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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98-3:허휘(1630-1633.4.27)
작성자장병창 @ 2013.09.14 06:39:49

  예천고을원 98-3 : 허휘(1630-1633.4.27) : 선정으로 최상의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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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휘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윤6월 2일 임오 1번째 기사/ 정부의 당상․육경 등을 인견하여 후사를 바꿀 일을 의논하다/ 상이 대신 및 정부의 당상․육경․판윤․양사의 장관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洪瑞鳳), 영중추부사 심열(沈悅), 낙흥 부원군 김자점(金自點), 판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 우찬성 이덕형(李德泂), 병조 판서 구인후(具仁?), 판윤 허휘(許徽), 공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이조 판서 이경석(李景奭), 예조 판서 이식(李植), 좌참찬 김수현(金壽賢), 호조 판서 정태화(鄭太和), 우참찬 김육(金堉), 부제학 이목(李?), 대사간 여이징(呂爾徵) 등 16인이 입시하였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ꡒ나에게 오래 묵은 병이 있어 이따금 심해지고 원손은 저렇듯 미약하니, 내가 오늘날의 형세를 보건대 원손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경들의 뜻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ꡓ하니, 김류가 대답하기를, ꡒ조야가 한창 전하의 강릉(岡陵)처럼 높고 큰 복을 송축(頌祝)하고 있는데, 전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신들은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나의 질병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국사가 날로 어렵고 위태로운 데로 내리닥치니, 만일 내가 죽고 나면 어린 임금으로서는 임금 자리를 담당할 수 없을 듯하다. 그래서 나는 대군(大君)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세우고자 한다.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지금 이 하교는 비록 종묘 사직의 대계를 위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들은 두렵고 의혹스러워서 말할 바를 모르겠으니, 의당 여러 신하에게 널리 물으셔야 합니다.ꡓ하고, 홍서봉이 아뢰기를, ꡒ옛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태자(太子)가 없으면 태손(太孫)으로 이었으니, 이것이 곧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입니다. 상도를 어기고 권도를 행하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닌 듯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아무리 잘 다스려진 세상에도 반드시 나라에 장군(長君)2023) 이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겼는데, 더구나 오늘날 같은 때이겠는가.ꡓ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ꡒ홍서봉의 말이 신의 뜻과 정히 부합됩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소한 병환이 있으시기는 하나 아직 춘추가 한창 때이시고, 원손이 비록 미약하기는 하나 이미 10세에 이르렀습니다. 예로부터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은 경우가 어디 한량이 있었습니까. 종통은 매우 중대한 것이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김자점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질병이 쾌차하지 않으시고 국사가 어려워진 것 때문에 종사와 생민의 대계를 위하여 이 말씀을 내신 것이니, 다시 여러 신하에게 물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ꡓ하고, 이경여가 아뢰기를, ꡒ신의 어리석은 소견은 홍서봉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적(世嫡)2024) 이 계통을 잇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법이니, 떳떳한 법 이외에는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떳떳한 법을 지키면 비록 어려운 시기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나라를 보전할 수 있지만 만일 갑자기 권도를 쓰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아서 흔히 환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원손에게 기대를 건 지 이미 오래인데,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중외의 인심이 반드시 모두 소란해질 것이니, 매우 두렵습니다.ꡓ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 세조(世祖)께서는 원손에게 자리를 전하지 않고 예종(睿宗)2025) 에게 전하였는데도, 당시 조신(朝臣)들이 이의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과연 그 조신들이 모두 불충한 자들이었단 말인가. 대신이 국가의 대사를 당해서는 의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한갓 평범한 얘기로써 책임 메꿀 거리로 삼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는가. 이른바 인심이 소란해질 것이라는 말도 그렇지가 않다. 권도를 행해서 중도를 얻는 것이 바로 인심을 진정시키는 도리인데, 무슨 소란해질 걱정이 있단 말인가.ꡓ하고는, 상이 김류에게 이르기를, ꡒ이 일은 오로지 영상에게 달려 있으니, 경이 결단하라.ꡓ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ꡒ신이 비록 수상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 어찌 감히 혼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종사의 존망이 이 일에서 결판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뭇 신하들 가운데 진실로 감히 다르게 의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이 존망에 관계된다고 반드시 볼 수 없는데도 비상한 도리를 행하려고 하시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옛날 대신들은 국사를 스스로 담당하여 자기 몸 생각할 줄을 몰랐다. 