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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2-11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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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3일 정묘 1번째 기사/ 역관, 제언, 진휼, 절수, 전패 문제, 서북인 등용 등에 관해 논의하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사간 민유중(閔維重)도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 ꡒ전후 북행(北行)할 때 범금(犯禁)한 일들이 모두 역배(譯輩)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부사의 말을 들어 보건대 이번 북행했을 때 일을 낸 것도 역배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형장(李馨長)이 복주(伏誅)된 뒤로 역배가 상당히 조심할 줄 알았었는데, 요즘 와서는 점차 풀어져 끝내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으니, 칙사의 행차가 지나간 뒤에 수역배(首譯輩)를 법에 따라 중하게 추궁하고, 이후 범금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도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성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대신(臺臣)이 제언(堤堰)을 쌓을 때 고척(古尺)으로 헤아려 기준을 삼는 폐단을 가지고 변통할 것을 계청(啓請)했었는데, 이 일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을 채워놓으려면 민전(民田)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척을 쓰지 않으면 백성이 모점(冒占)한 것까지 모조리 내주어야만 할테니, 또한 어떻게 물을 채워넣을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ꡒ옛날 제언을 쌓을 때, 어찌 금척(今尺)처럼 짧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대계(臺啓)는 따를 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ꡒ신축년 진휼할 때에 어사(御史)가 민간에 효유(曉喩)하여 부유한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했었는데, 그뒤로 조정에서 시상(施賞)한 일이 없어 장차 백성에게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적게 바쳤던 자는 본 고을에서 연호 잡역(烟戶雜役)564) 을 감해 주고 많이 바쳤던 자는 해조에서 체문(帖文)565) 을 발급해 주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고, 승지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 ꡒ연호 잡역을 감해주는 것도 한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따르면서 이르기를, ꡒ그 숫자를 서계(書啓)토록 하라.ꡓ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ꡒ충청 감사 이홍연(李弘淵)과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 모두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진휼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잉임(仍任)시켜야 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간 남용익(南龍翼)이 아뢰기를, ꡒ근일 정석(政席)이 엄숙하지 못해 청탁하는 행위가 상당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석에 임하여 주의(注擬)할 즈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관직을 요구했다는 설이 정관(政官)의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찰(私札)이 정청(政廳)에 왕래하는 일까지 있으며, 음사(蔭仕)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정선(精選)된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고질적인 습성을 한번 씻어내어 격려시키는 일이 있지 않으면 퇴폐한 기강을 엄숙하게 진작시킬 수 없을 것이니, 이조의 삼당상(三堂上)을 모두 체차시키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ꡒ이조의 삼당상이 모두 체차되었으니 앞으로의 정사(政事)가 걱정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조 당상이 없게 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공(三公)이 한꺼번에 모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조로 하여금 전에 복상(卜相)했던 것을 써서 들이도록 하는 것이 고규(古規)이다. 전에 듣건대 이판을 의망(擬望)할 때 낭관이 대신의 집에 가서 그의 천망(薦望)을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도 이에 따라 하는 것이 좋겠는가?ꡓ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ꡒ그렇습니다. 신들이 빈청(賓廳)에 물러가서 천망해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패초(牌招)하여 개정(開政)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유중이 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했는데 그가 간절하게 누누이 개진한 것은, 산과 바다를 절수(折受)받게 한 곳을 혁파하고 둔장(屯庄)에서 모집한 백성들을 군정(軍丁)으로 뽑게 함으로써 백성의 병폐를 제거하고 재이(災異)에 응하는 실상을 삼으라는 것이었으나, 끝내 천청(天聽)을 돌리지는 못하였다. 또 이정옥(李廷沃)을 나문(拿問)할 일을 아뢰니, 상이 따랐다. 