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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4-6:홍처후(1643-1646)
작성자장병창 @ 2014.06.28 06:29:09

  예천고을원 104-6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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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8월 8일 병술 2번째 기사/ 영상 허적 등을 인견하여 사은사와 허홍 정세렴의 딸 및 이명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영상 허적(許積), 좌상 정치화(鄭致和), 호판 김수흥(金壽興), 병판 민정중(閔鼎重)이 청대하니,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허적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일 사은사(謝恩使)가 들어갔을 때에 청나라 황제가 운운한 일에 곧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고 한 말이다. 대해 바깥 의논은 혹 ꡐ억울한 사정을 밝히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ꡑ고 합니다마는,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저들이 만약 ꡐ내가 운운한 바가 있는데도 왜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가.ꡑ라는 말로 트집을 잡는다면 필시 해가 있을 것이니, 사은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다.ꡓ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분부가 마땅합니다. 사은사로 정하여 보낸다면, 동지 상사(冬至上使)는 다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사신은 어떤 사람으로 차출하여 보낼 것인가?ꡓ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ꡒ여느 때의 일과 다르니, 대신을 차출하여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곡물을 청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ꡓ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ꡒ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아뢸 때에 신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ꡓ하고, 김수흥․민정중은 곡물을 청하는 것은 형세가 불편하고 사리가 부당하다고 아뢰었다. 민정중이 또 아뢰기를, ꡒ국가가 남에게 부림받는 것은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곳의 사세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ꡓ 하자, 민정중이 아뢰기를, ꡒ곡물을 빌린다 하더라도 6월 이전에 도착할지 알 수 없으니, 마침내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세폐(歲幣)를 줄여 달라고 청하는 일에 대해 저들이 사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우리를 꾸짖으면 실패할 것이다.ꡓ하니, 정치화가 아뢰기를, ꡒ참으로 성상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곧바로 감면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부당하거니와, 혹 조금 줄여 주더라도 사은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거기에 드는 비용이 줄여준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대신은 다른 인원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사신으로 가면 국가가 매우 외로워질 것이다.ꡓ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ꡒ올 봄에는 신 한 사람만 있었는데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ꡓ하고, 정치화가 아뢰기를, ꡒ허적은 수상이니, 어찌 나라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이 사명을 받들고 가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제주 백성의 굶주림은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특별히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이조에 말하여 극진히 가려서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라.ꡓ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ꡒ세초(歲抄)는 이미 멈추었더라도, 속오군(束伍軍)과 각사(各司)의 제원(諸員)과 제색(諸色)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은 세초하는 가운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각 아문이 혹 독촉하여 대신 정하게 한다면,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정치화가 아뢰기를,ꡒ세초를 이미 멈추었으면 제원․제색도 대신 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속오군을 얻는 대로 채워 정하지 않아서 빈 인원이 매우 많아지면 풍년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채워 정하기 어려울 것이니, 얻는 대로 대신 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ꡒ군사 가운데에서 죽었거나 늙어서 제외되어 절로 한정(閑丁)을 얻은 것은 전례대로 대신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ꡒ길주(吉州)의 죄인 허홍(許泓) 등이 범한 것은 무지하여 경망하게 행동한 데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상을 살펴서 죄를 정하고 주모자와 따르는 자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처음부터 사실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처형하기를 청하였고, 형조 판서 이정영(李正英)은 다시 상세히 살피지 않고 강도에게 적용하는 법으로 판결하여 심지어 즉시 처형해야 한다든가 처자를 종으로 만들고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복계하였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홍처후․이정영을 모두 무겁게 추고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정치화가 아뢰기를, ꡒ이런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원이 상세히 살펴서 복역(覆逆)해야 할 바이고 위에서도 신중히 하셔야 할 곳입니다. 