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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2-2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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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副特送四年條進上을 일시에 지급하는 문제 / 날짜 仁祖18년 (1640) 庚辰10월 23일(음) / 본문 仁祖 十八年(1640) 庚辰十月二十三日 / 一, 東萊府使姜大遂狀啓. 副特送追給年條進上別幅四年條乙, 一紙?錄, 甚違當初約定之意是白乎?. 正官所呈小紙, 始面所書, 亦違規例是白乎等以, ?只還退爲白遣, 緣由已爲馳啓爲白有如乎, 譯官洪喜男崔義吉張善民等手本內, 副特送未收四年條, 上年停當之際, 一時計給, 事甚極難, 一年條式, 次次添給事, 已爲相約爲有如乎, 今見別幅, 則四年進上, 一紙書呈, 有違上年丁寧之約, 凡事若如此, 則不可信也云, 正官答曰, 豈有要捧一時之計乎, 進上別幅, 續續書呈, 似甚未安, 如是書送矣. 回賜木, 則隨捧隨給, 次次打發可也. 別幅付人蔘, 至今無一兩入給爲白良置, 不爲催促, 而況當初相約之事, 何敢有違於其間哉云云爲去乙, 每年添給事, 更爲相約後, 同進上別幅, 捧上上送爲去乎, 更良處置爲白齊. 副特送正官所呈單子, 有違書格之意, 一邊開諭於正官爲?. 招致書僧嚴辭開諭後勿如是事而正官亦責書僧, 使之改書以呈爲去乙, 幷以捧上上送爲臥乎所手本是白置有亦, 別幅回賜之事, 更申前約, 小紙違式之字, 卽爲改呈乙仍于, ?只捧上上送爲白在果, 副特送正官, 自以島主奉行之人, 頗有自重之色, 小紙中說話, 皆是釜山移文導良, 已爲馳啓之事, 不須更瀆是白乎, 渠意必欲上送改書來呈乙仍于, 捧上上送, 以俟該曹參酌, 從違事狀啓據,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今此副送應給未收年條, 次次添給事, 更申前約, 小紙違式, 亦改書以呈是如. 捧上上送爲白有臥乎所, 四年條進上, 雖一紙書呈, 而次次退年計給, 則在我別無利害, 丙子條應給之物, 該司及本道, ?卽輸給爲白乎?. 向前島主求請別錄, 或從或防, 今年六月分, 入啓蒙允, 此等曲折, 洪喜男詳知下去, 而今來所請, 與前求無異, 問答之際, 以前日啓下之意承應, 未爲不可, 更爲移文申飭何如. 崇德五年十月二十二日, 右副承旨臣兪㯙次知啓. 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藤智繩呈書, 島主生子致賀事․彦滿給船事․受職事等을 요구 / 날짜 仁祖18년 (1640) 庚辰00월 00일(음) / 본문 一, 藤知繩呈書, 謹訴東萊主大人閤下, 當重者, 以有島主繼後之慶, 遣兩使, 島主之欣然, 況猶從士皆以爲悅耳, 此事啓?東武而有感, 可謂兩國誠信備之也. 就其今度吾超海而返禮矣. 意外辱??接慰官, 則又言欣躍無任, 吾每歲超海, 是依主命也. 玆有愚意, 而再再打話於洪知事, 亦未精也. 前之東萊府主奉拜時, 欲打話尤在耳, 又恐館人之聽而不話, 其故者, ??島主之命差橘智正之代, 往來于今十年, 其前柳以無道而起事, 兩國已欲蹈薄氷之刻, 令我差遣貴國相護信使, 則兩國和通相合, 此時而益增太平, 況去年, 亦遣我於貴國, 而減欠之, 送使往來之船數, 今者亦計, 則猶云不足, 吾之爲貴國之費而謀之也. 吾聞之則悶悶然不費之處虛爲費, 是無益, 更思之, 則足不傷彼此也. 如似則唯不言賤計, 仰兩國無事之故, 而卽告內意, 雖非島主之所望. 繼子議物, 例當有焉, 若非此時, 則殊無繼子之慶也. 且夫此時, 傍有議論, 則後悔莫及, 凡事不如速處, 想夫遲延之大物, 不可過今之小物也. 伏冀將有遠慮, 而採吾之愚意之趣, 此時也. 島主亦來春卽東行故, 以云催吾之回鄕之遲也. 此故吾亦今月中, 欲回鄕, 仰願早速所上帝都, 賜回翰而歸, 則是幸, 恐以吾之所訴不施, 則頓無朝廷慰島主之意, 伏希勿煩此旨, 不可使聞於倭館耳, 謹惟照察, 恐惶等據,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卽接東萊府使丁好恕狀啓及平智藤智繩所呈別紙, 許多說話, 皆是前之所言, 而其所欲, 則似專在於彦滿給船, 藤倭受職等, 而其中?小失大等語, 以爲恐?之地, 其情態可惡是白置, 各項論難之事係是邊情, 非該曹節目間, 所可處置之比, 令廟堂定奪施行何如. 崇德五年十一月二十三日, 同副承旨臣申敏一次知啓依允事據, 備邊司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今此平藤兩倭, 雖有許多說話, 其意要不過差滿給船, 藤倭受職等事, 而卽接洪喜男手本, 則彦三船未除去之前, 難許彦滿之船是如爲白乎?. 