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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2-12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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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16일 임술 1번째 기사/ 삼복을 행하고, 유철․오정위 등을 파직시킬 일 등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형관․삼사의 여러 재상과 더불어 삼복을 행하였다. 경외의 사형수 20명 중에서 인정과 법을 참고하여, 정배한 자가 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율대로 따랐다. 집의 이익 등이 아뢰기를, ꡒ좌윤 유철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분으로 혐의로운 행위를 피하지 아니하고 곤수를 찾아가서 보았으니 실로 사대부의 수치입니다.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형조 참판 오정위도 통제사 박경지를 찾아가서 문밖에서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재신 중에 직접 목격하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도 오정위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끝까지 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직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담양(潭陽) 사람 이운정(李雲挺)은 자기 아비가 형벌을 받고 죽자 격쟁(擊錚)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민(部民)이 고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전가 사변의 죄까지 받았으니, 인정과 법으로 볼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석방시키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문관과 무신이 길은 다르다 하더라도 만일 서로 알고 지내는 친분이 있다면 한번 정도 찾아가 보는 것은 무방할 듯하며 간청한 일도 없었는데 파직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처신을 잘하는 것이 으뜸이다. 찾아가 보았더라도 요구한 바가 없었다면 무엇이 나쁘겠는가마는 비록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도 서신을 보내 요구했다면 매우 안 될 일이다. 나는 찾아가 본 것을 가지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대관이 아뢴 글에 ꡐ자수하지 않는다.ꡑ고 말하므로 윤허한 것이다.ꡓ하였다.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 ꡒ어제, 비국의 공사(公事)를 미처 입계하기 전에 먼저 누설한 일에 대해 분부가 계셨습니다. 신에게도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ꡒ유창을 형추하라고 판하(判下)하신 뒤에 신이 복역(覆逆)하여 아뢰려고 이미 갖추어 놓고 미처 올리지 않았을 때 대신의 차자가 때마침 도착하는 바람에 그 공사를 미처 해부에 내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신이 먼저 누설한 일이 없는데 밖에 있는 대신이 먼저 알고 있기에 신도 사실 의아해 했으나, 대신의 차자이므로 부득이 입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신의 잘못이 드러났기에 황공하여 대죄합니다.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지금 이 말을 들으니 신 역시 황공합니다. 유창의 공사를 당초에 돌려보내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혹시 과중한 분부가 있을까 염려되어 신이 서면으로 도승지 장선징(張善?)에게 물었더니, 형추하라 하였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신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레 먼저 차자를 올린 것은 경솔한 처사였습니다만 이미 듣고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ꡒ신은 진실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지가 비록 복역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그 공사를 금오에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승지가 한 일 역시 타당하지 못합니다.ꡓ하니, 민유중이 아뢰기를, ꡒ대신의 말도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ꡓ하고, 승지 김만기도 아뢰기를, ꡒ대신의 말에는 뒤폐단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복역하였으면 상의 마음을 돌리기 전에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은 명인데, 한편으로는 환수하기를 청하고 한편으로는 공사를 내리라는 말입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대신이 실언한 것입니다.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날이 저문 뒤에도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비록 복역하였더라도 공사를 내리는 것이 무슨 지장이 있단 말입니까.