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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99-1:홍진문(1633.4.27-1635)
작성자장병창 @ 2013.10.12 07:01:27

  예천고을원 99-1 :홍진문(1633.4.27-1635) : 서인 출신의 인조반정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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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문(洪振文, 1599~1653)은 1633년(인조 11) 4월 27일에 허휘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35년(인조 13)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질보(質甫), 시호는 충정(忠靖), 본관은 남양, 동지돈령부사 희(憙)의 아들, 인조 임금의 외종, 잠치 박지성의 제자이다.

  박승종과 유희분은 서로 인척 간으로서 홍진문의 재주와 명망을 사모하여 그를 이용하려 했으나 그는 굳게 거절하였다.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고 정치가 어지러움을 개탄하여 오던 차, 장인 구굉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또 형 홍진도의 찬성을 얻어 서대문 밖에서 모의하고 인조반정(1623)을 일으켰다. 그래서 종부시 주부에 특채되고, 그 해 10월 18일 정사공신 3등, 남창군에 봉해졌다.

  장성 현감(1625년 3월 7일), 한성 현감(1628년 9월 15일)을 거쳐 예천 군수로 부임한 다음해(1634년) 군 남쪽 다인현에 봉산서원이 세워졌고, 예천을 잘 다스렸고, 양서 이광윤의 5언8절시를 목판에 새겨서 가까운 고을 사람들까지도 그것으로 8첩 병풍을 하는 이가 있었다.

  또 1633년 5월에 예천 사림과 감역 권문계 등의 발의로 향현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 후 광주 부윤(1644년)에 올랐다.

  홍진문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634년 9월 30일 경상도 관찰사가 임금께 보고하기를, ꡒ예천 등지에 8월에 서리가 내렸습니다ꡓ라고 하였다. 같은해 11월 19일에 국가의 경관 평가에서 예천군 서정(西亭)이 제일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되었고, 2등가는 곳도 예천군 내에 여럿이 있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38號 2003-03-01 11:50:00)

 

홍진문(洪振文) : 1633년(인조 11) 4월 27일에 부임, 1635년(인조 13)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99(선조 32)-1653(효종 4), 자는 질보(質甫), 시호는 충정(忠靖), 본관은 남양,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使) 희(憙)의 아들, 인조의 외종(外從), 잠치(潛冶) 박지성(朴知誡)의 제자이다. 박승종(朴承宗), 유희분(柳希奮)은 서로 인척 간으로서 홍진문의 재주와 명망을 사모하여 그를 이용하려 했으나 그는 굳게 거절하였다. 광해군 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고 정치가 어지러움을 개탄하여 오던 차, 장인 구굉(具宏), 신경정(申景禎)과 같이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또 형 홍진도의 찬성을 얻어 1623년 서대문 밖에서 모의하고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홍진문을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로 특체하고 정사공신(靖社功臣)의 호를 내렸다. 그 후 예천 군수 등 여러 지방을 다스리고, 남양군(南陽君)에 책봉(冊封)된 뒤 한성 좌윤(漢城左尹)에 이르러 도총부(都摠府)의 부총관(副摠官)을 겸했다.

