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02-14: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02.22 06:36:37

  예천고을원 102-14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이는 신의 일입니다. 지금 승지의 말을 들으니 신 역시 황공합니다. 유창의 공사를 당초에 돌려보내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혹시 과중한 분부가 있을까 염려되어 신이 서면으로 도승지 장선징에게 물었더니, 형추하라 하였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신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레 먼저 차자를 올린 것은 경솔한 처사였습니다만 이미 듣고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은 진실로 잘못하였고 승지 역시 잘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복역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하달된 공사인데 어찌 해당 부(府)에 내릴 수 없단 말입니까.ꡓ하니, 승지 김만기가 아뢰기를, ꡒ대신의 말에는 뒤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정원이 이미 복역하였으면 윤허하기 전에는 완결된 명이 아닌데, 한편으로는 환수하기를 청하고 한편으로는 공사를 내리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이 드린 말씀도 실언한 것입니다.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정원이 복역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공사를 하달한다고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날이 저문 뒤에도 여전히 하달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ꡓ하니, 김만기가 아뢰기를, ꡒ이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이 복역하는 것은 삼사와 다르므로 결코 먼저 공사를 하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신의 차자로 인하여 먼저 환수하기를 허락하였으므로, 김만기 등이 불만족스럽게 여겨 여러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신에게 말하기에 그때는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ꡓ하니, 김만기가 아뢰기를, ꡒ복역의 계사에 대하여 미처 비답도 내리기 전에 대신의 차자가 외부로부터 먼저 입계되었으니, 신은 그 일의 체모가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ꡓ하자, 홍명하가 발끈 성을 내며 아뢰기를, ꡒ만기도 이처럼 말하는데 더구나 다른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이 무능력하지만 이미 대신의 서열에 끼어 있는데 사체에 있어서 어찌 이처럼 배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정원이 복역한 계사에 대하여 미처 비답을 내리기도 전에 상신의 구원하는 차자가 밖으로부터 먼저 이르렀으니, 일반적인 사례로 비추어 보면 경솔한 듯하다. 그러나 대신이 이미 들은 바가 있다면 어찌 정원이 쟁집하는 데에만 맡겨 두고 진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비변사의 계초(啓草)를 누설한 것과 서로 다른데도 민유중은 짐짓 이 일을 끌어대어 억지로 자기 잘못이라 하고 마음속으로는 불평스럽게 여겨 현저하게 비난하며 배척하였으니, 꽉 막혀 있는 그의 소견은 깊이 책망할 것도 없다. 그러나 대신의 도리도 마땅히 수용하여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썼어야 할텐데 도리어 성을 내며 떠들어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켰다. 처음에는 민유중이 즉시 계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잃었다 하고, 끝에 가서는 김만기가 자기의 말을 공박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여 지나치게 소리치고 말도 조리를 잃어 문비(問備)를 청하기까지 하면서 그릇된 행위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애써 말해 주라는 고인의 의리로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떠한가./ 【영인본】 37 책 53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5일 경진 1번째 기사/ 사간 이익이 대각의 직책 수행시 잘못으로 체직을 청하다/ 사간 이익(李翊)이 아뢰기를, ꡒ신이 지난번 사헌부의 직책에 있을 때에 오정위가 박경지를 찾아가 본 일을 논하고 파직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연에서 대신이 오정위를 신구하면서 심지어 대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인피하지 않고 있으니 그르다 하였다 하니, 신은 몹시 놀랍습니다. 