우리 태종조(太宗朝) 때 양녕 대군(讓寧大君)이 동궁에 있을 적에 백관이 그를 폐할 것을 청하여 정청(庭請)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나라를 중히 여겨 후환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그때 만일 태종께서 윤허하시지 않았더라면 후일의 화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경들은 옳은 줄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ꡓ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ꡒ덕종(德宗)2026) 이 동궁에 계시다가 천순(天順)2027) 정축년에 승하하시고, 예종(睿宗)2028) 이 무자년(1468)에 계통을 이었고 보면, 당시 성종(成宗)2029) 의 나이는 12세였고 월산 대군(月山大君)2030) 은 또 나이가 더 많았는데도, 광묘(光廟)2031) 께서 왕세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월산 대군은 자질이 총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성종의 나이도 10세가 넘었던가?ꡓ하자, 김류가 아뢰기를, ꡒ성종이, 덕종이 승하하시던 정축년에 탄생하였으므로, 세조가 승하하시던 무자년에 이르러 12세가 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서열로 말하자면 세자로 세워야 할 사람이 월산 대군이었으나, 일에는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상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세조께서 왜 월산 대군에게 전하지 않고 예종에게 전했겠으며, 만일 장유(長幼)의 차례로 말한다면 예종이 어째서 월산 대군을 그만두고 성종을 세웠겠는가.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세조의 세대에는 국가가 무사하였는데도 상도에 위배되는 이런 거조가 있었으니, 대성인의 처사를 진실로 헤아릴 수 없으나, 이것은 아마도 현명한 이를 가리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세조조 때에는 의심스럽고 불안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군(長君)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니, 만일 현명한 이를 가리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성종의 성스러움이 어찌 꼭 예종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나 역시 순서에 따라 전하는 것이 매우 순리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오늘날의 형세는 반드시 나라에 나이 찬 임금이 있는 다음에야 막중한 종사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ꡓ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ꡒ신의 뜻도 홍서봉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ꡓ하고, 구인후가 아뢰기를, ꡒ전하의 뜻은 종사의 대계를 위하심이니,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ꡓ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 ꡒ홍서봉과 이덕형 두 대신의 말은 모두가 경상(經常)의 도리이므로, 신은 두 대신의 뜻을 옳게 여깁니다.ꡓ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ꡒ나라에 장군(長君)이 있는 것을 비록 사직의 복이라고는 하지만, 수자(樹子)2032) 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선왕(先王)의 법입니다. 또 국가 안위의 기틀을 만일 촛불로 비추어 보듯이 거북으로 점을 치듯이 환히 알 수 있다면 성상께서 생각하시는 것에도 견해가 없지 않겠으나, 만일 한번 변통하여 처리하는 거조를 행했다가 도리어 사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비록 이로움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ꡓ하고, 이식이 아뢰기를, ꡒ서생(書生)의 소견은 상도만을 지킬 뿐이니, 어찌 임시 응변을 알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른바 서생은 평소에 글을 읽는데도 때에 맞추어 쓰는 도리를 모른다면, 비록 머리 속에 시서(詩書)가 들어 있은들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 또 오늘날 임금을 정하는 계책이 어찌 알기 어려운 권모 술수 같은 것이겠는가.ꡓ하였다. 이식이 아뢰기를, ꡒ상도만 지키다가는 종사가 반드시 위태롭게 되고, 권도를 행하여야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 거조가 불가하지 않겠으나, 신의 생각에는 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편안하지 못할 듯합니다.ꡓ하고, 김수현이 아뢰기를, ꡒ국가의 중대한 일은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결단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대신에게 익히 강구하게 해서 결단해야 합니다.ꡓ하고, 김육이 아뢰기를, ꡒ세조조에는 국가가 평온하였기 때문에 상도에 위배되는 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형세는 그 당시와 다르니, 가벼이 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ꡓ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신의 뜻은 김육과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양사의 장관들도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하라.ꡓ하니, 이목이 아뢰기를, ꡒ삼대(三代) 이후 왕통을 이은 것이 정연하니, 만일 권도를 갑자기 행한다면 반드시 큰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ꡓ하고, 여이징이 아뢰기를, ꡒ종사의 계책은 모름지기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꼭 신에게 물으시고자 한다면 신에게는 상도를 지키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ꡓ하였다.