 

  [인조실록] : 인조반정(1623)에 가담하여 그 해 10월 18일에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 남창군(南昌君)에 봉해졌다. 1625년(인조 3) 3월 7일에는 장성(長城) 현감에 재임 중이었고, 1628년(인조 6) 9월 15일에는 한성현감 홍진문이 왕을 인견하였다. 예천 군수로 부임한 다음 해(1634) 군 남쪽 50리에 봉산서원(鳳山書院)이 세워졌고, 예천을 잘 다스렸으며 양서(瀼西) 이광윤(李光胤)의 오언팔절시(五言八絶詩)를 목판에 새겨서 가까운 읍 사람들까지도 그것으로 8첩(帖) 병풍을 하는 이가 있었다. 또 1633년 5월에 예천 사림과 감역(監役) 권문계(權文啓) 등의 발론(發論)으로 향현사(鄕賢祠)를 세우기도 하였다. 1635년(인조 13) 12월 11일에는 왕이 전 군수 홍진문 등에게 명하여 소렴(小斂)에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였다. 1644년(인조 22) 6월 16일에는 병조판서 이시백(李時白) 등이 광주부윤 홍진문이 섬돌 사이에서 흉서를 습득하였다는 전령서를 근거로 상소를 올렸고, 동년 6월 18일에는 홍진문이 그 습득했다는 흉서 8장을 봉해서 올렸는데, 그 날 추국청이 흉서에 관계된 장관들을 처리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동년 6월 24일에는 병조판서 이시백이 병을 칭탁하여 사직했는데, 홍진문이 찾아낸 문서로 인하여 그 직책에 있기가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동년 12월 22일에는 광주부윤 홍진문이 광주 사람 한진(韓進)이 밀고한 말로 치계(馳啓)하여 보고하였고, 1646년(인조 24) 4월 2일에는 비국이 남한산성에 아병(牙兵)을 배속시켜 본주 방어사(防禦使) 홍진문과 연합하여 변란에 대비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홍진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4월 23일 (임인) 원본47책/탈초본3책 (11/13)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羅萬甲을 罷職하라는 명의 환수, 申景?을 推考하라는 명의 환수, 李佶 등을 석방하라는 명을 환수 등을 청하는 계/ ○ 數字缺來啓曰, 人主之威, 非特雷霆, 宜樂聞糾謬之言, 容受觸諱之說, 猶恐群下之畏威不諫, 若以忠言之?意, 輒有罪罰之隨至, 則其孰肯不顧其身之禍, 抗論朝廷之得失乎? 人各爲戒, 言路自塞, 末後之弊, 有不可勝言, 前參議羅萬甲, 驚聽街談, 悉陳所懷, 過慮明時, 言甚激切, 原其本心, 實無他意, 言雖不中, 情有可恕, 特命罷職, 有駭瞻聽, 萬甲之以言致譴, 固不暇念, 而王言一出, 四方傳播, 中外之缺望, 爲何如哉? 請還收羅萬甲罷職之命。 逆珙諸子, 雖蒙聖上曲貸之恩, 得保性命, 而其在王法, 猶有所屈, 今因曠蕩之典, 遽有放釋之命, 論列累日, 尙未蒙允, 伏承聖批, 至有特軫風雷之敎, 其矜惻之意, 溢於言表, 臣等, 非不知將順之爲美, 第念末世之人心不淑, 天下之事變無窮, 其所以容貸者, 實非終始保全之道也。 請還收佶․億放釋之命, 投附逆賊通天之大惡, 請廢國母, 萬世之罪人, 至於不道之言, 形諸詩句, 爲人臣者, 有不忍聞, 而得保首領, 皆是邦家之失刑, 國有大慶, 雖沛渙典, 罪在罔赦, 不可渾入於恩宥之中, 況此敍用之命, 將通仕路之謂也。 兇徒餘?, 得免竄謫, 任意偃息, 咸?聖恩, 亦已足矣。 豈可使此輩, 復擬於淸朝之仕版乎? 請還收澳․洛․鄭之問․康文翼․林健․崔護․申?․沈之淸․申?․蔡有濟․申瑞廷․辛敬業․朴規․朴乾甲․鄭伋․全璥․任瑗․李元輿․劉敬甲․朴弘猷․李明․陳好善․高用孚等, 量移, 洪景艇․尹聖任․曺挺立․鄭昌胤․郭天豪․郭天成․李憺敍用之命。 親年七十勿敍, 三百里外, 載在法典, 而在京則呈狀于吏曹, 在外則呈狀于監司處置者, 乃是流來舊規也。 醴泉郡守洪振文, 不遵舊規, 肆然陳疏者, 猥濫之罪, 不可不懲, 請命二字缺廣州牧使安穎男, 性本四字缺曾所履歷, 以貪?見敗, 到任之後, 以沈?爲事, 一邑政令, 委諸吏胥, 至於??重事, 亦不致察, 出納之際, 專任下吏之所爲, 保障之地, 日就無形, 畿甸不遠之地, 所聞傳播, 臣等所聞, 實非尋常風聞之比, 論執累日, 尙未蒙允, 何惜於一十字缺請命罷職, 八字缺莎土頹積則爲臣子者, 其可不告事十字缺輦去乎? 微霜至氷, ?火燎原, 如此等事, 漸不可長。 聖明, 何不遠念於斯乎? 況罪殊故誤, 律有輕重, 而得其當而已。 豈以誤犯而原其罪哉? 輦土推考, 罪律失當, 申景?, 請命拿問定罪, 事有本末, 罪有輕重, 本可先而末可後也。 重可急而輕可緩也。 竊念委積莎土, 移置曲墻, 而往復之說, 實由於此, 則申景?事爲本, 而洪有一事爲末也。 不告事由, 任意輦去, 而涉遁之辭, 又作於斯, 則申景?罪爲重, 而洪有一罪爲輕也。 申景?止於推考, 而洪有一方加嚴訊, 人情事理, 豈容如是? 目今大臣明辨, 群疑洞釋, 而只是緣此一款, 尙致衆惑, 此亦不可不念, 請還收申景?推考之命。 傳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水原府邑誌 / 府使先生案  / ...府使 具? 武 戊子二月 日赴任其年六月日移拜統禦使  / 府使 洪振文 文 戊子七月 日赴任庚寅正月日病罷  / 府使 尹昌耈 武 辛卯正月 日赴任其年十二月日褒貶中...(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四月  / 二十三日  / 晴, 見江陵府伯 柳實伯書, 副以熟鰒, 仍知地主是朝還縣, 遣候焉. ○安東府使 羅萬甲, 頗有治聲, 吏畏民安, 但未知終始其能如一乎, 差科徵帖, 不下閭閻, 或以是免騷擾之患, 新判官 宋希建到任, 宋亦西人也, 醴泉守 許徽治行, 爲當今第一, 任滿免, 洪振文爲代, 此亦時輩, 而戚里之切者也.