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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4-3:홍처후(1643-1646)
작성자장병창 @ 2014.06.07 06:32:46

  예천고을원 104-3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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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1월 13일 계축 2번째 기사/ 이경석․이민구․김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석(李景奭)을 대사헌으로, 이민구를 동지경연으로, 김반(金槃)을 대사간으로, 채유후(蔡裕後)를 사간으로, 민광훈(閔光勳)․황일호(黃一皓)를 장령으로, 정뇌경(鄭雷卿)․염우혁(廉友赫)을 지평으로, 이시해(李時楷)를 헌납으로, 김수익(金壽翼)․김익희(金益熙)를 교리로, 윤문거(尹文擧)․신열도(申悅道)를 정언으로, 최명길을 겸지경연(兼知經筵)으로 삼았다. 특지(特旨)로 교리 조빈을 평안 도사(平安都事)로 삼았는데, 이는 척화론을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후에 연신(筵臣)이 서로(西路)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건의하여 마침내 충청 도사로 고쳐 제수하였다. 당시 신상(申?)․  홍처후․조빈 등은 모두 척화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외직으로 방출되니, 조야(朝野)가 놀라고 탄식하였다./ 【영인본】 34 책 6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2월 19일 기축 3번째 기사/ 윤황․유황․홍전 등은 정배를, 조경․김수익․신상은 문외 출송시키다/ 영의정 김류(金?), 좌의정 홍서봉(洪瑞鳳), 우의정 이성구(李聖求), 병조 판서 신경진(申景?), 공조 판서 구굉(具宏),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호조 판서 이경직(李景稷)이 회의하여 나라를 그르친 사람들의 죄를 경중(輕重)으로 나누어 서계(書啓)하기를, ꡒ지난날 명망 있는 관원으로 준엄하게 논한 자가 매우 많지만, 그 언론이 문자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자는 소문으로만 죄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사람의 계차(啓箚) 가운데 언어가 합당하지 않은 자만을 뽑아 아룁니다. 지난해 가을 무렵 윤황(尹煌)은 차자(箚子)를 올리면서 ꡐ강도(江都)를 태우고 평양(平壤)에 머물렀다.ꡑ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일상(李一相)․유황(兪榥)․홍연(洪?) 등은 인피(引避)하면서 ꡐ명나라를 속이고 우리 백성을 속인다.ꡑ는 등의 말을 하였고, 김수익(金壽翼)은 호역(胡譯)을 의논하여 보낼 때를 당하여 그만 정지시키자는 논의를 제기하였고, 조경(趙絅)은 지난해 봄 무렵 묘당을 극력 헐뜯으며 말이 매우 광망(狂妄)하였고, 유계(兪棨)는 그 상소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하는 자들이 모두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 경중을 논하건대 윤황은 내용이 상서롭지 못한 데 관계되고, 이일상․유황․홍연은 군상(君上)을 지목하여 배척하였으니, 이 네 사람은 그 죄가 중할 듯합니다. 조경은 논의가 과격한 그 습성이 가증스럽고, 유계는 그저 일개 망령된 사람이고, 김수익은 위협에 못이겨 따른 셈이니, 이 세 사람은 가벼운 쪽으로 논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상(申?)․조빈(趙贇)․  홍처후(洪處厚) 세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겹쳐서 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의 심술(心術)을 논하건대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혼란케 한 자와는 차이가 있는데, 얕은 계책으로 섣불리 생각하여 감히 큰 소리를 쳐서 마침내 나라 일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를 어떻게 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을 논할 즈음에는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모두 관직을 삭탈하라. 윤황․유황․홍연․유계는 정배(定配)하라. 이일상은 또 난리를 당하여 국가를 저버리고 성을 나가 도망한 죄가 있으니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조경․김수익․신상 세 사람은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676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12월 17일 을사 2번째 기사/ 대사령을 내려 김류․조익․심즙․김수익․신상․조빈․홍처후 등을 석방하다/ 김류(金?)․조익(趙翼)․심즙(沈?)․김수익(金壽翼)․신상(申?)․조빈(趙贇)․홍처후(洪處厚)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였으니, 대사령(大赦令)으로 인해서이다./ 【영인본】 35 책 4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1649 기축 / 청 순치(順治) 6년) 3월 15일 갑술 3번째 기사/ 비국이 유장 7인과 무신 10인을 뽑다/ 비국이, 유장(儒將)  홍처후(洪處厚)․성초객(成楚客)․홍중보(洪重普)․신속(申?)․기진흥(奇震興)․이회(李?)․유심(柳?) 등 7인과 무신(武臣)으로서 차서에 관계없이 발탁하여 쓸 자 최정현(崔廷顯)․이익달(李益達)․유혁연(柳赫然)․성익(成?)․이수창(李壽昌)․박정생(朴挺生)․정영(鄭?)