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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06 :신열도(1)(1649.6.5제수, 동년.6.24하직-1651.5.1 병사직) : 최초의 '의성군지'를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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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도(申悅道, 1589~1659)는 1649년(인조 27)에 한진명 군수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51년(효종 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의성 사람, 자는 진보(晋甫), 호는 나재(懶齋), 본관은 아주, 회당 원록의 손자, 유학 흘의 아들, 적도(진사)․달도(생원)의 동생, 장현광․정구․정경세의 제자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06년(선조 39) 식년 진사시에 2등 22위로 합격했고, 1624년(인조 2)에는 증광 문과에 을과 3위로 급제하였다. 역서, 박사, 전적, 6조 정랑 겸 춘추관 기사관, 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다.
정묘호란(1627) 때 임금을 강화에 호종하고, 후금 나라와 화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후금 군사를 물리칠 것을 주장 그리고 의병을 모집해서 부원수의 진으로 보내는 등 후금의 침략을 분쇄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628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가서 정문을 쓰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 양국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글을 초안하는 등 활약이 매우 컸다.
한때는 벼슬길을 떠나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으나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조용히 책을 떠나 죽음을 각오한 채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임금을 수행하였다. 그 후 벼슬길에 다시 올라 울진 현감, 사헌부 장령(1648), 예천 군수(1649), 능주 목사에 이르러서 항상 청렴결백하게 선정을 베풀었다.
저서로 「선자지」, 「문소지」, 문집 5권, 친필 일기장이 있고, 교지 40여 매가 전한다. 이 중 「문소지」는 최초의 의성군지이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58號 2003.5.10)
신열도(申悅道) : 1649년(인조 27)에 부임, 1651년(효종 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89(선조 22)-1659(효종 10), 의성읍 사람, 자는 진보(晋甫), 호는 나재(懶齋), 본관은 아주, 회당(悔堂) 원록의 손자, 유학(幼學) 흘의 아들, 적도(適道, 1574生, 字士立, 進士)ㆍ달도(達道, 1576生, 字亨甫, 生員)의 동생, 장현광(張顯光)ㆍ정구(鄭逑)ㆍ정경세(鄭經世)의 제자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06년(선조 39) 식년 진사시에 2등 22위로 합격, 1621년(광해군 13) 도시에 장원 합격, 1624년(인조 2)에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 3위로 급제, 역서, 박사, 전적, 6조 정랑 겸 춘추관 기사관, 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다.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 때 임금을 강화(江華)에 호종(扈從)하고, 후금 나라와 화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후금 군사를 물리칠 것을 주장, 그리고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초안하여 도내에 포고하고, 각 고을마다 정예화한 의병을 모집해서 부원수의 진으로 보내는 등 후금의 침략을 분쇄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628년(인조 6) 동지사 서장관(書狀官)으로 명 나라에 가서 정문을 쓰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 양국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글을 초안하는 등 활약이 매우 컸다. 