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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97-3:유진(1629-1629.10.23)
작성자장병창 @ 2013.08.10 06:55:18

  예천고을원 97-3 : 유진(1629-1629.10.23) : '위민영농기'에서 신농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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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記事] :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12월 22일 임인 6번째 기사/ 김상헌․조익․이준․이윤우․이기조․김반․나만갑 등의 인사를 실시하다/ 김상헌(金尙憲)을 형조 참의로 삼고, 직제학 조익(趙翼)을 승진시켜 동부승지로 삼고, 응교 이준(李埈)을 전한으로 삼았다. 이준은 상주(尙州) 사람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문사(文詞)에 능하여 정경세(鄭經世)와 벗이 되었으며 향리에서 어진 선비로 소문이 났다. 교리 이윤우(李潤雨)를 부응교로 삼았다. 이윤우는 성주(星州) 사람으로 일찍부터 정구(鄭逑)를 스승으로 섬기다가 정구가 죽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고, 일찍이 경성 판관이 되었을 때는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널리 퍼졌다. 부교리 이기조(李基祚)를 교리로, 수찬 김반(金槃)을 부교리로, 수찬 나만갑(羅萬甲)을 부교리로 삼았다. 나만갑은 나급(羅級)의 아들로서 사람됨이 기절(氣節)이 있었고, 젊어서 정엽(鄭曄)의 데릴사위가 되었는데 정엽이 늘 칭찬하였다. 이경용(李景容)을 수찬으로, 윤순지(尹順之)․권도(權濤)를 부수찬으로, 박황(朴潢)을 주서로, 심지원(沈之源)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고, 특별히 유진(柳袗)을 제배(除排)하여 형조 정랑으로 삼고, 홍무적(洪茂績)을 진천 현감(鎭川縣監)으로 삼았다. 유진은 고상(故相) 유성룡(柳成龍)의 아들이다. 반정 초에 학행으로 뽑혀 고을 원이 되었는데 치적이 도내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한 것이다. 한우신(韓禹臣)을 성균관 직강으로 삼았다. 한우신은 평안도 관군(館軍)의 아들이다. 기품이 단정하고 문학(文學)이 넉넉하였으므로 주군(州郡)을 시험삼아 역임케 하였는데, 모두 치적이 현저하였다. 다만 문벌의 제한을 받아 현달한 직위에 임용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영인본】 33 책 66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11월 25일 무자 2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사 및 장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포 장인이 모두 도망갔다고 보고한 청도 군수 유진의 처벌을 청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ꡒ호패(號牌)를 혁파한 이후 경외(京外)에 사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옮겨다니는데, 한 곳에 억지로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거지는 산새나 들짐승과는 달라 친척으로는 부형(父兄)과 인족(姻族)이 있고, 거주지에는 인당(隣黨)과 보오(保伍)가 있어 각기 서로 도우며 의지하니 거처를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근래 외방(外方)의 문보(文報)를 보면, 수령으로서 마음을 다해 봉공(奉公)하는 자는 새로 정한 군사 및 장인(匠人) 등이 모두 현존(現存)해 있습니다만, 혹 용렬하고 사리에 어두워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자상(慈祥)하여 지나치게 백성을 비호하는 자는 허물을 호패의 혁파(革罷)로 돌려 모든 경내의 백성이 으레 도망하고 이사갔다고 칭하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지금 청도 군수(淸道郡守) 유진(柳袗)의 첩보를 보건대, 본군의 수포 장인(收布匠人) 51인이 모두 도망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그가 사사로이 고을 백성을 비호하고 조정에 속여서 보고한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외방의 각 고을이 모두 유진처럼 한다면 군적(軍籍)과 장안(匠案)이 모조리 헛된 문서가 될 것이니, 유진을 우선 중벌로 추고(推考)하고 다시 조사하여 첩보하게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먼저 파직한 후 추고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24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공업-장인(匠人) / *호구-호적(戶籍)(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0월 16일 기해 1번째 기사/ 주강에 《시전》을 강한 후, 벼슬하는 연령 등을 논하다/ 주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최명길이 아뢰기를, ꡒ처음 입사(入仕)할 때의 연령 제한은 이미 정하였으나 의망 단자(擬望單子)에 연령을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간의 논의들이 대다수 온당치 않게 여기고 선비들도 대부분 싫어하고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선비가 연령의 기재를 싫어하면서 벼슬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가당치 않다. 