(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癸酉 / 十月  / 四日  / 大霧而晴, 朝伯兒?見柳君于下里. ○安東府使 洪?欲考?眞僞, 而反歸煩碎, 邑政日紊, 判官 李榮仁務爲廉平, 民皆便之, 醴泉守 洪振文治聲不減於許徽, 境中翕然, 一結二斗加收米, 至今不納, 令民徐爲之, 視禮安之督迫盡納, 相去何其遠/ <하 248>/ 婚事 / 婚事 / 人蔘之弊 / 也, 榮川守 李厚基亦有治聲...(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甲戌 / 十二月  / 十五日  / 晴而寒, 朝兒輩行?禮祠堂. ○量田差使員 洪振文將至縣, 振文頃嘗過, 今復至也. / 十六日  / 寒甚, 醴泉守 洪振文, 自安東由大峴, 量平凉浦及前郊, 書員金唜男杖膝, 監官?而僅免, 且令升等諸處, 盖振文之前至也, 地主不爲禮, 至是益不好, 必欲生事也.(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六 / 乙亥 / 正月  / 八日  / 晴而寒, 醴泉守 洪振文爲?田, 將復至焉, 恐其生事, 人皆出野, 更爲私量, 此亦地主蔑待桃怒, 有以致之也, 地主與榮昌大生?, 客氣之使, 可謂甚矣, 昏黑伯兒自校歸.(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傳曰, 水原府使洪振文 . / 왕 재위년도  인조 26년  / 월일  인조 26년(1648) 6월 29일 /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홍진문(洪振文)을 방어사(防禦使)로 삼는 일을 어찌 지금에야 재가한단 말인가'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근래 숙배(肅拜)가 있은 뒤에야 방어사의 일을 재가하는 것이 하나의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문은 이달 27일 비로소 숙배하였으며 28일은 국기(國忌)이므로 재가할 수 없었음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이 태만함에 해당한다. 색낭청(色郞廳 : 담당낭청 )을 추고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윤10월 18일 갑진 3번째 기사/ 정사훈(靖社勳)을 감정토록 명하여 1․2․3등 53명을 녹훈하다/ 김류(金?)․이귀(李貴)를 불러 대신과 함께 빈청에 모여서 정사훈(靖社勳)을 감정(勘定)토록 명하여 53명을 녹훈하였다. 김류․이귀․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신경진(申景?)․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이흥립(李興立)․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는 1등, 이괄(李适)․김경징(金慶徵)․신경인(申景?)․이중로(李重老)․이시백(李時白)․이시방(李時昉)․장유(張維)․원두표(元斗杓)․이해(李?)․신경유(申景裕)․박효립(朴孝立)․장돈(張暾)․구인후(具仁?)․장신(張紳)․심기성(沈器成)은 2등, 박유명(朴惟明)․한교(韓嶠)․송영망(宋英望)․이항(李沆)․최내길(崔來吉)․신경식(申景植)․구인기(具仁?)․조흡(趙?)․이후원(李厚源)․홍진도(洪振道)․원유남(元裕男)․김원량(金元亮)․신준(申埈)․노수원(盧守元)․유백증(兪伯曾)․박정(朴炡)․홍서봉(洪瑞鳳)․이의배(李義培)․이기축(李起築)․이원영(李元榮)․송시범(宋時范)․강득(姜得)․홍효손(洪孝孫)․김련(金鍊)․유순익(柳舜翼)․한여복(韓汝復)․홍진문(洪振文)․유구(柳?)는 3등이다. 이어 녹훈된 사람 중에 파직된 자는 모두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3 책 55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3월 7일 을묘 3번째 기사/ 간원이 윤휘의 사면 문제와 내수사 추쇄관의 민폐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급제 윤휘(尹暉)가 지난 혼조 때 연줄을 대 놓고 아첨한 죄는, 흉당들이 남을 속이고 음모를 꾸며 인륜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병들게 한 것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대사령(大赦令)을 받아 완전히 석방되자 물정이 매우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문 밖으로 내치도록 명하소서. 내수사의 추쇄관들이 팔도에 쏘다니며 한없이 폐단을 부리고 있으므로, 신들이 평소에 통탄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이번에 전라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ꡐ장성 현감(長城縣監) 홍진문(洪振文)의 첩정에 「추쇄관 및 서원(書員) 등이 각 고을에 나다니며 어람서책의금(御覽書冊衣錦) 값이란 명목으로, 노비들에 대해 노소(老少)와 물고(物故)를 막론하고 1명당 베 1필씩을 징수한다. 