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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2-3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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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薦 ./ 왕 재위년도 현종 5년 / 월일 현종 5년(1664) 6월 7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가 궐원되었으니 근래의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함경감사 천 / 의정부 우찬성 송시열 / 행의정부 좌참찬 허적 / 익흥군 홍중보 : 민정중(閔鼎重), 이천기(李天基). / 지중추부사 이완 : 유철(兪㯙), 임의백 (任義伯). / 호조판서 정치화 : 임의백, 유철. / 병조판서 김좌명 : 조형(趙珩), 민정중, 이경억(李慶億). / 예조판서 김수항 / 이조판서 박장원 : 이천기, 김시진(金始振). / 행부호군 유혁연 : 임의백, 김시진, 정만화(鄭萬和). / 행성균관 대사성 민정중 / 함경감사 천망 : 유철, ○ 민정중, 이경휘.(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薦 ./ 왕 재위년도 현종 8년 / 월일 현종 8년(1667) 6월 19일 / 함경감사 천 / 겸예조판서 홍중보(洪重普) / 행공조판서 이완(李浣) : 이상진(李尙眞)․유철(兪㯙)․강백년(姜栢年). /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 : 이상진(李尙眞)․이정영(李正英)․강백년(姜栢年). /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 : 이상진(李尙眞)․권대운(權大運)․이은상(李殷相). / 이조판서 김수항(金壽恒) : 이상진(李尙眞)․이경휘(李慶徵)․이은상(李殷相). / 한성부판윤 오정일(吳挺一) : 김휘(金徵)․이은상(李殷相)․이원정(李元禎), / 지중추부사 유혁연(柳赫然) : 이상진(李尙眞)․이은상(李殷相)․강백년(姜栢年). / 행부호군 이경억(李慶億) : 이상진(李尙眞)․권대운(權大運)․이태연(李泰淵). / 이조참판 : 조복양(趙復陽)․이은상(李殷相)․이정영(李正英)․이만영(李晩榮). / ○ 이상진(李尙眞)․이경휘(李慶徵)․강백년(姜栢年).(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監司薦 ./ 왕 재위년도 현종 10년 / 월일 현종 10년(1669) 4월 21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평안감사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례대로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천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평안감사 천 / 겸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 : 민유중(閔維重)․남구만(南九萬)․이성징(李星徵). / 행지사 이완(李浣) / 행예조판서 김좌명(金佐明) : 남구만(南九萬)․이성징(李星徵). / 판윤(判尹) 정지화(鄭知和) / 형조판서 이경억(李慶億) : 유철(兪㯙)․민유중(閔維重)․남구만(南九萬). / 호조판서 민정중(閔鼎重) / 이조판서 이경휘(李慶徽) : 유철(兪㯙)․이상진(李尙眞) / 비망 : ○ 민유중(閔維重), 남구만(南九萬), 유철(兪㯙).(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參贊官 兪拓基가 입시하여 門蔭으로 錄用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贓汚, 關節 ./ 왕 재위년도 영조 2년 / 월일 영조 2년(1726년) 3월 30일 / 이 달 27일 소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참찬관 유척기(兪拓基)가 아뢰기를 ꡒ유신(儒臣)이 글의 내용에 따라 진달한 바가 있었으나 신도 항상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바가 있어 한 번 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호씨(胡氏: 宋의 학자 胡致堂寅을 지칭함인 듯 )가 이른바 사예(詞藝)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과거로 사람을 뽑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른바 임자(任子)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음(門蔭)으로 녹용(錄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선현(先賢)과 공신․청백리․원사인(寃死人)․전망인(戰亡人)의 자손을 녹용하는 제도는 사실 조종조(祖宗朝)에서 충성심과 청렴을 권장하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이나, 녹용할 즈음 너무도 절제가 없어 먼 후예(後裔)와 지파(支派)의 자손까지 혼동하여 녹용하는 일이 많아 점차 벼슬길이 넓어지고 요행을 바라는 길이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세력만 있으면 적장손(嫡長孫)과 지손(支孫)을 막론하고 아울러 녹용됨이 제한이 없고 세력이 없는 사람은 대(代)가 가까운 적장손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주의(注擬)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분명하게 한계를 정하여 적장손만 가려서 쓰고 지손은 거론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당(唐)․송(宋)에서 이른바 임자라 하는 것은 비록 강보(襁褓)에 싸인 어린아이라도 반드시 임관(任官)한다. 