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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2-8: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01.20 06:39:17

  예천고을원 102-8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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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4일 정유 3번째 기사/ 헌부가 홍명하와 이광재에 대한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다/ 헌부가【집의 조복양(趙復陽), 장령 윤성(尹珹)․김옥현(金玉鉉), 지평 한진기(韓震琦)․이휴징(李休徵).】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며 유철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홍명하(洪命夏)를 특지(特旨)로써 부사(副使)로 차출하라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전 서장관(書狀官) 이광재(李光載)가 공초한 말에는 전도되고 경망한 것이 많긴 합니다만, 장현(張炫) 형제의 일로 말하면 들은 대로 곧장 아뢴 것인 만큼 안 될 것이 없으니, 사신을 무함하고 대론(臺論)을 실증하려 한다는 하교는 본정(本情)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감률(勘律)한 외에 또 방출(放黜)하는 벌을 준 것은 포용하는 덕이 아닐 듯하니, 이광재를 전리(田里)로 방귀 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광재의 말은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데, 그대들은 도리어 옳게 여기니, 또한 대각(臺閣)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64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10일 계묘 2번째 기사/ 헌부가 유철이 한가지 말을 세 번 번복했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예조 참판 유철은 접때 공청(公廳)에서 대간에게 말할 때에는 약간의 내패(內牌)를 보았다 하고 핵문(?問)할 때에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하고 그 뒤에는 한 바리를 보았다 하였으니, 한 가지 말을 세 번 바꾸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달랐습니다. 죄주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64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12일 을사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 입정편(立政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집의 윤집(尹鏶)이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어 유철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ꡒ본부(本府)의 개좌(開坐)가 매우 드물다. 백사를 규검하는 관원으로서 이처럼 태만하여도 되는가.ꡓ하니, 윤집이 아뢰기를, ꡒ근래 대간이 잇따라 미안한 하교를 받아 자주 인피하므로 안좌할 날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한 달이면 서른 날을 다 날마다 피혐하는가.ꡓ하니, 윤집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이토록 책려하시게 된 것은 신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마는,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도 매우 심합니다. 근일의 일로 말하면, 직언을 구하는 하교는 여러 번 내리셨으나 실지로 채용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광재(李光載)의 경우 그가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흉교(兇狡)하다는 등의 하교는 실로 뜻밖입니다.ꡓ하였다. 사간 권우(權?)가 아뢰기를, ꡒ근일 조정에 어찌 직언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따금 한둘 말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꺾이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홍명하(洪命夏)는 말을 다한다고 조금 일컬어졌는데 여러 번 엄한 하교를 내리고 또 원행(遠行)으로 벌주신 반면 장현(張炫)은 도리어 곧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이것은 매우 미안한 것입니다.ꡓ하고, 윤집이 아뢰기를, ꡒ바깥 사람들이 다 대사간은 장현의 일 때문에 죄받았다고 합니다.ꡓ하니, 상이 매우 노하여 이르기를, ꡒ집의도 죄 없는 유철을 파직하기를 청하고 괴망한 이광재를 여러 번 신구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ꡓ하였다. 윤집이 인피하며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는데, 권우가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따랐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사람들의 말이 이러하니, 역관의 가자를 도로 거두게 하라.ꡓ하였다. 영경연(領經筵)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ꡒ대간도 어찌 대군(大君)을 침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역관들이 인삼을 가져갔다는 말이 중외에 크게 돌았으므로 대신이 논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가자를 도로 거두라고 명하셨지만 전하의 사기(辭氣)가 이처럼 화평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매우 미안합니다. 