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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99-1:이지화(1635-1636.12이전)
작성자장병창 @ 2013.11.09 07:25:57

  예천고을원 99-1 : 이지화(1635-1636.12이전) : 사마시가 열릴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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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화(李之華, 1588~1666)는 1635년(인조 13)에 원이길 군수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36년(인조 14) 12월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대구 출신, 자는 이실(而實), 호는 다포(茶圃) 또는 부장거사(浮場居士), 본관은 전의, 감찰 종문(宗文)의 아들, 지영(之英)의 동생, 장현광의 제자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10년(광해군 2) 식년 진사시에 2등 12위로 합격, 1613년(광해군 5) 알성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하였다. 1615년 7월 19일에 설서에 제수되었고, 그 후 검열을 거쳐 예문관 대교(1616년 3월 16일)일 때는 「선조실록」 편수관을 겸하였다.

  봉교(1616년 12월 27일), 병조 좌랑(1617년 4월 10일)을 거쳐 정언(1621년 5월 3일)으로서 이이첨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파직 당하였다(1621년 7월 3일). 인조반정(1623) 후 정묘호란(1627) 때 의병장 장현광의 부하로서 군량을 조달했고, 1635년에 예천 군수가 되고, 병자호란(1636)에는 의병을 지휘하여 왕을 호종했다.

  이어 정주․김해․창원 군수, 병조 참의를 지냈다. 1654년(효종 5)에는 함양 군수로 있다가 안렴사에게 배척을 받아 영해에 유배, 뒤에 풀려나와 다산에 머물러 자적했다. 그 후 파주 목사를 지냈다.

  이지화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636년에는 승려 학문이 용문사 적묵당(종무소, 1984년 소실)을 창건하였고, 용궁향교 세심루를 중건하였다. 같은해 7월 14일에는 용궁현에서 사마시가 있었는데 18일 합격자 발표에 의하면, 진사시 장원에 금시양, 생원시 장원에 상주인 김중황이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51號 2003-03-22 10:49:01)

 

이지화(李之華) : 1635년(인조 13)에 부임, 1636년(인조 14)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88(선조 21)-1666(현종 7), 대구(大丘, 現大邱) 출신, 자는 이실(而實), 호는 다포(茶圃) 또는 부장거사(浮場居士)ㆍ동계(東溪), 본관은 전의(全義), 경두(慶斗)의 손자, 현감(縣監) 종문(宗文, 後 司憲府監察)의 아들, 지영(之英)의 동생,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의 제자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10년(광해군 2) 식년 진사시에 2등 12위로 합격, 1613년(광해군 5) 알성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 설서(說書), 예문관 검열(檢閱), 성균관 전적, 대교(待敎), 병조 좌랑, 예조 정랑을 역임, 1621년 사간원 정언(正言)으로서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하다 파직(罷職)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후 다시 정계로 나아갔고,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 때 의병장(義兵將) 장형광(張顯光)의 막하로서 군량(軍糧)을 조달했다. 그 후 형조 좌랑, 호조 정랑, 공조 정랑을 거쳐 1635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고,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에는 호서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지휘하여 왕을 호종(扈從)했고, 이어 파주 목사, 김해 부사, 창원 부사와 정주(定州) 목사, 병조 참의(兵曹參議), 예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1654년(효종 5) 함양 군수(咸陽郡守)를 이임하고, 다산(茶山)에 머물러 자적(自適)했다. 저서로 <다포집(茶圃集)>이 <전성세고(全城世稿)>(奎 5405, 金根重 編, 9卷 6冊, 筆寫本, 後寫, 30x20.6cm, 全義 李氏 6人의 著書) 권4에 수록되어 있다. 상권에는 이근필(李根弼)의 서문(序文), 연보(年譜), 시(詩) 34수, 서(書) 5편, 제문(祭文) 1편(祭旅軒 張先生文), 차계(箚啓) 2편(箚論日本奉使不稱 等), 부(賦) 2편, 책(策) 1편, 잡저(雜著) 1편(春秋祀禮定式), 가장(家狀) 1편, 하권은 부록으로 대구여지승람(大丘輿地勝覽), 여지승람개정초본(輿地勝覽改正草本), 성주읍지(星州邑誌 : 以上家兄李之英同纂), 서낙재통강록초본(徐樂齋通講錄草本), 묘갈명 병서(墓碣銘幷書), 행장(行狀), 만사(輓詞) 6수, 부강정 상량문(浮江亭上樑文 : 澤堂 李植 撰), 동도회 첩의(同道會帖議), 유부강정 유감(遊浮江亭有感 : 慕堂先生 等 撰) 17수, 가장(家狀) 등이 있다.(文科榜目, 司馬榜目, 坡州郡史, 인터넷 empas 2001, 인터넷 netian 2002, www2.andong.ac.kr 2002)