정말 싫어한다면 더욱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ꡓ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ꡒ청백리와 선현(先賢)의 자손 및 공신의 자제들도 모두 40세로 제한해야 됩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ꡓ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ꡒ삼가 과거의 역사를 보건대 공신의 자손으로서 어린 나이에 벼슬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공신의 자손을 우대하는 도리가 없지 않으니 마땅히 생원․진사와 연한(年限)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선현과 청백리의 자손을 공신의 자제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까? 청백리는 지금 의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견문을 근거로 삼는데 매우 자세하지 못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선악을 판별함은 중대한 일이니 보고 들은 것만으로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널리 물어 벼슬을 감당할 만한 자를 취하여 임용하라.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대개 청백리는 한때 격동시키고 권장하는 일에 불과한데 그 자손까지 임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청백리의 경우는 선현의 자손들과 동등하게 해서는 안된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혼조(昏朝) 때에는 혹 이로써 가자(加資)하기까지 하고 혹은 곧바로 6품직에 출사시키는 등 매우 문란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는 청렴결백한 기풍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어찌하여 탐오(貪汚)하는 자가 많은가?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퇴폐한 풍속이 그러하니 실로 한심합니다. 전사자(戰死者)의 자손은 공신의 자손과 다름이 없게 해야 합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선비로서 효행과 학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처우해야 합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특출한 자가 있으면 계품하여 처리하되 명실이 상부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남발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된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지금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는 변통(變通)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대간의 피혐이 근래에 너무 분분한데, 전하께서 관대하게 용납하는 뜻은 아름답지만 아랫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번거롭고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무슨 뜻인가?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옛날에 사면(辭免)할 때 사은(謝恩)을 지체하는 식의 피혐은 양사의 장관만이 하였는데, 대사간의 경우에는 행직(行職)이 아니면 또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옛 규례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으로서 상피(相避)해야 될 경우에는 응당 체직될 하위자가 인피하면 되고 체직되지 않을 자까지 형식적으로 인피할 필요는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겠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대간 전원이 인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동료로서 병으로 집에 있거나 일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던 자가 올라오고 출사함에 이르러 동료가 이미 한 똑같은 일을 들어서 새삼스럽게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굳이 뒤이어서 인피할 필요가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 간혹 그 점을 모르고 인피하는 자가 있더라도 정원이 받아들이지 말라.