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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84-5) :김용(1606.8.16-1607.10.5) : 정직한 마음을 가진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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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르기를, ꡒ이곳에서 말하기를 좌상이 위력으로 민간인의 곡식을 취탈했다고 하던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다. 만약 적이 들이닥치면 그들도 그 곡식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호(復戶)2256) 에 대한 일은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이 없으니 덕을 입을 리가 없고, 영직(影職)2257)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실직을 제수하여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농사에 힘써 군량을 보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좌상이 정한 사목(事目)에 들어 있는 일이다.ꡓ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ꡒ농정(農政)에 대해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인력의 부족이 우려스럽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곳의 장사(將士) 가운데 싸움에 능한 자가 있는가? 군정(軍情)은 어떠한가?ꡓ하니, 아뢰기를, ꡒ도원수의 말에 의하면 울산(蔚山) 사람들이 제일 정예롭고 용맹스럽다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변장(邊將)과 수령(守令) 가운데 공적이 현저하여 칭송할 만한 자는 없는가?ꡓ하니, 아뢰기를, ꡒ한명련(韓明連)이 제일 잘 싸웠다고 합니다. 권희인(權希仁)도 잘 싸운 사람인데 적탄을 맞아 죽었고, 이빈(李?)의 군사 90여 인이 전투에 익숙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천(李薦)은 늙었지만 전투에 용감하였는데 동궁(東宮)이 이천(伊川)에 있을 때에 방어사를 삼아 내보냈으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옥등(玉登)에 왜적이 들이닥쳤는데도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 그 직을 제수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유해 보니 일로(一路)의 농사가 어떠하던가?ꡓ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ꡒ금산(金山)․성주(星州)에는 경종(耕種)한 곳도 있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도원수는 어떤 사람이던가? 국사에 힘쓰고 있던가?ꡓ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ꡒ성격이 매우 느슨합니다만 어찌 감히 힘쓰지 않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ꡓ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ꡒ팔거 근처인 하빈(河濱)에 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동궁은 전주(全州)로 가서 주찰(駐札)하고 있는가?ꡓ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ꡒ거느린 하인(下人)이 매우 많아 식량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전주로 가지 못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동궁은 언제 올라오게 되겠는가?ꡓ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ꡒ동궁께서는 진퇴를 자유로이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소명(召命)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있으면 즉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이 과천(果川)에 와서 들으니 동궁의 신기가 매우 평안치 못하다고 했었는데, 온양(溫陽)에서 온 사람을 만나보니 이미 회복되어 발행(發行)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두수가 물러가겠다고 고하니, 상이 술을 내리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ꡒ좌상이 이번에 내려가서 흉적을 섬멸하기를 내가 날마다 기대하겠다. 아무쪼록 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라.ꡓ하였다./【영인본】 22 책 176 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농업-농작(農作)/ [註 2256]복호(復戶) : 군인이나 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租稅)나 그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던 일. ☞ / [註 2257]영직(影職) : 실제로 그 직(職)에는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띠고 있는 벼슬. 차함(借銜). ☞(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2월 4일 계축 2번째 기사/ 대신과 유사 당상을 인견하여 권율이 왜군을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의 당부 등을 논하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심수경(沈守慶),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 병조 참판(兵曹參判) 심충겸(沈忠謙),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광정(李光庭), 주서(注書) 홍준(洪遵), 봉교(奉敎) 김용(金涌), 대교(待敎) 심흔(沈?)이 입시하였다. 상이 권율(權慄)의 장계를 성룡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ꡒ이 장계의 내용에 대해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니,【장계는 아래에 보인다.】 