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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2-5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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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백성들의 곤궁하고 파리함에 대해 말을 하자면 기가 막힐 지경이며, 앞으로의 일은 더욱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윗사람에게서 덜어내어 아랫사람에게 보태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곧 백성의 살을 베어다 자기 배를 채워서 자신만 배부르게 편히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한 사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요, 천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받들지 않는다.ꡑ 하였으니, 자신을 검약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는 성스러운 임금의 마음이 진실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어렵고 위태로운 때에 어찌 감손시키고 절약하는 도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향(祭享)에 진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진실로 신하된 자들이 감히 함부로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토산품이 아니어서 물자와 인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물품이나, 진공하는 데는 그리 합당치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피해만 끼치게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찌 줄여서 변통하는 조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가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하께서 옛날 고생하시던 때를 잊지 않으시고, 깊은 연못 가에 서있는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시어, 검소함을 몸소 실천하시고 절약하는 것을 힘써 따라서, 일상생활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모든 사치스런 음식․의복․거마 같은 것으로서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감하고, 아래로 낭비에 관한 각사(各司)의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절약하고 감축하여 곤궁한 백성에게 실지 혜택을 베푸신다면 어찌 인심을 수습하고 천심을 감동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궁가(宮家)1798) 와 각 아문에서 산이나 바다를 떼어받는 폐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마는, 요즘 둔전(屯田)의 해가 더욱 심하고, 그 가운데서도 훈련 도감과 수어청(守禦廳)이 다른 아문보다 심합니다. 원래의 결수(結數)가 날로 축소되어 세금 징수는 줄어들고, 도망친 자가 떼를 이루어 군인들의 수효는 부족해지며, 백성이 토지를 빼앗겨 이웃 마을까지 소요가 일게 되며, 이익은 개인 집으로 들어가고 원망은 조정으로 돌아가니, 이런 일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원망을 풀고 나라의 계책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헌부에서 논한 것이 실로 병통을 적중시킨 말이었으나, 끝내 쓰이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이 일을 개혁하는 데에 인색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뜻에서입니까? 엄격하게 조사하고 밝혀내어 모조리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된 것은 팔도가 다 같으나, 몹시 급급하고 허둥지둥하는 상황은 황해도와 평안도의 지역이 더욱 심합니다. 국가에서는 그들을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이 살찌거나 파리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눈썹에 불이 타오르는 듯한 황급한 상황을 구해 주지 않고 있으니, 어느날 갑자기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전일 재신의 상소에서도 이 일을 진술하였으나, 그것은 본도에서 계획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도에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도 백성들의 힘에서 나올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구제하는 본의이겠습니까. 신들의 망령된 생각은 이러합니다. 상께서 특별히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내수사(內需司)에 바치는 공물을 면제해 주시고, 여러 아문에서 베를 거두어 상납하는 것도 적당히 헤아려 제급(題給)해서 1~2년 동안의 경비에 보충하도록 하신다면, 백성들의 힘이 조금 펴지고 인심이 감격하여 기뻐함으로써, 모두 흩어질 걱정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신 지공의 지나친 제도와 볼모들의 분수에 넘치는 물품 청구도 쇠잔한 백성들을 침해하여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입니다. 