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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영욱 @ 2013.03.05 19:10:21

1. 아이돌봄서비스란?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은  연간 4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아동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은 월 120 ~ 200시간 이하

 

3.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에 지원신청 → 유형 결정 → 서비스제공기관(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정부미지원 가구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4. 서비스 이용금액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동 1인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은 시간당 1 ~ 4천원 차등 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 :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 (정부지원은 월 40~70만원 차등 지원)

※ 문의 전화 : 054-654-4320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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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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