우리 나라 문음의 제도는 이와는 다르나 자못 규례가 비슷한 데가 있다. 선현의 자손이라면 현․불초(賢不肖)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를 녹용한다. 이 일을 나도 일찍이 개연하게 여겨 한 번 하교하고자 하였다. 선현의 자손을 녹용하는 본의가 어찌 매우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마는 요․순(堯舜)의 아들도 오히려 어질지 못하였다. 유현(儒賢)의 자손이라 해서 어찌 사람마다 다 어질다 하겠는가? 현부(賢父)․현자(賢子)로 말한다면 당(唐)나라의 유공작(柳公綽)․유중영(柳仲?)과 우리 나라의 선정 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의 부자 같다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다 그와 같겠는가? 비록 선현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어질지 못한 사람을 어질지 못하다고 말한다 해서 무엇이 선현에 손상이 되겠는가마는 근래에는 그렇지 않아서 선현의 자손이라면 다 어질다 하고 녹용하니 어찌 개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선현․청백리․공신․원사인․전망인 등의 자손을 녹용하는 일은 조종조에서 충절과 청렴을 권장하는 도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양 도목정(都目政)을 당하면 각별히 녹용하게 한 것이나 결국 문구(文具: 실속없는 겉치레 )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혹은 쓰고 혹은 안쓰는 폐단은 과연 승지의 말과 같다. 반드시 적장손을 써야 한다는 말은 좋으나 적장손이라 해도 어질지 못하다면 굳이 쓸 것이 없다. 이 뒤로 녹용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됨을 보고서 쓰라고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ꡓ 하였다. 유척기가 아뢰기를 ꡒ신이 한산(閒散)으로 있을 때에 국조(國朝)의 선현․공신․청백리․사절(死節)․원사(寃死)․전망(戰亡) 등의 자손으로서 응당 녹용될 사람을 상고해보니 그 수효가 자그마치 900여 인이나 되었습니다. 비록 그 적장(嫡長)만 녹용한다 하더라도 과거도 아니고 천거도 아니고 단지 문음으로만 벼슬길에 오를 사람이 거의 천명(千名)을 헤아리니, 그 혼탁함이 이미 말할 수 없는데 더구나 그 지파 자손까지 채용한다면 선비로서 재기(才器)를 갖추고도 문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조정에 서겠습니까? 군자의 덕택(德澤)도 5세(世)면 끊긴다 하였습니다. 비록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존귀하신 대왕의 자손도 4대에 친진(親盡)한 뒤에는 편맹(編氓)과 다름없이 되는데 어찌 유독 청백리․원사인․전망인의 자손을 녹용하는 법만 대수(代數)를 한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현도 동일하게 논할 수 없는 바, 그 중에서 문묘(文廟)에 배향된 선현과 공훈이 있는 신하로서 사가(私家)에서 조천(?遷)되지 않은 분은 비록 대가 멀다 하더라도 그 봉사자(奉祀者)를 수용하여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겠으나, 그 나머지의 유현․전망․원사․청백리․사절인의 자손은 비단 적장만을 쓰는 일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대수(代數)를 한정하여 4대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에서 청백리․전망인 등의 자손을 녹용하는 제도는 그 의의가 매우 아름답다. 지금 만일 갑자기 다 없애버린다면 이것이 요행을 바라는 길을 없애려는 뜻에서 나왔음을 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승지가 말한 금지옥엽과의 비유는 매우 좋다.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니 일체를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정사공신(靖社功臣: 인조반정 때의 공신 )의 지손(支孫)을 녹용하는 규례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그 때에 상교(上敎)에 의해서였는지 혹은 아래에서 진달하여 정해졌는지도 알 수 없으나 이미 근례(近例: 舊例와 대조적인 준례 )를 이루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또 연신(筵臣)의 진달로 인하여 선조조의 광국공신(光國功臣: 선조 22년 宗系辨誣 때의 공신 )의 지손도 일체로 녹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근래에는 두 공신의 지손이 많이 녹용되었습니다. 정사공신은 다른 공신과는 차이가 있으나 친공신(親功臣: 공신에 책봉된 본인 )에 비하면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숙종조 보사공신(保社功臣: 숙종 6년 庚申獄事 때의 공신 )의 친공신의 경우도 지손에 있어서는 오히려 녹용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유독 구공신(舊功臣)에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또 광국․정사의 공훈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개국(開國)․호성(扈聖: 임진왜란 때에 문신에게 베푼 공신호 )․선무(宣武: 임진왜란 때에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베푼 공신호 )의 공에 비하면 더 중하다 할 수 없습니다. 