좌랑을 지냈고, 다섯째 아들 제해(1605~?)는 유학으로서 1630년(인조 8) 식년 생원시에 3등 69위로 합격하였다.
홍치상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06년(선조 39)에 지보면 묘장동으로 송계암이 옮겨 세워졌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32號 2002-11-01 11:15:34)
홍치상(洪致祥) : 1606년(선조 39) 1월 29일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 1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51(명종 6)-?, 서울 사람, 일명 인상(麟祥), 자는 응화(應和), 본관은 남양, 안산(安山) 군수 겸 인천진 병마동첨절제사 이곤(以坤)의 아들, 구상(龜祥)의 동생, 종해(宗海)ㆍ조해(朝海)ㆍ원해(源海)ㆍ명해(溟海)ㆍ제해(濟海)ㆍ연해(演海)의 아버지이다.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579년(선조 12) 식년 진사시에 3등 93위로 합격, 1585년(선조 18) 식년 문과에 병과 12위로 급제하였다. 1596년(선조 29) 7월 24일 황해도 어사를 이임하였고, 1599년(선조 32) 5월 6일에 장단 부사(長湍府使)를 이임하였고, 동년 7월 21일에 강화 부사에 제수되었고, 사헌부 장령(1601. 10.27)일 때는 서리(書吏) 및 중방(重房)의 폐해에 대해 회계(回啓, 1601.11.12)하여 윤허를 받았다. 장악원 정(1601.11.20), 통례원 좌통례(1601.12.10), 좌통례 겸 중강수세관(中江收稅官, 1603.3.4), 군자감 정(1603.7.6), 예빈시 부정(1604.3.16), 봉상시 정(1604.3.25-1605.7.23), 내자시 정(1605.9.21), 예천 군수(1606), 전적(1607.4.8), 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파주 목사(坡州牧使)를 지냈다. 맏아들 종해(1574 生, 字子容)는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03년(선조 36) 식년 생원시에 2등 24위로 합격, 1624년(인조 2) 증광 문과에 을과 6위로 급제하여 좌랑을 지냈고, 다섯째 아들 제해(1605生, 字子舟)는 유학으로서 1630년(인조 8) 식년 생원시에 3등 69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文科榜目, 宣祖實錄, 坡州郡史)
홍치상 [記事] : 국학원전 해사록(海槎錄, 1607)에 실린 경섬(慶暹)의 예천군수(1606-1606) 홍치상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慶七松海?錄 萬曆三十五年丁未正月小 十九日癸未/ 해사록(海?錄) 상/ 정미년(1607, 선조 40) 정월/ 19일(계미)/ 맑음. 아침에 예천(醴泉) 홍치상(洪致祥)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잠깐 술을 나누었고, 이어 충주 목사ㆍ청주 목사 및 윤 동래(尹東萊)와 더불어 술을 들고 헤어졌다. 신시(申時)에 출발하여 수회촌(水回村)에서 투숙하는데, 상사와 한 방에서 같이 묵었다. 촌집이 좁고 누추하여 침식이 꽤 괴로웠는데 목백(牧伯)이 뒤에 가기(歌妓) 두 사람을 보내어 객회를 위로해 주었다.” 이다.(www.minchu.or.kr 2006)
홍치상 [記事] : 고전국역총서(1974 刊) 해사록(海?錄 上)에 실린 경섬(慶暹)의 예천군수(1606-1607)에 대한 기록으로, 그 내용은, “정미년(1607, 선조 40) 정월 작음/ 19일(계미)/ 맑음. 아침에 예천(醴泉) 홍치상(洪致祥)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잠깐 술을 나누었고, 이어 충주 목사ㆍ청주 목사 및 윤 동래(尹東萊)와 더불어 술을 들고 헤어졌다. 신시(申時)에 출발하여 수회촌(水回村)에서 투숙하는데, 상사와 한 방에서 같이 묵었다. 촌집이 좁고 누추하여 침식이 꽤 괴로웠는데 목백(牧伯)이 뒤에 가기(歌妓) 두 사람을 보내어 객회를 위로해 주었다.” 이다.(www.minchu.or.kr 2006)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二十五 朝鮮茅享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六年 / 鞫李師命 洪致祥竝正刑, 遠竄金萬重, / 致祥淑安公主 孝宗女 子也, 去年自公主所省書札納于東朝, 卽致祥自書而列書房氏咸氏薛氏, 上乃命削致祥儒籍, 至是更爲鞫問致祥結案, 趙師錫加卜由於宮掖之說, 傳於李徵明, 又與李師命酬酌, 東平之驕溢, 具鎰,尹?等, 東平家出入之說, 趙相相見之言, 聞於鄭文望置?之說, 亦聞於文望而知出於師命, 果爲交結張希載圖得密旨爲譏察之地矣, 師命結案趙家誣謗出於致祥, 而傳於金萬重/ <25권02_0205-1>/ 金錫冑, 謂曇則?