성룡이 아뢰기를, ꡒ변보(邊報)가 근래 부실한 것이 많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적들은 매우 흉악한 데다가 오랫동안 본국(本國)을 떠나 있으니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래(東萊)․김해(金海) 사이에는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투속(投屬)되었던 사람이 많은데 이들도 반드시 서울에서의 경우와 같이 도로 도망하여 오게 될 것이니, 단지 사로잡혔던 한 사람의 말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도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거사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의견이 어떠한가?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적이 물빠지듯 도망가 버린다면 그럴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형세와 제장(諸將)의 행동으로 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영남(嶺南)에 있을 적에 영천(永川)에서의 싸움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당시 권응수(權應銖)는 북문을 지키고 정대임(鄭大任)은 남문을 지키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ꡐ적이 그대의 성문으로 침범하여 오면 내가 달려가 베고 나의 성문으로 침범하여 오면 그대가 달려와 베자.ꡑ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6백여 명의 적을 베었으므로 경주(慶州)․의흥(義興)에 있던 적이 모두 다 도망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중국군이 경주와 대구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범연히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적에게 투속되었던 사람은 적의 동정을 상세히 알 것이니 먼저 그들을 모집하여 적의 군기(軍器)를 소각시킨 다음, 고언백(高彦伯)․홍계남(洪季男) 등으로 하여금 각기 1천여 명씩을 거느리고 지금처럼 추운 이달 그믐이나 정월 초에 서생포(西生浦)의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김해(金海)의 적을 공격하기도 하는 한편 경주에 있는 군대와 서로 이목(耳目)을 형성한다면, 그들의 굴혈을 공격하지는 못하더라도 귀로에서 요격하거나 밤을 타고 돌격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한다면 중국군도 반드시 기운을 내어 진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적이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도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어나 싸우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제도(巨濟島)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고 중국군이 진격하여 밀양(密陽)에 주둔한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근래 중국군만 믿고서 전혀 조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가고 있으므로 신은 단지 비변사 유사와 주야로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군대를 초발하는 것도 용맹한 자와 겁이 있는 자를 분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군사는 뇌물을 바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발하게 되면 시장에서 마구 잡아다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언백(高彦伯)의 군사는 1~2백 명뿐이고 박의장(朴毅長)의 군대는 용맹한 군대라고는 하나 60여 명뿐이므로 1백여 명쯤 되는 적이라면 추격할 수 있겠지만 대거 출동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중국군을 잇따라 청하고 있지만 군량이 한결같이 궁핍한 실정이니 먼저 군량을 조처하여 1~2개월쯤 지탱할 만하게 된 다음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수에게 달려 있는 것이어서 멀리서 통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충겸에게 이르기를, ꡒ도원수의 거사하려는 의견에 대해 참판의 소견은 어떠한가? 옛말에도 적정(賊情)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먼저 적정을 안 다음에야 공격할 것인지 방어할 것인지의 방도를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수(元帥)의 의견은 어떠한가? 각기 생각한 바를 진달하라.ꡓ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ꡒ옛사람의 말에 싸워도 망하고 싸우지 않아도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장수 가운데 현저하게 이름이 알려진 자로 하여금 하삼도(下三道)의 군사를 다 조발하여 이달 20일에서 30일 사이로 먼저 기일을 정해놓고 법령을 엄하게 세운 다음, 원도(遠道)에서는 용맹스런 자만을 조발하고 근도(近道)에서는 모두 다 조발하여 1만여 인을 얻게 하소서. 그런 다음 군량 8천여 석을 얻어 1~2개월을 지탱할 수 있어야만이 나아가 싸우기도 하고 물러나 지키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이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짓쳐들어올 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군을 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명년 5~6월 사이에나 되어야 도착하게 될 것이니, 이 일은 반드시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ꡓ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의 장수와 군대로 헤아려 보건대, 적을 막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진격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적이 반드시 전라도를 침범할 것인데 전라도를 방어하려면 당연히 경상우도를 방어해야 됩니다. 총병(總兵)이 ꡐ조선의 군대는 별로 조련(操練)하는 일이 없이 토목(土木) 공사에만 부릴 뿐 부오(部伍)를 정돈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군대로 강적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ꡑ 하였습니다. 