․박희민(朴希閔)․이지원(李枝遠)․박이명(朴而昭) 등 10인을 뽑았다./ 【영인본】 35 책 34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9월 24일 계사 2번째 기사/ 김홍욱․김휘․이수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홍욱(金弘郁)을 승지로, 김휘(金徽)를 응교로, 이수인(李壽仁)을 집의로, 홍처후(洪處厚)를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573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0월 8일 병오 1번째 기사/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조석윤․신홍망의 정배를 철회하라고 했으나 불허하다/ 옥당(玉堂)이【응교 김휘(金徽), 교리 심지한(沈之漢)․윤집(尹鏶), 수찬  홍처후(洪處厚)․이정영(李正英).】 차자를 올리기를, ꡒ조석윤은 말이 지나치게 박절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신홍망은 거조가 규례에 어그러졌을 뿐이므로 대단히 죄줄 만한 일이 모두 없는데 한꺼번에 변방 먼 곳으로 귀양보내니, 이것이 어찌 형벌을 알맞게 쓰는 도리이겠습니까. 지난 선조(宣祖) 때에 김효원(金孝元)․심의겸(沈義謙)이 어지럽고 안정하지 못한 꼬투리가 있었는데 위에서 특별히 외직에 제수하셨습니다. 그 진정시키신 방도가 이처럼 마땅하였으니, 어찌 오늘날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신하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붕당 다스리는 벌을 너희들 마음에 맞게 하면 나라의 일이 위태로울 것이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574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孝宗實錄 10卷/ 孝宗 4年( 1653 癸巳 / 청 순치(順治) 10年) 1月 9日 丙子 1번째 기사/ 김휘․이광재․유도삼․권대운․오정원․윤집이 인피했으나 사직치 말라고 하다/ ○丙子/執義金徽引避曰: ꡒ校理閔鼎重之疏, 以申?被罪過中, 而臺官不能論執, 至有愛身不愛君之語, 不勝悚然。 請遞臣職。ꡓ 答曰: ꡒ如彼不識事之言, 不必相較。ꡓ 掌令李光載引避曰: ꡒ李時?、申?之被罪, 臣嘗念其過中矣。 今見閔鼎重疏辭, 自顧有?, 不勝悚然。 請遞臣職。ꡓ 獻納柳道三、正言權大運吳挺垣等引避曰: ꡒ待罪言地, 無一裨益, 物議之來, 固所甘心, 而愛君之誠, 豈獨後於人哉? 第凡人意見, 各自不同, 言與不言, 不必相迫, 而儒臣旣已重斥, 憲官以此偕避, 何敢晏然? 請遞臣等之職。ꡓ 司諫尹鏶引避曰: ꡒ李時?、申?被責之過中, 臣於前日避辭中, 已略陳之矣。 今者閔鼎重陳疏, 以愛身不如君等語, 顯加?斥, 何敢晏然仍冒? 請遞臣職。ꡓ 答曰: ꡒ勿辭。ꡓ 徽等竝退待物論。 玉堂【應敎沈之漢、校理  洪處厚、修撰權?。】上箚曰: 金徽、李光載、柳道三、權大運、吳挺垣、尹鏶, 竝引嫌而退。 臺閣之臣, 以諫爲任, 凡有論議, 寧激而不宜軟。 兩臣流竄, 公議皆以爲過重, 而未卽論執, 人言之來, 固其所也。 旣被?斥, 俱難在職, 請竝遞差°/ 答曰: ꡒ所謂公議, 未知何人之公議乎, 愛護奸邪, 豈宜至此? 爾等之是非, 實涉顚倒。 竝出仕。ꡓ 金徽、李光載、柳道三、權大運、吳挺垣、尹鏶等就職後, 皆以見斥於玉堂引避。 玉堂以不敢處置之意, 陳疏乞遞, 上下敎曰: ꡒ昨日兩司處置, 其在明是非之道, 不得不使之出仕, 而旣已見遞之人, 似難察職, 猶且强迫, 亦涉未妥。 竝姑遞差, 以遂其欲守廉隅之志。ꡓ/ 【영인본】 35 책 60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월 17일 갑신 3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신상․이시매의 처벌을 철회하길 청했으나 불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신상이 이응시를 논핵할 적에 그의 벼슬은 법사(法司)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일은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응시의 청탁이 스스로 감히 없었다고 말하지 못했고 보면 신상이 규핵한 것이야말로 그의 직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법관으로서 관원의 간사한 짓을 규핵하는 것을 누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실정 밖의 일을 가지고 의심해서는 안 될 데에 의심하였습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에 대한 헌의가 있기도 전에 논핵한 관원에게 먼저 찬축을 가하였고, 또 당여를 비호한다[護黨]는 두 글자를 가지고 언관(言官)을 겸제(箝制)시키는 방도로 삼고 있으니, 이는 율법을 적용하는 방도가 전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언로가 얼마나 걱정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대각(臺閣)은 적요하기만 한 채 일찍이 한 마디도 없었으니, 여기에서 이미 언로가 막혔다는 증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날 전하의 잘못된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더라도 천둥 같은 위엄 아래 감히 한 마디라도 하고 하나의 글이라도 올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통곡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데 그칠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시매(李時?)의 일을 보건대 그것이 언로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정을 따져보면 무심한 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실로 죄 가운데 의심스러운 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그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벼운 쪽을 따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더구나 시매의 죄는 유죄와 무죄 사이에 있는데, 그 의심스러운 단서를 고집하여 갑자기 찬축시키는 율법을 시행한 것은 또한 과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천재와 시변이 계속 중첩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망(危亡)스러운 화(禍)가 조석(朝夕)에 박두해 있습니다. 