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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84-6:김용(1606.8.16-1607.10.5)
작성자장병창 @ 2013.03.16 06:48:52

  예천고을원(84-6) : 김용(1606.8.16-1607.10.5) : 정직한 마음을 가진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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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記事] :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1월 12일 을유 3번째 기사/ 홍진․박승종․김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진(洪進)을 대사헌에, 박승종(朴承宗)을 장령에, 김용(金涌)을 헌납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22 책 4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23일 병인 6번째 기사/ 기자헌․신식․조정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기자헌(奇自獻)을 사간원 사간으로, 신식(申湜)을 홍문관 교리로, 조정지(趙庭芝)를 사헌부 지평으로,【조정지는 위인이 오완(迂緩)해서 서관(庶官)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언론의 직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사람씀이 이와 같으니 인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용(金涌)을 홍문관 수찬으로, 이경준(李慶濬)을 공주 목사(公州牧使)로, 황진(黃璡)을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홍세영(洪世英)을 온성 부사(穩城府使)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44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30일 계유 6번째 기사/ 대신․비변사 당상․등을 인견하고 가등청정의 제거․왜적 서계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 당상․양사․옥당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좌의정 김응남(金應南), 우의정 정탁(鄭琢), 행 판윤(行判尹) 김명원(金命元), 호조 판서 김수(金?), 행 대사헌 홍진(洪進),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참판 윤선각(尹先覺), 우승지 이덕열(李德悅), 홍문관 응교 황시(黃是), 사간원 헌납 이철(李鐵), 홍문관 수찬 김용(金涌), 주서 신성기(辛成己), 가주서 김정룡(金廷龍), 검열 윤휘(尹暉)․이정혐(李廷?)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청정의 일에 대하여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게 하려 한다. 나의 생각은 그러한데, 여러 의논은 어떤지 모르겠다.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금일의 사세를 보니, 비록 백방으로 생각해도 선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들은 각기 소견을 말해 보라.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청정은 정말 호랑이 같은 자입니다. 3~4월 사이에 중국 사신이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전해 올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매번 수길에게 군사를 증원하여 바다를 건너 보내라고 청한 자가 청정입니다. 만일 청정을 제거하려면 기회를 잃을 수 없고, 그 일을 또한 막기 어려울 것 같기에 어제 상의하여 그처럼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교(上敎)의 말씀을 삼가 보니 실로 매우 윤당합니다. 또 적중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거니와, 투항해 온 사람이 과연 청정의 심복이라면 도모해 볼 만한 일일 것 같은데, 도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관계가 매우 중대하니, 상교가 지당합니다.ꡓ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ꡒ신의 소견도 유성룡과 다름이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청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지만, 죽이면 필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모든 일은 반드시 빈틈없이 한 연후에야 될 것이다.ꡓ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ꡒ자고로 꾀를 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청정이 행장과 틈이 있고 둔병(屯兵)한지 이미 오래이며 또한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투항해 온 자가 과연 청정의 심복이라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으니, 장수로 하여금 기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조정에서는 장수만 잘 택할 뿐이니, 천리 밖에서 적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합니다. 만일 청정을 제거한다면 10만 병력을 덜 수 있으니, 신의로써 적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일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성상의 염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치밀하게 생각할 일이다. 만일 중국이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그 뒤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적은 계략으로는 깨뜨릴 수 있어도 병력으로는 겨룰 수 없다. 중국의 병력도 아무 때나 빌 수는 없는 것이다. 항왜가 바친 계책을 보면 비록 심하게 어긋난 일은 아니나 반드시 먼저 우리 나라의 형세를 세운 연후라야 비록 그 계책을 행하더라도 저 적이 성세를 믿고 깔보지 않을 것이다.ꡓ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ꡒ중국에서 행장과 기미책을 하였고 청정과는 하지 않았으니, 비록 청정을 제거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제거한 뒤에 곤란한 일이 있을까 싶다. 또 이른바 ꡐ격성(激成)ꡑ이란 것은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격받는다는 것을 이름인가?