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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4-2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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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9월 21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 권우(權?)가 이미 임기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대임을 근례(近例)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함경감사 천망(薦望) / 의정부우찬성 송시열(宋時烈) : 외방에 있음. / 행이조판서 홍명하(洪命夏) : 김휘(金徽)․이홍연(李弘淵) / 공조판서 이완(李浣) : 서원리(徐元履)․홍처후(洪處厚)․강유(姜瑜) / 호조판서 정치화(鄭致和) : 홍처후․이홍연 / 병조판서 김좌명(金佐脚) : 조복양(趙復陽)․이후산(李後山) / 예조판서 김수항(金壽恒) : 조한형(曺漢英)․이홍연․홍처후 / 병조참판 유혁연(柳赫然) : 김휘․조복양․홍처후 / 행부사직 서원리(徐元履) : 병(病) / 예조참판 조복양(趙復陽) : 조한영․강유․이후산 / 이조참의 유계(兪棨) : 조복양․홍처후 / 함경감사 천망 : ○ 서원리․홍처후․이홍연(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監司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12월 20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평안감사 임의백(任義伯)이 이미 임기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대임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평안감사 천 / 의정부우찬성 송시열(宋時烈) / 행한성부판윤 허적(許積) / 행이조판서 홍명하(洪命夏) : 권우(權?)․정지화(鄭知和)․서필원(徐必遠) / 공조판서 이완(李浣) : 정지화·홍처후(洪處厚)․이홍연(李弘淵) / 호조판서 정치화(鄭致和) : 권우 / 병조판서 김자명(金佐明) : 정지화․권우․서필원 / 예조판서 김수항(金壽恒) / 동지중추부사 유혁연(柳赫然) : 정지화․이태연(李泰淵)․홍처후 / 사헌부대사헌 조복양(趙復陽) / 성균관대사성 유계(兪棨) : 정지화․권우․홍처후 / 평안감사 천망 : 이상진(李尙眞)․권우(權?). ○ 정지화(鄭知和).(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江華留守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4년 / 월일 현종 4년(1663) 3월 5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가 궐원이니, 가까운 예에 의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천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강화유수(江華留守) 천(薦) / 의정부우찬성 송시열 / 행형조판서 허적 : 서필원(徐必遠)․ 홍처후(洪處厚)․오정위(吳挻緯) / 행이조판서 홍명하 : 조복양(趙復陽)․임의백(任義伯)․권우(權?) / 공조판서 이완 : 조복양․임의백 / 호조판서 정치화 : 조복양․임의백 / 병조판서 김좌명 : 임의백․서필원 / 예조판서 김수항 : 임의백․홍처후 / 동지중추부사 유혁연 : 임의백․오정일(吳挺一)․홍처후 / 이조참판 유계 / 비망(備望) : 조복양(趙復陽)․○ 권우(權?)․임의백(任義伯).(www.history.go.kr 2007)
홍처우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4년 / 월일 현종 4년(1663) 4월 26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경도 감사가 궐원이니, 가까운 예에 의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천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함경감사(咸鏡監司) 천(薦) / 의정부우찬성 송시열 : 외방에 있음. / 행형조판서 허적 서필원(徐必遠)․오정위(吳挺緯)․ 홍처후(洪處厚) / 행예조판서 홍명하 / 공조판서 이완 : 김휘(金徽)․임의백 (任義伯)․홍처후 / 호조판서 정치화 : 이정기(李廷夔)․오정위․이태연(李泰淵) / 병조판서 김좌명 : 서필원․오정위․이태연 / 예조판서 김수항 : 조한영(曺漢英)․홍처후 / 동지중추부사 유혁연 : 김휘․이태연 / 이조참판 유계 : 서필원․이기천(李基天)․홍처후. / 함경감사 천망(薦望) : ○ 김휘(金徽)․서필원(徐必遠)․이정기(李廷夔).(www.history.go.kr 2007)
홍처우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水原府使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4년 / 월일 현종 4년(1663) 6월 11일 / 수원부사 천(薦) / 의정부우찬성 송시열 : 외방에 있음. / 행형조판서 허적 : 서필원(徐必遠)․김시진(金始辰) / 행이조판서 홍명하 : 이한(李)․민유중(閔維重)․박정(朴?) / 공조판서 이완 : 김시진․민유중․김만균(金萬均) / 호조판서 정치화 : 이정기(李廷夔) / 병조판서 김좌명 : 이한(李)․이정기 / 예조판서 김수항 : 정만화(鄭萬和)․유창(兪?)․박정 / 동지중추부사 유혁연 : 김시진․이한․민유중 / 수원부사 천망(薦望) : ○ 홍처후(洪處厚)․유창(兪?)