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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2-6: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01.11 06:38:57

  예천고을원 102-6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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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4월 9일 경진 3번째 기사/ 대사간 유철 등이 차자를 올려 인정을 위로하고 감응하는 방도를 아뢰다/ 대사간 유철, 사간 민광훈(閔光勳)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신들이 오늘의 형세를 보니, 난리가 일어난 뒤끝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부역은 점점 무거워져 백성들은 쉴 날이 없는데, 혜택을 줄 방도를 강구하지 못하여 사람들은 ꡐ너를 버리고 떠나겠다.ꡑ는 생각을 품고 있으며2182) , 유망민이 잇따르고 원망하는 말이 길에 가득합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 일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윗사람을 질시하는 풍조가 갈수록 심하니, 인심을 이렇게까지 만들고도 나라를 보존한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도모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묘당(廟堂)에 자문하여 착실한 정사를 강구하는 한편, 모든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백성 사랑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는다면, 나라의 근본은 저절로 튼튼해질 것이고 인심은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공물(貢物)을 변통하는 문제와 도망자와 사망자들을 탕척(蕩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논란했으니, 전하께서는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전부터 이 일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으니, 이것도 단연코 시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지난번 사신이 왔을 때 요구가 지난 날의 배나 되어 중앙과 지방의 신민들이 빈 주머니를 늘어뜨리고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상께서 해조로 하여금 쌀과 베를 헤아려서 지급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고무되어 기뻐하는 그 모습은 물속이나 불속에서 구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들이 들으니 개성 시민들의 원성이 서울 백성들보다 훨씬 심했다고 합니다. 그들만이 조정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어찌 공평하지 못하다는 탄식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내탕고의 저축을 내어 발매(發賣)의 가격을 갚아 준다면, 비록 얼마 안 되는 베를 가지고서도 민심을 크게 격려하는 거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실로 국가를 공고히 하는 근본은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책은 수령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 이상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여러 차례 수령을 신중히 간택하라는 전교를 내려 두 전조(銓曹)에 거듭 지극하게 신칙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상의 본의를 체득하여 봉행하지 못하고 사정(私情)으로 공무를 해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주(周)나라에서 신료(臣僚)를 신중히 간택한 본의를 체득하고 조종조의 장오법(贓汚法)을 분명히 밝혀, 만약 사정을 따라 구차하게 숫자만 채운 사람이 있으면 의망(擬望)한 인사 담당관을 적발하여 오거율(誤擧律)2183) 을 적용하소서. 그러면 비록 어진 선비를 모두 얻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오늘날과 같이 문란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왕법(王法)이 외척에게는 시행되지 않고 옥송(獄訟)이 뇌물과 권세에 많이 좌우되므로 궁가(宮家) 노비들이 폐단을 일으켜도 감히 막을 사람이 없으며 죄를 범한 교활한 서리들을 주멸(誅滅)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말 모는 마부들까지 조정을 비평하고 상놈 출신이 진신(搢紳)을 능멸하여, 명분을 범하는 풍습과 윗사람이나 관(官)을 속이는 폐단이 분주히 일어나 금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허물어진 기강을 진작시키는 요체는 말소리나 얼굴색, 위엄이나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마땅하게 하며 신상 필벌(信賞必罰)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죄가 있다면 아무리 친하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으며, 만약 그가 선량하다면 비록 소원한 관계이더라도 취해야 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심에 따라서 자신의 청명한 덕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퇴폐해진 기강은 저절로 떨칠 것이고 체통은 저절로 확립될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뵈오니 전하께서는 영명한 자질로 독단하면서 신들을 가볍게 보아, 간언을 들을 때 간혹 널리 포용하는 도량이 부족하며 무슨 일을 시행할 때에는 당신 뜻대로 하는 병통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기휘에 저촉되면 전조(銓曹)의 의망을 오래도록 정지하고 한 마디 말이라도 뜻을 거스르면 낙점(落點) 또한 아끼십니다. 상하가 막히니 정의(情義)가 미덥지 못하여 대각(臺閣)에는 직언을 아뢰는 기백이 없고 지엄한 어전에서는 바른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로 여러 신하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허물에서 온 결과이기는 하나 전하께서도 스스로 반성해야 할 바입니다. 