ꡓ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ꡒ비록 죽이더라도 만일 우리 나라 사람이 한 줄 알면 반격한다는 말입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청정이 만일 재침해 온다면 중국이 강화했다 해서 사살하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상하의 의견이 각각 다르니, 각기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신들의 생각은 오직 죽이지 못할까도 염려되거니와 죽이기 쉽지 않을 것이 염려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 계책이 행해진다면 죽이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왜인은 꾀를 잘 내는 자들이니, 앞에 예병(銳兵)을 풀고 뒤에서 발사하면 죽일 수 있다. 단 우리 군사가 붙잡히게 된다면 그때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붙잡히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우리 나라는 작은 일도 본디 숨길 수 없는데 그들이 자중지변이라 여기고 우리 나라를 의심치 않을 리 있겠는가.ꡓ하자, 김명원이 아뢰기를, ꡒ그럴 리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다만 그 계책을 이미 행했을까 염려스럽다.ꡓ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ꡒ비록 선전관을 보내더라도 미치지 못할 듯싶습니다.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청정을 만일 제거하면 수길이 비록 거만 무례하나 반드시 그 기가 꺾일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청정을 제거하면 수길의 형세가 과연 약해지고 여러 적진이 흩어지겠는가?ꡓ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옛날에 진평(陳平)이 아보(亞父)와 종리매(鍾離昧) 등을 이간하여 떠나게 만들자 항우(項羽)의 운세가 떠나버렸습니다. 수길이 신하로서 청정 같은 자는 쉽게 얻지 못할 것입니다.ꡓ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ꡒ청정을 죽이면 도당이 흩어질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ꡓ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ꡒ10만의 병력으로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자를 다섯 사람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호조 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중국은 비록 청정을 제거했다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그를 제거한 뒤에 중국이 좋아하겠는가, 좋아하지 않겠는가?ꡓ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ꡒ비변사의 뜻을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적의 정세를 알지 못하여 매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정의 제거를 행장이 기뻐할지도 알 수 없고, 이 항왜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청정에게 원한을 품고 그런 계략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계략은 서로 싸울 때 행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기미책을 쓰고 있을 때에는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청정의 제거를 행장이 쾌하게 여기지 않으면 중국에서도 그릇되게 여길 것입니다. 병가의 일은 신이 본디 알지 못하나, 신의 망령된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단 이 거만 무례한 자가 제거된다면 수길의 기세는 꺾일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병조 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니, 이항복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소신의 생각에는 청정을 잡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다. 항왜가 혼자 가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 군사와 함께 가려고 할 것인데, 우리 군사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으니, 다섯 항왜의 힘으로는 결코 청정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만일 청정이 죽을 때가 왔다면 요행이겠다.ꡓ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행장이 비록 청정과 틈이 있더라도 수길이 만일 청정의 죽음을 들으면 반드시 행장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할 것인데, 행장이 어찌 수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깁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는 별도의 생각이 있다. 고언백과 김응서 등은 공을 다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김응서가 품명(稟命)하지도 않고 오가며 서로 만나서 강화하는 것을 공으로 여긴 때문에 고언백이 또 적을 죽여 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변장들이 공을 다투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 나라의 변장 중에 어찌 계려(計慮)를 가진 자가 있겠는가.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믿는 것은 중국뿐입니다. 위에서 내리신 전교가 만전하기는 하나, 실제로 청정이 우리 나라를 범하게 될 것이라면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해서 사살하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 말은 그렇지 않다.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기미책의 일은 반드시 속히 중국 사신을 청한 연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심유경(沈惟敬)이 나온 뒤에 자문을 보내 중국 사신을 청한다면 늦을 듯싶으니, 속히 의정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ꡓ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ꡒ이시발(李時發)이 말하기를, 심유경은 마땅히 오래지 않아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ꡓ하고, 이덕열은 아뢰기를, ꡒ누국안에게 자문을 속히 지어주되 행장의 서신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자문 속에 싣는다면 중국 조정에서는 반드시 수호(修好)하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ꡓ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ꡒ중국 사신이 나오지 않으면 왜적이 결코 물러갈 기약이 없을 것이니, 서로 버티는 날이 오래 되면 의외의 환이 있을까 싶습니다. 