전하의 공구수성이 극진하다고 한다면 이런 때를 당하여 언로를 널리 열고 잘못된 점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일의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지나간 일이니 말할 것이 없다고 여겨 끝내 대덕(大德)에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이 말은 두 신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구구한 혈성(血誠)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지극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상과 이시매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환수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그대들이 하나의 간사한 신상을 위하여 문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라고 하니, 또한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 아닌가. 말한 바가 논리에 맞지 않으니 내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ꡓ하였다. 헌납 이형(李逈), 정언 황준구(黃儁耈)․박승건(朴承健)이 인피하기를, ꡒ두 신하를 귀양보낸 것은 실로 성조의 과중한 거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천둥 같은 위엄 아래 한 사람도 간쟁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정(輿情)이 답답해 할 뿐만이 아니라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은 말이 한번 입에서 나가면 무거운 견책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직책이 언지(言地)에 있고 군부의 잘못된 거조를 목격하였으니, 어찌 일신(一身)의 이해를 이유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하께서 이목의 직임을 부탁한 책임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로의 개폐(開閉)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 것이라서 구구한 소회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상의하여 논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비(聖批)를 받드니, 하나의 간사한 신상을 위하여 문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교하였습니다. 신들은 너무도 송구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들의 이 말은 성덕을 위한 것이고 언로를 위한 것인데, 말이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엄한 유지(有旨)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나라를 위하는 방법은 간사한 자를 제거하는 것일 뿐이다. 그대들은 사퇴하지 말라.ꡓ하였다. 장령 서정연(徐挺然)이 인피하기를, ꡒ신은 소견이 고루하여 동료들이 출사하기를 기다리려 했는데, 어제 간원의 계사를 보니, 대각이 적요한 채 일찍이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도 대관(臺官)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하나의 간사한 자를 내친 것을 가지고 문득 간원을 막는 것이라고 하니, 이는 실로 고금에 듣지 못하던 일이다. 그대들의 의견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퇴하지 말라.ꡓ하였다. 이형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옥당이【교리 홍처후(洪處厚), 수찬 이경휘(李慶徽).】 상차하기를, ꡒ헌납 이형, 정언 황준구․박승건, 장령 서정연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일을 당하면 논집(論執)하는 것이 대간의 직책입니다. 조어(措語)가 과격했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많은 관원을 체직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료가 출사하기를 기다린 것은 그 의도가 신중을 기하려는 데 있으니, 더욱 피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61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월 20일 정해 1번째 기사/ 헌납 이형․정언 황준구․박승건을 접견하고 신상․이시매의 일을 말하다/ 헌납 이형, 정언 황준구․박승건이 궐하(闕下)로 나아오니 상이 불러서 접견하였다. 이어 교리

 

  홍처후(洪處厚), 수찬 이경휘(李慶徽)에게【옥당으로서 입직(入直)한 관원이다.】 입시하게 하였다. 상이 이형 등에게 이르기를, ꡒ신상의 일에 대해 그대들이 어떻게 그가 억울하다는 것을 아는가? 각기 말하여 보라.ꡓ하니, 이형이 아뢰기를, ꡒ대관은 풍문을 듣고 논계(論啓)해도 죄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신상은 직접 목격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일반적으로 논한다면 그대의 말도 옳다. 그러나 근래 논계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나의 의도와는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인대(引對)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려 하는 것이다.ꡓ하니, 이형이 아뢰기를, ꡒ일자(日字)의 착오는 깊이 따질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을 논계했는데도 갑자기 무거운 죄를 받았으므로 신은 단지 뒷날 언로가 막힐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밖에 할 말이 없는가?ꡓ하니, 이형이 아뢰기를, ꡒ이시매가 처음에 그 서간을 대간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진실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마음속에 사람을 무함할 뜻을 품었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또 준구와 승건에게 하문하였는데, 두 신하는 두렵고 황송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준구는 단지 아뢰기를, ꡒ신의 뜻은 이형과 같습니다.