 

  그러자 상이 성난 어조로 꾸짖어 이르기를, ꡒ이 일은 반드시 대신이 결단해야겠다. 경들은 이렇게 평범한 말만 하고 있으니, 어느날 갑자기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경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ꡓ하니, 좌우가 말이 없이 잠잠하였다. 이윽고 김자점이 아뢰기를, ꡒ이 일은 성상의 깊고 원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의당 속히 단정해야 할 일인데, 어찌 우물쭈물하여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까.ꡓ 하니, 상이 기뻐하여 이르기를, ꡒ그 말이 옳다.ꡓ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ꡒ뭇 신하들의 말이 신의 뜻과는 어긋나는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경의 소견으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ꡓ하자, 김류가 아뢰기를, ꡒ계해년2033) 반정(反正)의 거사와 남한 산성 출성(出城)의 일이야말로 어찌 비상한 조처로서 모두가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은 성상을 받들고 의심없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민들의 기대가 모두 원손에게 이미 붙여졌는데도 전하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이는 필시 궁중(宮中)의 일로서 바깥 사람이 미처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만일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면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가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뜻이 나와 부합된다. 대군이 비록 둘이 있어도 모두 취할 만한 것은 없으나,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한 것이다.ꡓ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ꡒ양녕 대군은 덕망을 잃고 법도에 어긋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신들 간에 폐립(廢立)의 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손이 어려서 아직 덕망을 잃은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의 하교가 있으므로, 인심이 놀라 의혹하고 뭇 신하들의 의논이 귀일되지 않은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원손의 사부가【사부는 김육․이식․이경석․이목을 가리킨 것이다.】 모두 이 좌중에 있으니, 어찌 원손이 현명한지 불초한지를 분명히 모르겠는가.ꡓ하자, 김육이 아뢰기를, ꡒ원손이 아직 어려서 덕망을 잃은 것이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원손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기질을 본다면 어찌 장래에 성취할 바를 모르겠는가.ꡓ하였다. 그러자 김류가 갑자기 아뢰기를, ꡒ상께서 만일 분명한 전교를 내리신다면 당장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원손은 자질이 밝지 못하여 결코 나라를 감당할 만한 재목이 아니다.ꡓ하므로, 이식이 아뢰기를, ꡒ진강(進講)할 때에 원손의 재기(才氣)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ꡓ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ꡒ신도 강서(講書)의 반열에 나가 참여하고 있으나, 어린 소년에게 어찌 장래의 성취를 미리 점칠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이때 이목은 병이 발작하여 미리 나갔기 때문에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상이 이르기를, ꡒ한갓 그 현명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를 가지고 또한 말한 것이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낙흥 부원군은 앞서 하던 말을 끝내지 못했는데, 어찌 말을 끝내지 않으려는가?ꡓ하니, 김자점이 앞서와 같이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은 원훈 대신(元勳大臣)인데도 이와 같이 흐리멍덩하게 말을 하는가.ꡓ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종사를 위해 깊고 원대하게 계획하시는데 어찌 소견이 없으시겠습니까.ꡓ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경의 뜻은 이 일을 불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ꡓ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이 일을 하심은 천하를 만인과 함께 하는 공심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사적인 뜻이 있겠습니까.