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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1-1 : 허한(1638.8.20제수, 동년 9.18하직-1641가을 이임) : 영의정 '허적'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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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許僩)은 1638년(인조 16) 9월에 이명익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41년(인조 19) 가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양천, 개성유수 잠(潛)의 아들, 임․경(문과)의 동생, 치․적․진․목․제의 아버지이다.
1618년(광해군 10) 6월 8일에 고산 현감에 제수되었고, 그 후 보은 현감, 익위(1636)를 거쳐 1638년(인조 16) 9월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640년(인조 18) 9월 29일 향사당 자리에 향현사를 완공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는데, 별동 윤상을 주벽으로 하여 송정 조용, 수헌 권오복, 약포 정탁을 아울러 제향하였다.
허한의 맏아들 치(1604~?)의 자는 여유,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30년(인조 8) 식년 생원시에 3등 52위로 합격하였고, 1633년(인조 11) 증광 문과에 병과 17위로 급제하여 호조 정랑을 지냈다.
둘째 아들 적(1610~?)의 자는 여거, 편부 슬하에서 1633년(인조 11) 증광 생원시에 2등 17위로 합격하여 동년 증광 진사시에 3등 38위로 합격하였고, 1637년(인조 15) 정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여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허한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638년(인조 16) 12월 30일에 추위가 심하여 용궁면 향석리 앞 하풍진 등 삼탄이 모두 흐름을 끊었다.
이듬해 3월 25일에 이경석이 굶주린 백성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ꡒ용궁 등지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ꡓ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참으로 몹시 놀랍고 참혹하다ꡓ라고 하였다.
1640년(인조 18) 6월 20일에는 예천에 벼락이 쳐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52號 2003-03-28 15:17:47)
허한(許한) : 1638년(인조 16) 9월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忠原) 사람, 본관은 양천, 개성 유수(開城留守) 잠(潛)의 아들, 임(任)ㆍ경(儆, 1566生, 字警甫, 文科)의 동생, 치(穉)ㆍ적(積)ㆍ진ㆍ목(穆)ㆍ제의 아버지이다. 1612년(광해군 4) 증광 생원시에 3등 46위로 합격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6월 8일에 고산(高山) 현감, 보은(報恩) 현감 겸 청주진관 병마절제도위에 제수되었고, 1636년(인조 14) 12월 28일에 이조판서 최명길이 적진(청 나라 진영)에 익위(翊衛) 허한을 보내어 강화를 논의하게 하자면서 왕에게 아뢰기를, "익위 허한은 나이가 많아도 제법 구변이 있는데, 전에 강화를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허한이 말하기를, '청 나라 왕(汗)이 왔다고 하는데, 그 왕은 우리와 형제의 의가 있으니, 서로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올 것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허한을 불러서 묻기를, "듣건대, 너에게 소견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말해 보라." 