率不可使, 故因朴斌南斗北交通, 金炫湖營投書, 若以傳示他人爲罪, 則固所不辭, 致祥言, 東平受恩異常極可慮, 云故臣曰, 君以禁?子弟何不密贊, ?無此患, 致祥, 曰若交結後宮家使東平不得相親, 則一助也, 丁卯年間使鄭文望諸朴廷英交結張希載, 欲圖得譏察東平之密旨矣, 致祥 師命竝正刑, 金萬重刑推不服邊遠定配, 鄭文望等島配, 金炫正刑,(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二十六 朝鮮?亭李源益 編 / 本朝紀 / 淸 聖祖 康凞 三十三年 / ...特命削奪參鞫諸大臣以下官爵, 島配, 禁府諸堂 / 備忘記 卽上敎之傳于政院者也 曰, 昔之囚推今爲鞫獄, 昔之定罪今爲極刑, 一日二日罪囚充溢, 轉相告引輒稱面質, 面質?了幾盡請刑, 主家及一邊人其得免者?矣, 愚弄君父, 魚肉搢紳之狀, 極爲痛駭, 參鞫大臣以下竝削奪門黜, 閔?及禁府堂上絶島安置, 咸以完希功告密減死島配, 韓重爀 李時棹 康晩泰 崔格等, 雖省提起廢人之事與違禁陳疏有異定配, 其餘李時檜 金春澤等, 竝放送, 此外未及拿來者竝置之, 又敎曰, 强臣匈?敢有動國本, 爲廢人及洪致祥 李師命伸救者, 當以?律論斷, 伸救李翔者亦當論以重律矣, 掌令 兪集一, 持平 金時傑啓曰, 不究情實遽皆疏釋, 揆以獄體大有不然, 若使誣告羅織者情迹昭著, 則被告者自當伸雪, 請在囚人竝仍囚究?, 從之, / 特除南九萬 領議政, 申汝哲 訓將, 尹趾完 御將, 謁/ <26권02_0219-1>/ 文宣王廟, 試士取吳命峻等, 七人, 當在乙亥年平安道別試取田處?等四人, 復金壽興 金壽恒 趙師錫 閔鼎重 宋時烈 金錫冑 金萬重 南龍翼 洪致祥 延最績等, 官爵, 放金鎭龜 金鎭圭 金萬埰 李彦綱, ○竄柳命賢, 柳緯韓, 柳命天, 鄭維岳, 金德遠 李玄逸等, ○以朴世?爲左議政, 尹趾完爲右議政, 朴泰尙爲大提學, ... (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三 / 丙申下 / 十二月 / 初九日 辛未 / 安世傑拜咸悅 張國柱拜萬頃 洪昌世拜錦山 崔?拜長城 洪致祥拜坡州 李洽拜司成 李通拜工佐○府啓瑞山郡守 李璲 二字缺 請遞○院啓 宗廟祭官例以議政差定議政有故則以一品爲之而乃者以二品差送殊無敬重之意吏曹堂上請推(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四 / 己亥萬曆二十七年宣祖三十二年 / 十月 / 初十日 壬子 / 戶曹啓廣州 驪州卽畿甸臣邑而廣州稅米只七石驪州稅米只十九石擧一反三他道可知請令廟堂廣議措置○院啓新溪縣令 金福善專事剝/ <4권0364>/ 趙詹年紀衰邁性且?緩出納軍餉專委下人繕工參奉 尹宜贊前爲鴨鳧監刈官侵虐役卒多行鄙?之事江華府使 洪致祥凡百差役失其頭緖徵斂日繁官庫漸虛富平府使 金昉年紀衰邁坐衙甚稀請竝罷(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六 / 壬寅下 / 十月 / 二十四日 壬子 / 余往權昕放榜宴尹根壽 沈喜壽 朴東亮 尹惺 洪慶臣 洪致祥 許筠 柳希奮 尹義立 柳永謹 睦/ <035_0491>/ 長欽 尹綬 尹燧 朴孝男 申光立 琴愷等齊會盡?而罷(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六 / 甲辰萬曆三十二年宣祖三十七年上 / 三月 / 二十五日 乙亥 / 亮兒自仁川入來○宋?拜正言 洪致祥拜奉正 趙中立拜吏佐 宋錫慶拜修撰 尹晫拜典籍(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七 / 甲辰下 / 七月 / 十三日 壬戌 / 余肅拜○許筬 洪致祥 李瑩來見○ 以下二日缺(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七 / 乙巳萬曆三十三年宣祖三十八年上 / 三月 / 十五日 己丑 / 府啓士大夫之掃境加土者雖出於情事之切迫而目今農務方殷不無妨農之患限秋成勿許何如○金挺立 李軸 洪致祥來見○ 以下二日缺(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乙巳下 / 十二月 / 初二日 壬寅 / 余參坐本監出甘結于各司 / 初三日 癸卯 / 余以明經科試官早詣泮宮韓德遠 鄭曄 李馨郁洪致祥 姜德瑞 尹滉皆以試官來會(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雨午萬曆三十四年宣祖三十九年上 / 二月 / 初一日 庚子 / 地下日食 / <035_0748>/ 初二日 辛丑 / 大風茅屋盡捲○柳慶宗 姜應文來見 / 初四日 癸卯 / 洪致祥拜醴泉 李?拜黃都 趙維韓拜禮正 韓善一拜刑佐 申守淇拜高靈 權浚拜資簿 李德泂拜資正 嚴滉拜僕簿○府啓凡奉使之人應行黜陟之政者若與其道守令有相避之員則揆之事體不可不避海運判官 沈光世與牙山縣監 沈挺世爲同生兄弟與定山縣監 具仁基爲異姓四寸則催督漕卒之際必多拘?之事請令該曹速爲議處又啓曰振威縣令 尹起聘以酒爲事政委下吏陰竹縣監 南贇居官政拙差役不均請竝罷○院啓騎省郞自是/ <035_0749>/ 重選而頃日新薦中元數太多至於罷職及時任守令之人亦皆入錄有違恒規其時同參郞官請竝推(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九 / 丁未萬曆三十五年宣祖四十年上 / 四月 / 初八日 庚子 / 韓百謙拜判決事 李成吉拜典籍 閔夢龍拜同知 洪畯拜訓正 尹●拜典籍 李瑄拜 順陵參奉 黃致誠拜典籍 尹孝先拜兼說書 趙守準拜驪州 趙誠立拜兵正 金仲男拜兵佐 鄭思億拜引儀 崔玘拜資奉 安好善拜中部參奉 吳興祖拜全羅水虞侯 韓應男拜摠歷 李茂林拜饔參 呂裕吉拜奉正 林●拜禮佐 成俊耈拜檢議 李箕賓拜統制使 李光允拜工正 李有●拜 王子師傅 柳公亮拜黃海監司 洪致祥拜典籍 李慶?