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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4-13:홍처후(1643-1646)
작성자장병창 @ 2014.08.02 06:38:41

  예천고을원 104-13 : 홍처후(1643-1646) : 참판에까지 벼슬이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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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2일 (신유) 원본177책/탈초본9책 (4/11)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洪?이 漢城府의 坐起에 나아가므로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 洪處厚, 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洪?, 漢城府坐起, 進去晝仕, 請出標信。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2일 (신유) 원본177책/탈초본9책 (5/11)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入直 軍士의 中日 習射에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 洪處厚,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軍士, 中日習射, 請出標信。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2일 (신유) 원본177책/탈초본9책 (8/11)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李夏가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洪處厚의 계/ ○ 洪處厚啓曰, 正言李夏, 再啓煩瀆, 退待物論矣。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3일 (임술) 원본177책/탈초본9책 (9/13)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兪?을 牌招하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本院啓曰, 都承旨南龍翼陳疏, 批答未下, 右承旨權?, 以諫院請推之論, 不敢行公, 左副承旨兪?, 病未仕進, 同副承旨洪處厚, 以式暇出去, 廳中只有臣弘淵․臣?, 位甚不齊, 事多苟艱。左副承旨兪?, 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5일 (갑자) 원본177책/탈초본9책 (9/27)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내년 正朝 때 百官 陳賀 등에 대해 묻는 禮曹의 계/ ○ 洪處厚, 以禮曹言啓曰, 來癸卯年正朝,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百官陳賀及命婦朝賀磨鍊節目, 權停例爲之事, 判下矣。在前百官陳賀權停例行禮時, 命婦朝賀, 則權停矣, 今則何以爲之? 敢稟。傳曰, 依此爲之。(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5일 (갑자) 원본177책/탈초본9책 (11/27)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내일 政事에서 上下番 闕員의 差出하기를 청하는 弘文館의 계/ ○ 洪處厚, 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上番見存二員內, 應敎李敏迪, 陳疏到院, 時未肅拜, 副校理臣李翊, 獨爲入直, 而方有所患, 下番亦有二員, 而修撰吳斗寅, 以親病不得專意入直, 明日政, 上下番闕員, 盡爲差出, 牌招肅拜, 推移入直,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5일 (갑자) 원본177책/탈초본9책 (14/27)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郭齊華가 이미 肅謝하였으니 發送하게 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傳于洪處厚曰, 鏡城判官郭齊華, 除授累日, 已爲肅謝, 若恃深勢, 回顧黨類, 偃臥不動, 分義掃如, 事極痛駭, 其在體例, 似當加罪, 而姑觀將來, 使之?