ꡓ하니, 김만기가 아뢰기를, ꡒ이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ꡓ라고 세 번 말하고, 이어 아뢰기를, ꡒ정원이 복역하는 것은 삼사가 환수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 먼저 공사를 내리는 것은 결코 불가한 일입니다.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신의 차자로 인하여 먼저 환수하기를 허락하였으므로, 김만기 등이 상의 마음을 미처 돌리지 못한 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겨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신에게 말하기에 그때는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ꡓ하니, 김만기가 아뢰기를, ꡒ복역의 계사에 대하여 미처 비답도 내리기 전에 대신의 차자가 외부로부터 먼저 입계되었으니, 신은 그 일의 체모가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ꡓ하자, 홍명하가 발끈 성을 내며 아뢰기를, ꡒ김만기가 탑전에서 감히 신을 배척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못났으나 직분상 대신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어제 월등된 인원을 초계하여 탕척시켜 줄 일로 분부를 내리셨는데, 신이 다시 생각해 보니 아래에서 초계하다 보면 필시 균일하지 못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원래 대단치 않은 것이니 등급의 다소를 따지지 말고 모두 말끔히 씻어주소서.ꡓ하니, 상이 따르고 이르기를, ꡒ지금 말끔히 씻어준다고 해서 뒷날 규례로 삼지 말 것이며, 이 다음부터는 월등을 7등으로 한정하여 정식을 삼도록 하라.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원이 복역한 계사에 대하여 미처 비답을 내리기도 전에 상신의 구원하는 차자가 밖으로부터 먼저 이르렀으니, 일반적인 사례로 비추어 보면 경솔한 듯하다. 그러나 만일 대신이 이미 들은 바가 있다면 어찌 정원이 쟁집하는 데에만 맡겨 두고 진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비변사의 계초를 먼저 전달한 것과 서로 다른데도 민유중은 짐짓 이 일을 끌어대어 억지로 자기 잘못이라 하고 마음속으로는 불평스럽게 여겨 기척하는 뜻이 현저하게 있었으니 꽉 막혀 있는 그의 소견은 깊이 책망할 것도 없다. 그러나 대신의 입장도 마땅히 너그럽게 수용하여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썼어야 할 텐데 도리어 성을 내며 떠들어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켰다. 처음에는 민유중이 즉시 계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잃었다 하고, 끝에 가서는 김만기가 자기의 말을 공박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여 지나치게 소리치고 말도 조리를 잃어 문비(問備)를 청하기까지 하면서 그릇된 행위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 대신이 되어 백성들의 위에 있으면서 일찍이 한 마디 반 마디라도 임금과 백성들을 위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자신만 높이고자 하여 자신을 침범한 사람에 대해 화를 내면서 ꡐ어찌 감히 이렇게 대놓고 배척하는가.ꡑ 하였다. 또 설령 김만기의 말에 과연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의 시비는 마땅히 공론에 맡겼어야 할 것이니 직접 벌주기를 청한 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행동인 듯하다. 잘못이 있으면 다스리기에 힘썼던 옛사람의 의의로 볼 때 과연 어떠한가. 아, 애석하다./ 【영인본】 36 책 53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4일 기묘 1번째 기사/ 대신 등을 인견하여 둔전의 혁파, 오정위 파직의 억울함 등의 일을 논의하다/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과 삼사를 인견하였다. 영상과 좌상이 아뢰기를, ꡒ정세가 불안한데 어찌 감히 태연히 직책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물정도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들이 한 이 말은 실로 보통 사직하는 말에 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들이 굳이 사양한다는 이유로 결코 선뜻 체직을 허락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임금께서 벌금을 내는 모욕을 받았는데 신하가 녹위(祿位)의 영광을 보존하고 있다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리로 따져보면 신들의 직책으로서 어찌 하루라도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은 이 일에 실로 간섭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혐의하는가.ꡓ하였다. 