그런데 도망한 지 오래된 자의 것은 이웃과 족속에게서 받고, 다른 사람의 비(婢)를 아내로 삼은 자에게는 따로 2필씩을 받아내어 장성 고을에서만 받아낸 것이 40필이나 된다. 온 전라도의 내수사 노비가 거의 1만여 명이니 1명당 1필씩이면 1만여 필이나 되고, 벌로 받은 베도 또한 수천 필이 넘을 것이다.」고 했다.ꡑ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다른 도들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제도의 감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계문하게 한 다음 해조로 하여금 과죄토록 하고, 징수한 물건은 본 주인에게 돌려 주거나 혹은 수를 헤아려서 속공하였다가, 조사가 나왔을 때 보충하여 쓰게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윤휘는 이미 놓아 주었으니 심하게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 또 전라도에 있는 노비는 겨우 1천여 명이라고 하니, 홍진문의 1만여 필이란 말은 진실로 허망한 것이다. 비록 그 수효가 많지 않더라도 해조로 하여금 속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다. 다른 도의 추쇄관은 반드시 모두 이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더욱 심하게 폐단을 부린 자는 적발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라.ꡓ하였다. 헌부도 윤휘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3 책 68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15일 임신 1번째 기사/ 공청 병사 황해 감사 등이 군사 훈련과 한재의 피해에 대해 차대하다/ 상이 공청 병사(公淸兵使) 신경유(申景裕), 황해 감사 장신(張紳), 수원 부사 이시백(李時白), 벽동 군수(碧潼郡守) 장시헌(張時憲), 교동 현감(喬桐縣監) 이지천(李志賤), 장성 현감(長成縣監) 홍진문(洪振文)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경유에게 하문하기를, ꡒ다스리는 병사는 얼마나 되는가?ꡓ하니, 경유가 아뢰기를, ꡒ지난 무오년에 심하(深河) 전투에서 패한 뒤로 병적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이괄(李适)의 난과 호란(胡亂)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수가 흩어져 도망했는데도 아직까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도망하거나 유고(有故)인 자가 서로 반절쯤 되고 훈련 정도로 보면 제식동작도 알지 못하는 형편인데, 더구나 다른 것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근래에 군사를 훈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병사(兵使)도 있고 또 영장(營將)도 있는데 이 모양이란 말인가?ꡓ하니, 경유가 아뢰기를, ꡒ이 병사들은 장수가 항상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지휘하는 병사가 아니고 한두 번 순회하며 교습시켜 일정치 않게 이동시키는 자들이니, 어떻게 훌륭한 병사로 훈련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영장의 죄가 아닙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호서(湖西)와 영남(嶺南)은 어느 쪽이 나은가?ꡓ하니, 경유가 아뢰기를, ꡒ호서가 영남만 못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황해도는 올해 한재(旱災)가 혹심하다 하는데, 보고 들은 것이 어떠한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연안(延安)과 배천(白川)이 더욱 심한데 산간 고을의 경우는 조금 곡식이 익었습니다. 지금은 강도(江都)에서 운반해 온 쌀로 진휼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봄 종자 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볼 계책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또 하문하기를, ꡒ관서(關西) 지방의 유민들이 다수 해서(海西)로 모여 들었다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흘러 들어온 자가 2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진휼하는 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굶어죽은 자는 없는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새 곡식이 이미 나와서 굶어죽은 자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몸을 제대로 가릴 옷이 없으니, 앞으로 필시 얼어죽게 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국가에서 의지하고 있는 곳은 오직 안악(安岳)과 황주(黃州) 양 진(鎭)이다. 