ꡓ하고, 승건은 단지 아뢰기를, ꡒ언로를 위해 우려한 것일 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대들의 말을 내가 이미 들었다마는 나의 소견과 다른 점이 있으니, 내가 그 점을 이야기하겠다.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한 의도가 범연하지 않으니, 어찌 신상이 일을 논한 것을 가지고 그르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일을 논하는 가운데에도 시비의 단서는 있는 법이니, 비록 풍문에 의거해서 일을 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슨 죄가 되겠는가. 신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미 서간의 내용 가운데 요점이 되는 말을 없앤데다가 또 일자가 어긋난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뜻을 둔 자취가 있고 뒤에는 기망(欺罔)한 죄가 있으니, 간사하다고 해도 될 것이다. 신상의 도리에 있어서는 그가 곧바로 그 서간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산삭(刪削)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율로 논했다고 해도 안 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국가에서 대간을 우대해야 하는 도리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신상처럼 뜻을 두고 한 일에 대해 어떻게 대간이라고 핑계대고서 죄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신상이 박직(樸直)하다고들 하는데, 박직한 것이 과연 이런 것이겠는가. 이응시의 함사(緘辭)는 너무도 예양(禮讓)하는 풍도가 없다. 더구나 명망이 있는 사대부로서 무신(武臣)에게 관절(關節)을 통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않다. 법부(法府)의 조율(照律)이 아직껏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응시가 아직 죄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 일이 매듭지어진 뒤에는 두 신하를 멀리 귀양보내는 데 대해 바야흐로 연한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초 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또한 이 때문이었다. 내가 만약 신상이 응시를 탄핵한 것을 그르다고 여기고 있다면 응시를 어찌 이렇게까지 죄주려 하겠는가. 나의 의견은 다 말하였으니 그대들도 다 말하라.ꡓ하니,

 

  이형과 준구가 아뢰기를, ꡒ신들은 단지 일을 논한 것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을 우려했을 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대들이 진실로 몰랐다면 너무나도 불민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진실로 매우 잘못한 것이다.ꡓ 하니, 승건이 아뢰기를, ꡒ일을 논하는 체모상 처음 아뢸 적에는 반드시 다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상이 일을 논한 것도 전례를 따른 것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대들이 아직도 석연치 못한가?ꡓ하니, 이형과 승건이 아뢰기를, ꡒ뜻을 둔 자취가 일단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중외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 때문에 죄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 ꡐ상주의 종[尙州奴]ꡑ이라는 세 글자와 ꡐ이 곳의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ꡑ라는 한 조항의 말은 응시와 크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상이 산삭하여 제지한 것이니, 그의 우직(愚直)함은 다른 사람의 우직함과는 다르다. 그대들은 하나만을 알 뿐 둘은 모르고 있다. 국가에서 사정(邪正)을 변별하는 도리상 어찌 버려둘 수 있겠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사랑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점을 알아야 된다.ꡑ고 했는데, 그대들은 과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아첨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ꡓ하니, 이형 등이 인피하기를, ꡒ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아첨한다는 하교를 직접 받들었으니, 어떻게 감히 언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체직시켜 주소서.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아첨한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사심을 따랐다는 말은 아니다. 그대들이 이것을 이유로 인피하는 것은 지나치다. 사퇴하지 말라.ꡓ하였다. 