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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4-1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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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처후(洪處厚)는 1643년(인조 21)에 부임, 1646년(인조 24)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99(선조 32)-1673(현종 14), 파주 상수(坡州湘水) 사람, 자는 백구(伯久) 또는 덕재(德載), 호는 성암(醒菴), 시호는 충장(忠莊), 본관은 남양, 경기도관찰사 명원(命元)의 아들, 처심(處深, 1604生, 字濬川, 進士)ㆍ처윤(處尹)ㆍ처대(處大, 1609生, 字仲一, 文科)ㆍ처구(處久)ㆍ처순(處順)의 형, 수하(受河)ㆍ수량(受량)ㆍ수환(受渙)ㆍ수헌(受헌)의 아버지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세 때인 1616년(광해군 8) 증광 진사시에 3등 89위로 합격, 재랑(齋郞)에 보직(補職)되고, 또 세마(洗馬), 별좌(別坐), 금오랑(金吾郞)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29년(인조 7)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병과 2위로 급제, 뽑혀서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된 후 병자 호란(1636) 때는 척화(斥和)를 주장하고 오대산(五臺山)에 숨은 일도 있었다.
1643년(인조 21)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646년(인조 24)에 떠나는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승지가 되었다.
성격상 논의를 벌이며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선 지가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벼슬은 늘 다른 사람의 뒤에 처졌는데, 사람들이 더러 이 점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그 후 두 차례의 경상도 관찰사(1656, 1659), 호조 참의(1662), 참판(參判)에 이르러 1673년(현종 14) 8월 28일 나이 75세로 사망, 효종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 숙종 때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
둘째 아들 수량(1626 生, 字淸叔)은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62년(현종 3) 증광 진사시에 1등 2위로 합격하였고, 넷째 아들 수헌(1640 生, 字君澤)은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60년(현종 1) 증시 진사시에 3등 34위로 합격, 1682년(숙종 8) 증광 문과에 병과 25위로 급제하여 이조 판서를 거쳐 새로 정승이 될 사람(卜相)에 뽑히었다.(文科榜目, 坡州郡史)
홍처후(洪處厚) : 1599(선조 32)-1673(현종 14), 1643년(인조 21)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46년(인조 24)에 이임하였다. 자는 덕재(德載), 호는 성암(醒菴), 시호는 충장(忠莊), 본관은 남양, 경기도관찰사 명원(命元)의 장자, 수하(受河, 文科, 掌令)ㆍ수량(受량, 進士, 府使)ㆍ수환(受渙, 進士)ㆍ수헌(受헌, 文科, 吏曹判書)의 아버지이다. 18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재랑(齋郞)에 보직(補職)되고, 또 세마(洗馬), 별좌(別坐), 금오랑(金吾郞)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다 사퇴하였다. 1629년(인조 7)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 뽑혀서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된 후 1643년(인조 21)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646년(인조 24)에 떠나는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1656.5-1656.윤5, 1659.9-1661.윤7)를 지냈다. 그 후 참판(參判)에 이르러 85세로 사망, 효종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慶尙道先生案). [神道碑 等] : 23세에 알성시에 급제하였다. 1625년(인조 3)에 재랑(齋郞)에 제수, 세마 별좌, 금오랑 등의 직을 받았다. 1629년(인조 7)에 정시 병과에 급제하였고, 뽑혀 승문원에 들이갔다. 예문관 검열, 시강원 설서, 예문관 대교, 봉교, 사서, 사간원 정언, 강진 현감을 거쳐, 예천 군수 때는 치적이 드러나 고과(考課)에 항상 도(道)에서 최고가 되었다. 임금이 특별히 표리(表裏)를 하사하여 그를 표창하였다. 응교, 집의, 의주 부윤, 승지, 경상 감사, 경주 부윤, 전라 함경 양도의 감사, 경기 관찰사(1673), 중추부사를 지냈다.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신도비문을 지었다.(洪處厚神道碑, www.yangju. kyonggi.kr 2003)
홍처후 [記事] : 한국문집총간(153_236a) 수곡집(睡谷集, 1739)에 실린 이여(李?)의 예천군수(1643-1646) 홍처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觀察使洪公墓表/ ...坊,玉堂,兩司,承旨,戶禮兵刑曹參議,判決事,工曹參判。外則歷堤川,康津,醴泉,義州,廣州,水原,安邊七邑...”이다.(www.minchu.or.kr 2006)
[인조실록] : 예문관 검열, 사간원 정언(1633.3.10)을 거쳤다. 1633년(인조 11) 5월 12일에 왕이 대신을 보내 숭은전(崇恩殿)에 고명(誥命)을 올릴 때 봉고명관(奉誥命官)으로서 반숙마(半熟馬) 1필을 포상받았다. 동년 5월 19일에 정언이 되었고, 1635년(인조 13) 6월 4일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수찬의 신규 발령 때 홍처후가 선임되었고, 1636년(인조 14) 9월 24일에는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었는데, 사간원이 금 나라에 대한 호칭 문제로 최명길의 관직을 삭탈하라고 아뢰다가 오히리 체차되어 제천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동년 11월 13일에는 사관이 기록하기를, "홍처후는 척화를 주장하였다가 계속 외직으로 방출되어, 조정과 재야가 놀라고 탄식하였다." 라고 하였다. 드디어 1637년(인조 15) 2월 19일에는 관직을 삭탈 당하였는데, 이듬해 12월 17일에 석방하라고 왕이 명하였으니, 대사령(大赦令)으로 인해서였다. 1643년에 예천 군수를 거쳤고, 1649년(인조 27) 3월 15일에는 비국이, 유장(儒將) 홍처후 등 7인을 뽑았다.