․이한(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畿左防禦使望 ./ 왕 재위년도 현종 4년 / 월일 현종 4년(1663) 6월 13일 / 경기좌방어사(京畿左防禦使) 망 : 수원부사 홍처후(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平安兵使薦 ./ 왕 재위년도 현종 5년 / 월일 현종 5년(1664) 7월 16일 / 전교하기를 "서쪽 변방의 중요한 진(鎭)을 잠시도 비울 수 없다. 새 병사(兵使)를 오늘 안으로 차출하여 속히 내려 보내라는 일을 비국에 분부하라." 하였다. / 평안병사 천 / 의정부 우찬성 송시열 / 행호조판서 허적 : 홍처후(洪處厚), 이회(李?). / 예조판서 홍중보 : 박경지(朴敬祉), 이여발(李汝發), 강유(姜瑜). / 지중추부사 이완 : 이여발, 박경지, 강유. / 병조판서 김좌명 : 강유, 이여발, 박경지. / 의정부 좌참찬 김수항 : 박경지, 강유. / 이조판서 박장원 : 강유, 성초객(成楚客). / 동지중추부사 유혁연 / 평안감사 천망 : ○ 박경지, 이여발, 강유.(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咸鏡監司薦 ./ 왕 재위년도 현종 10년 / 월일 현종 10년(1669) 3월 7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례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함경감사 천 / 겸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 : 홍처후(洪處厚)․이만영(李晩榮)․민유중(閔維重). / 행지사(行知事) 이완(李浣) : 홍처후(洪處厚)․남구만(南九萬)․김만기(金萬基). / 행예조판서 김좌명(金佐明) : 홍처후(洪處厚)․이만영(李晩榮)․남구만(南九萬)./ 행부호군 정지화(鄭知和) / 지사(知事) 유혁연(柳赫然) : 이상진(李尙眞)․홍처대(洪處大)․남구만(南九萬). / 지사 이경억(李慶億) : 민유중(閔維重)․남구만(南九萬). / 호조판서 민정중(閔鼎重) : 이상진(李尙眞)․남구만(南九萬)․김만기(金萬基). / 이조판서 이경휘(李慶徽) : 이상진(李尙眞)․민유중(閔維重). / 비망 : ○ 홍처후(洪處厚), 민유중(閔維重), 남구만(南九萬).(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633 계유 / 명 숭정(崇禎) 6년) 3월 10일 신축 1번째 기사/ 유영․홍처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영(柳潁)을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5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633 계유 / 명 숭정(崇禎) 6년) 5월 12일 계묘 1번째 기사/ 대신을 보내 숭은전에 고명을 올리고 봉진관 이하에게 포상하다/ 대신을 보내 숭은전(崇恩殿)에 고명(誥命)을 올리고 이어 개제주 분황제(改題主焚黃祭)를 거행하였는데, 고명 봉진관(誥命奉進官) 영의정 윤방(尹昉)과 분황제 초헌관 좌의정 김류(金?)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씩을, 아헌관․종헌관 신익성(申翊聖)․한여직(韓汝?)과 천조관(薦俎官) 목대흠(睦大欽), 당상 집례(堂上執禮) 오단(吳端), 예조 판서 홍서봉(洪瑞鳳)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2필씩을, 이미 준직(準職)된 자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승지 오숙(吳?),【고명(誥命)을 모시고 감.】 봉고명관(奉誥命官) 홍처후(洪處厚)와 김여경(金餘慶), 당하 집례(堂下執禮) 홍서(洪恕)․고명등황관(誥命謄黃官) 유준창(柳俊昌)과 엄정구(嚴鼎耈)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제주관(題主官) 한인급(韓仁及)과 예방 승지(禮房承旨) 여이징(呂爾徵) 등은 가자(加資)를, 대축(大祝) 심지원(沈之源)․윤구(尹坵)․오당승(吳達升)․신민일(申敏一)은 모두 준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 집사들에게는 차등이 있게 포상하라 명하였다./ 【영인본】 34 책 52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633 계유 / 명 숭정(崇禎) 6년) 5월 19일 경술 1번째 기사/ 김상용․이영웅․홍처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상용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이명웅(李命雄)을 헌납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52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635 을해 / 명 숭정(崇禎) 8년) 6월 4일 임오 1번째 기사/ 성이성․민광훈 등 23인에게 교리․수찬직을 제수하다/ 홍문관 신록(新錄)1279) 은 성이성(成以性)․민광훈(閔光勳)․김경여(金慶餘)․허계(許啓)․홍집(洪?)․홍주일(洪柱一)․민응협(閔應協)․이도(李?)․송몽석(宋夢錫)․권우(權?)․심지한(沈之漢)․박서(朴?)․김휼(金?)․이상형(李尙馨)․홍처후(洪處厚)․윤강(尹絳)․이지항(李之恒)․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성여관(成汝寬)․홍명일(洪命一)․김익희(金益熙)․이만(李曼) 등 23명이다./ 【영인본】 34 책 60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1279]신록(新錄) : 교리․수찬의 신규 선발.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9월 24일 을축 1번째 기사/ 이현영․정홍명․신상․홍처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정홍명(鄭弘溟)을 대사간으로, 신상(申?)