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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촌공사, 예천군 "농지연금" 접수중
작성자강현정 @ 2014.03.10 18:42:58

<한국농어촌공사, 예천군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 접수중>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고령 농업인들 중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
- 지원조건 :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지급방식 : 종신형, 15년형, 10년형, 5년형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농지가격 : 공시지가 × 농지면적(㎡), 또는 감정평가 × 농지면적(㎡)
- 지원예시 : 만 65세, 공시지가 농지가격 2억원, 종신형 가입시 월 728,050원 지급



☎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054-650-7123

1.한국농어촌공사, 예천군 "농지연금"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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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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