ꡓ하고, 홍서봉이 아뢰기를, ꡒ신이 계달하는 것은 경상의 도리일 뿐이니, 권도를 쓰는 경우는 성상께 달려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발끈 성을 내어 불쾌한 안색으로 이르기를, ꡒ대신의 의논이 모두 동일한 다음에야 큰 계책을 결단할 수 있는데, 매양 경상(經常) 두 글자를 고집하여 말하는 뒷받침으로 삼아, 흐리멍덩하게 견강부회하여 분명하게 말을 하려 하지 않는구나. 이런 큰일을 당하여 따르려면 즉시 따르고, 따르지 않으려거든 끝까지 따르지 않고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군자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어찌 이처럼 흐리멍덩할 수가 있단 말인가.ꡓ하였다. 이때 상이 매우 노하였으므로, 좌우에서 모두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이윽고 심열이 아뢰기를, ꡒ경상으로 말하자면 신민의 촉망이 절로 소재처가 있는데, 뜻밖에 오늘날 이런 비상한 거조가 있으므로 신들의 말이 이러한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만 종사와 신민을 편안히 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어찌 권도를 쓰는 도리가 없겠습니까. 시임 대신 및 원훈 대신이 모두 이 자리에 있으니, 다시 물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ꡓ하고, 이경여가 아뢰기를, ꡒ상의 뜻은 비록 원손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군(長君)을 얻을 것을 생각하신 것이지만 비상한 거조를 어찌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나이를 논하는 것은 현명함을 논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하교에서 원손의 현명함은 언급하지 않고 나이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어 덕을 성취하고 나라를 보전한 사람 또한 한둘이 아닌데, 어찌 나이 어린 것 때문에 함부로 폐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손이 전하의 슬하에 있은 지 이미 오래이니, 전하께서는 원손의 현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진작 환히 알고 계실 것이나, 외정(外庭)의 신하들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으니, 더욱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민들이 모두 이미 원손에게 기대를 걸어 적자손(嫡子孫)이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줄로 알고 있을 뿐인데, 만일 신들이 경솔하게 전하의 뜻을 따라버린다면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애당초 털끝만큼의 사의(私意)도 없이 종사의 대계만을 위하신 것이니, 만일 상도를 뒤엎고 권도를 행해서 종사가 영원히 이를 힘입게만 된다면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신 또한 제왕의 경상적인 전법만을 변통성 없이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ꡓ하고, 심열이 아뢰기를, ꡒ오늘 여러 신하들이 우물쭈물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 아닙니다. 세자가 이미 졸하였으면 뒤를 이을 사람은 원손인데, 국본(國本)을 바꾸어 세우는 일을 어찌 말 한 마디에 당장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이덕형이 아뢰기를, ꡒ이미 원손의 명호가 바로잡아졌고 또 보양관(輔養官)도 세웠으니, 위호(位號)가 정해진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바꿀 수 없는 경상의 전법은 옛 역사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하의 도리에 있어, 갑자기 상도에 위배되는 일을 당했을 때는 의당 경도를 지키는 것으로 논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권도를 쓰는 것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오늘 성상의 하교는 비록 종사를 위한 계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미 바로잡힌 명호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뭇 신하들이 만일 모두 바람에 쏠리듯이 따라버린다면 장차 저런 신하들을 어디에 쓰겠습니까.ꡓ하니, 상이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이르기를, ꡒ대신들의 뜻은 모두 일치되었는가?ꡓ하므로, 김류가 아뢰기를, ꡒ이의가 없는 듯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불행하여 자식들이 다 죽고 둘만 남아 있으니, 대신이 그 중에 나은 사람을 가려서 결정하라. 이는 적장자(嫡長子)를 세우는 경우와도 다르니, 오직 그 중 나은 사람을 가릴 뿐이다.