藤倭受職事段, 每以橘智正爲證, 多某爲我國凡事周旋之意, 而今番又將寶劒四柄, 硫黃千斤送來, 倭以自已潛貿之物爲白去等, 酬報之典, 似亦不可不施是乎矣. 授職之後, 弊端甚多故, 頃因本道監司狀啓. 只許若干公貿易, 以慰其心之意, 覆啓行會爲白有置, 將此事意, 更令洪喜男, 善爲開諭, 使之入送何如. 崇德五年十一月二十七日, 右副承旨臣兪㯙次知啓. 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路引 없는 庚辰條副特送船 입항은 불가함 / 날짜 仁祖18년 (1640) 庚辰12월 04일(음) / 본문 仁祖 十八年(1640) 庚辰十二月初四日 / 一, 東萊府使丁好恕狀啓. 本月二十六日酉時量, 荒岺嶺山烽軍朴先龍干非飛鳥烽軍朴福等進告內, 朝倭未辨方一隻, 水旨出來是如爲白齊. 戌時到付釜山僉使鄭楷馳通內, 朝倭未辨船一隻, 水旨出來是如烽軍等進告據, 哨探將開雲浦萬戶李景化定送爲臥乎所馳通是白齊. 二十七日丑時到付同僉使馳通內, 昨日出來倭船哨探將開雲浦萬戶李景化馳報內, 倭船一隻, 持路引出來爲有去乙, 率領水柵外浮泊守護爲乎所馳報據, 卽令訓導崔義吉等, 問情回言內, 留館代官倭等, 亦鷹連載運次以, 庚辰條副特送正官平智友水木船一隻, 具格倭十一名借載, 去十月初九日入歸爲有如乎, 其船及格倭八名叱分出來, 而不持島主路引, 只持入歸本鎭成給, 漂到我境, 次次護送事, 各官浦了路引以來爲有去乙, 不持島主路引緣由詰責, 則答云, 適音島主出獵, 俺等不入府中, 仍留鰐浦爲有如可, 出來乙仍于, 只持本鎭路引還來是如爲去乙, 論以無路引, 浮泊水柵外爲?. 問其島中及江戶事情則答云, 與一樣是如爲在果, 館守處入去時路引, 則出來之時, 難以取信, 沿海各官浦, 論以賊船, 則我有可執之言, 爾無辨?之路, 彼此生梗, 未必職由於此, 後勿如是亦云, 則館守答曰, 果如所言, 此後則不得如是之意, 報知島主云是齊. 副特送則其矣水木船, 還爲出來是如. 不可許入柵內之意, 多船爭詰, 而先可據理爭辨, 浮泊柵外爲有在果, 渠之爭詰如此, 當此冬節, 風浪每作, 不無破船之患, 破船之後, 則彼之恐?, 必倍於目今, 各別參酌理勢, 從長處置爲只爲, 回言是乎等以, 緣由幷以枚擧馳通臥乎所馳通是白置有亦, 當初許和時, 往來倭船乙, 無島主路交, 則不許入柵之意, 明立約條爲白有在如中, 不可輕易毁約, 以開後弊是白在果, 唯只同船格倭等入歸時, 受釜山僉使路引而去爲白有如可. 同路引乙, 還爲持來, 則無他別情之意, 明白無疑爲白乎?. 當此深冬, 久置柵外, 若値風浪, 則致敗可慮是白去等, 若待狀啓回下, 則日子太遲, 不無彼人生怒之患是白乎等以, 報本道巡察使, 以爲進退之計事狀啓據,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自前倭船出來時, 必以路引爲驗者, 意有所在, 今此小船之來, 不持島主路引, 在我所不許入柵是白在果, 大?此船入歸時, 明有釜山所給路引, 無他別情, 而深冬風浪, 不無致販之患是如爲白置節叱分, 使之許入, 此後無路引者, 斷不容貸入接事, 本道監司處, 幷以行移何如. 崇德五年十二月初四日, 右副承旨臣兪㯙次知啓. 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京畿道方物書啓는 前監司 名으로 정정 / 날짜 顯宗2년 (1661) 辛丑00월 00일(음) / 본문 一, 啓曰, 昨日大殿陳賀時, 各道方物數目開坐啓本中, 京畿監司封進鹿皮一張, 當以兪㯙書啓, 而下吏不察, 以未赴任監司鄭知和之名, 誤爲書啓矣. 當該色吏, 則自本曹推治, 而原啓本中, 以兪㯙付標以入之意敢啓. 傳曰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兵水使兼任大邑, 忠淸兵營移設 ./ 왕 재위년도 인조 16년 / 월일 인조 16년(1638년) 3월 9일 / 아뢰기를 "이달 7일 주강(晝講)할 때에 특진관(特進官) 이시백(李時白)이 아뢰었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대읍(大邑)을 겸임하는 일과, 검토관(檢討官) 유철(兪㯙)이 아뢰었던 충청 병영을 충주로 옮겨서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 상께서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병사와 수사가 수령을 겸임하게 하자는 의논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신 등의 견해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호서(湖函)의 곤수(?