죄인을 심리(審理)하는 일은 더욱 급히 해야 하는 일인데, 유배된 사람들과 서울과 지방에 갇힌 허다한 무리들은 일반 사면에서 용서받지 못하여 여러 해 동안 적체되었습니다. 죄의 경중은 우선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 또한 화락한 기운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신들이 어제 아뢴 것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발론한 것이 아니니 전하께서 통촉하시리라 기대했었는데, 비답하신 말씀에 화평한 기색이 모자라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들이 전하께 바라던 바였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유사로 하여금 헛된 형식에 구애되거나 일상의 규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죄인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때맞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성상께서 결단하여 크게 사면을 내리신다면 위로는 하늘로부터 화기(和氣)를 불러오고 아래로는 인정을 위로하여 감응하는 방도에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차자를 살펴보니 매우 가상하다. 차자의 말은 격언(格言)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마땅히 유념하여 시행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29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註 2182]ꡐ너를 버리고 떠나겠다.ꡑ는 생각을 품고 있으며 : 온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하여 위정자로부터 멀리 떠나려 한다는 뜻. 《시경(詩經)》 위풍(魏風) 석서(碩鼠)에 ꡒ이제는 너를 떠나 저 즐거운 땅으로 가련다.ꡓ 하였는데, 여기서 ꡐ너ꡑ는 가렴 주구하는 위정자를 가리킨다. ☞ / [註 2183]오거율(誤擧律) : 잘못 천거했을 때 추천인을 죄주는 율문.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5월 15일 을묘 2번째 기사/ 유철․유심․양만용․이해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도승지로, 유심(柳?)을 집의로, 양만용(梁曼容)을 사간으로, 이해창(李海昌)을 교리로, 신응망(辛應望)을 장령으로, 이완(李?)․임중(任重)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30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10월 26일 계사 1번째 기사/ 최혜길․유철․조형․이일상․민광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혜길(崔惠吉)을 대사간으로, 유철(兪㯙)을 경기 감사로, 조형(趙珩)을 집의로, 이일상(李一相)을 사간으로, 민광훈(閔光勳)을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31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順治) 5년) 3월 27일 임술 1번째 기사/ 경기 감사 유철이 삼남의 진휼곡을 옮겨 경기 백성을 진휼할 것을 청하다/ 경기 감사 유철(兪㯙)이, 삼남(三南)의 진휼곡을 옮겨다가 경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ꡒ우선 통영의 조곡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320 면/ 【분류】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順治) 5년) 11월 19일 기묘 1번째 기사/ 송국택․이무․유철․홍명하․김중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국택(宋國澤)을 우승지로, 이무(李?)를 지평으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홍명하(洪命夏)를 교리로, 김중일(金重鎰)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33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4월 10일 병진 1번째 기사/ 유철과 윤문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도승지로, 윤문거(尹文擧)를 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4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19일 을미 1번째 기사/ 박서․민응형․채유후․유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서(朴?)를 대사헌으로, 민응형(閔應亨)을 대사간으로, 채유후(蔡裕後)를 부제학으로, 유철(兪㯙)을 경기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4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9월 9일 계미 2번째 기사/ 위사의 말이 빠진 책임을 물어 유철․유해여․최극령을 도배시키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ꡒ횃불이 밝지 않았다. 본원은 경기 감사 유철(兪㯙)을 불러다가 신문하라.ꡓ하였다. 정원이 추고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응교 홍명하(洪命夏), 교리 홍중보(洪重普), 수찬 오정위(吳挺緯)가, 감사와 수령이 교량(橋梁)을 수리하지 않아 위사(衛士)의 말이 빠져 엎어지게 한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이에 유철이, 거화 차사원(炬火差使員) 고양 군수(高陽郡守) 유여해(兪汝諧), 적성 현감(積城縣監) 최극녕(崔克寧)을 파직할 것을 아뢰었다. 상이 ꡒ유철은 처벌을 기다리는 중에 있으므로 수령을 처벌할 것을 청해서는 안 된다.ꡓ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ꡒ유철은 직무 수행이 형편없고 불경스러운 일이 많으므로 잡아다가 곤장을 치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승지들은 의논해 아뢰라.