ꡓ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ꡒ대군은 조신들과 서로 접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우열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자식을 알기로는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ꡑ 하였으니, 이는 성상의 간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두 사람이 다 용렬하니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 나는 그 중에 장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장자로 적통(嫡統)을 세우는 것이 사리에 순합니다.ꡓ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 청나라 사신이 오면 반드시 국본(國本)을 물을 것이므로, 급급하게 의정하지 않을 수 없다.ꡓ하였다. 김류가 또 아뢰기를, ꡒ이 밖에는 더 이상 의논할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명백하게 하교하여 뭇 신하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봉림 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삼노라.ꡓ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ꡒ승전(承傳)을 받들어야겠습니까?ꡓ하니, 좌우에서 모두 속으로 웃었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게 할 것이 없다.ꡓ하였다. 김류가 예조로 하여금 받들어 거행하도록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천천히 하여도 늦지 않다.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일찍이 선왕조의 실록을 상고해 보건대, 덕종(德宗)이 동궁에 있다가 천순(天順)2034) 정축년2035) 에 승하하였는데, 당시 월산 대군(月山大君)도 아직 어렸고 성종(成宗)은 막 태어났었다. 그래서 곧바로 그해 12월에 예종(睿宗)을 세자로 책봉하고 명(明)나라에 주청 자문(奏請咨文)을 보냈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ꡐ전 세자 장(暲)의 동모제(同母弟)인 황(晄)이 현재 나이 9세인데, 나라 사람들이 그를 후사로 세우기를 원한다….ꡑ고 하였다. 이리하여 예종이 세자로 책봉된 지 12년째인 무자년2036) 에 광묘(光廟)2037) 가 승하하였다. 그런데 지금 김류가 이른바 ꡐ광묘가 승하할 때에 성종의 나이 12세이고, 월산 대군은 또 더 많았는데도 오히려 예종을 후사로 삼았다.ꡑ 한 것은 김류가 예종의 세자 책봉이 성종이 막 태어나던 해에 있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거짓 모르는 체하고 ꡐ성종이 12세이고 월산 대군의 나이가 또 더 많다.ꡑ는 말만을 하여, 마치 선왕의 세대에도 이미 장성한 원손(元孫)을 세우지 않고 차자(次子)에게 후사를 전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해서 그 일을 끌어다가 오늘날의 증거로 삼은 것이니, 그 임금의 비위를 미리 알아 받든 정상을 표출(表出)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상이 처음 말을 냈을 때는 ꡐ나라에는 장군(長君)이 있어야 한다.ꡑ는 것만을 말했을 뿐, 원손의 불초에 대해서는 애당초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김류가 이내 덕망을 잃고 법도를 어그러뜨린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사실을 끌어다 말하여 상으로 하여금 반드시 원손의 불초함을 말하게 하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마음이던가. 김자점은 불학무식한 사람으로 다만 원훈(元勳)이라는 것 때문에 재상의 지위에 이르렀고 보면, 그가 임금의 뜻대로 하기를 도리어 권유하고 순종한 것은 진실로 책망할 거리도 못 된다. 홍서봉이 맨 처음 경상(經常) 두 자를 발론하자, 심열 이하가 모두 그 말을 따랐으나 결국은 다 아첨하는 말로 끝내고 말았으니, 그 중에는 이덕형이 조금 나은 사람이라 하겠다. 또 이식․이경석․김육․이목은 모두 보양관(輔養官)으로 일컬어진 사람들이고 보면, 사체가 다른 신하들과는 같지 않은데도 끝내 할 말을 감히 기탄없이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목이 먼저 나가버린 것이 과연 병이 발작해서 일어났던 것인가, 아니면 왕의 후사(後嗣)를 바꾸자는 의논에 참예할 수 없다고 여겨 거짓 병을 핑계하고 지레 일어났던 것인가. 아마도 이목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 듯하나 알 수 없다. 아, 곧은 도리를 따르는 것을 군자라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비부(鄙夫)라 하니, 임금의 뜻을 미리 알아 비위를 맞추는 경우는 소인일 뿐이다. 