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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98-1:허휘(1630-1633.4.27)
작성자장병창 @ 2013.08.31 07:40:59

  예천고을원 98-1 : 허휘(1630-1633.4.27) : 선정으로 최상의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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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휘(許徽, 1568~1652)는 1630년(인조 8)에 유진 군수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33년(인조 11) 4월 27일에 만기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휘지(徽之), 호는 퇴암(退菴), 시호는 익정(翼靖), 본관은 양천, 좌의정 침(琛)의 5세손, 지중추부사 진(晋)의 아들이다.

  1607년(선조 40) 처음 벼슬에 나가 1616년(광해군 8) 양천 현령에 이르러 아버지의 상을 당해 사직, 인조반정(1623) 후 추천을 받아 안성 군수가 되었다.

  이어 1630년(인조 8)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 25일에는 청렴 근간하고, 경내에 방략을 세워 도적을 무수히 잡았고, 정치를 제일 잘 하기에, ꡒ지금 세상에 과연 인재라고 할 수 있다ꡓ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리하여 1631년(인조 9) 8월 17일 근평을 최상으로 윤허받기도 하였다.

  그 후 이천 도호부사 등으로 계속 잘 다스리고 1635년(인조 13)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636년에는 경주 부윤을 거쳐 광주 목사가 되어 청나라의 침입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남한산성을 수리하고 군기와 군량을 많이 예비하였다.

  그 해 겨울, 청나라 군사의 침입(병자호란)으로 임금이 남한산성에 피란하여 45일간 적에게 포위당하였으나 군량의 부족이 없었으므로 인조는 특히 광주 부윤에 승진시켰다.

  1638년(인조 16)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드디어 형조 판서에 이르러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임금은 항상 그를 `위성 때 주인'이라 불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46號 2003-02-13 17:11:54)

 

허휘(許徽) : 1630년(인조 8)에 부임, 1633년(인조 11) 4월 27일에 만기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68(선조 1)-1652(효종 3), 자는 휘지(徽之), 호는 퇴암(退菴), 시호는 익정(翼靖), 본관은 양천, 좌의정 문정(文貞) 침(琛)의 5세손, 지중추부사 진(晋)의 아들이다. 1607년(선조 40) 처음 벼슬에 나가 1616년(광해군 8) 양천 현령(陽川縣令)에 이르러 부상(父喪)을 당해 사직,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후 추천을 받아 안성 군수(安城郡守)가 되고, 이어 1630년(인조 8)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동년 12월 25일에는 청렴 근간(淸廉勤幹)하고, 경내에 방략을 세워 도적을 무수히 잡았고, 정치를 제일 잘 하기에 '지금 세상에 과연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리하여 1631년(인조 9) 8월 17일 근평을 최상(最上)으로 윤허받기도 하였다. 그 후 이천 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 등으로 계속 잘 다스리고 1635년(인조 13)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가 되었다. 1636년에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거쳐 광주 목사(廣州牧使)가 되어 청(淸) 나라의 침입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리하고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을 많이 예비하였다. 그 해 겨울 청 나라 군사의 침입(丙子胡亂)으로 왕이 남한산성에 피란하여 45일간 적에게 포위 당하였으나 군량의 부족이 없었으므로 인조는 특히 광주 부윤(廣州府尹)에 승진시켰다. 1638년(인조 16)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가 되었고, 드디어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러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은 항상 그를 "위성(圍城) 때 주인(主人)" 이라 불렀다. 한성 판윤(漢城判尹),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거쳐 80세가 되는 1647년에는 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1649년 효종의 즉위와 함께 다시 공조 판서가 되었다. 성품이 공손하면서 근면하였고, 자신이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권세를 부리지 않았고, 항상 검소하였다 한다. 85세로 작고하였다.(인터넷 empas 2001)

 

