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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98-2 : 허휘(1630-1633.4.27) : 선정으로 최상의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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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영의정(領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신경진(申景?)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 / 당상(堂上) /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신국(金藎國)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우윤(行漢城府右尹) 김자점(金自點)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심기원(沈器遠) / 이조판서(吏曹判書) 남이웅(南以雄) 예겸(例兼)이다.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현영(李顯英) 예겸(例兼)이다.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예겸이다.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 전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경증(李景曾) 유사(有司)이다. / 행사직(行司直) 유림(柳琳) / 대사헌(大司憲) 이식(李植) / 행호군(行護軍) 허계(許啓) 유사이다 . /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이명한(李明漢) 유사이다. / 낭청(郞廳) / 부사과(副司果) 이래(李崍) / 병조정랑(兵曹正郞) 안헌규(安獻規) / 부사과(副司果) 정지호(鄭之虎) / ?? ??? 이준석(李俊奭) /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이경면(李慶綿) /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이보신(李輔臣) / 사과(司果) 유상중(柳尙中) 서북민(西北民)의 쇄환을 맡았다. / 부사과(副司果) 남두형(南斗炯) 향화인(向化人)의 쇄환을 맡았다. / ?? ??? 이예남(李禮男) / ?? ??? 김수해(金壽海) / ?? ??? 최호(崔灝) 주회인(走回人)의 쇄환을 맡았다. / 부장(部將) 남해우(南海宇)(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영의정(領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신경진(申景?)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美碩期) / 당상(堂上) /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신국(金藎國) 이사(貳師)로 심양에 들어갔다.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김자점(金自點)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심기원(沈器遠) / 이조판서(吏曹判書) 남이웅(甫以雄) 예겸(例兼)이다.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현영(李顯英) 예겸이다.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예겸이다.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后)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예겸이다.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경증(李景曾) 유사(有司)이다.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유림(柳琳) 상장(上將)으로 차송(差送)하였다. / 이조참판(吏曹參判) 이식(李植) 대제학(大提學)이다. / 호조참판(戶曹參判) 허계(許啓) 유사이다. /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연(沈演) 유사이다. / 행대사간(行大司諫) 이명한(李明漢) 유사이다. / 낭청(郞廳) / 전적(典籍) 이래(李崍) / 병조정랑(兵曹正郞) 이행원(李行源) / 부사과(副司果) 심택(沈澤) / ?? ??? 이준석(李俊奭) /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이경면(李慶綿) / 사과(司果) 이헌국(李獻國) / ?? ??? 유상중(柳尙中) / ?? ??? 남두형(南斗炯) / 부사과(副司果) 최호(崔灝) / ?? ??? 김익후(金益厚) / ?? ??? 김수해(金壽海) / 부장(部將) 남해우(南海宇)(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畿民賑給令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월일 인조 19년(1641) 3월 12일 /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강화유수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매양 면대하여 여쭙겠다고 올라오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 뜻을 비국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달 9일 본사가 개좌하고 있을 때에 강화유수 허휘(許徽)가 와서 여쭙기를 '지난 기묘년에 본부에서 장계를 올려 선혜청(宣惠聽)에서 수납한 쌀을 국고(國庫)로 들이지 않고 군량미로 받아 본부의 창고에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선혜청에서 다시 상납하라고 하였으므로 본부에서는 성상의 각별한 하교가 있으셨음을 장계에 낱낱이 적어 올렸으나, 선혜청이 계속하여 막고 있어서 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차 아뢰어 일의 체모가 미안하오나 조정의 분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묘당에 여쭈어 결정하고자 왔습니다. 