하자, 허한이 대답하기를, "청 나라 왕(金汗)이 왔다고 하지만, 외로운 군사로 깊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전술에서 꺼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강화를 바라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배는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동년 12월 30일에 김류가 아뢰기를, "허한을 위산보(魏山寶)의 예에 따라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1638년(인조 16) 9월 28일 사헌부가 왕에게 아뢰기를, "허한은 바로 장령 정시망(鄭時望)의 외삼촌인데, 예천 군수(李明翼)의 임기가 다된 것을 미리 알고, 상피(相避)에 구애될까 염려하여 낭관(郎官) 사표를 세 번 내어 체직을 원하여 예천 군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1638년(인조 16) 10월 2일 이조판서 남이공(南以恭)이 상소하기를, "허한을 예천 군수로 삼은 것은 다만 그의 치적이 현저함을 취한 것이니, 준례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이조 판서직을 사직하려 하나 윤허치 않았다. 1640년(인조 18) 9월 29일 군수 허한은 향사당(鄕射堂) 자리에 향현사(鄕賢祠)가 완공되어 위패를 봉안하니, 윤상(尹祥)을 주벽으로 하여 조용(趙庸), 권오복(權五福), 정탁(鄭琢)을 병향(倂享)했다. 맏아들 치(1604生, 字汝孺)는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30년(인조 8) 식년 생원시에 3등 52위로 합격하여 1633년(인조 11) 증광 문과에 병과 17위로 급제하여 호조 정랑을 지냈고, 둘째 아들 적(1610生, 字汝車)은 편부 슬하에서 1633년(인조 11) 증광 생원시에 2등 17위로 합격, 동년 증광 진사시에 3등 38위로 합격하였고, 1637년(인조 15) 정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여 영의정(領議政)에까지 이르렀다.(司馬榜目, 文科榜目,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허한 [肖像畵] : 예천 군수이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78-3번지에 향오공허한부자영정(香塢公許한父子影幀 忠北道 有形文化財 201號 2000.10.27 指定) 2폭이 있는데, 양촌허씨종중에서 소유하고, 허창회가 관리하고 있다. 규모나 화격면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격조를 고루 갖춘 작품이다. 세부 표현에 이르기까지 허술하지 않는 깔끔한 품격의 이 작품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현재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무리하게 걸려 있어 보관 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허적(許積)의 영정은 의자에 앉아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호랑이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영정의 크기는 아버지인 허한의 영정은 길이 147㎝, 폭 63㎝이고, 허적의 영정은 길이 162㎝, 폭 83.5㎝(표구 상태 236×97㎝)이다. 허적의 영정은 아버지인 허한의 영정 좌측에 봉안되어 있으나 다소 퇴락하였다. 허적의 묘소는 소태면 오량리에 자리하고 있다. 허한(許한, 1574~1642)은 자가 의보(毅甫), 호는 향오(香塢)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한천(寒泉) 잠(潛)의 셋째 아들이다. 예천 군수, 이천 부사를 지냈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허적(許積, 1610~1680)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제(黙齊)․휴옹(休翁)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부사(府使) 허한의 아들로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서 태어났다. 