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02-23 :유철(1641.5.30제수, 동년6.24하직-1643봄이임) : 남산공원에 선정비 남겨
---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9일 (병술) 원본76책/탈초본4책 (13/17)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李景曾이 저쪽에 도착하여 직임을 대신하면 尹暉는 바로 돌아오도록 行移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遠接使旣已下去, 尹暉當爲上來, 而缺還去之言, 而缺朝廷亦無上來之諭, 則其去缺難任意爲之。 李景曾到彼代任後, 卽爲還來之意, 行移,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0일 (정해) 원본76책/탈초본4책 (3/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林?을 副提調로 差下하여 有司의 책임을 兼察하게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本司堂上金時讓, 病重在外, 有司堂上申得淵, 方往灣上, 竝爲改差, 行副護軍林?副提調差下, 兼察有司之任, 何如?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0일 (정해) 원본76책/탈초본4책 (6/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擊錚을 한 金呂生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兪㯙, 以兵曹言啓曰, 當日正兵金呂生稱名人, 自弘化門入來, 差備門外擊鉦, 極爲駭愕, 令有司囚禁治罪。 同守門將崔中立, 常時不能禁斷, 以致?入, 亦爲非矣。 請推考。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0일 (정해) 원본76책/탈초본4책 (8/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章陵 行祭 후 도중에 落馬한 李師聖을 推考하고 병으로 付標하겠다는 兵曹의 계/ ○ 兪㯙, 以兵曹言啓曰, 副司直李師聖, 今日外巡將落點, 而以章陵祭官, 行祭後中路落馬, 重傷不還云。 冬至行祭, 已過一日, 尙不還來, 以致如此, 極爲非矣。 李師聖推考, 以病付標之意, 敢啓。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0일 (정해) 원본76책/탈초본4책 (9/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李仁傳의 推考와 巡廳 攸司의 囚禁推治를 청하는 兵曹의 계/ ○ 兪㯙, 以兵曹言啓曰, 今日外巡將李師聖, 以病付標, 缺落點之後, 至於闕門已閉, 不爲入來, 巡將缺於門隙曰, 稱病不來云, 李仁傳所爲, 極爲駭愕, 請推考。 巡廳下人之事, 亦甚遲緩, 令攸司囚禁推治。 闕內入直羽林衛將柳光春, 以外巡將受牌, 留門出送, 司僕將例爲一處直宿, 使之兼察, 何如? 傳曰, 依啓。 李仁傳等, 竝拿推。(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3일 (경인) 원본76책/탈초본4책 (9/10)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養和堂에 申景? 등이 입시하여, 龍骨大가 申景?을 욕보이려는 뜻, 鄭譯이 말한 婚? 문제, 歲弊米의 減數 등에 대해 논의함/ ○ 缺時, 上御養和堂。 大臣․備局堂上․左議政申景?, 右議政姜碩期, 綾城府院君具宏, 漢城府判尹金自點, 議政府左參贊沈器遠, 禮曹判書南以雄, 刑曹判書具仁?, 工曹判書李溟, 右尹許啓, 吏曹參議李明漢, 禮曹參議林?引見時, 右副承旨兪㯙, 注書鄭麟卿, 兼春秋申徽, 記事官洪處尹入侍。 申景?曰, 領相入往之後, 亦缺一向督迫之事, 外間皆以爲?, 又有招來小臣之說, 而廟堂以爲國家事體, 不當如是, 而臣之愚意, 彼旣發言之後, 必無中止之理, ?彼未出怒之前入往, 則庶可展吾情事, 而生怒之後, 不得已而入往, 則恐未盡言, 故臣非不知煩缺冒陳箚子矣。 批答不下, 臣誠惶恐, 缺之事, 靜攝之中, 缺旣以不可往之意, 言之缺同見, 招而或往或不往, 則似爲未安。 缺卿何必往。 景?曰, 領相旣往, 復此招臣, 未知緣何事也? 上曰, 然矣。 景?曰, 龍將自前欲困辱臣, 久矣。 前缺 孔耿等請糧事, 臣嚴辭防塞, 龍將不復提起, 而龍將每以語法不遜, 故遇事每欲困辱臣。 