개국․호성 등의 공신 지손도 녹용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광국․정사 두 공신에 한하여 이렇듯 특별한 은전(恩典)을 베풀고 있으니 이 일은 후일의 폐단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장렬왕후(莊烈王后: 인조의 계비 趙氏 )께서 임어(臨御)하셨을 때에는 정사의 훈친이 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적장(嫡長)에게 녹을 주는 것은 당연한 법례(法例)였으나, 승하(昇遐)하신 3년 후에 이르러 해사(該司)에서 구례(舊例)대로 그 녹을 거두기를 청하니 숙종께서 하교하기를 ꡐ겨우 3년이 지났다 하여 차마 거둘 수 없으니 다른 공신은 몰라도 정사훈만은 그대로 주어라ꡑ 하여서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정사훈은 6조(朝)를 거쳐 이미 백년이 지났으니 적장(嫡長)이 지금까지 녹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의의(意義)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정히 용식(冗食: 無爲徒食 )의 으뜸인 것입니다. 정사․광국 두 공신의 지손을 녹용하는 규정과 정사훈의 적장에게 녹을 주는 일은 마땅히 즉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처럼 미천한 사람의 말로 쉽게 시행할 수는 없으니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 말도 좋다. 일체를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ꡓ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신은 또 고욱(高?)註 001)이 수령으로 선출된 일로 인하여 저으기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근년에는 흉황이 거듭하여 백성들의 곤궁이 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령을 가려서 차출할 필요성이 전보다 훨씬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나라 수령의 자리는 문․무(文武)는 적고 음관(蔭官)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리에서는 반드시 먼저 초사(初仕)를 잘 가려야만 수령을 쓸 만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은 금방 문음(門蔭)의 채용이 지나치다는 말로 진달한 바 있었으나 벼슬길을 맑게 하려면 천거하는 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꼭 사의(私意)만을 위하여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매년 6월과 12월의 대정(大政: 도목정을 말함 ) 전에 미리 조신(朝臣) 2품 이상이든지 혹 삼사(三司)이든지 초입사(初入仕)를 감당할 만한 사람 두 세 사람을 각각 천거하게 하되, 천목(薦目)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지 말고 경술(經術)․사학(詞學)․간능(幹能) 등 7, 8가지로 정하며, 또 생원․진사는 30세 이상, 유학(幼學)은 40세 이상이라야 비로소 천거의 대상이 되게 하고, 초사에 의망할 즈음 각기 천목과 천주(薦主)를 그 망단(望單)에 기재하고, 후일에 혹 대단한 불법과 장오(贓汚)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천주까지 아울러 죄주게 한다면 조금은 옛날 효렴(孝廉)을 천거하던 유의(遺意)를 얻게 될 것이고, 전관(銓官)이 된 사람도 필시 조금은 조심하는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 이 제도를 행한다면 사람들은 필시 공(公)을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취하는 폐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것이나, 지금 세상에 경재(卿宰)나 명관(名官)으로서 전조(銓曹)에 청탁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사로이 청탁하는 일을 방치하고 막지 않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공적(公的)으로 천거하여 그 명실(名實)을 고험(考驗)하게 한다면 그 중에 공심(公心)으로 천거에 임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참으로 이 제도가 잘 행해진다면 그 실효가 없다고 어찌 단언하겠습니까? 신은 일찍부터 이 일로 한 번 아뢰려고 하였으나 지금 마침 글로 인하여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이 매우 길어 창졸간에 소회(所懷)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체는 이와 같습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 말이 좋다. 한 명제(漢明帝: 후한의 제 2대 황제 )가 말하기를 ꡐ낭관(?官)은 위로 열수(列宿)에 응하여 백리(百里)의 지방을 맡게 된다ꡑ 하였으니, 초입사(初入仕)가 어찌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매번 도목정을 당하면 반드시 각별히 가려서 의망하고 신칙하였지만 마침내 겉치레만 되었으니 매우 개연한 일이다. 수령과 변장(邊將)의 의천(擬薦)은 그 재주의 유무는 따지지도 않고 구차하게 3인을 충당하였으니 더욱 해괴한 일이다. 