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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97-2:유진(1629-1629.10.23)
작성자장병창 @ 2013.08.03 06:57:18

  예천고을원 97-2 : 유진(1629-1629.10.23) : '위민영농기'에서 신농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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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記事]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壇廟  / ...豊山書院 在?山縣南十五里花山下舊有?嶽書院在?山縣內 明宗朝賜學田書冊移建花山下立祠祀文忠公柳成龍從享 贈參判 柳袗 龜溪書院 在府東五十里立祠祀前朝祭酒禹倬 魯林書院 在府南十五里立祠祀處士南致利 道淵書院 在春陽縣立祠祀文穆公鄭逑 靑城書院 在府西十五里立祠祀進士權好文 勿溪書院 在甘泉縣立祠祀上洛公金方慶 判典校 金九容 參判 金楊震古尹金應祖 鏡/ <하권0529-4>/ 光書院 在府西二十里立祠祀前朝判司僕寺事裴尙志 校理 李宗準 參奉 張與孝 王子師傅 權宇 黙溪精舍 在府東六十里立祠祀掌令 玉沽 大司諫 金係行 贈參判 金涌 泗?影堂 在臨河縣東三里立祠祀 贈判書 金璡配享司成 金克一 察訪 金守一生員金明一 文忠公金誠一 司成 金復一 栢麓里社 在奈城縣南立祠祀校理 李宗準 進士 李弘準 大司諫 鄭惟一 參奉 洪浚亨 觀察使 金聲久 正郞 權斗寅(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金涌 守一之子/ <하권0541-2>/ 號雲川登第歷敭淸顯正直持論風彩動朝官至兵曺參議以原從功 贈吏曺參判後人祀于黙溪精舍 鄭士信 登第又中重試歷修撰至判決事 金尙憲 永銖之後有文章登第丙子之亂扈 駕入南漢力攻和議退居府之金山村後以斥和事被拘瀋陽不屈官至左議政謚文正選淸白有淸陰集行于世 權泰一 春蘭之子登第官至刑曹參判 張興孝 太師吉之後自少力學以訓誨後進爲事薦 授參奉號敬堂鄕人立祠祀之 李回寶 登第官至司僕寺正氣節卓越文章浩汗實爲我東鉅工時有五度壯元之稱丙子隨 駕入南漢見和議將成上疏爭之亂已與金淸陰尙憲直自城中歸抗節不仕 孝宗嗣?連上三疏斥賊臣自點無君禍國之狀及自點伏誅 上嘉其先見之明 特除司僕寺正 金榮祖 登第官至吏曺參判風彩俊邁立 朝三十餘年家無?石時稱名臣 金應祖 榮祖之弟登弟官至右尹文章學行爲士林所推重號鶴沙後人立祠祀之 柳袗 成龍之子爲學以誠敬爲主魁/ <하권0541-3>/ 司馬 擢拜持平後錄光國勳 贈吏曺判書號修巖從享屛山書院 金是? 克一之孫淸苦有志操好學能詩崇?丙子後 除參奉不就杜門屛居後人立石表其居曰崇禎處士 遺墟今 上乙卯因 筵臣陳達 贈執義 洪浚亨 中司馬以孝行薦除參奉祀于栢麓里社 李惟樟 中司馬驚志力學屢 徵不起後 除翊贊赴召七日卽辭歸世稱孤山徵士鄕人立祠祀之以 邦禁撤 柳世鳴 登第薦入史館 賜暇湖堂官至弘文校理以文雅名 權斗寅 ?之玄孫中司馬端雅有學行官至縣監祀于里社 金世欽 涌之玄孫登第官至弘文校理 權斗經 ?之玄孫?學能文詞薦仕爲縣監後登第官至修撰 李光庭 自號訥翁淳厚恬雅文名重一時仕至翊贊有訥翁集 柳升鉉 登第歷臺憲戊申之亂鄕人推爲義兵將號令嚴明官至工曹參議...(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奉化 / 名宦  / 本朝趙穆 萬曆丁丑?縣右文興學儒風大振民俗丕變 柳袗 文忠公 成龍之/ <하권0692-4>/ 子天啓癸亥?縣字撫以誠革祛弊?邑人立遺愛碑(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한국사료 총서/ 용호한록 /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七, 東國文獻院宇篇 / ...安東甫溪院 萬曆丙子建丙辰額 , 退溪 李滉․西崖 柳成龍․鶴峰 金誠一。/ ○三溪院 萬曆戊子建順治庚子額 , ?齋 權撥。/ ○周溪院 萬曆壬子癸酉建額 , 松潭 具鳳齡․晦谷 權春蘭。/ ○屛山院 萬曆辛丑建 , 西崖 柳成龍, 贈?議 柳袗。/ ○道東院 丙子建 , 祭酒 禹倬。/ ○?城院 萬曆壬辰建 , 松岩 權好文。/ ○勿溪院 順治辛丑建 , 上洛 金方慶․鶴沙 金應祖。/ ○鏡光院 隆慶戊辰建 , 栢竹 裵尙志․?齋 李宗準․松巢 權宇․敬堂 張興孝。/ ○魯林院 癸巳建 , 賁趾 南致利。/ ○道淵院․寒崗 鄭逑。/ ○泗濱院 乙丑建 , ?溪 金璡, 藥峰 金克一 龜峰 金守一, 雲岩 金明一, 鶴峰 金誠一, 南岳 金復一, ○德峰院, 甲申建 雲川 金涌。/ ○?溪精舍 丙子建 , 凝溪 玉沽, 宗白 金係行。/ ○伊溪精舍 甲申建 , 松巢 權宇。/ ○栢麓里祠 乙丑建 , ?齋 李宗準․文峰 鄭惟一․梅軒 洪俊亨。/ ○古昌廟, 權太師幸․金太師宣平․張太師貞弼。...(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한국사료 총서/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八, 東國文獻門生篇 / ...