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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2-13: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02.20 21:15:24

  예천고을원 102-13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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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7월 26일 계유 1번째 기사/ 이유상․구인기․김좌명․유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상(李有相)을 지평으로, 구인기(具仁?)를 공조 참판으로, 김좌명을 도승지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4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윤7월 9일 병술 1번째 기사/ 대사헌 유철이 피혐하여 체직되다/ 대사헌 유철(兪㯙)이 패초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혐하여 체직되었다./ 【영인본】 37 책 243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0월 20일 병인 1번째 기사/ 조형․유철․이행진․최치옹․윤원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형(趙珩)을 예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이행진(李行進)을 예조 참판으로, 최치옹(崔致翁)을 검열로, 윤원거(尹元擧)를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5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7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0월 23일 계해 3번째 기사/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이시술의 일과 경연에 대한 의견을 듣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ꡒ이시술(李時術)의 일로 염려하던 차에 사신의 장계를 보니, 시술에 대한 벌이 직임만 고치게 한 데 그쳤을 뿐 아니라 여러 범인들도 죽음을 면해 주었으므로 참으로 다행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저들이 일을 조사할 때 반드시 처음에는 엄하게 하고 나중에는 늦추어주는데, 이는 당기고 늦추고 하여 은혜를 보이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ꡓ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ꡒ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맞습니다.ꡓ하였다. 강화 유수 유철(兪㯙)이 아뢰기를, ꡒ본부에 있는 속오군(束伍軍) 3천여 명을 일찍이 중군(中軍)을 두어 통솔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도사(都事)가 대신 거느리게 하고 중군은 없앴습니다. 만일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ꡓ하고, 두표가 아뢰기를, ꡒ유철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다시 중군을 두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대사간 이홍연(李弘淵)이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는 것과 서필원을 체차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에 대한 계사를 거듭 밝혔으나, 상이 추고와 환수에 대해 따르지 않았다. 교리 이민서(李敏敍)가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즉위한 초기에는 자주 경연을 열고 유신(儒臣)을 인접하셨으므로 중외에서 목을 빼고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기뻐하였는데 몇 해 전부터 이유없이 강독을 폐지하셨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심상한 인대(引對)도 드물게 해 주시니, 이러고서도 성상의 학문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요즘 경연을 정지한 지 오래되었는데, 나의 마음이 또한 어찌 편안하겠는가. 다만 안질이 심하여 글자를 보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감기가 들어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아 경연을 열지 못하였다. 병세가 조금 낫기만 한다면, 인접하고 강론을 듣는 것이 뭐가 괴롭다고 하지 않겠는가.ꡓ하였다.

 

  민서가 아뢰기를, ꡒ요즘의 시사(時事)를 유식자라면 모두 민망히 여기는데, 성상께서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일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법인데, 오늘날의 나라 일이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분발하여 진작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일이 날로 쇠약해져 가는데, 게다가 대관들이 논한 것에 대해서도 시비와 곡직을 헤아려 보지 않은 채 궁가와 내간에 관계되기만 하면 한결같이 강하게 거절하여 매양 윤허하지 않는다고 분부하시므로 위 아래가 서로 고집하여 정의(情義)가 통하지 않으니, 옛적에 이른바 ꡐ오만한 기색이 천리 밖에서부터 사람을 거절한다.ꡑ는 말과 불행히도 같게 되었습니다. 요즘 양사(兩司)가 올린 계사를 모두 따르지 않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대신과 재상 및 삼사가 입시한 이때에 왜 성상의 유시를 후련하게 내려 따르지 않는 까닭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일에 대한 곡직은 이미 말하였는데, 날마다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ꡓ하였다. 