拜甕正 洪慶臣拜承旨 李?拜摠都 李章立拜訓僉 宋錫慶拜司成 崔有源拜賓副 成/ <035_0890>/ 允文拜水原 崔沂拜冬至使○余與李貞敏觀燈(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신인본[新件] 선대 실록 편수관 명단 / 萬曆壬辰之變, 春秋館及星州、忠州分藏先朝實錄, 盡爲兵火所焚。 獨全州所藏獲免, 移安于海州, 又移安于寧邊, 又移安于江華。 上命春秋館, 依此本印出三件, 舊件則藏于江華之摩尼山; 新件則分藏於春秋館及安東之太白山、寧邊之妙香山; 草本一件則藏于江陵五臺山。 舊件凡五百七十六卷, 新件各二百五十九卷, 粧結有大小故也。 是役起於癸卯七月, 終於丙午四月。【前後官竝錄。】/ 大匡輔國崇祿大未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臣李德馨。/... / 通訓大夫奉常寺正兼春秋館編修官 臣李瑩。/ 通訓大夫奉常寺正兼春秋館編修官 臣洪致祥。/ 通訓大夫奉常寺正兼春秋館編修官 臣趙守準。/.../ 【영인본】 21 책 17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7월 24일 기축 2번째 기사/ 장령 윤형이 의금부 당상 등의 파직, 재상 어사의 개차, 과거의 연기를 청하다/ 장령 윤형(尹泂)이 와서 아뢰기를, ꡒ박진국(朴振國)과 윤영현(尹英賢) 등을 잡아오라는 명이 이미 내렸는데도 승정원과 의금부가 놔두고 잊어버린 채 10여 일이 지나도록 태만하게 거행하지 않았으니, 임금의 명을 버려둔 죄가 큽니다. 어찌 단지 추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의금부 당상 및 색낭청과 그 때의 색승지를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전부터 어사(御史)는 반드시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차임하여 보낸 것은 체면(體面)을 중하게 하여 여러 고을들을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낸 각도의 재상 어사(災傷御史) 중에는 더러 대간과 시종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므로 물정(物情)이 모두들 온당치 않게 여기니 아울러 개차(改差)하도록 명하소서. 황해도 어사 홍치상(洪致祥)은 평소에 인망이 없어 수의(繡衣)의 소임에 합당하지 못하니 아울러 개차하도록 명하소서. 병란이 일어난지 5년 동안 먼 데나 가까운 데나 피폐하여 물자의 고갈과 민생들의 원성 및 고통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으니, 시급하지 않은 일 같은 것은 일체 정지하여 백성의 힘이 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연분(年分)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일 때문에 이미 어사를 팔도에 보냈는데 또 과거 때문에 서울의 시관(試官)을 나누어 보낸다면, 각 고을들이 분주하게 공억(供億)할 때에 민간에 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남 한 도는 한창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시험장을 열 때에 무사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방비가 또한 허술하게 될 것이니, 올해의 식년(式年) 과거는 우선 미루어 두었다가 시행하도록 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이미 추고했는데 파직하는 것은 과중하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3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2월 16일 무인 2번째 기사/ 왕이 내린 비망기의 왜적의 침입에 대항하는 방법을 비변사가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ꡒ삼가 비망기를 읽어 보니, 각항의 내용은 예산(睿算)3630) 이 매우 상세합니다. 신들이 삼가 어리석은 소견으로써 서로 의논하여 조목마다 계달하여 채택에 대비합니다./ 1. 