․홍처후(洪處厚)를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4 책 65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9월 27일 무진 1번째 기사/ 사간원이 금에 대한 호칭 문제로 최명길의 관직을 삭탈하라고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국가를 도모하는 도는 반드시 먼저 대의를 밝히고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경연 최명길은 일찍이 경연 석상에서 금 한(金汗)을 일러 ꡐ청국 한(淸國汗)ꡑ이라고 하여, 정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명길의 말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이 깊지 못합니까. 저들이 청국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로 범연히 호칭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참호를 우리가 인하여 호칭한다면 이것은 그의 참호를 허여하는 것이니, 점점 확산되는 폐단이 무엇인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명길은 공론이 한참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대의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차마 듣지 못할 말로 성상의 귀를 더렵혔으니 방자하고 거리낌없는 행동이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ꡐ국가의 대사는 당연히 심복 대신과 더불어 은밀하게 논의해야 하고 승지와 사관도 물리쳐야 한다.ꡑ 하였습니다. 아, 승지는 후설(喉舌)의 직책으로 왕명을 출납함에 잠시도 임금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명길이 모두 물리치려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과 정승이 서로 더불어 한자리에서 국사를 도모하는 것은 실로 군국(軍國)의 막중한 대사이고 광명 정대한 거조인데 무슨 승지에게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명길이 술수를 써서 자기 뜻을 마음대로 행하려는 것이 곧 그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남의 이목을 가리어 듣고 보지 못하게 하고 성상의 총명을 가리어 기필코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행하려고 하였으니, 만일 그의 말이 세상에 행하여지게 된다면 국가의 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크게 간특한 자의 소행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으니 관직을 삭탈하소서.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판윤(判尹)이 신호(新號)를 사용토록 주청한 것은 사례가 당연한 것이고, 은밀하게 의논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이른 것도 경박한 무리들이 함부로 대사를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들이 논한 것 같다면 장량(張良)이나 진평(陳平)이 모두 만고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원훈 중신(元勳重臣)으로 헛된 명성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성실에 힘썼으니, 그의 충성심과 계략은 사람들이 모두 미칠 수 없다. 그대들이 이 두어 가지 말을 인연하여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다시 등대(登對)할 수 없게 하고자 하니, 그 계략이 과연 소루하다 하겠다. 지난번 사정(私情)을 따라 붕당을 옹호하지 말라고 하교하여 계칙하였는데 수개월도 되지 않아 마음씀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국사가 과연 한심스럽다 하겠다.ꡓ하고, 인하여 정언 홍처후(洪處厚)․신상(申?) 등의 체차를 명하였다. 뒤에, 특별히 처후를 제천 현감(堤川縣監)으로, 신상을 개성 교수(開城敎授)로 임명하였다./ 【영인본】 34 책 65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仁祖實錄 33卷/ 仁祖 14年( 1636 丙子 / 명 숭정(崇禎) 9年) 10月 1日 壬申 1번째 기사/ 오달제가 최명길을 논박하는 상소로 파직되다. 일의 전말을 적은 사론/ ○朔壬申/修撰吳達濟上疏曰: 頃者崔鳴吉, 以送使通書之議, 發於絶和之後, 且三司之公論, 旣已發矣, 而猶恃上意之所在, 不念國家之事體, 乃於經席登對之日, 敢陳荒亂之說, 上惑天聰, 脅制公議, 至以臺論雖發, 一邊入送, 爲言。 噫! 一言喪邦, 其此之謂乎! 其言之顚錯, 已極可駭。 及至玉堂面斥, 群議激發, 則鳴吉所當惶愧縮伏, 以?物議, 而猶復偃然陳箚, 再發悖理之論, 猶恐和事之或絶, 不顧義理之如何。 夫臺閣之論, 體面甚重, 雖在大臣, 亦不敢相抗, 引咎辭職, 以示不安之意, 則鳴吉何人, 獨不畏公論, 至於此極乎? 其縱恣無忌之罪, 不可不正。 臣將此意, 屢發於本館相會之時, 而終不歸一。 臣旣發其論, 而牽?如此, 乞罷臣職。/ 上不報, 仍下敎曰: ꡒ凡人有過, 則只責其失可矣。 若不察輕重, 不顧尊卑, 乘時慢罵, 惟意所欲, 則甚不可也。 判尹崔鳴吉, 以一品重臣, 功存社稷。 其言設或不中, 決不可蔑視?辱, 而黃口小兒, 亦加侮辱, 今日國習, 可謂寒心。 吳達濟姑先罷職。ꡓ 政院、憲府竝請還收罷職之命, 上終不聽。 按達濟欲箚論鳴吉, 校理金光爀以爲: ꡒ不可無此論ꡓ, 言之甚力。 其後乃曰: ꡒ吾妻與鳴吉妻有族分, 嫌不可參論。ꡓ 修撰李?與之商確, 而後乃稱病不來, 達濟憤之, 遂上疏抗言。 達濟後日之禍, 實由於此。 ?