또 지난해 흉년이든 뒤로 나누어 준 관곡(官穀)을 받기가 어려워 내년 봄에 다시 나눠주겠다고 설명하여 거의 다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선혜청의 낭청이 내려와서 1천 석을 이미 실어 갔고 호조에 비축된 곡식이 있으나 본부에서 마음대로 나누어 줄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또 근방의 경기 백성들에게 진휼미(豚恤米)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소(多少)의 수량을 여쭈어 결정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 30척이 썩어서 버리게 될 형펀이어서 그것을 수합하고 보충하여 23척으로 만들었으므로 선척은 수량이 다소 감소되었으니 이 일도 여쭙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문서로써 왕복하기에는 자세히 할 수 없기에 묘당에 직접 올라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국(備局)이 등대(登對)할 때에 입시(入侍)하여 아뢰고자 서울에 올라온 것입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상께서 조섭하고 계신 중이어서 며칠간 체류하게 된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에 상신 2원(員)이 정고(呈告) 중이어서 경솔히 재결할 수도 없고 외방의 신하가 오래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 도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영의정(領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신경진(申景?)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 / 당상(堂上) /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신국(金藎國) 이사(貳師)로서 심양에 들어가 머물고 있다.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김자점(金自點)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심기원(沈器遠) / 예조판서(禮曹判書) 남이웅(南以雄)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현영(李顯英)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예겸(例兼)이다.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경증(李景曾) 유사(有司)이다. /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연(沈演) / 행대사간(行大司諫) 이명한(李明漢) / 낭청(郞廳) 문낭청(文郞廳) 4명 무낭청(武郞廳) 8명 / 병조정랑(兵曹正郞) 윤형(尹珩) / 부사과(副司果) 장중인(張仲仁) / 부사과(副司果) 이응시(李應蓍) / ?? ??? 신익전(申翊全) / ?? ??? 남두형(南斗炯) /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이경면(李慶綿) / 부사맹(副司猛) 김익후(金益厚) / 부사과(副司果) 최호(崔灝) / 부사과(副司果) 이헌국(李獻國) / 부사과(副司果) 유상중(柳尙中) / 부사과(副司果) 김수해(金壽海) / 부장(部將) 남해우(南海宇)(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영의정(領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신경진(申景?)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 / 당상(堂上)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신국(金藎國)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김자점(金自點)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심기원(沈器遠) / 이조판서(吏曹判書) 남이웅(南以雄)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현영(李顯英)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경증(李景曾) 유사이다.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유림(柳琳) 영병대장(嶺兵大將)으로 이주위(伊州衛)에 갔다. / 호조참판(戶曹參判) 허계(許啓) 유사이다. / 행사과(行司果) 심연(沈演) / 행사직(行司直) 이명한(李明漢) 유사이다. / 낭청(郞廳) / 병조정랑(兵曹正郞) 윤형(尹珩) / 부사과(副司果) 이응시(李應蓍) / 부사과(副司果) 장중인(張仲仁) / 부사직(副司直) 윤강(尹絳) / 사과(司果) 남두형(南斗炯) 삼건쇄환(三件刷還)을 담당하였다. /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이경면(李慶綿) / 부사정(副司正) 김익후(金益厚) / 부사과(副司果) 최호(崔灝) / 부사과(副司果) 이헌국(李獻國) / 부사과(副司果) 유상중(柳尙中) / 부사과(副司果) 김수해(金壽海) / 부장(部將) 남해우(南海宇)(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영의정(領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신경진(申景?)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 / 당상(堂上)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김자점(金自點)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심기원(沈器遠) / 이조판서(吏曹判書) 남이웅(南以雄)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현영(李顯英)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경증(李景曾) 유사이다. / 행사직(行司直) 심연(沈演) 유사이다. / 행대사간(行大司諫) 이명한(李明漢) 유사이다. / 장예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임담(林?) 유사이다. / 낭청(郞廳) / 사직(司直) 윤강(尹絳) / 병조정랑(兵曹正郞) 윤형(尹珩) / 사과(司果) 이응시(李應蓍) / 사과(司果) 이후산(李後山) / 부사과(副司果) 남두형(南斗炯) 삼건쇄환(三件刷還)을 담당하였다. / 부사과(副司果) 김익후(金益厚) / 부사과(副司果) 최호(崔灝)/ 부사과(副司果) 홍근(洪瑾) / 부사과(副司果) 김수해(金壽海) / 선전관(宣傳官) 이박(李璞) / 부사용(副司勇) 이민행(李敏行) / 선전관(宣傳官) 이탁(李晫)(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19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익녕부원군(益寧府院君)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성구(李聖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심열(沈悅) /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 / 당상(堂上) /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행한성부판윤(行漢城府判尹) 김자점(金自點)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심기원(沈器遠) / 이조판서(吏曹判書) 남이웅(南以雄) / 행강화유수(行江華留守) 허휘(許徽) /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인후(具仁?)