민서가 또 아뢰기를, ꡒ옥당의 관원들이 경연을 폐지한 관계로 입대할 때가 없으니, 이 뒤로는 승지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할 때 모두 들어와 참여하게 하도록 영원한 규식으로 정하면 다행이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29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외교-야(野) / *신분(身分) /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4월 11일 무신 1번째 기사/ 유철․조복양․이관징․김수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좌윤으로, 조복양(趙復陽)을 개성 유수로, 이관징(李觀徵)을 장령으로, 김수흥(金壽興)을 대사간으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이민서(李敏敍)를 수찬으로, 신후재(申厚載)를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5월 14일 신사 1번째 기사/ 홍만용․민정중․유철․김만균․남구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만용(洪萬容)을 지평으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성으로,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김만균(金萬均)을 교리로, 남구만(南九萬)을 사간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8일 임신 3번째 기사/ 대사헌 유철 등이 내수사의 관원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유철 등이 아뢰기를, ꡒ여러 궁가와 각 아문이 전장(田莊)을 설치해 백성을 모집한 것 등에 대한 일은 이미 품정(稟定)을 거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양궁(兩宮)의 노비와 모속된 백성들에게 잡역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안으로 감히 앞서 아뢰고서도 이조에 이문(移文)하기에 이르러서는 그 성명(成命)을 팽개쳐 두고 오히려 전일의 버릇을 되풀이했으니 그야말로 몹시 분통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수사의 당해 관원을 무거운 법으로 추고하여 치죄하소서.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추고만 하라고 명하였다. 이 날 양궁(兩宮)의 노비에 관한 일이 정계(停啓)되었다./ 【영인본】 37 책 352 면/ 【분류】 *왕실(王室)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5일 병인 2번째 기사/ 대사헌 유철과 정언 우창적이 인피하자, 옥당이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다/ 대사헌 유철(兪㯙)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ꡒ신이 전에 간원에 있을 때에, 전관(銓官)이 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실정을 벗어난 일이나 상께서 이미 파직시키라는 명을 다시 거두어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신임 이조 판서도 이미 차출되었으니 서로 버티기만 하는 것은 일의 체모만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규령 등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평소에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동료들과 서로 의논을 하여 논계를 정지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갑자기 정계한 것을 물의가 비난을 합니다. 또한 신은 지난 겨울 별천(別薦)을 할 때에 사인(士人) 박순(朴錞)을 추천하였습니다. 신이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강명(剛明)하고 간민(幹敏)하며 재주와 국량이 쓸 만하였기 때문에 감히 추천하여 진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거해야 한다는 의논이 지금 대각에서 발론되었으니, 그 사람을 천거했던 사람이 어찌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ꡓ하고, 정언 우창적(禹昌績)도 경솔하게 논계를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이 모두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380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11일 임신 6번째 기사/ 이일상․홍만용․유철․이경억․윤우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홍만용(洪萬容)을 정언으로,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이경억(李慶億)을 승지로, 윤우정(尹遇丁)을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월 23일 갑진 4번째 기사/ 민점․이상일․유철․남이성․이민서․민희․정태화․윤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閔點)을 경상 감사로, 이상일(李尙逸)을 황해 감사로,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남이성(南二星)을 이조 좌랑으로, 이민서(李敏敍)를 응교로, 민희(閔熙)를 좌부승지로, 정태화(鄭太和)를 책례 도감 도제조로, 윤강(尹絳)․이완(李浣)․정지화(鄭知和)를 제조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4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6월 29일 무인 2번째 기사/ 오정위․김징․홍만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위를 좌윤으로, 김징을 장령으로, 홍만영을 지평으로, 윤심을 수찬으로, 이정을 응교로, 유철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5일 갑신 2번째 기사/ 유철․남용익․김익렴․이동로가 체차되다/ 대사헌 유철이, 문서를 불찰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대사간 남용익, 사간 김익렴, 헌납 이동로가 처치하여 그를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유철이 의외에 출사할 것을 청하여 말이 구차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인피하니, 남용익․김익렴․이동로 역시 처치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모두 체차되었다./ 【영인본】 37 책 517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0월 19일 병인 1번째 기사/ 여성제․신명규․유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성제를 집의로, 신명규를 정언으로, 유철을 좌윤으로, 홍만종을 검열로, 이지형을 통제사로 삼았다. 그런데 이지형은 일찍이 평안 감사로 있을 때 청나라 사신에게 뇌물을 썼으므로 관찰사와 의주 부윤의 죄와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간원이 논핵하여 파직시켰다./ 【영인본】 37 책 52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1월 3일 기묘 1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서 《중용》을 강하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중용》을 강하였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가 모두 입시하였다. 