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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4-5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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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훈련도감의 중군(中軍) 이수창(李壽昌)을 외임(外任)353) 에 임명해 놓고도 오래도록 교대할 인물을 내지 못했는데, 이는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현(鄭傅賢)을 후임자로 삼고 싶은데 현재 고신(告身)을 빼앗긴 상태라서 계하(啓下)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정부현의 직첩(職牒)을 도로 내주도록 하라.ꡓ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ꡒ이수창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계청했어야 마땅한데, 안마(鞍馬)354) 가 다 떨어질 정도로 오래 서울에만 있었으니, 줄곧 여기에만 머물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옥당이 면세전(免稅田)을 혁파하고 직전제(職田制)를 부활시킬 일을 계달(啓達)했었는데, 오늘 여러 재신(宰臣)이 입시했으니, 품정(稟定)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직전제를 부활시키는 것과 면세전을 혁파하는 것은 본래 성격이 다른 일인데 왜 뒤섞어 말하는가?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궁가(宮家)의 면세전을 보건대, 1천 4백 결(結)이나 되는 곳도 있는데, 요즘 올리는 장소(章疏)마다 모두 이 일을 언급하고 있으니, 듣고만 있기에도 매우 괴롭습니다.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짜증내는 기색이 역연하였는데, 이내 호조의 회계(回啓) 1통을 내주며 이르기를, ꡒ이 계사는 너무도 근거가 없다. 절수(折受)한 선후(先後)나 사리의 곡직(曲直)은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내 준 것만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회계한 당상을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ꡓ하였다. 호조 참판 서원리(徐元履)가 전석(前席)에 입시했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러나갔다. 태화가 아뢰기를, ꡒ설령 회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궁가(宮家)의 일에 관계되어 중벌(重罰)을 당하기까지 한다면, 먼 외방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 할 것이니, 성덕(聖德)에 누가 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파직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ꡓ하고, 두표와 유성도 서로 잇따라 진달드렸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삼공이 일시에 일어나 절하고 청하기를, ꡒ신들이 간절하게 진달드리는데도 끝내 윤허하지 않으실 경우, 사람들이 필시 말하기를 ꡐ궁가에 관계된 일로 서원리를 파직시켰는데 삼공이 극력 간쟁했어도 되지 않았다.ꡑ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진달드리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 그 명을 환수한다면 어떻게 뒷날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ꡒ이 일마저 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신들은 정말 면목이 없게 됩니다.ꡓ하고,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ꡒ삼공의 말을 쾌히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상이 한참 깊이 생각한 뒤에 이르기를, ꡒ대신의 말이 이러하니, 파직시키지는 말고 추고만 하라.ꡓ하였다. 이에 앞서 숙정(淑靜)․숙안(淑安) 두 공주가 계하(啓下)된 공사(公事)라는 핑계를 대고 신천(信川)․재령(載寧)․평산(平山) 등지의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탈취했는데, 평산 부사 윤겸(尹?)이 공갈 협박하는 말에 겁먹은 나머지 아첨할 목적으로 꾀를 내어 허다한 민전을 모조리 궁가의 소속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에 본도 감사 홍처윤(洪處尹)이 분개함을 금하지 못해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자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호조 참판 서원리(徐元履)와 참의