鄭寒崗門人 退溪淵源 , 張顯光 重晦․旅軒․文康 ․徐思遠 樂齋 ․黃宗海 朽淺 ․文緯 純夫 茅溪 ․孫處訥 慕堂 ․李原慶 畏齋 ․呂大老 鑑湖 ․宋遠器 壺軒 ․郭? 稚亭 ․崔晛 監司 ․李璣玉 竇岩 ․任屹 ?奉 。 金準 洗馬 ․吳長 正言 ․蔡夢▣(合+見) 投庵 ․鄭錘․裵尙益 都事 ․李潤雨 茂伯 石潭 ․李彦英 浣亭 ․李/ <2권47>/ ▣(竹/舒) 東湖 ․崔恒慶 竹軒 ․金輳 正郞 ․李天培․朴明胤 査翁 ․李天封 白川 ․裵尙龍 藤岩 ․李蘭貴, 李堉 遠心堂 ․李道孜 復齋 ․李濯․呂燦․郭?國 縣監 ․宋光廷 正郞 ․宋光啓 正郞 ․李見龍 縣監 ․朴?衢 師傅 ․都應․兪呂? 都事 ․金廷堅 菊園 ․李命龍․朴明溥 ?判 ․李安訥 東岳 ․許穆 和甫 眉? ․柳袗 修岩 ․金應祖 鶴沙 ․鄭四震 洗馬 ․趙任道 澗松 ․申悅道 掌令 ․盧亨弼 師傅 ․張慶遇 晩悔堂 ․金慶長․李? 學稼 ․沈潗 恥軒 ․沈之澤 子固 陋庵 ․李成己 筆齋 ․權泰一 藏谷 ․康復修 ?之 ․李宜潤 無添堂 ․李道由 通政 ․李道輔 溢庵 ․鄭蘊 桐溪 ․李芬 ?軒 ․李道長 司諫 ․睦大欽 ?山 ․李厚慶 思齋 ․河天樹․朴惺․柳宗智․金沔 志海 松庵 ․崔晛。...(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五 / 己巳 / 十一月  / 九日  / 晴而陰, 諸人會于敎官, 練服奠畢散, 食後李季明來, 俄而大雪, 季明留話終日飯而出, 雪深半尺矣, 監司 洪?値滿當遞, 曾以醴泉 眞寶等數邑褒啓, 而安東亦在其中, 醴守 柳袗, 則古之循吏, 無以過此, 聖徵則曰, 吏畏民惠, 剛豪屛息, 閔之慘刻, 與季華幷褒, 洪之無別於涇渭也如此, 可笑.(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광해군일기 51권/ 광해군 4년( 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3월 9일 계묘 2번째 기사/ 죄인을 친국하고, 곤장을 맞다가 죽은 자의 소급 전형에 관해 대신들에게 하문하다/ 왕이 〈 서청(西廳)으로 나아가〉 직접 〈 죄인을〉 국문하였다. 김이태(金以泰)에게 공초를 받은 〈 다음 하옥시켰다.〉 소급해 형벌을 가하라는 전교로 인하여 좌․우상이 아뢰기를, ꡒ기축년에 소신(小臣)이 선위사(宣慰使)로 나가 있었으므로 그때의 일을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진길(李振吉)은 대궐 뜰에서 공초를 받을 적에 붓대를 집어 던진 불경(不敬)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흉측한 역적이라 하여 소급해 전형(典刑)을 시행하였으며, 정여립의 동생 정여회(鄭汝會)․정여복(鄭汝復)․정여흥(鄭汝興) 등은 모두 곤장을 맞다가 죽었는데도 소급해 전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 적몰에 대해서는〉 이발(李潑)도 적몰했기 때문에 이들도 적몰당하였습니다. 대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토록 통행되는 것입니다. 자복하지 않고 곤장을 맞다가 죽은 자에 대해 정상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전형을 소급해 시행할 경우 뒤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기축년 옥사 때 곤장을 맞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 몇 명이나 소급해 전형을 시행하였는가?ꡓ하자, 우상이 아뢰기를, ꡒ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진길(李振吉)․조대중(曺大中) 2명인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좌상이 아뢰기를, ꡒ조대중은 죽을 적에 시(詩) 한 수를 지었는데 그 시를 올렸기 때문에 특명으로 소급해 형전을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그의 시를 아뢴 사람은 누구였는가?ꡓ하자, 희수가 아뢰기를, ꡒ최황(崔滉)이 판의금으로 있을 때 계달했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위관(委官)은 심수경(沈守慶)이었는가?ꡓ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ꡒ심수경이 위관이었는데 대중의 시를 즉시 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죄를 입어〉 체직당했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정여립의 사위 김정일(金廷一)도 전형을 받았는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전형을 받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기축년의 일을 다시 알 만한 사람에게 문의하여 의논해서 아뢰라.