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명(李溟) /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 / 예조판서(禮曹判書) 윤의립(尹毅立)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경증(李景曾) 유사이다. / 행부호군(行副護軍) 심연(沈演) 유사이다. / 행부제학(行副提學) 이명한(李明漢) 유사이다. / 낭청(郞廳) / 사인(舍人) 윤강(尹絳) / 병조정랑(兵曹正郞) 윤형(尹珩) / 부사과(副司果) 이응시(李應蓍) / 부사과(副司果) 이후산(李後山) / 부사과(副司果) 최탁(崔濯) / 부사과(副司果) 김익후(金益厚) / 사과(司果) 신근(申?) / 부사과(副司果) 홍근(洪瑾) / 부사과(副司果) 김수해(金壽海) / 선전관(宣傳官) 이박(李璞) /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최유한(崔有漢) / 선전관(宣傳官) 허중립(許中?)(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賑恤堂上, 京倉米量宜除出賑飢 ./ 왕 재위년도 인조 20년 / 월일 인조 20년(1642) 2월 13일 / 인견할 때에 영상(領相)이 아뢰기를 "진휼이 바야흐로 급해지고 군정(軍政)도 일이 많은데 이명(李溟)과 김자점(金自點)이 아직까지 출사하지 않으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대신에게 분부하여 빨리 나와 공무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기조(李基祚)가 아뢰기를 "진휼하는 일을 낭청(郞廳)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전일에 허휘(許徽)가 진휼청의 당상(堂上)이 되어 날마다 몸소 나가 죽을 쑤어 고루 나누어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채색(菜色 : 부황기(浮黃氣) )이 없게 하니 혜택을 입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번의 진휼에도 전관(專管) 당상이 친히 가서 죽을 나누어 주어 고르지 못한 염려가 없도록 승전(承傳)을 받들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진휼하는 일이 급한데 각 아문(衙門)에는 저축해둔 곡식이 없으니 극히 민망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경창(京倉)의 쌀을 알맞게 덜어내어 진휼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호조 판서가 출사하기를 기다려 상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예조판서가 아뢰기를, "경기(京畿) 지방 전결(田結)의 감소가 난후(亂後)부터 더욱 심하여 졌는데 게다가 쇄마가(刷馬價)가 무거워 장차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본도의 감사와 수령으로 하여금 균전(均田 : 토지 등급의 재조정 )의 조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추수하기를 기다려 묘당에서 헤아려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江華府有穀物 ./ 왕 재위년도 인조 20년 / 월일 인조 20년(1642) 4월 15일 / 아뢰기를 "곡물과 군무(軍務)에 대하여 강화부(江華府)와 의논하여 처리할 일이 있으니 유수(留守) 허휘(許徽)를 올라오게 하여 분부를 듣게 함이 마땅할 것 같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傳曰, 大臣及備局堂上引見 ./ 왕 재위년도 인조 20년 / 월일 인조 20년(1642) 5월 23일 / 전교하기를 "대신(大臣)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인견할 때에 영상(領相)이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허휘(許徽)가 조총(鳥銃)과 화약(火藥), 선척(船隻), 미곡(米穀) 등을 마련한 것이 매우 많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긴 하나 감관(監官) 구천제(具天悌)도 마련하는데 힘을 다하여 공로가 많다 하옵니다. 원컨대 구천제에게 상당한 직을 제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허휘는 임기가 7․8월간에 끝난다고 하오니 금년 말까지 그대로 두어 연내(年內)에 받아들여야 할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곡식을 받은 뒤에 교체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말이 매우 온당하다. 그대로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3월 10일 병신 2번째 기사/ 도둑을 잡은 이천 부사 허휘와 인천 부사 이행건에게 논상하다/ 광주 목사 겸 토포사(廣州牧使兼討捕使) 이현달(李顯達)이 치계하기를, ꡒ이천 부사(利川府使) 허휘(許徽)는 도둑을 잡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전후 잡은 도둑이 무려 20여 인에 이르고, 인천 부사(仁川府使) 이행건(李行健)도 10여 인을 잡았으므로 각 고을에서 도적 떼가 날뛰는 걱정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ꡓ하였는데, 형조가 회계하기를, ꡒ포학스럽고 사나운 도적이 경기 지방에 일어났는데 허휘․이행건이 이미 포획하였으니, 의당 전례에 따라 논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명(恩命)에 관계되는 일이니, 상께서 결정하소서.