비록 형세를 합쳐 부산과 동래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더라도 각기 1천여 명씩 거느리고 있으면서 적이 출동하여 오면 때를 이용하여 공격, 섬멸하게 하고, 중국군도 기계(器械)를 가지고 진격한다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퇴에 대한 것은 장수가 참작하여 결정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나의 소견에는 적정을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적정을 알아야 변란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적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것은 헛말이다. 적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구원병을 머물려 놓을 것이니 이는 우리를 속이고 철병(撤兵)할 계책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장군이 병법을 몰라 군대의 부오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떼를 모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군대에 관한 일은 비밀을 숭상해야 되는 것이어서 귀신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도원수의 거사에 대한 소문이 각도에 자자하니 외방에서도 모두 알 것이 틀림없다. 전일 김천일(金千鎰)이 강화(江華)에 있을 적에 날짜를 정하여 적을 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의주(義州)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무리 명장(名將)이라 하더라도 처사가 이러하면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어제 내린 서장(書狀)에서도 ꡐ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도 비밀스럽게 한 것이 없으니 군기(軍機)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ꡑ 하였다. 영천에 있던 적은 바로 일지병(一枝兵)이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적의 거추(巨酋)인 평의지(平義智)가 거제도를 지키고 있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이 부산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장수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혹 요행이 있었던 때도 있기는 했다. 옛날 관운장(關雲長)이 촉(蜀)을 칠 때 쟁(錚)을 쳐야 하는데 잘못 북[鼓]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럴 수가 있기도 하다. 경의 말에 서생포(西生浦)를 공격하기도 하고 부산을 공격하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병법에 약한 곳을 먼저 치라고 하였으니 서생포와 부산은 칠 수가 없다. 먼저 웅천(熊川)을 쳐서 제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이순신(李舜臣)의 주사(舟師)가 통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만약 거사하기를 바란다면 모쪼록 이런 내용으로 비밀히 하서하여 제장들과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신이 웅천을 살펴보았는데 함안(咸安)에서 공격하여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전에는 의령(宜寧)의 정진(鼎津)을 파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주를 차단하는 형세가 있었습니다만 그뒤 정진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가 삼가(三嘉)를 지켰으므로 진주가 패배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와 곤양(昆陽) 사이가 직통되고 있습니다. 대저 용병(用兵)은 바둑을 두는 것과 같아서 한 수를 잘못 놓으면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함안은 당초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황진(黃進)이 ꡐ함안은 지킬 수가 없다.ꡑ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매우 아까운 사람이다. 황진이 손수 지도 한 장을 그려 선전관(宣傳官)에게 보내면서 ꡐ이 성은 반드시 함몰될 것이니 이 지도를 상에게 드리라.ꡑ고 했다 한다. 내가 함안의 성을 쌓은 구조를 보니 좌우에 큰 산이 있어 성중(城中)을 굽어 엿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지도대로라면 성을 쌓을 장소가 아니다. 당초에 경솔히 들어가 지키다가 마침내 괴멸당하고 만 것이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지금 이 원수의 서장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군량은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중국군이 나아오면 또한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반드시 전라․경상․경기 등 각도에 나누어 배치시켜야 된다.ꡓ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ꡒ금주위(金州衛)의 군량이 나오면 길이 트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금주위의 군량을 제때 내올 수 있겠는가? 내오면 그것으로 지급할 수 있겠는가?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금주위의 군량을 어떻게 하면 속히 운송할 수가 있겠는가?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장 도사(張都司)의 말에 운송할 배가 없으니 반드시 그대 나라의 배로 운송해 가라고 하였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누구에게 청해야 되겠는가?ꡓ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ꡒ경략(經略)은 이미 들어갔으니 한 포정(韓布政)에게 청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ꡒ경략에게도 청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상의하여 조처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17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2월 26일 을해 4번째 기사/ 김용․이유록․허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용(金涌)․이유록(李綏祿)을 병조 좌랑에, 허욱(許頊)을 형조 참의에, 허성(許筬)을 홍문관 응교에, 조유한(趙維韓)을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에, 박동선(朴東善)을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22 책 1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7월 16일 임진 2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 당상, 양사, 옥당 등과 요동 도지휘사의 자문 내용을 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 양사, 옥당을 인견하고【영중추부사 심수경(沈守慶), 판중추부사 정곤수(鄭崑壽), 호조 판서 김명원(金命元), 이조 판서 김응남(金應南), 지중추부사 김수(金?), 병조 판서 심충겸(沈忠謙), 호조 참판 성영(成泳), 병조 참판 강신(姜紳), 동부승지 이수광(李?