今發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6일 (을축) 원본177책/탈초본9책 (2/26)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鄭? 등의 牌招를 청하는 南龍翼의 계/ ○ 南龍翼啓曰, 今日, 適値藥房問安。都目大政, 而廳中一空, 右承旨權?, 方在被論中, 右副承旨鄭?, 服制未出仕, 左承旨李弘淵․左副承旨兪?․同副承旨洪處厚, 亦以昨日憲府避嫌及玉堂書啓, 卽自□□出去, 或不仕進, 廳中只有臣龍翼一人, 問安及政廳守廳, 皆無以成形, 事體之苟簡, 曾所未有。被論外輕喪服制, 不得不變通, 燼缺亦不暇顧, 右副承旨鄭?․左承旨李弘淵․左副承旨兪?․同副承旨洪處厚, 竝牌招察任, 何如?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6일 (을축) 원본177책/탈초본9책 (15/26)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守廳할 員이 없고 莫重한 大政은 退行할 수 없으니 어찌할지 묻는 南龍翼의 계/ ○ 南龍翼啓曰, 今日廳中一空, 適値大政, 兩銓來坐已久, 而尙未開政, 請招同僚之啓, 誠出於不得已, 同副承旨洪處厚․左副承旨兪?․左承旨李弘淵竝不進, 只右副承旨鄭?, 來詣闕外陳疏, 而不許捧入, 故今?入院, 若與臣龍翼, 偕進吏․兵批政廳, 則無他守廳之員, 莫重大政, 亦不可退行, 何以爲之? 敢稟。傳曰, 大政不可退行, 事體不可若是, 李弘淵等, 何敢任自進退乎? 事甚未便, 此三人, 竝卽爲牌招, 守廳後, 進去政廳, 可也。(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6일 (을축) 원본177책/탈초본9책 (16/26)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安東府의 邊兒寢席 8장을 綵花席으로 換作하여 上納하도록 청하는 尙衣院의 계/ ○ 洪處厚, 以尙衣院言啓曰, 院中所用各樣席子中, 彩花席恒貢數少, 常患不足, 在前例, 以他不緊應貢席子, 換作充用矣。年例所納邊兒寢席, 時在八十餘張, 安東府貢案付邊兒寢席八張代, 綵花席八張, 換作上納, 乙酉所減大中小硯竝十五面中, 中小硯十面, 明年爲始, 依例上納, 以爲享所進排時國用之地事, 令該曹, 分付施行,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6일 (을축) 원본177책/탈초본9책 (17/26)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擊錚한 徐弘選 등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 ○ 洪處厚, 以兵曹言啓曰, 當日幼學徐弘選稱名人, 自宣仁門入來, 差備門外擊錚, 極爲駭愕。令攸司, 囚禁治罪, 同門守門將景時煥, 常時不能禁斷雜人, 以致?入, 亦爲非矣。推考,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6일 (을축) 원본177책/탈초본9책 (26/26)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出仕할 臺諫을 내일 命招하겠다는 洪處厚의 계/ ○ 洪處厚啓曰, 今已閉門, 出仕臺諫, 明日待開門命招之意, 敢啓。傳曰, 知道。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7일 (병인) 원본177책/탈초본9책 (8/30)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正朝 望闕禮 再度習儀에 나아갈 官員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묻는 鄭?의 계/ ○ 鄭?啓曰, 廳中之位, 不齊甚矣。都承旨南龍翼, 藥房問安後, 政廳進去, 左承旨權?, 方在被論中, 右承旨兪?, 疏批未下, 俱未仕進, 左副承旨閔熙, 病未肅拜, 臣?, 直去兵批政廳, 廳中只有同副承旨洪處厚, 今日, 卽正朝望闕禮再度習儀, 而無推移進參之員, 何以爲之? 敢稟。傳曰, 右承旨兪?․左副承旨閔熙, 竝牌招察任, 可也。(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7일 (병인) 원본177책/탈초본9책 (9/30)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迎祥詩를 지어야 하니 兪棨 牌招를 청하는 洪處厚의 계/ ○ 洪處厚啓曰, 迎祥詩, 當爲製進, 藝文提學兪棨, 明日待開門牌招, 使之出?科次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7일 (병인) 원본177책/탈초본9책 (19/30)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趙復陽 등이 牌不進한다는 洪處厚의 계/ ○ 洪處厚啓曰, 大司憲趙復陽․執義李?, 牌不進。