우리 나라가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은 단지 주사(舟師)뿐인데, 선척의 수효는 적고 격군(格軍)은 전보다 크게 감소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군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책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수군을 뽑아서 격군에 보충하려면, 수군의 원 수효가 매우 적으므로 갑자기 충원하기는 어렵겠고, 주사(舟師) 소속인 각 고을에서 육군 및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논할 것 없이 현존하는 장정을 편리한 대로 징발할 수 있으니, 만약 주사가 전진하여 지휘할 때에 이들을 격군에 보충하여 한때 이용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육군의 일을 하게 한다면, 이도 또한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또 남해(南海)는 이름은 비록 현(縣)이라 하지만 실은 큰 고을이니, 만약 남해에 있는 군사에게는 모든 요역(?役)에 해당되는 일을 전부 감면해 주어서 힘을 쉬게 하고 오로지 주사를 돕는 것만 책임을 지게 한다면, 남해 일경의 백성 중에 그 수효가 반드시 매우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응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만 변장(邊將)들이 어떻게 안정시키고 조발하여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제주(濟州)는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구원할 길이 더욱 막연하니, 만약 왜적이 이곳을 점거한다면 그 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상의 교지와 같이 왜적은 중국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 하고 꺼리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당 태종(唐太宗)이 신라 군사들로 하여금 당나라 군기(軍旗)를 세우게 하여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한 것도 바로 이 방법이니, 이를 오활한 일로 여기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을 통제사에게 빨리 비밀히 하유하여 중국군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고 중국군이 제주에 와서 정참하면서 수비를 도와 주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형세를 떠벌리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술책입니다. 다만 이 일은 충분히 비밀히 조치하여 비록 주사들이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실제라고 인정토록 해야만 적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니, 이 뜻도 하서(下書)에 기입토록 하소서./ 1. 양호(兩湖)3631) 에는 인력과 물력이 이미 다 없어져서 실로 우려됩니다. 공물(貢物)을 미곡으로 납부하게 하면, 한편으로는 민폐를 덜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보충할 수 있으니, 실로 양쪽이 모두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조에서는 항상 경상 비용이 모자랄 것을 근심하여 공물의 전 수량을 미곡으로 대납케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니,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헤아려 생각하여 긴요한 용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물을 미곡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여 군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군병(軍兵)이 곧 출동할 것인데 군량을 조달할 방책이 없고, 수십 동(同)의 목면이 군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우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서울의 시민(市民)들에게 출재(出財)를 권장하는 일을 분부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걷은 곡식은 다소를 막론하고 서울에서 써야 하며 남방으로 수송할 수 없으니 하삼도(下三道)는 별도로 조치하되, 전일 본사(本司)에서 계청(啓請)한 것에 의하여 착실하게 시행하여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군량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교하셨던 뜻을 다시 도체찰사에게 하유하여, 부민(富民)중에 조금이라도 재산에 여유가 있는 자는 자기의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힘에 따라 관청으로 수송하여 군량 조달에 협조하도록 하소서. 