 

이지화(李之華) : 1588(선조 21)-1666(현종 7), 1635년(인조 13)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선정을 하였고, 1636년(인조 14)에 이임하였다. 자는 이실(而實), 호는 다포(茶圃)ㆍ부장거사(浮場居士), 본관은 전의(全義), 현감(縣監) 종문(宗文)의 아들, 대구 출신, 장현광(張顯光)의 제자, 1610년(광해군 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13년 문과에 급제, 설서(說書), 검열(檢閱), 대교(待敎)를 역임, 1621년 정언(正言)으로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하다 파직(罷職)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후 1635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고, 이어 정주(定州), 김해, 창원, 파주의 목사(牧使),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역임,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 때 의병장(義兵將) 장현광(張顯光)의 막하로서 군량(軍糧)을 조달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에는 의병을 지휘하여 왕을 호종(扈從)했고, 1654년(효종 5)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있다가 암렴사(按廉使)에게 배척을 받아 영해(寧海)에 유배, 뒤에 풀려나와 다산(茶山)에 머물러 자적(自適)했다.

 

  이지화(李之華) : 예천 군수이다. 1588(선조 21)~1666(현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이실(而實), 호는 다포(茶圃)․부강거사(浮江居士)․동계(東溪), 대구 출신, 경두(慶斗)의 손자로, 현감 종문(宗文)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전경창(全慶昌)의 딸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1610년(광해군 2)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3년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 설서․검열․대교를 역임하고 1621년에 정언으로 있을 때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등용되어 예천 군수가 되고, 계속하여 정주․김해․창원․파주의 목사를 지냈다. 그 뒤 병조 참의․예조 참의 등을 역임하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장현광의 막하에서 군량의 조달에 힘썼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병을 지휘하여 왕을 호종(扈從)하기도 하였다. 1654년(효종 5) 함양 군수로 있다가 안렴사(按廉使)의 배척을 받고 영해에 유배되었다가 풀린 뒤로는 벼슬을 하지 않고 다산(茶山)에 머물며 한적하게 지냈다.(光海君日記,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淸選考, 全城世稿, 大東野乘, 車勇杰(韓國學中央硏究院))

 

  [광해군일기] : 1615년(광해군 7) 7월 19일에는 겸설서(兼說書)에 제수되었고, 그 후 예문관 대교(1616.3.16)를 제수받았고, 예문관 대교 겸 세자시강원 설서(藝文館待敎兼世子侍講院說書)로서 1616년(광해군 8) 11월에 간행된 <선조 실록> 편수관이었고, 그 후 봉교(1616.12.27), 분병조 좌랑(1617.4.10)를 제수받았다. 1618년(광해군 10) 12월 3일에는 접반관을 이임하였고, 그 후 정언(1621.5.3)일 때는 대사간 유숙(柳潚) 등이 인피(引避)하여 물러난 것을 아뢰었고(1621.6.20), 구경록의 공초와 관련하여 이이첨, 홍요검 등의 처벌을 청하였다(1621.6.24). 그러다가 1621년(광해군 13) 6월 25일에는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유학 서진경(徐鎭卿)의 무고를 받았다. 그 날 정언 이지화가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받지 못했고, 사간원이 아뢰기를 "정언 이지화를 출사(出仕)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그러나 동년 7월 3일 정언을 이임하였다. 즉 정언으로 이이첨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다. [인조실록] : 1634년(인조 12) 8월 11일에는 봉책관(奉冊官)으로서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받았다.(全義李氏世譜)

 