부호군 이완이 아뢰기를, ꡒ몇 해 전에 각 아문의 둔전(屯田)을 혁파하라는 의논이 있었는데, 다른 아문은 사세에 구애되어 모두 혁파하지 못하고 단지 도감 화약색(火藥色)의 둔전만 혁파하여 호조에 귀속시키고 그곳에서 거두어낸 곡물은 전에 거두었던 숫자에 따라 본국으로 이송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호조의 의견은 모두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ꡓ하니, 호조 판서 김수흥이 아뢰기를, ꡒ신의 생각에는 둔전 중에 민전(民田)이 섞여 들어간 것도 있고, 주인 없는 곳에 개간한 곳도 있으며, 관청에 적몰(籍沒)된 곳도 있으니, 마땅히 먼저 주인이 있는 토지를 조사해내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외에는 도감의 양향색(糧餉色)에 예속시켜 그 곡물을 거두어다가 화약색의 비용으로 조달해 사용하게 한다면 편리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오정위(吳挺緯)가 논핵을 당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다고 하는데 대간은 끝내 인피하지 않으니, 괴이합니다. 비록 가서 보았더라도 이미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는데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ꡓ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그때 오정위는 모친의 병환 때문에 사실 찾아갈 틈이 없었다 합니다.ꡓ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실상이 이와 같은데도 대간은 인피하지 않고 근시(近侍)는 진달하지 않으니,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조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ꡓ하였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ꡒ사대부 간에 비록 전하는 말이 있더라도 확실한 결말이 나기 전에는 대관이 어찌 피혐하고 나갈 수 있으며 근시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오정위의 파직은 유철에 비해 볼 때 원통하다고 하겠다.ꡓ하였다.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인피하기를, ꡒ이름이 논상하는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감히 상주라는 명을 환수하라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체차하소서.ꡓ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36 책 536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5일 경진 1번째 기사/ 사간 이익이 오정위․유철 등의 일로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다/ 사간 이익(李翊)이 아뢰기를, ꡒ어제 경연에서 대신이 오정위를 신구하면서 심지어 대관이 인피하지 않은 것을 그르다고 하였다 하니, 신은 몹시 놀랍습니다. 오정위가 찾아가 보았다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분하고, 유철이 목격했다는 말은 사석에서 한 말입니다. 오정위가 자신을 해명하는 함사를 미처 입계하지도 않았고, 유철이 잘못을 시인하는 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비록 인피하고 싶지만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대간이 한 마디 말만 하면 대신은 사정을 둔 것인가 의심하여 기세를 꺾어가며 공격하여 기필코 공정하지 않다는 쪽으로 귀결시키고 있으니, 말류의 폐단이 어찌 임금의 이목을 가리고 공정한 논의를 말살시키는 데 이르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신들이 이런 점에서 실언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배척을 받았으니 체직시켜 주소서.ꡓ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36 책 5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5일 경진 4번째 기사/ 좌의정 홍명하가 상차하여 이익․민유중의 상소로 인하여 파직을 자청하다/ 좌의정 홍명하가 상차하기를, ꡒ이익이 피혐한 글에, 하나는 ꡐ대관이 한 말에 대해 대신들은 그것이 사정을 둔 것인가 의심하여 기를 꺾고 공격한다.ꡑ 하였고, 하나는 ꡐ임금의 이목을 가리고 공론을 말살한다.ꡑ 하였으니, 어찌 살피지 못함이 이렇게도 심하단 말입니까. 이익이 처음에 유철의 말을 듣고 논핵하였으니 과연 근거한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오정위가 논핵을 당한 뒤에 사대부 가운데 원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았으니, 비록 일반 관원일지라도 논핵당한 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더구나 재신의 경우이겠습니까. 군자의 충후(忠厚)한 도리로는 원통하다고 하는 말을 믿어야 할 것이므로 신이 망령되게 이것을 진달했던 것이지 오정위를 구원하고 대관(臺官)의 논의를 억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민유중의 상소는 더욱 이상합니다. 그날 ꡐ임금의 이목을 가린다.ꡑ라고 했던 말은 범범하게 논한 것이었지 민유중을 지적하여 한 말이 아니었는데 어찌 스스로 감당하려 한단 말입니까. 신이 비록 힘없고 나약하나 서로 따져서 사체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 버티고 있기 어려운 정황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파직시켜서 공의(公議)에 사례하소서.