이단하(李端夏) 등의 상소가 아니면 허홍 등은 처형된 지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이때 허홍 등이 관청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 1백 50인을 거느리고 창고에 난입하여 각종 곡물 35석을 꺼내어 사람마다 3두씩 나누어 주고 또 성명을 죽 써서 뒷날 도로 바칠 근거로 삼았는데, 대개 감관(監官)이 열쇠를 받아 마음대로 여닫으며 즉시 분조(分?)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경 감사 홍처후가 크게 놀라 처형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형조가 회계하여 강도를 처벌하는 법에 따라 앞장선 5인을 효시(梟示)하기를 청하자 상이 이미 윤허하였다. 그런데 좌부승지 이단하, 우부승지 이숙(李?) 등이 상소하여 용서할 만한 정상을 갖추 아뢰고 다시 묘당에 하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허적이 이때에 이르러 감사와 형관(刑官)을 처벌해야 한다고 힘써 말하면서 청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실상을 명백히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이단하가 아뢰기를, ꡒ직산(稷山) 사람 정세렴(鄭世廉)의 딸은 나이가 열넷인데 아비가 병을 앓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으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어미가 목구멍에 병이 나 죽게 되어 조금도 물을 넘기지 못하자 그 딸이 밤낮으로 하늘에 빌고 자른 손가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목구멍 안으로 불어 넣었더니 목구멍이 갑자기 트여서 소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감응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도신(道臣)이 이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은전이 없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문(啓聞)을 해조가 모두 덮어 두고 있으니, 빨리 회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빨리 회계하여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다. 이단하가 또 아뢰기를, ꡒ고 부사 이명달(李命達)은 광해 때 계축년947) 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천(陽川)의 생원(生員)으로서 앞장서서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認) 등의 머리를 베자고 청하였는데 말뜻이 늠름하고 매서웠습니다. 당시 외방의 상소로는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직(趙?)․조경기(趙慶起)․김효성(金孝誠)과 같은 여러 사람은 다 증직(贈職)을 받았으나 이명달은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직의 예에 따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영인본】 36 책 70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註 947]계축년 : 1613 광해군 5년.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9월 13일 신유 1번째 기사/ 원양도와 함경도의 진휼을 잘한 수령을 상주다/ 원양 감사(原襄監司) 김익경(金益炅)이 도내에서 진휼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였다. 원주 목사(原州牧使) 허질(許秩)이 으뜸이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가자(加資)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박재(朴材), 홍천 현감(洪川縣監) 황윤(黃玧), 평강 현감(平康縣監) 조이후(趙爾後), 횡성 현감(橫城縣監) 송광순(宋光洵) 등에게는 모두 표리(表裏)를 내렸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홍처후(洪處厚)도 진휼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였다. 정평 부사(定平府使) 권숙(權淑)이 으뜸이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가자하고 북청 판관(北靑判官) 이순선(李循先)에게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다./ 【영인본】 36 책 706 면/ 【분류】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康熙) 12년) 4월 18일 정사 2번째 기사/ 최일․민정중․조원기․최문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일(崔逸)을 승지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조원기(趙遠期)를 집의로, 최문식(崔文湜)․김수오(金粹五)를 장령으로, 윤지선(尹趾善)을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경기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7월 20일 기묘 1번째 기사/ 조수익․홍처후․유계․심세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대사간으로, 홍처후(洪處厚)를 경상 감사로, 유계(兪棨)를 부제학으로, 심세정(沈世鼎)을 부응교로, 조윤석(趙胤錫)을 수찬으로, 남노성(南老星)을 병조 참판으로, 채유후(蔡裕後)를 동지성균으로, 이시술(李時術)을 부교리로, 이익(李翔)을 교리로, 정인경(鄭麟卿)을 자급을 올려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월 22일 무인 2번째 기사/ 김수항 등이 유정을 몰아낼 계책을 세운 자들을 조사할 것을 청하다/ 대사간 김수항(金壽恒) 등이 논하기를, ꡒ인동(仁同) 사람이 부사(府使) 유정(兪?)