홍처후(洪處厚)가 매우 원통한 민사(民事)라고 회계(回啓)하면서 이정두(李廷枓)와 임전(林?)이 서로 짜고 악행을 저지르며 문기(文記)를 위조한 정상을 낱낱이 진달드리고, 또 허다한 화전(火田)을 일구어 경작하여 먹고 산 지 30년에 이른 것도 있으니 주인없는 진전(陳田)으로 논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감영(監營) 소속의 화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역시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둘 다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진달드렸기 때문에, 상이 진노하여 이렇게 미안한 분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ꡒ신이 호조에 있으면서 잘못 회계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황송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이 이번 일을 회계할 때에 혐의가 있어 동참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같이 끼어 듣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서원리와 같이 추고를 받게 해주소서.ꡓ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어 대신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ꡒ서원리가 규례(規例)를 몰라서 그런 것인가?ꡓ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ꡒ원리가 규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요즘들어 연소한 무리가 모두 ꡐ궁가에 관계된 일은 곡직(曲直)을 따질 것 없이 백성들에게 내 주어야 마땅하다.ꡑ고 하기 때문에, 원리의 말이 자연 이런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ꡓ하였다. 원두표가 또 아뢰기를, ꡒ이시술(李時術)의 집에서 뇌물로 준 물건이 무수한데 집을 팔기까지 했는데도 다 갚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전에 조신(朝臣)이 이런 환란을 당했을 경우에는 으레 약간의 물품을 지급해 주곤 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예전대로 지급토록 하라.ꡓ 하였다. 정치화가 5백 금(金)을 지급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두표는 전석(前席)에서 말할 때마다 두서가 없었고 거만하기 짝이 없었으며 제신(諸臣)을 곤욕스럽게 하면서 참견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무사를 배양하지 못한 책임을 전후의 병판(兵判)들에게 떠넘기려 하였는데 이는 그의 의도가 음험한 것을 보여주는 곳이요, 서원리가 회계한 것을 연소배의 의향이라고 하면서 시기를 틈타 모함하려고 꾀했으니 이는 유감을 푸는 동시에 총애를 굳히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심지어 무장(武將)의 안마(鞍馬)가 너절해졌다는 설까지 내놓은 것은 비루하고 패려하기 그지없는데, 그는 장차 이수창(李壽昌)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탐람한 행동을 하여 제몸을 살찌우게 하려고 한 것인가.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의 기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입을 꾹 다문 채 물러났으므로 식자들이 한탄하였다./ 【영인본】 36 책 33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註 353]외임(外任) : 경상 우병사임. ☞ / [註 354]안마(鞍馬) : 말 안장.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6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9월 5일 을해 2번째 기사/ 궁방전, 경연, 인사 문제 등을 논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ꡒ전일 청대(請對)했던 간관(諫官)들을 모두 패초(牌招)하여 대신과 함께 동시에 입시(入侍)토록 하라.ꡓ하고, 이어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각년(各年)의 포흠(逋欠)된 곡식에 대해 3분의 2를 징수토록 청하자,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반절을 감해 받아들이도록 청하였는데, 제신(諸臣) 대부분이 명하의 의견에 동조하여 상이 따랐다. 사간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ꡒ신이 지난번에 궁가(宮家)의 면세전(免稅田)을 6백 결(結)로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진달드렸는데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으므로 삼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때 내가 결수(結數)를 정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5백 결로 한도를 정하면 어떻겠는가?ꡓ하자, 명하와 민적이 모두 너무 많다고 하였는데, 김좌명(金佐明)은 아뢰기를, ꡒ전일 인견한 뒤에 신들이 물러가 상의했었는데, 모두들 5백 결이라면 너무 많은 것은 아닌 듯하다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좌우에 하문하자 삼사(三司)의 제신(諸臣) 역시 대부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군(大君)과 공주는 5백 결로써 한도를 정하고, 왕자와 옹주는 3백 50결로 한도를 정하되, 절수(折受)한 것 가운데 진결(陳結)이 있으면 모두 실결(實結)로 보충해 주도록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전일 청대(請對)했던 대관(臺官)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라.