신은 누가 군자이고 누가 비부이고 누가 소인인 줄을 모르겠으나,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 마음을 덮을 수 없는 것이니, 그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찾아볼 경우 후세에 반드시 이를 분변해 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낱낱이 기록하여 모두 남겨두는 바이다. / 【영인본】 35 책 22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 / *역사-사학(史學)/ [註 2023]장군(長君) : 장성한 공자(公子). ☞ / [註 2024]세적(世嫡) : 대를 이을 맏자식. ☞ / [註 2025]예종(睿宗) : 세조의 제2자. ☞ / [註 2026]덕종(德宗) : 세조의 큰아들. ☞ / [註 2027]천순(天順) : 명 영종(明英宗)의 연호. 1457~1464. ☞ / [註 2028]예종(睿宗) : 세조의 둘째아들. ☞ / [註 2029]성종(成宗) : 덕종의 둘째아들. ☞ / [註 2030]월산 대군(月山大君) : 덕종의 장자. ☞ / [註 2031]광묘(光廟) : 세조를 가리킴. ☞ / [註 2032]수자(樹子) : 천자의 명으로 후사가 된 제후의 아들. ☞ / [註 2033]계해년 : 1623 인조 1년. ☞ / [註 2034]천순(天順) : 명 영종의 연호 1457~1464. ☞ / [註 2035]정축년 : 1457 세조 3년. ☞ / [註 2036]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 [註 2037]광묘(光廟) : 세조. ☞(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3월 18일 을축 1번째 기사/ 이시백․허휘․김남중․이행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백(李時白)을 병조 판서로, 허휘(許徽)를 공조 판서로, 김남중(金南重)을 대사헌으로, 이행원(李行遠)을 이조 참판으로, 신익량(申翊亮)을 우부승지로, 남선(南銑)을 대사간으로, 서상리(徐祥履)를 사간으로, 이순암(李純?)․노문한(盧文漢)을 지평으로, 이석(李晳)을 헌납으로, 신홍망(申弘望)을 정언으로, 유석(柳碩)을 예조 참의로 삼았다. 유석은 일찍이 영광 군수(靈光郡守)가 되었을 때 별도로 준비하는 미곡의 수량을 과장하여 통정(通政)에 올랐다./ 【영인본】 35 책 2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10월 25일 임진 2번째 기사/ 행 호군 허휘가 입시하여 관원 포폄과 뇌물 성행 등에 대해 아뢰다/ 행 호군(行護軍) 허휘(許徽)가 청대하여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을 보고자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경이 오늘 입대하니, 매우 기쁘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ꡓ하니, 허휘가 아뢰기를, ꡒ나라에서 비록 진휼하는 거조가 있긴 하지만 매양 고르지 못할까 두려운데, 그 일이 오로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반드시 수령을 신중히 가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십고 십상(十考十上)의 규정2208) 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만두고 행하지 않으니 권면하는 뜻이 매우 없어졌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십고 십상의 법을 근래에는 어째서 행하지 않는가? 해조에 물으라.ꡓ하였다. 허휘가 아뢰기를, ꡒ산성(山城)의 공로에 대해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녹에 부쳐줄 때 병조의 서리(書吏)가 으레 대부분 농간을 부려 공이 있는 사람도 혹 거론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사뭇 불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어째서 균일하게 녹에 부쳐주지 않는가? 해조에 물으라.ꡓ하였다. 허휘가 아뢰기를, ꡒ근래 각사에서는 인정(人情)2209) 을 지나치게 거두어 들이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아주 철저히 금하라.ꡓ하였다. 허휘가 아뢰기를, ꡒ지난날 강씨(姜氏)의 옥사 때에 상께서 실덕한 것은 조금도 없었고, 이경여와 같은 자가 죄를 입은 것은 또한 스스로 취한 바입니다.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ꡒ요즈음 교화가 밝지 않고 학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심이 바르지 못하고 습속이 야박해져 역절(逆節)과 강상(綱常)의 변고가 있기까지 하니,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밝히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 말이 매우 옳다. 해조에 말하여 착실히 거행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312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 *윤리(倫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2208]십고 십상(十考十上)의 규정 : 관원의 포폄에 대한 규정으로, 십고 십상이란 5년 동안 실시한 10번의 고과가 모두 상급인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상으로 1품계를 올려주는데, 계궁자(階窮者)에게는 관직을 올려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포폄(褒貶). ☞ / [註 2209]인정(人情) : 뇌물. ☞(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효종실록 2권/ 효종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順治) 6년) 9월 1일 정사 2번째 기사/ 조익․김육․이시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좌의정으로, 김육(金堉)을 우의정으로,【좌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모상(母喪)을 당했다.】 