한때는 벼슬길을 떠나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으나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조용히 서책을 결별하고, 일폭건대로 죽음을 각오한 채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왕을 수행하였다. 당시 높은 직위에 있던 신하들은 일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갖은 핑계를 다 꾸며 나라의 위기를 외면한 채 깊은 산중으로 몸을 숨긴 일이 있었는데, 그의 이런 장거는 충성심과 애국애족 정신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후 벼슬길에 다시 올라 경성 판관, 울진 현감(蔚珍縣監), 1648년(인조 26) 사헌부 장령(掌令)을 거쳐 1649년(인조 27)에 예천 군수(醴泉郡守), 능주 목사(陵州牧使)에 이르러서 항상 청렴 결백하였고, 선정을 베풀었다. 저서는 <선자지(仙자志)>, <문소지(聞韶志)>, 문집 5권, 친필 일기장이 있고, 교지(敎旨) 40여 매가 전한다. 특히 친필로 기록된 일기장은 여러 권 중에 오직 한 권만이 유일하게 전해지는데 생전에 관직에서 겪은 일과 난 중에 체험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정치 및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10여 세에 경사에 통달하였고, 문장이 뛰어난 선비로 일생을 충직하게 살았다. 벼슬에서도 강직하고 청렴 결백하기로 당대에 이름이 높았고, <의성군지(義城郡誌)>를 처음으로 편찬하였다. 그리고 스승 여헌 장현광이 죽자, 달려가 초종장례까지 치상하였고, 심상 3년까지 마쳤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가상하였고, 판서 김세겸도 감탄하면서 <존양록>에 기록했다. 묘는 의성읍 비봉동에 있다. 의성 단구서원에 배향되었다.(司馬榜目, 文科榜目, 인터넷 야후 2001)
신열도(申悅道) : 1589(선조 22)-1659(인조 26), 1649년(인조 27)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51년(효종 29)에 이임하였다. 의성읍 출신, 자는 진보(晋甫), 호는 나재(懶齋), 본관은 아주(鵝州), 회당(悔堂) 원록의 손자, 장현광(張顯光), 정구, 정경세의 제자이다. 1624년(인조 2)에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 때 임금을 강화(江華)에 호종(扈從), 162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 나라에 다녀온 후 울진 현감(蔚珍 縣監), 1648년(인조 26) 사헌부 장령(掌令)을 거쳐 1649년(인조 27)에 예천 군수(醴泉郡守), 능주 목사(陵州牧使)에 이르렀다. 저서는 <선자지(仙자志)>, <문소지(聞韶志)>가 있다. [인터넷] : 1621년(광해군 13) 도시에 제1호로 뽑혔고, 1624년(인조 2)에 문과에 급제하고 역서, 박사, 전적, 6조 정랑, 춘추관 기사관, 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다.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자, 왕이 강화도로 무사히 피난할 수 있도록 활약하며, 후금과 화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후금 군사를 물리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초안하여 경상도 내에 포고하고, 각 고을마다 정예화된 의병을 모집해서 부원수의 진으로 보내는 등 후금의 침략을 분쇄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1628년(인조 6)에는 동지사 서장관으로 명 나라에 가게 되어 정문을 쓰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 양국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글을 초안하는 등 활약이 매우 컸다. 한때는 벼슬길을 떠나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으나,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조용히 서책을 결별하고 일폭건대로 죽음을 각오한 채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왕을 수행하였다. 당시 높은 직위에 있던 신하들도 일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갖은 핑계를 다 꾸며 나라의 위기를 외면한 채 깊은 산중으로 몸을 숨긴 일이 있었는데, 그의 이런 장거는 충성심과 애국애족정신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벼슬길에 다시 올라 경성 판관, 울진 현령, 예천 군수, 능주 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항상 청렴결백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그가 재임했던 고을에는 그 은덕을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져 후세에 전하고 있고, 유림 종장이라고 평하였다. 