光), 지평 이경함(李慶涵), 수찬 정엽(鄭曄), 정언 김용(金涌)이 입시하였다.】 이르기를, ꡒ오늘 온 자문(咨文)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경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봉공의 일은 이미 취소가 되었고 유정(劉綎)이 거느린 병사 5천에다 3천 병력을 추가하여 본국의 왕이 처리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ꡓ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ꡒ일찍이 중원(中原) 사람을 만났을 때 대다수가 ꡐ조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나라이다.ꡑ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나 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적의 정탐은 아무리 먼 데라도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미 봉공을 거절한다는 성지(聖旨)를 받았으니 이 일은 적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적은 반드시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독기를 부릴 것이다.ꡓ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ꡒ적은 중원(中原)이 필시 소서비(小西飛)를 죽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소서비의 졸개가 이미 내려갔으니 반드시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소서비가 만약 화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 반드시 그들에게 알릴 것이고 또 적이 정탐할 것은 분명하다. 고 총독이 갈리고 손 시랑이 와서 교대한 일을 적이 이미 말했을 것이다. 손 시랑이 적을 칠 것인가, 방수(防守)할 것인가?ꡓ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그의 뜻은 싸우기에는 부족하고 지키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만약 대거 돌격해오면 수천의 병마로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김명원은 아뢰기를, ꡒ즉시 철병하지 않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만 끝내 지탱해낼지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1만 2천의 병력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수와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군사는 남쪽에 있는 자를 조달해 낼 수 있을 것이나 군량은 가장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ꡓ하고, 심충겸은 아뢰기를, ꡒ요즘 보면 자문(咨文)을 삭제하고 고치는 일이 지나칩니다. 비록 주상 앞에서 의정(議定)하였더라도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고쳐서 아예 본질이 없어집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의 존망은 이 자문의 회답에 달렸다.ꡓ하였다. 심충겸이 아뢰기를, ꡒ신의 생각으로, 이 자문의 회답에는 그 대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적의 형세가 점차 전과 같지 않으니 만약 중국이 군대를 출동하여 친다면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으로 요해처를 방수(防守)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 나라는 비용을 지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이어 회유의 계책을 써서 적이 바다를 건너 가게 해야 한다는 등의 뜻으로 글을 지어 채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보내 이 자문을 가지고 영상(領相)을 찾아가 보여서 내용을 알도록 하라. 그리고 일을 반드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판서(判書)가 ꡐ항상 자문을 고친다.ꡑ고 한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지금 우선 회유하는 계책으로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방수하면서 천천히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지금 모조리 섬멸한다면 나중에는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진주하고 이어 양향(糧餉)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ꡒ사사신(司使臣)은 우리 나라를 방수하자는 의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사사신의 장주(章奏)를 보니 우리 나라를 위하는 말이 매우 많았다.ꡓ하였다. 성영이 아뢰기를, ꡒ삼가 전라 감사(全羅監司) 홍세공(洪世恭)의 장계를 보니, 토적(土賊)이 매우 성하여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 없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면 교화되어 착한 백성이 될 것이니, 고부 군수(古阜郡守)를 유능한 자로 철저히 가려 차송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토적이 옥(獄)을 습격하였다는 소식은 참으로 한심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이 들은 것을 말해 보라.