  이지화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四 / 甲子 / 三月  / 二十二日  / 晴, 鄭同知輝遠令公, 連續致訊, 食後權監察省吾 性之過, 午布帶而哭, 權監察命世, 洪醴泉 享五過, 向晩姜正郞學顔至, 與語移時, 李都事兼善亦暫過而去, 約明日更晤, 閔聖徵以府啓下獄, 李之華爲典籍見駁院啓, 金時讓主之也. ○客中抱病, 其苦萬般, 歸心日切, 且以囊?日竭, 芻豆亦乏, 窘狀何可盡言.(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四 / 甲子 / 十月  / 二十二日  / 寒, 食後?歸鄕登道, 別懷依?, 午耀亨歷造, 崔大諫申?軍皆不遇而回, 俄而吳典籍士謙, 金主簿愼吉相次而至, 義州判官 宋圖南拿囚, 李之華代焉, 以沈命世陳 啓, 上曰何以慶尙道人, 每爲之乎, 如此一事, 足見私情 命改望, 李晋哲首擬, 崔夢亮以末望受點, 戶? 柳舜翼爲子求官, 以吏? 崔鳴吉啓辭拿囚, 夕申?軍明叔過.(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七 / 乙亥 / 十一月  / 十一日  / 曉地震, 比明雪餘數寸矣, 午權塾過, 飮六盃, 盖向義城會所也, 向晩寒劇, 雪風如刀, 溪流盡氷. ○玄風守 金世濂, 以儒術律身, 賢名著世, 人亦歆重, 至是辭病休官, 醴泉守 李之華, 星山守 尹善道, 俱以貪?無狀, 善山守 李崍甚不治, ?爲方伯黜, 醴守啓云, 奸兇餘黨, 不自畏愼, 醴守之得此名, 非虛事也, 尹尤縱濫, 至爲螺篆屛風, 古所未有也, 慶山守亦罷.(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宮官規外出來 .  / 왕 재위년도  인조 20년  / 월일  인조 20년(1642) 8월 18일 / 아뢰기를  "조형 등이 들어가서 다투어 변론한 후로 쇄환의 독촉은 노여움을 더하여 규례에 있지 않은데도 궁관(宮官)이 나오게까지 되었으므로 앞으로 힐책하는 일을 반드시 중지하지 않을 것이니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각처에 갇혀있는 마땅히 보내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구별하여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일 귀화한 사람으로 제 처자에게 편지를 전할 때에 이름을 부탁한 자의 거주지와 성명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마땅히 파주(坡州)에 갇혀 있는 조애일(趙愛日)에게 물어 조사하여 일일이 고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목사 이지화(李之華)가 보고한 바를 보면 애일의 병세가 극도로 위중하여 결코 살아날 가망이 없다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물어볼 곳이 없으니 본사의 낭청 한 사람에게 말을 주어 파주로 내려보내어 지방관과 함께 조사하여 알아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守令差出 .  / 왕 재위년도  인조 22년  / 월일  인조 22년(1644) 11월 8일 / 낭청이 우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수령을 선발하는 일은 곧 백성을 구휼하는 첫번째 정치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하므로 수령을 임명할 때 더욱 유의하여 재간과 도량을 겸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근일에 수령으로 임명된 이인원이 자그만치 십여 명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일일이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전주(全州)는 원래 번잡하여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며 감사가 이곳에 항상 머물러 있고 여러 고을이 이곳으로 모여드니, 한가한 주부(州府)와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적임자를 얻게 되면 도내(道內)를 제압할 수 있지만,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한 부(府)의 일도 정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전에 파견했던 경우는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이미 잘못된 것이었으며 지금 제수하는 일은 실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새 부윤(府尹) 송국심(宋國深)은 일찍이 수령이 되어 비록 다스린 공적은 있을지라도 그 명예와 여론을 말하면 아마도 제압할 사람은 못되는 듯합니다. 