  [인조실록] : 1634년(인조 12) 3월 10일 광주목사(廣州牧使) 이현달(李顯達)이 치계하기를, "이천부사(利川府使) 허위는 도둑을 잡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전후 잡은 도둑이 무려 20여 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가자(加資)하라고 하였다. 또 동년 12월 22일에 최명길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천부사 허휘는 성심껏 기찰(機察)했기 때문에 도적이 있을 경우 모두 적발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허휘는 도적 잡는 일뿐 아니라 국사에도 마음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1637년(인조 15) 3월 7일 임금이 광주목사(廣州牧使) 허휘를 소견하고 백성의 규휼과 조세 면제에 대해 명하였고, 1639년(인조 17) 3월 25일에 영사 최명길이 아뢰기를, "허휘를 천거하여 대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허휘는 재간이 형조나 한성부의 당상에 임명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1640년(인조 18) 4월 27일에 형조 판서가 되었다. 1643년(인조 21) 5월 3일에는 허휘가 옛날 강도 유수(江都留守)였다고 하였고, 1645년(인조 23) 6월 2일에는 판윤에 재임 중이었고, 1646년(인조 24) 3월 18일에는 공조 판서에 올랐다. 1647년(인조 25) 10월 25일에는 행 호군(行護軍) 허휘가 입시하여 관원 포폄과 뇌물 성행 등에 대하여 아뢰었다. [효종실록] : 효종이 즉위(1649)할 때도 공조 판서(1649.9.1)에 올랐고, 판중추부사에 이르러 85세로 졸하였다.(黙齋日記)

 

허휘(許徽) : 1630년(인조 8)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33년(인조 11)에 이임하였다. 1568(선조 1)-1652(효종 3), 자는 휘지(徽之), 호는 퇴암(退菴), 시호는 익정(翼靖), 본관은 양천, 문정(文貞) 침(琛)의 5세손, 1607년(선조 40) 처음 벼슬에 나가 1616년(광해군 8) 양천 현령(陽川縣令)에 이르러 부상(父喪)을 당해 사직,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후 추천을 받아 안성 군수(安城郡守)가 되고, 이어 1630년(인조 8) 예천 군수, 이천 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 등으로 잘 다스리고 1635년(인조 13)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가 되었다. 1636년에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거쳐 광주 목사(廣州牧使)가 되어 청(淸) 나라의 침입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리하고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을 많이 예비하였다. 그 해 겨울 청 나라 군사의 침입(丙子胡亂)으로 왕이 남한산성에 피란하여 45일간 적에게 포위 당하였으나 군량의 부족이 없었으므로 인조는 특히 광주 부윤(廣州府尹)에 승진시켰다. 1638년(인조 16)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가 되었고, 드디어 1640년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러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은 항상 그를 "위성(圍城) 때 주인(主人)"이라 불렀다. 한성 판윤(漢城判尹),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거쳐 1641년 행 호군(行護軍)으로 있다가 효종이 즉위(1649)하자 다시 공조 판서가 되었다. 판중추부사에 이르러 85세로 사망하였다.(야후! 百科事典)

 

  허휘(許徽) : 예천 군수이다. 1568(선조 1)~1652(효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휘지(徽之), 호는 퇴암(退菴), 좌의정 침(琛)의 5대손이며, 지중추부사 진(晉)의 아들이다. 1607년(선조 40)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 1616년(광해군 8) 양천 현령이 되었다가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과 함께 다시 등용되어 안성 군수․예천 군수․이천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635년(인조 13) 동지중추부사에 선임되었다. 이듬해 다시 경주 부윤이 되고, 이어 광주 목사(廣州牧使)가 되어서는 호란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남한(南漢)의 성보(城堡)를 증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같은해 겨울에 그가 예측한 대로 청 나라 군사가 급히 쳐들어와서 왕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에서 포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선견지명 덕으로 40일 가량 지나도 비축된 군량미가 남은 것이 알려져 왕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광주 부윤에 승진되었다. 1638년 지중추부사를 거쳐,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이어 한성부 판윤․강화 유수․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80세가 되는 1647년에는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649년 효종의 즉위와 함께 다시 공조 판서가 되었다. 성품이 공손하면서 근면하였고, 자신이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권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항상 검소하였다 한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 (仁祖實錄, 孝宗實錄, 國朝人物考, 金龍國(韓國學中央硏究院))