용궁 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평안 감사를 거쳐 현종 8년(1667)에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숙종 4년(1678) 재정고갈(財政枯渴)을 막기 위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사용케 하였다. 식견이 넓고 총명했으며, 남인(南人)으로서 서인(西人)인 송시열 등과도 가까이 지냈다.(國家文化遺産綜合情報서비스 2004)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20일 (경술) 원본66책/탈초본4책 (8/17)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朴吉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朴吉應爲持平, 許僩爲醴泉郡守, 鄭致和爲舍人, 黃?爲定平府使, 鄭?爲童蒙敎官, 崔?爲右尹, 朴守文爲兵曹正郞, 李進爲校檢, 姜允亨爲直講, 李回寶爲典籍, 前別坐尹洙, 今超嘉善, 納粟李聖淵爲奉禮, 李貫雲爲監察, 沈器周爲廣興守, 李稠爲吏曹佐郞, 李聖求爲宗廟提調, 崔鳴吉爲奉常提調, 申景?爲軍資提調。(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18일 (정축) 원본66책/탈초본4책 (2/10)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崔有淵 등이 하직함/ ○ 下直, 鐵原府使崔有淵, 三水郡守缺定平府使黃?, 醴泉郡守許僩。(www.history.go.kr 2007)
허한 :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9월 28일(정해) 2번째 기사/ 헌부가 장령 정시망과 이조 좌랑 이도의 파직과 추고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장령 정시망(鄭時望)은 일찍이 출신(出身)할 때 폐조 때의 가자(加資)를 제출하려고 꾀하였고, 북청 판관(北靑判官)이 되어서는 장죄(贓罪)를 범하여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수년이 지나 갑자기 풍헌(風憲)의 직책을 제수하니, 하인과 천한 무리들도 더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낭관(郞官)이 멋대로 하는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므로 성상께서 기필코 고치려고 하는데,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멸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정시망은 일개 탐관오리인데 갑자기 장령의 직책을 제수하였고, 금교 찰방(金郊察訪) 민광훈(閔光勳)은 바로 그의 매부인데 상피(相避)를 따지지 않고 규정 외로 체직을 청하였으며, 허한(許僩)은 바로 그의 외삼촌인데 예천(醴泉)의 임기가 다된 것을 미리 알고 상피에 구애될까 염려하여 정순(呈旬)1484) 으로 체직을 꾀하여 그 사욕을 이루었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정상을 숨기기 어려운데, 당상관은 태만스레 가부를 논하지 않고 낭관이 하는 대로 놓아두었으니, 이조 좌랑 이도(李?)를 파직시키고 당상관을 아울러 추고하라 명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5책 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484]정순(呈旬) : 각 관청의 낭관이 사임할 때 열흘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에게 사임 원서를 내던 일. ☞//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28일 (정해) 원본66책/탈초본4책 (7/14)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吏曹佐郞 李?을 罷職하고 鄭時望을 遞差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掌令鄭時望, 曾於出身之日, 圖出加資, 人言藉藉。 及爲北靑判官, 罪犯贓汚, 至於受刑, ?過數年, 復齒朝列, 物情深以爲訝, 今又遽授風憲之任, 輿臺下賤, 莫不唾鄙, 請命遞差。 爲官擇人, 所係甚重, 臨政愼簡, 必授其人, 乃銓官之責也。 