ꡓ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ꡒ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때 이준(李準)이 형방 승지로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정여립의 동생과 사위에게는 전형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적몰(籍沒)은 하였다. 조대중도 적몰했는가?ꡓ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ꡒ여립의 동생과 사위 등에 대해 전형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조대중에게는 전형을 시행하고 적몰하였습니다. 가응오리(加應於里)를 형추하면서 국문할 적에 그의 공초에 의하면 지난해 직재가 수감되어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할 적에 자신을 시켜 촉탁하게 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ꡓ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ꡒ이 일로 수의할 때 신도 참여하였었습니다. 지난해 동짓달에 이 옥사가 발생되었는데 그때 바야흐로 강릉(江陵) 사람이 자기 남편을 불에 태워 죽인 일 때문에 삼성 교좌(三省交坐)하고 있던 중 회의석에서 이에 대한 발론을 듣고 좌우가 모두 놀랐습니다. 대관(臺官)이 말하기를 ꡐ일찍부터 이런 의논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발론된 것이다.ꡑ 하고, 김상준(金尙寯)은 말하기를 ꡐ이는 취할 만한 종족(種族)이 못 된다. 나의 매부(妹夫) 강재(强哉)도 제 아내를 박대하였는데 이제 이미 상처(喪妻)하였다.ꡑ고 했습니다. 대간의 계사에 대해 서서히 결정짓겠다는 것으로 답하였고 이어 수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강상죄(綱常罪)는 대간이 이미 발론했으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논하여 올렸는데, 형추는 하지 말고 신문할 만한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과 그의 어미, 시비(侍婢), 동생(同生) 등을 잡아다 신문하니, 모두 애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또 수의하라고 명하였는데 마침 이항복은 휴가 중에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사람과 신이 의논드리기를 ꡐ당초 풍문에 의한 계사와는 다른 점이 있으니 의당 위에서 헤아려 처리해야 합니다.ꡑ 하니, 상께서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완전히 의논해서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덕형이 올라온 뒤 사정을 조사하여 보니 당초의 풍문과는 달랐습니다. 다만 그 위인이 음험하므로 이 옥사 외에 따로 치죄(治罪)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만 오랜 뒤에 관작을 삭탈시키고 방면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김흠(金欽)은 그와 함께 관(館)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재는 얼굴을 안 적이 없고 경인년559) 감시(監試)에 합격자를 발표할 때 그의 얼굴을 한 번 보았을 뿐입니다. 왜란(倭亂)이 일어난 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노(倭奴)들이 그의 아비를 솥에다 삶을 때에 직재에게 불을 때게 했다고 했는데 그뒤 대간(臺諫)이 죄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경술년560) 옥사 때 신들이 마땅히 국문해야 한다고 청하지 못했으니, 진실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역적의 노복이 대신에게 청탁했다고 말하였습니다만, 만일 청탁을 받고 옥사를 임의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대신의 반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엎드려 대죄(待罪)하겠습니다.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대죄하지 말라.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서로(西路)에 있을 적에 나도 직재의 일에 대해 들었었다.