ꡓ하니, 회계하기를, ꡒ유철이 직무 수행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죄가 있사오나 곤장의 벌을 재신(宰臣)에게 주는 것은 과중한 듯하오니 환궁하셔서 의논해 처리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는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뜻인데 뭇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그 뒤에 최극녕과 유여해를 잡아다가 문초하도록 명하였는데 금부가 고신(告身)을 빼앗을 것으로 법을 적용하니, 상이 화를 내며 이르기를, ꡒ대관(大官)이 군부(君父)를 경시하기 때문에 소관(小官)의 불경이 이에 이른 것이다. 크게 불경한[大不敬] 죄는 법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법적용을 어찌 이렇게까지 가볍게 하는가. 만일 위사의 말이 빠지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겠느냐.ꡓ하고, 드디어 도배(徒配)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50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0일 갑자 1번째 기사/ 유철에게 적용된 율이 죄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다/ 헌부가 전 감사 유철(兪㯙)의 추고 함사(推考緘辭)로써 장 팔십(杖八十) 공죄(公罪)로 조율하니, 하교하였다. ꡒ적용한 율이 죄에 맞지 않으니, 이 공사를 도로 내어주라.ꡓ/ 【영인본】 35 책 51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1일 을축 1번째 기사/ 조석윤․남중회가 유철의 조율 문제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대사헌 조석윤, 지평 남중회(南重晦)가 인피하기를, ꡒ신들이 어제 유철을 추고하여 조율할 때 율관으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해 내게 하였는데, 적당한 율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ꡐ임금이 탈 배를 잘못하여 견고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감독한 제조관은 공장(工匠)의 죄에서 2등을 감한다.ꡑ고 한 것이 가장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비의(比擬)하여 조율하여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죄(公罪)냐 사죄(私罪)냐를 분간하면서는, 신들의 생각으로는 ꡐ도주(道主)로 있으면서 행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죄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러나 그 정상으로 말한다면, 신하가 되어서 어찌 감히 임금이 능소에 참배하는 날에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스스로 엄한 불경죄에 빠져들겠는가. 이로써 본다면 사죄로 단정할 경우에는 억울함이 있을 듯하다.ꡑ고 여겼습니다. 이에 감히 공죄로 조율하여 들인 것입니다. 지금 엄한 분부를 받았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체직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사직하지 말라. 공죄냐 사죄냐를 비록 따질 필요는 없다마는, 사체로 볼 때 수령이 이미 찬축된 뒤에 감사를 수속(收贖)만 하고 마는 것이 옳겠는가. 자신이 방백으로 있었으니,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지금 논한 바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51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 7권,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3일 정묘 1번째 기사/ 청사신의 폐해․통제사 잉임․법을 농락한 대관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김육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청나라 사신이 요구함이 끝이 없습니다. 해조가 비록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으나, 묘당 역시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백성들이 결단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 수역(首譯)으로 하여금 주선하게 하는 것이 옳다.ꡓ하였다. 김육이 또 아뢰기를, ꡒ통제사 유정익(柳廷益)이 기한이 이미 찼으니 그 대임(代任)을 가려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대부분 이완(李浣)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이완은 현재 중임을 맡고 있습니다. 외방으로 내보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유정익을 잉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따랐다. 대사간 신면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대사헌 조석윤 등이 인피하고서 물러났습니다. 그 본정(本情)으로 말하면 억울할 듯하다고 여겨 공죄로 단정한 것이 무슨 안 될 것이 있습니까.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법을 농락한 대관을 그 직에 그대로 있게 할 수는 없다. 체차하라.ꡓ 하였다. 신면이 인피하면서 아뢰기를, ꡒ성상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신은 처치를 어긋나게 한 잘못이 있습니다.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직하지 말라. 그러나 처치한 것은 구차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국법에 국문(國門)을 지나면서 내리지 않아도 오히려 죄가 있다고 하였다. 이 나라에 살면서 그가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인가.ꡓ하고, 몹시 노여워하며 큰소리로 이르기를, ꡒ유철의 죄를 법을 농락한 대관으로 하여금 다시 조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라. 대사헌 이하는 조정을 보기를 아이들 장난 같이 보았다. 죄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조석윤은 평소에 우대하던 사람이므로 우선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를 보고 어둡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고 하지 말라.ꡓ하였다. 