이시방(李時昉)을 형조 판서로, 허휘(許徽)를 공조 판서로, 김남중(金南重)을 대사헌으로, 최혜길(崔惠吉)을 도승지로, 조수익(趙壽益)을 대사성으로, 이정영(李正英)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3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0월 22일 (정묘) 원본31책/탈초본2책 (6/12)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抽?한 各邑 守令에 대한 考課에 대해 보고한 慶尙道 暗行御史의 書狀에 대해 어떻게 할 지를 묻는 吏曹의 계/ ○ 吏曹啓目, 慶尙暗行御史書狀, 抽?各邑中, 善山府使趙纘韓, 金山郡守孟世衡, 固城縣令李命雄, 治有善治之實, 其間雖有苛察過擧之失, 不害於從輕重論責。 此外仁同府使金應海, 醴泉郡守許徽, 盈德縣令李安眞, 眞寶縣監李榮仁, 則有褒無貶, 而抽?外守令, 自前有勿爲論賞之敎, 上裁, 何如? 傳曰, 各賜表裏, 不在抽?, 論賞安徐。(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1월 3일 (무인) 원본31책/탈초본2책 (2/9)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賊魁를 붙잡은 許徽에 대해 加資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 吏曹啓目, 判下醴泉郡守許徽, 賊魁捕捉, 依海州牧使朴?例, 加資,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2월 24일 (병오) 원본45책/탈초본3책 (7/16)  1634년 崇禎(明/毅宗) 7년/ 새로 제수한 安穎男을 兼討捕使로 하여 設捕하게 할 것을 청하는 敢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慶州前牧使李顯達, 差定討捕使後, 未有功效。獨利川府使許徽, 盡心捕賊, 一境之內, 群盜屛跡, 極爲可嘉。今欲以許徽, 兼討捕之號, 而許徽職秩雖尊, 風力不足, 恐無以號令隣邑。新除授廣州牧使安穎男, 兼討捕使, 使之善爲設捕, 勿如前人之爲, 似當, 敢啓。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8일 (정축) 원본57책/탈초본3책 (23/24)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三道의 田土를 降等하여 난리를 거친 백성을 위로하는 문제에 대해 廟堂에 下問할 것을 청하는 許徽의 상소/ ○ 廣州牧使許徽疏曰, 伏以, ?蟻微臣, 至愚極陋, 加以老耗, 百無一用, 而得參重地, 尸居無措, 幸賴聖上, 入御孤城, 得保先死之臣命, 天恩罔極之中, 還都之日, 是何等時, 而反受陞秩之重典, 旋蒙引接於九重, 天語感激, 臣實何人, 重疊無前之寵? 心神驚越, 日夜流涕, 無計報答, 而敢以一得, 仰稟天聰焉。 竊念, 今日之事, 國家所恃者三南, 而多少策應, 只在于此。 ?循前例, 不卽變通, 則萬無慰悅缺近來愚民, 不諒其時運, 以丁卯之變缺二行地, 豈有一等田土乎? 打量之役, 不及於他道, 缺亦宜乎? 勿論三道, 六等之中, 各使降等, ?減一等之偏苦, 則別無改量紛?之患, 而國有實惠, 民被其德矣。 今此罷兵之後, 三南餘卒, 號哭於歸程曰, 主將退縮, 雖免死於戰場, 回還故土, 貢賦之役, 從何辦出? 不如無生之怨, 傳說於京外。 雖非經亂之地, 百役所萃, 牛疫則一樣, 而不得如前耕種, 則陳亦有役, 安能支保乎? 妄料救時之急, 此外無他。 伏願下詢廟堂, 速爲益下善後之策, 千萬幸甚。 臣受國重恩, 每切犬馬之誠, 而朝夕危亡之日, 瀝血陳達之事非一, 而單擧其最緊急者, 不勝激切屛營之至。 答曰, 省疏具悉。 所陳之事, 當議處焉。(www.history.go.kr 2007)

 

  허휘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월 22일 (병술) 원본63책/탈초본3책 (8/21)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鄭弘溟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鄭弘溟爲大司成, 兪省魯〈爲〉鐵原府使, 金鑑爲順川郡守, 趙惟新爲長連縣監, 梁應涵爲長興府使, 閔光勳爲穩城府使, 申濡爲禮曹佐郞, 柳景緝爲直講, 趙重呂爲校理, 李德洙爲禮曹參議, 宋德基爲西部參奉, 黃?爲水原府使, 李景義爲廣州府尹, 吳達升爲仁同府使, 金體乾爲谷山郡守, 李?爲掌令, 韓興一爲洪州牧使, 羅繼素爲五衛將, 洪仁傑爲內禁衛將, 梁泌爲部將, 李弘福爲平安虞侯, 許徽爲副摠管, 李滌爲訓鍊都正, 權克正爲都摠管, 韓?爲訓鍊副正, 李言?爲都摠管, 洪世忠爲忠翊衛將, 司直韓明勖, 淮陽府使權井吉, 春川府使卞三近相換。 傳曰, 穩城府使, 以堂上中擇擬, 以鄭之羽爲穩城府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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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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