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왕명으로 부르는데도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 것은 불경(不敬)에 해당될 듯합니다. 더구나 대간은 남을 규찰하여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늘 병을 핑계대고 이튿날 곧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단히 나오지 않는 자는 죄를 주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관(大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될 터인데, 하물며 낮은 관리이겠는가.ꡓ하였다. 참찬관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ꡒ사대부의 진퇴는 염치를 중하게 여기니, 일의 형편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듣건대, 옛날에는 과실이 있거나 죄를 지으면 여러 해 동안 폐기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명관(名官)이 과실이 있어도 곧바로 삼사의 청망(淸望)에 주의(注擬)하는 경우가 있다. 정사의 체모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난날 채유후(蔡裕後)의 상소 속에 ꡐ파직을 당하면 사람들이 모두 축하한다.ꡑ 하였는데 이는 부박(浮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전하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전하께서 그르다고 하는 것을 공의는 그르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조(銓曹)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예를 논의하는 일로 자못 분분하게 되었던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정의 신하들이 예를 따지는 일을 기화로 삼았는데, 지금은 필시 무료할 것이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근래 서원의 폐단이 엄청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서원의 폐단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액(賜額)을 청하는 경우가 있어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ꡓ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바른 정치를 구하는 정성이 시들지 않았으니 나라 일을 잘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마침 변방에 우환이 많이 생겨 구차하게 시일만을 보냄을 면치 못하였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날 정사(政事)에서 강학년(姜鶴年)을 장령의 부망(副望)으로 올려 비점(批點)을 받았는데, 이는 전하께서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김집(金集)․유진(柳袗)을 함께 의망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시대에 훌륭한 선비로서 이들보다 앞설 자가 없으니, 불러서 쓰기만 한다면 필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나의 덕이 박하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불러 올 수 있겠는가?ꡓ하자, 명길이 아뢰기를, ꡒ선왕조에게는 염퇴(恬退)할 줄 아는 선비들이 모두 조정에 늘어섰기 때문에 시속이 크게 변화되고 풍화(風化)가 저절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영 가버린 채 돌아오지 않는다면 장차 현사(賢士)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시속이 부박하여 순박하고 착실한 인물은 아예 없다. 이런 사람들을 조정의 사이에 두면 반드시 귀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지난번에 보니, 장현광(張顯光)의 용모와 관복(冠服)이 옛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여 지금까지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ꡓ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ꡒ지금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이 없어 오직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장난과 농담을 일삼고 있는데, 이 때문에 풍속이 날이 갈수록 더 투박해 지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57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0월 