수비 대책은 어떠한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이번에 간신히 성랑(城廊)을 만들었습니다만 두 면이 매우 낮아 개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일찌기 정충신(鄭忠信)의 말을 듣건대 성랑(城廊)을 성가퀴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적을 막는 데 불편하다고 하였다. 모르겠다만 이 말이 어떠한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그 말이 옳습니다. 입방군(入防軍)을 기다려서 개축하려고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사람들이 말하기를 ꡐ성 안에 우물이나 샘이 많지 않다.ꡑ고 하는데, 어떠한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우물이나 샘은 파서 마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군대에 먹일 양식이 없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해서의 전세(田稅)는 모두 관서로 들여 보냈기 때문에 다시 군량을 지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도의 세를 덜어내 주기를 청했던 것인데, 해조에서 어떻게 품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매우 온당한 말인 듯하다마는 현재 관서의 급한 처지를 돌보느라 다른 데에는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 처자와 함께 모두 성에 들어가게 한 뒤에 죽을 힘을 내어 싸우게 하는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서흥 산성(瑞興山城)과 수양 산성(首陽山城)에 대해 모두들 형세가 좋다고 하는데, 다만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은 구월 산성(九月山城)과 장수 산성(長水山城) 두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곳을 먼저 수축하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백성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산성에 들어가 지키고 싶어하는가?ꡓ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ꡒ그렇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이것이야말로 정봉수(鄭鳳壽)가 용골 산성(龍骨山城)을 사수했던 본보기라 할 것이다. 해서 지역은 지난해에 병화를 입은데다가 올해 기근까지 겹쳤으니, 경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가서 직무를 잘 수행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28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농업-권농(勸農)(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635 을해 / 명 숭정(崇禎) 8년) 12월 11일 정해 1번째 기사/ 소렴을 마치고, 성복할 때까지 백관들을 아침 저녁으로 전에 참여케 하다/ 부사(府使) 홍진도(洪振道), 군수 한회일(韓會一), 부사과 한흥일(韓興一), 전 군수 홍진문(洪振文) 등에게 명하여 소렴(小斂)에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였다. 소렴을 끝낸 뒤에 전을 올리고, 백관이 모두 곡하고 4배를 드렸다. 이 뒤로 성복할 때까지 백관이 조석의 전에 참여하였다./ 【영인본】 34 책 61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16일 임신 2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시백 등이 홍진문의 전령서를 근거로 소를 올리다/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ꡒ광주 부윤 홍진문(洪振文)이, 역적 권억(權?)이 군졸을 모을 때 내린 전령서(傳令書)를 섬돌 사이에서 얻었는데, 거기에 수어사(守禦使) 또는 총융사(摠戎使)의 분부라는 등의 말이 있으니, 저희들을 의금부에 내려서 죄의 명칭을 바로잡도록 하소서.ꡓ하고, 인하여 대궐 아래에서 대죄하니, 답하기를, ꡒ내가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이 소를 도로 내 주어라.ꡓ하였다. 시백 형제는 심기원과 정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였는데, 황익(黃瀷)의 공사에 ꡐ병조 판서는 인자하고 유순하여 제어하기가 쉽다.ꡑ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백은 이미 마음이 불안했었다. 