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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2-10: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02.01 23:44:04

  예천고을원 102-10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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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라서 즉각 감응하게 마련입니다. 더워서는 안 되는데 더운 것과 추워서는 안 되는데 추운 것은 또한 전하께서 기뻐해서는 안 되는데 기뻐하는 것과 노여워해서는 안 되는데 노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3월에 눈이 내리고 12월에 천둥이 치는 것을 역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이 이치를 가지고 자신에다 증험해 일에 따라 성찰함으로써 잡된 것이 없이 순일하게 해 보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고서도 천도(天道)의 감응이 없다는 것을 신은 믿지 않습니다. 시폐(時弊) 가운데 말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구휼하는 실상은 민력(民力)이 펴지게 하고 생활이 넉넉하도록 해 주는 데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근본은 또 절검(節儉)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윗사람이 몸소 행하지 않는데도 아랫사람이 따르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항(閭巷)의 사치스런 풍습을 아무리 금해도 금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삼가 이는 몸소 행하는 효험에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때 아닌 때에 공주의 집을 짓는 역사(役事)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대계(臺啓)를 인하여 곧바로 정파(停罷)하기는 했으나 동량(棟樑)의 제도와 간가(間架)의 숫자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척법에 합치되는 것이었습니까. 아, 제왕의 궁실은 장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堯)임금의 흙으로 만든 계단과 우(禹)임금의 낮은 궁실이 너무 누추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경사(經史)에 기재되어 그 덕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공주의 집은 곧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인데, 또 어떻게 지나치게 크고도 사치스럽게 하면서 중지할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자가(自家)의 입장으로 말하더라도 한 번 지나 두 번 전하여 간 뒤에는 곧 포의(布衣)와 같게 되는 법인데 높고도 큰 집을 어떻게 장구히 보존하여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또 듣건대 궁가에서 설치한 전장(田庄)이 모든 도에 두루 널려 있는데 공지(空地)임을 가탁하여 백성들의 전지까지 침탈하며 문적(文籍)이 없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빼앗기기 때문에 원성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입(稅入)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公賦)가 날로 감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제로 헤아려 보건대 반드시 제한하는 절문(節文)이 있을 것인데 어찌 다소를 막론하고 일제히 면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이 일 때문에 말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는데도 도신(道臣)이 사핵(査?)하여 분명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조금만 궁가에 관계되는 것이면 마음을 화평하게 가질 수 없었던 데에 연유된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종방(宗?)이 공고하다면 어찌 왕자와 부마가 춥고 배고픔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백성이 고통에 시달려 원망하게 되면 난망(亂亡)이 따라서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왕자와 부마가 홀로 부귀를 누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궁가만 그럴 뿐이 아니라 사부(士夫)의 집에서도 형세가 조금만 있으면 또한 법을 무시하고 점유하는 경우가 허다한 지경이니 백성들이 살 곳을 잃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분명히 조사하여 지난날처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은 또 생각건대 국가에서 군대를 설치한 뜻은 단지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평소 그들이 침학당하는 고통이 평민들보다 만 배나 더하니 전란에 임하여 무너져 흩어지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장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규피(規避)하려는 계책을 시도하는 단서가 한둘이 아니어서 호강(豪强)에게 빌붙기도 하고 승도(僧徒)를 가탁하기도 하고 각 아문의 생도(生徒)에 예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양정(良丁)이라는 것은 조금 있을 뿐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한 사람의 몸에 항상 몇 가지의 신역(身役)을 겸하고 있습니다.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명령이 이미 썩어버린 백골(白骨)에게 미치고 대역(代役)을 정한 것이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가해지고 있으므로 도망하거나 죽은 자리를 충당시키기가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건너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령이 된 자가 마음과 힘을 다하려고 해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근래 포보(砲保)를 분정(分定)하는 거조가 있었으므로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은 원기(怨氣)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으니, 재이를 불러오게 된 것이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은 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백성의 숫자를 상세히 조사하여 대체로 고르게 하도록 절제하여 