ꡓ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ꡒ그때 김흠이 평산(平山)의 저탄(猪灘) 가에서 왜적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몸집이 비대했기 때문에 왜노들이 삶아서 하늘에 제사지내려 하였는데 직재가 스스로 불을 때었습니다. 김흠이 직재를 부르면서 ꡐ뜨겁다.ꡑ 하니, 직재가 말하기를 ꡐ참으시오…….ꡑ라고 했다는데, 그때 금부의 대신들이 모두 국문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국문하려 해도 신하들의 뜻이 이미 이러했기 때문에 방면시킨 것입니다. 근래 역적들의 공초를 살펴보건대, 그때 엄히 국문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내가 말하는 것은 대신이 미진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일을 대신인들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단지 당시에 명백하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ꡓ하니, 좌상이 아뢰기를, ꡒ역적의 괴수는 도성문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의 집도 문 밖에 있는데 송순(宋諄)의 집과는 가깝고 신의 집과는 상당히 멀기도 하려니와 신이 일찍 출사(出仕)하는 관계로 길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의 아비가 안협(安峽)의 군수로 있을 적에 신이 이조 정랑으로 있으면서 문안하러 다녔었는데, 김흠은 토산(兎山)의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만 역적의 괴수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축년 역변 때 기회를 이용하여 사류(士類)들을 죄에 얽어 넣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인품을 증오하였습니다. 임진년561) 에 행조(行朝)가 영유(永柔)에 있을 적에 신이 접반사(接伴使)로 나아왔더니 직재가 자기 아비를 삶았다는 이야기가 일로(一路)에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윤기(倫紀)에 있어 그지없는 죄이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강화의 의병(義兵)이 와서 말하기를 ꡐ아비를 삶은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국가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기복(起復)하여 역적을 친다는 것으로 명분을 내걸고서 김천일(金千鎰)이 붙잡은 효인(孝仁)을 스스로 제가 붙잡았다고 하였으며, 또 효인의 아내가 미모가 있자 홍산군(洪山君)이 간음하였는데 직재가 훔쳐가지고 갔다. 김천일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베어 죽이려 했다.ꡑ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수의 문건을 살펴보건대, 물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서 아뢰라고 하명했기 때문에 물었더니 들은 말은 대관이 논한 것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옥사는 처치하기가 매우 곤란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옥사 외의 것으로 헌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미 이 옥사가 발론되고 나서는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ꡐ그때 사형에 처하였더라면 지금와서 이런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ꡑ고 했습니다. 이제 역적의 노복이 공초한 내용을 들어보니 머리털과 뼛속이 송연하여 황공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죄하겠습니다.ꡓ하자, 왕이 이르기를, ꡒ그때 언관(言官)이 논계한 것처럼 마땅히 즉시 삼성 추국(三省推鞫)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도 잘못 조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경들인들 어떻게 잘 알 수 있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ꡓ하였다.