[효종실록] : 1652년(효종 3) 9월 24일에 수찬에 제수되고, 교리(1653.1.17)의 재임 중에는 <서경>의 7월편(七月篇)을 병풍에 써 왕께 올려서 마장(馬裝) 1부(部)를 하사받았다(1653.2.29). 의주 부윤으로서 1653년(효종 4) 3월 16일에는 왕을 만나보니, 유시하여 의주로 보냈고, 1654년(효종 5) 6월 14일에는, "청 나라 사신 2명이 이달 20일에 강을 건너온다 합니다." 라고 치계하였고, 동년 8월 9일에는 "청 나라 사신 세 사람이 조서를 반포하기 위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라고 치계하였고, 1655년(효종 6) 8월 13일에는 "의주의 남포루(南砲樓)가 번개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1655년(효종 6) 11월 11일에 승지에 제수되었다. 효종의 신임을 매우 두터이 받았다.
[현종실록] : 경상도 관찰사로서 1659년(현종 즉위년) 6월 13일에 수해로 인한 참혹한 상황을 치계하였고, 동년 12월 26일에는 금산군(金山郡, 現 金泉市)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고하였고, 1660년(현종 1) 4월 21일에는 경상도 지역의 서리와 눈이 내린 상황을 보고하였고, 동년 5월 16일에는 스스로 경상도 관찰사직을 파직할 것을 상소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1661년(현종 2) 7월 19일에 호조 참의에 올랐는데, 1662년(현종 3) 7월 13일에 궁가의 민전 탈취 등에 대해 왕과 의논하였고, 동년 9월 5일에 궁방전, 경연, 인사 문제 등을 왕과 논하였다. 1662년(효종 3) 11월 2일에는 동부승지에 오르고, 이어 병조 참지(1663.3.22), 수원 부사(1663.6.12-1663.9.18), 병조 참의(1664.11.13)에 제수되었다. 1665년(현종 6) 10월 22일에는 동지사 부사(冬至使副使)로서 청 나라에 가서 동지와 정조(正朝)의 하례를 하였고, 그 후 판결사(1666.2.19)를 거쳐 전라도 관찰사(1666.5.25)일 때는 대동미 분등의 폐단을 보고하였고, 이듬해 6월 21일에는 임인관(林寅觀) 등 명 나라 상인 95명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음을 보고하였다. 승지(1667.11.24)를 거쳐 함경도 관찰사(1669.3.7)일 때는 왕을 인견하고 궁전(弓箭)을 하사받았고(1669.4.26), 북병사(北兵使) 이만영(李晩榮)이, 세종 때 쌓았던 4진 성곽의 수축을 청했지만 함경감사 홍처후가 중지를 청하였고(1669.9.1), 온성에 귀양간 죄인들을 흉년 때문에 남도(南道)로 옮길 것을 보고하였고, 1670년(현종 11) 9월 25일에는 흉년으로 인해 전가 도류 죄인(全家徒流罪人)을 다른 도로 이동하도록 아뢰었고, 1671년(현종 12) 3월 10일에는 흉년이니, 부역의 감면을 아뢰어 윤허받았고, 동년 9월 13일에는 진휼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여 상을 받도록 하였다. 그 후 공조 참판(1671.10.4), 경기도 관찰사(1673.4.18)를 거쳐 1673년(현종 14) 8월 28일에는 공조 참판으로서 죽었다.