부제학 조복양과 부응교 이민적이 진강하였다.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 ꡒ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안자와 맹자의 이름을 휘하고 읽지 않았는데 지금도 휘할 것입니까?ꡓ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정경세(鄭經世)가 인조조 때 글을 강하면서 역시 선현의 이름을 휘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안자․맹자뿐만 아니라 정자나 주자 같은 이도 모두 휘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복양 등이 글뜻의 해석을 끝마치자, 영중추 이경석이 아뢰기를, ꡒ사람치고 누가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피할 줄을 모릅니다. 이는 바로 임금이 어지러움과 멸망을 싫어할 줄을 알면서도 끝내 스스로 경계하지 않아 멸망에 이르고야 만 것과 같습니다.ꡓ하자, 유중이 아뢰기를, ꡒ지금 성상께서 재앙을 당하고 두려워하시어 경연을 열어 학문을 강론하고 계시니, 그 뜻이 매우 성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날짜가 오래 지나 이러한 마음이 점차로 해이해진다면 이는 《중용(中庸)》에 이른바 ꡐ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ꡑ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ꡓ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상 정태화, 좌상 홍명하가 재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신들을 면직시키어 하늘의 견책에 답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잘못은 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니, 경들의 과실이 아니다. 국사가 날로 점점 글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사이에 겉치레만 숭상한 채 착실히 해보려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반드시 겉치레를 말끔히 제거해야만 바야흐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어제 내린 비답에도 말하였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만약 상께서 분발하시어 진작시킨다면 신하들이 누가 흥기하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전에 경들이 건의한 것들을 내가 따라주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지금 각자가 재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말하여 착실히 거행할 자료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ꡓ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ꡒ신이 지식이 못 미쳐서 성상의 덕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대책도 생각해 내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신이 엊그제 옥당의 차자와 김수항의 차자를 보았는데, 그 말이 모두 절실하였으니, 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채택해 시행하소서.ꡓ하자, 수항이 아뢰기를, ꡒ신이 전일에 말씀드린 것은 모두 쓸모없는 말이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궁금이 엄하지 않다는 설은 여염에 전하는 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자하였기 때문에 감히 대략이나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가 듣건대, 왕자와 왕손께서 더러 평상복으로 출입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금중(禁中)에서 유숙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역(周易)》에 윤리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인(家人)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인정으로 말한다면 가인에게 대하는 도리는 은혜와 사랑보다 먼저 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마는, 반드시 윤리를 바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윤리가 바르지 못하면 은혜와 사랑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외부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상께서 불가불 유의하시고 엄히 금하여 통렬히 단절하셔야 합니다.ꡓ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수항이 말씀드린 궁금이 엄하지 않다고 한 일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시면 됩니다마는, 또한 불가불 사실을 털어놓아 신하들로 하여금 훤히 알게 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엊그제 여러 공주들이 자전께서 건강이 회복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조그만 잔치를 열었는데, 그의 종들이 더러 들어온 자들이 있었고 왕자들도 날이 저물어 대궐문을 이미 닫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ꡓ하자, 경석이 아뢰기를, ꡒ신도 병중에 들었는데, 여악(女樂)이 한두 번만 드나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왕의 효도가 서민과는 다르다고 하나, 자전께서 건강이 회복된 데 대한 잔치를 이미 뒤로 물렸으니, 어찌 예를 펴는 일이 한 번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두세 번까지 이르면 불가합니다. 