이형 등이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홍처후(洪處厚)가 아뢰기를, ꡒ신상은 하나의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뜻을 둔 자취가 있다 하더라도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무거운 율을 받아 벌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분명 스스로 반성했을 것이니, 풀어주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시매는 과연 현저한 자취가 없으니 강제로 죄안(罪案)을 만드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따라서 죄가 없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신상의 경우는 자취를 감추기가 어려우니,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처후가 아뢰기를, ꡒ신이 신상의 사람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결단코 간사한 사람은 아닙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매우 자세하게 말했는데도 대신(臺臣)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신상에게 잘못이 없다고만 하니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다.ꡓ하였다. 처후가 아뢰기를, ꡒ천위(天威)의 아래에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이지, 어찌 다른 뜻이야 있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국가에서 이응시와 신상에 대해 누구에겐 후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박하게 하겠는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다스릴 뿐이다. 그런데 외의(外議)는 어찌하여 전적으로 시매만을 탓하는가. 신상도 이미 숙맥을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이시매가 사주하기를 기다린 뒤에 그렇게 했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이시매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신상을 완전히 석방시키기 위한 계책이니 정말 놀랍다. 민정중(閔鼎重)이 두 번의 소장(疏章)에서 공척(攻斥)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의심스러운 자취를 가지고 죄줄 수는 없으니, 이시매는 석방시키도록 하라.ꡓ하였다. 상이 이어 이경휘(李慶徽)에게 하문하기를, ꡒ이 일의 시비에 대해 그대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니, 경휘가 아뢰기를, ꡒ신은 방금 외방에서 돌아온 탓으로 전말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감히 억지로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35 책 61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13일 경술 1번째 기사/ 이경석․정태화․김육․이시백이 아뢴 재변을 해소시킬 방도/ 영돈녕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 등이 함께 빈청에 나아와 아뢰기를, ꡒ신들이 오조(五曹) 판서 및 삼사(三司)의 관원들과 함께 모여서 재변을 해소시킬 방책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각기 소회를 진달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이것을 서계(書啓)하여 예람(睿覽)에 대비하는 동시에 신들의 천견(淺見)도 덧붙였으니, 삼가 성재(聖裁)를 기다립니다. 호조 판서 이시방은 아뢰기를 ꡐ재변을 해소시키는 방도는 자신을 반성하여 덕을 연마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반드시 조정이 청명(淸明)하고 현준(賢俊)한 사람들이 직위에 있은 뒤에야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치화(治化)를 도와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숙덕(宿德)과 중망(重望)을 지니고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람이 혹 그 지위에 있지 않게 되면, 이는 「어진이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다.」는 고훈(古訓)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요점은 상을 분명하게 하고 벌을 신중히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수령과 변장들 가운데 대충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외람되이 은상(恩賞)을 시행하기도 하고, 대신(臺臣)으로서 말을 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스름을 받은 자들은 부직(付職)되지 않기도 하고 견벌(譴罰)이 가해지기도 하니, 이는 실로 형상(刑賞)을 중도에 맞게 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부비(浮費)를 줄이는 것이 바로 재화를 아끼고 백성을 보존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궁중의 복어(服御)에 관계되는 물품을 검약하게 하도록 힘써 몸소 솔선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그러면 사방에서 이를 본받아 사치풍조가 어지간히 제거될 수 있음은 물론, 또한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데에도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형옥(刑獄)을 돌보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신리(伸理)시켜 주는 것도 재변을 해소시키고 화평을 불러들이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 이조 판서 심지원(沈之源)은 아뢰기를 ꡐ언로(言路)는 넓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말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 군직(軍職)에 붙여지지 않기도 하고 견벌을 입기도 하였으니, 성덕(聖德)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형정(刑政)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준성(李畯成)은 궁가(宮家)의 전장(田庄)에 관한 일 때문에 장(杖)을 