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7일 (병인) 원본177책/탈초본9책 (25/30)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郭齊華 사건과 관련한 弘文館의 書啓에 따라 遞職을 청하는 李弘淵 등의 상소/ ○ 左承旨李弘淵․左副承旨兪?․同副承旨洪處厚等疏曰, 伏以臣等, 俱以無似, 猥?近密, 隨事做錯, 觸處生?, 謗議之來, 皆所自取, 尙誰尤哉? 今此郭齊華補外之擧, 臺諫方有還收之請, 臣等雖甚昧昧, 豈不知發送之爲不可, 而再昨嚴旨屢降, □援例陳啓, 昨日備忘, 辭旨極其未安, 不敢不仰陳所懷, 冀蒙察納, 反承情外之敎, 一節加於一節, 此豈今日所望於聖明者哉? 臣等, 非不知終始覆逆, 而不爲奉行, 而竊慮以齊華補外之事, 上下相持, 景象不佳, 或不無因此轉激, 益增君父過中之擧, 與同僚相議, 捧入其單子矣。伏見玉堂書啓之語, 臣等旣非輕歇, 憲府引避之辭, 極其峻?燼缺於天威, 不能反覆論執, 使國家置臺諫之體, 墜壞無餘, 國朝三百年所未聞等語, 爲臣等罪案, 臣等相顧愧?, 若無所容。爲人臣子, 負此罪名, 決不可一刻在職, 不得不蒼黃出去。不料牌招之命, 遽降於千萬意慮之外, 臣等雖極無狀, 粗知不?駕之義, 而廉隅所關, 不敢抗顔冒進, 逋慢之罪, 益無所逃, 席藁私室, 恭??鉞之誅。聖量涵弘, 不惟不加之罪, 一日之內, 召牌再降, 分義所在, 不敢偃然退伏, 冒昧趨造, 復入院門, 忘念喪恥, 貽辱淸朝, 莫此爲甚。臣等, 旣不能反覆論執, 感回天聽, 又不能急趨君命, 自速罪戾, 循省?咎, 萬殞是甘, 伏乞天地父母, 先將臣等職名, ?賜鐫免, 仍治臣等之罪, 以爲人臣不職者之戒,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爾等安意勿辭, 從速察職。(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27일 (병인) 원본177책/탈초본9책 (30/30)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進上 物膳 가운데 乾秀魚가 작아서 待罪한다는 趙龜錫의 狀啓/ ○ 全南道觀察使趙龜錫, 以進上物膳中, 乾秀魚體小事, 待罪狀啓。傳于洪處厚曰, 勿待罪事, 回諭。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30일 (기사) 원본177책/탈초본9책 (6/32)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承旨들의 궐원이 많아 變通을 청하는 南龍翼의 계/ ○ 南龍翼啓曰, 近日廳中, 只有臣龍翼․左承旨安獻徵․右副承旨鄭?而已, 出納之際, 非但事體之苟且, 各樣酬應, 不能成形, 此實曾前之所罕有也。況明日新正, 有問安陳賀之擧, 尤無推移之路, 目今右承旨權?, 呈辭受由, 左副承旨兪?․同副承旨洪處厚, 方在被論中, 俱不可行公, 亦不可久曠, 合有變通之擧, 而事係重大, 故欲於榻前陳稟矣, 適値聖候未寧, 不得入侍, 敢此仰稟。傳曰, 左副承旨兪?․同副承旨洪處厚, 姑爲改差, 當日爲政, 差出, 可也。(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3월 22일 (경인) 원본178책/탈초본9책 (4/5)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朴世堂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朴世堂爲兵曹正郞, 李敏敍爲持平, 南宗標爲監察, 洪處厚爲兵曹參知, 魚震說爲司錄, 李殷相爲大司諫, 洪處厚爲兵曹參議, 兵曹參知鄭?。吏曹望單(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6월 11일 (정미) 원본179책/탈초본9책 (7/17)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洪處厚에게 관직을 제수함/ ○ 水原府使薦望, 洪處厚․兪?․李?, 以洪處厚爲水原府使。 備局謄錄(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6월 12일 (무신) 원본179책/탈초본9책 (13/13)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李一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李一相爲大司憲, 洪處厚爲水原府使, 鄭民獻單付學正, 各司久任官員四, 司評柳命才․內贍主簿金世泌․宗廟直長南夢星․長興直長李道章, 李?爲直講, 柳之發爲兵曹佐郞, 金益昌爲桃源察訪, 元萬里爲兵曹正郞, 金萬基爲司成, 李光校爲兵曹正郞, 鄭載嵩爲正言。(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6월 13일 (기유) 원본179책/탈초본9책 (18/20)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洪處厚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京畿左防禦使洪處厚, 兼三道統禦使趙獻。 