부자 형제라도 소견이 각각 절로 같지 않은데, 신하의 소견이 어찌 죄다 성명의 뜻에 맞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청사(淸使)의 행차가 한 번도 나오지 않게 한 것은 실로 백성의 다행이므로 가자하게 하였으나, 물정이 좋게 여기지 않으므로 곧 도로 거두게 한 것이다.ꡓ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ꡒ홍명하도 사신으로 차출하지 말라.ꡓ하였다. 상이 목소리와 얼굴빛을 모두 돋우어 이르기를, ꡒ세도(世道)가 놀랍다. 골육을 이간한다는 이름을 사람이면 누구나 듣기 싫어 하는데, 이제는 알 만큼 배운 사람도 꺼림없이 하니, 매우 괴이하다.ꡓ하니, 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ꡒ군신은 부자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망룡의(?龍衣)에 관한 말이 어찌 이간하는 꼬투리가 아니겠는가.ꡓ하였다. 이시백이 매우 힘써 변론하였으나, 상이 들으려하지 않았다. 시독관 이단상(李端相)이 아뢰기를, ꡒ홍명하를 보내지 말라는 하교는 더욱 미안합니다. 홍명하도 어찌 이 일행이 될 수 없겠습니까.ꡓ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 ꡒ홍명하를 차출하여 보내더라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께서 이 하교를 도로 거두시기 바랍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전후에 고쳐 차출한 것이 전도된 듯하기는 하나, 오늘날의 일에 두려운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ꡓ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ꡒ두렵다는 하교 또한 황공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지 않다. 임금이 어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일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도 바깥의 시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ꡓ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ꡒ신이 대신으로 있으면서 이처럼 작은 일로 애써 아뢰어도 살펴 주시지 않으니, 신이 어찌 감히 이 직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말이 그처럼 간절하니 애써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내 마음은 미안하다.ꡓ하였다. 권우가 외방의 과시(科試)에서 시제(試題)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또 감사․병사의 군관은 그 도의 과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단상이 아뢰기를, ꡒ자문(咨文)에는 국왕(國王) 삼(蔘) 30포(包)라는 말이 있는데 회자(回咨) 가운데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마치 참으로 이 일이 있는 듯해졌으니, 그 조어를 고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 일은 매우 놀랍다. 그 말이 옳다. 회자의 조어를 고치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64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무역(貿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17일 경술 1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철이 면직을 청하니, 빨리 나와서 행공하라 하다/ 예조 참판 유철이 진정하여 면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ꡒ경은 오늘날의 나라 형세를 살펴보라.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경을 논하면서 그냥 두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심심풀이일 뿐이다. 경이 일찍부터 광재에게 붙어서 그 계책을 이루어줬더라면 경의 화현(華顯)이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세태에 아부하는 꼴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군자의 처심(處心) 행사(行事)는 본디 이러하여야 한다. 어찌 반드시 근심하며 남을 탓하겠는가. 경은 줄곧 굳이 사직하여 사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니 빨리 나와서 행공하라.ꡓ/ 【영인본】 35 책 6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18일 신해 3번째 기사/ 윤집이 유철에 대한 논의로 인피하다. 권우가 별시에 대하여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입정편(立政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집의 윤집(尹鏶)이 인피하기를, ꡒ유철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정계(停啓)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엄한 하교를 받았으므로 재직할 수 없을 듯한데, 이제 또 잘난 체하고 입시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유철이 스스로 변명한 상소에 대각(臺閣)을 침해한 말이 많았다 합니다. 유철이 스스로 엄폐하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들은 말을 어찌 엄폐할 수 있겠습니까. 성비(聖批)가 이미 엄하셨고 유철이 상소 가운데에 이처럼 공박하여 배척하였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윤집이 아뢰기를, ꡒ김남중(金南重)이 편안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상소하였으나 안에 두고 내리지 않으시고, 유철의 상소에 대한 비답은 이처럼 지나치게 너그러우셨으니, 이것도 미안합니다.