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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4-4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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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리 장재(將才)를 가려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은 더욱 조금도 완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진노(震怒)가 바야흐로 극심하여 마치 아들이 엄한 아버지에게 견책을 받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가짐으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때에 법가(法駕)를 움직여 장려(壯麗)한 곳으로 환어(還御)하는 것이 천심(天心)에 합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변을 만나면 정전(正殿)을 피하는 것인데, 더구나 법가를 움직여 편한 데로 환어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내사(內司)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옛날에 있지 않던 일인데, 근래에는 사람을 가두고 형장(刑杖)을 가하는 것이 왕부(王府)와 같습니다. 중관(中官)들이 전적으로 형병(刑柄)을 주관하고 있는데도 외정(外廷)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국체(國體)만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일 뿐이겠습니까. 백성들의 원망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폐단은 의당 통렬히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부와 형조에 죄수가 적체된 것도 의당 소결(疏決)하여 억울한 기운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여러 궁가(宮家)에서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준성을 장배(杖配)하기까지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단지 궁노(宮奴)의 무소(誣訴)에만 의거하고 다시 그 허실(虛實)을 조사하지 않은 채 잡아가두고 장배시켰으므로 백성들이 그 곡절을 알지 못한 채 모두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궁가를 비호하고 있다.」하고 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호서(湖西)의 어공(御供)을 서울의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은 한 때의 편의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중관(中官)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는 것은 당(唐)나라 때의 궁시(宮市)713) 와 같은 것이어서 그 말류(末流)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당 해관(該官)에게 모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치의 폐해는 천재(天災)보다 더 심한 것인데, 근래 여염(閭閻) 사이의 일들이 모두 법제를 무시하고 있어 재물을 허비하고 풍속을 파괴시키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당 법부(法府)로 하여금 엄하게 금단을 가하게 해야 할 것은 물론, 성상께서도 의당 검약을 숭상하시어 몸소 솔선해서 인도해야 합니다.ꡑ 하였습니다. 장령 권령은 아뢰기를 ꡐ재변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그 요점이 임금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는 것을 실답게 하고 덕을 닦는 것도 실답게 하여 일마다 진실하게 하고 지성스런 마음이 중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의(私意)를 잘 제거하여 공도(公道)를 넓히고 언로를 널리 열고 백성의 원망을 힘써 풀어주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시종 태만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과 사람이 일리(一理)가 될 것이니, 어찌 감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시정(時政)의 득실과 백성들의 폐막(弊?)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한두 가지로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언로가 열린다면 반드시 능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장령 서원리(徐元履)는 아뢰기를 ꡐ하늘의 마음은 깊고도 멀며 사람의 일은 단서가 많은 것인 만큼 음양이 성쇠하는 즈음에서 그 이유를 찾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언(求言)하실 때의 하교를 보건대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한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한 것이라는 말이 있으셨는데, 이는 매우 미안스러운 데에 관계가 됩니다. 