 

  〈 가응오리에게 준장을 치고 하옥하였다. 왕이 대내로 들어갔다. 왕이 다시 전좌로 나왔다.〉 양원의 어미 효이(孝伊), 양원의 아내 예이(禮伊)를 모두 뜰로 들어오게 하여 칼과 족쇄를 풀어주고, 왕이 하유하기를, ꡒ양원이 이미 수감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방면시키게 되었다는 〈 뜻으로 말하여 주라.〉 ꡓ하였다. 최탁(崔卓)을 〈 잡아들여〉 형벌을 가하고 〈 준장을 친 다음 하옥시켰다.〉 전열(田閱)을 잡아들여 공초를 받았다. 왕이 이르기를, ꡒ이춘란(李春蘭)의 일을 의논하여 조처하라.ꡓ하니, 좌상이 아뢰기를, ꡒ공초에 혐의스런 실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된 노쇠한 사람을 대장(大將)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ꡓ하고, 심상(沈相)은 아뢰기를, ꡒ노쇠했을 뿐만이 아니라 눈은 물건을 보지도 못합니다.ꡓ하고, 우상은 아뢰기를, ꡒ증거할 만한 문안(文案)이 없으니,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을 알지만 법전(法典)에 관한 일이라서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갇혀 있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위에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입시한 신하들은, 방면해야 한다든지 방면하지 않아야 한다든지에 대해 각기 소회를 진달토록 하라.ꡓ하니, 대신과 판의금이 다시 앞서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성상이 결단을 내릴 것을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그렇기는 하지만 허다한 죄수들의 실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ꡓ하니, 판의금 박승종(朴承宗)이 아뢰기를, ꡒ그들이 공초한 바에 의거하여 참작하신 다음 하문하시면 아래에서 반드시 진달할 것입니다.ꡓ하였다. 대사헌 이이첨, 사간 유인길(柳寅吉)이 아뢰기를, ꡒ이춘란의 〈 일로 하문하셨는데 이(李)의〉 성명은 이제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체포되어 구류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만, 위에서는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 의거, 죄 없는 사람에게 마구 화가 파급될까 우려하여 연일 방면하시니, 일국의 신민 중 그 누가 감격해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 석방할 것인지 석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각기 소회를 진달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만〉 옥사의 체통은 지극히 중하므로 신들이 진실로 감히 진달할 수 없습니다. 유진(柳袗)은 바로 유성룡(柳成龍)의 아들인데, 또한 영남의 유명한 집안의 선비입니다. 그가 잡혀 올 때 이미 여역(?疫)에 걸려 있었고 중도에서 병이 가중되었는데, 그대로 구류하였으므로 증세가 매우 위중하여 목숨이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죄가 사죄(死罪)에 이르지 않는다면 일찍 처치하여 옥중에서 원통하게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의당할 것 같습니다. 〈 하문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이는 의논하여 조처해야 하겠다. 진실로 소견이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숨김없이 다 진달하라.ꡓ하였다. 대사헌․대사간이 이어 아뢰기를, ꡒ윤안성(尹安性)의 일에 대해서는 전일 하문할 적에 대신이 문안에 의거하여 아뢰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고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역모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역적과 혐의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데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연로한 사람이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분간할 수 있다면 또한 속히 처치해야 됩니다.ꡓ하고, 판의금 박승종은 아뢰기를, ꡒ유진의 병에 대해서는 중신(重臣)도 품달하려 했습니다만 감히 품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ꡓ하고, 〈 대사헌은 아뢰기를, ꡒ신이 오래 전부터 여쭈어 보려고 하였으나 원정(元情)을 받지 않은 죄수이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지 못했는데, 하문하셨기 때문에 감히 진달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유진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ꡓ하니, 우상이 아뢰기를, ꡒ유진은 그 정상이 가긍합니다만 공초를 받지 않은 사람이므로 아래에서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께서 명하셔야 합니다. 또 상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유성룡은 이호민의 일가(一家)와 모두 족속(族屬)이 됩니다. 하지만 직재가 수용(收用)되기를 바랐더라도 〈 이런 사람들을〉 성룡이 수용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룡에게 유감을 품고 유진을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반드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몇 촌이나 되는 친족인가?ꡓ하니, 우상이 아뢰기를, ꡒ성룡과 직재와는 처(妻)로 육촌 사이입니다.ꡓ하고, 좌상은 아뢰기를, ꡒ기축년 역옥 때 직재가 기회를 이용하여 사류(士類)들을 죄에 얽어넣을 적에 정암수(丁岩壽)를 지휘하여 상소를 올려 성룡을 공격 배척하게 하였으니, 혐의가 있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정암수는 어떤 사람인가?ꡓ하니, 좌상이 아뢰기를, ꡒ호남 사람인데 기회를 틈타 한쪽의 사류들을 공격하여 죄에 빠뜨렸습니다. 