22일 을사 2번째 기사/ 조익․유성증․유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부제학으로, 유성증(兪省曾)을 집의로, 유진(柳袗)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57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1월 10일 임술 2번째 기사/ 지평 유진이 강학년의 죄를 용서하도록 아뢰며 파직을 청하다/ 지평 유진(柳袗)이 아뢰기를, ꡒ신이 강학년의 상소에 대해 양사가 논한 것을 보니, 임금을 무시하고 부도(不道)하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학년의 사람됨에 대해 신이 아직 보지 못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나, 그의 소장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고 자상하며 온순한 태도는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산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임금에게 고한 말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이와 엄연년의 일은 더욱 인용해서는 안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선모후(先母后)1252) 의 명을 받고 난를 바로잡아 인륜이 다시 밝아졌고 종사가 다시 편안해져 해가 중천에 뜬 것과 같이 대의(大義)가 밝게 드러났습니다. 무왕(武王)과 곽광(藿光)은 처했던 시대가 각각 달라 오늘날에 빗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도록 멋대로 지껄여댔으니, 물의(物議)가 준엄하게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뜻을 헤아려 볼 것 같으면 어찌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상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해서 말을 다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재량할 줄 알지 못해서 이러한 데에까지 이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를 정직하다는 명예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도 그의 본의가 아닐 듯 싶은데, 더구나 신하에게 있어서 극도의 죄목인 임금을 무시하고 부도(不道)하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밝은 임금들은 말 때문에 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임어하신 이래로 초야의 선비가 한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으레 너그럽게 용서했으므로, 한 사람도 말 때문에 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번 학년의 상소에 대해 매우 너그럽게 포용하셔서 도타운 비답을 내리셨고, 또 ꡐ반드시 다른 뜻은 없을 것이다.ꡑ라고 하교하셨습니다. 학년의 망령된 행동이 저와 같은데도 성덕(聖德)은 이와 같으시므로,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신하의 도리란 지극하게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따르고 큰 덕을 찬양하여 온 세상 사람들과 후대인들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대성인의 넓은 도량을 우러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만약 그의 실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체 법만 가지고 논한다면 일개 학년이야 애석할 것이 없겠지만 성세(聖世)에 있어서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소견이 동료들과 달라 구차하게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을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4 책 5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註 1252]선모후(先母后) : 인목 대비(仁穆大妃). ☞(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1월 10일 임술 3번째 기사/ 대사헌 이현영 등이 강학년이 임금을 모욕한 일로 파직을 지청하다/ 대사헌 이현영(李顯英) 등이 아뢰기를, ꡒ삼가 지평 유진(柳袗)이 인피한 글을 보니, 전하께서 반정하신 것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ꡐ강학년에게 임금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ꡑ고 했습니다. 