오정위가 찾아가 보았다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분하고, 유철이 목격했다는 말을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신이 이 일만 들어 논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위가 자신을 해명하는 함사를 미처 입계하지도 않았고, 유철이 잘못을 시인하는 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신이 무엇에다 근거를 두고 인피하겠습니까. 신이 이로 인해 마음에 개연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대각의 직책은 임금의 이목이 맡겨졌고 일시의 공론을 맡고 있으니 그 책임이 또한 중합니다. 그런데 대간이 한 마디 말만 하면 대신은 사정을 둔 것인가 의심하여 기세를 꺾어가며 공격하여 기필코 공정하지 않다는 쪽으로 귀결시키고 있으니, 말류의 폐단이 어찌 임금의 이목을 가리고 공정한 논의를 말살시키는 데 이르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신들이 이런 점에서 실언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대신의 배척을 받았으니 구차히 염치를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ꡓ하였는데, 헌부가 처치하여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영인본】 37 책 53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월 6일 신사 2번째 기사/ 좌의정 홍명하가 죄를 청하다/ 좌의정 홍명하가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ꡒ신의 사정은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형세가 만무한데, 여러 차례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끝내 체차를 받지 못하니, 신은 정말로 몹시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사간 이익이 피혐한 글에, 하나는 ꡐ대관이 한 말에 대해 대신들은 그것이 사정을 둔 것인가 의심하여 기를 꺾고 공격한다.ꡑ 하였고, 하나는 ꡐ임금의 이목을 가리고 공론을 경시한다.ꡑ 하였으니, 어찌 살피지 못함이 이렇게도 심하단 말입니까. 이익이 직접 유철의 말을 듣고 곧바로 논핵하였으니 이는 근거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오정위가 논핵을 당한 뒤에 사대부 가운데 원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았으니, 비록 일반 관원일지라도 논핵당한 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더구나 재신의 경우이겠습니까. 신이 이로써 말씀드린 것은 오정위 한 사람의 입장만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익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신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민유중의 상소는 더욱 이상합니다. 그날 ꡐ임금의 이목을 가린다.ꡑ라고 했던 말은 범범하게 논한 것이었는데 민유중이 스스로 떠맡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 신이 비록 힘없고 나약하나 서로 따져서 사체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 버티고 있기 어려운 정황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파직시켜서 공의(公議)에 사례하소서.ꡓ하였는데, 상이 우대하는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영인본】 37 책 536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2월 25일 경오 2번째 기사/ 정지화․정치화․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정치화(鄭致和)를 판의금으로, 김만기(金萬基)를 예조 참의로, 강유(姜瑜)를 호조 참의로, 이정(李程)을 보덕으로, 유철(兪㯙)을 좌윤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4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14일 정해 1번째 기사/ 이은상을 도승지로, 유철을 개성 유수로, 남이성을 부교리로 삼다/ 