내삼청(內三廳: 內禁衛․兼司僕․羽林衛 )으로만 말하더라도 잘못 천거하면 천주를 파면하였는데, 유독 수령에게만은 그 천주를 일일이 책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탐리(貪吏) 두 사람의 일로 그 천주를 특별히 파면한 일이 있었다. 지금부터는 수령이 만일 장오를 범하면 천주도 삭직(削職)하는 사항을 승전을 받들어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ꡓ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세도(世道)는 날로 저하(低下)하고 사의(私意)는 날로 심하여져서 경외에 관절(關節: 사사로 부탁하는 일 )이 나도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제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은 일찍이 대간(臺諫)의 상소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숙종께서는 신칙하심이 매우 엄절하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관절의 풍조가 다소 덜하였으나, 지금은 차츰 해이해져서 종전처럼 성행하니 참으로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인조 말년에도 이를 금함이 엄하여 한 번 범하면 용서함이 없었고 경외에 신칙하여 사실을 숨김 없이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고 판서(故判書) 김좌명(金佐明)이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에 우연히 경기의 어느 고을에 쪽지를 보냈는데, 그 고을 수령이 쪽지를 봉해서 감영으로 보냈습니다. 그 때에 신의 조부 고(故) 대사헌 유철(兪㯙)이 경기감사가 되어 조정에 장문(狀聞)하여 김좌명이 이 일로 안변(安邊)에 귀양갔었습니다. 조종조에는 법제와 기강의 엄중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대저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청탁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인정에 끌려서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정에서 금령을 거듭 밝힌다면 마음으로 진정 이러한 짓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금령을 범해가면서까지 이러한 짓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외의 옥송(獄訟)에 관한 관절은 불가불 일체를 통금하여야 하겠습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 말이 사실이니 일체로 엄금하는 것이 옳다.ꡓ 하였다. 1)고욱(高勖):중국 오대(五代) 때 사람. 처음에는 양행밀(楊行密)의 장서기(掌書記)가 되었는데 양행밀이 차(茶)와 소금으로 백성들의 포백(布帛)과 바꾸어 이익을 취하니 고욱이 말렸다. 이 일로 수령에 선발되었는데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을 권장하여 백성들을 풍요하게 만들었다『十國春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0월 11일 임오 2번째 기사/ 조익․이행원․윤집․윤명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예조 판서 겸 지경연으로, 이행원(李行遠)을 우승지로, 윤집(尹集)을 헌납으로, 윤명은(尹鳴殷)을 교리로, 김익희(金益熙)를 수찬으로, 유철(兪㯙)을 검열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65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2월 15일 을유 3번째 기사/ 수어사 이시백의 청으로 체찰사 이하를 유시하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장사(將士)를 뜰에다 불러 모아놓고 한 번 교유(敎諭)하시면 군정(軍情)이 반드시 다 감동할 것입니다.ꡓ하고, 사관 김홍욱(金弘郁)․이지항(李之恒)․유철(兪㯙), 설서 유계(兪棨), 주서 이도장(李道長)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적이 성 아래까지 압박해 왔으므로 군정(?情)이 흉흉하니, 일이 경각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류 등은 가족이 이미 강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굳이 대가를 옮기기를 청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망극한 변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군병들은 대가가 장차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궐 아래에 모여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아직도 성을 나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께서 전문(殿門)에 나가시어 체찰사 이하 모든 장수를 불러서 갑주(甲冑)를 갖추고 군령을 듣게 함으로써 수성(守城)하는 뜻을 굳게 정하소서.ꡓ하니, 상이 이에 깨닫고서 이르기를, ꡒ그대들의 말이 옳다.ꡓ하고, 곧 이경증(李景曾)으로 하여금 체찰사 이하를 불러오게 하고 유시하기를, ꡒ경들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과 힘을 다하라. 