그 중에 만약 특별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특별한 예로 포상하여 장려하되, 한(漢)나라에서 복식(卜式)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3632) 과 같은 예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 황해도 조치를 지시하신 일은 신 유성룡이 반드시 황해 감사 이정암(李廷?)과 서로 의논하여 계달(啓達)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1. 연안성(延安城)의 지형은 매우 좋지 않아 외면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서 적의 탄환이 산 위에서 날아온다 해도 쉽사리 사람을 해치지는 못할 것이나 적병이 높은 곳에 위치하면 성중의 사람들은 압제되어 기운이 빠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만약 산 위에 성책을 수축하고 우리 군대가 먼저 점거하면 충분히 기각지세(?角之勢)를 이룰 수 있으니, 상교가 매우 옳습니다. 듣건대 본래 옛날에는 산 위에 산성이 있었다고 하니, 만약 이 성을 다시 수축하려면 명년 봄에 때를 놓치지 말고 굳건히 축설하되 연대(烟臺)․돈대(墩臺)의 제도와 같이 하면 수백 인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수비하면 완전할 듯합니다. 다만 공력의 다소(多少)와 근처에 토석과 재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정암이 내려 갈 때에 다시 살펴서 조처하고 부사(府使) 남궁제(南宮悌)를 지휘하여 힘을 다하여 조치하게 하며, 역사가 끝난 후에는 성이 완성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또 연안성 밖의 서남쪽으로 높은 언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적이 먼저 그곳을 점거하여 성이 거의 함락될 뻔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성내에 이미 포루(砲樓)를 설치하여 언덕 위의 적을 맞아 공격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 계획도 좋기는 합니다만 다만 그 제도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이 일도 아울러 감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1. 한강 수비에는 마땅히 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신 상교는 옳습니다. 강화(江華)에는 수사(水使) 이사명(李思命)이 속오군(束伍軍)을 모집하고 현재의 선척으로써 부서를 나누고 장수를 선정하여 수군 원 수효 1천여 명으로 겨우 형세를 갖추었으니 유사시에는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강(京江)에는 전병선(戰兵船)을 수취(收聚)할 때에 겨우 10여 척이 남아 있을 뿐이며, 그밖에 사선(私船)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효는 매우 많았습니다. 다만 격군(格軍)을 차출할 곳이 없어 삼강(三江)3633) 의 백성을 격군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들은 얼음이 풀리면 반드시 고기잡이와 장사하는 일로 나갈 것이므로 뜻대로 징집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대체로 육군은 내년 날씨가 풀린 뒤에 큰 사열을 한다고 이미 계하(啓下)하였는데, 경기의 주사도 이때에 소집하여 강가에서 사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미리 알려 시행하도록 하소서./ 1.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몸소 도성을 살피신다 하니, 신들의 감격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거니와 서방의 군민들이 이 하교(下敎)를 들으면 누군들 감격하여 흥기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들이 비변사에 있으면서 아직도 도성의 사면을 두루 조사해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 장수가 성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순시하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근일에 신들이 먼저 순시한 후에 지형(地形)을 계달하여 후일 친히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 추초(秋草)3634) 채취를 즉시 거행하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한정이 없는 미곡을 징수하는 것이 바로 충청도의 실정입니다. 