고헐(苦歇)의 형세가 서로 너무 현격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 가운데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승호(陞戶)시킨 것은 전하의 의도가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긴 하였으나 반드시 군량을 헤아린 뒤에 군대를 첨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삼가 국가의 재정 상태를 듣건대 1년의 세입(稅入)이 1년의 지출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에는 서울의 군대는 단지 숙위(宿衛)에만 대비할 뿐이니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경외(京外)의 군졸이라도 정하게 가리고 후하게 배양한다면 유사시에 쓰기에 충분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도성에 모아놓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는 걱정을 품게 하고 나라에서는 늠료를 허비하는 일이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몇 가지는 참으로 오늘날의 절실하고도 급박한 폐해인데도 조정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 근본이 되는 곳이 이미 이러한 지경에 있으니, 돌아보건대 잘못을 보충하고 폐단을 고쳐주기를 어디에서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래 청의(淸議)가 조금 확산되고 공도(公道)가 조금 신장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일이 고위 인사에 관계된 경우에는 아직도 비호하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산릉(山陵)을 봉심(奉審)한 신하가 복명(復命)할 즈음에, 잔뜩 취한 탓으로 부축하여 입궐했고, 금정(禁庭)에서 정신이 아뜩하여 넘어졌으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는 정도였으며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를 입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정이 엄숙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서 연유되지 않았다고 기필할 수 없는데, 아직도 조용하기만 한 채 조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은 삼가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관(大官)이 이러니 소관(小官)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아, 국사 가운데 말할 만한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만, 반드시 본원이 바르게 된 뒤에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전하께서 성실히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그대가 진언(進言)한 정성과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은 월등히 뛰어난 것이어서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재삼 열람하여 마지 않았다. 유철은 해조로 하여금 서용하게 하겠다. 기타 등등의 일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겠다. 이른바 술에 취하여 배례(拜禮)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술 마시기를 숭상하는 폐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미원(薇垣)과 백부(柏府)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만 있다.

 

  전상(殿上)에서 한번 바른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그대의 충직함을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고 있다.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181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상-불교(佛敎) / *풍속-연회(宴會) / *농업-전제(田制)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1일 갑신 1번째 기사/ 홍명하․송시열․조형․유철․오정일․이수인․목겸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명하(洪命夏)를 수어사(守禦使)로, 송시열(宋時烈)을 병조 판서로, 조형(趙珩)을 형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경기 감사로, 오정일(吳挺一)을 도승지로, 이수인(李壽仁)을 사간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이원정(李元禎)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심황(沈榥)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7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27일 경술 1번째 기사/ 영릉에 거둥하여 능의 개축, 보수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영릉에 거둥하였다. 오경(五更)에 어가가 출발하여 진시(辰時)에 능의 막차(幕次)에 도착하였다. 진시말에 상이 최복(衰服)을 갖춘 뒤 작은 가마를 타고 막차를 나와 홍살문 밖으로 나가 문 안에서 능에 배례하였다. 곡하면서 걸어 능 위로 올라가 돌난간 밑에 이르자 손으로 돌난간을 부여잡고 돌기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하니, 주위 사람들까지 슬픔에 휩싸였다. 도승지 오정일(吳挺一)이 앞으로 나아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라고 청하였으나, 상의 통곡은 그치지 않았다. 우승지 유계가 나아가 대신과 예관을 불러 속히 봉심을 거행하도록 청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가주서(假注書) 이숙달(李叔達)이 여러 신하가 차례대로 서 있는 곳에 가서 대신 및 예관들을 부르니, 영의정 정태화, 예조 판서 윤강, 참판 김수항, 참의 강백년이 나왔다. 상이 능 위를 둘러 보다가 진방(辰方)의 상석(裳石)에 틈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이르기를, ꡒ여기가 이른바 틈이 벌어진 곳인가?ꡓ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ꡒ여기가 그곳입니다.ꡓ하고, 상이 이르기를, ꡒ이음새를 따라 틈이 생겼고, 또 바르지도 못한 듯하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죽석(竹石)이 짧아 이었다는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가?ꡓ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ꡒ묘지(卯地)의 죽석의 틈이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과연 돌조각으로 채우고 회를 발랐습니다. 