을 미워하고 원망하여 몰아낼 계책을 세운 나머지 대계(臺啓)를 꾸며 만든 뒤 그 대략적인 내용까지 써서 인근 고을에 전파시켰으니, 본도 감사로 하여금 엄히 조사해 적발하여 중률(重律)로 다스리게 하소서.ꡓ하니, 따랐다.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군위 현감(軍威縣監) 윤이명(尹以明)을 추관(推官)으로 정해 조사를 한 결과 인동 사람 유후원(柳厚元)과 유배원(柳培元) 등이 말하기를 ꡐ대계는 장학(張?)의 손으로 꾸며져 나왔다.ꡑ고 하였는데, 장학은 말하기를 ꡐ후원 등이 혐의가 있어서 날조한 것이다.ꡑ고 하는 등 서로 떠넘기기 때문에 명백한 언근(言根)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에 홍처후가 윤이명으로 하여금 모두에게 더 신문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불복(不服)하였다. 그런데 장학은 일찍이 참봉(參奉)을 거친 사람이었는데도 같이 뒤섞여 형장(刑杖)을 맞았는데, 홍처후가 뒤늦게야 그가 조관(朝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금부에 이송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였다. 금부가 여러 차례 형신(刑訊)했으나 3인이 끝내 불복하니, 모두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으로 조율(照律)하였다. 이는 대체로 세 사람 모두 토주(土主)를 미워하고 원망한 흔적이 있었던 데다가 말을 만들어낸 일이 요컨대 세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를 부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홍처후와 윤이명이 당초 장학이 참봉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뒤섞어 형신을 가한 것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인데, 조정에서는 그저 추고만 시행했으니, 어떻게 비난하는 의논을 면할 수 있겠는가./ 【영인본】 37 책 13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3일 정해 2번째 기사/ 이조가 각처 사찰을 정파하는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지난해 비국이, 경상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도내(道內) 열읍(列邑)의 사찰을 조사한 결과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정파(停罷)시키고 본읍에 도로 소속시킴으로써 지지(紙地) 등의 역(役)에 이바지받게 하자는 내용으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은 뒤 행회(行會)한 것이 정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사(內司)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와 담양(潭陽) 옥천사(玉泉寺)는 동평위(東平尉)와 흥평위(興平尉)의 원당(願堂)이라는 이유로 잡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소원대로 들어주는 것으로 계하(啓下)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각처의 사찰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파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설치하고 있으니, 나라의 체모로 헤아려 보건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인 없는 황무지를 절수(折受)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원망을 초래하기 십상인데, 하물며 망망 대해의 경우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절수 지역의 본관(本官)이 타량(打量)69) 한 것은 더욱더 근거없으니, 인평위(寅平尉)의 집에 거제(巨濟) 지역의 해양을 절수해 주기로 한 공사도 아울러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150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왕실(王室)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16일 경오 2번째 기사/ 경상 감사 홍처후가 상소하여 파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경상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ꡒ신이 우윤(右尹) 권시의 소장을 보건대, 장학(張?)․유배원(柳培元)의 원통하고 억울한 정상에 대해 극론하였습니다. 장학은 인동(仁同)의 토호(土豪)로 본래 사납고 사특하기로 일컬어진 자로서 대론(臺論)을 만들어 내어 토주(土主)를 죄에 얽어 넣었는데, 그 조어(措語) 중에 흉참(凶慘)스러웠던 것이 모두 장학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원(培元)의 무리가 따라서 증익(增益)시켜 낭자하게 전파시켰습니다. 유정(兪?)이 무인(武人)이기는 하지만 대강 사리를 아는 사람이니 침해당하고 비방당하는 큰 곤욕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인수(印綏)를 버리고 몸을 빼어 달아났겠습니까. 이는 실로 도내(道內)에서는 전에 없던 큰 변고인데 어떻게 원래 실상(實狀)이 없었다고 핑계대고 버려둔 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추관(推官)을 정하여 추변(推辨)할 적에, 추관이 신이 써서 보낸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함부로 형신을 가하였으니, 진실로 그 죄를 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옥사(獄事)가 한창 진행중인데 먼저 추관을 죄준다면 교활한 토호들의 기세가 이를 인하여 더욱 떨쳐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송원(訟?)