이은상(李殷相)을 도승지로, 유철(兪㯙)을 개성 유수로, 남이성(南二星)을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월 12일 병오 1번째 기사/ 남구만․강호․유철․이규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구만(南九萬)을 승지로, 강호(姜鎬)를 호조 참의로, 유철(兪㯙)을 호조 참판으로, 이규진(李奎鎭)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64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2월 20일 계미 1번째 기사/ 유철을 호조 참판으로, 이단상을 병조 참의로, 김만균을 필선으로 삼다/ 유철(兪㯙)을 호조 참판으로, 이단상(李端相)을 병조 참의로, 김만균(金萬均)을 필선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6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3월 9일 임인 4번째 기사/ 홍만용․홍중보․권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만용(洪萬容)을 승지로, 홍중보(洪重普)를 판의금으로, 권격(權格)을 집의로, 조세환(趙世煥)을 장령으로, 민종도(閔宗道)․김덕원(金德遠)을 지평으로, 이민적(李敏迪)을 대사성으로, 윤집(尹鏶)을 이조 참판으로, 조수익(趙壽益)을 공조 참판으로,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65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6월 25일 병술 1번째 기사/ 김좌명․유철․이정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좌명(金佐明)을 호조 판서로, 유철(兪㯙)을 형조 참판으로, 이정기(李廷夔)를 행 대사간으로, 신명규(申命圭)를 집의로, 남이성(南二星)을 부응교로, 홍주국(洪柱國)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67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9월 24일 갑인 1번째 기사/ 유철․이정․남이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이정(李程)을 승지로, 남이성(南二星)을 사간으로, 윤변(尹?)을 집의로, 이규령(李奎齡)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6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1월 7일 병신 1번째 기사/ 헌납 윤심․정언 유상운 등이 서필원을 논계하는 일로 인해 인피하다/ 헌납 윤심(尹深)이, 서필원(徐必遠)을 논계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구차스럽게 동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피하였다. 정언 유상운(柳尙運)과 이단석(李端錫)이,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이유로 잇달아 인피하였다. 대사헌 유철(兪㯙), 지평 홍만종(洪萬鍾), 대사간 강백년(姜栢年)도 일찍이 서필원을 삭출하자는 논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히 처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피하였다. 장령 이하(李夏)가 처치하여, 윤심은 체직하고 유상운, 이단석, 유철, 홍만종, 강백년은 출사시키게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8 책 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1월 12일 신축 1번째 기사/ 서필원의 일로 인해 대사헌 유철․대사간 강백년 등이 인피하다/ 대사헌 유철,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신명규(申命圭), 정언 이단석(李端錫)․유상운(柳尙運), 지평 홍만종(洪萬鍾) 등이 모두 인피하였다. 헌납 윤심(尹深)이 서필원에 대한 일에 이론을 세운 뒤에, 대간들이 인피하여 여러 날을 지연시키다가 대신에게 비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헌부가 처치하여, 유철․명규․만종은 체직시키고 백년․단석․상운은 출사시켰다./ 【영인본】 38 책 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2월 27일 병술 4번째 기사/ 형조 참판 윤집의 졸기/ 형조 참판 윤집(尹鏶)이 죽었다. 윤집은 윤지경(尹知敬)의 아들이다. 지경은 계해년 인조 반정 때 일을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윤집이 명망있는 아비의 자식으로서 청렴하고 소탈하게 몸가짐을 하고 마음씀이 구차스럽지 않았으며 일을 하는 데 꾸밈이 없었다. 