 

  허휘 [記事] : 한국문집총간(099_309c) 기언(記言, 1772)에 실린 미수 허목(許穆)의 예천군수(1630-1633) 판중추부사 허휘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判中樞府事許公神道碑/ ...不復求仕。耕稼以自給。及中興世。有推薦者。爲安城郡守。後爲醴泉郡守,利川都護府使。大嶺內外。物衆而饒。人...”이다.(www.minchu.or.kr 2006)

 

  허휘 [記事] : 고전국역총서(1978 刊)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실린 미수 허목(許穆)의 예천군수(1630-1633) 허휘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기언 별집(記言別集) 제25권/ 구묘문(丘墓文)/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허공(許公)의 신도비(神道碑)/ 공의 휘는 휘(徽)이고 자(字)는 휘지(徽之)이며 성은 허씨(許氏)인데, 그 세계(世系)는 공암촌주(孔巖村主 공암은 양천(陽川)의 옛 이름)에서 나왔다. 보첩(譜牒)을 상고건대, 고려(高麗) 때로부터 무릇 귀족(貴族)의 내외(內外)에 공암을 본관으로 한 자가 많았다. 세기(世紀)에 의거하건대, 공에게 이르기까지가 대개 23세이다./ 성화(成化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 연간의 상국(相國) 문정공(文貞公) 침(琛)은 공의 5세조(世祖)이고, 문정공의 4세인 지중추사(知中樞事) 진(晉)이 아들이 없어 형제의 아들을 고르게 되었는데, 그 중 공이 가장 어질었으므로 드디어 아들로 삼았다./ 공(公)은 우리 선조(宣祖) 40년에 처음 벼슬하여 9년 뒤(1616, 광해군 8)에 양천 현령(陽川縣令)이 되었는데, 그 해에 중추공(中樞公)이 졸(卒)하였다. 상(喪)을 마치고 나니 바야흐로 광해군(光海君)의 정치가 혼란할 때여서 행실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가는 사대부(士大夫)가 많았으므로, 공도 드디어 다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농사지으면서 살았다./ 중흥(中興 인조반정(仁祖反正))되고 나서 천거한 사람이 있어 안성 군수(安城郡守)가 되었고, 뒤에 예천 군수(醴泉郡守)와 이천 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가 되었다. 대령(大嶺)의 안팎은 산물도 많고 사람도 많아 온갖 장사꾼들이 이익을 노렸으므로 풍속이 모질고 큰 도둑이 많았는데, 이천ㆍ예천이 더욱 심한 것으로 이름났다. 공(公)이 약속(約束)을 정한 다음 간활(姦猾)을 잡아내서 그 괴수는 베고 나머지는 석방, 본업(本業)으로 돌아가게 하여 양민을 만드니, 상이 훌륭하게 여겨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켰다. 을해년(1635, 인조 13)에는 들어와서 동지중추(同知中樞)가 되었고, 병자년(1636, 인조 14)에는 나가 동경(東京 경주(慶州))의 부윤(府尹)이 되니, 요직에 있는 자들이 논란하여 마지않았으나 상이 듣지 않고 광주목(廣州牧)으로 옮겼다./ 전해에 노장(虜將 청 태종(淸太宗))이 위호(位號)를 참칭하고 노사(虜使)를 보내왔는데, 조정에서 이를 물리쳤다. 저들은 처음 ꡐ아무리 예의(禮義)를 지키는 나라라 할지라도 무력으로 겁박하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ꡑ고 생각하였는데, 물리침을 당하게 되자 매우 부끄러워하는 한편 도리어 스스로 구금당할까 의심하여 즉시 달아났으며, 거리의 소년들이 깨진 기왓장으로 그들을 쫓았다. 이에 큰 소리치는 자들이 모두,/ꡒ인정(人情)이 모두 적을 치고자 한다.ꡓ/ 하였으나, 공은 걱정하면서,/ꡒ지금 오랑캐가 바야흐로 강성한데 우리가 화(禍)를 불러들이게 하였으니, 1년이 못 되어 큰 침공이 있을 것이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왕성(王城)의 방패막이이니, 군량을 저축하고, 기계(器械)를 수리하며, 남성(南城)의 보루(堡樓)를 증축하여, 적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ꡓ/ 하였는데, 겨울에 과연 오랑캐가 대거 침공하여 왔다. 