김제군수(金堤郡守) 조경(越絅)을 살펴보니, 그는 강직하고 자부심도 있어 원래 매우 명망이 두터웠으며 또 청렴하고 결백한 지조를 지녀 족히 타인의 기강이 될만 합니다. 하오니 이 두 사람을 서로 바꾸어 파견하면, 그들은 물정을 눌러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며 모두 아직 부임하지 않은 수령이므로 일의 성격상 매우 편리하고 마땅합니다. 한편 김해는 곧 연해(沿海)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번 부임하였고 교체도 잦아 관의 일이 형편이 없으니, 감사가 장계를 올려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주도록 칭한 것은 그 뜻이 우연이 아닙니다. 새 부윤(府尹) 이지화(李之華)는 원래 명망이 없으며 또 술 주정이나 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파주(坡州)에서 곧 파면을 당하기도 하였으니, 일찍이 시험해 본 바로는 이미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쇠잔한 곳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없애는 책임을 어찌 이 사람에게 말길 수 있겠습니까? 이지화를 교체하고 그 후임자를 각별히 선발하여 보냄이 온당할 것입니다. 지난번 동래부사의 적당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응협(閔應脅)은 평소 바르고 깨끗한 인망(人望) 때문에 첫번째 후보자로 추천되었는데, 어사(御史)의 서계(書啓) 중에 그의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로써 사람을 알아 보기 어려움이 한결같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몇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소견 또한 감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전주․김해는 모두 남방의 중요한 지역이니, 수령을 잘 선택해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1일 (정묘) 원본7책/탈초본1책 (11/21)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佑의 遠竄, 李之華의 削去仕版 등을 청하는 金南重의 계/ ○ 正言金南重來啓曰, 李佑罪狀, 論列已久, 而聖意持難, 止下付處之命, 佑之罪科, 以此律, 果無邦憲之失當, 而足以懲其罪惡乎? 若以兩司之所論, 爲誣妄失實, 則削黜亦不可, 況付處乎? 如其不然, 而謂佑實有是罪, 則輿情齊憤, 公論所激, 而殿下豈謂偏貸一妖物, 强拂公共之論, 而坐失國人之心乎? 殺越行?, 賣母圖嫡, 挾持告密, 操縱生殺, 興造妖?, 熒惑衆心, 作爲私獄, 肆行鞭?, 兇焰所及, 閭井騷擾, 種種毒虐之狀, 固難枚擧, 而揆諸王法, 必誅罔赦, 而顧以旣有偵伺之微勞, 缺四五字刑章則投諸遐裔, 只抑其跳梁縱恣之禍, 而亦體聖上好生之德, 而曲循惟輕之典也。 曾不料, 峻拒日甚, 兪音久?, 上下相持, 至此之久也。 近聞佑也被論之後, 益肆其毒, 多發怨言, 意氣自若, 有若無罪者然, 付處命下, 猶尙如此, 其終不改悛之狀, 據此可知, 豈可以革心之道, 責望於渠, 而不治其罪乎? 請勿留難, ?命遠竄。 新除授鏡城判官李之華, 以賊?女壻, 家行悖惡, 見棄人類久矣。 如此之人, 不可置諸衣冠, 請命削去仕版。 答曰, 不允。 李之華, 遞差。(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1일 (정묘) 원본7책/탈초본1책 (15/21)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之華에 대해 臺諫에서 削去仕版으로 論啓하고 있어 遞差 承傳을 捧入하지 못한다는 徐景雨의 계/ ○ 徐景雨啓曰, 鏡城判官李之華遞差事, 命下矣。 