帥)가 궁벽하게 바닷가 외진 곳에 있으므로 그 불편한 점에 대하여 의논하는 자들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연신(筵臣)의 말이 실로 의견이 있으나 이는 국가의 큰 정사인만큼 쉽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출사하고 좌상이 조정에 돌아온 다음 각별히 헤아려서 아뢰어 분부를 받들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近來本司堂上 . / 왕 재위년도 인조 22년 / 월일 인조 22년(1644) 10월 14일 / 아뢰기를 "근래 본사 당상들의 병으로 인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회합을 하는 날에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조판서 김육(金堉)과 병조참의 유철(兪㯙)을 본사 당상으로 임명하여 곧 유사(有司)의 임무를 살피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22년 / 좌목(座目) / 영의정(領議政) 김류(金?) / 좌의정(左議政) 홍서봉(洪瑞鳳)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심열(沈悅) / 낙흥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경여(李敬輿) / 우의정(右議政) 서경우(徐景雨) / 당상(堂上) / 겸예조판서(兼 禮曹判書) 이덕형(李德泂) 체직(遞職)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구인후(具仁?) /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 / 이조판서(吏曹判書) 이경증(李景曾)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식(李植) / 호조판서(戶曹判書) 정태화(鄭太和) / 호조참판(戶曹參判) 윤이지(尹履之) /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육(金堉) / 우승지(右承旨) 유철(兪㯙) / 강화유수(江華留守) 이후원(李厚源) / 낭청(?廳) / 군기정랑(軍器正郞) 이시만(李時萬) / 병조정랑(兵曹正郞) 신향(申) / 사과(司果) 김태기(金泰基) / 예조정랑(禮曹正郞) 이재(李梓) / 사과(司果) 남두형(南斗炯) / 사과(司果) 김한일(金漢一) / 찬의(贊儀) 정형도(鄭亨道) / 사과(司果) 신근(申?) / 형조좌랑(刑曹佐郞) 백홍성(白弘性) / 사과(司果) 김수해(金壽海) / 사과(司果) 이경빈(李慶彬) /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유상중(柳尙中)(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承旨不得兼他務 ./ 왕 재위년도 인조 22년 / 월일 인조 22년(1644) 11월 18일 / 우승지 유철(兪㯙)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본직에 근무한 지 20일이 지났으나, 전에 맡았던 비변사 부제조의 직임이 지금까지도 면직되지 아니하여 신의 이름이 아직도 비변사 제신(諸臣)의 반열에 끼여 있습니다. 그러니 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승지는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직제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 뜻은 우연함이 아닙니다. 비국 유사의 직임은 한가한 직임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는 바, 한 번도 업무를 살피지 않고 그 호칭을 헛되이 가지는 것은 일의 이치로 헤아려 보더라도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 급히 규례에 의거하여 면직하도록 명하시면, 공사간에 매우 다행한 일이 되겠기에 황공하나마 감히 아룁니다." 하니, 비국에 말하라고 전교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 기사제목 慶尙道巡察使望 ./ 왕 재위년도 인조 23년/ 월일 인조 23년(1645) 1월 11일 / 경상도순찰사 천망 : 유철(兪㯙).(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24년 / 좌목(座目) / 영의정(領議政) 김류(金?)