상이 급히 남한으로 출행(出幸)하였는데 성(城)이 포위된 지 40여 일 동안 군사들이 주린 빛이 없이 축적이 남아도니, 상이 더더욱 가상하게 여겨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특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승진시켰다. 무인년(1638, 인조 16)에는 들어와 지충추(知中樞)가 되었고, 드디어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제배하고서 총사(寵賜)를 매우 두텁게 하였으며, 늘 호칭하기를,/ꡒ포위되었던 성중(城中)의 주인(主人)이었다.ꡓ/ 하였다./ 경진년(1640, 인조 18)에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서 외직으로 나가 강도 유수(江都留守)가 되었으며, 그 뒤 다시 들어와 판윤을 두 번 지냈고 중추(中樞)를 또 두 번 지냈다. 정해년(1647, 인조25)에 수직(壽職)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판중추(判中樞)가 되었는데, 이 때에 공(公)의 나이 80세였다./ 아들 계(啓)는 일찌기 경기도 관찰사를 지내고 지금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있고, 손자는 환(환)ㆍ정(珽)ㆍ순(珣)인데 모두 진사(進士)에 합격되었으며, 정은 계속하여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기축년(1649, 인조 27)에 공조 판서가 된 지 1년 만에 늙었다는 이유로 사직(辭職)하고, 다시 판중추가 된 2년 가을에 ꡐ죽기 전에 말미를 얻어 선인의 분묘를 살펴보고 수리하게 해 달라.ꡑ고 청하니 상이 어질게 여겨 재물을 하사하고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다./ 다음해 2월에 죽었는데 나이는 85세였다. 부인은 상당 한씨(上黨韓氏)로 전중(殿中) 모(某)의 딸인데, 2년 전 86세로 죽었다. 모두 장단(長湍) 오동(鼇洞)의 세장지(世葬地)에 장사하였다./ 공은 나이 많아지고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욱 공손하고 삼갔으며, 비록 항렬이 낮고 어린 친척일지라도 의관(衣冠)을 정제하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았으며, 녹봉(祿俸)이 넉넉하여지자 반드시 가난한 친척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검소함을 좋아하여 거처와 의복이 위포사(韋布士 빈한한 선비)와 같았다. 항상 탄식하기를,/ꡒ내가 공도 없이 나라의 큰 은혜를 받아 부자(父子)가 모두 경(卿)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전하(殿下)에게 보답하고 싶은 한마음뿐이요, 다른 소원은 없다.ꡓ/ 하였으며, 항상 부귀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였으니, 훌륭하도다./ 공은 간정(簡靜)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켜 귀하게 되어서는 천한 이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공(公)은 수(壽)와 귀(貴)를 누렸고 이것으로 가법(家法)을 삼았으니, 다스린 곳의 백성이 믿고서 추모하여 잊지 않는 것도 또한 이 때문이었다 한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온화한 그 덕은 / 溫溫維德/ 길인의 모범이요 / 吉人之則/ 삼명에도 더욱 공손하니 / 三命愈恭/ 공보가(孔父嘉) 아버지의 부궁이로다 / 孔父俯躬/ 긴 갓끈에 옥을 찾으니 / 玉佩長纓/ 머리가 허연 노인이요 / ??黃?/ 하늘이 대질을 누리게 하였으니 / 天享大?/ 경사가 그 후손에 미치리로다 / 慶及厥後/ [주D-001]을과(乙科) :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들을 예조(禮曹)에 모아 전시(殿試)를 보여,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인데 모두 7명이다./

 