기미책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듯하니, 왜장의 서신을 자문 중에 싣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ꡒ이덕열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시발의 말을 들으면, 권율이 행장의 술을 마시고 두 도를 떼어주기로 허락하였다가 주지 않으니, 매우 정직하지 않다고 하였답니다. 이런 말을 행장이 진 유격에게 했다면 중국 사람들은 모두 왜적과 통하는 일을 알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혹자가 권율을 치죄할 것을 말하는데, 서서히 살펴서 할 것이다. 김응서와 왜인이 문답한 글을 진 유격에게 빼앗겼다 하니, 우리 나라의 일은 이처럼 엉성하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이시발이 그 글을 보다가 진 유격의 가정(家丁)에게 빼앗겨서 지금 진 유격의 여장 속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ꡓ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ꡒ이 같은 문서는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일은 원래 이와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참판도 말해보라.ꡓ하니, 윤선각이 아뢰기를, ꡒ신의 소견은 대개 유성룡과 같습니다. 어젯밤에 전교를 보니, 신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바이고 계책도 바로 만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다시 회계하였습니다. 무릇 의논이란 반드시 자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행장이 청정의 죽음을 바란다고 했는데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비록 혐의가 있다 하지만 청정이 만일 죽으면 행장은 반드시 동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로 논하면, 김응서와 고언백이 비록 서로 용납하지 못하나 만일 아무가 해를 입는다면 아무가 어찌 능히 안심하겠습니까. 청정이 비록 죽는다 해도 여러 진은 반드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중원이 바야흐로 행장과 청정 등을 통하여 기미책을 쓰는데, 하루아침에 청정을 제거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중원이 항상 우리 나라에 책임지우려 하나 계제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이 거사를 듣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 나라에 책임지울 것이다. 중원이 만일 압록강(鴨綠江)만 지키고 우리 나라를 돌보지 않는다면 비록 강화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청정 하나를 죽임으로써 일이 끝난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 염려할 큰일이 아니겠는가. 경들은 다시 자세하게 의논하라.ꡓ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ꡒ처음에 신들의 뜻으로 아뢰었으나, 어제 상교를 받드니 극히 윤당하였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ꡓ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ꡒ병가(兵家)에서 응변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붙잡고 그림자를 포착하는 일과 같은 것이지만 혹 이루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고언백의 이 계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참으로 알 수 없으나 병가의 입장에서 보면 틈탈 만한 기회인 것 같은데, 단 중국의 기미책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왜정(倭情)에 대한 주문사(奏聞使)를 각각 차견해야겠는가?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반드시 연소한 사람을 차출하여 빠른 말을 태워서 달려보내야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주문(奏聞)의 끝맺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먼저 진 유격의 자문 및 박진종의 서계에 의거하여 ꡐ저 적이 중국 사신을 고대함은 실로 성심에서 나온 것이나 전일 공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곧 물러가지 않으니, 하루를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 나라에 하루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 매우 크다.ꡑ라는 등의 말을 가지고 낱낱이 들어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왜적의 서계(書契)는 주문에 싣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는 결코 왜적의 서계를 받을 수 있는 이치가 없다. 중국이 어찌 왜적의 서계를 본 뒤에야 적의 실정을 알겠는가.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누국안이 받아 왔으니, 곧바로 그 서계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숨겨두고 고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가 받고 고하지 않으면 숨겨둔 것이 되겠지만 누국안이 비록 싸가지고 왔어도 우리는 받지 않았으니, 어찌 숨겨둔 것이라 하겠는가.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누국안 등이 김응서가 서로 통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왜적의 서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써 누국안을 속여넘길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국안은 진 유격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누국안이 말하기를 ꡐ행장이 「진 유격이 전에 진영에 왔을 때 배 몇 척을 보내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내가 배를 보낼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ꡑ 하며 이것으로 진 유격을 나무라고 있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누국안이 이것을 병부에 말해 주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병부에서 반드시 진 유격의 자문을 허위로 여길 것이다.