신들이 처음에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마는 그 후에 홍치상(洪致祥)의 말을 들어보니 감사의 생각으로는, 중국군이 나오는 시기를 알 수 없으니 만약 지연되어 3~4월 사이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새 풀이 돋아나 추초만을 쓸 필요가 없어지므로 관민(官民)에게 모두 그 값을 배정하고 그들의 소원에 따라 미곡을 거두어 들였다가 만약 풀값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 군량으로 보충하려 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궁색한 나머지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야(淸野)의 일에 대해서는 미리 낭청(郞廳)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아 민간에 소란을 일으키고 구차히 책임을 모면하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우선 이러한 뜻으로 각도의 순찰사에게 엄중히 당부하고, 체찰사와 도원수에게도 당부한 뒤에 종사관(從事官)을 나누어 보내어 적발되는 대로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수령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조정에서 하달되는 명령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행해 지지 못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시름하는 것이니, 어찌 전조(銓曹)에서 마음을 다하여 선택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인재는 한계가 있고 듣고 보는 것은 넓지 못한 까닭으로 헐뜯고 칭찬함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옳고 그름이 서로 뒤섞여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모두 용렬한 무리들로서 묘당(廟堂)에서 봉직(奉職)하고 있는데 지금 상교를 받들고 노둔한 재질을 함께 다하고 서로가 노력하여 성상의 훌륭하신 뜻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3 책 130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 / *교통-수운(水運) / *역사-전사(前史) / *재정(財政) / *군사-관방(關防)/ [註 3630]예산(睿算) : 임금의 계산. ☞ / [註 3631]양호(兩湖) :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 / [註 3632]한(漢)나라에서 복식(卜式)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 : 복식은 한 무제(漢武帝) 때 사람으로 양(羊)을 쳐 부자가 되었는데 흉노의 난 때에 가재(家財)를 털어 군비(軍費)를 도왔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국가 재정에 협조하였으므로 무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중랑(中郞)에 제수하고 나중에는 관내후(關內侯)의 벼슬을 제수하였다. 《한서(漢書)》 권58 복식열전(卜式列傳). ☞/ [註 3633]삼강(三江) : 한강(漢江)․용산강(龍山江)․서강(西江)으로, 남산의 남쪽 일대에서 노량(鷺梁)까지를 한강, 노량 서쪽으로부터 마포(麻浦)까지를 용산강, 그 서쪽인 양화도(楊花渡) 일대를 서강이라 함. ☞ / [註 3634]추초(秋草) : 말먹이에 쓸 가을 풀. ☞(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113권/ 선조 32년( 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5월 6일 계축 2번째 기사/ 사헌부가 해주 판관 김몽남, 경산 현령 박정호, 장단 부사 홍치상의 일로써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해주 판관 김몽남(金夢男)은 사람됨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큰 고을의 판관 직임은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 체차하소서. 