況郞官專擅, 爲弊已痼, 聖上之所必欲痛革, 而循情滅公, 愈往愈甚, 惟意所欲, 不恤人言, 姑擧其一二而言之, 則鄭時望, 一贓汚吏也, 而遽除風憲之任, 遂使貪暴之類, 無所懲畏, 金郊察訪閔光勳, 卽其妹夫也。 朝廷爲蘇殘驛, 以臺侍差送, 意非偶然, 而不計相避, 規外請改, 醴泉郡守許僩, 卽其外三寸也。 預料本郡瓜滿之期, 暫時受由圖遞, 以成其私, 除授之日, 旋入其地, 乍出乍入, 情迹難掩, 所在瞻聆, 莫不駭異, 此而不治, 銓郞擅弄之習, 將無以懲?, 堂上之漫不可否, 一任郞官之爲, 亦不無所失, 請吏曹佐郞李稠罷職, 堂上竝命推考。 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월 9일 (정묘) 원본68책/탈초본4책 (13/25)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宋時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宋時吉爲左副承旨, 權濤爲同副承旨, 趙壽益爲執義, 沈?爲副校理, 洪茂績爲廣興守, 李有謙爲淳昌郡守。 學諭單柳昌震, 靈光郡守李時煥陞號。 醴泉郡守許僩今加通政, 成夏宗爲楊州牧使, 金?爲機長縣監, 李敬輿爲副提學, 李?爲司僕僉正, 李厚載爲繕工僉正, 朴?爲監察, 李忠顯爲松禾縣監, 金地南爲禮曹佐郞, 李彬爲典籍, 宋光弼爲典籍, 申翊全爲副校理, 洪起源爲熙川郡守, 張?爲禁府都事, 李聖基爲禁府都事, 林?爲持平, 金南重爲右承旨, 南以雄爲大司諫, 吳竣爲兵曹參判, 元振溟爲平市令, 沈碩慶爲忠勳都事, 李克仁爲監察, 江界府使徐弼文仍任, 直講單李雲栽, 南銑爲穩城府使, 宜城副守孝忠承襲, 趙重呂爲修撰, 李昌漢爲假引儀, 蔡西龜爲刑曹佐郞, 閔震益爲信川郡守, 睦處善爲繕工監役, 洪茂業爲漢城判官, 全羅推考敬差官李雲栽, 奏請上使沈悅, 副使吳竣。(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七 / 戊寅 / 九月 / 二十九日 / 霜甚寒, 醴泉守許僩, 曲事鳴吉者, 而善山? 李祗先, 以居官無狀, 被臺論, 仁同新守 丁好恕, 勸其知以爲族分也. ○虜汗曾於春間, 大敗幾死, 兵力?挫, 實無西犯意, 而以虛聲恐動, 謀欲專制, 朝鮮聽其約束, 以之立法也, 以是稱以八月二十五軍中, 世子告急, 冀速出兵, 吾本國, 先令林慶業, 率軍五百, 僅及二十三日, 而李時榮 柳琳繼令五千兵, 梢後至通遠堡, 龍馬兩胡, 以不及師期爲?端, 示大怒狀, 軍兵皆令還退, 三將皆叩頭畏?, 馬夫大號爲査官, 將爲出來, 管?軍務諸事, 如前朝達魯花赤也, 崔鳴吉急治行, 今月十七日往虜中, 鄭太和爲副至中道, 崔也稱病重, 京中洶洶, 民皆走出, 幾至一空, 李時榮號爲摠戎使, 而卒皆兩西人也, 調發之初, 皆爲避匿, 大誅殺爲三族法, 軍皆出見, 虜以所送軍兵, 皆今還退, 而馬亦同焉, 此道運糧馬, 至還來, 馬胡將至, 擧國洶懼, 設都監號爲天使延接, 而至設山臺, 綵棚?費萬計.(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七 / 己卯 / 二月 / 二十八日 / 晴, 民間饑饉方甚, 官令催稅, 稅從何出. ○安東判官 洪有炯上京, 赴謁聖科也, 謁聖定開月初七日. ○咸鏡之北有野人部落, 强於自守, 號曰熊島, 奴胡素不能伏, 胡差來入京, 令本國興兵往擊之, 惟令是從, 以兩西及咸鏡軍應其役, 此國哀哉. ○任孝達等論議藉藉, 以妓生銀介請, 得中者四五人, 而醴泉賦題, 趙啓遠 尙州白日?試士之題也, 金秋任之子, 曾已製焉, 監試醴泉人?者十六, 而唯四人外 , 賂書吏弄術得中, 盖出榜前將空券, 以已考入等之製謄書, 而錄其等匿元券, 而代以謄券, 賂布二三同, 爲醴泉守 許僩所獲, ?囚其吏孝達之孱暗, 亦可知矣, 安東人亦以私得之者九人, 以詩?焉者, 率皆無形, 入於調戱中, 此則試官不文之故也, 且以額法之書, 取拙作之多, 至於四人, 尤可笑, 義城東堂義人中者, 至於六人, 此亦可駭.(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하 / 溪巖日錄 七 / 己卯 / 七月 / 六日 / 大霧而晴, 隣近守令, 醴泉守 許僩稍勝, 其中羅萬甲公然受安東人贈遺米十石, 此時一二石亦足矣, 至於十石乎, 羅也謫居英陽, 以其舊守, 折簡於別監 南振紀, / <하 523>/ 鄕中賻物 / 勸其扶助, 雖然羅實豪侈也, 與此邑守爲刎頸, 而其爲人, 不足觀也已.(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한국사료 총서/ 야언기략 / 野言記略 / 野言記略卷之二 / 丁丑年 / 丁丑春正月/ 十二日 / 洪瑞鳳․尹暉, 許僩持國書往賊陣, 龍胡曰, 往復之間日已暮矣. 明日出待西門外, 書院送處.