臺諫方以削去仕版論啓, 故遞差承傳, 不得捧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2일 (무진) 원본7책/탈초본1책 (5/8)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佑의 遠竄, 李之華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金南重의 계/ ○ 正言金南重來啓曰, 佑之罪惡, 臣等論列已盡, 殿下亦已洞燭, 其爲人也必誅, 其在法也罔赦, 缺六七字流竄之典, 特其末減之律, 輿情猶不以爲快, 而聖意尙此持難, 公論所激, 衆怒難?, 爲民除害, 所關非細, 請?命遠竄。 前判官李之華, 以賊?女壻, 冒?淸班, 家行悖惡, 見棄人類久矣, 豈可尋常遞差而止乎? 請命削去仕版。 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3일 (기사) 원본7책/탈초본1책 (4/12)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佑의 遠竄, 李之華의 削去仕板, 朴守緖 등의 門外黜送/ ○ 院啓, 李佑遠竄事。 前判官李之華, 以賊?女壻, 冒?淸班, 加以家行悖惡, 尋常遞職, 不可懲其罪, 請削去仕板。 前府使朴守緖, 前都事鄭佃等, 本以兇譎穢惡之人, 平生用心行事, 見棄人類久矣。至於曺友仁, 作詩被禍之日, 守緖則乃以其詩, 傳播白大珩, 致成重獄, 其時聞者, 莫不痛?, 鄭佃則入直分曹, 只有參證而已。 俱無一毫救護慈殿之事, 而及今反爲己功, 匿跡都下, 敎誘無賴之人, 假托公論, 冒呈疏章, 希望賞典, 其欺君父蔑朝廷之狀, 殊極?測, 請門外黜送。 答曰, 朴守緖等, 不無?時罪過, 然今此呈疏, 則事甚難明, 不可以此, 論人之罪, 勿爲更論。 李之華罷職。 李佑已諭, 不允。朝報(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4일 (기미) 원본18책/탈초본1책 (3/7)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李?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同知李?光, 慶尙左兵使李?, 兵曹參判崔鳴吉, 弼善韓必遠, 校理李行遠․全一維, 都事李耆, 禮曹佐郞柳景緝, 工曹佐郞李惟聖, 副修撰李省身, 刑曹佐郞黃時幹, 工曹佐郞李勸, 兵曹正郞宋時吉, 刑曹參判南以恭, 佐郞金迪, 右尹李時昉, 戶曹佐郞安獻德, 刑曹正郞全尊性, 高山縣監南銑, 義城縣令韓必厚, 長水察訪尹?, 陽川縣監尹衡覺, 恩津縣監任俊伯, 金郊察訪李民?, 溫陽郡守黃?, 槐山郡守趙亨道, 利川府使申垓, 利城縣監宋復立, 熊川縣監張遠, 固城縣監徐弼文, 谷山府使趙元弼, 定平府使朴由憲, 靈山縣監姜?, 鎭海縣監李行, 漆原縣監李忠顯, 平安都事李之華, 盈德縣監李安眞, 副摠管金壽賢。(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5일 (경신) 원본18책/탈초본1책 (5/7)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李民?의 削去仕版, 李之華의 罷職不敍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金郊察訪李民?, 爽節之人, 爲世所棄, 請削去仕版。 平安都事李之華, 任氣犯義, 無所忌憚, 威行鄕曲, 多接流民, 請罷職不敍。 答曰, 李民?不無可恕之道, 除授此職, 未爲不可。 李之華, 遞差。(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7월 2일 (병인) 원본18책/탈초본1책 (6/10)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李之華의 罷職不敍, 李民?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平安都事李之華罷職不敍事。 請金郊察訪李民?削去仕版事。 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7월 3일 (정묘) 원본18책/탈초본1책 (7/9)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李之華의 罷職不敍, 李民?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平安都事李之華罷職不敍事。 請金郊察訪李民?削去仕版事。 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7월 4일 (무진) 원본18책/탈초본1책 (4/11)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李之華의 罷職不敍, 李民?