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허휘는 가자하고, 이행건은 승서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54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2월 22일 갑진 2번째 기사/ 최명길이 경기의 도둑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상이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을 불러 보니, 명길이 아뢰기를, ꡒ전에 도적이 횡행하기 때문에 기전(畿甸)에 특별히 토포사(討捕使)를 설치하여 적발하고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상하게 보아 넘기고 제대로 거행하지 않아 오늘날에 와서는 무리가 불어 패거리를 모으며 꺼리낌 없이 횡행하는데도 감히 막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승지 서경우(徐景雨)가 들은 것도 신이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찮은 조무라기 도둑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방책은 적격자인 수령을 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남원(南原)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박정(朴炡)이 부사가 되어 70~80인을 적발하여 죽인 덕택에 남원은 지금까지 무사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수령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임기응변으로 힘껏 잡아들이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광주(廣州)․이천(利川)․충원(忠原)․여주(驪州) 같은 곳의 수령을 우선 가려 보내는 것이 급무일 것 같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승지는 어디에서 들었는가?ꡓ하였다.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ꡒ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충원에 사는 전 인의(引儀) 박홍업(朴弘業)의 사위가 우연히 기마적(騎馬賊) 수십 명을 보았는데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자 며칠 안되어 적도들이 그 집을 쳐들어가 홍업의 사위를 난자하였으며, 같은 마을의 5~6가구 사람들은 이로 인해 성안으로 철수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리낌 없는 방자한 행동을 이에 의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매우 놀랍다. 그런데 수령들은 무엇 때문에 잡아들이지 않아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가?ꡓ하였다. 경우가 아뢰기를, ꡒ그때에 홍업이 관가에 고발해서 몇 사람을 잡아 죽였으나, 끝내 정범(正犯)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ꡓ하고, 명길은 아뢰기를, ꡒ도적들은 본래 근거지가 없고 조금이라도 혐의하거나 원망하면 반드시 바로 복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감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령도 태연스레 세월만 보내며 구차하게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붙잡더라도 곧바로 석방해 줍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고 다스리지 않으면 더욱 만연되어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 중에는 반드시 위협 때문에 따른 자도 있을 것이다. 만약 풀을 베고 사냥하듯 잡아들이면 피해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칠 것이고, 반대로 그냥 놔둬 버리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양민에게 해를 끼칠 것이니, 참으로 작은 근심거리가 아니다.ꡓ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ꡒ이천 부사 허휘(許徽)는 성심껏 기찰(譏察)했기 때문에 도적이 있을 경우 모두 적발하였습니다. 만일 허휘 같은 자 몇 명을 구해 잡아들이게 한다면 기전(畿甸)은 근심할 것 없이 보전될 것입니다.ꡓ하고, 경우는 아뢰기를, ꡒ허휘의 외모나 행동은 보통 사람만도 못한데 도적을 잡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허휘는 도적 잡는 일 뿐만 아니라 국사에도 마음을 다하고 있다.ꡓ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ꡒ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이천․충원 세 고을입니다. 전 목사 송흥주(宋興周)는 전에 충원 목사로 있었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베푼 사랑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비록 식견은 없으나 재주와 국량은 취할 만합니다. 그리고 원주 목사(原州牧使) 이배원(李培元)은 재주와 기량이 모두 넉넉하니, 흥주를 충원에 있게 하고 배원을 여주로 옮겨 보낸다면 적임자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흥주는 전에 죄를 받은 자가 아닌가? 비록 재간과 국량이 있더라도 재주만을 믿고 법령을 잘 받들지 않는다면 신중히 도모하여 일을 이루는 자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지금 만약 이렇게 전에 없던 규례를 열어 놓는다면 죄 있는 자가 요행히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 어찌 합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ꡓ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ꡒ부묘(?廟)에 대한 계사를 오랫동안 내려보내지 않으시므로 중외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이 이미 내렸고 묘호(廟號)도 정해졌는데 단지 희로(喜怒)의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모름지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속히 거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명길이 또 아뢰기를, ꡒ처벌된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중외에서는 모두 임금이 잘못한 탓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심이 흩어지고 재이가 계속 나타나니 속히 방환하여 찰방이나 수령으로 있게 하다가 점차 거두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였는데, 상이 또 답하지 않았다./ 【영인본】 34 책 581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3월 7일 병오 2번째 기사/ 광주 목사 허휘를 소견하고 백성의 구휼과 조세 면제에 대해 명하다/ 상이 광주 목사(廣州牧使) 허휘(許徽)를 소견하고 이르기를, ꡒ산성에 있을 때 한번 인견코자 했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 그러지를 못하여 마음 속으로 늘상 한스럽게 여겼다. 