상석의 틈은 실로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만, 땅이 패인 곳에 있으니 아마도 해동하면서 땅이 꺼져서 그런 것인 듯합니다.ꡓ하고, 상이 이르기를, ꡒ겨울철에 흙을 쌓는 공사는 이런 걱정이 없을 수 없다. 돌의 빛깔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야 큰 결함이 되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죽석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고, 가석(駕石)과 병풍석에 틈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니 메울 수 있겠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상석은 그대로 보수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ꡒ이것은 현궁(玄宮)을 내린 뒤에 설치한 돌이니 그대로 보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ꡓ하고, 상이 이르기를, ꡒ나의 소견으로는 능을 다시 쌓는 일은 사체가 중대할 뿐 아니라 또한 이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ꡓ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번의 봉심은 사체가 지극히 중합니다. 우의정 원두표(元斗杓)는 도성에 머물러 있고, 원임 대신 이경석(李景奭)과 정유성(鄭維城)은 다른 능의 제관으로 차견되었으니, 육경 및 삼사를 명소(命召)하여 널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주서 박신규(朴信圭)가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 형조 판서 조형(趙珩), 대사간 이정영(李正英), 지평 곽제화(郭齊華), 교리 이민서(李敏?) 등을 불러오니, 상이 각기 소견을 진달하라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신이 봄에 제관으로 여기에 왔다가 목격하고서 경연에서 진달했었습니다. 지금 또 봉심해보니 과연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예관으로 장릉(長陵)을 봉심했을 적에도 약간 틈이 난 곳은 있었고, 지난번 기유년74) 에도 목릉(穆陵)의 병풍석이 기울어져 개축한 규례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상석(裳石)과 죽석(竹石) 및 병풍석에 있는 틈도 반드시 능을 고쳐 쌓을 것은 없으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ꡓ하고, 조형은 아뢰기를, ꡒ지금 본 바가 과연 온당치 않습니다. 신이 전에 경기 감사로 있으면서 여러 능을 봉심할 때도 간혹 석물에 틈이 벌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능을 고쳐 쌓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윤강․이정영 역시 고쳐 쌓는 일이 어렵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ꡒ능을 고쳐 쌓는 일은 실로 중난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오지(午地)의 죽석은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곽제화는 아뢰기를, ꡒ석회로 바른 틈을 보니 당초에 틈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긴 틈은 아닌 듯합니다.ꡓ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ꡒ능을 고쳐 쌓지 않기로 지금 품의하여 상전에서 결정했으니 진지(辰地)의 상석과 묘지(卯地)의 죽석을 수리하는 외에 기타 수리할 곳은 도감에서 아뢰어 조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능을 고쳐 쌓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다.ꡓ하고, 이어 윤강에게 묻기를, ꡒ이른바 통망처(通望處)란 어느 방향이며, 흙을 보충한 곳이란 어디인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산세가 앞이 탁 트였으므로 통망이라고 하나 건너편 산맥이 보이지는 않고, 동쪽편 지세가 다소 약한 듯하므로 흙을 보충했습니다.ꡓ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능에서 내려와 정자각 동편에 이르러 기와가 물에 씻긴 곳이 어디냐고 묻자, 오정일이 물에 씻긴 뒤에는 황색이 없어진 정상을 상세히 말하니, 상이 그러냐고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ꡒ비가 온 뒤에는 사초(莎草)가 으레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예판과 도승지는 뒤에 남아서 자세히 봉심함이 가하다.ꡓ하였다. 이어 소차(小次)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예가 끝나자 도로 소차로 돌아갔다. 조금 지나 또 홍살문 안에 나아가 능을 하직하는 예를 행하고 작은 가마를 타고 막차로 돌아왔다. 경기 감사 유철에게는 표피(豹皮) 1령(令)을, 양주 목사(楊州牧使) 권대운(權大運)에게는 궁전(弓箭) 1부(部)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오시에 어가를 출발시켜, 주정소(晝停所)에 들렀다가 신시에 환궁하였다./

 

  사신이 상고하건대, 영릉 석물에 틈이 생긴 것은 실로 당초 책임 맡은 신하가 정성을 다 쏟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 죄가 어찌 적겠는가. 그런데 조정 대소 신하들이 덮어버리기만 일삼았으며 주상이 친히 봉심하는 날에도 오래 된 여러 능의 석물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거론하여 혼란시킬 계책으로 삼았으니, 또한 심하다. 만약 익수(翼秀)의 계축소(癸丑疏)로 성상을 깨우치지 않았다면 만세토록 선왕의 의관을 둔 곳이 끝내 편안하지 못했을 것이니, 통탄스럽다./ 【영인본】 36 책 27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註 74]기유년 : 1609 광해군 원년.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7월 26일 계유 1번째 기사/ 김좌명․유철․구인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좌명(金佐明)을 도승지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구인기(具仁?)를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0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윤7월 13일 경인 2번째 기사/ 유철․서원리․유혁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예조 참판으로, 서원리(徐元履)를 호조 참판으로, 유혁연(柳赫然)을 좌윤으로, 서필원(徐必遠)을 병조 참의로 삼았다. 서원리는 보잘것없는 과유(科儒)172) 의 몸으로 외람스럽게도 대각(臺閣)의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는 대개 원두표(元斗杓)가 입김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두표가 비국 제조의 자리에까지 끌어들인 것인데, 원리는 입시할 때마다 오직 두표의 입만 쳐다볼 뿐이었다./ 【영인본】 36 책 30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註 172]과유(科儒) : 과거 공부만 일삼던 천박한 유생.