ꡓ하니,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ꡒ신이 괴이하고 망령스럽게 일을 처리하여 누차 엄한 비답을 받았는데, 이제 인접(引接)해 주시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대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ꡓ하니, 정중이 아뢰기를, ꡒ성상께서 건강이 좋지 못하시다가 이제 다행히 조금 나으셔서 능에 참배하는 일과 열무(閱武)하는 일을 차례로 거행하게 되었는데, 유독 경연(經筵)만은 오래도록 폐지하신 채 인접하시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이 삼가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인주(人主)가 마음을 태만히 갖고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난망(亂亡)으로 이끌어지는 조짐입니다. 그 동안의 일을 보건대 ꡐ현사(賢士)를 접견하는 때는 드물고 환관이나 궁첩(宮妾)을 가까이 하는 날이 많다.ꡑ고 경계한 말에 가깝지 않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안질에는 글을 보는 것이 가장 해롭기 때문에 책상(冊上) 공부가 중단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 점을 나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제는 조금 나아진 듯하니 앞으로 경연을 열려고 한다. 그런데 지난번 그대들이 청대했을 때는 한창 이불을 덮고 땀을 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견을 할 수 없어 소회(所懷)을 서계(書啓)토록 했던 것이다.ꡓ하니,
정중이 아뢰기를, ꡒ경연을 열 수 없다 하더라도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들으신다면 어찌 조금이나마 보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가 듣자니 때때로 후원(後苑)에서 말[馬]을 조련하시고 작은 표적에 활을 쏘곤 하셨다 합니다. 거리에 나도는 이야기를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설령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력이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ꡓ하였다. 민적이 이어서 경연을 열고 강학(講學)해야 할 일을 누누이 진달하니, 상이 승지에게 앞으로는 관례대로 품(稟)하고 일을 보도록 하였다. 정중과 민적이 함께 해서(海西) 궁장(宮庄)의 폐단 및 윤겸(尹?)을 죄주어야 하는 정상에 대해 진달드리니, 상이 이르기를 ꡒ홍처윤(洪處尹)이 마음을 공평하게 가지지 못하고 윤겸을 함께 법사(法司)에 내릴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ꡓ하였다. 신하들 대부분이 민정(民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궁가의 둔전을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간 민정중이 진구(賑救)할 때 조가(朝家)의 명령을 즉시 봉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상 감사 민희(閔熙)와 전라 감사 이태연(李泰淵)의 파직을 청하니, 따랐다. 또 객사(客使)가 공갈을 치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평안 감사 임의백(任義伯)과 병사(兵使) 김체건(金體乾)을 탄핵하며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객사가 장차 도착할 것인데 이 소문을 들으면 번거롭게 될 것이니, 올라 온 뒤에 추고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전일 성상의 위엄이 거듭 진동하던 끝에 이렇듯 사대(賜對)하시는 조용한 거조가 계시게 되었으니, 입시한 신하들로서 그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간원이 아뢴 것을 보건대 대부분 긴요치 않은 내용만 있고 마땅히 말해야 할 일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신이 진달드릴까 합니다. 호조 참판 서원리(徐元履)와 참의
홍처후(洪處厚)는 당초 회계(回啓)를 잘못한 것 때문에 특명으로 파직시켰었는데, 다시 고쳐 복계(覆啓)를 올리자 격외(格外)로 휴가를 더 주는 명까지 받았으므로 외부의 의논이 이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원리가 처음에 착오한 실수를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호조의 당상은 적임자를 택해야 마땅한데, 원리야말로 대신의 추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휴가를 더 주게 된 것이다. 어찌 그가 내 뜻을 받들어 순종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겠는가.ꡓ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ꡒ원리가 앞뒤로 회계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성상께서 전에는 특별히 파직시켰다가 뒤에 가서 휴가를 더 주셨으므로, 뭇 사람들이 모두 ꡐ성상께서 뜻을 어긴 것은 미워하셨다가 순종한 것을 기뻐하신 것이다.ꡑ고 합니다. 신도 원래 이 일을 말씀드리려 하다가 잊어버리고 미처 진달드리지 못했으니, 중신(重臣)이 배척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신을 체척(遞斥)시켜 주소서.ꡓ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이르고, 이어 승지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물의(物議)가 이와 같으니, 참판 서원리와 참의 흥처후는 모두 체차시키도록 하라.ꡓ하였다. 