ꡓ하였는데, 상이 우대하는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영인본】 36 책 5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4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14일 정해 1번째 기사/ 이은상․민유중․유철․남이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은상(李殷相)을 도승지로, 민유중(閔維重)을 우승지로, 유철(兪㯙)을 개성 유수로, 남이성(南二星)을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5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월 12일 병오 2번째 기사/ 유철․남구만․이규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승지로, 이규진(李奎鎭)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0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2월 20일 계미 3번째 기사/ 유철․이단상․김만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호조 참판으로, 이단상(李端相)을 병조 참의로, 김만균(金萬均)을 필선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3월 10일 계묘 5번째 기사/ 홍중보․윤집․유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중보(洪重普)를 판의금으로, 윤집(尹鏶)을 이조 참판으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조수익(趙壽益)을 호조 참판으로, 이민적(李敏迪)을 대사성으로, 권격(權格)을 집의로, 민종도(閔宗道)․김덕원(金德遠)을 지평으로, 조세환(趙世煥)을 장령으로, 박경지(朴敬祉)를 총융사로, 이완(李浣)을 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윤집은 사대부의 풍도가 있으므로 명망이 쇠하지 않았고, 유철은 일찍이 효종조 때 대사간으로 형을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서용되었으되 태연히 관작을 받아들이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루하게 여겼다. 조수익은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영인본】 36 책 6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6월 25일 병술 1번째 기사/ 김좌명․유철․이정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좌명(金佐明)을 호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형조 참판으로, 이정기(李廷夔)를 행 대사간으로, 신명규를 집의로, 남이성을 부응교로, 홍주국(洪柱國)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9월 24일 갑인 1번째 기사/ 유철․남이성․윤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남이성(南二星)을 사간으로, 윤변(尹?)을 집의로, 이규령(李奎齡)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4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1월 12일 신축 1번째 기사/ 양사 간원이 대신의 비난 때문에 인피하다/ 대사헌 유철(兪㯙),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신명규(申命圭), 정언 이단석(李端錫)․유상운(柳尙運), 지평 홍만종(洪萬鍾) 등이 인피하였다. 인피하며 지연시킨다고 대신들로부터 비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헌부가 처치하여, 유철․신명규․홍만종은 체직시키고 강백년․이단석․유상운은 출사시켰다./ 【영인본】 36 책 6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2월 27일 병술 5번째 기사/ 형조 참판 윤집의 졸기/ 형조 참판 윤집(尹鏶)이 죽었다. 윤집은 윤지경(尹知敬)의 아들이다. 윤지경은 계해년 인조 반정 때 절의를 세웠기 때문에 사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윤집이 명망있는 아비의 자식으로서 청렴하고 소탈하게 몸가짐을 하고 마음씀이 구차스럽지 않았으며 일을 하는 데 꾸밈이 없었다. 유철(兪㯙)이 형벌을 받을 때 항거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 마침내 발탁되어서는 술로 인해 실수가 있고 실속이 없었으므로 크게 쓰이지 못하다 이때 와 죽은 것이다./ 【영인본】 36 책 656 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월 13일 을축 1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철의 졸기/ 예조 참판 유철(兪㯙)이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유철은 젊었을 때 청현(淸顯)의 직에 두루 등용되기는 하였으나 사람됨은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인조 때에 강 서인(姜庶人)의 옥사를 당하여 형방 승지로서 품계가 올라갔었으므로 당시 여론이 천하게 여겼고 유 추국(兪推鞫)이라는 악평까지 있었다. 간원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우연히 어느 일을 논하다가 하옥되어 형신을 참혹하게 받고 이어서 먼 지방으로 귀양갔었다. 풀려 돌아와서도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고 전혀 염치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었다./ 【영인본】 36 책 685 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顯宗改修實錄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1일 갑신 1번째 기사/ 오정일․이수인․송시열․목겸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일(吳挺一)을 도승지로, 이수인(李壽仁)을 사간으로, 송시열(宋時烈)을 병조 판서로,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이원정(李元禎)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심황(沈榥)을 정언으로, 유철(兪㯙)을 경기 감사로, 홍명하(洪命夏)를 수어사(守禦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27일 경술 1번째 기사/ 영릉에 행행하다/ 상이 영릉(寧陵)에 행행하였다. 