  [주D-002]공보가(孔父嘉) …… 부궁(俯躬) : 벼슬이 높아질수록 공경하고 삼간다는 뜻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7년에 ꡒ공보가의 아버지인 정고보(正考父) 사당(祠堂)의 솥에 써 있는 명(銘)에 ꡐ일명(一命)을 받으매 허리를 굽히고, 재명(再命)을 받으매 더욱 굽혔고, 삼명(三命)을 받고는 또 더욱 굽혔다.ꡑ 했다.ꡓ 하였다./ [주D-003]대질(大?) : 7, 80세를 이른다.”이다.(www.minchu.or.kr 2006)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0월 22일 (정묘) 원본 31책/탈초본 2책 (6/12)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抽?한 各邑 守令에 대한 考課에 대해 보고한 慶尙道 暗行御史의 書狀에 대해 어떻게 할 지를 묻는 吏曹의 계/ ○ 吏曹啓目, 慶尙暗行御史書狀, 抽?各邑中, 善山府使趙纘韓, 金山郡守孟世衡, 固城縣令李命雄, 治有善治之實, 其間雖有苛察過擧之失, 不害於從輕重論責。 此外仁同府使金應海, 醴泉郡守許徽, 盈德縣令李安眞, 眞寶縣監李榮仁, 則有褒無貶, 而抽?外守令, 自前有勿爲論賞之敎, 上裁, 何如? 傳曰, 各賜表裏, 不在抽?, 論賞安徐。(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1월 3일 (무인) 원본31책/탈초본2책 (2/9)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賊魁를 붙잡은 許徽에 대해 加資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 吏曹啓目, 判下醴泉郡守許徽, 賊魁捕捉, 依海州牧使朴?例, 加資,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7월 16일 (정미) 원본216책/탈초본11책 (4/13)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偸葬하고 서울에 도피 중 上言한 林夢柱의 行移를 청하는 漢城府의 계/ ○ 又以漢城府言啓曰, 頃因醴泉步兵林夢柱上言回啓, 有當該訟官先罷後推, 本道監司從重推考。□□□□□□査出啓聞□□會本道□□□□□□□□定□□摘奸處決事□□回答之關□□該曹取來見之, 則奉化縣監定推官摘奸査?之安?, 則連三代一麓繼葬, 已至百餘年。且前後接訟, 得決者三度, 林夢柱亦以一度得決, 而其偸葬, 在於壬申年間。故判書許徽, 爲醴泉郡守時, 因安?等呈狀禁斷, 使不得接□則其非林哥可禁之山, 據此可知。且指一古?曰, 或云七代祖, 或云四代祖。前後供辭, 變幻不一, 至於擊錚後□訟官未決□□其族屬三人。又爲一時偸葬, 其不畏國法, 自恣無忌之狀, 極爲痛駭。如此之人, 不可不繩以重律, 以祛惡習, 而□□□決給之意, 據報監司, 以夢柱非理濫猾之罪, 不可不懲。爲先捉囚之意題送, 而訟官回啓內, 夢柱旋卽走避, 終始不現云。監□以夢柱三度見屈後, 敢令僥倖之計, 惹起訟?。又爲見屈, 自□□□走避不現, 極爲可駭, 卽爲督現, 使之堀移之意題送矣。今因□關, 枚擧回移, 而近來二度見屈者, 不許更訟, 此則啓下之事。故□定訟官處決, 而當初關文中, 別無啓聞回移之語, 故不卽回□□。以此觀之, 則本道似無?不處決之失, 而但定推官處決□□□俱不分明, 載錄於移文之中。以此回關內事意, 有難的知。令本道前後決折文案, 詳査啓聞, 而大槪夢柱折訟, 未決之前, 不□國法, 敢又偸葬, 已極可駭, 而見屈之後, 逃避來京, 專沒實狀, 誣罔上言, 其所負犯不一而足, 委屬痛駭。