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윤집이 또 아뢰기를, ꡒ어제 유철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ꡐ지금이 어떠한 때인가ꡑ 하셨습니다. 성교가 참으로 옳습니다마는, 뭇 신하가 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ꡓ하니, 상이 또 답하지 않았다. 사간 권우가 아뢰기를, ꡒ별시(別試)는 10월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외방의 거자(擧子)가 감시(監試) 뒤에 시기에 맞추어 과시(科試)에 나아가기 어려울 듯하니, 감시 전으로 고쳐 정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김육(金堉)에게 하문하기를, ꡒ이 말이 어떠한가?ꡓ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ꡒ사자(士子)에게 폐단이 있다고 한다면 진퇴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사간의 말대로 하라.ꡓ하였다. 상이 예조 판서 남선(南銑)에게 이르기를, ꡒ북쪽 변방은 영북(嶺北) 수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므로 멀리 경시(京試)에 나아올 수 없으니, 이제 그 곳에서 따로 과시를 설행하여 먼 외방 사람을 위로하려 하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남선과 김육이 다 편리하다고 하자, 상이 따랐다. 김육이 또 평안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시를 설행하기를 바라니, 상이 번거롭다 하여 어렵게 여겼다. 육이 아뢰기를, ꡒ전에 평안도에 별장(別將)을 보내어 돈을 통용하게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관서(關西)에서는 거의 다 통용하나 다만 돈이 통용하기에 모자란다 하니, 이제 더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반드시 관가에 바친 뒤에야 민간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니, 혹 모곡(耗穀)을 덜어서 돈으로 거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평안감사 허적(許積)이 요리하여 계품할 것이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계문하기를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라.ꡓ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ꡒ실록(實錄)은 여러 곳에 나누어 두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사관(史官)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강도(江都)에 먼저 보내소서.ꡓ하니, 따랐다./ 【영인본】 35 책 64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8월 1일 계해 3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철은 연산군 묘에, 참의 김좌명은 노산군의 묘에 제사하게 하다/ 예조 참판 유철(兪㯙)을 보내어 연산군 묘(燕山君墓)에 제사하고 참의 김좌명(金佐明)을 보내어 노산군 묘(魯山君墓)에 제사하게 하였다./ 【영인본】 35 책 64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11일 신묘 2번째 기사/ 홍처후․유철․박승휴․윤성․민유중․성후설․채충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처후(洪處厚)를 승지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박승휴(朴承休)를 사간으로, 윤성(尹珹)을 장령으로, 민유중(閔維重)․성후설(成後卨)을 정언으로, 채충원(蔡忠元)을 부응교로, 권대운(權大運)을 부교리로, 윤개(尹塏)를 지평으로, 홍처윤(洪處尹)을 보덕으로, 이문위(李文偉)를 충청 병사로, 성익(成?)을 경상 좌수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12일 임진 4번째 기사/ 정석 등에게 고문을 가볍게 한 형판 정유성과 형조 참의 유경창을 금부에 회부하다/ 형조 판서 정유성(鄭維城)과 형조 참의 유경창(柳慶昌)을 금부에 회부하였다. 처음에 유성 등이, 정석 등이 죄가 없다고 여겨 고문을 가볍게 하였는데, 외간에 정석이 장차 곤장 아래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이 퍼졌지만 상은 자못 그렇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였다. 이때 유성 등이 대각의 논계가 있음을 듣고 관례에 따라 형벌을 정지하고 아뢰니, 상이 노하여 유성 등을 불러 꾸짖고는 따로 사관과 내시를 보내 전옥서(典獄署)를 검열해 보게 하였는데, 정석은 약간의 곤장 흔적만 있고 기추는 전연 곤장을 맞은 흔적이 없었다. 이에 상이 하교하였다. ꡒ엄한 형벌을 받은 자가 이미 이와 같으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다만, 기추는 전연 곤장을 맞은 흔적이 없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나라의 기강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크나 작으나 다 덮고 가리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아, 거의 죽게 되었다느니, 장차 죽게 될 것이라느니 말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비록 엄한 형벌을 내리라는 하교가 한 번 있었다 하더라도 소홀히 하기를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신칙하는 하교가 있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에 있지 않고 반드시 이들 무리의 손에 있게 될 것이다. 어찌 감히 한 시골 유생을 위해 기꺼이 군상을 기만함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일이 몹시 해괴하다. 