저서로, 문집 5권과 친필로 쓴 일기장과 교지 40여 매가 후손에 의하여 간직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그의 친필 일기장은 여러 권 중에 오직 한 권만이 유일하게 전해지는 것으로, 생전에 관직에서 겪은 일과 난중에 체험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정치 및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스승 여헌 장현광이 죽자 달려가 초종 장례까지 치상하였으며 심상 3년까지 마쳤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상하였고, 판서 김세겸도 감탄하면서 <존양록>에 기록했다. 그는 문장이 뛰어난 선비로서 일생을 충직하게 살다가 갔다. 특히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도 강직하고 청렴결백하기로 당대에 이름이 높았고, <의성군지>를 처음 편찬하였다. 묘는 의성읍 비봉동에 있고, 단구서원에 배향되었다.(my.netian.com 2003)
신열도 [記事] : 한국문집총간(091_144c) 학사집(鶴沙集, 1776)에 실린 학사 김응조(金應祖)의 예천군수(1649-1651) 신열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從仕郞金公墓碣銘/ ...生員。男燧,秋,爐,?,炡。女適文碩珪。公之次女壻申悅道。由霜臺守醴泉。悶公墓道無表。捐俸伐石。階而碣之。...”이다.(www.minchu.or.kr 2006)
신열도 [記事] : 한국문집총간(091_162a) 학사집(鶴沙集, 1776)에 실린 학사 김응조(金應祖)의 예천군수(1649-1651) 나재 신열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懶齋申公墓誌銘/ ...則春秋館記事官記注官。至於知製敎。則凡除拜。常例兼焉。在外則鏡城判官蔚珍縣令醴泉郡守,綾州牧使。其出使則江...”이다.(www.minchu.or.kr 2006)
[인조실록] : 1628년(인조 6) 3월 15일에 동지사 서장관으로 임명받아 이듬해 5월 3일에는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연경으로부터 돌아왔다. 1632년(인조 10) 5월 11일에는 추숭 때 대축(大祝) 예조 정랑으로서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받았고, 그 후 정언(1636.11.13)으로서 병자호란(1636.12)에 호종하였다. 1647년(인조 25) 9월 3일 장령이 되어서 동년 11월 14일에 수재와 한재의 극심한 피해 및 부세 탕감을 왕에게 건의하였고, 동년 11월 28일에는 이일상 등을 체차하도록 왕에게 건의하였다. 동년 11월 30일에 장령을 이임하였고, 1648년(인조 26) 9월 13일에는 다시 장령에 제수되었고, 동년 12월 11일에도 장령에 다시 제수되었다. 1649년에 예천 군수로 왔다가 능주(綾州) 목사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族譜, 仁祖實錄)
[저서] : <나재선생문집(懶齋先生文集, 幷附錄, 1-4)이 있는데, 9권 4책, 목판본(木版本), 29.7x20cm,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은 19.7x15.5cm, 계선(界線), 10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판심(版心)은 내향 이엽 화문 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제(版心題)는 '나재집(懶齋集)'이다. 목차는 권1(詩), 권2(敎, 賜祭文, 疏, 啓)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 소장(청구기호 古3648- 40-46)되어 있고, 경북대학교 도서관 중앙고서실에 소장(청구기호 중앙古中 811.8 신64ᄅ, 중앙古牧 811.9 신64ᄂ-1) 되어 있다.