備局謄錄(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6월 16일 (임자) 원본179책/탈초본9책 (6/14)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李世翊 등이 사은함/ ○ 謝恩, 靈岩郡守李世翊, 水原府使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9월 18일 (임오) 원본180책/탈초본9책 (6/6)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司憲府와 司諫院의 계/ ○ 府啓, 答曰, 不允。院啓, 答曰, 不允。末端事。依啓。水原府使洪處厚先罷後推事 內下記草(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0월 20일 (무인) 원본185책/탈초본10책 (7/18)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兵批의 관원 현황/ ○ 兵批, 缺參知尹鏶進, 左副承旨金壽興進, 缺 以安獻徵․權?․李晶․李?缺爲副護軍, 洪處厚․睦兼善爲副司果。(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1월 13일 (경자) 원본186책/탈초본10책 (7/16)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尹元擧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尹元擧爲掌令, 吳挺一爲判尹, 洪處厚爲兵曹參議, 李晶爲長城府使, 金益廉爲平山府使, 尹杭爲開寧縣監, 金奐爲承文正字, 李沃爲承文副正字, 黃士誠爲蔚缺五字爲弘文副校理, 林?爲工曹正郞, 黃道宏爲平安都事, 以老職, 加前副正孔大信, 學生朴?等通政, 加大護軍李希宗嘉善, 以李浣․李元鎭․南天澤爲副護軍, 李時萬爲副司直, 洪茂爲副司果。(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1월 18일 (을사) 원본186책/탈초본10책 (8/17)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兵批의 관원 현황/ ○ 兵批, 判書金佐明上疏辭職, 參判南老星病, 參議洪處厚進, 參知尹 缺承旨李俊耈進。(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6월 18일 (계유) 원본189책/탈초본10책 (7/7)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吳挺垣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傳, 前監司吳挺垣, 參議洪處厚, 監司吳挺垣, 府使李守綱, 判決事李淀, 府尹金宇亨, 郡守洪錫圭, 牧使閔熙, 縣監南斗傍, 監司洪處大, 府使鄭漢曄, 郡守李希曾, 博士李達意, 正字朴相馨, 察訪李之馨, 縣監安?․申?․柳苾, 縣令權淑, 縣監李文會, 郡守金浣, 縣監黃碩鳴, 縣令徐正履, 郡守金光瑋, 縣監沈之治․李明奎, 府使宋胤吉, 參奉許培․李碩茂․李志遜, 郡守姜說, 正字姜碩耈, 奉事趙威鳴․呂端齊, 府使鄭承明, 縣監尹弼殷, 判官金命說, 縣監睦志善, 郡守李長英, 縣監宋錫福․朴信圭, 判官朴純, 縣監宋國龜, 正郞李聖麟, 縣監鄭輔漢, 庶尹許崙, 縣監安廷煜, 郡守金起洙, 察訪趙遠期, 參奉柳命吉, 郡守李山賈, 縣監李騫, 郡守劉應文, 縣監辛?, 府使金善英, 縣監李?, 郡守曺致中․李海寬․閔晦, 郡守朴燧, 博士金?․金?, 副正字趙昌期․趙師錫, 肄習官朴相馨․兪夏益․姜碩賓, 副正字金德遠․鄭櫶, 肄習官趙明錫․吳始復, 博士李達意, 正字姜弼周, 縣監呂儆, 郡守崔亨運․崔千?, 縣監李?, 都事李尙弼, 郡守韓奕琦, 府使柳志遠, 縣監愼亨胤, 正郞催俊衡, 察訪金益昌, 縣監卞榥․柳重起, 察訪張世良, 縣監李光載, 判官柳晉昌, 瀛昌君沈, 瀛洲守浣, 耽陵守覓, 府使李齊岳, 檢閱李世長, 牧使朴?, 府使柳浩然, 縣監李東老, 正郞李喜年, 判官李晸, 副正字尹?, 檢閱李世長等敍用。靑?都正沃, 蓬山君炯信, 朗原君儼, 靑興正淳, 敎授石之珩, 直長成雲翰, 縣監權?․李尙?, 參奉安 缺 李有相, 縣監李文會․李光載, 參奉李恒, 縣令沈之淹, 察訪朴桂, 郡守尹世新, 府使金三樂, 檢閱李世長, 參奉李仁漢等職牒還給。去癸卯秋冬等居下, 甲辰春夏秋冬等褒貶居中居下, 竝勿論。前知事宋文立, 僉使韓公信․李佇, 營將柳炳然, 虞候邊適行, 司業姜義生, 僉使崔?, 監牧官柳屹然․盧世珍, 中軍李挺英, 哨官許齋․丁誠一, 奉事元萬來等敍用。前衛將盧?, 僉使黃益興․韓休․李聖曄, 副司果李得立, 萬戶金志亮, 習讀官鄭有立․徐孝得, 出身尹莘鳴․金良後, 哨官高處龍, 經歷朴振翰等, 職牒還給。