판서 정유성과 참의 유경창 및 낭청은 붙잡아다 국문해서 죄를 정하고, 참판 최혜길(崔惠吉)과 유철(兪㯙)은 겨우 한 번 자리에 참여하였으니 아울러 파직시키고, 해당 아전 및 곤장을 쳤던 사람은 아울러 가두고 날마다 엄한 형신을 가하도록 하라.ꡓ/ 【영인본】 36 책 3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4월 23일 신미 1번째 기사/ 윤강․심세정․윤겸․박세모․이증․민점․유거․이석․이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강(尹絳)을 대사헌으로, 심세정(沈世鼎)을 집의로, 윤겸(尹?)을 장령으로, 박세모(朴世模)․이증(李曾)을 지평으로, 민점(閔點)․유거(柳?)를 정언으로, 이석(李晳)을 사간으로, 이항(李杭)을 헌납으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김수항(金壽恒)을 사인으로, 오정위(吳挺緯)를 교리로, 이연년(李延年)을 수찬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문학으로, 권격(權格)을 사서로 삼고, 이시백(李時白)을 사은사로, 김남중(金南重)을 부사로, 권집(權?)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25일 계묘 1번째 기사/ 유도삼의 파직을 청한 대사간 유철에게 국문하라고 명하여 대신들이 말리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신하들과 더불어 서변의 옥사(獄事)에 대해 말하게 되자, 대사간 유철(兪㯙)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오늘날의 일은 만약 일찍이 그 떠도는 말을 없앴다면 반드시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이리저리 전파되어 끝내 무고(誣告)하는 일까지 생겼으니, 탄식스러움을 이루 견딜 수 없습니다. 유도삼(柳道三)이 인평 대군(麟坪大君)이 앉아 있는 곳에 곧바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거만스레 망발한 말은 비록 뜻없이 한 것이지만 또한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술에 만취해 경솔했던 잘못은 모면하기 어려우니,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망발한 말을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ꡓ하고, 상이 이어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ꡒ대사간 유철은 망발한 것을 가지고 실제의 일로 만들려고 하니, 그 마음씀씀이를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우선 체차하라.ꡓ하니, 유철이 급히 물러나갔다. 상이 진노하여 손으로 책상을 밀치면서 이르기를, ꡒ유철을 즉시 잡아다 국문하라.ꡓ하고, 또 판의금 원두표(元斗杓)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당초 서변을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유철이 실로 그 사람이니, 경은 즉시 나가 국문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우의정 심지원과 교리 이정기가 나아가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이 옥사(獄事)를 처치하신 것은 천고(千古)에 뛰어난 일입니다. 위로는 조정 신하로부터 아래로는 서리에 이르기까지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유철이 일이 이미 지난 뒤에 다시 제기하니 참으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을 추구해보면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소견이 그런 것일 뿐인데, 성상의 노여움이 너무 지나치니 매우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유철의 직책은 사간원의 장관이니, 체직시키는 것도 이미 지나친데 더구나 잡아다가 국문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람에게 노여워함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어느 곳에 써야겠는가. 인심이 어찌 다 경들의 마음과 같겠는가. 유철이 다른 뜻이 없는 것을 경들이 어떻게 단정하겠는가.ꡓ하였다. 지원과 정기가 또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청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고, 또 전지(傳旨) 중에 ꡐ망발한 것을 가지고 실제 일로 만들려 한다.ꡑ고 한 말을 고치자고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어 하교하기를, ꡒ금부는 즉각 개좌(開坐)하여 공초를 받아 들이라. 내가 앉아서 기다리겠다.ꡓ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ꡒ유철이 비록 잘못이 있으나 그 죄가 어찌 이 정도까지 이르겠습니까.ꡓ하자, 상이 더욱 노하여 이르기를, ꡒ경들은 어찌 감히 임금을 억제하여 일을 못하게 하는가. 오늘날의 나랏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니 그대들이 멋대로 하라. 내게는 단지 동생 하나가 있을 뿐인데 기필코 제거한 뒤에야 말려고 하니, 어찌 이처럼 간악하고 음흉한 자가 있겠는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실로 이런 사람이 조정에 있기 때문이니, 이런 역적을 죽이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대신들은 다만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고 있으니, 그대들은 필시 유철과 함께 모의한 자들일 것이다.ꡓ하고, 상이 이어 울면서 이르기를, ꡒ형제가 서로 보호하지 못하다니, 가슴이 몹시 아프다.ꡓ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ꡒ유철도 또한 사람인데, 어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여러 신하들은 속히 나가 개좌(開坐)하여 엄히 국문하라. 