且十二件事, 前所盡言於臣者, 臣一不許諾矣。 其後出來時, 鄭譯來言婚?事, 臣答曰, 前日旣言之, 何患不成? 鄭譯往而復來, 懇要書缺臣以孫女首題矣。 然十二件事, 旣言於領相, 缺不必更問於臣矣。 缺意, 彼必欲重其事也。 然兩相出去, 則其缺恐乎。 景?曰, 歲弊之米減數缺而或恐。 彼曰, 我旣若是, 則缺右議缺重, 不無他慮。 景?曰, 替兵一事, 必缺府缺云, 此不可不速爲定奪, 而三南軍調用, 至於重大, 而欲更調兩段, 則偏苦可慮。 上曰, 旣用於兵師, 則水陸何異? 此不必多慮。 景?曰, 彼若求名目之軍, 則當送或許減數耶? 上曰, 元額彼不言及, 言及之後, 可以觀勢爲之。 景?曰, 我國之軍, 難於朝令夕發, 豫以千五百調發, 臨時減數, 則似無窘急之患矣。 且千五百一朝運糧六百餘石, 而運馬則四百餘匹, 李亨長不能周旋, 減數火兵, 則臣恐四百匹不能給矣。 上曰, 軍前尙有三月糧, 替軍運卜之馬, 又有二百匹, 移用之, 則不是大段難者也。 景?曰, 一缺之馬, 不可復用, ?養亦難矣。 上曰, 缺以一人差定矣。 今又缺各有主而督迫, 必不但已缺思盛策, 必有別樣處置, 然後可缺上曰, 多少間刷還塞責, 只爲盛策, 豈有缺 姜碩期曰, 先以若干人塞責, 以從當刷還之意言之, 何如? 上曰, 多少間捉送, 可也。 以從後刷還爲言, 則缺無窮, 此路不可開。 申景?曰, 外議或曰, 以缺貨計價給之, 且以或得一二名, 則隨現捉送爲言則可也云, 而臣則以爲不然也。 上曰, 一人之價, 過於五百, 如是爲之, 則民無?數矣。 沈器遠曰, 此非計口給價之謂也。 多給銀貨爲言, 其或可彌縫矣。 上曰, 淸國行赦云耶? 姜碩期曰, 皇帝多缺故因缺以爲大沛云矣。 上曰, 其意雖不可知, 而如是太減, 或可以蒙缺移給摠戎, 可矣。 上曰, 鳥銃遺在耶? 具宏曰, 有五百柄矣。 缺分給摠戎, 可矣。 具仁?曰, 前者受得缺軍需米五百石, 造得鳥銃三百五十餘柄, 缺今則物力甚盡, 無可爲矣。 上曰, 自戶兵曹分給, 待明春打造爲可。 具仁?曰, 以監․兵使都?手, 入屬御營, 未知, 何如? 金自點曰, 其數三缺乃丙子年安州之軍矣。 上曰, 監司亦不可無精銳軍矣。(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6일 (계사) 원본76책/탈초본4책 (3/13)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國事가 이 지경인데도 兩司의 관원이 잇달아 呈病하니 人心과 國綱을 알만하다는 전교/ ○ 傳于兪㯙曰, 國事至此, 可謂罔極, 而兩司之官, 相繼呈病, 出納之司, 任缺此雖微事, 人心國綱, 皆可見也。(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6일 (계사) 원본76책/탈초본4책 (8/13)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이 律이 輕歇한 듯하니, 本院에 물어보라는 司憲府의 계목에 대해 내린 전교/ ○ 以司憲府曹缺目, 傳于兪㯙曰, 此律似爲輕歇, 問于本院律缺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7일 (갑오) 원본76책/탈초본4책 (7/20)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曲法囑託한 官吏 등에 대한 照律에 관해 本院 律官에게 물어본 결과를 보고하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司憲府曺時逸, 照目此律, 似爲輕歇。 問于本院官以啓事, 傳敎矣。 問于本院律官, 則囑託缺條官吏諸色人等曲法囑託者, 笞五十, 當該官缺聽從者, 與同罪, 若事已施行者, 杖一百。 所謂聽從者, 只聽許其囑託, 而未及施行者也。 曺時逸 缺答, 旣已遲晩, 則似當以已施行照律云矣, 敢啓。 傳曰, 使之察爲。(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7일 (갑오) 원본76책/탈초본4책 (16/20)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金坰이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掌令金坰再啓煩瀆, 退待物論矣。(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7일 (갑오) 원본76책/탈초본4책 (17/20)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金榮祖가 물러나 物論을 기다린다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大司憲金榮祖再啓煩瀆, 退待物論矣。 