본 고을이 병란을 가장 혹심하게 입었는데 근래에 민생이 어떻게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가?ꡓ하니, 허휘가 아뢰기를, ꡒ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굶주림에 울고 있습니다. 신이 얼마간 남은 곡식으로 진휼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는 못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삼창(三倉)에 비축해 둔 미곡은 얼마나 되는가?ꡓ하니, 허휘가 이뢰기를, ꡒ비축해 둔 것이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다른 고을로 이송하지 말고 전적으로 본 고을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소서.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아뢴 대로 시행하라.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남한 산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의 공로이다.ꡓ하였다. 허휘가 배사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본 고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67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1639 기묘 / 명 숭정(崇禎) 12년) 3월 25일 임오 1번째 기사/ 조강을 마치자, 영사 최명길이 일본에 사신 보낼 것을 계하고 이경석이 굶주리는 백성에 대해 계하다/ 조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영사 최명길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ꡐ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사정을 탐문하고, 또 병자년의 일을 조용히 바로 말하여 그들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ꡑ고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위엄만 손상할 따름이지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ꡓ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ꡒ신이 윤겸선(尹兼善)․허휘(許徽)를 천거하여 대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허휘는 재간이 형조나 한성부의 당상에 임명할 만하고, 윤겸선은 판결사나 병조 참의에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이경석․이시백이 번갈아가며 천거하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ꡒ강명하고 재간이 있기로는 윤겸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찍이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인 일 때문에 비난을 받기는 하였으나, 경아문(京衙門)에 있으면 반드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최명길이 또 황해도 도사 강유(姜瑜)가 병조의 낭관이 될 만하다고 천거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강유는 전에 속인 일이 있었으므로 쓰지 않았을 뿐이다.ꡓ 하였다. 또 전 진주 판관(晋州判官) 조공숙(趙公淑)은 그 재능이 감사가 될 만하고, 전 황주 판관(黃州判官) 이기발(李起?)도 용렬한 무리가 아니어서 재능이 쓸 만하다고 천거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공숙은 역모를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버렸던 것이고, 이기발은 처사가 오활하다.ꡓ하였다. 최명길이 또 아뢰기를, ꡒ병자년에 일을 논한 여러 신하들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풀어 주어 재주와 기량에 따라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들은 나라의 존망은 도외시하고 명예만을 차지하려 하였으며, 같은 무리끼리는 감싸고 다른 무리는 배격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였으니, 매우 가증스럽다. 그처럼 경박한 무리를 쓴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ꡓ하였다. 상이 조용히 묻기를, ꡒ지금 민간에서 굶어 죽은 자가 많은가?ꡓ하니, 최명길이 답하기를, ꡒ굶어 죽은 자가 간혹 있으나 금년에는 군사를 출동한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ꡓ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ꡒ위에서 굶어 죽은 자를 특별히 물으시니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이 듣고 본 바로써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들으니, 어떤 부인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굶어서 죽게 되던 날 비통한 말을 벽에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궁(龍宮) 등지의 행상(行商)이 한 양반의 집에 들려 밥 지을 쌀을 주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어도 밥을 지어 주지 않으므로 상인이 그 밥을 달라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ꡐ굶은 지가 오래되어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밥을 가져가는데 차마 빼앗지 못해서 이미 다 없어졌다.ꡑ 하고, 옷으로 보상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인이 불쌍히 여겨 받지 않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상인이 그 마을에 다시 가서 물어 보았더니, 이미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령이 그 녹봉으로 온 경내의 백성을 두루 구제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호소할 데가 없는 무리가 그 지방에서 굶어 죽는데도 듣고 보면서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수령된 자가 몹시 통한스럽습니다. 