유진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군부(君父)에 대해 ꡐ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ꡑ고 하더라도 임금을 섬기는 예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자(臣子)의 마음에 편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은(聖恩)을 입은 것에 감격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진달할 것만 생각했다면, 시정(時政)의 잘잘못과 논의의 가부에 대해서 성의껏 숨김없이 아뢰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히 종사를 안정시키고 인륜을 바로잡은 성덕(聖德)과 대업(大業)을 헐뜯어 백이가 자기 임금을 끝까지 옹호했던 말까지 거론하면서 방자하게 비방하였습니다. 중외의 관직을 두루 거쳐 명분이 이미 정해진 자가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신들은 학년에 대해 임금을 무시한 자라 논하여도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데, 유진은 말한 것 때문에 죄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어 신하의 도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전하에게는 매우 많이 기대하면서 신들에게는 매우 책망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법이니, 자기 임금에게 무례한 짓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스스로 용서하여 대의의 소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의리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해 이의(異議)가 마구 나오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들이 무력한 탓입니다. 신들의 직을 파하소서.ꡓ하였다. 정언 심지한(沈之漢)․이시만(李時萬)도 이 때문에 인피하였는데, 시만은 ꡐ반드시 중하게 논죄하기는 해야 하나 임금을 무시했다[無君]는 두 글자는 지나친 것 같다.ꡑ고 하였다.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4 책 5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1월 11일 계해 1번째 기사/ 헌납 김덕승이 강학년의 글과 관련하여 파직을 청하다/ 헌납 김덕승(金德承)이 아뢰기를, ꡒ신이 삼가 유진이 인피한 글을 보니, 양사가 강학년을 ꡐ임금을 무시하고 부도(不道)하다.ꡑ고 논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건대, 학년의 소장 중에 있는 몇 가지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냥 놔두더라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군부에 대해서 포악하다고 한 것은 신자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학년이 백이처럼 신하가 아니라고 자처했다면 그만이려니와 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에게 ꡐ임금을 무시했고 부도하다.ꡑ고 하더라도 실로 지나친 의논이 아닙니다. 신은 이미 물의에 배척을 받았으니 체직해 주소서.ꡓ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에서 처치하기를, ꡒ대사헌 이현영(李顯英), 집의 유성증(兪省曾), 장령 김휼(金?), 지평 변시익(卞時益), 정언 심지한(沈之漢), 헌납 김덕승(金德承)이 관직을 삭탈하자고 청한 것은 실로 원정(原情)을 참작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모두 출사할 것을 명하소서. 정언 이시만(李時萬)은 먼저 중히 논죄하자고 했다가 다시 그 과도함을 염려하여 앞뒤가 서로 달랐으며, 지평 유진은 많은 말을 늘어놓으며 시비를 변론하여 공론과 의견을 달리했으니, 모두 체차시키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4 책 5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635 을해 / 명 숭정(崇禎) 8년) 1월 16일 정묘 1번째 기사/ 강학년의 일에 대한 유진 등의 태도를 논하고 추고케 하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상차하기를, ꡒ강학년의 상소 속의 말들은 놀랍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ꡐ이폭역폭(以暴易暴)ꡑ이라는 말은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혈기가 있는 자라면 의리상 다 같이 분개하고 미워하여야 됨에도, 어떤 이는 자신이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버젓이 구제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론을 담당하고 있는 옥당까지도 애당초 시비를 모르지는 않았을 터임에도 서둘러 분변해 배척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전(傳)에 ꡐ임금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가 있거든, 마치 새매가 새를 쫓듯이 몰아내라.