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8일 (을미) 원본76책/탈초본4책 (12/2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交替軍이 들어갈 때에 糧太 등 여러가지 일이 조금 갖추어진 뒤에 右相에게 馳通하여 주선하도록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卽因戶判李溟榻前承傳敎, 交替軍入去時, 缺糧太豫爲留置二三處, 人馬取食, 然後可以無缺所之意, 在彼相臣處馳通, 諸事稍完後, 使之缺且以此意言送右相, 竝力周旋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8일 (을미) 원본76책/탈초본4책 (13/2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西路 驛馬의 變通을 該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覆啓하여 處置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兪㯙, 以兵曹言啓曰, 左承旨李德洙啓辭, 頃日兵曹貿缺馬幾至二百餘匹, 而聞分給禁軍, 或分養各官云。此馬缺之事, 其意有在, 而事有先後, 若沒數收取, 可用於驛馬, 以其本馬, 分送各驛, 齒少不合者, 則勒令百官, 換其實缺馬而送之, 則西路各驛, 庶幾成形, 民間刷馬之弊除矣。傳曰, 依啓事, 傳敎矣。目今西路驛馬難支之狀, 已到十分地頭, 李德洙以近密之臣, 往來目見, 有此陳啓, 固其缺有從長變通之擧, 而第事係重大, 非該曹所敢擅缺覆啓處置, 何如?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8일 (을미) 원본76책/탈초본4책 (18/2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謝恩의 행차에 左相이 自請하지만 龍將이 招請할 때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兪㯙이 備局 有司堂上과 함께 가겠다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朝日伏承令臣下去結末之敎, 缺速啓程, 而卽者左相以自往爲請, 臣之愚意, 缺日龍將之招左相也, 旣不許進往, 續於謝使, 見缺又以謝恩之行, 不容少緩, 而國事無管攝之人, 未卽缺之意徹通。彼旣知事勢之固然, 而今乃徑先前進, 則缺前後之言有異, 恐非誠信相待之道, 因此生疑有缺則誠有所大可憂者, 今臣之行, 斷不可遲滯。明日缺而備局有司堂上, 亦令下來, 臣行與之偕往, 似當, 敢啓。傳曰, 依啓。有司堂上, 今日內發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9일 (병신) 원본76책/탈초본4책 (2/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方物 封?에 가기 위하여 하직하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小臣方物封?進去, 下直。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9일 (병신) 원본76책/탈초본4책 (7/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吏曹의 계/ ○ 兪㯙, 以吏曹言啓曰, 臺諫有闕, 政事, 何以爲之? 傳曰, 明日爲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0일 (정유) 원본76책/탈초본4책 (10/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運糧馬를 끌고 올 農軍을 標信을 기다려 올려보내도록 慶尙監司 등에게 알릴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兪㯙, 以兵曹言啓曰, 明年平安道入防, 慶尙道 缺四百名內, 分二運, 二百名則辛巳年正月十五日, 二百名缺二十五日, 京中逢點事, 曾已入啓。下諭矣。卽接缺文, 此農軍, 移用於運糧馬牽驅之人, 來十二月三缺名, 一時京中逢點次, 旣爲定奪行會云, 以此緣由, 缺待標信上送事, 慶尙監司, 左․右監司[左右兵使]處, 更爲缺何如?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2일 (기해) 원본76책/탈초본4책 (4/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어떤 죄 이하를 사면할 지를 묻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頒赦事, 已下矣。