之不正, 固不足論, 光爀素稱自好, 其於鳴吉, 亦所不取, 而知上意方嚮鳴吉, 又見 洪處厚等, 以論鳴吉獲譴, 變其初見, 强引法外之嫌, 物議非之°/ 【영인본】 34 책 65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0월 20일 신묘 1번째 기사/ 재난이 거듭되자 대신과 육경, 삼사의 장관을 인견하다/ 상이 대신과 육경(六卿), 삼사의 장관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요즈음 재이(災異)가 거듭 나타나고 간난하고 불안하기가 날로 심하니, 밤낮으로 걱정되어 두려워하고 있으나 구제할 방법을 모르겠다. 대신들은 요즈음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ꡓ하니, 영의정 김류가 아뢰기를, ꡒ겨울의 천둥과 성상(星象)의 경고는 실로 신처럼 불초한 사람이 태위(台位)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대부분 지난번 절개를 지킨 사람들인데 현인을 등용한 효험이 전혀 없으니, 이는 신하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임금답지 못한 소치이다. 오늘은 나의 잘못을 듣기를 원한다.ꡓ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ꡒ때때로 희노(喜怒)가 과격하신 단점이 계시므로 간관(諫官)이 매번 성냄을 다스리는 공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도 ꡐ분한 생각을 막는 데 경각심 가지기를 산을 무너뜨리듯이 하라.ꡑ 하였으니, 임금이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하의 총명은 하늘에서 타고나셨으나 간혹 조그만 일을 너무 자세히 살피시는 병이 있으시니, 정치에 해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을 지나치게 쓰시면 어찌 성체(聖體)에 손상이 없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경의 말은 나의 병통을 바로 맞추었다. 더욱 깊이 생각하겠다.ꡓ하였다. 대사간 이민구가 아뢰기를, ꡒ요즈음 연소한 사람들이, 오랑캐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로써 과격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전혀 없어서는 아니되는데 홍처후 등이 함께 준엄한 견책을 입었으니 몹시 미안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것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것 때문에 죄를 준 것이 아니다. 최명길은 원훈 중신인데 어떻게 크게 간특한 사람이라고 지척할 수 있는가. 조정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사양하는 것으로 귀함을 삼는 것이다. 만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ꡓ하였다. 부제학 김덕함(金德?)이 아뢰기를, ꡒ반정 초에는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 서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식자(識者)들이 모두 벼슬에 뜻이 없으니, 한가하실 때 그렇게 된 까닭을 생각해 보소서.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65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과학-천기(天氣)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1월 8일 무신 1번째 기사/ 부교리 윤집이 최명길의 죄를 논한 상소/ 부교리 윤집(尹集)이 상소하기를, ꡒ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자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모두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서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형세가 크게 확장하여 경사(京師)를 핍박하고 황릉(皇陵)을 더럽혔는데,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하께서는 이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의리상 구차스럽게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력이 미약하여 모두 출병시켜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또한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야 있겠습니까. 지난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의를 물리치고 중외에 포고하고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東土) 수천 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서로 고하기를 ꡐ우리가 오랑캐가 됨을 면하였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려하는 칙서가 내려지자마자 부정한 의논이 나왔는데 차마 ꡐ청국한(淸國汗)ꡑ이란 3자를 그 입에서 거론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지와 시신(侍臣)을 내보내라고 한 말이 있으니, 아, 너무도 심합니다. 