지금 재변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마땅히 사람의 일을 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덕을 닦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일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보장(保障)이 되는 곳의 토목공사와 적곡(?穀)을 거두는 데 대한 폐단이 크게 민정(民情)에 어긋났으니, 거조(擧措)하는 사이에 반드시 백성을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백성을 돌보아 구휼하는 정사에 대해 강론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만, 수령이 적격자가 아니면 백성의 원망은 조정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수령에 적합한 사람을 선왕조(先王朝) 때에는 각기 제목(題目)을 세워두고 별천(別薦)에 의거하여 수용(收用)했었습니다. 진 무제(晋武帝)는 조정에 임하여 오직 평상적인 일만 말하였을 뿐 먼 장래를 경륜하기 위한 계책이 없었으니 어찌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은 힘써 먼 장래를 경륜하는 데에 뜻을 두어 만세(萬世)의 사람들이 법받게 해야 합니다.ꡑ 하였습니다. 지평 오핵은 아뢰기를 ꡐ희로를 경계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고 궁금을 엄히 하고 언로를 활짝 열고 인재(人才)를 수용하고 융병(戎兵)을 잘 훈련시키고 백성의 생활을 잘 보살피고 여러 궁가(宮家)의 날뛰는 노복들을 일체 단속하고 내수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유사(有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재변을 해소시키는 급선무입니다. 하늘에 응하는 것을 실답게 하고 겉치레로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사람이 일리(一理)가 되어 반드시 감응의 묘가 있게 될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지평 김수항(金壽恒)은 아뢰기를 ꡐ근본을 확립시켜 성지(聖旨)를 굳건히 하고 사욕을 끊어서 성덕(聖德)을 닦고 희노를 경계하여 성량(聖量)을 넓히고 학문을 계속하여 성학(聖學)을 힘쓰고 성심(誠心)을 열어 군하(群下)를 대우하고 공도(公道)를 펴서 현재(賢才)를 수용하고 궁금을 엄히 하여 부정한 길을 막고 언로를 넓혀 충간(忠諫)을 불러들이고 변방을 공고히 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고 수령을 잘 가려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고 붕당(朋黨)을 이유로 옳은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과격하다는 이유로 사기(士氣)를 꺾지 말고 궁노(宮奴)들을 외방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멋대로 거두어 들이는 길을 끊게 하소서. 그리고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어공(御供)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궁시(宮市)의 조짐을 막으소서.ꡑ 하였습니다. 부응교 심지한(沈之漢), 교리 홍처후(洪處厚)․홍처윤(洪處尹), 부교리 김시진(金始振), 수찬 홍처대(洪處大), 부수찬 이단상(李端相) 등은 아뢰기를 ꡐ재변을 없애는 계책에 여섯 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답게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겉치레만 일삼지 말고 실덕(實德)을 닦도록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정령(政令)을 시행할 적에는 희로(喜怒)와 취사(取捨)를 한결같이 사리에 합당하게 하여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재를 수용하는 것으로, 산림(山林)의 선비들을 끝까지 잘 기용하지 못하고 정직한 신하를 내치고 수용하지 않았었는데, 의당 이들을 아울러 수용하여 순방(詢訪)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언로를 널리 여는 것으로, 대각(臺閣)의 신하들이 잇따라 견벌을 받아 곧은 기운이 꺾인 탓으로 올바른 말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당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어 광망(狂妄)스러운 말이라도 죄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내수사에 투속(投屬)하거나 여러 궁가에서 함부로 점유하는 폐단으로, 내수사에 투속한 무리들은 본주인(本主人)을 모함하고 있으며 궁가에서 입안(立案)할 적에 외람되이 백성의 전지(田地)를 점유하였으니, 의당 명백히 조사하여 원망을 품은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호서(湖西)의 삭선(朔膳)에 대한 가미(價米)를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데 대한 폐단으로, 의당 경기(京畿)의 물선(物膳)에 관한 준례를 모방하여 값을 주고 봉진(封進)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능(陵)에 거둥할 적에 기전(畿甸)의 백성들을 동원하는 폐단에 관한 것으로, 능침(陵寢)에 전알(展謁)하는 것이 비록 놀러가는 일은 아닙니다만 때아닌 때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은 수성(修省)하는 도리에 있어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의당 물려 거행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ꡑ 하였습니다. 