왕자와 왕손이 금중에 유숙한 것은 비록 성상께서 화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한 것이겠습니다만, 지극히 엄한 곳에 어찌 이렇게까지 사적으로 친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는 궁금을 엄히 하고 사적으로 친압하는 것을 단절하심으로써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연의 측근 신하가 혹시라도 성상의 비위를 거슬리면 너무나 미워하시어 관직을 제수할 때에 오래도록 낙점을 해주지 않고 계시므로 신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ꡓ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ꡒ이민서를 오래도록 낙점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우상의 일로 인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날 첫째가는 일이 아니니, 잠시 이 일은 제쳐두고 각자 재이를 막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입시한 신하들은 각자 의견을 말하라. 내 마땅히 채용하겠다.ꡓ하였다. 병판 홍중보는 항상 오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어 수성의 도리를 다할 것을 청하였고, 예판 정치화는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에 힘쓸 것을 청하였으며, 형판 김좌명은 인재를 수습하여 사람을 쓰는 길을 넓힐 것을 청하였고, 대사헌 김수항은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고 서책을 가까이 하며 탕감의 정사를 크게 시행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고, 세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절약하는 도리를 다할 것을 청하였다. 이판 박장원은 이러한 마음을 굳건히 유지하여 잠시라도 해이하지 말며 하위에 처진 인재를 발탁할 것을 청하였고, 판윤 오정일은 생각을 가다듬고 진작하여 신하들을 책려할 것을 청하였으며, 호판 김수흥은 ꡐ전하께서 모든 일을 처결하실 적에 자세히 살피시는 데 힘쓰시나 신하들이 늘 명확한 결단력이 부족한 것을 흠으로 여기니 불가불 깊이 생각해야 한다.ꡑ라고 하였다. 좌윤 유철은 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양단을 잡아서 중도를 쓰도록 청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은 여악(女樂)이 궁중에 출입하는 일을 가지고 누누이 진계하고 또 이처럼 목면이 큰 흉년이 든 때에 신역의 유를 불가불 서둘러 변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은 함경(咸鏡)․원양(原襄) 두 도의 내노비 및 여러 궁가 노비의 신공(身貢),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베 가운데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을 똑같이 탕감해 줄 것에 대해 말하고, 집의 여성제(呂聖齊)는 모든 역포(役布)를 참작하여 탕감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말하였다. 사간 오두인(吳斗寅)은 잘못을 시정하고 착한 데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또 궁금이 엄하지 않다고 거듭 말하였다. 장령 최일(崔逸)은 마음에 인의(仁義)를 간직하여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부응교 이민적은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국력을 점점 넉넉하게 하라고 말하고, 교리 홍만용(洪萬容)은 뜻을 분발하되 항상 재이를 만났을 때처럼 하라고 청하고, 교리 심재(沈梓)는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를 중지하여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것을 청하고, 지평 조성보(趙聖輔)는 오늘날의 민폐로는 노비의 신공과 어린아이에게 베를 받는 것이 가장 크니 2, 3년 동안 받지 말아 쇠잔한 백성을 소생시키라고 말하였다. 헌납 이동로(李東老)는 특별히 군포를 감하는 것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선무로 삼을 것을 청하고, 또 각 고을 조곡(?穀)의 포흠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병폐이니 10년 동안 수량을 알맞게 감해주어 조금이나마 혜택을 베풀기를 청하였으며, 정언 이하(李夏) 역시 포흠된 조곡을 감해주고 한정의 세초를 중지하라고 말하였고, 수찬 윤심(尹深)은 아뢰기를, ꡒ근면하고 태만하지 말라는 말을 신하들이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만,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마음을 변치 마시고 줄곧 힘써 시행하소서.ꡓ하였다. 수찬 김석주(金錫冑)는 항상 격려의 뜻을 간직하여 《중용》에 ꡐ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ꡑ는 말을 교훈으로 삼을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ꡒ언로가 열리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큰 걱정 중에 큰 걱정거리인데, 여러 신하들이 이민서를 오래도록 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 말하였으니, 이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올가을에 도움되는 말을 구하였으나, 이 분부에 응한 자는 두서너 수령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백성들의 폐막에 대해서만 말하였을 뿐이지 조정의 헛점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이는 도움되는 말을 구하는 전지(傳旨)의 끝에 간사하다느니, 파당을 세운다느니 하는 두 마디 말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신하들이 유세철 등의 일이라는 것을 대략 알고 있으나, 세철이 무함하기 위해 소를 올렸다는 점에 대해 성명께서 이미 통촉하시고 금령을 지극히 엄하게 내리셨는데, 만약 또 그러한 말이 나올까 염려한다면 조정이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서로 파당을 세운다는 설에 있어서는 조정 신하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론 다 그릅니다. 그러나 이를 선처할 수 있는 법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 명목만 설치하여 금지한다면 필시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데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이민서가 우상을 배척한 것을 상께서는 필시 당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서가 일찍이 탑전에서 좌상을 지척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찌 당이 다른 데에서 나온 의논이겠습니까? 