국정을 도모하는 것은 귓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신 간에는 밀어(密語)하는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면 천만 명이 참석하여 듣더라도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으며 만일 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니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 옛날 화의를 주장한 자는 진회(秦檜)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데 당시에 그가 한 언어와 사적(事迹)이 사관(史官)의 필주(筆誅)를 피할 수 없었으니, 비록 크게 간악한 진회로서도 감히 사관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명확합니다. 대체로 진회로서도 감히 하지 못한 짓을 최명길이 차마 하였으니 전하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진회의 죄인이기도 합니다. 홍처후의 계사와 오달제의 상소는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준엄한 견책을 당하여 사정(私情)을 따라 모함하였다고 지척하고, 젖비린내 나는 어린 사람으로 지목하였으며, 심지어는 신상(申?)을 의망(擬望)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전관(銓官)을 파직시키기까지 하여 만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였으니, 천둥 같은 위엄에 억눌려 꺾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삼사의 직책을 가진 자가 벌벌 떨면서 모두 입을 다물었고 심지어 이민구 같은 이는 관직이 높은 간장(諫長)으로서 스스로 성상의 총애만 믿고 공의는 생각지 아니하여 글을 얽어 인피하고 갑자기 지난번 올린 계사를 중지하여 위로는 성상의 뜻에 영합하고 아래로는 명길에게 아첨하고 있으니, 기타 신진 후배 중 이시우(李時雨) 같은 사람들이 간사하게 아첨하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 됩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명께서는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걱정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 걱정하는 그들의 작태를 살피고 계십니까? 신이 명길의 차자를 취하여 보니, 사설을 장황하게 하여 성상의 귀를 현혹하고 있기에 다 훑어보기도 전에 눈언저리가 찢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국가의 대계(大計)는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것이니 연소한 무리가 감히 참여하여 알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정치가 대각(臺閣)에 돌아가고 부의(浮議)에 제재당한다는 등의 말은 은연 중 대각을 협박하고 공의를 저지하려는 흉계가 있는 것이니, 아, 간교하고 참혹스럽습니다. 옛날에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자는 남이 알까봐 숨기려고 하였는데, 지금 명길이 화의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팔뚝을 걷어올리고 나서서 조금도 기휘(忌諱)함이 없이 방자하며, 마침내 주희(朱熹)․호안국(胡安國) 두 현인과 우리나라의 몇몇 명현을 들어서 구실을 삼았습니다. 또 지난번 화의를 물리친 것을 성상의 과오로 지적하였고, 심지어는 잘못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으며, 계속하여 말하기를, 생민이 도탄(塗炭)에 빠지고 종묘 사직이 혈식(血食)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말을 변화시켜 성심(聖心)을 동요케 하였습니다. 대체로 밖으로 도적의 강성한 세력을 업고서 안으로 자기 임금을 겁주었으니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대론이 제기되었더라도 한편으로 서찰을 보내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전하를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신은 듣건대, 이것도 명길이 경연에서 드린 말이라고 합니다. 조정을 무시하고 대각을 무시함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말 역시 전하의 나라를 망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그 죄를 바로잡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들어주어 합계(合啓)가 한참 펼쳐지고 있는데 국서(國書)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아, 국가가 대간을 설치한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위에서 독단하여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대론(臺論)을 생각지 않으며 부정한 의논만을 따르고 아첨하는 신하만을 의지하여 결국 나라를 잃게 한 후에 말 것이니, 이것은 명길이 계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이행건(李行健)의 피혐하는 말에 이르기를 ꡐ대론이 조정되기 전에 지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ꡑ고 하였으니, 만일 시비를 몰랐다면 이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 크게 책망할 것이 못되거니와, 혹 시비를 알고도 일부러 이런 모호한 말을 하였다면 안으로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밖으로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태화(鄭太和)는 공의(公議)가 한참 펼쳐질 당시에 부정한 의논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곡진히 아첨하다가 청의(淸議)에 버림을 당했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집의를 제수하셨으니, 이는 전하께서 신하들에게 아첨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의 이목(耳目)이 되고 전하의 유악(?