진실로 엄격하게 법령을 세워 여러 고을에 거듭 밝혀서 일분의 폐단이나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관(武官)의 수령들은 품관(品官)이 잡다한데다, 공사간에 당연히 징수해야 할 물품 이외에 또 자신을 살찌우는 일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거듭 곤궁하게 된 것이 실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관을 따로 가려 그 사이에 섞어서 임명하여 그들을 누르고 무마시키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명베[木]의 품질을 강등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사헌부에서 논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외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조정의 명령을 믿지 않아서 일정한 규식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 정상 또한 슬프다 하겠으며, 국가에서 전부터 신용을 잃어온 것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 넓고 촘촘하게 짜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명베의 넓고 좁음은 승수(升數)1799) 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 그 승수를 감하고서 특별히 그 너비만 넓게 하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세폐(歲幣)에 쓰이는 베는 비록 우리 스스로 더하거나 줄이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쓰고 있는 베에 대해서는, 조정과 외방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시켜서 획일적인 규식을 확고히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벌의 억울함과 그것의 남용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기를 손상시키므로,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포도청에서는 도둑을 금지하는 본의를 생각하지 않고 법률 밖의 일을 많이 행하여, 도둑질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형벌을 남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원한을 품어도 충분히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니, 일을 맡은 신하에게 특별히 엄격하게 경계시키어 십분 신중을 기해 보호해서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한탄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아, 오늘날의 시사(時事)는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인심이 이미 떠났고 나라의 형세가 이미 위태해져서, 헤아릴 수 없는 변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났고, 위험한 종기가 이미 터져서 고름은 짜내 버렸지만 원기는 저절로 손상되었으며, 천재와 시변이 날로 더욱 심해져서, 조정과 외방이 모두 걱정하며 당황하여 아침 저녁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때에 만일 마음속으로 대단히 경계하여 그 정사를 고쳐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을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던 하늘도 반드시 우리를 잊어버리는 데에 이를 듯하니, 어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위엄을 삼가고 두려워하시며 성덕을 날로 새롭게 하시어, 마음을 보존하고 정령을 발할 적에 반드시 천리의 바름에 부합하기를 구하고,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사욕에 얽매이면 맹렬하게 이를 막아서 맑게 다스려,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흩어져버리듯이 겉과 속이 환히 통하게 하고, 엄하고 공손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힘써 심신을 맑게 닦으며,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 법을 세워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전하께 진언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 백성의 고통을 힘써 구제하여, 조정의 정사가 청명해지고 인심이 기꺼이 복종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직 덕 있는 이만을 친애하는 하늘이 어찌 저 은미한 속에서 감응하지 않겠습니까. 천명이 거듭 새로워지고 국운이 다시 창성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전하께서는 힘써 경계하소서. 신들은 모두 못난 사람들로 전하를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천재가 매우 극심하고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감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근심스럽고 두렵고 애통하고 절박한 회포를 감당할 수 없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경들의 아뢴 말을 보고, 매우 가상히 여긴다. 경들이 아뢴 일에 대해서는 의당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택하여 시행할 것이다.ꡓ하였다. 이튿날 명하여 이 아뢴 일을 비국에 내리자, 비국이 관례에 따라 회계하였으나, 끝내 한 가지 일도 채택하여 시행한 것이 없었으므로, 식견 있는 이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이 아뢴 말은 조석윤(趙錫胤)이 지은 것이다./ 【영인본】 35 책 182 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註 1796]천문(天文) : 해와 달과 별의 운행, 또는 비․바람․눈․벼락 등 하늘에 일어나는 갖가지 현상을 말한다. ☞ / [註 1797]여섯 가지 일 : 은(殷)나라 탕왕(湯王) 때에 7년 동안 큰 가뭄이 들자, 탕왕이 자신을 희생(犧牲)으로 삼아 상림(桑林)의 들에서 기도할 적에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기를 ꡒ정사가 간편하지 못한가,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 나의 궁실이 높은가, 부녀자의 청탁이 성한가, 뇌물이 행해지고 있는가, 참소하는 무리가 많은가.ꡓ 하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수천 리 지역에 내렸다는 고사이다. 《사략(史略)》 권1. ☞ / [註 1798]궁가(宮家) : 대군․왕자군․공주․옹주의 궁전. ☞ / [註 1799]승수(升數) : 새의 수.