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0월 20일 병인 1번째 기사/ 조형․유철․이행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형(趙珩)을 예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이행진(李行進)을 예조 참판으로, 최치옹(崔致翁)을 검열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16일 신유 2번째 기사/ 유철․남용익․정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남용익(南龍翼)을 동지의금으로, 정륜(鄭?)을 장령으로, 이동명(李東溟)을 정언으로, 김만균(金萬均)을 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16일 경인 2번째 기사/ 유철을 병조 참판으로 삼다/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2월 8일 임자 1번째 기사/ 홍처량․이은상․유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날 비로소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성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정언으로, 김시성(金是聲)을 통제사로, 허적(許積)을 좌참찬으로, 유철(兪㯙)을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유심(柳?)을 좌윤으로, 유혁연(柳赫然)을 병조 참판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사간으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삼고, 의관(醫官) 조징규(趙徵奎)를 특별히 첨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36 책 32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5월 14일 신사 2번째 기사/ 유철․민정중․남구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성으로, 김만균(金萬均)을 교리로, 홍만용(洪萬容)을 지평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사간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6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8일 임인 4번째 기사/ 유철․김만균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안눌에게 시호를 내리다/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김만균(金萬均)을 수찬으로 삼고, 좌찬성 이안눌(李安訥)에게 문혜(文惠)라는 시호를 내렸다./ 【영인본】 36 책 38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22일 병진 1번째 기사/ 응교 남구만 등이 인피한 양사를 처치하다/ 응교 남구만(南九萬) 등이 양사(兩司)를 처치하여 장령 김익렴(金益廉), 정언 이광직(李光稷), 지평 윤우정(尹遇丁)․이숙달(李叔達), 사간 민유중(閔維重), 대사간 유철(兪㯙)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김수항(金壽恒)에 대해서는 패소(牌召)에도 나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38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28일 임술 1번째 기사/ 양사가 청대하여 궁금, 이정옥의 처리, 금리 구타 등에 관해 논하다/ 양사(兩司)가 청대(請對)하니, 상이 인견(引見)하였다. 대사간 유철이 아뢰기를, ꡒ하늘의 위엄에 신중히 대처하고 기강을 진작시키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만약 수고롭게 근심만 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일에 대해 점진적으로 착실히 해 나가실 수만 있다면 오늘날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ꡓ하였다. 장령 김익렴(金益廉)이 아뢰기를, ꡒ수원(水原)이야말로 경기의 중진(重鎭)입니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에도 중요시하였는데, 근래 그곳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혹 군정(軍政)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점열(點閱)토록 해야 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정언 이광직(李光稷)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건강이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신민(臣民)의 걱정이 없습니다. 민간인들도 질병에 걸리면 꼭 옛 성인의 경계를 가지고 몸을 단속하는데, 즉 혈기가 한창 강성할 때에는 여색(女色)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ꡒ그대의 말이 좋다.ꡓ하였는데, 유철이 아뢰기를, ꡒ광직이 진달드린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참으로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ꡓ하였다. 광직이 또 아뢰기를, ꡒ외부 사람들이 혹 궁금(宮禁)이 엄숙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궁금에 출입하는 자들이야 바로 전하의 지친(至親)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절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건대 전일 부마(駙馬) 및 왕자․왕손을 금중(禁中)에 모이게 할 때 제궁가(諸宮家)의 기악(妓樂)까지도 들어왔다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는 재이(災異)를 당해 수성(修省)하는 뜻이 못 될 듯하니,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소서. 이는 오직 전하에게 달린 일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공주가 왕래할 때 구사(丘史)561) 가 출입한 일은 더러 있었지만 연회 때에 음악을 연주한 일은 있지 않았다.ꡓ하였다. 광직이 아뢰기를, ꡒ소신이 들은 것이 있어서 망령되게 진달드렸는데, 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ꡑ고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늘 경계하고 주의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허물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듣고서 말한 것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ꡓ하였다. 광직이 기휘(忌諱)에 저촉되는 것도 피하지 않고 매우 근실하고 간절하게 말하였는데, 상이 이에 감동되는 기색이었다.