某罪以下, 赦之乎? 敢稟。傳曰, 雜犯死罪以下, 竝宥。(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2일 (기해) 원본76책/탈초본4책 (8/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義禁府와 刑曹의 放未放 單子/ ○ 義禁府․刑曹放未放單子。傳于兪㯙曰, 此蒙宥之缺法是耶? 承旨察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2일 (기해) 원본76책/탈초본4책 (9/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전부터 別歲抄의 일이 있었으니 어떻게 할지를 묻는 吏曹의 계/ ○ 兪㯙, 以吏曹言啓曰, 頒敎事, 命下矣。自前例有別歲抄之擧, 何以爲之? 敢啓。傳曰, 依例爲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2일 (기해) 원본76책/탈초본4책 (10/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심한 추위 속에 刷入되는 사람들에게 該曹에서 따로 잘곳과 먹을 것을 준비하고 특히 옷이 얊은 자에게 恤念을 보이겠다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今此三件刷缺是難忍之擧, 而走回刷入, 尤有所不可忍者也。近日缺皆以爲, 雖各出贖價, 亦可爲之云, 人心所在, 於此缺國勢罔極, 雖不免窮捕入送, 而當此極寒, 渠輩缺持得達, 亦恐難必。所見極爲慘惻, 今缺令該曹別樣接饋, 以益尤甚衣薄者, 缺聖上恤念不忍之意, 實爲宜當。別云亦一體缺如。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2일 (기해) 원본76책/탈초본4책 (11/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늦지 않게 禁軍에게 給馬하겠다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柳琳處缺中路, 必有遲滯之弊, 以禁軍給馬。缺(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3일 (경자) 원본76책/탈초본4책 (7/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이번에 蒙宥된 사람들은 停刑하라는 명이 있었고 疑罪가 있어 書入하였다고 하므로 捧入하였으나 還出給하겠다는 兪㯙의 계/ ○ 兪㯙啓曰, 以義禁府刑曹放未放單子, 傳曰, 此蒙宥之人, 於法是耶? 承旨察啓事, 傳敎矣。刑曹罪人趙信男等四人, 罪犯旣重, 不可輕放。莫金․李成一等五人, 俱係全家之律, 亦缺宥, 故臣招問律官, 則趙信男等, 旣有停刑之命, 缺近臣之分釋, 似涉疑罪, 故竝皆書入云。莫今缺院律官亦言, 雖全家之律, 未承服前, 或有蒙缺該曹竝爲書入云, 故未免捧入。至於禁府罪缺下査?之命, 雖或蒙宥, 不覺缺不勝惶恐, 此公事竝爲還出給之。缺(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3일 (경자) 원본76책/탈초본4책 (8/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騎去人에게 着標해서 증험으로 삼아 濫騎를 嚴禁하고, 그래도 濫雜할 경우에는 별달리 科罪하고 京畿監司 등에게 移文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李德洙書啓缺騎去之人, 必以着標爲驗, 嚴禁濫騎事, 此言缺見, 卽今發路[露]之事, 誠極可念。自本司往來人, 則缺文書, 而至於別房濫雜之弊, 有難盡知。今後一依缺啓之事, 則封關懸鈴入盛, 使之替傳, 而無懸鈴缺各別嚴明檢飭, 着實擧行, 如有如前濫雜之事, 缺別科罪之意, 京畿監司及兩西監․兵使處, 竝爲缺何如? 傳曰, 依啓。此弊, 皆由於本司該吏之奸缺 此亦爲治罪, 可也。(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2월 21일 (정묘) 원본76책/탈초본4책 (5/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考?에 受點된 兪㯙이 文書가 도착하기 전에 나아가게 되어 부득이 申敏一과 함께 査?하게 되었다는 尹順之의 계/ ○ 左副承旨尹順之啓曰, 今日文書考?時, 臣與右副承旨臣兪?, 俱爲受點, 而文書未到前, 已爲日入, 臣兪㯙隨例出去, 家在新門外, 日勢已暮, 不得已臣與同副承旨臣申敏一, 査?