亦令本道登時捕捉, 依法痛治之意, 竝爲行移,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江都府誌 / 江華 / 官案  / 留守  / 天啓丁卯革府尹設置留守 沈悅 文崇祿有善政碑 申鑑 文嘉善 李安訥 嘉義有氷淸玉白恩愛將卒善政碑 李時白 蔭嘉善有碑閣 尹履之 文嘉善有碑閣 南以雄 文資憲 張 紳 蔭嘉善丁丑亂時爲留守失險 尹履之 嘉義丁丑二月再任八月移拜京畿監司 辛啓榮 文嘉善丁丑九月赴任戊寅正月經筵官 啓遞 金藎國 文輔國戊寅二月赴任庚辰正月瓜遞有碑 / <상권0015-3>/ 李景稷 文資憲庚辰二月赴任 七月十八日卒于官 許徽 蔭資憲庚辰八月赴任壬午八月仍任癸未正月遞 李? 蔭嘉義癸未二月赴任五月因事 啓遞有碑 元斗杓 蔭資憲癸未六月赴任九月移拜慶尙監司有碑閣 李厚源 文嘉善癸未十月赴任乙酉七月以病辭遞 申埈 蔭嘉善乙酉八月赴任十月辭遞 李景憲 文嘉義乙酉十一月赴任丁亥七月遭內艱有碑 呂爾徵 文嘉善丁亥八月赴任己丑二月移拜副提學 趙啓遠 文嘉善己丑三月赴任辛卯三月瓜遞有碑閣 李時? 文嘉善辛卯三月赴任六月以相避遞移戶參有碑 李曼 文嘉善辛卯七月赴任癸巳七月仍任甲午二月移拜慶尙監司有碑 鄭世規 蔭資憲甲午三月赴任乙未五月辭遞拜刑曹判書 洪重普 文嘉善乙未五月赴任丁酉正月病遞拜都承旨有銅碑石碑立兩處 鄭致和 文嘉善丁酉二月赴任三月陞拜刑曹判書/ <상권0015-4>(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五 / 庚午 / 十二月  / 二十五日  / 陰, 癸亥以前逋員, 反正初, 令?除, 名曰蕩滌, 及乎前年, 閔聖??督無遺, 金瑨亦效之, 此縣所收, 至百餘石, 他邑則無一石之?, 至是 朝廷又令除之, 然則瑨之虐民如何, 聖?不須言, 聖?殘酷無對, 頃爲湖南伯時, 以私怨, 朝士洪千璟之?及盲人六七, 公然杖殺, 託言與盲奸, 湖人莫不痛心. ○醴泉守 許徽爲治第一, 頌聲藉藉, 廉淸勤幹, 一境大治, 設方略捕劇盜無數, 今世亦可謂有人才矣, 眞寶守 李榮仁, 亦以善治名.(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五 / 辛未 / 八月  / 十七日  / 陰風自東, 食後而實來話, 午後?亦至, 夕南?傳致金兵使俊龍書及藥材扇封, 兵使已瓜遞, 今將西上矣, 是時隣邑善治者, 醴泉許徽, 義城 鄭世規, 安東 洪命耈, 豊基 金尙尹, 而許爲最, 一境感化, 不令而行, 鄭亦藉藉, 眞寶 李榮仁, 盈德 李安直, 亦其??者也(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辛未 / 十一月  / 七日  / 寒甚, 食後伯兒之柯谷. ○醴泉守許徽, 義城守 鄭世規治聲洋溢, 豊基守 金尙尹亦善治, 而義城守最愛民, 有古循吏風, 安東守 洪命耈亦有政事才, 而判官 尹淨?克日甚, 民皆怨罵, 此縣守 洪錫禹昏愎不解事, 惟知刑威, 各稱其職, 而可否操縱, 皆在吏手, 妄自驕傲, 燥怒無常, 近日禹處仁 黃有章等十餘人呈狀, 貧不能備官?, 請代納他穀, 或姑納其半, 洪大怒, 杖司察官曰, 汝不督故有是也, 又杖勸農, 禹愍其寃入訴曰, 此漢非不督, 吾輩自不給故爲是, 非此漢罪也, 洪怒, 却合?曳處善, 項幾脫焉, 明日令捕奴子以入, 噫, 窮民不勝憫迫, 爲此?, 於事未宜, 則書一退字可矣, 何至以暴猛相加乎, 此縣之民誠厄矣.(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壬申 / 八月  / 二十四日  / 陰, 醴泉守許徽治爲第一, 終始無間, 可謂難得矣, 豊基守 金相尹, 都是外飾, 初至人皆不知, 誤以善治稱. ○此縣海松子之摘, 令烟家爲之, 每一名納三百?, 顧何以得乎, 人皆欲走, 且以方伯之令, 爲朴都事檜茂造墓之軍, 方伯於大小喪奠, 不許役軍, 行會道內, 如權監司之喪, 亦不許焉, 而今乃如是, 不可曉也, 大?