去癸卯年秋冬等褒貶居下, 甲辰年春夏等秋冬等褒貶居中居下, 竝勿論事。下吏兵曹。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7월 13일 (정유) 원본189책/탈초본10책 (4/11)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朴長遠 등이 사은함/ ○ 謝恩, 大司憲朴長遠, 兼春秋兪櫶, 南學訓導李英甲, 應敎李敏敍, 護軍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7월 25일 (기유) 원본189책/탈초본10책 (4/12)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洪處厚가 사은함/ ○ 謝恩, 護軍洪處厚, 禮曹佐郞李守恒, 尙瑞直長金益昌, 承文副正字尹趾完。(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9월 16일 (기해) 원본190책/탈초본10책 (3/14)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李斗鎭 등이 사은함/ ○ 謝恩, 南兵使李斗鎭, 宣傳官李東顯, 監察李尙淵, 兼學正李英甲, 司僕僉正李箕徵, 禮賓正成後卨, 參知洪處厚, 承文副正字趙師錫。(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10월 9일 (신유) 원본190책/탈초본10책 (7/25)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都試 前에 올라오기 어려우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處厚의 상소/ ○ 參知洪處厚上疏。大槪, 臣以父母墳拜掃事, 旣受恩由, 方將下歸鄕里, 都試之前, 勢難及期往來, 請遞臣所帶職名, 以便公私事。入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10월 9일 (신유) 원본190책/탈초본10책 (21/25)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遞差하라는 洪處厚의 상소에 대한 비답/ ○ 答參知洪處厚疏曰, 遞差。(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2월 19일 (경오) 원본192책/탈초본10책 (17/17)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尹舜擧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羅八紀 缺, 趙復陽爲大司憲, 尹舜擧爲社稷令, 金斗翼爲興德縣監, 金澄爲兵曹正郞, 洪處厚爲判決事, 蔡之沇爲禮曹正郞。(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5월 25일 (을사) 원본195책/탈초본10책 (6/18)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洪處厚가 병이 심해서 올라갈 수 없다는 京畿監司의 서목/ ○ 京畿監司書目。安山呈, 以判決事洪處厚病重上去不得事。(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6월 6일 (을묘) 원본195책/탈초본10책 (9/19)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沈世鼎 등이 사은함/ ○ 謝恩, 刑曹參議沈世鼎, 敬陵參奉李晩亨, 全羅監司洪處厚。(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7월 28일 (정미) 원본196책/탈초본10책 (12/15)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靑大竹을 제 때에 進上하지 못해 待罪한다는 洪處厚의 狀啓에 대한 전교/ ○ 全羅監司洪處厚, 以八月朔進上靑大竹?數字缺進事狀啓, 傳于金宇亨曰, 勿待罪事, 回諭。(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9월 13일 (경인) 원본197책/탈초본10책 (9/10)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죄인의 문서를 잘못 작성한 해당 堂上郞廳의 推考를 청하는 金宇亨의 계/ ○ 又啓曰, 全羅監司洪處厚, 刑曹罪人論禮, 到配啓尤缺刑曹元關中, 一家老少死亡者, 人字之上, 必有一字, 缺啓下行移文字, 有此落漏, 殊甚不察, 請其時, 當該堂上郞廳, 竝推考。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0월 22일 (기사) 원본197책/탈초본10책 (9/10)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啓本을 잘못 작성한 洪處厚의 推考를 청하는 鄭繼冑의 계/ ○ 鄭繼冑啓曰, 卽見全羅監司啓本, 則濟州牧使洪宇亮之祖, 可臣之臣字, 書以信字, 宰相之名, 兩處誤書, 而朦然不察, 殊極可駭, 全羅監司洪處厚, 請推考。