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좌의정(左議政) 김자점(金自點) / 우의정(右議政) 이경석(李景奭) / 당상(堂上)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구인후(具仁?) / 이조판서(吏曹判書) 남이웅(南以雄) / 원평군(原平君) 원두표(元斗杓) /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시백(李時白) / 호조판서(戶曹判書) 민성휘(閔聖徽) / 예조판서(禮曹判書) 정태화(鄭太和) /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시방(李時昉) / 강화유수(江華留守) 이경헌(李景憲) / 대사헌(大司憲) 이행원(李行遠) / 병조판서(兵曹判書) 허계(許啓) / 예조참판(禮曹參判) 유철(兪㯙) / 낭청(?廳) / 사과(司果) 권령(權?) / 병조정랑(兵曹正郞) 김중일(金重鎰) / 전지평(前持平) 이제형(李齊衡) / 병조좌랑(兵曹佐郞) 이경억(李慶億) / 사과(司果) 남숙(南淑) / 부사과(副司果) 정형도(鄭亨道) / 사과(司果) 정유(鄭?) / 부사과(副司果) 홍근(洪瑾) / 사과(司果) 김수해(金壽海) / 부사과(副司果) 윤배(尹培) / 사과(司果) 이수창(李壽昌) / 선전관(宣傳官) 이지원(李枝遠)(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本司堂上, 或遞改或在外 . / 왕 재위년도 인조 24년 / 월일 인조 24년(1646) 3월 5일 / 아뢰기를 "본사의 당상들이 혹 교체되기도 하고 혹 외방에 있기도 하여 전보다 수효가 적으므로 업무를 볼 때에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합니다. 원평군(原平君) 원두표(元斗杓)는 이미 상제(喪制)를 마쳤으니 본사의 당상을 겸임토록 하고, 유사당상 윤이지(尹履之)는 외임을 맡았으니 예조참판 유철(兪㯙)이 겸임토록 하며, 대사헌 이행원(李行遠)은 대간의 직책으로서 출사(出仕)하지 못하니 우선 유사의 직책을 덜어 주고 본사 당상 이시방(李時昉)이 그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24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영의정(領議政) 김자점(金自點) / 영중추(領中樞) 이경석(李景奭) / 좌의정(左議政) 김상헌(金尙憲) / 우의정(右議政) 남이웅(南以雄) / 당상(堂上) /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 / 원평군(原平君) 원두표(元斗杓) /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시백(李時白) / 호조판서(戶曹判書) 민성휘(閔聖徽) / 예조판서(禮曹判書) 정태화(鄭太和) /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시방(李時昉) / 강화유수(江華留守) 이경헌(李景憲) / 이조참판(吏曹參判) 이기조(李基祚) / 병조판서(兵曹判書) 허계(許啓) / 행 도승지(行都承旨) 유철(兪㯙) / 낭청(?廳) / 전좌랑(前佐郞) 조형(趙珩) / 병조정랑(兵曹正郞) 임성익(林聖翊) / 전 지평(前持平) 이제형(李齊衡) / 이조정랑(吏曹正郞) 박장원(朴長遠) / 사과(司果) 남숙(南淑) / 부사과(副司果) 정형도(鄭亨道) / 사과(司果) 정유(鄭?) / 부사과(副司果) 홍근(洪瑾) / 사과(司果) 김수해(金壽海) / 부사과(副司果) 윤배(尹培) / 선전관(宣傳官) 이수창(李壽昌) / 선전관(宣傳官) 이지원(李枝遠)(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本司有司堂上兪㯙 ./ 왕 재위년도 인조 24년 / 월일 인조 24년(1646) 4월 1일 / 아뢰기를 "본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인 유철(兪㯙)이 지금 승지의 직무 때문에 출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유사의 호칭을 감하고 본사 당상 원두표(元斗杓)로 하여금 그대로 유사의 임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인조 24년 / 좌목(座目)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 영의정(領議政) 김자점(金自點) / 영중추(領中樞) 이경석(李景奭) / 좌의정(左議政) 김상헌(金尙憲) / 우의정(右議政) 남이웅(南以雄) / 당상(堂上) /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 / 원평군(原平君) 원두표(元斗杓) /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시백(李時白) / 호조판서(戶曹判書) 민성휘(閔聖徽) / 예조판서(禮曹判書) 정태화(鄭太和) / 이조판서(吏曹判書) 이행원(李行遠) /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시방(李時昉) / 병조판서(兵曹判書) 허계(許啓) / 행도승지(行都承旨) 유철(兪㯙) / 낭청(?