ꡓ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ꡒ진 유격과 행장이 서로 맹서한 글이 있었는데, 누국안이 그 글을 보고 박진종에게 말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맹서한 것은 무슨 일인가?ꡓ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ꡒ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ꡓ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ꡒ담 상공(譚相公)도 역시 진 유격과 틈이 있는데, 당초에 진 유격이 오래도록 거창(居昌)에 머문 것은 역시 형세를 살펴보려는 뜻에서라고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수길이 중국 사신을 청하는 데는 반드시 속셈이 있을 것인데, 중국 사신이 오면 곤욕스런 일을 당할 줄 어찌 알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중원은 반드시 우리 나라에 죄를 돌릴 것이다.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중국 사신은 한 필부일 뿐인데, 무슨 욕을 당하겠습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어찌 그렇겠는가. 중국 사신을 구류해 놓고, 하고 싶은 것을 더욱 요구하지 않겠는가.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중원이 어찌 사신이 잡혀 있다 해서 따르지 않을 일을 따르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왜적의 서계를 보내야 할지, 안 보내야 할지를 의정하라.ꡓ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ꡒ비록 왜적의 서계를 보내더라도 의리에 해롭지 않을 듯싶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누국안이 이미 가지고 왔으니,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 유격도 말하기를 ꡐ너희 나라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가지고 갈 것이다.ꡑ 하였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진 유격이 가지고 가면 무방할 것이다.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그것은 역정낸 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양 포정(楊布政)은 어떻게 나오는가?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진 유격이 말하기를 ꡐ양 포정은 스스로 자신을 천거해서 나온다.ꡑ 하였습니다. 또 어제 진양기(陳良璣)를 보고 나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ꡐ조정이 비록 심유경(沈惟敬)을 보냈으나 왜적의 실정과 귀국의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때문에 보낸 것이다.ꡑ 하고, 어느 때에 돌아갈 것인가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ꡐ왜적이 다 철수해 간 뒤에 돌아갈 것이다.ꡑ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진양기의 교련법은 전의 교사와 같은가?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전의 교사보다 조금 나은데 매우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만일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배우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ꡓ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ꡒ대개는 대동 소이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교사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야 할 것인데 나누어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진 유격으로 하여금 나누어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나누어 보낸다면 좋겠으나, 그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중국 사람이 왕래하며 쇄마(刷馬)를 독촉할 때, 반드시 먼저 명주를 징수하므로 연로에서 감당하지 못한다 합니다. 모처(某處)로 나누어 보내서 사졸을 훈련시키게 했으면 좋겠으나, 송대빈(宋大斌)의 작폐 같은 경우 소관의 무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왕년에 훈련 절목(訓鍊節目)을 나누어 보냈는데, 수령들이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니, 한 장의 공문서(空文書)가 되었을 뿐입니다.ꡓ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ꡒ비록 평상시에 있어서도 1년에 두 번 수령을 바꾸면 그 고을은 반드시 폐읍이 되고 마는데, 이때를 당해서 겨우 부임하자마자 금방 파직 또는 체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풍문에 의하여 탄핵하는 것을 허락치 말아서 자주 바꾸지 않는다면 혹 백성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성주 목사(星州牧使) 조호익(曺好益)은 백성을 잘 다스리므로 사방의 백성들이 날로 모여드니, 참된 순리(循吏)2847) 입니다. 조정에서 순리를 포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날로 위증해 갑니다. 몸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단 일을 처리함에 혼미하여 금시 잊게 되니, 죽기 전에 본직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영상이 이때 만일 사퇴하면 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리하여 행공함이 마땅하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심유경이 요동 군사 8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왜적이 비록 철수해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로 운반할 것이니 일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유경은 우리 나라 군사가 살해할까를 염려하고 또 중국 군사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 때문에 이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듯싶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고갈되었으니, 어떻게 접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작미(作米)를 가지고 말들을 하는데 작미도 또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미(牟米)를 대신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받은 연후에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ꡒ들으니, 전라도의 나주(羅州)와 남원(南原)에 약간 저장된 곡식이 있고, 그 밖의 전주 같은 큰 고을에도 단지 2천 석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정암(李廷?)