烟家, 必困於虎皮價, 又困於驛子供飼, 又困於海松之摘, 又困於朴都事造墓, 不可言也.(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壬申 / 十月  / 二日  / 晴, 食後以道與其婦翁全時憲過, 飮之酒, 金時翼亦至, 全本榮川人, 移去大丘, 因聞數十年來, 監司淸白, 惟李時彦 權盼, 其餘無可道, 人之不爲物所汚, 誠少矣. / 五日  / 晴甚寒, 食後愈嚴, 大行大妃發引, 明日下玄宮, 陵號惠陵. / 七日  / 晴, 醴泉守許徽, 使民省力, 奉公律身, 才行兼備, 秋毫無犯, 今世難得也.(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二月  / 九日  / 晴, 朝伯兒?見朴君于後凋堂, 食後慶州 李?過, 李亦來下里, 將赴東堂也, 李歸後子開來, 前此以瘟碍久相阻焉, 汝熙及?亦至, 設○軍威守 洪?, 義興守 曺漢賓, 長水郵官 金鼎皆赴東堂, 安東府使 成俊耈, 病卒于官, 安東連年有判官 府使之逝, 亦其不幸也, 榮川守 朴以立不治而病且甚, 猶在仕, 盖其妾李貴婢也, 寧海守 權潗亦號以不治, 醴泉守許徽, 治行終始如一, 誠爲難得, 今世有如許人也.(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四月  / 二十三日  / 晴, 見江陵府伯 柳實伯書, 副以熟鰒, 仍知地主是朝還縣, 遣候焉. ○安東府使 羅萬甲, 頗有治聲, 吏畏民安, 但未知終始其能如一乎, 差科徵帖, 不下閭閻, 或以是免騷擾之患, 新判官 宋希建到任, 宋亦西人也, 醴泉守許徽治行, 爲當今第一, 任滿免, 洪振文爲代, 此亦時輩, 而戚里之切者也.(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五月  / 十一日  / 朝濃雲如墨俄雨, 祈日未久還止, ?然缺望, 午後晴而風, 星山人?明日市來, 以布十八疋, 米四石換繭十石, 星守乃柳時會也, 如醴泉前宰許徽淸白, 今世難得, 尤可貴也.(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七月  / 六日  / 晴, 食後而實過, 向會所也. ○丹地之神, 乃云李寧海 光仲也, 以問余咎及妖詛等事, 人皆奔波, 前醴泉守許徽, 琴昌原僕爲書問, 其答簡, 亦空中口授, 而令人筆之云, 文字傳錄皆見之, 雖然未可知也. ○以志三昆季及汝熙 德優 而實 琴好謙 金礎皆赴鼻岩會, 李尙迪 朴惟一 金鳴遠 許蓉 柳時元等凡十九人, 兩鄕所亦在其中, 議出, 風憲有司以金? 金光輔爲之, 溫溪之人, 無一至者, 亦可?, 鄕議無賴輩用事, 於地主無不憤激, 風憲二字改爲糾檢, 近來鄕中凡事, 蕩然無形, 風俗日敗, ?役日煩, 弊病百千, 人不能堪, 群情憤?, 爲此擧措, 萬萬不得已也, 各面又定有司, 邑內柳時元及吾兒耀亨也, 西面 許蓉 李之垣, 宜西 李? 琴是養 東面 李叔發 李榮進.(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十月  / 四日  / 大霧而晴, 朝伯兒?見柳君于下里. ○安東府使 洪?欲考?眞僞, 而反歸煩碎, 邑政日紊, 判官 李榮仁務爲廉平, 民皆便之, 醴泉守 洪振文治聲不減於許徽, 境中翕然, 一結二斗加收米, 至今不納, 令民徐爲之, 視禮安之督迫盡納, 相去何其遠/ <하 248>/ 婚事 / 婚事 / 人蔘之弊 / 也, 榮川守 李厚基亦有治聲.(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十三 / 庚午 / 八月乙酉  / 一日戊申  / 拜奠後氣甚不平, 終日臥調. ○頃聞權□ 穩 之言, 醴泉 郡守 許徽, 淸愼自守, 秋毫不犯, 又有風稜, 多捕殺嘯聚之徒, 且不帶家累而來, 有古良吏之風云(www.history.go.kr 2007)