之意, 敢啓。傳曰, 依啓。出去承旨推考。(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2월 26일 (임신) 원본76책/탈초본4책 (9/16)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兪㯙의 罪에 대해 照律하여 보고하는 司憲府의 계본/ ○ 司憲府啓本, 左副承旨兪㯙矣, 本月十九日文書考?時, 輕[徑]先出去, 罪笞五十贖, 解元任, 別敍。私罪。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2월 29일 (을해) 원본76책/탈초본4책 (2/5)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金光煜 등이 사은함/ ○ 謝恩, 判決事金光煜, 正言李天基, 扶安縣監宋克賢, 迎曙察訪任徽之, 承旨兪㯙。(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3월 15일 (경인) 원본77책/탈초본4책 (6/10)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曺後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曺後益爲定州牧使, 兪㯙爲承旨, 曺文秀爲永興府使, 權?爲修撰, 呂爾載爲兵曹正郞, 朴?爲典籍, 鄭昌冑爲承文博士, 李應徵爲龍川府使, 金慶餘爲宗簿正, 朴?爲執義, 鄭以重爲价川郡守, 李?爲獻納, 洪?爲司成, 申濡爲正言, 兪㯙爲左副承旨。 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7일 (신사) 원본78책/탈초본4책 (5/18)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李璹을 放送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 兪㯙, 以義禁府言啓曰, 李璹分揀事, 判下矣。放送之意, 敢啓。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7일 (신사) 원본78책/탈초본4책 (6/18)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回啓 중에 누락된 조목을 察啓하라고 備邊司의 계목에 대해 내린 전교/ ○ 以備邊司統制使狀啓粘目, 傳于兪㯙曰, 此回啓中, 有落漏條款, 承旨察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7일 (신사) 원본78책/탈초본4책 (11/18)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吏曹가 薦人 公事를 마련하여 들이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묻는 전교/ ○ 傳于兪㯙曰, 吏曹薦人公事, 何至今不爲改磨鍊以入耶? 別歲抄事, 其時亦爲分付耶?(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7일 (신사) 원본78책/탈초본4책 (12/18)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守令을 거친 사람이더라도 時任 守令이외에는 일체 薦擧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 兪㯙, 以吏曹言啓曰, 傳敎矣。竊念守令薦擧之規, 年例則以已入仕未經守令者薦擧, 而或値申明擧行之時, 則雖已經守令者, 竝爲薦擧, 亦有前規, 且二字缺擬望之際, 名下必懸擧主之名, 則雖屢經守令之人, 已往無薦者頗多, 亦不可闕而不錄, 時任守令外在散者, 似當一體薦擧, 未知何如。傳曰, 問于大臣, 從速定奪。(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7일 (신사) 원본78책/탈초본4책 (14/18)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錄囚의 疏放 등에 대해 承政院에서 啓稟하여 시행하게 할 것을 거듭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兪㯙, 以備邊司言啓曰, 初三日引見時, 臣等歷擧救災之故, 常因及宣祖朝乙酉年間大旱之日, 錄囚疏放等事, 靡所不用其極, 至於廢錮之類, 率皆收敍, 故金鎭․李銘之徒, 坐廢二十餘年之久, 獲蒙恩典, 復通仕籍, 先朝振拔淹滯, 以爲消災之道者, 至矣。