이어서 헌부의 율관 임대현(林大顯)을 잡아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511 면/ 【분류】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3일 정묘 5번째 기사/ 유철과 법을 농락한 남중회․유거 등을 추고하라고 명하다/ 상이 유철을 삭탈하고 출송하는 전지로써 잡아다 추고하라고 하교하고, 또 하교하기를, ꡒ유철의 공사(供辭)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개좌하여 봉입하게 하라.ꡓ하였다. 유철이 자복(自服)하였다. 율관 임대현의 공사에, ꡒ중한 율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대관(臺官)이 장 팔십으로 조율하게 하였습니다.ꡓ하였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ꡒ지금 율관의 공사를 보니 더욱더 놀랍다. 위를 속여 아래에 붙고 법을 농락하여 임금을 모욕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지평 남중회(南重晦)․유거(柳?) 등을 아울러 잡아다 추고하라.ꡓ하였다. 승지 이응시(李應蓍)․조형(趙珩)이 아뢰기를, ꡒ유철은 성상께서 배릉하시던 날에 도신(道臣)으로 있으면서 미리 제대로 검칙하지 못하여, 횃불이 어가 앞에서 꺼지게 하였으며 위사(衛士)의 말이 다리에서 빠지게 하였습니다. 비록 고의적인 데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죄가 참으로 큽니다. 다만 법관이 근거할 만한 율문을 찾아내지 못하여 단지 임금이 탈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조항으로 경솔히 비율(比律)하여 아뢰었으니, 죄가 율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성상의 분부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관들이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법을 농락하여 임금을 모욕했다는 전교를 내리고, 또 대관을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대관이 비록 잘못한 바가 있더라도 잡아다 추고하기까지 하는 것은, 신들이 듣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뇌정 같은 위엄을 조금 거두시어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그대들도 한번 생각해보라. 파직하고 고신(告身)을 빼앗는 것으로 조율한 것이 무슨 대단히 미워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오로지 죄의 관계됨이 경중이 어떠한가를 볼 뿐이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사사로움을 따라 임금을 속여 문득 일단의 법을 농락하여 임금을 모욕하는 짓을 하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다.ꡓ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51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3일 정묘 6번째 기사/ 사헌부가 남중회․유거의 추고를 거두어 줄 것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죄를 논하는 법에는 반드시 공죄냐 사죄냐, 고의적인 것이냐 우발적인 것이냐를 분간하는 법입니다. 유철은 참으로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정(本情)을 따져보면 공죄이고 우발적인 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부가 참작하여 율을 적용한 것은 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갑자기 위를 속이고 아래에 붙었으며 법을 농락하여 임금을 모욕하였다는 죄를 대관에게 가하였으며, 심지어는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명(聖明)한 세상에 전에 없던 이러한 거조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한 문제(漢文帝) 때 어가 앞을 범한 사람이 있어서 승여(乘輿)의 말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석지(張釋之)가 벌금형으로 논하자 한 문제가 이를 받아들이고서 죄주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 성덕(盛德)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상의 비답이 한번 내려지자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뇌정 같은 위엄을 조금 거두시어 남중회와 유거 등을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간원에서 헌부를 처치한 것은, 비록 대단히 잘못된 견해는 없으나, 이미 구차하다는 전교를 받았으니, 형편상 그 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사간 신면, 정언 서필원을 모두 체차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 남중회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51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 7권,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4일 무진 1번째 기사/ 영의정 등이 법 적용을 잘못한 대관들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다/ 전 대사헌 조석윤이 상소하기를, ꡒ유철을 조율하던 날을 당하여 한갓 용서하여야 할 정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죄명이 중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율을 잘못 적용한 책임은 신이 진실로 달갑게 받겠습니다. 전후의 성상의 비답이 모두가 신하로서는 더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니, 신이 비록 만번 죽더라도 속할 길이 없습니다. 신이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도하였는데,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이 동료들에게만 미쳤습니다. 신은 의금부에서 석고 대죄하면서 공경히 엄명을 기다립니다.ꡓ하니, 하교하기를, ꡒ상소의 말이 이와 같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유철에게 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대관을 잡아다 추문하라고 명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놀랍고 떨리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관이 율을 잘못 적용한 것은 죄가 참으로 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대관을 대우함에 있어서 예로써 대우하는 도를 잃을까 염려됩니다. 