ꡓ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ꡒ토적이 관가에서 5리길 밖의 민가에 전령(傳令)하여 곡식을 보내게 하였다고 하니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령은 하리(下吏)가 그 일을 전파할까 염려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소탕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더욱 세력이 불어난다고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식량이 준비되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 추수한 뒤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 식량을 계속 이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들으니 부민(富民) 중에 곡식을 쌓아둔 자가 있다고 한다. 적이 만약 분탕질을 하면 그들은 필시 그 소유물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에게 상을 주어 바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ꡒ강신(姜紳)이 와서 하는 말이 ꡐ외방은 3년 간의 병화(兵火)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비록 오래된 부민이라도 스스로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부민은 결복(結卜)2541) 이 많기 때문에 요역(?役)의 번잡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요즘 은자(銀子) 4백 냥을 요동 중강(中江)에 보내 곡식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다만 은자가 매우 적으니 호조의 은냥을 더 보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ꡑ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헤아려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라.ꡓ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ꡒ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설관(加設官)을 제수하니 이 때문에 바치려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실직(實職)으로 올려 보임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이조 판서가 이곳에 있으니 마땅히 의논하여 조처하라.ꡓ하였다.
심충겸이 아뢰기를, ꡒ1백 석의 곡식을 바치고 실관(實官)이 되고 싶어하는 자는 근래 도하(都下)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체로 곡식을 바친 사람은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ꡓ하니, 심수경이 아뢰기를, ꡒ대간이 논박하더라도 이조(吏曹)는 의당 임용해야 합니다.ꡓ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ꡒ모두가 곡식을 바쳤다고 하여 그들을 천하게 여깁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삼한 갑족(三韓甲族) 중에 능히 왜적을 찌른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ꡓ하자, 정곤수가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사족(士族)을 매우 후하게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사족 가운데는 적에게 붙은 자가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중국 군사에게 지급할 군량이 매우 어렵다. 만약 수로(水路)를 통하여 온다면 좋을 것이니 그대로 전라도로 가서 적을 칠 수가 있다. 수(隋)나라가 우리 나라에 용병(用兵)할 때와 소정방(蘇定方)이 나올 때에도 다 수로를 이용하였다고 한다.ꡓ하니, 강신이 아뢰기를, ꡒ이제 경상 감사의 장계를 보니 ꡐ투항한 왜를 조처하는 일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있다. 김응서(金應瑞)의 진중에서는 하마터면 변이 생길 뻔하였는데, 그것은 응서가 전투에 사용하려고 왜인이 차고 있던 칼을 회수하자 왜가 칼을 뽑아 찌르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군관(軍官)이 잘못 전령한 것으로 사과하고 마침내 군관을 치죄하여 왜인의 마음을 안심시켰다.ꡑ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빨리 조처해야 합니다. 경성의 인심이 이 때문에 더욱 소동하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중국 군대 3천 명이 나오면 군량을 어떻게 지공(支供)할 것인가? 그리고 유 총병은 대구(大丘)에서 진영을 옮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ꡓ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그것은 왜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ꡓ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ꡒ현재 팔도의 재정이 탕갈되어 완전한 고을이 거의 없는데 오늘날 민폐가 많은 것은 바로 삼전(三殿)2542) 이 각기 다른 곳에 있으므로 종관(從官)의 지공(支供)으로 인한 폐단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궁(東宮)은 민정을 무순(撫循)하고 폐단을 제거하여 호서(湖西)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주가(駐駕)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배신(陪臣)과 종관이 어찌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삼전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은 매우 온편치 않아 뜬소문이 크게 전파되므로 도하가 놀라 술렁거려 장차 괴멸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반드시 사생 존망(死生存亡)을 종사 신민(宗社臣民)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아래 백성들에게 두루 하유하여 인심을 굳게 결속시킨 다음에야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하의 백성이 이러하고 먼 지방이 이러한데 변보(邊報)가 한번 이르면 인심이 풀리고 흩어져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호종했던 여러 신하들의 처자(妻子)에게 급료(給料)하게 하신 것은 성상의 은택이 지극하니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리에 죽은 신하는 이미 국사 때문에 죽었는데 그 처자는 굶주려 구학(溝壑)에 쓰러진다면 너무도 불쌍하니 명하여 휼전(恤典)을 베풀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 다행이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수광이 아뢰기를, ꡒ고경명(高敬命)의 처자는 거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ꡓ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ꡒ조헌(趙憲)과 김천일(金千鎰)의 처자도 마찬가지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되 이 사람들뿐 아니라 전쟁에 나간 사람의 부모와 처자도 급료해야 한다. 