신 경석(景奭) 등이 이렇게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내용을 살펴보니 절실하지 않은 말이 없었습니다. 상벌을 분명히 하고 검약을 숭상하고 형정을 신중히 하고 억울함을 신리(伸理)하고 희로를 경계하고 현준(賢俊)을 등용하고 처음 벼슬하는 사람을 잘 선발하고 유일(遺逸)을 수용(收用)하고 언로를 넓히고 장재(將才)를 택취(擇取)하고 사치스런 습관을 제거하고 내사(內司)와 궁가(宮家)의 폐단을 막고 궁액(宮掖)의 부정한 길을 엄금하는 것이 모두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억울한 것을 쾌히 씻어주고 적체된 죄수들을 소결(疏決)하고 언로를 크게 열고 대신(臺臣)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현재(賢才)를 수용하고 헛된 낭비를 줄이는 것은 더욱 간절한 일입니다. 이렇게 변이(變異)가 매우 참혹한 때를 당하여 착실히 거행하는 효과가 없다면 오늘의 이 일은 또한 겉치레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상께서 몸소 시행해야 될 일은 즉시 시행하시고 유사(有司)가 봉행해야 될 것은 또한 즉시 분부하여 행하게 하소서. 능침에 거둥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응당 행해야 할 예법이기는 하지만 방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중이고 또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폐단이 있는 일이니, 서서히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혹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환어(還御)하실 날짜를 이미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다시 시일이 좀 오래되기를 기다려 더러운 기운이 모두 없어진 뒤에 환어하시는 것이 또한 여망(輿望)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 되리라 여깁니다. 호서(湖西)의 삭선을 변통시키는 일은 비용을 줄이자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인데, 만일 기전(畿甸)의 준례와 같게 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부득이한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초 외사옹(外司饔)을 설치하자고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선묘조(宣廟朝) 갑술년714) 에 흰 무지개와 지진의 변이가 있자 선조 대왕께서 수교(手敎)로 정원에 하유하시어 중외에 포고하여 재변을 해소시킬 방도를 구하게 하였는데,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그것을 구제하는 실상에 대해 극력 진달했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이 문집(文集)에 기재되어 있으니, 평상시 여가가 있을 적에 좌석의 곁에 가져다 두시고 예람(睿覽)에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재변을 구제하는 데 합당한 것이 오늘날 신들이 말한 것과 견주어 볼 때 그 차이가 만 배 이상일 것입니다.ꡓ하였는데, 상이 이를 열람하고 하교하기를, ꡒ여러 관원들이 논한 것이 모두 매우 긴절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인하여 정원에 명하여 계사(啓辭) 가운데 유념할 만한 것과 시행해야 할 것과 외방에서 거행해야 할 것을 분류하여 써서 들이게 하니, 정원이 이에 열록(列錄)하여 아뢰었다. 상이 이시방이 논한 바 숙덕(宿德)과 중망(重望)을 지니고서도 그 지위에 있지 않다는 말을 가지고 하문하기를, ꡒ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ꡓ하고, 또 김익희(金益熙)가 논한 바 이준성(李畯成)의 일에 대해 답하기를, ꡒ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석방시키라.ꡓ하고, 또 이시방이 논한 바 형옥을 돌보라고 한 데 대해 답하기를, ꡒ유사(有司)로 하여금 살펴서 조처하게 하라.ꡓ하고, 또 오준(吳竣)이 논한 바 억울하게 수금(囚禁)된 채 적체되어 있는 것과 사송(詞訟)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답하기를, ꡒ유사로 하여금 살펴 조처하게 하라.ꡓ하고, 또 김익희 등이 논한 바 내수사에서 사람을 가두고 형신했다는 것에 대해 답하기를, ꡒ어찌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이는 필시 잘못 들은 일일 것이다.ꡓ하고, 또 심지원(沈之源) 등이 논한 바 내수사와 쟁송(爭訟)하다가 잘못 판결하여 죄를 받았다는 데 대해 답하기를, ꡒ이른 바 잘못 판결했다는 것은 알 만한 증거가 없으니, 범연하게 말하는 것 같다.ꡓ하고, 또 김수항(金壽恒)이 논한 바 궁노(宮奴)를 외방으로 내보내지 말게 하라고 한 데 대해 답하기를, ꡒ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ꡓ하고, 또 심지한 등이 논한 바 내수사에 투속한 노복과 궁장(宮庄)을 외람되이 점유했다는 데 대해 답하기를, ꡒ금령(禁令)을 다시 엄하게 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하라.ꡓ하고, 또 오핵 등이 논한 바 궁가의 노복들이 멋대로 날뛰는 것을 일체 금단시키고 내수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유사에게 돌려주게 하라는 것에 대해 답하기를, ꡒ날뛰는 노복은 의당 금단해야 하겠으나, 내수사의 일을 지금 경솔히 의논하기는 곤란하다.ꡓ하고, 서원리가 논한 바 토목공사와 적곡(?穀)을 거두는 일에 대해 답하기를,
