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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4-7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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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처후 [記事] : 顯宗改修實錄 23卷/ 顯宗 11年( 1670 庚戌 / 청 강희(康熙) 9年) 9月 25日 己卯 1번째 기사/ 함경 감사 홍처후의 청으로 정배된 죄인을 함흥 이남으로 옮기다/ ○己卯/咸鏡監司洪處厚馳啓: ꡒ本道定配罪人, 竝其家屬, 多至二千五十餘口, 分置於六鎭、三甲。 而當此大侵, 定配者相繼逃?, 保受土卒, 畏罪散亡。 請全家徒流罪人, 盡移於咸興以南, ?免主客俱亡之弊。ꡓ 備局請如平安道例, 罪名稍輕者, 使之移配, 從之。/ 【영인본】 38 책 3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3월 10일 신유 3번째 기사/ 함경 감사 홍처후의 치계로 세금을 감해 주다/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기를, ꡒ지난해의 흉년은 온 도내가 똑같습니다. 조금 곡식이 여물었다는 고을도 평년에 재해를 당했던 고을에 비하여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올 봄의 굶주리는 것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세로 낼 쌀․콩과 각사(各司)의 공물 가포(貢物價布)와 각읍의 공미(貢米) 등의 신역을 일체 감면해 주소서.ꡓ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ꡒ해조의 물력으로는 옮겨 채울 길이 없습니다.ꡓ하니, 전세로 낼 쌀․콩만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영인본】 38 책 55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8월 8일 병술 2번째 기사/ 영의정 허적이 외방의 의논은 변무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두고 아뢰다/ 영의정 허적(許積), 좌의정 정치화(鄭致和),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 병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청대하니,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허적이 앞으로 나가 아뢰기를, ꡒ전일 사은사(謝恩使)가 들어갔을 때 청나라 황제가 불러 물은 일이 있었는데 외방의 의논은 변무(辨誣)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ꡓ【바로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고 한 말이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저들이 만약 ꡐ내가 무어라 하였는데도 어찌 검다 희다 말이 없는가?ꡑ라고 하면서 물고 늘어진다면 반드시 해로운 바가 있을 것이다. 내 뜻으로는 변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은은 좋을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저들이 만약 캐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단지 작은 나라의 일을 진념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사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ꡓ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ꡒ지금 이 동지사(冬至使)가 갈 때 회답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신들이 그 마땅한 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보니 정말로 타당합니다. 사은사를 정해 보낼 때 동지 상사(上使)는 마땅히 바꾸어 차출해야 할 것이고, 부사(副使)는 으레 관자(官資)를 차용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사신은 어느 사람으로 차출해 보낼 것인가?ꡓ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ꡒ저들이 이르기를 ꡐ우리나라는 신하가 강하고 대신의 권한이 중하다.ꡑ고 하므로, 외방의 의논이 모두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ꡓ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ꡒ단지 상사(上使)만 바꾸라.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곡식을 청하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ꡓ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ꡒ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진달할 때, 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우리가 만약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운송해 가도록 하면 운반해 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ꡓ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ꡒ나라가 비록 남의 부림 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설령 곡식을 빌린다 하더라도 유월 전에 도착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 끝내 무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세폐(歲幣)를 감해달라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ꡓ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ꡒ좌상의 뜻은 주문(奏文) 중에 이 뜻을 은미하게 언급하되 드러내놓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만, 신과 정중의 뜻은 곧바로 청하지 않으면 저들이 필시 답사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곧바로 청하면 안 될 것이다. 