 

  허휘[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討捕使 . / 왕 재위년도  인조 12년  / 월일  인조 12년(1634) 12월 23일 /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전 목사(前牧使)인 이현달(李顯達)은 토포사(討捕使)로 차정된 뒤에 공을 세우지 못하였고, 오직 이천부사(利川府使) 허휘(許徽)가 성심을 다하여 도적을 잡아 이천 지방에 뭇 도적들의 자취가 끊어졌으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허휘(許徽)로 하여금 토포사를 겸임시키고 싶습니다마는, 허휘(許徽)의 관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위력이 부족하여 이웃 고을까지 호령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광주목사로 새로 제수된 안영남(安穎男)에게 토포사를 겸임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도적들을 잘 잡아 들여 전번의 토포사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여 감히 품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南漢修治之役 .  / 왕 재위년도  인조 16년  / 월일  인조 16년(1638년) 1월 20일 / 아뢰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고 중대한 일이니, 광주부윤(廣州府尹)은 반드시 재능이 있고 젊어서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그 사무를 맡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부윤 허휘(許徽)는 본래 잘 다스린 성과와 부지런히 애쓴 공로가 있지만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근력이 부족할 것이며, 게다가 몸에 질병까지 있어서 오랫동안 직무를 폐하고 있다 하니 허휘를 바꾸어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임(代任)에 있어서는 문무(文武) 품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각별히 선발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또 온성부사(穩城府使) 정호서(丁好恕)도 일찍이 재능과 국량이 있다고 일컬어진 자였으나 지금 나이가 70세에 박두하여 쇠병(衰病)이 이미 길어져 있으니 외딴 지방의 중요한 진(鎭)을 다스리는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호서를 바꾸어 임명하고 그 대임을 각별히 뽑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영의정(領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신경진(申景?)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 / 당상(堂上)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신국(金藎國) 이사(貳師)로 심양(瀋陽)에 들어 갔다.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김자점(金自點) /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 심기원(沈器遠) / 예조판서(禮曹判書) 남이웅(南以雄) 예겸(例兼)이다.  / 이조판서(吏曹判書) 이현영(李顯英) 용장(龍將)을 접대하기 위하여 만상(灣上)에 사신으로 나갔다.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예겸(例兼)이다.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예겸(例兼)이다.  /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경증(李景曾) / 예조참판(禮曹參判) 이식(李植) / 행호군(行護軍) 박황(朴潢) /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심연(沈演) 유사(有司)이다.  / 낭청(郞廳) 문낭청(文郞廳) 4명 무낭청(武郞廳) 8명  / 병조정랑(兵曹正郞) 안헌규(安獻規) / 부사과(副司果) 목행선(睦行善) / ?? ??? 정지호(鄭之虎) / ?? ??? 이준석(李俊奭) / 부사과(副司果) 남두형(南斗炯) / 훈련부정(訓鍊副正) 이경면(李慶綿) / 부사과(副司果) 최호(崔灝) / ?? ??? 이헌국(李獻國) /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이보신(李輔臣) / 사과(司果) 유상중(柳尙中) / 부사과(副司果) 김수해(金壽海) / 부장(部將) 남해우(南海宇)(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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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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