ꡒ유사로 하여금 살펴서 조처하게 하라.ꡓ하고, 김익희 등이 논한 바 이어(移御)하여 편안함을 취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 답하기를, ꡒ사설(邪說)에 미혹되지 말라.ꡓ하고, 심지한 등이 논한 바 능침에 거둥하는 것은 가을을 기다려서 하라고 한 데 대해 답하기를, ꡒ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ꡓ하고, 또 남선이 처음 벼슬하는 사람들을 신중히 간택해야 한다고 한 것과, 김익희 등이 죄수를 소결(疏決)하고 사치를 금단하고 대관을 군직에 붙이지 않았다고 한 것과, 김수항이 수령을 가려야 한다고 한 것과, 김익희가 장재(將才)를 가려야 한다고 한 것과, 서원리가 수령에 적합한 사람을 별천(別薦)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답하기를, ꡒ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그리고 군직에 붙이지 않은 사람은 모두 군직에 붙이게 하라.ꡓ하였다.【간원이 대신․육경․삼사를 불러 재변을 해소시킬 방책에 대해 회의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이 따랐는데, 대신 이하가 빈청(賓廳)에 모여 이렇게 계사(啓辭)를 올린 것이다.】/
【영인본】 35 책 61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註 713]궁시(宮市) : 궁중에 시장을 개설하는 것임. 당 덕종(唐德宗) 때 궁중에 시장을 열고 환관을 궁시사(宮市使)에 임명하였는데, 민간의 물품을 강제로 매입하는 극단적인 폐단이 있었음. 《당서(唐書)》 덕종 본기(德宗本紀). ☞ / [註 714]갑술년 : 1574 선조 7년.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29일 병인 3번째 기사/ 《서경》을 병풍에 써 올린 심지한․홍처후에게 마장을 내리다/ 심지한(沈之漢)․홍처후(洪處厚)에게 마장(馬裝) 각1부(部)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지한 등이 옥당에 있으면서 명을 받들고 무일편(無逸篇)722) 과 칠월편(七月篇)723) 을 병풍에 써서 올렸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영인본】 35 책 620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註 722]무일편(無逸篇) : 《서경》 편명. ☞ / [註 723]칠월편(七月篇) : 《서경》 편명.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16일 임오 2번째 기사/ 의주 부윤 홍처후, 영종 만호 전택이 사조하자 면유하여 보내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홍처후(洪處厚)와 영종 만호(永宗萬戶) 전택(全澤)이 사조(辭朝)하니, 면유(面諭)하여 보냈다./ 【영인본】 35 책 6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2권/ 효종 5년( 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6월 14일 임신 3번째 기사/ 청나라 사신 두 명이 20일에 강을 건너 온다고 의주 부윤 홍처후가 치계하다/ 의주 부윤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였다. ꡒ청(淸)나라 사신 두 명이 이달 20일에 강을 건너 온다 합니다.ꡓ/ 【영인본】 35 책 673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8월 9일 병인 3번째 기사/ 청사가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나온다고 의주 부윤 홍처후가 치계하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였다. ꡒ청사(淸使) 세 사람이 조서를 반포하기 위하여 나온다고 합니다.ꡓ/ 【영인본】 35 책 685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8월 13일 갑자 2번째 기사/ 의주 부윤 홍처후가 치계하여 의주의 남포루가 번개로 인해 소실된 것을 아뢰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였다. ꡒ청나라 사신이 강을 건너려 하는데 비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우레와 번개가 크게 쳤습니다. 본주의 남포루(南砲樓)가 번개를 맞아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화염이 몹시 극렬하여 상하의 층각이 일시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불타고 난 뒤에 비바람이 곧 그쳤습니다.ꡓ/ 【영인본】 36 책 28 면/ 【분류】 *군사-금화(禁火) / *과학-천기(天氣)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11일 신묘 2번째 기사/ 홍처후․유철․박승휴․윤성․민유중․성후설․채충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처후(洪處厚)를 승지로, 유철(兪?)을 대사간으로, 박승휴(朴承休)를 사간으로, 윤성(尹珹)을 장령으로, 민유중(閔維重)․성후설(成後卨)을 정언으로, 채충원(蔡忠元)을 부응교로, 권대운(權大運)을 부교리로, 윤개(尹塏)를 지평으로, 홍처윤(洪處尹)을 보덕으로, 이문위(李文偉)를 충청 병사로, 성익(成?)