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14일 경오 3번째 기사/ 유철․김익희․임선백․민응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좌부승지로, 김익희(金益熙)를 사간으로, 임선백(任善伯)을 장령으로, 민응형(閔應亨)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18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1월 9일 계사 2번째 기사/ 심액․홍호․남이웅․조석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액(沈?)을 대사헌으로, 홍호(洪鎬)를 대사간으로, 남이웅(南以雄)을 예조 판서로, 조석윤(趙錫胤)을 부제학으로, 임득열(林得悅)을 헌납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수찬으로, 유철(兪㯙)을 경상 감사로, 이지항(李之恒)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20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6월 16일 정묘 1번째 기사/ 경상 감사 유철이 대마 도주의 모친상에 부의하지 말 것을 청하다/ 경상 감사 유철(兪㯙)이 치계하기를, ꡒ지난번 예조가 유지를 받들어 신으로 하여금 대마 도주의 모상(母喪)에 부의와 조위를 하게 하였기에, 신이 지금 동래(東萊)에 당도하여 역관 홍희남(洪喜男)의 보고를 들어보니,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터 관백(關白)이나 도주(島主)의 초상에 치부(致賻)하는 관례가 모두 없었는데, 다만 지난번의 도주 평경직(平景直)은 우리 나라를 위해 주선해 준 공이 있었으므로 그가 죽었을 때에 조정에서 특별히 물품으로 부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자식 조흥(調興)이 서계(書契)를 마련하여 사례하고, 그 부의했던 물품으로 당(堂) 하나를 짓고는 또 우리 나라에 ꡐ유방원(流芳院)ꡑ 세 글자를 써주어 편액(扁額)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며, 또 인하여 세견선(歲遣船) 1척 씩을 보내어 제향(祭享)의 자본을 계속해서 얻어가기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끝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의 접대로 인해 소비되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또 병자년,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상(喪) 때에는 홍희남이 문위(問慰)할 일로 대마도에 들어갔었는데, 도주가 국상(國喪)이 났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조위를 하려고 하므로, 홍희남이 일찍이 이런 예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를 타이르자 도주가 그 일을 중지했다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도주의 모상에도 특별히 부의와 조위를 했다가는 후일에 난처한 걱정이 있을 듯합니다.ꡓ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그렇게 여겨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었다./ 【영인본】 35 책 228 면/【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8월 6일 을유 2번째 기사/ 경상 감사 유철이 사사로운 무역을 한 상인 운봉의 처벌을 청하다/ 경상감사 유철(兪㯙)이 치계하기를, ꡒ서울 상인(商人) 운봉(雲奉)이 왜화(倭貨) 동철(銅鐵) 3백 11근과 함석(含錫) 1백 7근을 사사로이 무역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것을 관(官)에 몰수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ꡓ하였는데, 호조가, 그 절반을 가져와서 뜻밖의 일에 쓸 비용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ꡒ모두 본도에 주어 진휼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236 면/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10월 29일 정미 1번째 기사/ 암행 어사 임선백이 효명 옹주의 전장에 대한 호소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다/ 당초에 훈련 도감과 수어청 등의 여러 아문이 각기 여러 도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점차 민간의 전지를 잠식하고 또 역(役)을 피하는 백성을 받아들여 외방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경상도 암행 어사 임선백(任善伯)이 김해(金海)에 들렀을 때 김해의 백성들이 말을 에워싸고 울며 호소하고, 또 말하기를 ꡒ효명 옹주(孝明翁主)의 전장도 이 고을에 있는데, 양전(量田) 때 주인 없는 전지를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나서 여러 해째 조세까지 수납한 것을 모두 불법으로 차지하였다.ꡓ고 하므로, 선백이 그 호소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이에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하였는데, 관찰사 유철(兪㯙)이 치계하기를, ꡒ양안(量案)에 주인이 없는 것으로 적혀 있다 해도 그때의 사목(事目)에 ꡐ주인이 없는 묵밭은 일구는 자가 주인이 된다.ꡑ라는 조문이 있었으니, 이미 먼저 개간하여 조세까지 수납하던 것은 당연히 그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ꡓ하였는데,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ꡒ이 일은 이미 사목에 들어 있고 민간에게 포고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마음대로 빼앗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돌려주어서 불법으로 점령하는 폐단을 막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른바 사목이라는 것이 너무도 부실하고, 또 법례가 아니다. 양안에 이름이 없는 것은 돌려주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24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12월 22일 경자 1번째 기사/ 경상 감사 유철이 기근 때문에 전세를 베로 바치도록 할 것을 치계하다/ 경상 감사 유철이 치계하기를, ꡒ도내의 기근이 너무 극심합니다. 