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1월 25일 (신축) 원본198책/탈초본10책 (25/25)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全羅道에 分置한 南蠻人이 도망하였으므로 鄭?을 拿問定罪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東萊府使狀啓, 始知全羅道分置南蠻人中八名, 逃入日本五島, 行文本道, 使之査報時存名數矣, 卽接全羅監司洪處厚査?牒報, 則南原所接三名, 則皆在官門, 左水營所接八名中, 三名逢點, 而五名出去未還, 順天所接五名中, 二名逢點, 三名出去未還, 推問其同類及保授主人, 則皆於八月初六日, 稱以求乞木花, 向往諸島, 至今不來云云。常時出入, 旣不拘禁, 乞得木花, 自是年年例事, 仍爲脫逃, 雖出於意外, 該管之官, 難免其罪, 左水使鄭?, 拿問定罪, 順天縣則其時舊官遞歸, 新官未赴。故已自本道, 囚禁鄕所色吏云, 則令本道嚴刑後, 啓聞定罪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已上備局謄錄(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1월 26일 (임인) 원본198책/탈초본10책 (14/14)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蠻人을 逃失하게 한 順天縣의 兼任官 등을 일체 拿問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云云事, 命下矣。朝者全羅監司洪處厚, 蠻人逃失事査?報狀, ?出草記以啓, 而取其元狀辭意而措語矣。今見政院啓辭, 事體似然, 當初道臣, 不爲擧論兼官於査報之中, 未知其由, 而臣等亦未及致察, 卽爲分付本道, 摘發順天當該兼官, 指名啓問後, 一體拿問, 何如? 答曰, 允。已上備局謄錄(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월 25일 (경자) 원본199책/탈초본10책 (7/13)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錢穀會計를 보내지 않은 洪處厚 등의 推考를 청하는 戶曹의 계/ ○ 又以戶曹言啓曰, 各道年終錢穀會計, 例於翌年正月二十五日修正入啓, 而全羅․咸鏡兩道及江華會計成冊, 尙不上送, 以致御覽會計, 不得修正於限內, 事甚稽緩。全羅監司洪處厚, 咸鏡監司閔鼎重, 江華留守徐必遠, 竝推考, 御覽會計, 待其成冊上來之後, 修改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10일 (갑신) 원본200책/탈초본10책 (4/16)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朴增輝을 放未放 啓本의 未放秩에 잘못 混入한 洪處厚의 推考를 청하는 沈梓의 계/ ○ 沈梓啓曰, 伏見全羅監司洪處厚放未放啓本, 則前掌令朴增輝, 亦入於未放秩矣。朴增輝遠竄, 在於頒赦之後, 而?然混入, 殊甚數字缺全羅監司洪處厚推考,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윤4월 7일 (신사) 원본201책/탈초본10책 (16/20)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洪處厚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張善?의 계/ ○ 張善?啓曰, 卽者全羅監司洪處厚, 以全州府尹李延年侵侮之狀, 陳疏辭職, 李延年之故犯與否, 姑捨勿論, 監司之於守令, 禮貌嚴截, 守令苟有所失, 則爲監司者, 所當據實, 直請罷點, 靡所不可, 而不此之爲, 先自引嫌, 有若不敢處置者然, 大失體貌, 事甚罷軟, 監司洪處厚, 請推考。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윤4월 10일 (갑신) 원본201책/탈초본10책 (20/27)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 등을 放還하고, 李延年을 先罷後推하고, 洪處厚를 從重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朴長遠 등의 계/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蘇斗山,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兪櫶․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命放還。請前司諫李?, ?命放還。請陳疏人黃?, 極邊遠竄。