廳) / 예조정랑(禮曹正郞) 홍처대(洪處大) / 병조정랑(兵曹正郞) 임성익(林聖翊) / 전 지평(前持平) 이제형(李齊衡) / 이조정랑(吏曹正郞) 박장원(朴長遠) / 사과(司果) 남숙(南淑) / 부사과(副司果) 홍근(洪瑾) / 사과(司果) 이수해(李壽海) / 부사과(副司果) 윤배(尹培) / 선전관(宣傳官) 이수창(李壽昌) / 선전관(宣傳官) 이지원(李枝遠) / 부사과(副司果) 조시형(趙時亨) / 선전관(宣傳官) 김흥운(金興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畿兼巡察使望 ./ 왕 재위년도 효종 4년 / 월일 효종 4년(1653) 7월 3일 / 경기 겸순찰사(兼巡察使) 망 : 관찰사 유철(兪㯙).(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畿兼巡察使望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8월 2일 / 경기겸순찰사(京畿兼巡察使) 망 : 관찰사(觀察使) 유철(兪㯙).(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救荒之策, 災實減役狀啓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10월 3일 / 아뢰기를 "판중추(判中樞) 송시열(宋時烈), 행대사헌(行大司憲) 송준길(宋浚吉) 등에게 하문(下問)하신 구황(救荒)하는 대책 및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철(兪㯙)이 각읍의 민폐를 아뢴것과 충홍감사(忠洪監司) 오정원(吳挺垣)의 재실(災實) 감역(減役)에 대한 장계를 지금 마땅히 회계하여야 하나 영의정 정태화가 신병으로 오지 않았고, 좌의정 심지원은 제관(祭官)으로 차출되어 재소(齋所)에 갔으니, 후일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복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京畿監司兪㯙各邑弊?啓本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10월 19일 / 아뢰기를 "경기감사 유철(兪㯙)이 올린 각 고을 폐단에 대한 계본을 본사에 재가하였습니다. 제도(諸道)의 계문이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일체로 참작하여 처리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畿還上減捧, 各司奴婢身貢納布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11월 8일 / 아뢰기를 "경기감사 유철(兪㯙)이 올린 도내 폐막(弊? : 폐단 ) 계본(啓本)을 본사(本司)에 재가하였는데 제도(諸道)의 보고가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복계(覆啓)하는 일로 일찍이 아뢰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급한 사항은 모름지기 즉시 결정해야 하는데 각종 신역(身役) 가포(價布) 및 열읍 환곡을 감해 받아들이는 일은 이미 정식(定式)대로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목사(楊州牧使) 권대운(權大運)의 보고 가운데 '금년에는 목화(木花)가 흉작이라 얻기 어려운 쌀로써 목화로 바꾸어 상납하면 그 값이 매우 많아서 정병(正兵) 등의 궐번(闕番) 가포(價布)註 001) 와 금년 수포(收布)및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납포(身貢納布)를 마련해낼 수가 없습니다. 