이민적이 아뢰기를, ꡒ전일 이창현(李昌炫)의 일에 대해 신이 해조(該曹)의 사체(事體)를 들어 논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가한 딸에게는 일단 연좌율(連坐律)이 적용되지 않고 보면, 역가(逆家)의 사위를 종신토록 폐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듯하니, 한번 품정(稟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ꡒ신도 일찌기 그 사람이 애석하니 종신토록 폐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진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경(署經)을 하는 관직에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청화직(淸華職)과 서경을 하는 관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에 임명토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34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농업-전제(田制)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6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1월 2일 임신 1번째 기사/ 조윤석․홍처후․남천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윤석(趙胤錫)을 우부승지로, 홍처후(洪處厚)를 동부승지로, 유계(兪棨)를 이조 참의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이조 정랑으로, 원만리(元萬里)․남천한(南天漢)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5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9월 18일 임오 1번째 기사/ 수원 부사 홍처후를 파면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처후(洪處厚)가 파면되었다. 이에 앞서 수원에서 사노(私奴)가 사족(士族) 배귀현(裵貴玄)의 집에 있는 누이를 겁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귀현이 본부(本府)에 정장(呈狀)하였는데, 부사 홍처후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탓으로 정범(正犯)이 도망치게 하고 말았다. 이를 간원이 논계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른 것이었다./ 【영인본】 36 책 3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1월 13일 경자 1번째 기사/ 윤원거․오정일․홍처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원거(尹元擧)를 장령으로, 오정일(吳挺一)을 판윤으로, 홍처후(洪處厚)를 병조 참의로, 윤심(尹深)을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43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9월 7일 경인 2번째 기사/ 여성제․이유상․홍처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성제(呂聖齊)를 북평사(北評事)로, 이유상(李有相)을 이조 좌랑으로, 홍처후(洪處厚)를 병조 참의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4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0월 22일 갑술 2번째 기사/ 동지사 김좌명 등이 청나라에 가서 동지와 정조의 하례를 하다/ 동지사 김좌명(金佐明), 부사 홍처후(洪處厚), 서장관 이경과(李慶果)가 청나라에 가서 동지(冬至)와 정조(正朝)의 하례를 하였다./ 【영인본】 36 책 487 면/ 【분류】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5월 25일 을사 1번째 기사/ 이동직․조복양․이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동직(李東稷)을 장령으로, 조복양(趙復陽)을 대사성으로, 이정(李程)을 수찬으로,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이하(李夏)를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전라 감사로, 여성제(呂聖齊)를 집의로, 이민채(李敏采)를 검열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27일 계유 7번째 기사/ 전라 감사 홍처후가 대동미 분등의 폐단을 아뢰고 합하여 거둘 것을 청하다/ 호남 대동미의 봉납은 당초 민유중의 말에 따라 봄가을 두 번으로 나누어 거두어 왔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여 분등(分等)이 불편하다고 그 폐단을 극력 말하고 모두 신결(新結)에 따라 봄이 지난 후에 합하여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해청이 본도의 장계를 옳다고 하므로 상이 따랐다./ 삼가 살피건대, 수미(收米)를 봉납하는 일은 의논할 일 중에서도 큰일이므로 편리 여부를 세밀히 따져보고 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두 번에 나누어 거두게 했다가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봄철이 지난 후에 합해서 거두게 하였다. 일을 맡아 나랏일을 도모하는 신하가 크고 작은 일에 이렇지 않은 경우가 적어서 우리 나라 법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지 오래 되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영인본】 36 책 536 면/ 【분류】 *재정-공물(貢物)(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윤4월 10일 갑신 1번째 기사/ 대사헌 박장원 등이 전주 부윤 이연년과 감사 홍처후 등을 논핵하다/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소두산(蘇斗山),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ꡒ전주 부윤 이연년(李延年)이 감히 감사가 머무는 곳에 말을 탄 채 섬돌 앞으로 곧장 들어갔는데, 문을 지키는 졸병을 마구 때리며 꾸짖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상관을 능멸한 방자하고 기탄없는 정상이 참으로 매우 해괴합니다. 