홍처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水原府邑誌 / 府使先生案 / 顯宗朝 / 府使 任義伯 文 庚子四月 日除拜其年十一月日移拜平安監司 / 府使 姜瑜 文 庚子十一月 日除拜壬寅正月日被論遞 / 府使 吳挺垣 文 壬寅正月 日除拜癸卯六月日京畿監司相避遞 / 府使 洪處厚 文 癸卯六月 日除拜其年九月日臺論罷去 / 府使 李廷夔 文 癸卯九月 日除拜甲辰九月日特拜京畿監司 / 府使 李壽昌 武 甲辰十月 日除拜乙巳三月日病遞 / 府使 朴敬祉 武 乙巳三月 日除拜其年八月日臺論遞 / 府使 具文治 武 乙巳八月 日除拜其年十一月日因本道狀啓罷去 / 府使 朴? 文 乙巳十一月 日除拜丙午七月日病罷 / 府使 兪? 文 丙午八月 日除拜其年十一月日拿罷/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畿道) / 積城縣誌目錄 / 人物 / 洪處厚 號醒翁文科仕 仁孝兩朝滿洲改國號主和者請於國書書其新/ <상권1094-1>/ 號且不使承史典聞處厚以正言爭君相謨猷當書之正大有何隱諱黜補堤川丙子與斥和臣被罪十人中間黜卜居于五臺山後官至參判 肅宗壬申 贈領議政丙子 贈謚忠莊以邱墓之鄕來往居息于湘水/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二十二 朝鮮茅亭李源益編 / 本朝紀 / 淸順治五年明永曆三年 / 以鄭弘溟爲大提學, ○廟堂薦將/ <22권02_0086-2>/ 才 洪處厚等七人, ○金?卒, / ?字冠玉 汝?子, 嚴毅豪爽, 爲文章專尙亂力, 詩律淸健, 與李貴等論功不相屈?曰, 鄙雖無似, 嘗蒙三顧之禮 上在邸三幸其第 諸公得此否, / 左議政 南以雄卒, / 以雄 智六世孫, 母夢老人言曰, 生子當名以英雄, 已而兒生乃名以雄字敵萬, 號市北, 眉目疏秀, 聲音洪亮, 見者皆以爲風塵外物, 磊落尙氣義, 光海時尹安性株連逆獄而逮以雄, 逆于十里外後至獄門握手哭別, 獄卒亦義之不問誰何, 嶺南士人成以道來太學??, 無人相救, 以雄聞之?致家療治送之, 初無一面雅也, 由是世皆?節俠風, 又喜客, 客滿座上無虛曰, 使人人意滿亦不問家産有無也, 拜兵曹郞, 朴承宗至驕倨見以雄輒改容禮之, 稠座罵李爾瞻, 以是困?廢母議起卽歸田舍不起, 反正初始被選儒將适亂以管餉使, 策勳封春城君, 從海路朝明, 過鐵山湫, 遇?風落頭楫師足目迷亂, 而以雄, 嘯詠自如也, 姜嬪獄起上盛怒李敬輿曰, 敬輿與姜碩期有私乎, 承問諸臣皆錯愕不敢對, 以雄進曰, 臣知敬輿之心, 敬輿有貳臣亦有貳矣, 上意乃解, 李慶徽又嘗以正言下吏以雄力爭之得宿, 在相位雖日淺得大臣之體類此, / 庭試取李廷?等九人, 式年科取曺?等二十四人,(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京外官員의 大王大妃殿上尊號陳賀箋文啓本 / 날짜 顯宗2년 (1661) 辛丑07월 26일(음) / 본문 顯宗 2年(1661) 辛丑七月二十六日 / 一, 大殿親臨陳賀宣箋目, 資憲大夫禮曹判書慶川君金南重等謹啓爲進箋事, 今七月二十七日大王大妃殿上尊號後, 大殿陳賀箋文開坐, 謹具啓聞, 議政府領議政鄭太和等箋一通, 開城府留守臣吳挺一箋一通, 江華府留守臣柳?箋一通, 京畿觀察使臣兪撤等箋六通, 忠洪道觀察使臣李曼等箋六通, 全南道觀察使臣李泰淵等箋四通, 慶尙道觀察使臣 洪處厚等箋十通, 江原道觀察使臣李後山等箋四通, 黃海道觀察使臣洪處尹等箋四通, 平安道觀察使臣任義伯等箋六通, 咸鏡道觀察使臣權?等箋五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각사등록 / 기사제목 흉년으로 倭館炭軍一○名加給事는 보류함 / 날짜 顯宗2년 (1661) 辛丑01월 20일(음) / 본문 顯宗 二年(1661) 辛丑正月二十日 / 一, 備邊司啓曰, 卽見慶尙監司 洪處厚牒報, 倭館炭軍加給十名事, 禮曹旣已啓下定奪, 兵曹所管不立番時, 軍布除出, 十二月朔爲始給云, 當初禮曹, 不議於本司, 臣全不知炭軍加定之矣. 當此凶歲, 兒弱收布, 皆已減除一匹之布, 亦甚有關, 近年所減炭軍, 不當此時加給, 姑勿擧行, 待秋成更議定奪之意, 分付該道何如. 傳曰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儒將薦 . / 왕 재위년도 인조 27년 / 월일 인조 27년(1649) 3월 13일 / 유장 천망 : 홍처후(洪處厚), 성초객(成楚客), 홍중보(洪重普), 신숙(申?), 기진흥(奇震興), 이회(李?), 유심(柳?).(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文郞廳望李天基 有? .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월일 효종 3년(1652) 2월 25일 / 문낭청 망 : 이천기가 탈이 있어 후임에 부사직 홍처후(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경여(李敬輿)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상헌(金尙憲) /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조익(趙翼) / 좌의정(左議政) 김육(金堉) / 우의정(右議政) 이시백(李時白) / 당상(堂上) / 능천부원군(陵川府院君) 구인후(具仁?) / 예조판서(禮曹判書) 오준(吳竣) / 행부호군(行副護軍) 임담(林?)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후원(李厚源) / 이조판서(吏曹判書) 정세규(鄭世規) / 병조판서(兵曹判書) 박서(朴?) / 행부호군(行副護軍) 윤순지(尹順之) / 병조참판(兵曹參判) 허적(許積) / 행판결사(行判決事) 남선(南銑) / 행부제학(行副提學) 이일상(李一相) / 행대사성(行大司成) 이응시(李應蓍) / 낭청(郞廳) / 사직(社稷) 임중(任重) / 부사직(副司直)