하는 사람이 떼지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그 분요스러움을 견뎌낼 수 없겠기에 우선 결말을 기다려 준의(準擬)하여 처치하려 한 것인데 이는 신의 잘못입니다. 왕옥(王獄)을 수고롭게 하고 위로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장학이 일찍이 관명(官名)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감히 멋대로 결단할 수 없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장학과 배원이 함께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죄목(罪目)은 본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장학이 죄가 없다면 배원이 죄가 있는 것이고 배원이 죄가 없다면 장학이 죄가 있어야 하는데, 범벅이 되어 두 사람 모두 죄가 없다고 하니,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권시(權?)는 한때의 유현으로서 논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상이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37 책 17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윤7월 19일 병신 1번째 기사/ 김남중․홍처후․박장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남중(金南重)을 형조 판서로, 홍처후(洪處厚)를 호조 참의로, 박장원(朴長遠)을 동지경연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4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3년( 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1월 2일 임신 1번째 기사/ 홍처후․조윤석․원만리․이세익․여성제․이익․유계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홍처후(洪處厚)․조윤석(趙胤錫)을 승지로, 원만리(元萬里)․이세익(李世翊)을 지평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수찬으로, 이익(李翊)을 이조 정랑으로, 유계(兪棨)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2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3월 22일 경인 1번째 기사/ 이은상을 대사간으로, 이민서를 지평으로, 홍처후를 병조 참지로 삼다/ 이은상을 대사간으로, 이민서(李敏敍)를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병조 참지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0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6월 12일 무신 1번째 기사/ 정재숭을 정언으로, 홍처후를 수원 부사로, 이일상을 대사헌으로 삼다/ 정재숭(鄭載嵩)을 정언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수원 부사로,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3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9월 18일 임오 2번째 기사/ 사간 민유중이 부사 홍처후의 파직, 추고를 청하다/ 사간 민유중이 아뢰기를, ꡒ수원(水原)에서 사노(私奴)가 사족(士族)인 배귀현(裵貴賢)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일이 있었는데, 귀현이 본부에다 소장을 올리자 부사(府使) 홍처후(洪處厚)가 핑계를 대면서 남양(南陽)에다 미루고 즉시 청리(聽理)를 하지 않아 정범(正犯)이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홍처후를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ꡓ하니, 따랐다./ 【영인본】 37 책 34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1월 13일 경자 3번째 기사/ 윤원거․오정일․홍처후․윤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원거(尹元擧)를 장령으로, 오정일(吳挺一)을 판윤으로, 홍처후(洪處厚)를 병조 참의로, 윤심(尹深)을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41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9월 9일 임진 2번째 기사/ 이유상․홍처후․홍처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상(李有相)을 이조 좌랑으로, 홍처후(洪處厚)를 병조 참의로, 홍처대(洪處大)를 판결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4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0월 22일 갑술 2번째 기사/ 동지사 김좌명 등이 청나라에 가다/ 동지사 김좌명(金佐明), 부사 홍처후(洪處厚), 서장관 이경과(李慶果)가 청 나라에 갔다./ 【영인본】 37 책 471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2월 19일 경오 1번째 기사/ 조복양․홍처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복양을 대사헌으로, 홍처후를 판결사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48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5월 25일 을사 1번째 기사/ 이동직․조복양․이민채․이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동직(李東稷)을 장령으로, 조복양(趙復陽)을 대사성으로, 이민채(李敏采)를 검열로, 이정(李程)을 수찬으로,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이하(李夏)를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전라 감사로, 여성제(呂聖齊)를 집의로, 심세정(沈世鼎)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2월 27일 계유 5번째 기사/ 전라 감사 홍처후가 대동세의 감면을 청하다/ 당초 호남의 산간 고을에 대동법을 다시 시행할 때에 승지 민유중의 말에 따라 가을에는 그전의 결수를 적용하여 목면으로 바꾸어 내게 하고 봄에는 새로 정한 결수를 적용하여 쌀로 받아들이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전라 감사 홍처후가 치계하기를, ꡒ근년 이래로 농사가 잘 되지 않은데다가 매년 전결의 수가 신결과 구결이 똑같지 않아서 이 법은 사세상 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올봄에는 이미 을사년의 전결 수량에 의하여 춘추 두 분기의 것을 쌀 12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병오년 가을에 받아들일 쌀 6두를 또 전결로 정해 내라고 한다면 이는 1년에 받아들이는 쌀이 통합 18두이므로 본도의 백성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합니다. 