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平安都事李之華罷職不敍事。 請李民?削去仕版事。 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6년 9월 19일 (병자) 원본22책/탈초본2책 (4/9)  1628년 崇禎(明/毅宗) 1년/ 吏曹에서 減下한 관리의 명단을 아룀/ ○ 吏曹, 知製敎減下, 申光立․申涌․姜籍․李植立․金夢虎․曺明勖․韓明勖․李弘望․金中淸․柳汝恒․姜翼文․趙國賓․李忠養․晉愷․張自好․朴魯․李光胤․閔有慶․南宮?․曺挺生․李之華。(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월 15일 (을미) 원본29책/탈초본2책 (2/6)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沈東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沈東龜爲持平, 宋國澤爲注書, 睦大欽爲工曹參議, 李馨郁爲知敦寧, 任?爲靈光郡守, 金元立․鄭百亨爲禮曹正郞, 金世濂爲副修撰, 鄭良弼爲儀賓府正, 朴安孝爲相禮, 任忠幹爲富寧縣監, 元?爲龍川府使, 李之華爲大同察訪。(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7월 30일 (정미) 원본30책/탈초본2책 (3/6)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鄭晳의 후임에 李之華를 下送할 것을 청하는 管餉使의 서목/ ○ 管餉使書目, 從事官鄭晳代, 李之華催促下送事。 入啓。(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15일 (기유) 원본62책/탈초본3책 (13/34)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尹聖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尹聖翼爲同知, 李?․李東龍․元成集爲僉知, 韓旺爲中樞經歷, 柳好信爲訓鍊主簿, 高弘建爲副摠管, 文載道爲內禁將, 羅善興爲忠壯將, 柳穎爲司果, 崔繼勳․金弘郁․睦行善爲副司果, 安士誠, 李弘福․崔晩得爲副司勇, 鄭德立爲細川權管, 李仁傳爲副護軍, 林得悅․李之華․任德厚․宋斗文爲副司直, 文載道爲司果。(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3월 25일 (무자) 원본64책/탈초본4책 (3/16)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沈大孚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沈大孚爲直講, 李民?爲軍資正, 李之華爲大同察訪, 閔光勳爲金郊察訪, 韓興一爲兵曹參議, 安獻規爲兵曹正郞, 金泰基爲持平, 辛啓榮爲戶曹參判, 全湜爲大司成, 李敬輿爲副提學, 尹瀁爲典籍, 具瑩爲瓦署別提, 鄭致和爲吏曹正郞。(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20일 (갑오) 원본78책/탈초본4책 (5/13)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李行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行遇爲執義, 李必榮爲兵曹參判, 鄭泰齊爲持平, 崔煜爲靈光郡守, 柳穎爲尙衣正, 張歸漢爲懷德縣監, 姜文明爲堤川縣監, 朴守文爲兵曹正郞, 李之華爲奉禮, 丁彦璜爲司藝, 權?爲副修撰, 尹?爲典籍, 尹絳兼春秋減下, 徐景雨爲宗簿提調, 姜允亨爲禮曹正郞, 鄭麟卿爲注書, 柳昌辰爲刑曹佐郞, 權澳爲司宰主簿, 林?爲判決事, 白以文爲典涓直長, 以蔡裕後爲護軍, 朴守文爲副司直, 洪起源․崔宇量爲副司勇, 李必行爲副護軍, 朴大順爲副司果。(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1월 12일 (임오) 원본81책/탈초본4책 (7/17)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李袗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李袗爲弘文館修撰, 金益堅爲熊川縣監, 趙壽益爲弘文館應敎, 李應聘爲碧潼郡守, 朴?爲司憲府執義, 李琡爲完山君, 李之華爲坡州牧使, 南以雄爲大司憲。