즉시 거행하지 않으면 중벌에 처할 것이다.ꡓ하였다. 지원 등이 급히 나갔다. 금부가 유철의 공초를 받아 아뢰니, 엄히 형신(刑訊)하라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ꡒ죄인 유철이 다시 역적 서변의 자취를 따지면서 유도삼의 일을 제기하여 점차로 흉악함을 부려 일망타진의 계책으로 삼으려 하니, 그 마음먹고 있는 바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법률상 마땅히 사형시켜야 하니, 평상시의 규정에 구애하지 말고 별도로 엄한 형벌을 주고, 함께 모의한 사람을 끝까지 심문하라.ꡓ하고, 이어 형벌을 가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중사(中使)와 사관(史官)을 보내어 그 곳에 가서 형벌을 가볍게 받았는지 무겁게 받았는지를 살피게 하였다. 사간 윤집(尹鏶)이 홀로 아뢰기를, ꡒ유철이 유도삼의 일을 제기한 것은 신도 실로 그 부당함을 압니다만, 갑자기 형문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이 무슨 상황입니까. 대사간으로서 바야흐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사람인데 결박시키고 또 곤장을 치라 하시니, 성상께서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한 마디라도 말하면 그와 더불어 같은 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삼가 전하를 위해 애석하게 여깁니다. 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심리(審理)하여 너그러이 판결하라는 명령이 막 내렸는데 이어 이처럼 일시(一時)를 놀라게 하는 조처를 하신단 말입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니, 거듭 조정을 위해 가슴아프게 여깁니다. 신의 직책이 바로 간관이기 때문에 끝내 입을 다물어 임금을 저버리지 못하겠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만약 마음을 공정하게 하여 천천히 따져보면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유철에게 재차 형벌을 가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당초에 윤집이 즉시 쟁론하고자 하여 유거(柳?)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하리가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해가 이미 저물어 버렸다. 윤집이 또 사헌부와 사간원은 일체(一體)라고 생각하여 달려가 대사헌 조수익(趙壽益)을 보고 함께 아뢰자고 요청하였으나 수익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윤집이 부득이 홀로 아뢰었는데, 유철은 이미 형벌을 받았었다. 이때 뭇 신하들은 두려워 감히 말 한 마디 못하였는데, 윤집이 홀로 먼저 쟁집하니, 당시 여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유철이 끝내 형벌을 더 받는 것을 면한 것은 윤집의 힘이었다./ 【영인본】 36 책 5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26일 갑진 3번째 기사/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영돈녕 김육 등이 유철에게 형문을 하지 말것을 청하다/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상소하기를, ꡒ어제 대사간 유철을 금부에 내려 다스리도록 했다는 말을 듣고, 신이 인근의 사대부에게 물어보아 비로소 그가 유도삼의 일을 논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엄한 분부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삼의 일은 말할 필요가 없고 유철의 일도 말할 필요가 없으나, 신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걱정을 이루 견디지 못하는 까닭은 뜻밖에 성상께서 오늘날 갑자기 전에 없었던 거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재(天災)가 끝이 없어 날로 더욱 심해지니 주야로 걱정되어 창자가 타는 듯한데 한재(旱災)가 또 혹심하여 만백성이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하니, 이는 바로 화평한 기운을 베풀고 형벌을 공정하게 살펴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번 친히 국문하시는 것을 입시(入侍)하였을 때 삼가 성상의 결단이 탁 트여 넓고 인위(仁威)를 함께 베풀어 엄히 국문하는 중에도 오히려 목숨을 애석하게 여기는 하교를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실로 우애(友愛)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망령되이 아뢴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간관(諫官)의 이름을 가진 자를 갑자기 차꼬로 묶고 엄형으로 국문하며 그 뜻을 억측하여 죄안(罪案)을 삼으니, 어찌 성덕에 큰 누가 되지 않겠으며 태평한 시대에 큰 이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를 망치는 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간하는 신하를 죽이는 것이 가장 심한 것입니다. 그 말이 망령되다면 그냥 놔두어도 될 텐데 어찌 가두는 데 이르고 어찌 형벌하는 데 이르며 어찌 죽이는 데 이르고서야 말려 하십니까. 재변이 극심한 이때에 또 이러한 거조가 있으니, 자못 삼가 하늘을 공경하는 뜻이 아니며, 마치 조물주가 남몰래 가만히 돕지 않고 일부러 빨리 망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 이에 더욱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떨림을 견디지 못하여, 다만 갑자기 저승으로 가버려 아무 것도 모르고 싶을 뿐입니다. 