을 경상 좌수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6월 13일 임인 2번째 기사/ 감사 홍처후․김시진이 수해로 인한 참혹한 상황을 치계하다/ 경상 감사 홍처후, 전라 감사 김시진이 모두 수해로 인한 참혹한 상황을 치계하여 알려왔다./ 【영인본】 36 책 214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12월 26일 임자 1번째 기사/ 금산군에 지진이 일다/ 금산군(金山郡, 現 金泉市)에 지진이 일어, 서쪽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1만 대의 수레가 달리는 것 같았고 집들이 흔들리고 산 위에서는 꿩떼들이 울어댔다. 경상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여 알려왔다./ 【영인본】 36 책 232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월 22일 무인 2번째 기사/ 대사간 김수항 등이 인동 사람들을 조사하여 죄줄 것을 청하니 따르다/ 대사간 김수항 등이 인동(仁同) 사람들이 부사 유정(兪?)을 미워하고 원망하여 그를 몰아낼 심산으로 대계(臺啓)인 것처럼 조작하여 그 대개를 써서 이웃 읍에까지 전파하였다고 논하고, 본도 감사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적발하고 중한 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을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 후에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인동 사람 장학(張學), 유양원(柳陽元)․후원(厚元)․배원(培元) 등을 모함하여 장황하게 치계해서, 그들을 왕옥(王獄)으로 잡아들이게 하여 여러 달을 두고 심문하였는데, 그 네 사람이 서로서로 발명하는 바람에 누가 한 말인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ꡐ청참(請斬)ꡑ이라는 한 구절은 다만 유정의 사장(辭狀) 속에 있을 뿐 전후 다른 사람들 공초에는 모두 나와 있는 데가 없어, 그것은 유정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임이 분명한데도, 당초에 처후가 추관 윤이명(尹以明)과 함께 각기 당심(黨心)을 품고 끝까지 밝혀내지 않고 유정을 감싸고돌았다. 그리고 갇힌 사람 중에 장학은 일찍이 참봉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명이 제멋대로 그에게 형을 가하였으나, 처후가 이명을 두둔하기 위하여 치계 속에다, ꡐ이명은 장학이 일찍이 조관(朝官)이었음을 까맣게 잊었고 또 신이 써보낸 본뜻도 제대로 모른 채 망령되이 형신을 하였던 것입니다.ꡑ 하고, 또 유양원은 유후원의 8촌인 것을 후원의 동생이라고 속여 치계하여 되도록 옥이 성립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다행이 의금부가 사실에 의거하여 회계했던 덕으로 장학․유후원 등에게는 결장률(決杖律)을 적용했다가 극열(極熱)로 인하여 속(贖)을 받았고, 처후․이명은 둘 다 추고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처후가, 제멋대로 조관을 형신하여 유정을 위한 분풀이를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그것을 추고만으로 매듭짓고 말았으니,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란들 그게 될 일인가./ 【영인본】 36 책 23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3일 정해 2번째 기사/ 이조가 땅을 떼어 받는 폐단 등에 관해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작년에 비국이 경상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조사하여 아뢴 내용에 의하여, 도내 각 읍의 사찰로서 여러 궁가 또는 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정파하고, 다시 그 읍에다 소속시켜 지지(紙地) 등의 역(役)을 제공하도록 할 것에 대한 복계를 하고, 이미 윤허까지 받아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사 공문을 보니 상주 대승사(大乘寺), 담양 옥천사(玉泉寺)는 동평위(東平尉)․흥평위(興平尉)의 원당이라 하여, 혹은 잡역(雜役)으로 귀찮게 말라고 하고, 혹은 이제 비로소 원당으로 받아 재가까지 났다고 하는데, 각처의 사찰에 있어 한 쪽에서는 정파하고 한 쪽에서는 복설한다면 국가 체제로 보아 그러한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인 없이 묵어있는 땅을 떼어 받는 곳도 강제로 점유하여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이 아직도 많은데, 하물며 망망대해까지 떼어 받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측량을 하라고 한다니, 더욱 터무니가 없는 일입니다. 인평위(寅平尉) 집에서 거제(巨濟) 땅에 앞바다를 떼어 받은 것들을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영인본】 36 책 243 면/ 【분류】 *재정-상공(上供)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어업(漁業)(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21일 을사 2번째 기사/ 감사 홍처후가 경상도 지역의 서리와 눈이 내린 상황을 알려오다/ 경상도 대구(大丘)․경주(慶州) 등 9개 읍에 금년 4월 5, 6, 7일에 밤마다 연거푸 서리가 내렸고, 진주(晋州) 지리산(智異山)에는 5일에 눈이 가득 쌓였는데,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알려왔다./ 【영인본】 36 책 250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7월 13일 병인 2번째 기사/ 가산 산성을 수축할 것을 명하다/ 가산 산성(架山山城)을 수축할 것을 명하였다. 