명목의 번포(番布)와 각사 노비 신공을 무명베로 상납하기를 자원하는 자 이외에는 직접 쌀로써 시가(市價)에 따라 결정해 상납하게 하고, 지난번의 귈번(闕番) 미수(未收)는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하니, 각각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1) 가포(價布) :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포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以領中樞府事鄭維城請對所啓 ./ 왕 재위년도 현종 2년 / 월일 현종 2년(1661) 4월 7일 / 아뢰기를 "영중추부사 정유성(鄭維城)이 청대하여 아뢴 바에, '금천의 굶주린 백성들이 이전미의 대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상고한 후에 처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감사 유철(兪㯙)이, 안산군수(安山郡守) 심헌(沈櫶)이 올린 이전미를 청구한 장계 중에 금천(衿川)과 과천(果川)도 마찬가지란 말이 있었으므로 남한미․조(南漢米租)를 각 2백석씩 이미 지급한 바 있었는데, 이 고을 백성들이 아마 미처 듣지 못하여 이러한 호소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鹽盆定式, 漁箭定式, 光海君奉祀家鹽盆漁箭, 宮房免稅, 藏氷大役省費除弊 ./ 왕 재위년도 현종 2년 / 월일 현종 2년(1661) 10월 27일 / 이달 26일 대신과 비국 당상들을 인견하였을 때 병조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염분(鹽盆 : 소금을 굽는 가마 )과 어전(漁箭)에 관한 정식(定式)을 이제 마땅히 마련해야 하는데 광해군(光海君)을 봉사(奉祀)하는 집안의 염분과 어전을 철폐함이 마땅치 않을 듯합니다." 하니, 호조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도정(都正) 이정한(李挺漢)도 전답을 면세(免稅)해 달라고 신조(臣曹)에 정소(呈訴) 하였는데 이정한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봉사손(奉祀孫)입니다. 소원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듯하나 감히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인빈방(仁嬪房), 광해 봉사손의 집, 이정한의 집들은 다 같이 면세해 주고 염분과 어전도 모두 철폐치 않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 김제남(金悌男)의 봉호 ),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 한준겸(韓浚謙)의 봉호 ) 집과 능성(綾城 : 구인호(具仁?)를 가리킨 말 ), 승평(昇平 : 김류(金?)를 가리킨 말 ) 두 훈신(勳臣)의 집에도 약간의 염분과 어전이 있다 하는데 되돌려 받음은 부당할 듯합니다." 하였고, 좌의정 심지원은 아뢰기를 "의정부와 충훈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일들은 참작해서 하라." 하였다. 판윤 이완(李浣)이 아뢰기를 "올봄에 비국에서 사출(査出)한 여정(餘丁)을 훈국(訓局 : 훈련도감 )에 넘겨주라 명하셨습니다. 여정 1천 5백 명을 아직 옮겨오지는 않았으나 수납할 무명은 병조로 하여금 받아 보내라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조참의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각사공물(各司貢物)의 재감(裁減)이 매우 많습니다. 장빙(藏氷)은 큰 역사(役事)이므로 공물하인(貢物下人)에게만 책임지울 수 없어 그 비용의 총액을 물어보니 거의 3천 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만일 진휼청에서 쌀을 내어 역군(役軍)을 모집한다면 불과 1천 석만 가져도 장빙할 수 있으니 비용도 줄이고 폐단도 없앨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대사헌 유철(兪㯙)이 아뢰기를 "평택(平澤) 등 아홉 고을에서 강도미(江都米)를 받았었는데 세 고을은 퇴봉(退捧 : 납기를 연장함 )을 허락하고 여섯 고을은 지금 당장 받아서 상납하라 하여 민심이 민망해 하고 있다 합니다. 이 여섯 고을에서 받은 것도 그대로 본 고을에 유치해 두었다가 진휼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華留守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2월 1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강화유수 유심(柳?)