出政目(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8월 18일 (을묘) 원본82책/탈초본4책 (3/15)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向化妻子중에서 居住姓名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趙愛日에게 本司郞廳一員을 내려보내 地方官과 함께 조사 파악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趙衡等入往爭辨後督到一事, 因此增怒, 至於宮官規外出來, 前頭詰責之端, 必不中止, 極爲可慮。 各處所囚應送之人, 今方區別擧行矣。 但前日向化妻子傳書中, 名付者居住姓名, 未能詳知, 當爲?問於坡州囚禁趙愛日處, 使之一一現告, 而伏見坡州牧使李之華所報, 則愛日病勢極重, 決無生活之望云, 此人致死之後, 則憑問無地, 請本司郞廳一員給馬, 下送於坡州, 與地方官, 眼同査問, 以爲譏得之地, 何如? 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윤11월 28일 (갑자) 원본83책/탈초본4책 (6/7)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李之華의 일에 대한 司諫院의 계/ ○ 院啓, 坡州牧使李之華事。答曰, 風聞未必盡信, 更加詳察, 李晉英事不允。(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윤11월 29일 (을축) 원본83책/탈초본4책 (7/7)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李晉英 등의 일에 대한 司諫院의 계/ ○ 院啓, 晉英及朱德豪, 坡州牧使李之華事。答曰, 不允。以上內下記草 郞廳 金漢老 校正。 日記廳郞廳 林箕彬 書。(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12월 1일 (병인) 원본83책/탈초본4책 (6/10)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李之華의 罷職, 朱德豪의 拿鞫定罪, 金念祖의 罷職, 李晉英의 減死 명령의 還收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坡州牧使李之華, 本以爾瞻之黨餘, 幸蒙曠蕩之典, 待以不死, 至?州牧, 在渠之道, 所當?指易心, 思洗舊愆, 圖報天恩。 而赴任之後, 侵漁是事, 計戶出役, 細?俱懲, 種種名目, 不可毛擧, 一州之人, 如在水火, 當此直路板蕩之日, 孑遺之民, 豈可任此人咀嚼。 本州在京城一日程, 非遠方風聞之比, 請李之華?命罷職, 咸悅縣監朱德豪, 曾於望闕禮時, 因渠猝病, 移奉殿牌於褻慢之地, 至今巫覡, 肆行神祀, 一道喧傳, 事作暗昧, 罪在不敍, 而其時臺疏, 只以罷職論啓矣。 殿下反下推考之命, 自己發明, 無所不至, 仍使無前之罪, 得免刑章, 擧國駭然, 久而益激, 決不可以旣往而不治, 請朱德豪拿鞫定罪。 文廟位版之移還安, 其禮莫重。 雖雨漏修改時, 必請香祝, 而定山縣監金念祖, 新建鄕校, 而移安位版, 不請香祝, 私自移奉, 其無識, 甚矣。 妄作之罪, 不可不懲, 豈可尋常推考而止哉? 請金念祖?命罷職, 還收晉英減死之命事。 入啓。 答曰, 不允。 朱德豪事涉已甚, 勿爲煩瀆。(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12월 2일 (정묘) 원본83책/탈초본4책 (10/15)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朱德豪의 拿鞫定罪, 金念祖의 罷職, 李之華의 罷職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臣等, 以咸悅縣監朱德豪事, 連日論啓, 而非但未蒙允兪。 反以已甚爲敎, 臣等竊未曉聖意也。 凡守令論駁, 所謂, 泛然風聞者不過, 以貪?, 以酷刑, 以賦役不均, 以濫率衙眷之類, 人或犯之之事, 爲之罪目而已。 至於此事, 乃是意慮之外, 渠若實無所事, 而請罪以泛然風聞, 則何患無辭, 而誰能巧說至此哉? 蓋以此無識一武事, 前者臺論旣未蒙允。 則今又論列, 亦似支離, 而猶且不得已者, 豈有他哉? 其爲人如此, 則其爲政可知, 殿下, 雖不信臣等之言, 而終始牢拒, 咸悅之民, 奚罪焉。 事非暗昧, 罪在不敬, 擧國駭憤。 久而益激, 決不可以旣往而不治, 朱德豪請?命拿鞫定罪。 文廟位版移還安, 其禮莫重, 雖雨漏修改時, 必請香祝, 而定山縣監金念祖, 新建鄕校, 移安位版, 而不請香祝, 私自移奉, 其無識, 甚矣。 妄作之罪, 不可不徵, 豈可尋常推考而哉? 請金念祖?命罷職。 坡州牧使李之華, 本以爾瞻之餘黨, 幸蒙曠蕩之典, 待以不死, 至?州牧, 在渠之道, 所當?指易心, 思洗舊愆, 圖報新恩, 而赴任之後, 侵漁是事, 計戶出役, 細?