홍처후(洪處厚) / 병조정랑(兵曹正郞) 정익(鄭?) / 부사직(副司直) 윤겸(尹?) / 사과(司果) 조박(趙搏) / 훈련첨정(訓鍊僉正) 유정(兪?) / 사과(司果) 이경빈(李慶彬) / 선전관(宣傳官) 이저(李?) / 부사과(副司果) 이도빈(李道彬)/ 선전관(宣傳官) 이익형(李益亨) / 선전관(宣傳官) 이경한(李經漢) / 부사과(副司果) 김성(金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文郞廳望 洪處厚 改差 .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월일 효종 3년(1652) 4월 3일 / 문낭청 망 : 홍처후(洪處厚)를 개차(改差)하고 그 후임에 상례(相禮) 노준명(盧峻命).(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文郞廳望金徽臺諫 .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월일 효종 3년(1652) 9월 23일 / 문낭청 망 : 김휘(金徽)가 대간이 되고, 후임에 부사용 홍처후(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경여(李敬輿) /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익(趙翼) / 좌의정(左議政) 김육(金堉) / 우의정(右議政) 이시백(李時白) / 당상(堂上) / 행판돈녕부사(行判敦寧府事) 구인후(具仁?) /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심액(沈?)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시방(李時昉) /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후원(李厚源) / 병조판서(兵曹判書) 박서(朴?) / 형조판서(刑曹判書) 심지원(沈之源) / 호조참판(戶曹參判) 허적(許積)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완(李浣) / 행판결사(行判決事) 남선(南銑) / 행대사간((行大司諫) 이응시(李應蓍) / 병조참판(兵曹參判) 채유후(蔡裕後) / 낭청(郞廳) / 상의원정(尙衣院正) 성태구(成台耈) / 병조정랑(兵曹正郞) 원만석(元萬石) / 수찬(修撰)
홍처후(洪處厚) / 부사과(副司果) 이지안(李志安) / 부사과(副司果) 이저(李?) / 도총도사(都摠都事) 이여발(李汝發) / 부사과(副司果) 이익형(李益亨)/ 부사과(副司果) 김성(金城) / 부사과(副司果) 이도빈(李道彬) / 선전관(宣傳官) 이경한(李經漢) / 선전관(宣傳官) 정두제(鄭斗齊) / 선전관(宣傳官) 이태형(李泰亨)(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文郞廳望洪處厚改差 .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월일 효종 3년(1652) 10월 23일 / 문낭청 망 : 홍처후(洪處厚)를 개차(改差)하고 후임에 부사직 이석(李晳).(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義州府尹薦 . / 왕 재위년도 효종 4년 / 월일 효종 4년(1653) 2월 22일 / 의주부윤 천망 : ○ 홍처후(洪處厚)․이회(李?)․이영발(李英發).(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採蔘巨弊, 採蔘人鴨綠出入, 海西列邑勅需 . / 왕 재위년도 효종 4년 / 월일 효종 4년(1653) 3월 19일 / 아뢰기를 "이번 3월 16일 의주부윤 홍처후(洪處厚)를 인견하겼을 때 홍처후가 아뢰기를 '인삼을 캐는 문제는 강변의 여러 고을에 있어서 가장 큰 폐단입니다. 의주에서는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으니 내륙의 여러 고을 백성들이 혹 얼음이 얼었을 때 미리 양식을 운반해 두었다가 압록강을 건너 들어가서 때가 되면 인삼을 캐어 온다고 합니다. 혹은 선천(宣川)과 곽산(郭山) 등지에서도 배를 타고 바다로 출입한다고 하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압록강에서 출입하는 자는 의당 본부에서 굳게 엄칙하겠지만, 선천과 곽산에서 바다로 다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금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께서 '만약 그렇다면 국가에 욕을 끼칠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이다. 