유철이 형벌을 받을 때 항거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 마침내 발탁되었으나, 술을 좋아하고 실속이 없었으므로 크게 쓰이지 못하다가 이때에 죽은 것이다./ 【영인본】 38 책 6 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5월 17일 임신 2번째 기사/ 김수흥․김수항․심재․박세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흥(金壽興)을 판윤으로, 김수항(金壽恒)을 우참찬 겸 우부빈객으로, 심재(沈梓)를 대사간으로, 박세당(朴世堂)을 헌납으로, 이상(李翔)․오상(吳尙)을 장령으로, 최상익(崔商翼)을 정언으로, 유연(柳?)을 지평으로,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김우형(金宇亨)을 승지로, 이훤(李?)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6월 6일 신묘 1번째 기사/ 유철․이하․최후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철(兪㯙)을 예조 참판으로, 이하(李夏)를 헌납으로, 최후상(崔後尙)을 지평으로, 신석번(申碩蕃)을 진선으로, 이익(李翊)을 이조 참의로, 심재(沈梓)를 승지로, 홍만용(洪萬容)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7월 8일 임술 1번째 기사/ 유철을 병조 참판으로 삼다/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영인본】 38 책 2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월 13일 을축 1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철의 졸기/ 예조 참판 유철(兪㯙)이 죽었다./ 유철은 어릴 적에 과거에 올라 청현직을 두루 거쳤다. 강씨(姜氏)의 옥사 때에 형방 승지 정치화(鄭致和)가 병을 칭탁하고 면직되자 유철이 그 임무를 대신 맡아, 추국에 참여한 공로로 자급이 오르니, 공론이 하찮게 여겨 유 추국(兪推鞫)이라고 비난하는 말까지 있었다.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 유도삼(柳道三)과 인평(麟坪)이 만나 술을 마신 죄를 논하였다가, 옥에 내려져 형추를 당하고 먼 변방으로 귀양을 갔다. 석방되어 돌아와서는 다시 조정에 서서 끝내 사퇴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영인본】 38 책 48 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0월 25일 (을축) 원본34책/탈초본2책 (3/9)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어제의 成均館 啓辭에 대한 비답/ ○ 以昨日成均館啓辭, 傳曰, 知道。 仍傳曰, 被遞齋任儒生, 何人乎? 問啓。 政院啓, 成均博士元伋來言, 被遞掌議申冕․兪㯙云矣。 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3월 27일 (계축) 원본42책/탈초본2책 (6/13)  1634년 崇禎(明/毅宗) 7년/ 연일 병을 핑계로 出仕하지 않는 事變假注書의 推考를 청하는 李敏求의 계/ ○ 李敏求啓曰, 近日本院之官, 恪勤供職者少, 怠慢日甚, 極爲未安。 注書李時萬, 病重日久, 呈辭不得捧入。 故事變假注書兪㯙, 姑令兼察, 而連日稱病不仕, 請推考。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월 26일 (정축) 원본46책/탈초본3책 (12/12)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南以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南以雄爲竭誠奮威振武功臣資憲大夫春城君兼知義禁府事, 尹履之爲兼同知義禁府事, 鄭蘊爲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事, 鄭廣成爲嘉善大夫兵曹參判, 金時讓爲崇政大夫行江華府留守, 洪命耈爲知製敎, 睦敍欽爲通政大夫兵曹參議, 李昭漢爲通政大夫兵曹參知知製敎, 崔惠吉爲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 鄭世矩爲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全湜爲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 尹?爲通訓大夫行禮賓寺正, 李井男爲通訓大夫行漢城府庶尹, 鄭元奭爲通訓大夫行司宰監僉正, 李尙?爲通訓大夫行工曹正郞, 尹坵爲通訓大夫行司諫院獻納知製敎兼世子侍講院司書, 卞時益爲朝散大夫行成均館直講, 蔡忠元爲朝散大夫禮曹佐郞, 吳達濟爲奉列大夫行兵曹佐郞, 尹得說爲通訓大夫行司憲府二字缺 柳穎爲通訓大夫行弘文館修撰, 五字缺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李二字缺 爲通德郞行成均館典籍知製敎, 金二字缺 爲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司書, 黃?爲命課學敎授, 參下, 承議郞行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 兪㯙爲承訓郞行校書館博士, 韓涵爲務功郞行成均館學正, 鄭好仁爲朝散大夫行英陵參奉, 鄭百順外, 尹挺之爲通訓大夫行加平郡守, 鄭弘演爲通訓大夫行金堤郡守, 崔時遇爲奉訓郞全羅都事, 朴慶元爲通訓大夫行保安察訪者。