俱徵, 種種名目, 不可毛擧, 一州之人, 如在水火, 當此直路板蕩之日, 孑遺之人, 豈可任此人咀嚼? 本州在京城一日程, 非遠方風聞之比, 請李之華?命罷職, 前啓, 晉英, 還收減死之命事。 入啓。(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12월 3일 (무진) 원본83책/탈초본4책 (6/9)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李之華 등의 일에 대한 司諫院의 계/ ○ 院前啓, 坡州牧使李之華事。 咸悅縣監朱德豪事。 定山縣監金念祖事。 晉永[李晉英]事。 入啓。 答曰, 依啓。 李晉英․朱德豪․金念祖等事。 不允。(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4월 6일 (기사) 원본84책/탈초본5책 (11/12)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趙廷虎 등을 敍用하고 權濤 등의 직첩을 환급하라는 등의 전교/ ○ 傳, 前府使趙廷虎․曺文秀․蔡裕後․羅天素․李益․池學海․柳後聖․孟世衡․李必達․李象元․柳時茂․朴安孝․金應祖․白大璡․金是聲․趙?․具仁佺․李漸․李俊․李尙謙, 牧使南斗瞻․裵時亮․金尙宓․李之華․李汝翊․魯挺立, 郡守兪?․許道․李明翼․金?․金凜․金?․許洙․李崇彦․崔煌․韓夢龍․李?․鄭時望․李惟泂․南孝元․尹挺之․金鼎鉉․李緯國․金壽翼․趙涑․金汝鈺․閔希顔․金廈樑․成台耈․申?, 監司鄭良弼, 府使崔來吉, 奉敎洪處大, 府尹申埈, 留守睦敍欽, 海恩君尹廈之, 正郞成楚客, 縣令方天壽․成信耈․沈長覺․魏山寶․李華岳․申悅道․申起漢․朴煥․金?, 縣監具瀅․兪勉曾․許恪․宋克賢․洪處濬․許坵․權爲己․李東彦․柳寅亮․南宮鏶․金汝孝․安頊․宋光弼․盧弘器․洪宇亮․李三俊․金益堅․朴慶元․李重國․張準․金會宗․崔慶雲․金益厚․鄭道亨․趙廉立․金迪․宋士益․梁有仁․尹鏶․奉事韓瑋, 注書李奎老․李俊耈, 假注書姜鎬, 佐郞李檀․李斗瞻, 主簿尹時翼․閔?, 判官宣楫․金重鎰, 引儀申起門, 察訪鄭道榮․車轉坤․李汝澤․韓命遠, 都事沈之漢․張廉一․申徵, 學錄申容羲, 別提南壽星․鄭昕, 書狀官李哲, 副正字尹益亨, 舍人柳穎, 縣監朴澈, 別檢安信行, 判官洪柱一․南斗炯, 佐郞林葵, 正郞吳?等乙良, 敍用。 參議權濤, 敎授成俊益, 縣監朴安仁․李東彦․柳重炯․金汝孝․權爲己․柳允昌․李克?, 府使姜弘重․成震?․李克華, 郡守許道, 牧使裵時亮, 監司鄭世規, 玩陽君聃齡, 參奉朴炯․李勉行․睦兼善․李華岳, 奉敎洪處大, 都事朴煥, 應敎鄭知和, 校理徐祥履, 佐郞李一相, 輔德柳?, 晉城監泳, 晉山監滉, ?萊君?等, 職牒還給。 牧使洪得一․金光爀, 府使李濬․曺文秀․柳湖, 降資還授。 統制使李廓․柳琳, 水使閔震益․任忠幹, 兵使沈之溟․徐弼文, 僉使李遠․黃浩․金景信․李季榮, 同知吳竣, 司猛辛永哲, 權管徐舜文․李克忠․鄭季男․權?․金季男․趙景輝․朴增․魯廷臣․池簡, 萬戶崔貞․朴爾徵․庾得麟․申廷燁․李己男․姜?․閔麒龍, 監牧官崔振善, 別將田景雨․黃天漢․李得吉․洪得哲․金士豪, 部將安愼․辛重郁․李桓․鄭仰, 宣傳官辛遠?, 司果沈?等乙良, 敍用。 司猛鄭始成, 宣傳官李克俊, 萬戶安應昌, 哨官崔鳴後․李星河, 水使許泌, 護軍尹絅․李好儉, 司果尹兼善, 同知金大乾, 兵使金體乾, 司直李希憲, 虞候柳震立等, 職牒還給。 兵使李時英, 司果閔震益, 都正黃履中, 兵使金體乾, 降資還授。 去辛巳․壬午春夏秋冬等, 褒貶居中․居下, 竝勿論事, 下吏․兵曹。(www.history.go.kr 2007)

 

  이지화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11월 3일 (정해) 원본89책/탈초본5책 (5/5)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李德泂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李德泂爲禮曹判書, 宋時烈爲持平, 鄭太和爲尙衣提調, 李時昉爲刑曹參判, 李從儉爲慶州判官, 崔琢爲保寧縣監, 洪茂績爲大司憲, 金始蕃爲獻納, 崔地緯爲監察, 李之華爲金海府使, 李元圭爲兵曹佐郞, 宋錫胤爲寧海府使, 金益熙爲司成, 李齊衡爲典籍, 沈?爲修撰, 黃胤後爲原州牧使, 梁曼容爲正言, 鄭倜爲穩城府使, 具仁?爲司僕提調, 金尙宓爲判決事, 任?爲中部主簿, 金孝誠爲公州牧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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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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