만약 명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군율로 처치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657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2월 24일 갑오 5번째 기사/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자 향을 사르고 사배하고 기도하다/ 이때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으니, 상이 세자와 승지와 사관을 거느리고 후원에서 날씨가 개이기를 빌었다. 향을 사르고 사배(四拜)하고 기원하기를, ꡒ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하늘뿐인데, 찬 비가 갑자기 내려 모두 흠뻑 젖었으니 끝내는 반드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내 한몸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지만 백관과 만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날을 개게 하여 우리 신민을 살려 주소서.ꡓ하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이에 어의(御衣)가 다 젖었는데도 그만두지 않았다. 승지가 나아가서 안으로 들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검열 유철(兪㯙)이 밖으로 나와 대신을 청하였다. 대신과 여러 재상이 안으로 들어가 반열대로 서서 모시고서 잠시 물러가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나 상이 여전히 따르지 않았다.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 김류가 어의를 잡아당기며 일어나기를 청하니, 상이 잠시 뒤에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 나왔다. 인하여 성황당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날씨가 개이기를 빌게 하니,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이 헌관(獻官)으로서 명에 응하여 갔다. 상이 영(楹) 밖에 짚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가 어두워지자 침전으로 돌아왔다./ 【영인본】 34 책 66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3월 13일 임자 3번째 기사/ 이경석․이필행․서상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석(李景奭)을 예문관 제학으로, 이필행(李必行)․서상리(徐祥履)를 장령으로, 김영조(金榮祖)를 대사헌으로, 김세렴(金世濂)을 대사간으로, 이시해(李時楷)․정치화(鄭致和)를 교리로, 엄정구(嚴鼎耈)를 지평으로, 유철(兪㯙)을 대교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6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9월 9일 갑술 2번째 기사/ 김상을 우승지로 유철을 정언으로 삼다/ 김상(金尙)을 우승지로, 유철(兪㯙)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70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9월 26일 신묘 2번째 기사/ 정치화․권우․유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치화(鄭致和)를 이조 좌랑으로, 권우(權?)를 교리로, 유철(兪㯙)을 부수찬으로, 성초객(成楚客)을 정언으로 삼고, 이경직(李景稷)을 특별히 서용하여 도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70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10월 7일 신축 1번째 기사/ 부제학 이경석 등의 간언․종묘의 예․백성․상벌 등을 내용으로 한 차자/ 부제학 이경석(李景奭), 부수찬 유철(兪㯙) 등이 상차하기를, ꡒ국가의 상란(喪亂)은 이미 지극하다 하겠거니와, 하늘이 거의 재앙을 그만 내릴 만한데 변이(變異)가 일어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두려운 천재와 괴이한 지변과 놀라운 인요(人妖)가 몰려 이르고 거듭 나타나며 요즈음에는 또 유성(流星)․화기(火氣)가 경계를 보여 마지않는데, 간밤의 심한 비와 큰 바람이 또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흔히 밤 사이에 나타나므로 식자가 참으로 갑작스런 변이 날까 근심하였는데 이제 또 어찌하여 불행히도 옛날과 비슷하니 이 또한 매우 두렵습니다. 하늘에 빌어 명을 길게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서 나뉩니다. 오직 전하의 한 마음이 공경하고 태만한 데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 있으니, 아, 전하께서 어찌 감히 힘쓰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미 우리 전하를 크게 경동(警動)하였는데, 전하께서 혹 천심(天心)을 크게 경동시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말세의 임금 일지라도 재이를 만나면 반드시 뭇 신하에게 일러 각각 과실을 죄다 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단의 일이기는 하나 또한 두렵게 여기는 뜻입니다. 