비국으로 하여금 엄하게 조목별로 법령을 세워 사실을 밝혀서 금지시키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에 사문사(査問使) 허적(許積)이 서로에서 돌아와 이런 폐단을 이미 진달하였었습니다. 허적이 지금 본도에 있으니, 반드시 금지시킬 대책을 생각하여 이미 연해의 각 고을에 분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주 부윤 홍처후의 말이 또 이와 같으니, 본도로 하여금 다시 더 엄칙시키게 하고 이후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 발각되면, 범인과 선주(船主)는 모두 효시하고 그 지 방의 수령은 잡아다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監司薦 . / 왕 재위년도 효종 5년 / 월일 효종 5년(1654) 12월 5일 / 평안감사 천 : ○ 심택(沈澤)․정지화(鄭知和)․홍처후(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今五月初五日館伴等 ./ 왕 재위년도 효종 7년 / 월일 효종 7년(1656) 5월 5일 / 아뢰기를 "이달 5일 관반(館伴) 등을 인견하셨을 때에 행 부호군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경상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일찍이 어머니의 병환으로 상소를 올리고 면직되었습니다. 이제 들은 즉 어머니의 질병이 나았다고 하니,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대신 역시 그렇게 생각 하나, 다만 신임 감사를 이미 차출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그렇다면 대신에게 말하여 유임시키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당초 홍처후의 체직이 다만 그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기 때문이었던 만큼, 이제는 병이 나았다고 하니 겨우 면직시켰다가 금방 유임시키는 것이 일의 체모로 보아서는 비록 부당한 듯하지만, 교체하는 데 따른 폐단 역시 적지 않으니 홍처후를 성상의 하교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今聞慶尙監司洪處厚 ./ 왕 재위년도 효종 7년 / 월일 효종 7년(1656) 윤5월 9일 /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경상감사 홍처후(洪處厚)가 모친상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관찰사의 중임이란 잠시도 비울 수 없습니다. 그 대임을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여 수일 내로 떠나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卽接慶尙都事李厚先啓本 .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1월 10일 / 아뢰기를 "지금 경상도사(慶尙都事) 이후선(李厚先)의 계본(啓本)을 접수했는데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지난번 대간의 탄핵이 장차 일어나려고 한 까닭으로 물러나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 않은지 장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하였습니다. 본도의 구황(救荒)이 바야흐로 급하고 사무가 아주 많은데 도신(道臣)이 직을 비운지 이미 오래여서 시급히 책응(策應)해야 할 일이 반드시 많이 지체되었을 것이니 일이 매우 염려됩니다. 홍처후(洪處厚)는 이미 잘못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론(臺論)이 중지되어 발의되지 않았으니, 이로써 물러나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속히 업무를 수행하여 진구(賑救)하는 등의 일을 시급히 요리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공문을 보내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華留守薦, 江華府留守薦望 .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1월 28일 / 이비(吏批)로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가 결원이니, 가까운 예에 따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강화유수(江華留守) 천(薦) /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 송시열 / 행호조판서 허적 : 임의백(任義伯)․오정위(吳挻緯)․ 홍처후(洪處厚) / 이조판서 홍명하 : 임의백 / 병조판서 정치화 : 조한영(曺漢英)․이진(李袗) / 형조판서 이완 : 임의백․강유(姜瑜) / 이조참판 이일상 / 사헌부대사헌 홍중보 : 임의백․조한영․오정위 / 예조참판 이응시 / 한성부좌윤 유혁연 : 임의백․조한영․오정위 / 홍문관부제학 유계 : 이태연(李泰淵)․임의백 / 강화유수(江華留守) 천망(薦望) : ○유심(柳?)