今遭酷旱之災, 所當遵倣古典施行, 臣等以此陳達, 伏想政院已有啓稟別敍之擧, 而問諸該曹, 則時無分付之事云, 敢此申稟。傳曰, 政院今日分付矣。(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8일 (임오) 원본78책/탈초본4책 (3/16)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 兪㯙,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軍士, 中日習射, 請出標信。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8일 (임오) 원본78책/탈초본4책 (5/16)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焰?를 煮取하는 데 필요한 匠人과 役軍은 감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訓鍊都監의 계/ ○ 兪㯙, 以訓鍊都監言啓曰, 都監鳥銃․弓箭等役匠人․役軍, 依傳敎參商, 元數中可減者減之, 別單書啓, 而其中焰硝, 則兩處設局, 逐朔煮取, 常時所用火藥, 極其浩大, 故每患不足矣。今若一體減半, 則前頭各樣該用, 勢將難繼, 不可不仍存煮取之意, 惶恐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8일 (임오) 원본78책/탈초본4책 (9/16)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이번 달부터 7월까지 操鍊을 정지하겠다는 訓鍊都監의 계/ ○ 兪㯙, 以訓鍊都監言啓曰, 隆寒盛暑, 例不操鍊, 自今月至七月停操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15일 (기축) 원본78책/탈초본4책 (3/18)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睦性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睦性善爲右承旨, 金堉爲左副承旨, 李省身爲右副承旨, 崔有淵爲星州牧使, 李久源爲珍山郡守, 鄭知和爲吏曹佐郞, 申冕․李?․李?․李天基․南?爲兼春秋, 趙鈺爲禁府都事, 忠淸監司鄭良弼, 今加嘉善, 靈巖郡守南斗柄, 今加通政, 前府尹沈之溟, 今加通政, 李浚爲春川府使, 李?爲持平, 李灝爲利仁察訪, 金起洙爲校書博士, 權興益爲學諭, 李明漢兼同知春秋, 任重爲司錄, 申濡爲修撰, 趙錫胤爲司諫, 李後奭爲禮曹佐郞, 羅緯素爲原州牧使, 南恕爲巨濟縣令, 金始蕃爲修撰, 金養誠爲鎭海縣監, 金時讓兼知春秋, 以辛宗述爲白翎僉使, 張應一爲羽林衛將, 趙?爲加德僉使, 邊忠範爲內禁衛將, 黃?爲都摠管, 韓會一爲副摠管, 邊?爲武兼, 愼天翊․李袗․權?爲副司果, 鄭廣敬爲上護軍, 兪㯙爲護軍, 李行健․閔應亨爲司果。(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30일 (갑진) 원본78책/탈초본4책 (8/22)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兪省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兪省曾爲承旨, 柳景緝爲執義, 朴慶元爲鎭海縣監, 兪㯙爲醴泉郡守, 鄭泰齊爲吏曹佐郞, 趙景?爲工曹參議, 李行遇爲副應敎, 柳慶昌爲副修撰, 李弘淵爲直講, 鄭斗卿爲禮曹正郞, 李天基爲持平, 崔琢爲刑曹正郞, 金堉爲右承旨, 李省身爲左副承旨, 兪省曾爲右副承旨, 沈之溟爲南兵使兼北靑府使, 睦性善爲護軍, 李缺 爲副司直, 朴?爲副司果, 李?爲司正, 許?․南銑爲副護軍, 李厚輿爲司猛。(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6월 24일 (무진) 원본78책/탈초본4책 (3/11)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兪㯙 등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兪㯙, 三登縣令韓謙, 安州判官趙安基。(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4월 6일 (기사) 원본84책/탈초본5책 (11/12)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趙廷虎 등을 敍用하고 權濤 등의 직첩을 환급하라는 등의 전교/ ○ 傳, 前府使趙廷虎․曺文秀․蔡裕後․羅天素․李益․池學海․柳後聖․孟世衡․李必達․李象元․柳時茂․朴安孝․金應祖․白大璡․金是聲․趙?