저들이 만약 사체가 부당하다고 우리를 책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근이 참혹한지를 저들이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우리들이 만약 조곡을 청한다면 저들이 혹 세폐를 감하겠는가?ꡓ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ꡒ공물을 바치는 나라에서 줄여달라고 곧바로 청하는 것은 사리에 부당합니다. 혹 조금 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은사가 있어야 하니, 드는 것이 감한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비록 주지는 않더라도 화를 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세폐를 감해달라고 청하다가 저들이 혹 트집을 잡아 사체를 가지고 책한다면 사신을 또 들여보내야 하며 드는 것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의 일은 극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이같은 청을 할 것인가.ꡓ하니, 치화 등이 아뢰기를, ꡒ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ꡓ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제주 백성들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것이다.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별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조에 말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ꡒ세초(歲抄)를 이미 정지하였지만, 속오군(束伍軍) 및 각사(各司)의 제원(諸員)과 각종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은 세초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아문에서 만약 대신 정하도록 독촉한다면,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치화가 아뢰기를, ꡒ세초를 이미 정지한 이상 각종 명목의 여러 인원을 대신 정하지 않게 해야 또한 마땅합니다. 다만 속오군은 만약 그때그때 충정하지 않아 결원이 매우 많게 되면 비록 풍년이 되어서도 일시에 충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대신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ꡒ군병 중에 죽거나 늙어서 면제되었는데 스스로 한정(閑丁)을 얻은 경우 전례에 의거해 대신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ꡓ하니, 상이 다 허락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ꡒ길주(吉州)의 죄인 허홍(許泓) 등이 범한 것은 무지하고 망녕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정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아예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곧바로 청하였습니다. 형조 판서 이정영(李正英)은 다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곧 강도율(强盜律)을 적용, 판결하여 심지어 ꡐ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수에 처하며 처자를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라.ꡑ는 것으로 멍청하게 복계하였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홍처후와 이정영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 ꡒ이러한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원이 상세히 살펴 복역(覆逆)해야 할 대상이고, 상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단하(李端夏) 등의 상소가 아니었다면 허홍(許泓) 등이 사형에 처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이때 허홍 등이 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 1백 50명을 거느리고 고을 창고에 난입하여 각종 곡식 35석 남짓 꺼내어 각기 세 말씩 나누어 가졌다. 또 성명들을 죽 써서 후일 되돌려 납부할 근거로 삼았다. 대개 감관(監官)이 자물쇠를 받아서 멋대로 열고 닫아 즉시 대출곡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함경 감사 홍처후는 크게 놀라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계청하였고, 형조는 회계하기를 강도율에 의거해 주동한 사람 5인을 효시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윤허한 후, 승지 이단하, 이숙 등이 상소하여 정상 참작의 사정을 갖추어 아뢰고 묘당에 다시 문의하도록 청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허적이 이때에 이르러 감사와 형관을 죄주도록 힘써 말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단하가 아뢰기를, ꡒ직산(稷山) 사람 정세렴(鄭世廉)의 딸은 나이가 열넷인데 아비가 병을 앓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으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어미가 목구멍에 병이 나 죽게 되어 조금도 물을 넘기지 못하자 그 딸이 하늘에 빌고 자른 손가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목구멍 안으로 불어 넣었더니 목구멍이 갑자기 트여서 소생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감응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도신(道臣)이 이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은전이 없었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문(啓聞)을 해조가 모두 덮어 두고 있으니, 빨리 회계하라고 분부하심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빨리 회계하여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다. 