고개 아래의 각 고을의 금년치 전세(田稅)를 신사년의 예에 따라 베로 바치도록 허락해 주어서 기민의 눈앞의 불이라도 꺼 주도록 하소서.ꡓ하였는데, 호조에 내렸다. 호조가 아뢰기를, ꡒ세입은 감축되고 경비는 고갈되어 백관의 요(料)를 지급할 길이 없는 판입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ꡒ다시 참작해서 처리하여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라.ꡓ하였다. 호조가 이에 고개 아래의 고을로서 재해가 극심한 곳을 골라서 3분의 1만 베로 바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254 면/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2월 15일 임진 4번째 기사/ 의금부가 강문명이 공초받을 일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ꡒ죄인 강문명(姜文明)을 이미 붙잡아 왔는데, 본부에서 공초를 받을 것입니까?ꡓ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ꡒ임금을 무시하고 위를 도모한 등의 죄는 다 사소한 일이 아니다.ꡓ하니, 형방 승지 유철(兪㯙)이 아뢰기를, ꡒ죄인 강문명이 이미 임금을 무시하고 위를 도모한 죄가 있으니, 본부에서 공초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추국하라는 뜻으로 해당 부서에 분부해야겠습니다만 어떤 장소에서 추국할 것입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일 의금부에 국청을 마련하여 신문할 것이다.ꡓ하였다. 유철은 본래 상에게 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에 이르러 이 계사를 올리자 며칠이 안 되어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발탁 승진되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ꡒ요즈음 재신이 된 것은 유 추국(兪推鞫)이다.ꡓ고 하였다./ 【영인본】 35 책 262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2월 18일 을미 1번째 기사/ 김자점․이래․유준창․정두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자점(金自點)을 좌의정으로, 이래(李?)를 우승지로, 유준창(柳俊昌)을 장령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수찬으로, 정인경(鄭麟卿)을 지평으로 삼고, 유철(兪㯙)을 예조 참판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예조 참의로 발탁해 제수하였다. 김자점이 일찍이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아첨으로 섬기다가 상의 뜻을 크게 거슬렸는데, 이에 이르러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몰라하면서 반드시 상의 의사에 영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빈청(賓廳)에서 계사를 올릴 적에 병을 핑계하고 참여하지 않았고 또 입대하였을 때에는 이모저모로 비위를 맞춰 아첨하는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종 강씨를 사사(賜死)하는 것에 대해 옳다고 한 자는 오직 김자점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상이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였다. 이날 정원에 하교하기를, ꡒ영상과 우상이 다 병이 나서 형편이 새로 정승이 될 사람을 가려 뽑기가 어려우니, 전일의 복상 단자(卜相單子)를 들여보내라.ꡓ하였는데, 분부가 내린 뒤 김자점이 과연 좌상이 되었다. 김시번은 일찍이 헌부에 있을 때 강씨에 대한 계사를 정계(停啓)하여 상의 의사에 영합하고자 하였으므로 특별히 발탁하여 제수하라고 명한 것이다./ 【영인본】 35 책 2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2월 23일 경자 3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철이 새로 제수한 벼슬과 품계를 거두기를 청하다/ 예조 참판 유철(兪㯙)이 상소하여 새로 제수한 벼슬과 품계를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ꡒ경의 재능은 칭찬할 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임금이 표창하는 것을 시배들이 영화롭게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ꡓ/ 【영인본】 35 책 26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3월 13일 경신 1번째 기사/ 유철․정언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을 도승지로, 정언황(丁彦璜)을 동부승지로, 이응시(李應蓍)를 장령으로, 원진명(元振溟)을 헌납으로, 남중회(南重晦)를 정언으로 삼았다. 이응시는 굳세고 방정하며 곧은 기운이 있어 교유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안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지켰다. 이 때문에 출신(出身)한 지 10여 년이 되었으나 벼슬이 현달하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도 못하였다. 부제학 이기조(李基祚)가 함께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ꡒ이 서장(李書狀)은 참으로 청렴 강개한 선비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2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4월 2일 무인 3번째 기사/ 비국의 당상과 삼사의 장관을 인견하여 변란에 대비할 것을 논하다/ 상이 비국 당상과 삼사의 장관을 인견하였다. 김자점(金自點)이 아뢰기를, ꡒ신의 생각으로는 강명(剛明)하며 재략이 있는 자를 가려 어사(御史)라고 칭한 뒤 독전케 했으면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ꡓ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ꡒ총신(摠臣)2133) 이 이미 떠났으나 군세(軍勢)가 미약하니, 다시 정예를 뽑아 충실하게 해 주고 싶다.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방(榜)을 내걸어 불러 모은다면 반드시 호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시험삼아 행하여 인심을 살피라.