해사가 만약 잘 살피지 못하면 국가의 은택이 도리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선전관(宣傳官)이 고언백(高彦伯)의 처소에서 와서 하는 말이 ꡐ언백이 「나는 의당 국사에 죽을 것이지만 고향에 계신 노모(老母)는 장차 굶어 죽을 것이다.」 했다.ꡑ 하였다. 이 사람도 제급(題給)해야 한다.ꡓ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ꡒ비록 제급을 하게 하더라도 본관(本官)이 그가 공생(貢生)이라 하여 제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명(敬命)은 어느 지방 사람인가?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광주(光州) 사람입니다. 그의 처자도 그곳에 있습니다.ꡓ하고, 정곤수는 아뢰기를, ꡒ심대(沈岱)의 처자도 연산(連山)에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승지는 일체 행이(行移)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312 면/ 【분류】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군사-병참(兵站)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註 2541]결복(結卜) : 토지의 단위면적. ☞ / [註 2542]삼전(三殿) : 왕․왕비․세자를 말함. ☞(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8월 7일 임자 8번째 기사/ 정언 김용이 정철을 비판하다/ 정언 김용(金涌)이 아뢰기를, ꡒ정철이 최영경을 모함해서 죽인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전일에 삭탈하자는 의논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공론을 막을 수 없고 흉계를 비호할 수 없음은 일성(日星)과 같이 환해서 만인이 함께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제 이미 발론이 되었으니 그 옳고 그름을 분변치 않을 수 없는데 신은 동료에게도 믿음을 얻지 못하여 조처할 즈음에 또 이의를 빚었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2 책 3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8월 8일 계축 3번째 기사/ 부제학 김늑의 신흠 등을 체직하고 김우옹 등은 출사시킬 것을 건의하는 상차/ 홍문관 부제학 김늑이 상차(上箚)하기를, ꡒ공론이란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쇠미해진 것을 이것으로 진작시키고 위급 절박한 것도 이것으로 부지(扶持)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양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세에 밝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저 공론이 없으면 원기도 떨어져서 없어집니다. 정철이 최영경을 몰아 죽인 것은 아래로는 나라 사람에게 폭로되었고 위로는 성상께서도 환하게 하시는 바이니, 이는 참으로 온 천하의 공론이라 하루도 멈출 수 없으며 한 사람도 이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엽을 논박하려는 자들도 공론을 부지하자는 뜻에 불과한데 혹은 많은 말을 허비해가며 옹호하기도 하고, 둘러대는 말을 하며 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논의를 할 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여 서로 바로잡고 서로 경계하여 지극히 정당한 데로 돌아가게 한다면 공론이 격발하는 곳에 성실과 믿음이 자연히 나타나서 피차간에 평탄해져 의심도 없어질 것이니, 같이 협동하는 뜻이 실상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일체 소요함만 걱정하여 공론이 있어야 할 곳에서도 가부를 따질 것인지 논하지 않고 숨기며 참고 발론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마음이 축적되어 모든 일이 다 구차하게 되고 공론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퇴폐함을 진작기키고 위태로움을 구제하겠습니까. 신흠의 잘못된 비호와 이시언, 이시발의 둘러대는 주장은 이미 공론에 손상되어 잘못이 없지 않으며, 김우옹과 기자헌이 장차 정엽을 논박하려 함은 공론이 민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기가 앞에서 추삭(追削)하자는 의논을 제기하고, 김용이 다시 시비를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함은 모두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들 그 사이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신흠․이시언․이시발은 체직하고, 김우옹․기자헌․이기․김용은 모두 출사(出仕)를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최영경의 죽음은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었다. 그러나 첫번째 국문에 죽지 않고 재차 국문을 계청한 후에 죽었는데, 옛말에 ꡐ사람을 죽이는데 칼날과 몽둥이의 차이가 있는가.ꡑ라는 말이 있으니, 저 사람이 비록 영경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영경이 죽은 것은 실상 재차 국문할 것을 계청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정철이 위관(委官)이 된 것이 형적(形迹)의 혐의는 있으나 이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끝내 영경을 옥중에서 죽도록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그의 죄목을 삼아 유배하였었으니, 정철은 이미 단죄된 것이다./ 【영인본】 22 책 323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10월 15일 기미 8번째 기사/ 최관, 강연, 김용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관(崔瓘)을 사간(司諫)으로, 강연(姜?)을 헌납(獻納)으로, 김용(金涌)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37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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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