이 이미 임기가 끝나 그 대임을 차출해야 하는데 근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강화유수 천 / 행지중추부사 송시열(宋時烈) / 행이조판서 윤강(尹絳) : 김좌명(金佐明)․조복양(趙復陽)․홍처후(洪處厚) / 행병조판서 홍명하(洪命夏) / 공조판서 이일상(李一相) / 한성부판윤 이완(李浣) : 김좌명․조복양․홍처후 / 호조판서 정치화(鄭致和) : 조복양․유계(兪棨)․홍처후 / 예조판서 김남중(金南重) : 김좌명․남노성(南老星) / 예조참판 김좌명(金佐明) : 정지화(鄭知和)․이천기(李天基) / 좌윤 유혁연(柳赫然) : 김좌명․유철(兪㯙)․조복양 / 이조참의 유계(兪棨) : 유철․조복양․홍처후 / 강화유수 천망 : ○ 유철․조복양․유계.(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例兼堂上望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2월 10일 / 예겸당상 망 : 강화유수 유철(兪㯙).(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좌목(座目) /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 / 우의정(右議政) 원두표(元斗杓)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정유성(鄭維城) / 당상(堂上) /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윤강(尹絳) / 행예조찬서(行禮曹判書) 허적(許積)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홍명하(洪命夏) / 행부호군(行副護軍) 이일상(李一相) / 행부호군(行副護軍) 이완(李浣) / 호조판서(戶曹判書) 정치화(鄭致和) / 행부호군(行副護軍) 김좌명(金佐明) / 병조참판(兵曹參判) 유혁연(柳赫然) / 강화유수(江華留守) 유철(兪㯙) / 호조참판(戶曹參判) 서원리(徐元履) / 이조참의(吏曹參議) 유계(兪棨) / 낭청(?廳) / 병조정랑(兵曹正郞) 여경(呂儆) / 부사직(副司直) 남구만(南九萬) / 부사직(副司直) 안진(安縝) / 병조좌랑(兵曹佐郞) 윤변(尹?) / 도총경력(都摠經歷) 이연정(李延禎) / 부사과(副司果) 이민행(李敏行) / 사복주부(司僕主簿) 이태영(李泰英) / 군기주부(軍器主簿) 최진성(崔震聖) / 부사과(副司果) 한간(韓侃) / 부사과(副司果) 구선(具?) / 부사과(副司果) 이송로(李松老) / 선전관(宣傳官) 민정(閔鼎)(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좌목(座目) /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 / 좌의정(左議政) 원두표(元斗杓) / 우의정(右議政) 정유성(鄭維城) / 당상(堂上) /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 송시열(宋時烈)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홍명하(洪命夏) /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완(李浣) / 호조판서(戶曹判書) 정치화(鄭致和) /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좌명(金佐明) / 병조참판(兵曹參判) 유혁연(柳赫然) / 호조참판(戶曹參判) 서원리(徐元履) / 강화유수(江華留守) 유철(兪㯙) /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수항(金壽恒) / 이조참의(吏曹參議) 유계(兪棨) / 낭청(?廳) / 종부정(宗簿正) 민점(閔點) / 장악첨정(掌樂僉正) 정석(鄭晳) / 병조정랑(兵曹正郞) 곽제화(郭齊華) / 부사직(副司直) 이동로(李東老) / 부사과(副司果) 민정(閔鼎) / 부사과(副司果) 최천인(崔千?) / 부사과(副司果) 신항(申伉) / 선전관(宣傳官) 박신주(朴新冑) / 부사과(副司果) 우필한(禹弼漢) / 무겸(武兼) 최운서(崔雲瑞) / 도총도사(都摠都事) 구선(具?) / 무겸(武兼) 최계창(崔啓昌)(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좌목(座目) /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 / 좌의정(左議政) 