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2월 13일 (갑오) 원본46책/탈초본3책 (21/21)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晝講에 洪瑞鳳 등이 입시하여 天災, 北道設科, 수령의 擇差 등에 대해 논의함/ ○ 午時, 晝講入侍, 知事洪瑞鳳, 特進官金壽賢, 參贊官李景仁, 侍讀官鄭太和, 檢討官鄭雷卿, 記事官兪㯙․李行遇․梁曼容。 玉堂日記侍讀官鄭太和, 進講柏舟五章, 音釋一遍, 上亦讀一遍。 鄭太和曰, 篇題衡?之橫字, 自上誤讀矣。 此字, 見禹貢作橫音也。 以柏爲舟, 而徒汎然於水中, 夫人, 宜承其夫而見棄也, 隱痛也。 痛在心曲, 頃刻不能忘, 故非以酒, 能解其憂也。 鄭雷卿曰, 周南婦人, 則其君子只是行役, 故可以??解之, 此則失其夫婦居室之樂, 故不能以酒, 解其憂也。 鄭太和曰, 末章, 如匪澣衣, 亦此意也。 往?以是比男子之意, 而古人謂, 五六字缺固是矣。 上曰, 豈其然乎? 鄭雷卿曰, 以婦人一行半缺也。 鄭太和曰, 三章曰, 威儀??, 此五六字缺 朱子旣釋之如此, 非臣淺見, 所可五六字缺稱之意也。 洪瑞鳳曰, 此則講臣五六字缺之言, 不當如是矣。 鄭太和曰, 中五六字缺於夫故云, 然自古臣之於君亦然, 在上者示其不悅之意, 則群小從旁讒毁, 如婦不得於夫, 則衆妾, 媒?其短者也。 耿耿不寐, 憂歎之貌, ?心則憂歎之意, 緊於耿耿也。 末章云, 日居月諸, 故爲比也。 匪澣之意, 卽我心非鑑之辭也。 列女傳, 本婦人所作, 君臣父子兄弟夫婦之間, 皆可用之, 而反躬自責, 言無怨誹, 若使賢人君子, 作如此之詩, 則是在上之過也。 亦宜着念處也。 數字缺災異疊見, 中外憂遑, 數日前有白虹貫日之變, 四行缺元日至人日, 陰晦時多則最可憂也。 今年則新正以後, 天日無開朗之時, 日月告凶, 變異非常, 故人皆有憂念之氣像矣。 虹貫之變出於頃日, 非但往牒罕有之災, 自反正以來, 此變每不虛生, 凡與國休戚者之憂, 萬倍於他人矣。 至於社稷祭省牲時, 祭牛橫奔, 踏傷祭官, 此前史所未見之事也。 近來憂國事者, 不安寢食。 古語云, 不見其形, 願察其影, 此則甚於察影, 君臣上下, 正當?然交修, 講求彌災之道, 陰?之氣, 變爲休祥, 在於聖上一念而已。 應天之實, 不可以一端論之, 缺中, 使言路不塞, 乃第一務也。 近來以言獲罪, 數字缺其狂妄荒雜則有之, 但渠則不計自己利害, 惟有愛君憂國之心, 雖未蒙采納, 放釋數字缺 此時芻?之言, 使之畢陳, 可也。 憂國之心, 數字缺汲汲, 若下問于今日筵臣, 則如此景象, 孰不五六字缺祭牛橫奔, 觸傷祭官之時乎? 鄭太和曰, 君臣上下汲汲遑遑, 以講答天災之道, 猶懼其不能, 適於此時, 三公引入, 其於國事, 尤無可爲矣。 上曰, 以言獲罪者, 似無其人, 未知爲誰某耶? 洪瑞鳳曰, 逐斥之人多矣。 渠之所見, 偏僻則有之, 狂妄則有之, 非計較利害者也。 必欲各盡所懷, 或出於愛君, 或出於爲國也。 凡人, 雖勸之不敢言, 由是觀之, 彼豈有爲己經營之心哉? 蓋臣之此言, 實爲今日之習, 以言爲諱而發也。 五六字缺言其所難言, 而無所營爲者, 四行缺不可取不用而置之, 可也。 務在盡言而上達, 則言路能開也。 天時人事如此, 臣等之憂, 倍於他人矣。 上曰, 卿等皆以言路憂之, 故兪伯曾使三公不安其位, 厥罪非細, 而予不之罪矣。 瑞鳳曰, 伯曾之疏, 臣等見其原本, 而臣與其父爲甲契, 故臣熟知爲人, 實愚戇樸直者也。 今其所言, 未知何謂, 而其心亦豈以今日相臣, 不足而然也。 不過勉勵責望之意也。 上曰, 卿必不見原疏矣。 洪曰, 不見矣。 上曰, 大臣之體面至尊至重, 此無五六字缺故也。 今日大臣, 固無過失, 若有誤五六字缺此, 紀綱陵夷, 數字缺如此, 不知將有何事而然, 極可憂也。 洪瑞鳳曰, 今年罕有晴明之日, 五六字缺 鄭雷卿曰, 京外人心不淑, 波蕩五六字缺 量田騷屑, 頃有不緊南報, 閭閻洶懼, 此甚可慮也。 上曰, 外方則以量田怨咨, 京中則有何事而如是耶? 洪瑞鳳曰, 此甚可怪也。 以耳目所聞見論之, 人無親上爲國之心, 今此量役, 前之賦歇者, 到今反重, 則怨咎宜矣。 鄭雷卿曰, 末世人心不美而然也。 第受任外方者, 亦無善於其職者, 古之良吏, 便民而爲國, 近來民事國事, 岐而爲二, 勤幹者謂之能吏, 而數字缺慈詳者謂之干譽, 而實偏於民四行缺 乃安一道之民矣。 洪瑞鳳曰, 自外方來言者, 皆曰, 守令中別無殘害已甚者, 而民之怨?如此, 是未可知也。 鄭雷卿曰, 守令中, 若或名官爲之, 頗有忌憚者, 而兩西北道則不然, 武夫相望, 多行汎濫, 而朝廷莫能知之云矣。 洪瑞鳳曰, 有一秩高守令, 自淸北遞任上來言, 淸北累次守城有戰功者, 編於行伍, 不離本土, 故勢難赴擧, 至如把摠․僉正之類, 亦不得赴擧, 頗有?望之意云, 設科淸北, 未知, 如何? 上曰, 渠輩不赴鄕試乎? 洪瑞鳳曰, 數字缺故不赴云矣。 上曰, 豈可無故而設科乎? 前日北道數字缺科, 而必因某事而爲之, 非無端設行也。 鄭雷卿曰, 擧子, 例爲煽動, 如許之說, 數字缺甚不當矣。 洪瑞鳳曰, 前者洪?․李聖求 缺北道爲之, 但未知緣何事也。 鄭太和曰, 其時因影幀而爲之云矣。 上曰, 然。 鄭太和曰, 民之休戚, 係於守令, 上敎允當, 小臣上年以?使從事官, 往來西路, 行過之際, 雖不能詳知民?, 但守令皆是武夫, 故凡天使時貢物徵納之際, 憑公營私, 多有混雜之弊, 文官守令, 則雖謂不治, 傍邑之民, 莫不欽羨矣。 天使後, 若遣暗行, 則其時文書, 猶可摘査, 六五字缺慰勞, 而今則已無及矣。 山郡僻處, 四行缺 鄭雷卿曰, 名雖文官, 有不如武臣者, 遠道殘邑, 人皆厭避, 故交差之法, 不能久行, 間間特送有名望風力人, 可也。 鄭太和曰, 民間言文官之不治者, 猶勝於武夫之著名者, 蓋以武夫則非徒肥己, 又從而善事, 比諸貪汚之文官, 實爲倍?故也。 上曰, 此言甚好, 人人聞此言, 皆能絶其饋遺, 則生民庶幾蒙惠矣。 遂罷出。燼餘(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