신의 처 아비 이산해(李山海)와 유성룡(柳成龍)이 모두 그의 공격과 배척을 받았습니다만, 선왕께서는 ꡐ이는 필시 간사한 사람이 지휘한 것일 것이다.ꡑ 하고, 〈 유사(儒士) 10여 명을〉 잡아오라고 명하였으나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중도에 그쳤습니다.ꡓ하였다. 전열(田閱)에게 공초를 받았다. 양사가 잇따라 이호민의 일에 대해 아뢰니, 왕이 이르기를, ꡒ이미 하유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ꡓ하였다. 직재의 딸 난생(難生)을 〈 잡아들여〉 공초를 받았다. 〈 원정(原情)을 받은 뒤에 하옥시켰다.〉 개이(介伊)를 〈 잡아들여〉 형추하고 〈 준장(准杖)을 친 다음 하옥시켰다. 제세를 잡아들였다.〉 이응로(李應老)․안세봉(安世奉)․이세춘(李世春)․박세춘(朴世春)․김세춘(金世春)․이응로(李應輅)를 다른 군사들 속에 뒤섞어 뜰로 들어오게 한 다음 제세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니, 공초하기를, ꡒ아는 사람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가까이 가서 앉아서 살펴보게 하라.ꡓ하니, 또 아는 사람이 없다고 공초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다시 살펴보게 하라.ꡓ하니, 또 공초하기를, ꡒ이미 익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제세를 엄히 국문한 다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ꡒ엄히 국문하면 아무 데 사는 아무라고 마구 말하여 체포하느라고 번거롭기만 할 것이니 이게 우려됩니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조세봉(趙世奉) 등의 거주와 최군이 간 곳을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마땅히 엄한 형신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말하라.ꡓ하니, 제세가 공초하기를, ꡒ조세봉에 대해서는 봉산 군수(鳳山郡守)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물었기 때문에 취해서 이렇게 공초한 것입니다. 최군의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다 진달하였습니다.ꡓ하였다. 좌우가 그의 변환(變幻)하는 정상에 대해 더욱 분노하였다. 이이첨․유인길이 아뢰기를, ꡒ이미 자복한 역적을 오랫동안 천지 사이에 살아 있게 한 바람에 온갖 방법으로 변환시켜 심지어는 당초 술을 마시고서 말했다고까지 하니, 사람들이 다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시 철저히 문초하여 오늘 안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질시키는 일은 이것이 성상께서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화가 미치게 될까 우려한 데서 나온 조처이기는 합니다만, 신들의 의견은 또한 옥사의 체통에 손상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ꡓ하고, 대신들도 속히 형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반복하여 거듭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비록 최군을 붙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필할 수는 없지만 사형에 처한 뒤에는 더욱 자수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수들을 잡아오기를 기다려 처치하려 한다.ꡓ하였다. 이향복(李香福)을 데리고 들어와서 또 문초하려 할 즈음에 우상이 아뢰기를, ꡒ이 또한 그놈이 끌어댄 사람이니 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공초에서 거론된 사람을 그놈에게서 나왔다고 하여 신문하지 않는다면 이 옥사는 처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ꡓ하자, 우상이 아뢰기를, ꡒ국가가 한두 번 속았다면 혹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두 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양 속기만 하면서 한결같이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래에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신데 처치하시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ꡓ하였다. 〈 제세를 하옥하였다.〉 이춘란(李春蘭)․태운(太雲)․김세춘(金世春)․이세춘(李世春)․박세춘(朴世春)․안세봉(安世奉) 등 6명을 뜰로 들어오게 하여 칼과 족쇄를 풀어주고, 왕이 이르기를, ꡒ이춘란 등은 의심스러운 단서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방면한다.ꡓ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ꡒ말하고서 방면하는 것이 전규(前規)도 그러한가?ꡓ하니, 우상이 아뢰기를, ꡒ어찌 전규가 있겠습니까.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ꡓ하였다./ 【영인본】 32 책 2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역사(歷史)/ [註 559]경인년 : 1590 선조 23년. ☞ / [註 560]경술년 : 1610 광해군 2년. ☞ / [註 561]임진년 : 1592 선조 25년. ☞(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광해군일기 51권/ 광해군 4년( 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3월 10일 갑진 3번째 기사/ 유진을 보방하였다가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추문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ꡒ유진을 보방(保放)하였다가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추문하게 하라.