(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2월 28일 무술 3번째 기사/ 최명길의 건의로 적진에 익위 허한을 보내어 강화를 논의하게 하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입대하여 아뢰기를, ꡒ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강화에 대한 일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ꡓ하자, 대답하기를, ꡒ일의 성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익위(翊衛) 허한(許僩)은 나이가 많아도 제법 구변이 있는데, 전에 강화를 반드시 상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뭐라고 말하던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허한이 말하기를 ꡐ한(汗)이 왔다고 하는데 한은 우리와 형제의 의가 있으니, 서로 존문(存問)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제 올 것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ꡑ고 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에 허한을 불러서 하문하기를, ꡒ듣건대 너에게 소견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말해 보라.ꡓ하자, 허한이 대답하기를, ꡒ금한(金汗)이 왔다고 하지만 고군(孤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병가에서 꺼리는 일입니다. 저들이 강화를 바라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배는 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대의 말도 일리는 있다. 다만 강화를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오랑캐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한이 언제 오느냐고 물은 뒤에 바야흐로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저들이 왔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사자를 보내어 존문하면 그 허실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ꡒ나의 생각에는 강화를 성사시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허한은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하니,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니, 김류가 대답하기를, ꡒ신의 생각도 허한과 같습니다. 성사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을 듯합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나가서 의논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661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2월 30일 경자 2번째 기사/ 김신국 등을 사자로 보내기로 하고 심기원을 제도의 원수로 삼다/ 삼공과 이조 판서 최명길을 인견하고 하문하기를, ꡒ사자를 보내는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신이 지휘를 잘못하여 참패하였으니, 황공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보병과 기병의 형세는 현격하게 다른데, 경솔하게 평지에 내려갔으니 어떻게 패하지 않겠는가. 중원(中原)에는 평지에 내려갔을 경우 처벌하는 군율이 있는데, 이는 패몰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ꡓ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ꡒ일승 일패는 병가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어제 설령 조금 꺾였더라도 오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실정과 형세를 탐지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겠는가?