ꡓ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ꡒ과거 이몽학(李夢鶴)이 갑자기 난을 일으켜 임천 군수(林川郡守) 박진국(朴振國)이 불의에 포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관찰사는 이정암(李廷?)이었는데, 병사 이시언(李時言)과 수사 최호(崔浩) 및 편장(?將) 박명현(朴命賢) 모두 장사였습니다. 그때 명현이 갑옷을 입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그들의 형세를 꺾었기 때문에 바로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오늘날 적도의 세력이 몽학과는 다른데 또 제압할 만한 장수가 없으니, 큰 걱정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장재(將才)를 미리 선발하는 동시에 군사를 가려 각각 1백~2백 인씩 거느리고 도성에 머물러 대기하게 했다가 차츰 형세를 보아가며 차례로 내보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옳다고 하였다. 시방이 아뢰기를, ꡒ적이 만일 산골짜기로부터 생각지도 않고 있던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충주와 청주 사이에 장수 한 사람을 배치하여 변란에 대비케 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말을 듣건대 그럴 듯한 견해이다.ꡓ하였다. 자점이 아뢰기를, ꡒ그렇다면 상의 앞에서 그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ꡓ하자, 유철이 아뢰기를, ꡒ민진익(閔震益)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망령된 사람입니다. 훈련 도감의 장관(將官) 중에서 유찬선(劉纘先) 같은 자는 보낼 만합니다.ꡓ하자, 자점이 아뢰기를, ꡒ훈국(訓局)의 장관은 밖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ꡒ이직(李稷)이 재능이 있습니다.ꡓ하니, 시방이 아뢰기를, ꡒ어영(御營)의 중군(中軍)입니다.ꡓ하였는데, 끝내는 김운해(金運海)를 보냈다./ 【영인본】 35 책 270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군사-군정(軍政)/ [註 2133]총신(摠臣) : 총융사(摠戎使).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8월 1일 갑술 2번째 기사/ 정태화․원두표․유철․신천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태화(鄭太和)를 예조 판서로, 원두표(元斗杓)를 호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도승지로, 신천익(愼天翊)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281 면/【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11월 26일 무진 1번째 기사/ 유철․안헌징․이만영․김중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안헌징(安獻徵)을 좌부승지로, 이만영(李晩榮)을 사간으로, 김중일(金重鎰)을 부교리로, 정유(鄭攸)를 수찬으로, 홍전을 황해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29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1월 7일 기유 2번째 기사/ 지평 이성항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파직을 청하다/ 지평 이성항(李性恒)이 아뢰기를, ꡒ근래 사치가 날로 심하여 천한 하인들도 모두 비단옷을 입고 있어, 신이 이런 외람된 폐단을 조금이나마 고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금리(禁吏)가 두 사람을 잡아 왔는데 궁가(宮家)에 딸린 사람이라고 자칭하였습니다. 입은 옷이 한 사람은 무늬 있는 비단옷이었고 또 한 사람은 중국 명주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그 옷을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벌주게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집에서 그날의 금리(禁吏) 두 사람을 잡아다 강제로 조례(?隷)의 복색을 입힌 뒤 패(牌)를 채워 앞세우고는 소리를 치며 길거리를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존귀한 집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 멋대로 국금(國禁)을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도리어 이러한 거조를 하는 것은 변변찮은 자가 외람되게 법부(法府)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ꡓ하고, 대사헌 유철(兪㯙), 집의 유심(柳?), 장령 권집(權?) 등이 모두 이 때문에 인피(引避)하니,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헌부가 드디어 모두 정사(呈辭)하고 아뢰지 아니하여 체직되었다. 살피건대, 많은 헌부의 관원들이 이미 그 단서를 발론해 놓고서는 끝내 법에 따라 죄를 주도록 청하지도 못한 채 일시에 인피하고 들어갔으니 대각(臺閣)의 체통이 땅을 쓴듯이 없어졌다./ 【영인본】 35 책 29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 *의생활(衣生活)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3월 22일 계해 1번째 기사/ 심액․유철․민광훈․이성항․조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액을 대사헌으로, 유철을 대사간으로, 민광훈(閔光勳)을 사간으로, 이성항(李性恒)을 지평으로, 조경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이조가 처음에 김육(金堉)․민성휘(閔聖徽)․정세규(鄭世規)로 의망했는데, 상이 종2품 중에서 가려 의망하라고 명하였다. 이조가 또 여이징(呂爾徵)․김남중(金南重)․이후원(李厚源)을 의망해 올리니, 더 의망하라고 또 명하였다. 이에 윤순지(尹順之)․조경을 의망하여 올리니, 상이 마침내 조경을 제수하였다./ 【영인본】 35 책 2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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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