이단하가 또 아뢰기를, ꡒ고 부사 이명달(李命達)은 광해군 때 계축년670) 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천(陽川)의 생원(生員)으로서 앞장서서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 등의 머리를 베자고 청하였는데 말뜻이 늠름하고 매서웠습니다. 당시 외방의 상소로는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직(趙?)․조경기(趙慶起)․김효성(金孝誠)과 같은 여러 사람은 다 증직(贈職)을 받았으나 이명달은 아직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직의 예에 따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ꡒ옛날 규례로는 과거 급제자를 괴원(槐院)에 배치할 때 한결같이 권점(權點)의 많고 적음에 따라 취사하였기 때문에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뭇 의논이 하나로 결론이 난 뒤에야 뽑는 데 끼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되기는 매우 어려운지라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라 행함이 타당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별도로 엄히 신칙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8 책 7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註 670]계축년 : 1613 광해군 5년. ☞(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9월 13일 신유 1번째 기사/ 원양 감사 김익경이 도내에서 진휼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다/ 원양 감사(原襄監司) 김익경(金益炅)이 도내에서 진휼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였다. 원주 목사(原州牧使) 허질(許秩)이 으뜸이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가자(加資)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박재(朴材), 홍천 현감(洪川縣監) 황윤(黃玧), 평강 현감(平康縣監) 조이후(趙爾後), 횡성 현감(橫城縣監) 송광순(宋光洵) 등에게는 모두 표리(表裏)를 내렸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홍처후(洪處厚)도 진휼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였다. 정평 부사(定平府使) 권숙(權?)이 으뜸이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가자하고, 북청 판관(北靑判官) 이순선(李循先)에게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다./ 【영인본】 38 책 7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0월 4일 임오 1번째 기사/ 정태화를 영중추로 삼다/ 정태화(鄭太和)를 영중추로, 홍처후(洪處厚)를 공조 참판으로, 조수익(趙壽益)을 예조 참판으로, 이상진(李尙眞)을 경상 감사로, 윤진(尹搢)을 헌납으로, 이훤을 이조 좌랑으로 삼고, 평안 감사 민유중(閔維重)을 형조 판서로 발탁하였다. 유중이 자못 치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영인본】 38 책 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康熙) 12년) 4월 18일 정사 3번째 기사/ 최일을 승지로, 민정중을 대사헌으로 삼다/ 최일(崔逸)을 승지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최문식(崔文湜)․김수오(金粹五)를 장령으로, 윤지선(尹趾善)을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경기 감사로, 조원기(趙遠期)를 집의로 삼았다. 그런데 원기는 또 ꡐ본부(本府)가 한창 이익상(李翊相)을 파추(罷推)시키도록 내린 명을 환수하라고 청하고 있는 중이다.ꡑ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영인본】 38 책 14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康熙) 12년) 8월 28일 을축 3번째 기사/ 공조 참판 홍처후의 졸기/ 공조 참판 홍처후(洪處厚)가 죽었다./ 처후는 감사 홍명원(洪命元)의 아들이다. 성격상 논의를 벌이며 각축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선 지가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벼슬은 늘 다른 사람의 뒤에 처졌는데 사람들이 더러 이 점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나이 75세에 죽었다./ 【영인본】 38 책 156 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7월 3일 계해 1번째 기사/ 장용영에 귀속된 충장공 홍처후의 땅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가평군(加平郡) 축령산(祝靈山) 밑에 장용영(壯勇營)의 둔토(屯土)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척화신(斥和臣) 고 참판 충장공(忠壯公) 홍처후(洪處厚)가 터잡고 살던 곳으로 누대(累代)를 전해온 땅이고, 호조에서는 공세(公稅)만을 거두었다. 그러다 이 땅이 장용영에 귀속되자, 상이 듣고 전교하기를, ꡒ이곳은 충장공이 살던 곳이니, 비록 자손들이 쇠퇴하여 토지를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정에서는 마땅히 당(唐)나라 임금이 정공(鄭公)의 집을 속(贖)해준 고사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대로 지켜 내려와 제택(第宅)이 여전하니, 가령 사냥터가 움푹하게 줄어들고 세액(稅額)의 총액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저것에는 자연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충장공의 가문에 다시 도사 홍언섭(洪彦燮)이 있는 데이겠는가. 