유중이 아뢰기를, ꡒ을미년에 추쇄(推刷)하던 당초부터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혹 허록(虛錄)된 자도 있고 혹 의탁할 곳 없이 보수(保授)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허록된 자는 공포(貢布)를 징수하려 해도 징수할 곳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흩어져 떠돌아다녀 찾을 길이 없었던 관계로 족린(族隣)에게까지 침해가 미쳤는데,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우선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탕척시켜주고 내년 가을을 기다려 허실을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ꡓ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ꡒ탕척해주면 허위로 인한 폐단도 필시 많을 것입니다.ꡓ하였는데, 유중이 아뢰기를, ꡒ허위로 인한 폐단이 참으로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포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탕척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특명으로 탕척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우선 조사해 내도록 하라.ꡓ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 ꡒ전패(殿牌)를 분실한 고을에 대해서는 10년 기한으로 혁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혁파당한 군읍(郡邑)이 매우 많게 되어 백성들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으며 황정(荒政)도 전일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민(奸民)이 변을 일으키는 의도는 단지 수령을 쫓아내려는 데에 있는데, 뒤따라 혁파시킨다면 그의 의도를 바로 맞춰주는 셈이 되니, 대신에게 자문하여 변통해야 하겠습니다.ꡓ하니, 태화 및 정중․필원과 응교 남구만(南九萬)이 모두 혁파시키지 말도록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 이후로는 전패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묻지 말라. 그리고 전에 혁파된 읍도 그 연수(年數)를 기록해서 써들이되 강상(綱常)과 관계되어 혁파된 읍은 써들이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 ꡒ북로(北路)가 멀리 떨어져 있어 왕화(王化)를 듬뿍 받지 못한 관계로 온 도내에 고작 2~3명의 무출신(武出身)이 있을 뿐이니 정말 애달픕니다. 신의 생각에는 특별히 근신(近臣)을 파견하여 과거를 실시해 사람을 뽑음으로써 인재를 거두어 모으고 민심을 위로해주는 것이 옳겠다고 여겨집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해조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ꡓ하였다. 유중이 산과 바다를 양궁(兩宮)에 절수(折受)해 준 일에 대해 누누이 진달드렸는데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피(引避)하기를, ꡒ신은 듣건대 언책(言責)이 있는 자가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많으니, 체차시켜 주소서.ꡓ하고,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남용익과 유철도 이를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영인본】 36 책 38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치안(治安) / *농업-수리(水利) / *구휼(救恤) / *재정-상공(上供) / *재정-잡세(雜稅)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564]연호 잡역(烟戶雜役) : 매호(每戶)마다 부과하는 잡역. ☞ / [註 565]체문(帖文) : 관직 사령서. ☞(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4일 무진 4번째 기사/ 양사의 출사를 처치한 응교 남구만의 차자/ 응교 남구만(南九萬) 등이 상차하기를, ꡒ아들이 어버이를 모시면서 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경심을 일으키고 효심을 일으켜서 어버이가 기뻐하시게 되면 다시 간(諫)하고, 세번을 간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울며 뒤따라 가 기필코 어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한 뒤에야 그만두는 법입니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태도 역시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양사(兩司)의 신하들로서는 오직 다시 성의(誠意)를 쌓아 기필코 윤허를 받도록 해야 마땅할 뿐, 지레 스스로 사퇴하여 다시 나라의 체모를 손상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간 민유중(閔維重), 대사간 남용익(南龍翼), 대사헌 유철(兪㯙), 정언 이광직(李光稷), 장령 김익렴(金益廉), 지평 윤우정(尹遇丁)․이숙달(李叔達)을 모두 출사시키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38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8일 임신 1번째 기사/ 대사헌 유철 등이 둔장 모민의 일로 인피하다/ 대사헌 유철 등이 아뢰기를, ꡒ신들이 간원의 계사(啓辭)를 보건대, 제궁(諸宮)의 둔장(屯庄)에서 모집한 백성들에 관한 일로 이미 품정(稟定)한 거조가 있었는데, 신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몇 개월 동안 쟁집하면서도 일찍이 거론하지 못했으니, 일을 부실하게 논한 잘못을 면키 어렵습니다. 체차시켜 주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6 책 3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8일 임신 3번째 기사/ 대사헌 유철 등이 둔전 모민 등의 일로 내수사 관원을 탄핵하다/ 대사헌 유철 등이 아뢰기를, ꡒ제궁가와 각아문의 둔장(屯庄)에서 모집한 백성 등에 관한 일이 이미 품정(稟定)된 사실이 있는데도, 지금 그만 양궁(兩宮)의 노비와 모집한 백성들에게는 잡역을 부과하지 못하게 할 일로 감히 먼저 아뢰었는가 하면 심지어 이조에 이문(移文)까지 하는 등 성명(成命)을 폐기시킨 채 여전히 전에 하던 짓을 답습하고 있으니 정말 통분스럽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내수사의 당해 관원을 중하게 추치(推治)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고 추고만 하도록 명하였다. 