신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6월 5일 (계사) 원본106책/탈초본6책 (11/14) 1649년 順治(淸/世祖) 6년/ 洪處亮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洪處亮爲獻納, 兪棨爲正言, 趙贇爲司諫, 金慶餘爲大司諫, 趙絅爲大司憲, 許悅爲正言, 李挺英爲內贍奉事, 沈大孚爲舍人, 洪命夏爲吏曹佐郞, 鄭元詹爲內贍直長, 韓縝爲康津縣監, 張次周爲修撰, 愼天翊爲副應敎, 李益培爲甑山縣監, 金寅亮爲?德郡守, 韓興一爲刑曹判書, 李?爲金浦郡守, 申悅道爲醴泉郡守, 李行遇爲承旨, 呂爾弘爲引儀, 鄭維城爲平安監司, 李行遇爲左承旨, 許東?兼黃州牧使, 崔煜爲軍器正, 金徽爲修撰, 金后夔爲奉常判官, 李天基爲副校理, 李益新爲司錄, 李時楷爲承旨, 李翼老爲司僕主簿, 沈之漢爲校理, 李?雲爲禮賓奉事, 蔡之沇兼養賢庫直長, 黃奉祖爲健元陵參奉, 宋基隆爲孝陵參奉, 金集爲禮曹參判, 李壽翼爲禁府都事, 李光義爲司饔參奉, 孟世衡爲司?正, 金?爲禮曹佐郞, 鄭百順爲利川縣監, 崔致榮爲南別殿參奉, 河?爲司書, 鄭始成爲工曹正郞, 洪處大爲副修撰, 李奎老兼三道海運判官, 李時楷爲左承旨, 李行遇爲右承旨, 柳景緝爲左副承旨, 崔天柱爲成均博士, 李長馨爲學正, 李?爲咸陵君, 宋?爲瓦署別提, 洪得箕爲益平尉, 沈廷直爲繕工直長, 趙國老爲肅寧殿參奉, 權?爲獻陵參奉, 李之恒爲工曹參議, 朴宗亨爲繕工假監役, 韓翼文爲敬陵參奉, 洪?爲執義。以上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6월 24일 (임자) 원본106책/탈초본6책 (4/14) 1649년 順治(淸/世祖) 6년/ 申悅道가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申悅道(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2년 5월 1일 (정축) 원본119책/탈초본6책 (8/11) 1651년 順治(淸/世祖) 8년/ 병이 심해 오랫동안 還官하지 않은 申悅道 등을 罷黜하겠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醴泉郡守申悅道, 善山府使元斗樞, 病重久未還官, 罷黜事。(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洛東江左右邑專?商鹽, 統營貿販弊?, 軍官作弊 ./ 왕 재위년도 인조 27년 / 월일 己丑二月初八日 / 啓曰, 司憲府, 啓辭洛東江左右十餘邑, 距海甚遠, 人民之所以資生者, 專?商鹽, 而統營, 每於春秋發送貿販鹽船, ?阻私船, 獨專其利, 鹽價翔貴, 民不堪其苦, 營船遡流上來, 則沿邊各邑, 多定曳船軍人, 如未及期則所謂貿販軍官者, 出入閭閻, 叫??突, 作弊萬端, 且稱以軍需貿販, 腐敗魚物, 陳久藿同, 分送列邑, 勒定其價, 此近來痼弊, 罔有紀極, 嶺南如此, 湖南可知, 臣悅道, 居在嶺南, 目見本道民?, 此爲甚, 請統制使, 從重推考, 一切嚴禁, 以除民生一分之弊, 答曰, 統營貿販, 令備局量處事, 傳敎矣, 官家貿敗之擧, 雖或出於不得已, 未免爲貽弊之歸, 況此統營販鹽, 多有弊端, 至於定軍曳船, 軍官作弊, 腐敗陳久之物, 分送責價之事, 中外言之者, 久矣, 各邑之難堪, 民生之呼?, 在所當然, 臺臣, 目見弊?, 有此陳啓, 非泛然風聞之比, 宜加禁革, 以除一分之弊, 以此事意, 統制使及本道監司處, 竝爲行會申飭, 何如, 答曰, 此事, 似難率爾革罷, 問于曾經人處之事, 傳敎矣, 曾經統制使中李浣, 則方在忠州故, 問于綾川府院君臣具仁?, 同知臣金應海, 則皆以爲統營貿販之設, 始自當初設營之時, 本營員役, 一朔放料, 皮穀之數, 多至七百餘石, 而竝將士支供而計之則幾至千石, 皆賴貿販, 禁此一款, 則他無出處云, 以此觀之則貿販之擧, 果難卒革, 而定軍曳船, 軍官作弊, 腐敗之物, 分送責價等事, 殊甚不當, 今後則凡干販賣之事, 切勿抑勒徵責, 嚴束任事之人, 以除民弊事, 統制使處, 申明行會, 何如, 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3월 15일 병자 5번째 기사/ 송흥주를 김제 군수에 임명하고 송극인 등을 사신으로 차정하다/ 송흥주(宋興周)를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삼았다. 흥주는 재주도 학식도 없는 일개 추하고 교활한 사람일 뿐이다. 훈신에게 잘 보여 갑자기 발탁되어서 여러 차례 큰 고을을 맡았으나 치적이 없었다. 송극인(宋克?)을 동지사(冬至使)로, 신열도(申悅道)를 서장관으로 삼았다. 학생 김경항(金慶恒)을 역적을 체포한 공으로 통정 대부에 가자하였다./ 【영인본】 34 책 2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1629 기사 / 명 숭정(崇禎) 2년) 5월 3일 정해 1번째 기사/ 송극인․신열도 등이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연경으로부터 돌아오다/ 동지사 겸 성절사 송극인(宋克?), 서장관 신열도(申悅道) 등이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연경(燕京)으로부터 돌아왔다.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의 조서에, ꡒ짐이 제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만방을 거느리고 다스리게 되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이 모두 경사로 여겨 추대하고 있다. 더구나 그대는 삼한(三韓) 번방으로서 평소부터 성교(聲敎)가 미더운 곳이 아니던가. 기자(箕子)의 팔조목(八條目)을 잘 지켜 옛날부터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 왔는데, 화봉인(華封人)의 삼축(三祝)654) 처럼 빌어 주어 과연 다남(多男)의 복을 받았다. 