지난번 처분이 비록 나라의 체통을 존중하고 어지러운 풍속을 진정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대대로 지켜온 땅까지 보유할 수 없게 해서야 되겠는가.ꡓ하고, 이어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6 책 1 면/ 【분류】 *농업(農業)(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2월 14일 (갑자) 원본29책/탈초본2책 (2/8)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鄭百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鄭百昌爲承旨, 李師孟爲軍資正, 洪處厚爲檢閱, 金遂爲慶尙都事, 鄭名振爲穩城縣監, 李曼爲禮曹佐郞, 李瀞爲龍川府使, 李稷爲中和府使, 尹知敬爲禮曹參議。(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2월 19일 (기사) 원본29책/탈초본2책 (12/27)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洪處厚를 署徑하겠다는 계/ ○ 正言李 缺半行檢閱洪處厚署徑事, 旣已命缺半行臣與正言洪?, 亦爲署徑之意, 敢啓。 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2월 19일 (기사) 원본29책/탈초본2책 (26/27)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洪處厚를 命招할 것을 청하는 李基祚의 계/ ○ 李基祚啓曰, 近來官員, 只有二員, 預備久缺三四字事甚未妥, 新除授檢閱洪處厚, 缺五六字命招言之, 何如? 傳曰, 依啓。缺四五字(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2월 22일 (임신) 원본29책/탈초본2책 (9/11)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申景? 등이 입시하여 書經을 進講함/ ○ 禁府啓, 李景憲啓, 晝講入侍時, 特進官申景?, 知事金起宗, 參贊官金慶徵, 侍講官李昭漢, 檢討官蔡裕后, 記事官徐挺然․李?然․洪處厚, 讀商書咸有一德, 自今嗣王至惟此爲精密。 朴鼎賢家日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3월 16일 (병신) 원본29책/탈초본2책 (13/37)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崔鳴吉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 ○ 晝講入侍時, 同知事崔鳴吉, 特進官洪?, 參贊官趙翼․李基祚, 檢討官蔡裕後, 記事官南煥, 假注書洪纘緖, 記事官洪處厚。 御資政殿, 方講書傳, 親讀前受, 自萬姓咸曰, 止周公․孔子同一揆也。 參贊官臣趙翼, 進講盤庚, 陽甲之弟, 止致治四方乎? 問首大文衆?之意。 翼曰, 言欲使衆民皆安也。 翌[翼]講遷都之意曰, 都邑不宜數遷, 而只以其都有河水之災, 故不得不遷也。 蓋帝王之心, 必以安民爲重, 故如有災患, 則不得已遷都也。 缺曰, 盤庚則以河水之災遷都, 而盤庚以前, 五遷其都者, 亦以河水之災歟? 蔡裕後曰, 中原都邑, 率多定鼎於河邊, 故數被水災也。 崔鳴吉曰, 前古之事, 不可易言, 而其所以五遷者, 恐或有不當遷而遷者也。 翼曰, 先王之遷都, 豈有不當遷而遷者乎? 上曰, 遷都實是重難之事, 而盤庚遷其都, 可想其水災之可避也。 翼曰, 所謂顚木之?, 言木顚必有其?, 國替必有其興, 故以顚木之?, 比於盤庚之興也。 上曰, 我國別無河水之災, 而中原河水, 數爲災害, 何也? 翼曰, 中原則古無山岳, 只有河水, 故國都人家, 皆濱河而宅之, 故數被水災也。(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3일 (임자) 원본30책/탈초본2책 (5/6)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鄭經世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 ○ 晝講, 入侍時, 知事鄭經世, 特進官李景稷, 參贊官權?, 侍讀官趙緯韓, 檢討官李景曾, 假注書洪纘緖, 記事官李?然․洪處厚, 讀商書盤庚上, 自若綱在網, 至申言傲上之害。 朴鼎賢家日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8일 (정사) 원본30책/탈초본2책 (7/10)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朴東善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 ○ 晝講, 入侍時, 知事朴東善, 特進官洪?, 參贊官趙翼․朴弘美, 檢討官李景曾, 假注書洪纘緖, 記事官李?然, 洪處厚, 讀商書盤庚上, 自遲任有言曰, 至不可矣。 朴鼎賢家日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11일 (경신) 원본30책/탈초본2책 (6/8)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金?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 ○ 晝講入侍時, 領府事金?, 特進官李守一․洪瑞鳳․南以恭, 參贊官金慶徵, 大司諫金湜, 掌令兪省曾, 侍讀官趙緯韓, 檢討官李景曾, 假注書洪?, 記事官李?然․洪處厚, 讀商書盤庚中, 自盤庚作, 至何損於困苦乎?(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16일 (을축) 원본30책/탈초본2책 (7/7)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李貴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 ○ 晝講, 入侍時, 知事李貴, 特進官金大德, 參贊官鄭基廣, 侍讀官金光炫, 檢討官李省身, 假注書沈之漢, 記事官李?然․洪處厚, 讀商書盤庚中, 自汝不謀長, 至不救汝死也。(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19일 (무진) 원본30책/탈초본2책 (6/6)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晝講에 鄭經世 등이 입시하여 商書를 講讀함/ ○ 晝講入侍時, 知事鄭經世, 特進官金壽賢, 參贊官金蓍國, 侍讀官吳瑞, 檢討官李省身, 假注書李時?, 記事官洪處厚․申恂, 讀商書盤庚中, 自予有亂政同位, 至無窮之業也。