이 어찌 그와 같이 하는가?ꡓ하니, 윤선각이 아뢰기를, ꡒ이정암은 무사(無事)를 주로 삼기 때문에 능히 조곡(?穀)을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이같이 한 것은 백성의 유리를 방지한 것이다.ꡓ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ꡒ각읍의 일들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중에는 혹 풍요와 사치함을 누리고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이같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적발해서 치죄해야 하겠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비변사가 전에 기축 원왕(己丑?枉)2848) 에 대한 일을 말했는데 나는 어렵게 여겼었다.ꡓ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큰 난리 후에는 반드시 큰 사면(赦免)이 있어야 인심을 위로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ꡓ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ꡒ유체(留滯)시키지 말고 괘히 결단하여 사면하면 천지(天地)와 신인(神人)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고 중흥(中興)의 길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을사 원왕(乙巳?枉)2849) 도 소급해서 설원하여 전대의 공업을 빛나게 하였는데, 하물며 성조(聖朝)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ꡓ하고, 홍진은 아뢰기를, ꡒ불행히도 역적이 진신(縉紳)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횡액을 많이 입었습니다. 교유(交遊)를 삼가지 못한 죄는 있겠으나, 어떻게 그들이 흉악을 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당시 사대부들 중 간사한 정철(鄭澈)의 무함한 화를 입어 통분을 머금고 원통하게 죽은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성상이 그 원왕을 이미 통찰하고서도 능히 우로(雨露)의 은택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대개 참적(讒賊)이 먼저 들려준 말이 아직도 의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인본】 22 책 45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통신(通信) / *군사-병법(兵法)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2847]순리(循吏) : 청렴하고 선량한 관리. ☞ / [註 2848]기축 원왕(己丑?枉) : 1589 선조 22년 정여립(鄭泣立)의 모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말함. ☞ / [註 2849]을사 원왕(乙巳?枉) : 1545 명종 원년에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 윤임(尹任)과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의 반목으로 이루어진 옥사에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4월 5일 정미 5번째 기사/ 김용․윤돈․남이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용(金涌)을 이조 좌랑으로, 윤돈(尹暾)을 홍문관 부교리로, 남이공(南以恭)을 사헌부 지평으로, 김상용(金尙容)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유희서(柳熙緖)를 사헌부 장령으로, 노경임(盧景任)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22 책 4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5월 10일 임오 2번째 기사/ 비변사가 김응서를 김용으로 하여금 꾸짖게 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ꡒ김응서의 죄는 대간들이 이미 다 논죄하였는데 신들도 지극히 통분합니다. 마땅히 전교에 따라 죄를 따져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그의 죄가 처벌만으로 끝날 것이 아닌데도 형편에 구애되어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형(杖刑)을 가하고 그대로 임용하는 것은 장수를 대하는 체통이 아닐 듯하고, 일에 방해됨은 교체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우선은 참고서 그대로 두고 김용(金涌)으로 하여금 앞서 계하(啓下)한 대로 속히 내려가 엄하게 꾸짖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응서가 믿는 바가 있어서 그리했다고 여겨진다. 이정암(李廷?)은 그를 구원해 주었고 변몽룡(邊夢龍)은 그를 벗어나게 했으며 성혼(成渾)은 그에 대해 한 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김응서로 말하면 그 죄가 천지에 가득한데도 감히 나국하지도 못하고 체직하지도 못하며 장형을 가하지도 못했으니, 장차 장병들이 조정을 엿보는 마음이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어찌 불가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마땅히 그대로 따르겠다.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496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11월 13일 신사 4번째 기사/ 김우옹․성수익․김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우옹(金宇?)