ꡑ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로서 이 말에 부끄러움이 없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삼가 근일의 앞뒤 성비(聖批)를 볼 때, 한갓 허명(虛名)만 숭상하고 실화(實禍)는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론은 펴지지 않고 이의만 만발하여 흉패한 무리들이 더더욱 꺼리는 바가 없다고 봅니다. 신은 삼가 안타까와합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강학년의 말이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나는 말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싶지는 않다. 경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고서 분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라.ꡓ하였다. 이리하여 대사간 홍명구, 정언 유황 등이 함께 인피하였는데, 본원이 출사시킬 것을 청한 바, 출사를 하고 나서 곧장 아뢰기를, ꡒ강학년이 부도한 말을 조금도 서슴지 않고 군부를 폄욕(貶辱)한 만큼, 신자로서 의리상 같은 말로 물리쳐야 함에도, 전 지평 유진(柳袗)은 이내 ꡐ그가 경솔히 말하였다.ꡑ고 하고, 또 ꡐ오직 할 말을 다 하려 하였다.ꡑ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학년의 말이 경솔한 데서나 또는 할 말을 다 하려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는 학년을 죄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ꡐ곧다는 명예를 구하려고 했다는 말은 그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ꡑ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강학년의 말이 곧다는 명예를 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연 실제로 보고 얻은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은 유식한 사람으로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대의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도 공론이 한창 일어나던 때에 감히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여 애써 두둔하였으니, 만약 그냥 두고 죄를 주지 않는다면 멋대로 논의하는 무리들이 앞으로 징계받을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삭탈 관작하소서. 그리고 전 정언 이시만(李時萬)은 일찍이 학년에 대한 논계에서 ꡐ부도(不道)ꡑ 두 글자를 지우고 고쳤으니, 시만의 생각에는 학년의 일을 말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여겼단 말입니까. 소견이 그처럼 혼몽하여 시비를 전도시켰으니, 파직을 시켜 다시 서용치 말아야 합니다.ꡓ하니, 모두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4 책 58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원년 4월 14일 (계유) 원본1책/탈초본1책 (5/8)  1623년 天啓(明/熹宗) 3년/ 吏曹에서 直言하다가 죄를 입은 儒生과 學行이 있는 儒生에 대해 아룀/ ○ 吏曹, 直言被罪儒生, 不次擢用, 六品遷轉次, 趙慶起․李安眞․鄭復亨․權?․金孝誠․洪茂績。 有學行儒生, 成文濬․柳袗․洪百順․朴應順․姜鶴年․趙絅․金?․李有謙․李有養․許?․趙恭立․沈?․李榮元․趙亨生․金堉․朴知讓。啓。(www.history.go.kr 2007)

 

  유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4년 8월 15일 (갑인) 원본15책/탈초본1책 (13/13)  1626년 天啓(明/熹宗) 6년/ 柳袗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一行缺 柳袗爲刑曹正郞, 李晫爲工曹正郞, 韓仁祿爲成均直講, 李基祚爲弘文副校理, 金光爀爲禮曹佐郞, 李尙?爲刑曹佐郞, 李士祥爲工曹佐郞, 崔有汾爲成均典籍, 閔應恢爲弘文副修撰, 閔馨男爲行星州牧使, 洪?爲淸風郡守, 朴鼎元爲?基郡守, 閔仁佶爲行文川郡守, 金縉爲禮安縣監。已上燼餘日記

 

  유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4년 11월 12일 (신사) 원본16책/탈초본1책 (2/5)  1626년 天啓(明/熹宗) 6년/ 李景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李景奭爲副修撰, 張維爲大司憲, 李植爲承旨, 柳秩爲平壤庶尹, 柳袗爲榮川郡守, 李愼儀爲刑曹參判, 李坰爲兵曹佐郞, 趙景?爲戶曹正郞。

 

  유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6년 12월 7일 (계사) 원본23책/탈초본2책 (2/8)  1628년 崇禎(明/毅宗) 1년/ 沈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沈悅爲判義禁, 以李昭漢爲獻納, 以金知復爲文學, 以金尙賓爲禮曹正郞, 以權渠爲相禮, 以李?爲刑曹佐郞, 以趙絅爲直講, 以柳袗爲司僕僉正。

 