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김신국과 이경직 등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호판이 명민하니 그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ꡓ하였다. 김류가 또 아뢰기를, ꡒ허한(許僩)을 위산보(魏山寶)의 예에 따라 함께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성 안의 호령이 밖으로 통하지 않으니, 심기원(沈器遠)을 제도의 원수로 임명하여 사방의 근왕병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영인본】 34 책 66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9월 28일 정해 2번째 기사/ 헌부가 장령 정시망과 이조 좌랑 이도의 파직과 추고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장령 정시망(鄭時望)은 일찍이 출신(出身)할 때 폐조 때의 가자(加資)를 제출하려고 꾀하였고, 북청 판관(北靑判官)이 되어서는 장죄(贓罪)를 범하여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수년이 지나 갑자기 풍헌(風憲)의 직책을 제수하니, 하인과 천한 무리들도 더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낭관(郞官)이 멋대로 하는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므로 성상께서 기필코 고치려고 하는데,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멸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정시망은 일개 탐관오리인데 갑자기 장령의 직책을 제수하였고, 금교 찰방(金郊察訪) 민광훈(閔光勳)은 바로 그의 매부인데 상피(相避)를 따지지 않고 규정 외로 체직을 청하였으며, 허한(許僩)은 바로 그의 외삼촌인데 예천(醴泉)의 임기가 다된 것을 미리 알고 상피에 구애될까 염려하여 정순(呈旬)1484) 으로 체직을 꾀하여 그 사욕을 이루었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정상을 숨기기 어려운데, 당상관은 태만스레 가부를 논하지 않고 낭관이 하는 대로 놓아두었으니, 이조 좌랑 이도(李?)를 파직시키고 당상관을 아울러 추고하라 명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3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484]정순(呈旬) : 각 관청의 낭관이 사임할 때 열흘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에게 사임 원서를 내던 일. ☞(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10월 2일 신묘 2번째 기사/ 이조 판서 남이공이 사직하나 윤허하지 않다/ 이조 판서 남이공(南以恭)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ꡒ신이 거듭 대간의 비평을 받았고 낭관이 멋대로 한다고 탄핵을 당했으니, 신은 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시망은 폐조(廢朝) 때의 선비로서 폐모(廢母)의 의논을 앞장서서 공박하여 10년 동안 정삭(停削)되었고 과거에 합격한 초기에 대가(代加)1486) 를 쓰지 않아 당상관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북청 판관(北靑判官)에 임명되어서는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모함을 당하였으나 끝내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 장리(贓吏)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듯합니다. 