율관이 자신의 죄를 모면하고자 대관에게 죄를 돌리는 것인데, 어찌 그의 말을 믿고서 깊이 죄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몹시 노망하였기는 하지만 결단코 감히 아래에 붙어서 위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각(臺閣)이 기운을 잃는 것은 크게 성대한 조정의 흠이 되는 일이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진달하는 것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내가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강이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그 누구를 탓하겠는가. 헌부의 장관은 다른 관원과 다르므로 그의 소를 경들에게 내린 것이다. 되도록 속히 헌의하라.ꡓ하였다. 김육과 이시백이 의계하기를, ꡒ유철이 범한 바는,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하나, 죄명은 수령과 차이가 없는데 조율은 같지 않았습니다. 조석윤이 동료들과 같은 죄를 받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다만 법을 농락하고 임금을 속였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는다면 아마도 본정(本情)이 아닐 듯합니다. 양 대관을 옥에 내리는 것은 신들 역시 성대의 흠이 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차자를 올려 진달한 것은 엄한 위엄을 거두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이 소에 이르러서 다시 무슨 의논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시어 포용하는 도리를 넓혀, 조종들께서 대간을 중하게 대우한 뜻을 따르시기만을 바랍니다.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5 책 51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4일 무진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관을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다/ 도승지 윤강 등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이어서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윤강 등이 아뢰기를, ꡒ유철이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것은 죄가 있습니다. 헌부가 잘못 조율하여 성상께서 거듭 노여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정을 따져본다면, 반드시 유철이 범한 것은 우발적인 것이라고 여겨서 공죄로 조율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일러 잘못 율을 적용하였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찌 추호라도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사사로움을 따라서 위를 속였고 법을 농락하여 임금을 모욕하였다는 전교는 이미 몹시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노여움이 점차 격발되어 붙잡아다 추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고 기상이 참담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뇌정 같은 위엄을 거두시어 즉시 석방하라는 명을 내리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옥당이【부응교 이해창(李海昌), 교리 오정위(吳挺緯), 수찬 정언벽(丁彦璧).】 차자를 올리기를, ꡒ임금이 벌을 내리는 도리는 오직 그 정상을 살펴서 중도를 얻는 데 있는 것으로, 그런 다음에야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하고 죄를 지은 자도 징계되는 법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승복시키고 죄를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들이 헌부가 율을 적용한 것을 보건대, 과연 마땅함을 잃었습니다. 유철은 배릉하는 날을 당하여 관찰사로 있으면서 제대로 교량을 검칙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참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부는 율을 적용할 즈음에 단지 그 정상이 임금을 깔본 데서 나온 것이 아님만 따져 공죄로 단정하면서, 끝내는 율을 시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일러 법을 농락하여 임금을 모욕하였다고 하면서 옥리(獄吏)에게 내리기까지 한다면, 아마도 성인이 정상을 살피고 중도에 맞게 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유철의 죄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 당시에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점점 확대하여 이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헌부가 율을 적용한 것은 공죄냐 사죄냐를 분간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아래에 붙어서 위를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체직하라는 명이면 그 잘못을 징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따져보지 않고 도리어 실정 밖의 전교를 내렸으며, 심지어는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관을 옥에 내리는 것은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설사 율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은 내버려두고 유독 차관만 벌을 주는 것은, 역시 벌을 줌에 있어서 중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ꡐ사람의 정(情)에 있어서 발하기는 쉽고 억제하기는 어려운 것은 노여움이 가장 심하다.