을 이조 참판에, 성수익(成守益)을 창산군(昌山君)에, 김용(金涌)을 이조 좌랑에, 조희보(趙希輔)를 예문관 봉교에, 최동립(崔東立)을 예문관 대교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22 책 597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2일 갑진 4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김용․강첨․이시발에게 청야(淸野)의 임무를 맡기자고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ꡒ청야(淸野)하는 일은 일각이 급한데, 전일 이미 각도의 감사(監司)․병사(兵使)에게 하유(下諭)하기는 하였으나, 게을리하여 그르칠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도체찰사 종사관(都體察使從事官) 김용(金涌)이 바야흐로 경상도에 있고 강첨(姜籤)이 바야흐로 전라도에 있으며 이시발(李時發)이 또한 충청도에 있으니, 세 도의 청야하는 일은 이제 이 사람들을 시켜 나누어 맡아서 검거(檢擧)하여 급히 시행하게 하고, 시행에 뒤따라 도체찰사가 내려가서 적간(摘奸)하여 어긴 자는 군율(軍律)로 엄중히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이 뜻을 김용․강첨․이시발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3 책 105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2월 14일 병자 1번째 기사/ 김용․이정형을 관직에 제수하다/ 김용(金湧)을 이조 정랑에, 이정형(李廷馨)을 이조 참판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23 책 1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2월 20일 을해 9번째 기사/ 김상용․정홍익․김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상용(金尙容)을 동부승지로, 정홍익(鄭弘翼)을 주서(注書)로, 김용(金湧)을 사간으로, 이광정(李光庭)을 공조 참판으로, 조수준(趙守準)을 문학으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3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3월 9일 갑오 2번째 기사/ 이수광․이광길․김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수광(李?光)을 승지로, 이광길(李光吉)을 지평으로, 김용(金涌)을 보덕으로, 이심(李?)을 문학으로, 정윤우(丁允祐)를 병조 참의로, 이철(李鐵)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39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3월 26일 신해 2번째 기사/ 이헌국․홍경신․황여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헌국(李憲國)을 겸지의금(兼知義禁)으로, 홍경신(洪慶臣)을 응교로, 황여일(黃汝一)을 사서로, 이병(李?)을 승지로, 조정립(趙正立)을 보덕으로 성이문(成以文)을 사간으로, 송일(宋馹)을 장령으로, 김용(金涌)을 사성으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40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4월 14일 무진 4번째 기사/ 이헌국․신식․허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헌국(李憲國)을 대사헌으로, 신식(申湜)을 도승지로, 허성(許筬)을 우승지로, 송준(宋駿)을 동부승지로, 이수광(李?光)을 예조 참의로, 정경세(鄭經世)를 경상 감사로, 정창연(鄭昌衍)을 동지중추부사로, 정엽(鄭曄)을 첨지중추부사로, 김용(金涌)을 집의로, 최시망(崔時望)을 장령으로, 윤성(尹?)을 장령으로, 송응순(宋應洵)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41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용 [記事] :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6월 29일 임오 5번째 기사/ 지평 송응순이 구의강을 출사시키고 여우길과 황정철은 체차시키자고 아뢰다/ 지평 송응순(宋應洵)이 와서 아뢰기를, ꡒ흉적이 경내에 있고 큰 원수를 갚지도 못했으니, 지금은 바로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대소 신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결같이 괴로워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할텐데, 어찌 감히 사사로이 잔치를 열어 무사 태평한 때처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진실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목(耳目)의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감히 들은 대로 규핵(糾劾)하여 폐습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평 구의강은 ꡐ강신이 성대하게 잔치와 성악(聲樂)을 베풀었다가 중국 장수에게 견책을 당하고 나서는 창기를 단장시켜 그의 환심을 샀다.ꡑ는 소문을 듣고서 들은 대로 논열했으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우길(呂祐吉)이 간통(簡通)하여 고쳐야 된다고 하였을 때에도 구의강은 확실히 그렇다는 것만 들었고 잘못 전해졌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들은 것에만 의거하여 시종 일관되게 논집한 것은 진실로 언관(言官)이 논사(論事)하는 체통인 만큼 그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우길은 ꡐ창기를 단장시켜 중국 장수의 환심을 샀다.ꡑ는 내용에 대해 확실히 들은 바가 있고 그것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반복해서 논변하거나 재차 간통(簡通)하여 고치기를 청하고 자신은 들은 것을 진술하여 별도로 분소(分疏)했어야 했는데, 한번 간통한 이후 그대로 중론에 따름으로써 끝내 자기 소견을 지키지 못했으니, 피차 의거할 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관으로서 직절(直截)해야 한다는 뜻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황정철(黃廷喆)은 이미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간통에 답하였으니, 그렇다면 두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다시 참고하고 실상을 알아 가지고 의견을 귀일시켜 논집했어야 하는데, 앞서는 고쳐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중론을 따랐으니, 또한 구차스럽고 모호하게 한 실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신이 지난번 시강원(侍講院)에 있을 때 겸문학(兼文學) 정혹(鄭?)과 함께 숙직했었는데, 정혹이 신에게 ꡐ내가 강신의 일에 대해 들었는데 집의 김용(金涌)이 평안도에 있을 때 그 일의 전말이 낙양(洛陽)에까지 알려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ꡑ 하였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구의강이 들은 것은 실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구의강은 출사하게 하고 여우길․황정철은 모두 체차시키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3 책 45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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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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