더구나 민광훈(閔光勳)을 체직한 것은 그의 친병(親病)이 위급함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이고 허한(許僩)을 군수로 삼은 것은 다만 그의 치적(治績)이 현저함을 취한 것이니, 체직시키고 임명한 것이 준례를 따른 것에 불과한데, 이로써 낭관의 죄목을 삼을 줄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몸이 되어 감히 혼자 죄를 면하지 못하겠으니, 신을 체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삼가 남이공의 상소를 상고해 보니 감싸주고 구원하는 작태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시망은 출신(出身)할 때 당상으로 승급하기를 도모하여 폐조 때의 가자를 무릅쓰고 제출했다가 끝내 드러났음이 명백하여 숨길 수 없는데, 남이공이 편벽되게 비호하고 말을 뒤집어 성상을 속이니, 그 방자한 행동과 기탄없는 마음을 더욱 볼 수 있다. 탄핵한 일이 전적으로 낭관 때문에 한 것이 아닌데, 이공이 말을 꾸며 상소하고 그대로 인사를 맡은 자리를 점거하고 있으니 전혀 염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영인본】 35 책 3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註 1486]대가(代加) : 품계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子)․서(?)․제(弟)․질(姪)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것. ☞(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10월 27일 (경신) 원본19책/탈초본1책 (11/23)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金藎國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藎國爲戶曹判書, 金自點爲知義禁府事, 姜碩期爲兵曹參知, 韓必遠爲執義, 嚴惺爲司成, 金南重爲弼善, 呂爾徵爲獻納, 李行遠爲直講, 李廷赫爲醴泉郡守, 許僩爲報恩縣監, 朴?爲兼都摠管, 鄭沆爲翊衛司洗馬, 鄭百昌爲護軍, 趙國賓爲副護軍。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12월 28일 (무술) 원본54책/탈초본3책 (14/16)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朴潢 등이 請對하여, 賊陣에 尹暉을 보내는 일과 입고갈 章服 등에 대해 논의함/ ○ 夕, 贊使朴潢請對, 入侍, 同副承旨李景曾, 假注書李晳, 記事官兪?。 朴潢曰, 賊陣送人事, 大臣相議, 本欲送尹暉矣, 昨日不送宰臣, 而今送宰臣未妥, 故欲以許?, 假銜堂上而送之, 後次之行宜送, 衆議皆如此。 上曰, 許僩有口乎? 潢曰, 臣則未詳其人, 而聞引見時酬酢, 則所言皆有條理, 且其爲人完實, 足以當之矣。 上曰, 此人年紀甚老也。 潢曰, 聞甲戌生云, 年雖老, 豈可以貌取之? 此人不無所見, 必有前定者也。 上曰, 聞其言大志則似好, 而措語不善也。 上曰, 此人無?乎? 對曰, 人云無?, 而居官亦多能事也。 上曰, 此役只取口才而已, 居官能不能, 非所言者也。 上謂李景曾曰, 此人無乃不能乎? 景曾曰, 臣不能詳知其人, 而其爲口辨, 則必不在於蔭官之能不能也。 朴潢曰, 賊若無和志, 則雖送使祈請, 必不肯從矣。 今者旣已深入, 必不無端退師, 必緣其事而得機欲, 然後可以退去, 今之必成與否, 雖未知之, 而許僩之所見, 必有所定也。 且不受牛酒之事, 亦可疑也。 其言雖誇大, 其勢之孤弱, 據此可知, 今者援兵四至, 彼雖有欲退之心, 必不得其端, 今若送人, 則亦必從之矣。 上曰, 許僩雖獨往, 亦能辦事乎? 朴潢曰, 此行必不入其陣, 獨往庸何妨乎? 人之有才, 實未易知, 而當事不爲厭避, 以此見之, 則雖獨往, 亦或可能也。 上曰, 賊之來時, 必二人偕至, 而今之獨行, 無乃不可乎? 潢曰, 賊則必不獨來, 此行則多往乎? 上曰, 此行無大段講定事, 獨往亦何妨? 上曰, 許僩言不支離乎? 夫言之支蔓者, 必有失言者矣。 潢曰, 言語則不爲支離也。 上謂景曾曰, 此人之稱, 謂如何耶? 景曾曰, 臣則不知, 而蔭官中有名字者也。 金時讓與此人連家有分, 審知其爲人, 亦嘗稱道云矣。 潢曰, 此人本以口辨得名者也。 上曰, 髥髮盡白乎? 潢曰, 髮則雖白, 眼有精彩。 上曰, 明日當招問而送之, 出去, 與大臣預爲講定。 景曾曰, 章服, 何以處之? 上曰, 以堂上章服而送之, 可也。 罷出。(www.history.go.kr 2007)