ꡓ/ 【영인본】 32 책 3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광해군일기 54권/ 광해군 4년( 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6월 22일 을유 12번째 기사/ 유진이 원정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진술하다/ 유진(柳袗)의 원정(原情)을 받았는데 그의 진술에, ꡒ신의 아비 유성룡(柳成龍)이 항상 저를 훈계하실 적마다 충효(忠孝)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았고, 임종 때에 시를 지어 아들을 경계하기를 ꡐ너희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노니, 충효 밖에 다른 사업은 없다.ꡑ고 하므로, 제가 항상 그 말을 가슴에 새겨 맹세코 돌아가신 아비의 경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대변이야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사람은 의당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죽어서 또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신 아비를 지하에서 뵙겠습니까. 김직재 부자는 저와 먼 친척이 되는데, 아비가 생존하였을 때 역적의 괴수를 개, 돼지처럼 보아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고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 말하였으니, 역적의 집에서는 이로 인하여 필시 신의 아비를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역적 괴수의 얼굴도 성명도 모르는데, 제가 진사방(進士榜)에 장원으로 올라 성명이 민간에 퍼졌으므로 역적의 괴수도 필시 알고 무고하였을 것입니다.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유진은 곧 성룡(成龍)의 아들이요, 성룡은 선조의 훈구이니 내가 진에게는 차마 못하겠다. 놓아보내 그 아비의 영혼을 위로하게 하라.ꡓ하였다.【유진은 명문가의 자제인데다가 이름이 나 있었고, 또 대신 가운데 구제해 변명해 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용서하였다. 그러나 당시 무고한 사람으로서 걸려들어 죽은 자가 몹시 많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생각하였으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당시 역옥(逆獄)을 다스림이 대개 이와 같았다.】/ 【영인본】 32 책 7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4월 8일 정묘 3번째 기사/ 이조가 인재 등용을 청하여 유생 조경기 등을 발탁, 6품직을 제수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폐조의 10여 년간에 적신이 조정을 장악하고 군흉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선묘조(宣廟朝)의 청명했던 시절에 벼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배척당하고 남아 있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땅히 사특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사로(仕路)를 맑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지위가 낮은 현사(賢士)들은 격례(格例)에 구애를 받은 나머지 본조에서 감히 주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빈 자리가 허다하게 있는데도 보충하여 채울 길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계축년 이후로 뜻 있는 인사 중에 시사에 분개한 나머지 반대하는 글을 올려 극력 투쟁하다가 멀리 귀양간 사람도 있고,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시골에 물러가 살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조와 절개가 가상하니, 참으로 이들을 발탁하여 기용할 수 있다면 인물이 부족한 것을 걱정할 것이 없고, 선류가 등용되어 이익됨이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계축년 이후로 상소하여 직언한 인사 및 몸을 깨끗이 하여 지조를 지켜 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서계하게 해서 6품직에 서용하고, 자리가 비는 대로 주의하여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히는 것이 참으로 편리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직언하다가 죄를 입은 유생 조경기(趙慶起)․이안진(李安眞)․정복형(鄭復亨)․권심(權?)․김효성(金孝誠)․홍무적(洪茂績)과 학행이 있는 유생 성문준(成文濬)․유진(柳袗)․김집(金集)․홍백순(洪百順)․박응선(朴應善)․강학년(姜鶴年)․조경(趙絅)․김억(金?)․이유겸(李有謙)․이유양(李有養)․허주(許?)․조공립(趙恭立)․심척(沈?)․이영원(李榮元)․조형생(趙亨生)․김육(金堉)․박지양(朴知讓) 등을 이조가 계청하니, 모두 발탁하여 6품직을 제수하였다./ 【영인본】 33 책 52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4월 22일 신사 1번째 기사/ 조강에 《논어》를 강하다가 의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조강(朝講)에 문정전(文政殿)에서 《논어(論語)》를 강하다가 ꡐ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富而無驕]ꡑ라는 대목에 이르자, 참찬관(參贊官)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ꡒ지위가 높으면 저절로 교만해지고 녹봉이 많으면 저절로 사치스러워지니,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임금은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만약 경건한 생활태도를 지니지 못하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지는 마음이 쉽게 생겨 그 해독이 나라를 망치는 데에 이르고 맙니다. 옛날의 명철한 왕들은 마음을 방탕하게 놔두지 않아 위로는 하늘과 조종(祖宗)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대신과 대간을 두려워했으며 심지어는 아래 백성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경(敬)이라는 것입니다. 