사족이 감히 문을 나가 빌어먹을 수 없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부인으로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건량(乾粮)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참으로 몹시 놀랍고 참혹하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5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1640 경진 / 명 숭정(崇禎) 13년) 4월 27일 무인 1번째 기사/ 남이웅․허휘․전식․박황․정태화․여이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이웅을 예조 판서로, 허휘(許徽)를 형조 판서로, 전식(全湜)을 대사헌으로, 박황(朴潢)을 대사간으로, 정태화(鄭太和)를 평안 감사로, 여이징(呂爾徵)을 함경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8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1643 계미 / 명 숭정(崇禎) 16년) 5월 3일 을미 2번째 기사/ 구원제의 죄상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심열이 아뢰기를, ꡒ요즘 듣건대, 대적(大賊)이 호령(湖嶺)1707) 의 사이에 깔려 있고 경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토포사(討捕使)를 마땅히 차송해야 할 것 같으나 신의 생각은 병사가 갈 때에 비밀히 이 뜻을 일러주어 그에게 잡도록 하였으면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말이 옳다. 영춘현(永春縣)의 관속이 그 현감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그러한 풍조는 더 이상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뒤에 처치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본도의 방백은 너무 태만하니 추고하라.ꡓ하였다. 또 판의금(判義禁) 김자점(金自點)에게 이르기를, ꡒ구원제(具元悌)의 죄상은 경의 생각에 어떻다고 여기는가?ꡓ하니, 자점이 아뢰기를, ꡒ그 사람은 말재간이 있으니 만약 그의 말만 듣는다면 옥사(獄事)가 반드시 잘못될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간교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ꡓ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ꡒ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원제를 빨리 정죄(定罪)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사람의 생사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원제가 국곡(國穀)을 훔친 것이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죽어도 그 죄가 남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찌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큰 위세가 있기 때문이다. 원제는 일개 감관(監官)일 뿐이다. 그가 무슨 권세가 있기에 대낮에 창고를 열고 제맘대로 출입하는데도 이를 본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겠는가. 근리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허휘(許徽)의 처사도 매우 옳지 않다. 강도(江都)의 미곡은 곧 국가의 위급함을 막아줄 물자인데 이를 일개 감관에게 맡겨 그 출납을 마음대로 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강도의 백성들은 감히 허휘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제에게 화풀이를 하니, 이 어찌 모두 원제의 죄이겠는가. 그 민속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할 만하다. 더구나 이해(李?)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그르게 생각한다. 부민(府民)들이 한자리에 집합하는 것을 금하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그들의 소청을 들어 주어 전후에 올린 장계가 편파적인 점이 많았으니, 국가의 보루를 어찌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체직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심열이 아뢰기를, ꡒ신이 저번 인견하시던 날에 복상(卜相)하시라는 뜻을 감히 진달하였는데 상께서는 원임(原任) 제신이 다 늙고 병이 들었다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임 제신은 다 높은 덕망을 지녔고 연령도 신보다는 아래이니 어찌 제수할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의 뜻이 늙고 병든 것을 우려하신다면 우상(右相)이 길을 떠나기 전에 상의하여 새로 복상하소서.ꡓ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그전에 강도 유수(江都留守) 허휘가, 부(府) 창고의 감관(監官) 구원제가 조적(??)1708) 과 판매에 재간이 있다고 하여 전적으로 그 일을 맡기자 도적질을 자행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해가 허휘의 후임으로 유수가 되니 사민(士民)들이 모여서 원제의 죄상을 있는 대로 다 말하였다. 이해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자 원제를 가두어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였지만 상이 평소에 허휘가 백성을 잘 다스린 것을 알고 있어 원제를 끝까지 치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연석(筵席)에서 신하들에게 물은 것이었다./ 【영인본】 35 책 155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인사-임면(任免)/ [註 1707]호령(湖嶺) : 충청도와 경상도. ☞ / [註 1708]조적(??) : 환곡의 출납.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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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