 

  유철이 아뢰기를, ꡒ경상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정옥(李廷沃)이 겁을 먹은 나머지 조치를 잘못하여 너무도 나라에 모욕을 끼쳤다 하니, 파출(罷黜)하는 정도로 끝낼 수 없습니다.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 장계를 보건대 나문할 죄가 별로 없었다.ꡓ하였다. 또 영풍군(靈豊君) 이식(李湜)의 일을 거듭 아뢰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근래 각아문이 국체(國體)는 염두에 두지 않고 각각 관하(管下)만 사적으로 보살피면서 다른 아문과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면 번번이 우선 이겨놓고 보려고 힘쓰다가 끝내는 위로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는 등 서로 송사(訟事)를 벌이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정이 존엄하게 되지 못하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소치입니다. 이완(李浣)은 대장(大將)의 신분으로서 제대로 군졸을 단속치 못해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나게 했으면서도 스스로 반성할 줄은 알지 못하고 그만 분소(分疏)562) 하였으니, 그 교만하고 마음대로 하는 습성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익렴이 아뢰기를, ꡒ중군(中軍)이 부하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죄는 대장과 다름이 없으니, 파직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형조 참판 이익한(李翊漢)이 마치 송사를 벌이는 것처럼 서로 쟁변한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부당하니,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미 사핵(査?)케 하였으니 우선 추고하지 말라.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장령(將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방자하게 난동을 부렸고 보면 이는 바로 난졸(亂卒)에 해당됩니다. 군법(軍法)으로 헤아려 보건대 본래 적용할 율(律)이 있으니 범연하게 추치(推治)만 하고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수창(首倡)한 군사 최경필(崔景弼)은 율에 의거하여 처단하고, 기타 패거리를 지어 난동부린 사람들 및 이른바 불러도 오지 않고 도감의 하인을 마구 때린 서리(書吏)와 사령(使令)들은 모두 유사(有司)에게 부쳐 법에 따라 죄를 매기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필은 이미 수금(囚禁)케 하였다. 그밖에 난동부린 군졸 및 형조의 하인들은 아뢴 대로 죄를 매기게 하라.ꡓ하였다. 익렴이 또 대신이 승지를 질타하며 물리친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부당하다고 아뢰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종묘(宗廟)의 돌다리를 개수한 뒤에 화주배(化主輩)가 하마비(下馬碑)를 새겨 세웠다고 하는데 한성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385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풍속-연회(宴會)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註 561]구사(丘史) : 종친이나 공신에게 구종(驅從)으로 하사한 관노비(官奴婢). ☞ / [註 562]분소(分疏) : 일일이 변명함.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28일 임술 5번째 기사/ 김석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홍명하를 우의정으로 삼다/ 김석주(金錫冑)를 정언으로, 정만화(鄭萬和)를 승지로 남용익(南龍翼)을 대사간으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홍중보(洪重普)를 예조 판서로, 김수항(金壽恒)을 형조 판서로, 허적(許積)을 판의금으로, 홍명하(洪命夏)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명하는 당론(黨論)을 주장하는 병통이 있어 편계(偏係)된 일이 많았으나 관직 생활을 염근(廉謹)하게 한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승에 임명된 것이다./ 【영인본】 36 책 38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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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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