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同前 方伯之於守令, 禮貌嚴截, 不敢輕侮, 乃是朝廷之大體, 而全州府尹李延年, 敢於監司所駐之處, 騎馬直入於階前, 亂打門卒, 多發?辱之言, 其於?蔑上官, 肆然無忌之狀, 殊極驚駭。此而不治, 則將無維持上下, 以重體面, 監司洪處厚, 身爲道臣, 旣被下官慢侮, 具由請罪, 固無不可, 而陳疏乞遞, 已極罷軟。且其疏中措辭, 未免自失其相敬之道, 亦不可置而不論, 請全州府尹李延年, 先罷後推, 監司洪處厚, 從重推考。鏡城爲府, 乃是北邊巨鎭, 營下劇邑佐貳之官, 自前擇差, 意非偶然, 而新除授判官李之馨, 非但年衰不合此任。曾爲善山府使, 多有不治之狀, 旣去之後, 怨聲未已, 如此之人, 不可復授字牧之責, 以貽邊民之害, 請新除授鏡城判官李之馨, 罷職, 其代令該曹極擇差遣。答曰, 不允。罷推事及推考事, 依啓。(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윤4월 10일 (갑신) 원본201책/탈초본10책 (24/27)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李延年에게 수모를 당해 체통을 상했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洪處厚의 상소/ ○ 全羅監司洪處厚疏曰, 伏以庸駑如臣, 猥蒙隆眷, 待罪湖藩, 今至一年, 臣雖才分疎迂, 無所長短, 而幸賴體統猶嚴, 禮法尙存。故凡有事爲, 宣布命令, 則守令之莫敢違職者, 非爲臣身, 實畏國家之體統, 凡有相接, 備悉禮數, 而守令之不敢慢冒者, 非爲臣身, 實遵朝廷之法禮也。若使體統不立, 禮貌不明, 則雖使古之人, 當是任也, 必不能奉令承敎, 以塞其職也。必不能承上率下, 相須爲禮也。臣之受命?職, 可幸無罪者, 只是守此二者, 庶有以少答洪私, 無廢任職, 耿耿一心, 未嘗不往來于中矣。今者全州府尹李延年, 自到任以來, 政令之中, 多有駭異之擧, 體面之間, 或有損傷之事, 所當馳啓請罪, 而第以全州爲邑, 接濟多門費用, 民力已至?盡, 遞易頻煩, 送迎弊痼, 湖外重地, 幾至廢棄, 若不至於大段敗理害民之事, 則及不如姑置其職, 以責來效。故臣曲意寬容, 不與相較矣。渠到任日久, 治效茫如, 齟齬經紀之事, 將無以善其後, 則便生厭避之計, 抉摘細故, 累呈辭狀, 臣以爲旣受民社, 則豈敢專事私便, 每以不可輕棄之意, 縷縷題送, 則自知其計之不?, 託以覲親, 率爾就道, 昨日行過礪山之時, 以見臣辭去爲言, 騎馬張傘, 直入階前, 若爲下馬者然, 俄而反走, 忽發?辱, 言辭悖理, 有不忍言者, 營門下人, 隨現亂打, 其侵?氣勢, 將無所不至, 臣初甚驚愕, 莫知其端, 細聽厥由, 則不過姑犯上司, 以爲必遞之計, 此實前古所無之大變也。如非臣之殘劣, 渠之悖惡, 則豈可□於上下官之理乎? 臣名稱素輕, 猥當缺禮法, 又不能自存方伯之體面, 致有缺臣之罪戾, 至此難贖。噫, 臣雖卑下魯鈍, 所守者朝廷之體面, 渠雖一代名官, 亦是朝廷之臣僚, 監司․守令, 自有等級, 則渠何敢打壞國法, 不有名分, 肆意?辱, 略無顧忌也。如非喪性病風之人, 則推其犯分蔑法之心, 何所不至也? 以臣奉職無狀之故, 國家體統, 由臣而亂, 朝廷法禮, 由臣而壞, 臣之負犯, 萬殞難?。臣何敢更擧顔面, 以對下官乎? 伏乞聖明, 察臣危懇, 先削臣職, 仍治臣罪, 以爲亂體統壞法禮者之戒, 千萬幸甚。臣無任屛營戰灼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卿其勿辭, 從速察職。(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5월 11일 (갑인) 원본202책/탈초본10책 (14/15)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洪處厚의 상소에 대한 비답/ ○ 答全羅監司洪處厚疏曰, 省疏具悉。卿其勿辭, 從速察職。(www.history.go.kr 2007)

 

  홍처후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8년 7월 3일 (을사) 원본203책/탈초본10책 (6/10)  1667년 康熙(淸/聖祖) 6년/ 郭聖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郭聖龜爲獻納, 卞榥爲持平, 權說爲襄陽府使, 李知白爲抱川縣監, 沈益善․兪?爲禁府都事, 洪處厚爲刑曹參議, 軍器主簿睦林馨, 司?主簿梁?相換, 李沃爲承文博士, 尹趾完爲著作, 吳挺昌爲正字, 李寅煥爲檢閱, 尹衍爲學錄, 孫英海爲典籍, 李東老爲右通禮。(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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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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