창고와 공해(公?)․망루까지 한꺼번에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역정(役丁)은 본성에 소속된 각읍의 군정을 가을 조련을 안 시키는 조건으로 그 날짜만큼 부역에 임하게 하였다. 이는 감사 홍처후(洪處厚)의 말을 따른 것이다./ 【영인본】 36 책 268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7월 13일 갑신 2번째 기사/ 무사의 양성책, 직전제의 부활, 궁가의 민전 탈취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원두표(元斗杓)가 상의 건강을 물으니, 상이 이르기를, ꡒ눈꺼풀이 빨갛게 무르고 습창(濕瘡)도 심하다.ꡓ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ꡒ습창은 온천 물에 목욕하시면 필시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어 양남(兩南) 진휼 어사의 장계(狀啓)를 내주고 홍명하(洪命夏)에게 읽게 하였는데, 명하가 읽기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ꡒ오정언(吳廷彦) 같은 자는 미관 말직의 신분인데 그에 대한 포계(褒啓)가 누차 올라 왔으니 가상하다.ꡓ하니,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그의 성명을 기억하셨다가 발탁해 임용하시면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족히 용동(聳動)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밀양(密陽)과 상주(尙州)의 두 수령이 가장 공로가 뚜렷한 듯한데 어떤 상을 주어야 좋겠는가?ꡓ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ꡒ가자(加資)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듯싶습니다.ꡓ하자,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이지온(李之?)과 이성기(李聖基)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匹)씩 하사하는 것으로 써서 판부(判付)하게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ꡒ쓸 만한 무사가 아주 적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ꡐ무예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대신 강(講)하는 규정을 강화하면 쓸 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ꡑ고 합니다만, 신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사는 응당 힘과 기운을 첫째로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무예를 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인조조(仁祖朝) 때 신경진(申景?)과 이서(李曙) 등에게 명하여 무예를 권장하게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인재를 얻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공판도 그때의 일을 눈으로 보았던가?ꡓ【이때 이완이 공조 판서였다.】하였다. 대답하기를, ꡒ그때 권무청(勸武廳)이라 이름하고 무사를 가려 무예를 단련시켰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도 그때처럼 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ꡒ근래 인재가 부족한 까닭에 선전관(宣傳官)에 결원이 생겨도 의망(擬望)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ꡓ하니, 두표가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아뢰기를, ꡒ이것은 그동안 병판을 역임한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병판으로 있는 자가 미리부터 배양해 놓고 쓸 때에 가서 조발(調發)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인재가 부족하다고 진달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무사들을 대우하는 것이 너무도 야박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변(武弁)의 자제들이라 하더라도 문과(文科)에 올라서고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무사들을 짓밟는데, 무사가 의욕을 잃는 이유가 미상불 여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재변이 중첩해서 일어나는 이때에 무비(武備)가 이토록 허술하기만 하니 염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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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