경산 현령(慶山縣令) 박정호(朴挺豪)는 관가의 일을 보지 않아 아전이 협잡을 일삼으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입어 영남의 잔파된 고을이 날로 공허해집니다. 장단 부사(長湍府使) 홍치상(洪致祥)은 사람됨이 어리숙하여 관가의 크고 작은 일을 다 간교한 아전의 손에 맡기므로 온 고을이 원망하고 괴로와하며 서로 이어 유망(流亡)합니다.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3 책 61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115권/ 선조 32년( 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7월 21일 무진 2번째 기사/ 이항복․권희․권춘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항복(李恒福)을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으로, 권희(權憘)를 승정원 좌승지로, 권춘란(權春蘭)을 성균관 사성으로, 이유홍(李惟弘)을 사헌부 지평으로, 조유한(趙維韓)을 형조 좌랑으로, 홍치상(洪致祥)을【사람됨이 용렬하여 마치 토우(土偶)와 같았다.】 강화 부사(江華府使)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64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0월 27일 신묘 1번째 기사/ 조희보․김요립․강첨․홍치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희보(趙希輔)를 사간원 사간으로, 김요립(金堯立)을 성균관 사성으로, 강첨(姜籤)을 사예(司藝)로, 홍치상(洪致祥)을【용렬하여 대관에 합당치 않다.】 사헌부 장령으로, 원사립(元士立)을 진주 목사로, 권형(權炯)을 보성 군수로, 이상규(李尙規)를 무안 현감으로, 송순(宋諄)을 홍주 목사로. 홍가립(洪可立)을 홍주 판관으로, 이민선(李敏善)을 강음 현감으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30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143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1월 12일 병오 2번째 기사/ 홍치상이 서리 및 중방의 폐해에 대해 회계하다/ 홍치상(洪致祥)이 회계(回啓)하기를, ꡒ서리(書吏) 및 중방(中房) 등이 범람하게 폐해를 일으켜 각 방면의 위관(委官)․서원(書員) 등에게 토색질하는 것이 많으므로 경차관 이육이 곧 중방을 내치고 서리를 치죄하려 하였는데, 서리가 도리어 경차관을 면전에서 욕을 보였는데도, 끝내 엄한 형벌로 치죄하지 못하여 체면을 손상시켰습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알았다.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316 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홍치상 [記事] : 선조실록 143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1월 20일 갑인 2번째 기사/ 이정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구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홍진(洪進)을 예조 판서로, 박승종(朴承宗)을 승정원 좌승지로, 김현성(金玄成)을 사재감 정(司宰監正)으로, 홍치상(洪致祥)을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김요립(金堯立)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민일(尹民逸)을 병조 정랑으로, 허균(許筠)을 형조 정랑으로, 강홍립(姜弘立)을 공조 정랑으로, 홍명원(洪命元)을 성균관 전적으로, 윤황(尹煌)을 전적으로, 윤경(尹暻)을 양주 목사로, 한술(韓述)을 구성 부사(龜城府使)로, 김계현(金繼賢)을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정덕기(鄭德麒)를 재령 군수(載寧郡守)로, 권진(權縉)을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3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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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