ꡑ 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의 정은 노여움이 일어나는 처음에 이치를 따져서 잘 살피지 않으면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부분 과격하게 되는 법입니다. 선유(先儒)가 논한 바가 어찌 지당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전하께선 황잡한 것을 포용하는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두세 대신(臺臣)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거조를 하신단 말입니까. 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몹시 애석하게 여깁니다. 바라건대, 뇌정과 같은 위엄을 조금 거두시어 속히 대관을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소서.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51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8일 임신 3번째 기사/ 정언 이경억이 조석윤 파직과 관련해 체직하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정언 이경억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율관의 공사를 신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고의성이 없다고 한 것은 우연히 착오나게 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 한때의 소견이 편벽되고 꽉 막혀서 참작하여 율을 적용하지 못하였을까 염려한 것일 뿐입니다. 그 본래의 정상을 따져보면, 두세 대간들이 반드시 유철 하나에게 가벼운 벌을 내리기 위해 스스로 사사로움을 따르고 임금을 속이는 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현재 인물이 부족하여 조석윤만큼 국사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선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자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은 실로 평소에 그의 사람됨을 훌륭하게 여겨 그가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애석하였습니다. 이에 한갓 구구한 정성으로써 감히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진달하였는데, 도리어 지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제하고자 힘쓴 자취를 신 역시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의 본뜻은 분명하여 질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비(聖批)가 내렸으니 감히 태연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이경억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51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8일 임신 4번째 기사/ 이경억이 박서의 파직과 조석윤의 구제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간원이【정언 이경억.】 아뢰기를, ꡒ병조 판서 박서는 정초군(精抄軍)502) 을 다른 곳에 옮겨 쓰지 말라는 전교를 친히 받고서도 술에 취해 잊어버리고 전선(傳宣)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뒤에는 하리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하리가 형세에 눌려서 이실직고하지 못하고 형신을 받기까지 하였으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병조 판서 박서를 잡아다 조사해 처리하소서. 헌부가 지나치게 가볍게 율을 적용한 것은, 비록 잘못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본정을 따져보면 반드시 유철에게 가벼운 벌을 내리기 위해 그 사이에 농간을 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체직하여 옥리에게 내리는 것만으로도 그 잘못을 징계하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선왕의 실록을 수찬하는 일을 대학사(大學士)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완성되어 가는 때에 이르러 새로운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 대사헌 조석윤 등을 파직하라는 명과 대제학을 차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윤허하지 않는다. 선왕의 실록은 만세의 공론으로 한 사람이 혼자서 전담할 바가 아니다.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형편없는 논계를 하는가. 내가 그대의 하는 바를 보건대, 고의적으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거듭 인피하면서 한 번도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들고 나는 것을 관망하면서 드러나게 홀리려는 짓을 하고 있는바, 내가 이미 괴이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대제학을 체직하지 말라고 말하다니, 이것이 공론인가. 반드시 당파를 비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몹시 한심하게 여긴다. 그대는 그만 그치라. 차마 바로 보지 못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51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註 502]정초군(精抄軍) : 인조 때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의 건의에 의하여 창설된, 기병(騎兵) 양성 기관인 정초청(精抄廳)에 딸린 군대로, 각번(各番) 기병 중에서 우수한 자 2초(哨)를 뽑아 훈련하였으며, 다시 1초를 더하여 3초로 하였다. 그후 현종 9년(1668)에 정초 8번 40초로 확장하였으며, 14년에 10초를 더 증설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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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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