가상한 그대의 성의야말로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에 짐은 하늘의 돌보심과 조상의 남기신 복을 받아 금년 2월 4일에 첫아들을 낳았으니, 황후 주씨(周氏)의 소생이다. 장추(長秋)655) 에 서기가 넘치고 함하(函夏)656) 에 은총이 미치도다. 별이 빛나고 바다가 반짝이듯 맏아들 얻은 기쁨을 중국 천지에 두루 알리고, 해가 비치고 달이 비추듯 환호(渙號)를 외지의 나라들까지 골고루 내리기 위해 은악(誾渥)을 반포하여 덕음(德音)을 선포하노라. 짐은 바야흐로 먼 나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 지금도 번직(蕃職)을 정성껏 지키고 있으니, 신명한 숭산(嵩山)이 진산이 되어 영원히 왕도(王圖)의 맹약이 지켜질 것이며, 압록강 물결이 맑아 대대로 중국의 물줄기를 조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조서를 특별히 내리는 것이니 그대 공경히 받을지어다.ꡓ하였고, 또 칙서에, ꡒ짐이 큰 자리를 이어받고 황태자가 탄생 되었기에 넓은 은총이 해내 곳곳에 널리 젖어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왕은 대대로 이어온 동국의 번신으로서 직책 수행과 조공을 바치는 데 있어 정성과 공순한 태도가 오래도록 드러났으니, 그 공로에 상응한 포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건대 다사한 나머지 또 사신을 보내면 많은 비용을 낼까 염려되어, 이에 조서를 그대의 신하에게 주어 가져가게 하면서 아울러 왕과 왕비에게 채폐(綵幣)와 문금(文錦)을 내리는 것이니, 왕은 이것을 경건히 받아 짐이 그대에게 후히 대우하고 그대의 마음을 알아 준다는 뜻을 사방에 알리라. 그런 뜻에서 칙유한다.ꡓ하였다. 다음날 상이 왕세자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례(陳賀禮)를 행하도록 하고, 이어 국중에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교서에, ꡒ하늘이 성인을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국조를 이을 맏아들을 주셨고, 황제는 또 번국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윤음을 내리셨다. 이는 실로 사해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며 만백성 모두가 경사로 여겨야 할 일이다. 생각건대 하늘의 큰 명이 우리 황조(皇朝)에 집결되었다. 그리하여 성자 신손이 대를 이어 역수(曆數)가 1억 년에 이를 것이며 하늘과 땅이 덮고 싣고 있듯이 팔방이 골고루 화육(化育)될 것이다. 마침 보위를 이어받아 빛나게 임어하신 후 곧 교매(郊?)657) 의 밝은 응험을 받았다. 종묘 제사를 맡을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선왕의 음덕을 힘입은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자손이 번연하여 경사와 은택이 온 누리에 미칠 것이다. 이 작은 나라가 병들어 있는 것을 깊이 진념하시어 조공과 축복의 번거로움을 거듭되게 않으시려고, 모든 것을 옛 법도에 의거하여 많은 물건을 내려주시고 조서와 칙서를 선포하여 그냥 배신 편에 부쳐 보내셨기에, 5월 3일 정해일에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교외로 나아가 조칙을 맞았다. 조칙을 개봉하여 읽어 보니 전에 없던 총애와 은악이었으니,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모두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그 뇌우(雷雨)의 은택에 젖어 이 색다른 은혜를 드러내야 할 것이므로, 이달 4일 새벽 이전의 잡범에 대하여는 죽을 죄라도 모두 사면하고, 백관들에게는 각기 1등의 자급을 가자할 것이며 더 이상 가자를 못할 자에게는 그의 친속에게 대신 가자하도록 하라. 아, 훌륭한 한 사람을 얻음으로써 아름답고 흡족한 기반이 영원히 잡혔고 오복(五福)을 거두어 널리 베풀었으니 빛나는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자.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327 면/ 【분류】 *외교-명(明) / *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註 654]삼축(三祝) : 수(壽)․부(富)와 아들이 많을 것을 비는 것. ☞ / [註 655]장추(長秋) : 한(漢) 황후의 궁 이름. ☞ / [註 656]함하(函夏) : 중국의 이칭. ☞ / [註 657]교매(郊?) : 자식을 낳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 또는 그것을 맡은 신. ☞(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1629 기사 / 명 숭정(崇禎) 2년) 5월 3일 정해 2번째 기사/ 사헌부가 동지사 송극인과 서장관 신열도를 파직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황태자가 탄생하여 밝은 조서를 내리셨으니 이는 바로 천하의 큰 경사입니다. 