양궁의 노비 등에 관한 일을 정계(停啓)하였다./ 【영인본】 36 책 388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15일 기묘 1번째 기사/ 조감 공사 봉입 문제로 인피한 대사헌 유철 등을 면직하다/ 상이 추고에 따른 조감 공사(照勘公事) 중에 제향(祭享)에 관련된 일까지도 공죄(公罪)로 감율(勘律)한 것을 정원이 봉입(捧入)했다고 꾸짖었다. 대사헌 유철, 장령 김익렴, 지평 윤우정․이숙달이 이를 이유로 모두 인피하여 면직되었다./ 【영인본】 36 책 3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18일 신해 2번째 기사/ 홍중보․이행진․윤원거․윤우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중보(洪重普)를 예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이행진(李行進)을 경기 감사로, 홍주삼(洪柱三)을 장령으로, 윤원거(尹元擧)를 사업으로, 윤우정(尹遇丁)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월 10일 계유 2번째 기사/ 도목정을 행하다. 유철․남구만․오시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이어 행하였다.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응교로, 오시수(吳始壽)를 이조 정랑으로, 이경휘(李慶徽)를 병조 참지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월 20일 계미 2번째 기사/ 이일상․유철․이단상․오두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일상을 공조 판서로, 유철을 도승지로, 이단상을 집의로, 오두인을 사간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3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4월 23일 을묘 4번째 기사/ 이조 참의 이경휘를 패초하고 이일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휘(李慶徽)를 이조 참의로 삼아 패초하여 정사를 하게 하고,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민유중(閔維重)을 집의로, 남구만(南九萬)을 사간으로, 윤심(尹深)․심재(沈梓)를 지평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4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4월 24일 병진 4번째 기사/ 추감 중이라 인피한 대사간 유철 등의 추감을 특명으로 파기하다/ 대사간 유철, 지평 윤심이 현재 추감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상이 추감을 파기하라고 특명하였다./ 【영인본】 36 책 4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4월 29일 신유 1번째 기사/ 유철․이홍연․민정중․오시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을 대사헌으로, 이홍연을 대사간으로, 민정중을 대사성으로, 오시수를 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4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5일 병인 1번째 기사/ 대사헌 유철과 정언 우창적이 박순을 천거한 일 등으로 인피하니 체차시키다/ 대사헌 유철(兪㯙)이 인피하기를, ꡒ신이 지난번 간원에 있을 적에, 전관(銓官)이 벌을 받은 것은 실로 실정 밖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상께서 파직시키라는 명을 이미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신임 이조 판서도 이미 차출하였으니, 서로 버티는 동안 단지 사체만 손상된다고 여겼으며, 이규령(李奎齡) 등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평일에도 과당하다고 여겼으므로 동료들과 서로 의논해 정계(停啓)한 것인데, 지금 듣자니 갑자기 정계한 것이 잘못이라고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신이 지난 겨울 별천(別薦)할 적에 사인(士人) 박순(朴錞)을 천거했습니다. 신은 그 사람이 강명(剛明)하고 민첩하게 일을 잘 처리하여 재주와 국량이 쓸 만하다는 점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감히 천거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해야 한다는 의논이 대석(臺席)에서 발의되었으니, 그를 천거한 장본인이 어떻게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ꡓ하였다. 정언 우창적(禹昌績)도 갑자기 의논을 정지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모두 체차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따랐다./ 【영인본】 36 책 4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11일 임신 1번째 기사/ 이일상․유철․이경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이경억(李慶億)을 좌부승지로, 윤우정(尹遇丁)을 장령으로, 홍만용(洪萬容)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4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1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월 23일 갑진 1번째 기사/ 민점․유철․남이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閔點)을 경상 감사로,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남이성(南二星)을 이조 정랑으로, 이민서(李敏?)를 응교로, 정태화(鄭太和)를 책례 도감 도제조로, 윤강(尹絳)․이완(李浣)․정치화(鄭致和)를 제조로, 이민서(李敏?)․이정(李程)․권세경(權世經)․이수항(李守恒)․김방걸(金邦杰)․권완(權?)․윤이제(尹以濟)․유명기(兪命夔)를 낭청(郞廳)으로, 민희(閔熙)를 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49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6월 29일 무인 2번째 기사/ 홍만형․윤심․이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만형(洪萬衡)을 지평으로, 윤심(尹深)을 수찬으로, 이정(李程)을 응교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1월 3일 기묘 2번째 기사/ 《중용》을 강하고 재이의 대책, 신포의 폐단, 환곡의 포흠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중용》을 강하였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를 모두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부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진강하였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ꡒ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안자(顔子)의 이름을 휘하고 읽지 않았으니, 상께서 읽을 때에도 휘하소서.