  유진 [記事] : 승정원일기/인조 9년 3월 14일 (무자) 원본32책/탈초본2책 (8/13)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崔惠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崔惠吉爲執義, 李坰爲掌令, 南以雄爲江陵府使, 尹棨爲吏曹佐郞, 姜碩期爲吏曹參判, 李敏求爲大司成, 宋克?爲善山府使, 李志宏爲靈巖郡守, 柳袗爲陜川郡守, 全克恒爲全羅都事, 趙絅爲副校理, 金宗一爲持平, 李行遠爲副應敎, 金世濂爲舍人, 李聖求爲都承旨, 朴炡爲大司諫, 李培元爲司藝, 李德洙爲司?寺正。

 

  유진 [記事] : 승정원일기/인조 10년 4월 18일 (을유) 원본36책/탈초본2책 (11/11)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崔鳴吉 등이 資政殿에 입시하여 書經을 進講함/ ○ 午時晝講, 上御資政殿, 同知事崔鳴吉。 特進官洪霙, 參贊官鄭之羽, 侍讀官沈演, 檢討官趙贇, 記事官李時萬․李時楷․蔡忠元入侍。 上講呂刑, 讀前受音一遍, 沈演進講, 自上刑, 止祥刑, 音釋各一遍, 上讀亦如之。 沈演, 以旨義進講曰, 因上文而有上刑下刑之語, 原情定罪之意也。 至於論要, 則法之經也。 有截然則[不]可紊者矣。 趙贇曰, 治刑之要, 惟在明其理而得其情, 低昻輕重, 合於天理, 則亦可以得其情也。 人君, 操作威作福之柄, 以權而量度之, 理人情則可謂得治刑之本也。 法者, 所以守其常二行燼缺墜廢, 重刑以威之勢, 不得不然, 如諸葛亮治蜀尙嚴, 是也。 沈演曰, 察辭于差云者, 察其獄辭之有差處也。 不可以先入爲主也。 此言決獄, 不可預定所見也。 上曰, 其言是矣, 後世之折獄, 先爲通情, 則每有主先入之患, 訟官之道, 莫如不敢通情之言也。 崔鳴吉曰, 古者王政, 惟獄爲大, 故治國必曰, 政平訟理, 近觀時事, 治獄一事, 聖明所敎, 極爲當理, 而治獄之官, 以不決獄, 爲避言之地, 詞訟, 以此多滯也。 古者決獄, 從其契券, 而今則不然, 事多紊亂, 至於奴婢良賤等事, 奸僞多端, 而聽訟者, 難以明?, 國家當一番整頓, 然後似無此等弊也。 上曰, 決詞訟辨奸僞, 在於得人, 得人而任之, 則治獄何難也? 崔鳴吉曰, 聖敎則極爲允當, 而得人爲難, 昨往崇恩殿, 使樂工輩試誦, 則不能慣誦, 如此重事, 當該之官, 不能檢飭譯誦, 殊甚未便, 以此觀之, 太廟樂章, 必有錯誤之患, 一番整頓, 似不可已也。 此蓋不得人之致也。 上曰, 提調於此等事, 不爲檢飭耶? 崔鳴吉曰, 雖有提調, 而輪次往見, 故事不專一, 李貴雖爲提調, 只知大體, 而不能詳察凡事, 具宏則新拜, 何以知此事也? 臣見祖宗朝舊制, 用人之法, 專任一職有一官, 自吏曹參判, 拜都承旨, 都承旨, 例兼藝文直提學, 故其人以文辭不足辭焉, 乃還拜吏曹, 祖宗之任官專責, 可見也。 小臣待罪禮曹, 而職務多兼, 不能專力一事, 如興敎化等事, 是本曹之任, 而非臣所敢勝當也。 且國之音樂, 可知治亂, 而今日之廟樂, 二行燼缺不可以書契中所無之言, 爲之, 姑待眞報, 似當, 敢稟。 上曰, 其書契中, 不言其事, 自我先爲慰問之擧也。 上曰, 今番答書中, 若以流聞關伯之訃, 而未能的知, 措辭及之, 則後雖有書契, 告訃之事, 可無別樣慰問。 崔鳴吉曰, 然則當依聖敎爲之。 上曰, 大王影幀, 時在綾原君私第, 未知當奉安於何所耶? 崔鳴吉曰, 當追與大臣相議, 定奪以稟。 又曰, 頃日本啓辭中, 以極擇師儒之任爲啓, 自上以司業則得人, 然後差出爲敎, 聖敎極爲允當。 第念今日之世道, 實可寒心, 雖或有質美之人, 或趨事功, 或尙文翰, 未聞有一二志學向善之士, 君臣父子之倫, 恐或二字缺終無以收拾也。 然今世之人, 豈皆無向學之心? 今日無勸獎之道, 故無所成就也。 司業直拜之人, 得之雖不易, 而有儒行向善之人, 稍稍收用, 以示朝廷重儒之意, 則不無聞風而興起者矣。 上曰, 所啓甚當, 言于該曹。 鳴吉又啓曰, 臣職, 非薦人之職, 特擧某某人姓名上達, 誠爲未安, 而然有所聞, 豈可以不達也? 柳袗․姜鶴年․洪?․趙克善等四人, 皆有儒行可用之人也。 若先置於工曹․翊衛司等處閑官, 則士子必有慕其善, 而挾冊往問者, 其所裨益之功, 必大矣。 上曰, 朴知誡之行善, 何如云耶? 鳴吉曰, 其行, 以孝友敬長爲本, 故其門徒觀感而化之, 如李?․元斗杓, 素稱豪勒, 而往見朴知誡之後, 變化其質, 折節爲行, 聞其居喪之事, 多有可觀之行, 以此二行燼缺前日李貴, 誤聞而達於榻前, 至如潛取嚴惺之妾云云之說, 則元來起宗之妾嚴惺奪取, 若言先後, 當責嚴惺, 起宗之還推之事, 大段所失也。 科擧之說, 亦不近情, 設令人言數字缺爲人律身淸白, 事親以孝, 決非可棄之人也。 上曰, 爲有身累, 渠雖數字缺人君旣用有志之臣, 則何必以云云, 使之??不安乎? 沈演曰, 聞起宗身累之說, 小臣亦爲惶恐矣。 臣曾以起宗, 同接赴科, 見其所出之題, 果如外方云云之說, 多士齊憤, 將爲罷出, 而起宗是時, 以有才名, 故有名於其場中, 試官以多士欲出之罪, 歸於起宗, 起宗恐得浮薄之罪, 不能決意以出, 仍爲製述矣。 小臣則得不與其科, 故無謗, 起宗則仍爲得第, 因此有名, 身累之說若緣此而有之, 則實情極爲曖昧也。 上曰, 其時之事然耶? 趙贇進曰, 小臣頃?言官, 有論事之罪, 合蒙重譴, 而不意今日, 反荷寵擢, 臣誠惶感, 今則大禮已定, 至情已伸, 凡前後被譴之人, 初心出於愛君, 而斷無他意也。 自上宜示蕩滌之恩, 數字缺人心之替憫, 爲今日不可已之擧也。 鳴吉曰, 趙贇之言, 卽公共之言, 而小臣每言之者也。 今則數字缺豈可以當初所見各異, 而永爲廢棄乎? 柳益之永廢可用之才, 恐爲聖德之累也。 帝王之行事, 豈可倚於一偏, 而不思周遍之道乎? 當初言事之人, 雖或有過中之失, 本心則無他, 自上復降優容, 以示悔悟之意, 則人心可以慰悅也。 崔鳴吉曰, 二行燼缺悔悟而爲此擧也。 趙贇曰, 悔悟之說, 小臣誤達矣。 臣意以爲, 當初言是非之人, 非有他意, 只是愛君之致, 聖上復示蕩滌之恩, 收拾人才, 以爲今日之先務, 故臣敢仰達所懷, 非以爲聖上初有過失, 今可悔悟也。 小臣辭不達意, 惶恐惶恐, 鳴吉之言, 是矣, 罷出。以上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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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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