송 철종(宋哲宗) 때에 도움의 말을 구하면서 여섯 가지 금지 사항을 반포하자, 사마광(司馬光)이 ꡐ간하는 말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간하는 말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맺고 말았다.ꡑ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말 깊이 알고 한 말입니다. 신이 민간의 물정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예를 들면 여성제의 군포를 감하자는 청이나 심재의 세초(歲抄)를 중지하자는 청이나 조성보의 노비의 신공을 감해 주자는 청들은 모두 채용하셔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여러 신하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니, 그 중에서 거행할 만한 것은 품정해야 할 것이다.ꡓ하자, 태화 등이 아뢰기를, ꡒ여러 신하들이 말씀드린 포흠된 조곡의 유는 사실 오늘날의 고질적인 병폐이니 변통해야 하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오랫동안 내지 못한 곡식의 이자로 올해에 내야 할 것들은 모두 깨끗이 면제해 주도록 하고 한정의 세초도 금년까지 정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받는 베는 대신의 역을 정할 때까지는 받지 말도록 하고 군포 세 필을 내야 할 자에게는 특별히 한 필을 감해 주도록 하라.ꡓ하고, 또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오늘 여러 신하들이 경계한 말을 보며 각성하고 싶으니, 주서로 하여금 정서하여 들여오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52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 / *과학-천기(天氣) / *신분(身分) / *구휼(救恤) /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1월 24일 경자 1번째 기사/ 이익상․유철․이정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익상(李翊相)을 지평으로, 유철(兪㯙)을 대사간으로, 이정기(李廷夔)를 원자 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1월 29일 을사 2번째 기사/ 신명규․유철 등이 직무 유기로 면직되다/ 헌납 신명규(申命圭), 대사간 유철(兪㯙)이 모두 직책상 사람을 천거해야 하는데 이유없이 천거하지 않아 추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면직되었다./ 【영인본】 37 책 531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3일 기유 1번째 기사/ 박정․이동로․유철․이은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정(朴?)을 승지로, 이동로(李東老)를 헌납으로, 유철(兪㯙)을 좌윤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간으로, 원만리(元萬里)를 부수찬으로, 이유상(李有相)을 이조 좌랑으로, 조형(趙珩)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16일 임술 1번째 기사/ 상이 대신들과 삼복을 행하고 경외의 사형수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형관․삼사의 신하들과 더불어 삼복을 행하였다. 경외의 사형수 20명을 논하여,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자가 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율대로 따랐다. 집의 이익이 아뢰기를, ꡒ좌윤 유철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분으로 혐의로운 행위를 피하지 아니하고 곤수를 찾아가서 보았으니 실로 사대부의 수치입니다.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형조 참판 오정위도 통제사 박경지를 찾아가서 문밖에서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하고 말하는 자가 많은데도 오정위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끝까지 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대부로서 어찌 이처럼 염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담양(潭陽) 사람 이운정(李雲挺)은 자기 아비가 형벌을 받고 죽자 격쟁(擊錚)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민(部民)이 고소하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닌데 전가 사변의 죄까지 받았으니, 인정과 법으로 볼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석방시키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문관과 무신이 길은 다르다 하더라도 만일 서로 알고 지내는 친분이 있다면 한번 정도 찾아가 보는 것은 무방할 듯하며 간청한 일도 없었는데 파직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찾아가 보았더라도 요구한 바가 없었다면 무엇이 나쁘겠는가마는, 비록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도 서신을 보내 요구했다면 매우 안 될 일이다. 나는 찾아가 본 것을 가지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대관이 아뢴 글에 ꡐ끝내 자수하지 않는다.ꡑ라고 말하므로 윤허한 것이다.ꡓ하였다.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 ꡒ어제 비국의 공사(公事)를 미처 입계하기 전에 먼저 누설한 일로 담당 관리를 추고 치죄하였습니다만, 신에게도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ꡒ유창을 형추하라고 판하(判下)하신 뒤에 신이 복역(覆逆)하여 아뢰려고 이미 계사의 초안을 작성해 놓고 미처 올리지 않았을 때 대신의 차자가 때마침 도착하는 바람에 그 공사를 미처 해부에 내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신도 먼저 누설한 일이 없는데 밖에 있는 대신이 먼저 알고 있기에 신도 사실 의아해 했으나, 대신의 차자이므로 감히 입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신의 잘못이 드러났기에 황공하여 대죄합니다.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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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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