(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26일 (을해) 원본30책/탈초본2책 (7/7)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金藎國 등이 입시하여 商書를 講論함/ ○ 晝講, 入侍時, 特進官金藎國, 知事金起宗, 參贊官金蓍國, 侍讀官閔應亨, 檢討官李景曾, 假注書李時?, 記事官洪處厚․申?, 講商書自盤庚下, 至用長居于此新邑也。 朴鼎賢家日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5월 12일 (신묘) 원본30책/탈초본2책 (2/7)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洪瑞鳳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洪瑞鳳爲大司憲, 李景曾爲獻納, 李景義爲副修撰, 李?然爲戶曹佐郞, 金大德爲判決事, 金世濂爲副校理, 柳廷益爲刑曹佐郞, 宋國澤爲待敎, 洪處厚爲檢閱。(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6월 4일 (갑자) 원본40책/탈초본2책 (29/31)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碩幹을 依律定罪할 것을 청하는 許啓 등의 계/ ○ 掌令許啓, 正言洪處厚啓曰, 碩缺二三字之罪, 上自大臣, 下至百執事, 內自朝廷, 外至閭巷小民, 皆缺二字臣等論列, 僅得定配之命, 上下相持, 缺二行之誅雲節, 正爲今日所當法, 而殿下缺五六字尤惑焉。 雲節入海謀逆, 知其將泄而告變, 碩幹 缺二三字爲逆, 知其不濟而告變, 碩幹․雲節之罪, 果有輕重之缺二字至於誣告嫌怨, 欲置赤族之地者, 則雲節之所未有缺一字以此觀之, 碩幹之罪, 浮於雲節, 而殿下終始曲庇, 缺二字 宣祖之所已誅, 此豈殿下遵先王之法之意乎? 請更加三思, ?命依律正[定]罪。 答曰, 勿爲堅執。(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6월 5일 (을축) 원본40책/탈초본2책 (13/19)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李省身의 遞差를 청하는 洪處厚의 계/ ○ 正言洪處厚來啓曰, 司諫李省身, 以頃緣狗馬之疾, 不得隨參於拜表之列, 應在被勘之中, 則不可冒居言地, 引嫌而退。 有疾未參, 勢所固然, 而旣在推考之中, 則缺二三字司諫李省身, 請命遞差。 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6월 5일 (을축) 원본40책/탈초본2책 (14/19)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碩幹의 죄는 주살당한 雲節보다 크므로 定配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金? 등의 계/ ○ 掌令金?, 正言洪處厚來啓曰, 碩幹之罪, 上自大臣, 下至百執事, 內自朝廷, 外至閭巷小民, 皆曰可殺, 而臣等論列數月, 僅得定配之命, 上下相持, 君臣疑阻, 此豈盛世事乎? 人臣猶恐缺一字路之或開, 而殿下以告路之或塞爲慮。 噫, 一言喪邦, 不幸而近之矣。 宣祖之雲節, 正爲今日之所當法, 而殿下以不同爲敎, 臣等尤惑焉。 雲節入海謀逆, 知其將泄而告變, 缺二行則雲節之所未有也。 以此觀之, 碩幹之罪, 浮於雲節, 而殿下終始曲庇, 不誅宣祖之所已誅, 此豈殿下遵先王之法之意乎? 請加三思, ?命依律正罪。 答曰, 勿煩。(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6월 6일 (병인) 원본40책/탈초본2책 (17/18)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成汝寬 등의 계/ ○ 持平成汝寬, 正言洪處厚啓曰云云。 措辭見上 答曰, 不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6월 14일 (갑술) 원본40책/탈초본2책 (18/18)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金德承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缺一字以俊龍爲副護軍, 金德承․安時賢爲副司直, 洪處厚․李曼爲副司果, 徐祥履爲副司正。已上燼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8월 29일 (무자) 원본40책/탈초본2책 (5/5)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李命雄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 侍講院啓曰, 下番四員內, 兼說書未差, 說書洪琢, 以病受由, 兼司書李命雄, 本職未肅拜, 只有司書洪處厚, 累日入直, 今以母病, 受由下鄕, 他無替直之員, 兼司書李命雄, 牌招肅拜, 使之入番, 何如? 傳曰, 依啓。 春坊日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10월 13일 (임신) 원본41책/탈초본2책 (3/26)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鄭良弼 등이 하직함/ ○ 下直, 綾州牧使鄭良弼, 唐津縣監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6월 18일 (병신) 원본48책/탈초본3책 (27/30)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尹毅立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尹毅立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李基祚爲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李敬輿爲折衝將軍行龍?衛副護軍, 張顯光爲資憲大夫行龍?衛副護軍, 韓仁及爲資憲大夫行龍?衛副護軍, 崔惠吉爲折衝將軍行龍?衛副護軍, 金槃爲折衝將軍行龍?衛副護軍, 李必達爲折衝將軍行龍?衛副護軍, 李碩達爲折衝將軍行龍?衛副護軍, 李景曾爲禦侮將軍行龍?衛副護軍, 李坰爲禦侮將軍行龍?衛副護軍, 吳珀爲折衝將軍行龍?衛副司直, 孔信傳爲折衝將軍行龍?衛副司直, 李勸爲折衝將軍行龍?衛副司直, 鄭雷卿爲昭威將軍行龍?衛副司直, 洪處厚爲禦侮將軍行龍?衛副司果, 朴守文爲保功將軍行龍?衛副司果, 閔應騫爲禦侮將軍行龍?衛副司果者。(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9월 24일 (을축) 원본53책/탈초본3책 (21/23)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李顯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顯英爲大司憲, 鄭太和爲舍人兼春秋館編修官, 閔?爲社稷令, 姜?爲平市令, 申?爲正言知製敎, 洪處厚爲正言, 兪榥爲典籍, 洪?爲典籍, 林承業爲孟山縣監, 徐景雨爲副護軍, 李缺 爲副護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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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