성상의 자질이 영특하시고 학문이 고명하시긴 하지만 신하가 진계(進戒)할 때에는 밝은 임금이라고 하여 소홀히 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순 당시에도 ꡐ단주(丹朱)처럼 오만하지 마소서.ꡑ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오만이 바로 교만입니다.ꡓ하고, 지경연(知經筵)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ꡒ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학자들의 공부이지만 임금된 입장에서는 더욱 두렵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백성의 위에 군림하며 온 나라의 부를 향유하다 보면 한껏 호사를 누리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쉬워 경계하고 근신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법인데, 그 해독이 끝내는 위망에까지 이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ꡐ사람을 알지 못할까 걱정한다.ꡑ는 대목에 이르자, 정경세가 아뢰기를, ꡒ사람을 아는 것이 곧 명철함인데 요순도 어렵게 여겼습니다. 자질이 아무리 고명하다 해도 격물(格物) 치지(致知)를 하지 못하면 사정(邪正)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거경(居敬)을 중대시하고 궁리(窮理)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ꡓ하고, 이정구가 아뢰기를, ꡒ당 덕종(唐德宗)은 노기(盧杞)가 간사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임금을 섬기면서 오직 그 뜻을 맞추려고만 노력하며 아첨하면서 총애의 발판을 굳히는데 끝내는 나라까지 망치고 맙니다. 마음 공부가 밝아지고 나면 현사(賢邪)와 시비가 자연히 분별될 것입니다.ꡓ하고, 정경세가 아뢰기를, ꡒ당 덕종이 노기의 간사함을 모르고 육지(陸贄)를 봉천(奉天)에서 잃고 난 뒤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돌아와서는 바로 축출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 마음이 소인과 합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기만 하면 제대로 사람을 알게 됩니다.ꡓ하였다. 승지 민성징(閔聖徵)이 아뢰기를, ꡒ의거(義擧)를 일으킨 인사들에게 과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바깥 논의가 매우 많습니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관이나 후록(厚祿)을 상으로 줄 수는 있어도 과거를 보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ꡓ하고, 영의정 이원익은 아뢰기를, ꡒ새로 교화를 펴는 초기에 조야에서는 모두 국가의 처사가 대공 지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나라도 조처하는 일이 합당하게 되지 못할 경우 손상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의거에 가담한 유생 가운데 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과거에 응시할 것이고 글을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 등과하지 못해도 그들을 기용할 방법이 자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꼭 명분 없는 과거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말이 있게 하겠습니까.ꡓ

 

하고, 정경세가 아뢰기를, ꡒ여러 신하가 진달한 것이 옳습니다. 덕이 훌륭하면 관직으로 장려하고 공이 성대하면 상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의거에 참여한 유생들은 이미 세상에서 드문 공을 이루었으니 자연 그들에게 보상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야말로 지극히 공적인 일인데 단지 의거한 사람들을 위해 설치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ꡓ하고, 장령 이명준(李命俊)은 아뢰기를, ꡒ의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과거 시험을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깥 논의만 많을 뿐만 아니라 대신이나 대간 모두 그 불가함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사(私)가 아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뭇 의논이 그렇다면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다.ꡓ하였다. 상이 정경세에게 이르기를, ꡒ경은 이번에 새로 영남에서 왔는데, 민간에 무슨 병폐가 있던가? 그리고 영남은 평소 인재의 부고(府庫)라고 일컬어져 왔으니 필시 덕행을 갖춘 인물이 있을 것이다. 누구인지 듣고 싶다.ꡓ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ꡒ과거에 있었던 병폐는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새로 교화를 펴는 때를 맞아서 이미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인재에 대해서는 신이 본도에 있었으면서도 견문이 넓지 못해서 갑자기 하나하나 꼽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저하게 드러난 자로는 장현광(張顯光)을 첫손에 꼽을 수 있는데 이미 거두어 기용하셨고, 그 다음으로 문위(文渭)란 이가 있는데, 정인홍(鄭仁弘)의 득세시 두문불출하고 독서만 하며 전혀 왕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진(柳袗)이 재주와 덕행이 있는 아름다운 선비인데 어제 정사에서 수령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유진은 바로 고(故) 정승 유성룡(柳成龍)의 아들입니다.ꡓ하였다./ 【영인본】 33 책 52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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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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