황조(皇朝)가 우리 나라의 피폐한 상황을 염려하여 조서를 배신 편에 그냥 부치자는 논의가 있었지마는 사신으로서는 다만 다소곳이 조정의 처분만을 기다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지사 송극인은 폐단을 더는 일만 중한 것인 줄 알고 국가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주선하여 조칙을 받아 돌아옴으로써 2백 년 동안 황제께서 경사를 반포하던 예를 하루아침에 무색해지게 만들었으니, 동지사 송극인과 서장관 신열도를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4 책 32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1632 임신 / 명 숭정(崇禎) 5년) 5월 11일 무신 4번째 기사/ 추숭 때의 모든 집사와 도감 도제조 이하에게 상을 주다/ 추숭 때의 모든 집사와 도감의 도제조 이하에게 공에 따라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김상용, 제조 이조 판서 이귀(李貴)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을 하사하고, 제조 호조 판서 김신국(金藎國), 김자점(金自點), 예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도청(都廳) 장령 한형길(韓亨吉), 교리 김남중(金南重)에게는 각각 1등을 가자(加資)하였다. 전(前) 도청 정홍명(鄭弘溟)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하고, 낭청 호조 정랑 황윤후(黃胤後) 등 6명은 모두 승서(陞敍)하였다./ 감조관(監造官) 윤우(尹?) 등 9명은 6품관으로 옮기고, 진책관(進冊官) 영의정 윤방, 진보관(進寶官) 좌의정 이정구에게는 각각 안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제주관(題主官) 병조 참의 한인급(韓仁及)은 가자하고, 대축(大祝) 부사과(副司果) 민광훈(閔光勳)은 준직(准職)에 제수하였다. 압옥책관(押玉冊官) 우참찬 한여직(韓汝?), 압옥보관(押玉寶官) 지중추(知中樞) 박정현(朴鼎賢)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고, 독옥책관(讀玉冊官) 군자감 정(軍資監正) 강대수(姜大遂), 집의 이유달(李惟達), 독시책관(讀諡冊官) 전적(典籍) 이경증(李景曾), 독보관(讀寶官) 지평 오달승(吳達升), 군기시 정(軍器寺正) 이행건(李行健), 봉옥책관(捧玉冊官) 병조 정랑 강혹(姜?) 등 4명, 봉시관(捧諡官) 전적 전대방(田大方) 등 2명, 봉보관(捧寶官) 전적 이열(李說) 등 4명, 대치사관(代致詞官) 지평 송국택(宋國澤)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옥책 제술관(玉冊製述官) 신풍군(神豊君) 장유(張維), 서사관(書寫官)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보전문 서사관(寶篆文書寫官) 예조 참의 김광현(金光炫), 좌부승지 여이징(呂爾徵), 시책문 제술관(諡冊文製述官) 전 승지 이명한(李明漢), 서사관(書寫官) 도승지 김수현(金壽賢)에게는 각각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악장문 제술관(樂章文製述官) 대사성 이민구(李敏求)에게는 반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책보를 올릴 때 대신을 보내서 지내는 제사의 종헌관(終獻官) 예조 참판 윤흔(尹昕)에게는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천조관(薦俎官) 첨지(僉知) 송준(宋駿), 대축(大祝) 예조 정랑 신열도(申悅道)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전사관(典祀官) 봉상 주부(奉常主簿) 구현(具炫)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고, 모든 차비관(差備官)들에게는 아마(兒馬)나 활 등을 하사하였으며, 관여한 여러 공장(工匠)과 하리(下吏)들에게는 각각 공로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 【영인본】 34 책 48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636 병자 / 명 숭정(崇禎) 9년) 11월 13일 계축 2번째 기사/ 이경석․이민구․김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석(李景奭)을 대사헌으로, 이민구를 동지경연으로, 김반(金槃)을 대사간으로, 채유후(蔡裕後)를 사간으로, 민광훈(閔光勳)․황일호(黃一皓)를 장령으로, 정뇌경(鄭雷卿)․염우혁(廉友赫)을 지평으로, 이시해(李時楷)를 헌납으로, 김수익(金壽翼)․김익희(金益熙)를 교리로, 윤문거(尹文擧)․신열도(申悅道)를 정언으로, 최명길을 겸지경연(兼知經筵)으로 삼았다. 