원두표(元斗杓) / 우의정(右議政) 정유성(鄭維城) / 당상(堂上) /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 송시열(宋時烈)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홍명하(洪命夏) /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완(李浣) / 호조판서(戶曹判書) 정치화(鄭致和) /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좌명(金佐明) /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수항(金壽恒) / 병조참판(兵曹參判) 유혁연(柳赫然) / 호조참판(戶曹參判) 서원리(徐元履) / 강화유수(江華留守) 유철(兪㯙) / 예조참판(禮曹參判) 조복양(趙復陽) / 이조참의(吏曹參議) 유계(兪棨) / 낭청(?廳) / 종부정(宗簿正) 민점(閔點) / 장악첨정(掌樂僉正) 정석(鄭晳) / 병조정랑(兵曹正郞) 곽제화(郭齊華) / 부사과(副司果) 이동로(李東老) / 부사과(副司果) 민정(閔鼎) / 부사과(副司果) 최천인(崔千?) / 부사과(副司果) 신항(申伉) / 부사과(副司果) 우필한(禹弼漢) / 선전관(宣傳官) 박신주(朴新冑) / 무겸(武兼) 최운서(崔雲瑞) / 무겸(武兼) 최계창(崔啓昌) / 부사과(副司果) 민섬(閔暹)(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華陳腐太改色 .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11월 3일 / 이번 10월 23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할 때에, 강화유수(江華留守) 유철(兪㯙)이 아뢰기를 "지난해 본부의 환곡가운데 부패된 콩을 개색(改色)하도록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몇 석(石)으로 몇 석을 만들어야 할지 지적하여 분부하지 않았으므로 결정하려고 올라 왔습니다." 하니,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유심(柳?)이 유수로 있을 때에 나누어주지 아니한 묵은 콩은 원수(元數) 9천석 내에서 3천석을 으레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환수하였습니다. 유철의 아룀에 따라 개색(改色)한다면 2석으로 1석을 만들면 마땅히 1천5백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에는 과거에 중군(中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사(都事)를 설립한 뒤로 하인(下人)들 수효가 적으므로 관원을 매우 많이 감축시키고 도사가 그를 겸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시대가 평온하고 무사한 때에는 불가하지 않으나 조금이라도 위급함이 있다면 군사를 통솔할 장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중군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의당하옵니다." 하니, 윈두표가 아뢰기를 "전 수사 이익달(李益達)의 사람됨이 그 책임에 가합니다. 중군으로 차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에는 다만 군기(軍器)와 군량, 나라에서 쓰는 중요한 물품을 많이 옮겨 설치할 뿐 아니라 정배 죄인들도 반드시 이 지역으로 보내니 당초 본 뜻은 대개 민물(民物)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본토에 사는 백성들이 날로 점차 번성하고 불량한 무리들도 그 사이 모이게 되니 염려할만한 단서(端緖)가 없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정배(定配)하지 말도록 승전(承博)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본래 그와 같으니 이 다음은 정배하지 않도록 경외(京外) 각 아문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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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