허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월 1일 (신축) 원본55책/탈초본3책 (6/6)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인견에 大臣 등이 입시하여 敵國의 형편, 嶺南 兵馬의 기세, 病者에 대한 親問과 救療 등에 대해 논의함/ ○ 大臣․備局堂上引見。 上問曰, 備邊司郞廳□□之所言, 如何? 金?曰, 以臣所見, 賊將似窮矣。 凡敵國勢窮, 則無若有虛若實者, 兵家之例事也。 今者其言, 節節無非誇張恐?之言, 似無足畏也。 上曰, □之令如何? ?曰, □賊□□處處□勝, 則豈無持首級誇張之理哉? 上曰, 此則然矣。 李弘冑曰, 汗□□言, 亦不無誇張之言也。 洪瑞鳳曰, 聞有黃傘․紅傘等物, 亦無□誇張, 其勢欲使圍城奪氣也。 若有所□, 則豈不持首級禽官員, 以誇張於我人哉? ?曰, 聞其持箭誇張云, 亦已敗露矣。 瑞鳳曰, 檢丹之戰, 我軍必勝, 而亦以渠勝爲言云, 以此觀之, 實狀必虛矣。 ?曰, 上臺望見, 則其陣亦不多云, 使汗果來, 則軍容豈如是草草哉? 弘冑曰, 無非誇張之言矣。 上曰, 吏․戶判所見, 如何? 金藎國曰, 設使汗果爲出來, 亦何能爲哉? 嶺南之軍已到露積, 其兵馬甚盛, 而賊兵方專向利峴云, 當此援□□集□□勢已振, 尙何足慮哉? 瑞鳳曰, 僧人應星者言, 援集□來, 則必使進據露積, 然後聲勢便好云云, 故臣等使應星來矣。 ?曰, 曾因僧人出去, 約使南兵上露積, 以烟氣相應矣。 上曰, 其峯有水且險耶? 聞賊所言, 則皇帝等說, 無非恐喝之言, 而拙處已露矣。 頃者降二層之說, 則似爲兇惡, 而今日誇張之言, 則實情似見矣。 鳴吉曰, 臣意不然。 自前伊賊, 每言皇帝必來, 蓋賊雖稱皇帝, 而不尊不重, 但黃傘之外, 無異於衆者, 若以輕慮淺謀, 添兵親到, 則亦安保其必無是理也。 上曰, 豈有此理? 崔鳴吉曰, 伊賊旣以孤軍深入, 必一者攻城見敗而後, 方歸, 在我形勢, 若通援兵, 刻日挾攻, 則非不幸甚, 而諸道軍兵, 各爲據險, 不爲前進, 則來會不易, 何以爲之? 上曰, 勿爲多言, 姑陳此事。 鳴吉曰, 然則當送人, 諭之曰, 聞汗出來云, 可與相約, 良以爲幸, 仍爲書入送, 則渠必情見事窮矣。 上曰, 何必爲書? 緩我之言爲可畏, 恐喝之辭不足畏矣。 聞賊夜半以砲聲相應, 而不能安頓云, 必有疑懼忙迫之心矣。 今以後和事可□□聞郞廳之言, 則渠云。 使臣不敢請不敢拒云, 其意亦要缺使臣之來也。 當送李景稷, 依朝者所言, 而汗來之說, 所答措辭, 則卿等更議以送可矣。 瑞鳳曰, 魏山寶率入之事, 亦異於前矣。 上曰, 此則捉去也, 非率入也。 然形迹則異前, 汗若出來, 則必率入, 豈有中間還送之理? 使汗縱甚狂悖, 寧可來此乎? 金尙憲曰, 一日再送人, 事體如何? 上曰, 此幾不可失也。 尙憲曰, 聞賊揮手却之云, 此非拒送耶。 上曰, 此則却山寶也, 非却使臣矣。 ?曰, 東城之外, 賊方來到, 退去後送人, 如何? 賊, 張黃紅傘, 吹打, 方上望月峯故云 上曰, 我人去時, 賊必已退矣。 鳴吉曰, 今當爲書曰, 自我方送使定奪之際, 爾兵忽至, 爾之所言, 似非汗之分付, 故與之相戰矣。 今則汗已出來, 當與親爲定奪云云, 則汗果出來, 必當見之, 若不出來, 必當還送。 尙憲曰, 若信汗來之說而爲措辭, 則終必有不忍之事矣。 ?曰, 何必爲知樣乎? 上曰, 當答以汗雖出來, 吾等曾未見面, 何以信之乎云, 可也。 狡奴中間操弄, 責我以見汗之禮, 則不可說也。 ?曰, 咸鏡監司亦爲上來云, 本道砲手凡數百, 馬軍亦且二百, 若能進來, 則必爲有力矣。 上曰, 申景瑗軍, 亦必上來矣。 但我國之軍, 素不着實, 渠若要和, 則當從之。 ?曰, 我軍時無敗處, 此則良幸。 上曰, 伊賊, 當初以我軍爲必望風奔潰, 而連日逆戰, 幸不見敗, 故有懼心矣。 瑞鳳曰, 閔震益言, 忠淸之軍應分出戰者, 亦甚多云矣。 ?退出。 鳴吉曰, 頃者自上親臨勞軍, 屢遣近侍, 曲加慰諭, 故軍情深以爲感, 而近來此擧, 久廢不行, 古人如吳起者, 爲卒?疽, 意非偶然, 今日諸大將等, 置之尋常, 頗欠存恤, 請自上更爲親問之擧, 有病者, 特加救療, 何如? 上曰, 然。 胡曾送臘藥以救之矣。 鳴吉曰, 被瘡病愈者, 多言城卒, 亦且被賞, 而吾屬力戰見傷, 曾未蒙恩云矣。 瑞鳳曰, 倭之軍法, 前面中箭者, 有賞云矣。 上曰, 中原亦然矣。 李景曾曰, 力戰者, 依大將所報各爲施賞矣。 尙憲曰, 日食時刻已迫, 小臣請退救食。 退出。 李景稷入來。 張維曰, 臣之臆料, 汗來之說, 似爲虛言, 而但此奴從前不爲僞言, 亦安知其無是理耶? 上曰, 豈有此理, 若或出來, 則不足畏矣。 鳴吉曰, 江都來人言, 賊從昌陵來者, 自朝至食時不絶云者, 軍未知幾何, 而洞仙路敗軍, 無乃是耶? 上曰, 必此軍也。 謂景稷曰, 卿聞山寶之言乎? 曰, 聞之矣。 上曰, 觀其不請不拒, 而稱汗出來者, 其言似窮, 卿意以爲, 如何? 景稷曰, 臣意汗來之說, 似是欲加其層, 而恐喝我也。 鳴吉曰, 然矣。 臣當初見馬胡, 則以甚易之事言之, 到今觀之, 其言易則其事必重矣。 上謂景稷曰, 朝旣分付矣。 待賊下東峯云, 往見, 因稱吾曾未見汗, 汗雖出來, 何以知之? 以此爲語, 如何? 景稷曰, 當依上敎, 而若令見汗, 臣當答之云, 吾等自丁卯以來, 未嘗與汗約束, 何必相見云云, 如何? 鳴吉曰, 當示不信之形, 稱汗無出來之理, 何以相見? 汗意則必不如此, 而汝等圍城至此, 故吾國有戰云云, 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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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