ꡓ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글뜻을 해석하여 아뢰기를, ꡒ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훌륭한 말을 들으면 그 말 중에서 또 양단을 나눈 다음 헤아려서 중(中)을 쓴다는 것으로, 중이란 도리에 부합되는 것을 이른 것입니다. 순(舜)의 지혜가 어찌 크지 않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중용(中庸)이 좋은 것인 줄을 모르지는 않지만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니, 이는 사람이 함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피할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ꡓ하자,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ꡒ사람들 가운데 누가 함정을 피해야 할 것인 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피할 줄 모르는 것은, 마치 임금이 난망(亂亡)을 미워할 줄은 알면서도 마침내 스스로 경계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ꡓ하였다. 이민적이 아뢰기를, ꡒ재해를 만난 이때에 상께서 크게 경동하여 이러한 비상한 거조를 하시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뒤에 게으름이 틈을 타 혹시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이것이 이른바 능히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ꡓ하고, 부교리 심재(沈梓)가 아뢰기를, ꡒ반드시 쉬지 않는 노력을 한 후에야 바야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비록 경연을 열지만 곧바로 정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노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경연에 납시어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신다면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강을 마치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엊그제 바람이 불고 우뢰가 친 변괴는 전에도 보기 드문 일이었으니, 이는 신 같이 형편없는 자가 오랫동안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잘못은 사실상 나에게 있다.ꡓ하였다.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ꡒ하늘의 노여움이 매우 심한데다 국가의 형세도 쇠약해지고 있으니 만약 분발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세를 진작시키고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 일이 비록 나에게 달려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신하들이 각자 힘써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데에 말미암을 것이다.ꡓ하자, 이경석이 아뢰기를, ꡒ오늘날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은 오직 인정(仁政)을 행하는 데 있으니, 하늘이 위에서 노여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불러온 것입니다. 인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며 훌륭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유능한 자에게 일을 시켜서 맡은바 직책을 다하게 하면 됩니다.ꡓ하였다.
대사헌 김수항이 아뢰기를, ꡒ오늘 여러 신하들이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재해를 소멸시킬 대책을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제각기 진달하라고 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각각 생각한 바를 진달하였는데,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는 아뢰기를, ꡒ오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할 것이니, 공구 수성하는 도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ꡓ하고, 예조 판서 정치화(鄭致和)는 아뢰기를, ꡒ임금이 정치를 잘하는 방법은 밤낮으로 쉴사이 없이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은 아뢰기를, ꡒ신하들이 진언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살펴 받아들이시고, 인재를 수습하여 사람을 채용하는 길을 넓히소서.ꡓ하고, 김수항은 아뢰기를, ꡒ신하들을 자주 접견하고 좋은 서책을 가까이하시며, 탕감해주는 정책을 크게 실행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시고, 받아들일 것을 헤아려 지출해서 절약하기에 최선을 다하소서.ꡓ하고, 이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은 아뢰기를, ꡒ이 마음을 굳게 가져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재능에 따라 임용하여 승진하지 못하고 체류된 자들을 진작시켜 발탁하신다면 재해를 구제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ꡓ하고, 판윤 오정일(吳挺一)은 아뢰기를, ꡒ신이 대신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성신(誠信)을 취하여 위아래가 서로 가다듬어 공경과 화합의 마음을 가지라는 등의 분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성하는 도에 절실합니다. 오직 성상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진작하시어 신하들을 책려하소서.