더구나 과연 허물을 들어서 고치고 착한 것을 취하여 쓴다면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도리에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그렇지 않아서, 경연을 열었을 때에 진언하는 자가 있어도 수작하시는 것이 소리에 울림이 따르듯이 빠르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마음을 열고 정성을 보여 말하도록 유도하여 마치 미치지 못할세라 염려하듯이 착한 말을 따르는 뜻이겠습니까. 다른 일은 말할 것 없이 이 한 가지 일이 이미 전하의 허물이 됩니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진언하는 자는 보통 이야기라도 다 마음 속으로 미리 생각해 놓았다가 두려워하면서 무릅쓰고 아뢰나, 그 아뢰려던 것을 오히려 감히 죄다 아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언(諫言)을 듣기 좋아하는 옛 임금은 반드시 부드러운 낯빛으로 꾸미고 부드러운 말로 너그럽게 하여 못내 신하의 뜻이 통하지 않을세라 염려하여, 광망(狂妄)하더라도 죄주지 않고 과격하더라도 노하지 않아서 애써 곧은 말을 듣지 못할세라 염려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도량을 넓히고 성의를 다하도록 힘쓰며 허물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고 간언 따르는 것을 어기지 말며 천한 사람의 말이라 하여 채택 안하지 말고 외람되고 광망하다 하여 엄히 물리치지 말아 쓸 만하면 쓰고 쓸 만하지 않으면 버려두어, 반드시 한 나라의 뜻을 통하고 뭇 사람의 착한 말이 들려 오게 급히 힘쓰소서. 간언을 받아들이려면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나, 말을 들으려면 또한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근래 경연에 자주 납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나, 사조(辭朝)하는 외관(外官)을 소견(召見)하시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옛 임금은 혹 말의 조리를 시험하거나 혹 그 때문에 불러서 만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더구나 위급한 이때를 당하여 백성의 고달픔이 심하니, 물을 만한 정령(政令)과 물을 만한 폐단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새로 부임하는 관원에게 하문하셔야 할 뿐더러 공무 때문에 온 자도 불러들여 부지런히 묻는 것이 칠사(七事)의 겉치레에 응하는 것과 같지 않고, 쾌히 채택하고 시행하여 해조(該曹)가 막지 않게 하면,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고 먼 외방의 백성이 그 바라는 바를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이 미천하다 하여 경시하지 말고 외방의 관원이라 하여 소원하지 말며 편전에 자주 나아가 특별히 안색을 보이소서. 예전 한 영제(漢靈帝) 때에 천지와 조종의 제례(祭禮)를 오랫동안 친히 거행하지 않자 채옹(蔡邕)이 봉사(封事)를 올렸습니다. 그 대략에 ꡐ대저 오교(五郊)1428) 에서 신기(神氣)를 맞이하는 것은 황제의 큰 사업이고 조종께서 공경히 받드신 바인데, 번국(藩國)에 상(喪)이 있고 궁내에 출산이 있다는 이유로 유사(有司)가 그만두고 거행하지 않아 예경(禮敬)의 큰 것을 잊고 금기(禁忌)의 글을 핑계삼아 큰 전례(典禮)를 손상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재계(齋戒)하는 제도는 옛 전례대로 해야 하겠습니다.ꡑ 하였습니다. 대저 종묘의 예는 나라의 큰일이고 신주를 고쳐 쓰는 것도 변례(變禮) 중 큰 것입니다. 올 가을에 영녕전(永寧殿)의 신주를 고쳐 쓴 것이 두 위(位)인데 전하께서 이미 그 예를 친히 거행하지 못하셨고 또 전알(展謁)도 거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변례이므로 《오례의(五禮儀)》에 명백히 실려 있지 않더라도, 예관(禮官)으로서는 강구하여 여쭈어 거행해야 할 것인데 아예 유의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전례의 흠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조상을 받들어 효도를 하는 뜻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을 면치 못함이 이러하십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삼가 생각을 고쳐 종묘의 예를 존중하소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것인데, 그 백성을 잃는다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무릇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는 강구하여 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국가가 불행하여 변란이 잇달고, 게다가 시행하는 방법이 마땅하지 못하여 백성이 회복하지 못한 것이 마치 종기가 몸 속에서 잠식하는 듯한데 이번의 큰 변란이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남(兩南)은 온전하였으나 동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물건을 가져가고 보내는 비용은 어떠하였으며 사람이 죽은 슬픔은 어떠하였습니까. 