그 후 홍진문이 이 종이를 섬돌 사이에서 주웠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즉시 치계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 보였는데, 역모의 변이 있은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도장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시백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시백은 오랜 뒤에야 비로소 그 내막을 알고는 황공하여, 소를 올려서 변명하였다. 상도 의심이 없지는 않았으나, 김류가 힘써 구원해 줌을 힘입어 일이 잠잠해지게 되었다./ 【영인본】 35 책 187 면/【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18일 갑술 1번째 기사/ 광주 부윤 홍진문이 섬돌 사이에서 습득한 흉서 8장을 봉해 올리다/ 광주 부윤 홍진문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ꡒ신이 우연히 아사(衙舍)를 수리하다가 섬돌 사이에서 흉서(凶書) 8장을 습득하여, 이를 한두 아는 이에게 언급했었는데, 지금 들으니 이 일 때문에 중신(重臣)이 대죄한다 하므로,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여 감히 그 흉서를 봉해 올립니다.ꡓ하였는데, 상이 그 소와 흉서를 추국청에 내렸다.【흉서는 모두 8장이었는데, 그 한 장은 소파곤진(所破昆津)의 뱃사공에게 고유한 말로서 ꡐ부윤과 서로 절친한 사람의 행차 두 패[二起]가 영남에서 올라와 22일에는 틀림없이 삼전도(三田渡)를 건널 것이니, 미리 배를 정돈해 두었다가 일시에 나란히 건너도록 하라.ꡑ는 것이었다. 일곱 장은 모두 장관(將官)에게 유시한 글이었는데, 혹은 수어사의 분부라 칭하기도 하고 혹은 총융사의 분부라 칭하기도 하면서 경중(京中)에 일이 있음을 빙자하여 ꡐ22일에는 각기 초관들을 거느리고 일제히 경중에 모여야 하니, 뒤늦게 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ꡑ고 되어 있었다.】/ 【영인본】 35 책 187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18일 갑술 2번째 기사/ 추국청이 홍진문을 추문하고 흉서에 관계된 장관들을 처리할 것을 청하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ꡒ신들이 즉시 광주 부윤 홍진문의 상소 및 역적 권억의 흉서 8장을 보니,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흉서 가운데 이른바, 총융사의 분부라느니, 수어사의 전령이라느니 한 말은, 불시에 갑자기 군대를 동원하다 보니, 군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까 염려하여, 중신의 이름을 빌어 세력을 과장시켜서 속임수를 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름이 팔린 사람들이야 어찌 추호라도 그 일에 관계된 혐의가 있겠습니까. 홍진문은 이미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서도 즉시 치계하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친구에게 전파하였으니, 일처리에 있어 전도 착란시킨 죄를 그냥 놓아두고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문하소서. 또 흉서 가운데 분부를 받은 장관들에 대해서는, 옥사의 체통으로 헤아려보면 의당 잡아다가 추문하기를 청해야겠으나, 이것이 이미 전파되지 않았으니, 장관들 자신 역시 미리 그 사실을 알았을 리는 없을 듯한데,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ꡓ하니, 상이 말하기를, ꡒ실정이 없는 일이니, 홍진문은 우선 추고하되, 장관은 잡아다 추문하지는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187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24일 경진 3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시백이 병을 칭탁하여 사직하다/ 병조 판서 이시백이 병을 칭탁하여 굳이 사직하니, 상이 본직을 체직할 것을 윤허하였는데, 대체로 홍진문이 찾아 낸 문서로 인하여 그 직책에 있기가 불안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35 책 1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12월 22일 병자 2번째 기사/ 광주부의 한진을 실정 없는 일을 밀고한 일로 형장으로 쳐 죽이다/ 광주 부윤 홍진문(洪振文)이, 광주 사람 한진(韓進)이 밀고한 말로 치계하여 보고하였다. 상이 명하여 피고인 권지남(權祉男)․이귀현(李貴顯) 등 9인과 한진을 잡아다 신문하고, 의금부에 추국청을 설치하여 그들을 국문하였다. 