幄)에 있는 자 중 임금의 뜻을 거슬려가며 직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신하들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지은 것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 조종조의 부여한 책임과 신민의 커다란 소망이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모여 있는데, 뜻을 영합하는 부정한 말에 현혹되시어 직간하는 자가 있으면 온 힘을 기울여 진노하여 물리치시고, 성의(聖意)를 살피어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자는 미치지 못할 듯이 높여 권장하고 총애하여 발탁하시니, 신은 천하 후세에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고 이르며 나라를 어떤 지경에 놓아두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당당하던 수백 년의 종묘사직을 결국 명길의 말 한 마디에 망하게 하시렵니까? 신은 대정(大庭)에서 통곡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타고난 성품이 어리석고 망녕되어 때에 따라 맞추어 나가지 못하니, 차마 오늘날의 삼사와 더불어 행동을 같이하여 구차스럽게 마음에 들도록 결코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사판에서 깎아내어 공사(公私)간에 편케 하소서.ꡓ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대내에 머물려 두었다. 이에 대사간 이민구는 배척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양사의 많은 관원도 서로 뒤를 이어 인피하였으며, 옥당은, 삼사는 한 몸이니 감히 처치할 수 없다 하여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ꡒ윤집(尹集)이 삼사를 꾸짖어 욕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닌 듯싶고 옥당이 처치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소견이 있는 듯하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처럼 걸핏하면 허물을 얻는 자는 진퇴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윤집으로 하여금 양사를 처리하게 하든지 해조로 하여금 회계하게 하라. 그리고 판윤 최명길은 당일의 말이 중신을 침범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몹시 부당하다. 중한 율에 따라 추고하여 시비를 함부로 논하여 국가에 해를 끼친 죄를 징계하라.ꡓ하였다. 대개 지난날 경연 석상에서 명길이 조경(趙絅)의 일로 인하여 김상헌(金尙憲)의 단점을 말하였는데, 윤집은 상헌의 일가 사람이다. 상은 그가 상헌에게 편당하여 명길을 공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으므로 이런 하교가 있은 것이다. 정원이, 양사가 윤집의 상소로 인하여 인피하였는데 윤집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니, 이에 이조가 옥당 신하들로 하여금 처치하게 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교리 조빈(趙贇), 수찬 이도(李?)․이만(李曼) 등이 마침내 차자를 올리기를, ꡒ사람들의 말이 실정 밖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처신을 구차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얼굴을 치켜들고 무릅쓰고 나온 것도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대간이 된 자는 반드시 남의 비방을 당하고도 그대로 재직하는 이치가 없으니, 함께 체차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미 말이 실정 밖에서 나왔다고 하고는 또 모두 체차하기를 청하니 고금에 어찌 이런 공론이 있는가. 그대들은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중함을 삼지 않고 다만 꾀를 부려 피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참으로 몹시 한심스럽다. 위로는 임금의 손을 묶어놓고 아래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혀를 붙들어 맨 뒤에야 마음이 상쾌하겠는가. 모두 계사에 따라 시행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65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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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