더구나 옮겨 배정한 부역으로 거듭 치우치게 침탈하는 소요를 당하였는데, 전에 세공(歲貢)을 바치는 것은 그 3분의 1을 감면하였으나 병자년1429) 조(條)는 이미 바친 고을이 자못 많고 정축년1430) 조는 또 예전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감면한 것은 이미 지난 것이고, 새로 큰 변란을 겪은 지 1년도 못 되어 부역을 요구하는 것이 평시와 한결같으니, 이러하고도 백성이 은혜 입기를 바라고 백성의 원망이 없기를 바라기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청나라도 우리가 탕진한 것을 생각하여 세폐(歲幣)의 시기를 잠시 두어 해 늦추어 주었는데, 우리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급하니, 피폐한 백성이 날로 더욱 피폐하고 비방이 날로 더욱 심해가는 것은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소 역병의 재앙은 팔도가 다 같아서 가을갈이를 못 하였으니, 봄농사를 알 만합니다. 혹 사람이 대신 갈더라도 남은 힘이 이미 다하였고 철이 이미 늦었으니, 논밭을 갈아 일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에는 여물더라도 앞으로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변괴가 갖가지로 나타나고 거짓말과 요사한 말이 일어나 못하는 소리가 없으므로, 백성은 굳은 뜻이 없어 짐을 꾸려 떠나려고 합니다. 아아, 지금이 참으로 어떤 때인데 중외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습을 따라 겉치레만 하고 있으니, 구습을 고쳐 새로와지기를 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거리도 못되지만 눈앞의 급한 것을 구제하는 것도 속수무책입니다.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을 이미 절감하였으면 그 나머지는 다시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인데, 구습이 이미 깊은 병폐가 되고 사사로운 뜻이 횡행하여 고쳐야 할 것을 오히려 죄다 고치지 못하고 줄여야 할 것을 오히려 죄다 줄이지 못하여 선조(宣祖) 임진년 이후로 늘 행하던 일도 오히려 죄다 거행하지 못하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나라가 어찌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유사(有司)로서는 나라를 제 집처럼 근심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제향에 관계되더라도 백성의 폐해를 덜 수만 있으면 반드시 공가(公家)에서 장만하여 쓰고, 항공(恒貢)에 관계되더라도 백성의 힘을 펴게 할 수만 있으면 항식(恒式)대로 맞추어 받지 말며, 전세(田稅)를 거두는 것으로 말하면 올가을에는 이미 늦었지만 반드시 내년 봄부터 그 받아 들이는 것을 줄여서 차라리 맥도(貊道)1431) 가 될지언정 원망을 듣는 일을 아주 없애어, 마치 자모(慈母)가 어린아이를 젖먹이듯이 하고 양의(良醫)가 큰 병을 고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서너 해 동안 이렇게 하면 마지못하여 백성에게 부과하는 것이 있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은혜를 알아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구하여 반드시 거행해서 백성을 소생시키소서. 상벌(賞罰)은 임금의 큰 권세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말할 때 반드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 하였으니, 상벌이 명백하지 않으면 성인일지라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작상(爵賞)은 임금의 비와 이슬 같은 은혜이고 형벌은 임금의 천둥과 벼락 같은 위엄이니, 때를 맞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작상이 외람된 것은 본디 이미 근심스러운데 군공(軍功)까지도 아직 죄다 살피지 못하여 절의(節義)를 지키다가 죽은 신하를 정표(旌表)하는 것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큰 형벌로 말하면 천연의 요새지인 강도(江都)가 함몰된 것은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당초 합계(合啓)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김경징(金景徵)을 곧 처형하지 않다가 한 해가 거의 다 되어서야 비로소 사사(賜死)하였습니다. 작은 형벌로 말하면 호종(扈從)에 뒤진 사람 가운데에도 사대부가 모두 억울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해조(該曹)가 재차 살필 때에도 우연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죄받은 사람 가운데에 억울한 마음을 품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상벌이 모두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상주어도 권장이 되지 못하고 벌주어도 징계가 되지 못하니, 또한 매우 아깝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반드시 그 시기가 있어서, 반역을 하거나 군율을 어긴 것이 아니면 봄․여름철에 처형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니, 이것도 천시(天時)를 따르는 방도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권세를 삼가 써서 그 시기를 잃지 마소서.ꡓ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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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