․임의백(任義佰)․조한영(曺漢英).(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統營米租實數 .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5월 17일 / 아뢰기를 "지난번 경상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청하기를 '통영(統營)와 쌀과 벼 1만여 석을 얻어 백성들의 위급함을 구하고 백성들의 역(役)을 돕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사에서 '통영의 창고에 남아 있는 쌀과 벼의 실제 숫자를 먼저 통신(統臣)에게 물은 후에 의논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알렸습니다. 지금 통제사(統制使) 박경지(朴敬祉)의 보고를 접하였는데 '중기(重記)註 001) 에 기록된 쌀이 1천 99석, 벼가 1만 9천 7백 40석인데, 그 가운데서 본영(本營) 및 각 포(浦)의 사졸에게 환곡을 나누어 주고, 영하(營下)의 장사(將士) 및 노비에게 늠료(?料)를 준 후 지금 있는 쌀은 단지 8백 89석, 벼는 8천 1백 30석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곡식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양맥(兩麥)이 이제 이미 나오고 진구(賑救)하는 일을 곧 마쳐가니, 이 곡식을 옮겨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架山山城燔瓦 ./ 왕 재위년도 현종 1년 / 월일 현종 1년(1660) 8월 5일 / 아뢰기를 "경상감사(慶尙監司) 홍처후(洪處厚)의 장계(狀啓)에 '가산산성(架山山城)에서 기와를 굽는 일은 이미 역사(役事)를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어제 회계(回啓)할 때 기와 굽는 역사를 우선 정지하기를 아뢰었습니다. 계목(啓目) 가운데의 '역(役)'자(字)는 '후(後)' 자를 잘못 쓴 것인데 신 등이 미처 살피지 못했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계목에 부표(付標)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炭軍加定 ./ 왕 재위년도 현종 2년/ 월일 현종 2년(1661) 1월 18일 /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 홍처후(洪處厚)의 첩보를 보니 왜관(倭館)에 숯꾼[炭軍 : 숯을 굽는 사람 ] 10명을 더 주기로 예조에서 이미 재가를 얻어, 병조 소관인 입번(立番)치 않은 사군(射軍)이 내는 군포를 떼어서 12월부터 지급하였다 합니다. 당초 예조에서 본사와는 상의한 바 없어 신 등은 이렇듯 숯꾼을 더 정급(定給)한 줄을 전연 몰랐습니다. 이같은 흉년을 당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의 수포(收布)는 모두 한 필씩을 이미 감해 주어 또한 부족이 심한데 근년에 감한 숯꾼을 이럴 때 더 정급함은 부당합니다. 아직은 거행치 말고 추수(秋收)를 기다려 다시 논의 결정한다는 뜻으로 해도(該道)에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華留守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2월 1일/ 이조에서 아뢰기를 "강화유수 유심(柳?)이 이미 임기가 끝나 그 대임을 차출해야 하는데 근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강화유수 천/ 행지중추부사 송시열(宋時烈) / 행이조판서 윤강(尹絳) : 김좌명(金佐明)․조복양(趙復陽)․ 홍처후(洪處厚) / 행병조판서 홍명하(洪命夏) / 공조판서 이일상(李一相) / 한성부판윤 이완(李浣) : 김좌명․조복양․홍처후 / 호조판서 정치화(鄭致和) : 조복양․유계(兪棨)․홍처후 / 예조판서 김남중(金南重) : 김좌명․남노성(南老星) / 예조참판 김좌명(金佐明) : 정지화(鄭知和)․이천기(李天基) / 좌윤 유혁연(柳赫然) : 김좌명․유철(兪?)․조복양 / 이조참의 유계(兪棨) : 유철․조복양․홍처후 / 강화유수 천망 : ○ 유철․조복양․유계.(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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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