5경(更)에 동가(動駕)하였는데 동관왕묘(東關王廟)에 이르러서는 연(輦)에서 내려 양마교(兩馬轎)를 탔으며 송계(松溪)의 동쪽에서 주정(晝停)하였다. 진시(辰時)에 능소(陵所)의 막차(幕次)에 이르렀는데 조금 있다가 상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소교(小轎)를 타고서 막차를 나아와서 홍문(紅門) 밖으로 나아갔으며 문안에서 배릉례(拜陵禮)를 행하였다. 곡(哭)을 하면서 행보하여 능위로 나아가 돌난간 밑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돌난간을 어루만지며 머리를 석주(石柱)에 조아리고 통곡하니, 좌우가 감동하여 슬퍼하였다. 도승지 오정일(吳挺一)이 앞으로 나아가 내키는 대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곡을 그치지 않았다. 우부승지 유계(兪棨)가 나아가 아뢰기를, ꡒ대신(大臣)과 예관(禮官)을 불러 속히 봉심(奉審)하소서.ꡓ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가주서(假注書) 이숙달(李叔達)이 나아가 대신과 예관을 부르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예조 판서 윤강(尹絳), 참판 김수항(金壽恒), 참의 강백년(姜栢年)이 나아왔다. 상이 능위를 빙둘러 살펴보고 나서 진방(辰方)의 상석(裳石)에 틈이 난 곳을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ꡒ이것이 이른바 틈이 벌어졌다고 하는 곳인가?ꡓ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ꡒ이곳이 그곳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어진 곳에 틈이 있고 또 똑바르지도 않은 것 같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이른바 짧은 것을 보충했다는 죽석(竹石)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가?ꡓ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ꡒ묘지(卯地)의 죽석에 틈이 난 것이 가장 큰데 과연 돌 조각으로 짧은 것을 보충했고 또 유회(油灰)를 발랐습니다. 상석의 틈은 진실로 미안스럽습니다만, 바로 퇴광처(退壙處)에 있으니 아마도 해동(解凍)이 되면서 땅이 꺼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겨울에 흙을 쌓는 역사(役事)는 이렇게 될 걱정이 없지 않다. 돌의 색깔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 것은 대단한 흠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죽석은 고치기가 어렵지 않고 가석(駕石)과 병풍석(屛風石)은 틈이 있기는 하지만 넓게 벌어지는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메워서 보수해도 되겠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상석은 이전 것을 그대로 수보(修補)해도 되겠는가?ꡓ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ꡒ이는 바로 하현궁(下玄宮)한 뒤에 배치한 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보해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나의 소견으로는 능(陵)을 개봉(改封)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를 인하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ꡓ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ꡒ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지금 이 봉심(奉審)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한데 우의정 원두표(元斗杓), 유도(留都) 원임(原任) 이경석(李景奭)․정유성(鄭維城)은 다른 능(陵)의 제관(祭官)에 차임되었으니, 육경(六卿)과 삼사(三司)를 명소(命召)하여 널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자, 상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가주서 박신규(朴信圭)가 나아가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 형조 판서 조형(趙珩), 대사간 이정영(李正英), 지평 곽제화(郭齊華), 교리 이민서(李敏?) 등을 불러 나아오게 하였다. 상이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ꡒ신이 봄에 제관(祭官)으로 여기에 왔을 적에 목도하고서 연석(筵席)에서 진달했었습니다만, 지금 또 봉심하니 과연 미안스럽습니다. 신이 일찍이 예관(禮官)으로서 장릉(長陵)을 봉심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사소한 틈이 생긴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유년121) 에 목릉(穆陵)의 병풍석(屛風石)이 기울어 주저앉았기 때문에 개축한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석과 죽석은 병풍석과는 차이가 있으니, 개봉(改封)할 필요가 없다는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ꡓ하고, 조형은 아뢰기를, ꡒ지금 이렇게 보니 과연 미안스럽습니다. 