ꡓ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은 인(仁)․명(明)․무(武) 세 글자로서 진달하기를 매우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하고, 좌윤 유철(兪㯙)은 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양단을 잡아서 중도를 쓰도록 권계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은 수신(修身)․안민(安民)․용인(用人)에 관하여 말하고 또 여악(女樂)이 궁중에 출입하는 일을 가지고 누누이 진계하였다.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은 함경(咸鏡)․원양(原襄) 두 도의 내노비 및 여러 궁가 노비의 신공(身貢),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베 가운데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을 일시에 탕감해줄 것에 대해 말하고, 집의 여성제(呂聖齊)는 모든 역포(役布)를 참작하여 탕감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말하였다. 사간 오두인(吳斗寅)은 잘못을 시정하고 착한 데로 나아감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뜻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장령 최일(崔逸)은 이경석이 진달한 인정(仁政)을 행하라는 말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말하였다. 부응교 이민적은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국력을 점점 넉넉하게 하고 중지(中旨)를 특별히 발하여 단연코 폐단을 혁파하라고 말하고, 부교리 심재(沈梓)는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를 금년에 한하여 정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말하였다.
교리 홍만용(洪萬容)은 아뢰기를, ꡒ분발하고 진작하여 경연을 열어서 자주 신하들을 인접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묻고, 오늘날 가진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면 그것이 바로 재해를 해소시키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ꡓ하고, 지평 조성보(趙聖輔)는 아뢰기를, ꡒ오늘날 백성들의 폐해로는 노비들의 신공(身貢)과 어린아이 몫으로 베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심하니, 2, 3 년을 한정하여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게 한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펴 주는 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ꡓ하고, 헌납 이동로(李東老)는 아뢰기를, ꡒ목화가 해마다 큰 흉년이 들고 있으니 포역(布役)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헐벗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읍 조곡(?穀)의 포흠(逋欠)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10년을 한정하여 그 수량을 헤아려 탕감해 주거나 10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그 반을 면제해 주소서.ꡓ하고, 정언 이하(李夏)는 아뢰기를, ꡒ조곡의 포흠은 얼마간의 수량을 한정하여 분등(分等)해서 탕감해주고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도 정지시키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ꡓ하고, 수찬 윤심(尹深)은 아뢰기를, ꡒ근면하고 태만하지 말라는 말을 신하들이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만,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마음을 변치 마시고 줄곧 힘써 시행하소서.ꡓ하고, 수찬 김석주(金錫冑)는 아뢰기를, ꡒ오랫동안 폐지했던 경연을 특별히 열어서 삼사(三司)를 불러들여 재해를 그치게 할 방법을 하문하기까지 하시니, 이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지난날 잠시 열었다가 곧 중지했던 것처럼 하지 마소서.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는 훈계를 깊이 유념하신다면 뜻하신 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품정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신하들이 진달한 조곡의 포흠은 사실상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여러해 동안 누적된 모곡으로서 올해에 납부해야 할 것을 모두 탕감하고, 세초도 심재(沈梓)의 말에 따라 금년에 한하여 정지하라. 또 죽은 자에게 부과하는 베도 그의 대신자를 정하기 전에는 거두어들이지 말고, 3필씩 거두는 군포(軍布)의 경우 특별히 1필을 감해주도록 하라.ꡓ하고, 또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오늘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말은 실로 공구 수성하는 도에 알맞다. 내 항상 곁에 두고 보려 하니, 그것을 주서(注書)로 하여금 정서하여 들이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528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1월 24일 경자 1번째 기사/ 이익상․유철․이정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익상(李翊相)을 지평으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이정기(李廷夔)를 원자 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1일 정미 1번째 기사/ 대사간 유철이 인피하여 면직되다/ 대사간 유철이 응당 사람을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면직되었다./ 【영인본】 36 책 5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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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