맞고 정배(定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내수사(內需司)와 송사(訟事)하였다가 송사에 패하면 그때마다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는 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리상 잘못된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으로 볼 때 당연하겠지만, 사리가 올바른 사람의 경우 잘못 판결하여 억울하게 그런 율을 받았다면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현준(賢俊)한 사람은 등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조석윤(趙錫胤)처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람이 사유(赦宥)를 받은 뒤에도 아직껏 폐기된 상태에 있으니, 어찌 너무도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ꡑ 하였습니다. 병조 판서 박서는 아뢰기를 ꡐ임금은 하늘을 법받아 도(道)를 행하는 것이므로 희로(喜怒)는 반드시 중도에 맞게 해야 되고 형정(刑政)은 반드시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대간을 군직에 붙이지 못하게 하고 도배(徒配)시키며 외직에 보임시킨 등등의 일은 모두가 중도에 어긋나는 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듣건대 이준성(李畯成)을 장을 치고 정배시켰다고 하는데, 민정(民情)이 이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충선(吳忠善)에게【차비 역관(差備譯官)으로 객사(客使)를 따라 왕래하면서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켰는데, 반송사(伴送使) 원두표(元斗杓)가 보고하였다. 상이 매우 노하여 하옥(下獄)시켜 신문(訊問)하게 함으로써 뒷사람을 징계하게 하였다.】 형신(刑訊)을 가한 것도 지나친 조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몇 가지 일들은 근래 중도에 어긋난 거조였던 듯싶습니다.ꡑ 하였습니다. 형조 판서 남선(南銑)은 아뢰기를 ꡐ성상의 희로(喜怒)가 혹 정당함을 잃는 결과를 면하지 못하였고 형정도 중도에 어긋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말한 것 때문에 귀양간 사람도 있고 외직에 보임된 자도 있고 군직에 붙이지 말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벼슬하는 중관(衆官)들도 뒷날 나아가서 백리(百里)를 맡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적격자가 아니면 여리(閭里)의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재변을 부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가려야 될 것은 처음 벼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학(才學)을 지닌 사람을 발탁하고 유일(遺逸)을 널리 거두어 기용해서 상하가 마음을 합쳐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반성하여 덕을 닦는 근본은 단지 성상께서 맹렬히 반성하시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대사헌 오준(吳竣)은 아뢰기를 ꡐ옛사람이 「재변을 해소시키는 방도는 자신을 반성하여 덕을 닦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진부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정(刑政)은 비록 심리(審理)를 거친다고 하지만 감옥에는 혹 억울하게 적체되어 있는 자가 있고, 사송(詞訟)을 명쾌히 결단한다고 하지만 외방에는 억울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타 말 때문에 견벌을 받은 사람들이 전후 서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內司)가 정송(呈訟)하는 것은 또한 번거로운 데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것도 화기를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ꡑ 했습니다. 대사간 김익희(金益熙), 헌납 조복양(趙復陽)은 아뢰기를 ꡐ자신을 반성하여 덕을 닦는 도리는 빈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한 마음은 반드시 상제(上帝)를 대한 듯이 하여 심술(心術)의 은미한 즈음에서부터 정신의 운용(運用)과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사이에 이르기까지 사심(私心)을 끊어버리고 한결같이 하늘의 뜻을 따른 연후에야 하늘과 사람이 일리(一理)가 되고 현미(顯微)에 간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애(仁愛)스런 하늘이 저절로 감응(感應)할 것인데, 어찌 해소되지 않을 재변이 있겠습니까. 언로는 국가의 존망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근래 조정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꺼려 거의 두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옛사람이 성문(城門)을 가지고 언로의 개폐(開閉)에 대해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찌 오늘날 마땅히 교훈으로 삼아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후 일을 말한 것 때문에 죄를 받았던 사람과 기타 쓸 만한 인재는 모두 수록(收錄)해야 됩니다. 지난번 양사(兩司)의 관원들을 군직에 붙이지 않은 것은 또한 전에 있지 않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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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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