아, 이제 막 유사에게 명하여 옥사(獄事)를 의논하여 죄수를 석방토록 한 것은 비가 내리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형벌할 자도 오히려 형벌을 완화시켰는데, 마땅히 사형시키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인다면 법을 사용함에 있어 또한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뭄 때문에 죄수를 석방한 본뜻이 돌아보건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다소간 엄한 위엄을 거두고 시험삼아 천천히 따져보신다면 신의 이 말이 유철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덕(聖德)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외람되이 인정을 받았는데, 신의 말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해준 경우가 한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의 작은 힘이 임금의 마음을 돌려놓을 만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저 신에게 다른 마음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이 만약 선조(先朝)를 섬기던 마음으로 전하를 섬기지 않는다면 신(神)이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 삼가 성상께서는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우레와 같은 위엄을 거두어 하늘의 큰 명을 맞이하여 이어갈 기반으로 삼으소서.ꡓ하였다. 전 영중추 이경여(李敬輿), 영돈녕 김육(金堉), 영의정 이시백(李時白)도 상소하여 형문을 하지 말기를 청하니, 아울러 답하기를, ꡒ경의 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5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26일 갑진 4번째 기사/ 이시해․이시방 등이 유철에게 형문을 가하지 말것을 청하다/ 상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시전》 정월(正月)장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동지경연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ꡒ유철이 어제 논한 일은 비록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형관에게 내려 엄한 형벌을 주는 데 이르렀으니, 대소 신민들 가운데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재삼 생각하시어 다소간 우레와 같은 위엄을 거두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어제의 일을 외부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최근 대군(大君)이 여러 차례 정사(呈辭)하기에 나는 외부에 혹 이론(異論)이 있는가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유철이 감히 지난 일을 갑자기 다시 거론하였으니, 이것이 무심코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정상이 매우 흉악하다. 임금의 도는 현사(賢邪)를 분별하는 데 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몹시 미워하여 물리쳐야 한다. 어찌 용납하여 비호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특진관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ꡒ지금 또 형벌을 더하면 반드시 운명하게 될 것이니, 성덕(聖德)에 누가 됨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영인본】 36 책 5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27일 을사 1번째 기사/ 금부에서 전 대사간 유철을 명령에 따라 진도에 정배하다/ 전 대사간 유철을 외딴 섬에 안치시키도록 명하였다. 이때 대신과 삼사(三司)가 번갈아 글을 올려 논집하니, 상의 노여움이 조금 풀려 하교하기를, ꡒ죄인 유철을 기필코 죽게 하려고 한 것은 형제간의 사사로움 때문이 아니라 조정을 깨끗이 하여 간사한 길을 끊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여러 대신의 말이 이토록 간절하니, 내 의견을 버리고 힘써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부로 하여금 사형을 감하여 외딴 섬에 안치시키도록 하라.ꡓ하니, 이에 금부가 진도(珍島)에 정배(定配)하였던 것이다./ 【영인본】 36 책 5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27일 을사 2번째 기사/ 헌부에서 유철을 외딴 섬에 안치시키라는 명령을 거두길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헌부가【지평 오두인(吳斗寅)․김우석(金禹錫).】 아뢰기를, ꡒ신들은 삼가 유철의 사형을 감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성상의 도량이 하늘과 같이 크고 넓음을 흠앙하였습니다. 모든 신하들 가운데 누군들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유철이 좌죄된 바는 한 번의 망언을 한 것뿐으로 이미 엄한 형벌을 입었는데 또 외딴 섬으로 귀양을 보낸다면 너무 중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국문한 끝에 갑자기 귀양길에 올랐다가 혹 중도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것이 어찌 성상께서 사형을 감해주신 본뜻이겠습니까. 시종 생성(生成)의 덕을 베풀어 외딴 섬에 안치시키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6 책 5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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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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