그러나 끝내 실정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한진을 형장으로 쳐 죽이고 권지남을 유배시켰으며 이귀현 등 여러 사람을 석방하였다./ 【영인본】 35 책 204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4월 2일 무인 1번째 기사/ 비국이 남한 산성에 아병을 배속시켜 변란에 대비할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ꡒ남한 산성은 동로(東路)의 요충에 해당하는 곳인 동시에 병장기와 군량을 저장해 둔 곳입니다. 남한 수어사(南漢守禦使) 이시방(李時昉)으로 하여금 중군(中軍)을 보내 소속 아병(牙兵)을 나누어 배속시키고 본주 방어사 홍진문(洪振文)과 함께 연합하여 변란에 대비케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270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숙종실록 64권/ 숙종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11월 10일 무인 3번째 기사/ 한중희․유명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유인숙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 한중희(韓重熙)를 승지(承旨)로, 유명웅(兪命雄)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고, 고(故) 우찬성(右贊成) 유인숙(柳仁淑)의 시호(諡號)를 문정(文貞)으로, 오산군(鰲山君) 이탁남(李擢男)의 시호를 의정(毅靖)으로, 남창군(南昌君) 홍진문(洪振文)의 시호를 충정(忠靖)으로, 의계군(宜溪君) 남절(南截)의 시호를 양정(襄靖)으로, 증 병조 판서(贈兵曹判書) 한순(韓循)의 시호를 의장(毅壯)으로,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 김홍욱(金弘郁)의 시호를 문정(文貞)으로, 의성위(宜城尉) 남치원(南致元)의 시호를 영희(榮僖)로 내려 주었다./ 【영인본】 41 책 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진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3년 2월 4일 (계미) 원본4책/탈초본1책 (20/21)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光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兼判書金?進, 參判崔鳴吉鍼灸受由, 參議李明漢呈辭, 行都承旨鄭經世進, 兵批判書徐?進, 參判尹暄進, 參議金止男病, 參知金尙呈辭, 都承旨鄭經世進。 李光庭爲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 李貴爲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輔國崇祿大夫延平府院君, 張?爲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輔國崇祿大夫玉城府院君, 柳廷亮爲崇德大夫全昌君, 徐?爲崇政大夫行兵曹判書兼春秋館事同知經筵成均館事, 吳允謙爲行刑曹判書兼知經筵事世子右賓客, 鄭曄爲兼知春秋館事同知經筵事世子左副賓客, 金慶徵爲順興君, 柳孝傑爲晉陽君, 柳舜翼爲菁川君, 李慶涵爲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鄭經世, 兼藝文館提學兼世子右副賓客, 李廷臣爲慶州府尹, 鄭廣敬爲知製敎, 金尙憲爲吏曹參議知製敎, 金德?爲戶曹參議知製敎, 鄭經世爲行都承旨兼經筵參贊官尙瑞院正, 鄭廣成爲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全湜爲右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李聖求爲同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南以恭爲行大司諫, 張維爲大司成, 李植爲執義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校書校理, 李埈爲司諫知製敎兼弼善, 兪伯曾爲輔德兼春秋館編修官, 缺爲議政府舍人, 嚴惺爲弼善春秋館編修官, 全以性爲兵曹正郞, 鄭百昌爲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事官, 李昭漢爲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李景奭爲正言, 金光炫爲司書, 柳孝健爲司錄, 金卨爲待敎, 柳?爲校書著作, 鄭沁爲檢閱, 宋錫胤爲學錄, 朴敦復爲學諭, 琴是調爲學諭, 趙?爲學諭, 宋象仁爲安東府使, 康復誠爲星州牧使, 趙璞爲羅州牧使, 尹絅爲海州牧使, 姜絪爲江陵府使, 全三達爲永興府使, 趙緯韓爲襄陽府使, 閔馨男爲春川府使, 李廷?爲定平府使, 卞三近爲成川府使, 李義傳爲楊根郡守, 李眞彦爲?德郡守, 金鎭爲草溪郡守, 朴霽爲谷山郡守, 金浚爲鳳山郡守, 李靖爲遂安郡守, 尹就之爲平昌郡守, 陳誠一爲德川郡守, 洪孝孫爲牛峯縣令, 辛喜業爲平陵察訪, 李崇義爲德山縣監, 洪茂績爲鎭川縣監, 趙希進爲宜寧縣監, 李?爲知禮縣監, 李獲爲玄風縣監, 趙慶起爲軍威縣監, 洪振文爲長城縣監, 張遇漢爲長水縣監, 具?爲安峽縣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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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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