우선 파직한 뒤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감사 홍처후(洪處厚)는 도신의 몸으로서 이미 부하에게 모욕을 받았다면, 계문하여 죄를 청하는 것이 일의 체모상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소를 올리고는 체직을 바랐으니, 무르다는 기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겁게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6 책 55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4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21일 갑오 2번째 기사/ 임인관 등 명나라 상인 95명이 표류해 오다/ 전라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제주 목사 홍우량(洪宇亮)의 첩보로 인하여 치계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ꡒ제주 목사가 ꡐ당선(唐船) 1척이 본주로 표류해 왔는데, 배는 조각조각 부서졌으며, 배 안에 싣고 있던 물건은 모두 물에 잠겨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 95명이 상륙하였는데, 입은 옷을 보고 말을 들어 보니, 중국 사람임이 분명하였다. 한 사람을 불러서 종이와 붓을 주고 그로 하여금 사는 곳과 표류해 온 사연을 쓰게 하니, 「명나라 복건성(福建省)의 관상인(官商人)으로서 장사하는 일로 일본에 가다가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난파당하여 이곳에 표류해 왔다.」고 하였다. 그들 가운데 임인관(林寅觀)․증승(曾勝)․진득(陳得) 등 세 사람이 조금 나은 자이다. 그리고 90여 명이 모두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았으니, 청나라에 귀속하지 않고 왜국과 교통(交通)하는 자이다.ꡑ고 하였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ꡓ/ 【영인본】 36 책 556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4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1월 24일 갑자 2번째 기사/ 이익․홍처후․오시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익(李翊)․홍처후(洪處厚)를 승지로, 윤경교(尹敬敎)를 봉교로, 이단하(李端夏)를 헌납으로, 오시복(吳始復)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3월 7일 경자 3번째 기사/ 홍처후를 함경 감사로 삼다/ 홍처후(洪處厚)를 발탁하여 함경 감사로 삼았다. 홍처후는 벼슬살이를 하면서 근실하지 않았으며, 나이 또한 노쇠한데 대신이 추천하니, 물의가 놀랐다./ 【영인본】 36 책 6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4월 26일 무자 2번째 기사/ 장령 경최가 양사를 처치하고, 제신이 이완․유혁연․서문상에 대한 처리를 논하다/ 장령 경최가 계문하여, 대사간 장선징과 정언 이헌은 체차시키고 사간 이유, 정언 최상익, 지평 조성보는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송준길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신이 감히 조정의 의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구구한 생각을 어찌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행행하신 후에 신이 마침 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완의 일에 대하여는 모두 놀라며 ꡐ유혁연의 잘못은 과실이고 이완은 죄가 고의적인 데 있다.ꡑ고 하였습니다. 서문상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각각 의견이 달랐는데, 어떤 이는 ꡐ서문상이 잘못이 있으니 함께 논핵하는 것이 당연하다.ꡑ 하고, 어떤 이는 ꡐ비록 잘못은 있지만 함께 논핵해서는 안 된다.ꡑ 하였습니다. 대간의 논핵은 준엄한 것을 위주로 하니 함께 논핵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어제 대간의 계사에 대한 비답은 매우 온당치 못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병랑이 정초군을 순검한 것이 비록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고의가 아니라 하여 논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대관의 논핵이 이처럼 구차한데도 오히려 그 직책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ꡓ하였다. 상이 매우 격앙된 어조로 말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ꡒ요즈음 전하께서 대간에게 실정 밖의 하교를 자주 하셨는데, 심지어 권격을 교활하고 간휼하다고 죄하셨으니, 바깥 여론이 모두 온당치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송준길이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정태화와 홍중보가 모두 이완의 함사(緘辭)가 옳지 않다고 아뢰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ꡒ이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두터운 국은을 입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일이 공론에 관계되었으면 공론에 맡겨둘 뿐입니다. 