춘추로 받아들일 쌀을 모두 신결에 의해 봄에 합쳐서 받아들이게 해주소서.ꡓ하였다. 뒤에 해당 관청에서도 홍처후의 말이 옳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7 책 535 면/ 【분류】 *재정-공물(貢物) / *농업(農業)(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윤4월 10일 갑신 8번째 기사/ 헌부에서 전주 부윤 이연년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전주 부윤 이연년(李延年)은 감히 감사가 머무르는 곳에 말을 탄 채 섬돌 앞으로 곧장 들어갔는데, 문을 지키는 병졸을 마구 때리며 꾸짖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상관을 능멸한 방자하고 기탄없는 정상이 참으로 매우 해괴합니다. 우선 파직한 뒤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감사 홍처후(洪處厚)는 도신의 몸으로서 이미 부하에게 모욕을 받았다면, 계문하여 죄를 청하는 것이 일의 체모상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소를 올리고는 체직을 바랐으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기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연년은 평소 속병이 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미친병이 크게 발작하여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영인본】 37 책 563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22일 을미 2번째 기사/ 전라 감사 홍처후가 제주도에 중국배가 표류해왔음을 치계하다/ 전라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제주 목사 홍우량(洪宇亮)의 첩보로 인하여 치계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ꡒ제주 목사가 ꡐ당선(唐船) 1척이 본주로 표류해 왔는데, 그들이 타고온 배는 조각조각 부서졌으며, 배 안에 싣고 있던 물건은 모두 물에 잠겨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표류해 온 95명을 이제 막 육지로 올라오게 하였는데, 모두 머리를 깎지 않았고 입은 옷을 보고 말을 들어 보니, 중국 사람임이 분명하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인 임인관(林寅觀) 등을 불러 사는 곳과 표류해 온 사연을 쓰게 하니, 「명나라 복건성(福建省)의 관상인(官商人)으로서 장사하는 일로 일본에 가다가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이곳에 표류해 왔다.」고 하였다.ꡑ 하였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ꡓ/ 【영인본】 37 책 570 면/ 【분류】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18권/ 현종 8년( 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1월 24일 갑자 1번째 기사/ 이익 외 3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익(李翼)․홍처후(洪處厚)를 승지로, 이단하(李端夏)를 헌납으로, 오시복(吳始復)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59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3월 7일 경자 3번째 기사/ 홍처후를 발탁하여 함경 감사로 삼다/ 홍처후(洪處厚)를 발탁하여 함경 감사로 삼았다. 처후는 별로 재주와 슬기가 없었으며 나이 또한 노쇠한데 대신이 추천하였으므로, 물의가 놀랍게 여겼다./【영인본】 37 책 65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9월 1일 신묘 4번째 기사/ 행영의 성지 수축을 장계로 청하다/ 당시에 북병사(北兵使) 이만영(李晩榮)이 행영(行營)623) 의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을 장계로 청했었다. 이때 이르러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북도(北道)의 참혹한 천재(天災)와 온성(穩城)에 우박이 내린 변고로 인해 계청하기를, ꡒ기왕 시작한 일은 비록 정지시킬 수 없겠지만 단지 헐고 무너진 곳들만 수리하게 하고, 개축해서 성첩을 마무리 짓는 일은 우선 그만두게 하소서.ꡓ하니, 비국이 회계하여 허락했다./ 【영인본】 37 책 685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註 623]행영(行營) : 세종(世宗) 때 사진(四鎭)에 만든 성곽.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康熙) 8년) 11월 4일 계사 3번째 기사/ 온성에 귀양간 죄인을 남도로 옮기다/ 온성에 귀양가 있던 죄인들을 남도(南道)로 배소를 옮겼다.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장계를 올려 ꡐ북로에 흉년이 들었는데, 정배 죄인을 모두 북로로 보냄으로써 주객이 함께 곤궁해지는 폐단이 빚어진다.ꡑ고 갖추어 진달하자, 상이 묘당에 의논하였는데 온성이 더욱 심하게 재앙을 입었다고 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영인본】 38 책 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농작(農作)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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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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