특지(特旨)로 교리 조빈을 평안 도사(平安都事)로 삼았는데, 이는 척화론을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후에 연신(筵臣)이 서로(西路)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건의하여 마침내 충청 도사로 고쳐 제수하였다. 당시 신상(申?)․홍처후․조빈 등은 모두 척화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외직으로 방출되니, 조야(朝野)가 놀라고 탄식하였다./ 【영인본】 34 책 65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9월 3일 경자 3번째 기사/ 이기조․윤순지․신열도․박길응․정륭․이정영․하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기조(李基祚)를 대사헌으로, 윤순지(尹順之)를 대사성으로, 신열도(申悅道)․박길응(朴吉應)을 장령으로, 정륜(鄭?)을 정언으로, 이정영(李正英)을 부수찬으로, 하진(河?)을 지평으로 삼았다. 하진은 영남 진주 사람으로 과감히 말하고 곧고 엄정한 기풍이 있었다./ 【영인본】 35 책 30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10월 27일 갑오 1번째 기사/ 비국에 전교하여 어사를 선발해 보내도록 하니, 규정에 없는 일이므로 중지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ꡒ어사를 파견하자는 것은 대론(臺論)에서 나왔으니, 아래에서 알아서 차송하라.ꡓ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ꡒ전부터 순안 어사(巡按御史)는 비국에서 계청하여 차출했지만 암행 어사는 반드시 상께서 간택하였으니, 아래에서 차송하는 것은 일찍이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비국으로 하여금 가려 보내게 하라.ꡓ하였다. 이에 장령 신열도(申悅道), 지평 이완(李?)이 상소하기를, ꡒ신들이 생각하건대, 민생의 곤궁함은 나라의 안위에 관계되는데 무마하는 자는 적고 침탈하는 자는 많으니, 만약 백성의 질고를 조사하여 재물을 탐한 자들을 규핵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살 수가 없고 나라는 따라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사를 보내기를 청한 것은 그들을 징계하고 격려하려는 것이었는데, 아래에서 차송하라는 하교가 뜻밖에 갑자기 나오니, 신들은 두렵고 떨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경솔히 청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무를 살피라.ꡓ하였다. 비국에서 전의 규정이 없다 하여 감히 보낼 자를 의망하지 못하니, 일이 결국 중지되었다./ 【영인본】 35 책 31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신열도 [記事] :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順治) 4년) 11월 14일 경술 1번째 기사/ 수재와 한재의 극심한 피해 및 부세 탕감을 건의한 장령 신열도의 상소/ 장령 신열도(申悅道)가 상소하기를, ꡒ이번 수재와 한재를 만나 굶어 죽는 백성이 많으니 마땅히 현재 호조․남한(南漢)․강도(江都)에 있는 미곡의 수효와 삼남(三南)의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통영(統營)에 저축된 미곡과 포목의 수효가 얼마인가를 총괄해서 계산하고, 또 1년의 경비 및 외국 사신에 필요한 불시의 수요가 얼마인가를 총괄해서 계산하여 종류대로 모아 연구해서, 만약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면 금년의 부세(賦稅)를 모두 탕감하고 만약 혹 이 숫자에 모자라면 여러 도 가운데 아주 실농하지 않은 곳에서 절반의 세금을 거두어 1년 경비를 지탱한다면 공물을 전부 감하니 헤아려 감하니 하는 등의 구구한 말을 할 필요없이 온 나라 백성들이 균등하게 은택을 입어 생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ꡓ하였는데, 비국에서 형세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자,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31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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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