유혁연의 일에 대해서도 또한 흔쾌하게 공론을 따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굳게 맺어두실 뿐이니, 어찌 그렇게 힘써 비호하십니까.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대간이 차별하는 뜻이 뚜렷하게 있으니, 비록 공론이라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공론인지 모르겠다. 대간이 만약 함께 논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양쪽을 모두 벌할 것이다. 어찌 이완을 위하여 비호하는 것이겠는가.ꡓ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ꡒ신이 아뢴 것은 범론이지 이완을 죄주자고 청한 것은 아닙니다. 대간의 계사가 완전 무결하기는 본디 어려운 것인데 매번 꺾으시니 이것이 바로 신이 민망하여 근심하는 점입니다.ꡓ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파하고 물러난 뒤에 홍처후(洪處厚)와 박이명(朴而?)을 인견하시고 궁전(弓箭)을 하사하였다./ 【영인본】 36 책 62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9월 1일 신묘 5번째 기사/ 북병사 이만영이 성지 수축을 청했으나, 함경 감사 홍처후가 중지를 청하다/ 당시에 북병사(北兵使) 이만영(李晩榮)이 행영(行營)868) 의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을 장계로 청했었다. 이때 이르러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북도(北道)의 참혹한 천재(天災)와 온성(穩城)에 우박이 내린 변고로 인해 계청하기를, ꡒ기왕 시작한 일은 비록 정지시킬 수 없겠지만 단지 헐고 무너진 곳들만을 수리하게 하고, 개축해서 성첩을 마무리 짓는 것은 우선 그만두게 하소서.ꡓ하니, 비국이 회계하기를, ꡒ아직 미처 들여보내지 않은 군인들은 우선 들여보내지 말고 뒷날 임박해서 징발하소서.ꡓ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6 책 643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과학-천기(天氣)/ [註 868]행영(行營) : 세종(世宗) 때 사진(四鎭)에 만든 성곽.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1월 4일 계사 4번째 기사/ 흉년으로 인해 온성에 귀양간 죄인을 남도로 옮기다/ 온성에 귀양가 있던 죄인들을 남도(南道)로 배소를 옮겼다.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의 장계에 북로의 흉년이 든 상황을 갖춰 말하면서 정배 죄인을 모두 북로로 보냄으로써 주객이 함께 곤궁해지는 폐단이 빚어진다고 하자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온성이 더욱 재앙을 입었다고 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영인본】 36 책 65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9월 25일 기묘 1번째 기사/ 함경 감사 홍처후가 흉년으로 인해 전가 사변 죄인을 다른 도로 이동하도록 아뢰다/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기를, ꡒ본도에 정배된 죄인이 그 가속을 합하면 무려 2천 50여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육진(六鎭)과 삼수(三水)․갑산(甲山)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이런 큰 흉년을 당하여, 정배된 죄인들이 잇따라 도망하고 보수(保授) 토졸(土卒)들도 죄받을까 두려워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가 도류 죄인(全家徒流罪人)을 모두 함흥(咸興) 이남으로 옮겨서 주객이 다 도망하는 근심을 면하도록 하소서.ꡓ하였다. 비국이 평안도의 전례대로 죄명이 조금 가벼운 자를 옮기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676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3월 10일 신유 3번째 기사/ 함경 감사 홍처후가 부역의 감면을 아뢰니 답하다/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기를, ꡒ지난 해에 흉년은 온 도내가 똑같습니다. 조금 곡식이 여물었다는 고을도 여느 해에 재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고을에 비하여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올 봄의 주리는 것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세로 낼 쌀․콩과 각사(各司)의 공물 값으로 낼 베와 여러 가지 노비공(奴婢貢)으로 낼 쌀․베 등 부역을 일체 감면해 주소서.ꡓ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ꡒ해조의 물력으로는 옮겨 채울 길이 없습니다.ꡓ하니, 전세로 낼 쌀․콩만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영인본】 36 책 691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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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