신이 경기 감사로 있을 적에 여러 능을 봉심했었는데 역시 석물(石物)에 틈이 벌어진 곳이 있기도 했으니, 이 때문에 개봉(改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ꡓ 하고, 윤강․이정영도 개봉하는 것은 중난(重難)하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ꡒ능을 개봉하는 것은 진실로 중난한 일입니다만 오지(午地)의 죽석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곽제화는 아뢰기를, ꡒ석회로 틈을 바른 곳을 살펴보니 당초에 틈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와서 틈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ꡓ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ꡒ능을 개봉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미 상의 앞에서 품정(稟定)했습니다만, 진지(辰地)의 상석과 묘지(卯地)의 죽석을 수개하는 이외에 고쳐야 할 다른 데에 대해서는 도감에서 스스로 계품하여 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능을 개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당(停當)한 것이다.ꡓ하였다. 이어 윤강에게 하문하기를, ꡒ이른바 통망처(通望處)와 보토처(補土處)라고 한 것은 어느 방향인가?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산세(山勢)가 앞이 탁 트였기 때문에 통망이라고 한 것이지만 건너편 산맥(山脈)이 보이는 데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또 동쪽의 지세가 조금 야윈 상태이므로 대략 보토를 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능 위에서 내려와 정자각 동쪽에 이르러 기와가 비에 씻긴 곳을 하문하니, 비에 씻긴 뒤에는 누런 빛이 없어졌다는 것을 오정일이 상세히 진달하자 상이 그러냐고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ꡒ빗물이 진 뒤에는 사초(莎草)가 으레 손상을 당하는 걱정이 있게 마련이니 예판(禮判)은 도승지와 함께 뒤에 남아서 상세히 봉심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상이 이어 소차(小次)로 들어갔고 좀 있다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예를 끝내고 소차로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또 홍문(紅門) 안으로 나아가 사릉례(辭陵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소교(小轎)를 타고 막차로 돌아와서 경기 감사 유철(兪㯙)에게 표피(豹皮) 한 벌을, 양주 목사(楊州牧使) 권대운(權大運)에게는 궁전(弓箭) 한 벌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오시(午時)에 동가(動駕)하여 돌아오다가 주정소(晝停所)에 머물렀으며 미시(未時)에 관왕묘(關王廟)에 이르러서는 연(輦)을 타고 신시(申時)에 환궁하였다. 이어 수개 도감(修改都監)을 설치하고 윤강(尹絳)․여이재(呂爾載)․이만(李曼)을 당상으로 삼았다. 삼가 살피건대 영릉(寧陵) 석물에 틈이 벌어진 것은 사람이 일을 극진하게 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니, 당초 일을 맡았던 신하들은 진실로 죄가 없을 수 없다. 이번에 여러 신하가 누차 봉심한 뒤에 보수할 것인가 개축할 것인가에 대한 뭇 의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 직접 봉심하여 신하들과 상의한 다음 드디어 보수할 것으로 의논을 결정하였다. 끝내 개축하는 것은 미안스럽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뒤 틈이 벌어지고 낮게 꺼진 곳은 해마다 수보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영림령 익수(靈林令翼秀)가 몰래 가서 그림으로 그려다가 소장을 올려 아뢰어 결국은 천릉(遷陵)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ꡐ추가(追加)로 봉축(封築)함이 미안스럽기는 하지만 그대로 보즙(補葺)하여 오래도록 편안하지 못한 것이 더욱 미안스러운 것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ꡑ는 송시열의 당초 헌의(獻議)를 채용했더라면 또 어찌 천릉(遷陵)하는 거조가 있었겠는가. 익수의 무리는 이것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경함(傾陷)시킬 계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광중(壙中)에 아무 탈이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15년 동안 평안히 모셨던 곳을 헐어버리자 채 1 년도 못 되어 대상(大喪)이 잇따라 났다. 이에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천릉(遷陵)에 대한 의심이 없을 수 없게 되었으니, 통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영인본】 37 책 19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註 121]기유년 : 1609 광해군 1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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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