․具仁佺․李漸․李俊․李尙謙, 牧使南斗瞻․裵時亮․金尙宓․李之華․李汝翊․魯挺立, 郡守兪㯙․許道․李明翼․金?․金凜․金?․許洙․李崇彦․崔煌․韓夢龍․李?․鄭時望․李惟泂․南孝元․尹挺之․金鼎鉉․李緯國․金壽翼․趙涑․金汝鈺․閔希顔․金廈樑․成台耈․申?, 監司鄭良弼, 府使崔來吉, 奉敎洪處大, 府尹申埈, 留守睦敍欽, 海恩君尹廈之, 正郞成楚客, 縣令方天壽․成信耈․沈長覺․魏山寶․李華岳․申悅道․申起漢․朴煥․金?, 縣監具瀅․兪勉曾․許恪․宋克賢․洪處濬․許坵․權爲己․李東彦․柳寅亮․南宮鏶․金汝孝․安頊․宋光弼․盧弘器․洪宇亮․李三俊․金益堅․朴慶元․李重國․張準․金會宗․崔慶雲․金益厚․鄭道亨․趙廉立․金迪․宋士益․梁有仁․尹鏶․奉事韓瑋, 注書李奎老․李俊耈, 假注書姜鎬, 佐郞李檀․李斗瞻, 主簿尹時翼․閔?, 判官宣楫․金重鎰, 引儀申起門, 察訪鄭道榮․車轉坤․李汝澤․韓命遠, 都事沈之漢․張廉一․申徵, 學錄申容羲, 別提南壽星․鄭昕, 書狀官李哲, 副正字尹益亨, 舍人柳穎, 縣監朴澈, 別檢安信行, 判官洪柱一․南斗炯, 佐郞林葵, 正郞吳?等乙良, 敍用。參議權濤, 敎授成俊益, 縣監朴安仁․李東彦․柳重炯․金汝孝․權爲己․柳允昌․李克?, 府使姜弘重․成震?․李克華, 郡守許道, 牧使裵時亮, 監司鄭世規, 玩陽君聃齡, 參奉朴炯․李勉行․睦兼善․李華岳, 奉敎洪處大, 都事朴煥, 應敎鄭知和, 校理徐祥履, 佐郞李一相, 輔德柳?, 晉城監泳, 晉山監滉, ?萊君?等, 職牒還給。牧使洪得一․金光爀, 府使李濬․曺文秀․柳湖, 降資還授。統制使李廓․柳琳, 水使閔震益․任忠幹, 兵使沈之溟․徐弼文, 僉使李遠․黃浩․金景信․李季榮, 同知吳竣, 司猛辛永哲, 權管徐舜文․李克忠․鄭季男․權?․金季男․趙景輝․朴增․魯廷臣․池簡, 萬戶崔貞․朴爾徵․庾得麟․申廷燁․李己男․姜?․閔麒龍, 監牧官崔振善, 別將田景雨․黃天漢․李得吉․洪得哲․金士豪, 部將安愼․辛重郁․李桓․鄭仰, 宣傳官辛遠?, 司果沈?等乙良, 敍用。司猛鄭始成, 宣傳官李克俊, 萬戶安應昌, 哨官崔鳴後․李星河, 水使許泌, 護軍尹絅․李好儉, 司果尹兼善, 同知金大乾, 兵使金體乾, 司直李希憲, 虞候柳震立等, 職牒還給。兵使李時英, 司果閔震益, 都正黃履中, 兵使金體乾, 降資還授。去辛巳․壬午春夏秋冬等, 褒貶居中․居下, 竝勿論事, 下吏․兵曹。(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3월 21일 (기유) 원본87책/탈초본5책 (38/38)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洪憲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洪憲爲安東府使, 沈?爲兵曹參判, 兪㯙․鄭太和․睦性善爲承旨, 柳俊昌爲持平, 洪振文爲廣州府尹, 金光炫爲吏曹參判, 徐景雨爲刑曹判書, 李悅爲鎭川縣監, 洪處濬爲聞慶縣監, 金始乾爲禁府都事。(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5월 19일 (병오) 원본88책/탈초본5책 (4/13)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外方의 逆賊 중 洪澄源 등은 自經하였고 李遇龍 등은 아직 체포하지 못했으며 이밖에 告捕人 중에는 누락된 사람이 없다는 義禁府의 계/ ○ 承旨兪㯙, 以禁府言啓曰, 外方逆賊告捕人中, 無落漏者耶事, 傳敎矣。在逃逆賊洪澄源․柳重昌․李有令等, 皆自徑致死, 李遇龍․朴昊․明達海․李洗等, 時未捕捉, 此外時無告捕人落漏者矣。敢啓。傳曰, 知道。朴暎等進告人, 似爲落漏矣。(www.history.go.kr 2007)
유철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5월 19일 (병오) 원본88책/탈초본5책 (5/13)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朴暎이 곤장을 맞고 죽었으므로 進告한 사람을 論賞할 필요가 없고 그의 아우 朴昊는 本道 및 他道에서 행적을 쫓고 있다는 義禁府의 계/ ○ 承旨兪㯙, 以義禁府言啓曰, 以本府草記, 在逃逆賊洪澄源․柳重昌․李有令等, 皆自徑致死, 李遇龍․朴昊․明達海․李洗等, 時未捕捉, 此外時無告捕人落漏者矣。敢啓。傳曰, 知道。朴暎等進告人, 似爲落漏矣事, 傳敎矣。朴暎等, 初不出於逆口, 而牙山縣監, 只以朴暎兄弟, ?跡荒唐, 赴于本道監司, 故因監司狀啓拿來, 忍杖致死, 雖有進告之人, 似無論賞之例, 且朴暎弟朴昊, 方在逃?之中, 本道及他道, 一體?尋捕捉之事, 已爲行會矣。敢啓。傳曰, 渠雖不服, 似是眞賊, 參酌施賞, 以勸後人。(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