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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7-1:서택리(1651.6.10재임-1654)
작성자장병창 @ 2014.10.25 06:45:53

  예천고을원 107-1 :서택리(1651.6.10재임-1654) : 도내 제1의 치적으로 임금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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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택리(徐擇履, 1598~?)는 1651년(효종 2)에 신열도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54년(효종 5)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여정(汝精), 본관은 대구, 형조정랑 경수(景需)의 아들, 형리(生員)의 동생, 상리․광리(進士)․홍리(進士)․명리의 형이다.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627년(인조 5) 식년 생원시에 2등 15위로 합격하였다. 1637년(인조 15) 6월 28일에 익위로서 사은사를 따라 중국 심양에서 돌아왔고, 1650년 10월 10일에는 안악 군수를 이임했고, 1651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했다.

  그리고 1653년(효종 4) 6월 19일에 경상도관찰사 조계원이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ꡒ예천군수 서택리 등은 치적이 도내에서 제일입니다ꡓ라고 하니, 임금이 옷감 1벌을 하사하였다.

  서택리가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52년(효종 3) 7월 20일에 호조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금년에 국가에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지방특산물 중 돗자리의 길이와 너비를 늘리도록 공문을 내린 뒤에 특히 중국에 보낼 돗자리는 미리 상납하라고 분명이 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장흥고에서 보고한 바를 보면, 영천(현 영주), 풍기, 의성, 예천 등 네 고을에서 바친 각종 돗자리는 길이와 너비가 전에 비하여 조금도 더 늘어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문양을 낸 것도 매우 무색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액 퇴짜 놓아 돌려보내고 제 때에 다시 마련하여 상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천 등 네 고을 원을 우선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라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렇지만 이듬해에는 도내 제1의 치적 평가를 받아 임금의 상을 받기도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57號 2003.5.2)

 

서택리(徐擇履) : 1651년(효종 2)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598(선조 31)-?, 서울 사람, 자는 여정(汝精), 본관은 대구(大丘), 양천현령(陽川縣令) 경수(景需, 後 刑曹正郞, 司僕寺僉正)의 아들, 형리(亨履, 1596生, 字汝暢, 生員)의 동생, 상리(祥履)ㆍ광리(匡履, 1604生, 字汝直, 進士)ㆍ홍리(弘履, 1607生, 字汝重, 進士)ㆍ명리(明履)의 형이다.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27년(인조 5) 식년 생원시에 2등 15위로 합격하였다. 1637년(인조 15) 6월 28일에 익위(翊衛)로서 사은사를 따라 중국 심양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청인(淸人)이 호종하는 신하가 많은 것을 싫어하여 수를 줄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년 7월 4일에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으로 떠났다. 1650년(효종 1) 10월 10일에는 안악 군수를 이임했고, 1653년(효종 4) 6월 19일에는 경상감사 조계원(趙啓遠)이 치계하기를, "예천군수 서택리 등은 치적이 도내에서 제일입니다." 하니, 왕이 표리(表裏) 1습(襲)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仁祖實錄 1638.1.26)

 

  서택리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6월 10일 (갑진) 원본127책/탈초본7책 (9/23)  1653년 順治(淸/世祖) 10년/ 徐澤履의 상소/ ○ 醴泉郡守徐澤履上疏。 答曰, 省疏具悉。 所陳, 無非慷慨爲國之誠, 深用嘉尙, 可不體念焉? 弊?等事, 當令廟堂議處。(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6월 19일 계축 3번째기사/ 경상 감사 조계원의 치계로 치적이 뛰어난 대구 부사 등에게 표리를 하사하다/ 경상 감사 조계원(趙啓遠)이 치계하기를, ꡒ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정(李淀), 김해 부사(金海府使) 정한기(鄭漢驥), 예천 군수(醴泉郡守) 서택리(徐擇履), 창녕 현감(昌寧縣監) 유탕(柳?), 의성 현령(義城縣令) 김인량(金寅亮) 등은 치적(治績)이 도내에서 제일입니다.ꡓ 하니, 표리(表裡) 1습(襲)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63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6월 20일 (갑인) 원본127책/탈초본7책 (7/17)  1653년 順治(淸/世祖) 10년/ 李淀 등의 褒賞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上裁해 주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 粘連判下云云。觀此慶尙監司趙啓遠褒啓, 則大丘府使李淀, 貢賦無欠, 闔境晏然積年逃亡軍士寺奴還現者, 五十餘名, 雖古之循吏, 蔑以過此, 槪其爲治, 廉謹爲本, 盡心國事, 節用儲積, 預備不虞。當此凶年, 凡其民役, 皆自官備, 均濟飢民之無飢色, 政平訟理, 治績特異, 承差賑濟, 曲盡其任, 隣邑之人, 莫不稱頌。金海府使鄭漢驥, 至誠愛民, 且有幹才, 販鹽生財, 官備凡役, 勤於政治, 大得民心。醴泉郡守徐擇履, 義城縣令金寅亮等, 官備凡役, 民息其肩, 爲治質實, 不尙虛文, 一心奉公, 庶事修擧。昌寧縣監柳?, 才調過人, 政治出凡, ?役便民, 獄訟無不盡善, 一邑晏堵。聲績彬彬是如爲白臥乎所, 以其治績論之, 則李淀爲最, 鄭漢驥․徐擇履․金寅亮․柳?次之是白置, 似當有褒賞之典是白乎矣, 係干恩命, 自下不敢擅便, 上裁, 何如? 啓。竝只表裏一襲賜給。//

 

  서택리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6월 23일 (정사) 원본127책/탈초본7책 (8/8)  1653년 順治(淸/世祖) 10년/ 吳竣 등을 먼저 罷職한 뒤 推考할 것, 徐擇履의 罷職, 徐奉日의 遞差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頃於本府開坐之日, 有一儒生家呈狀曰, 是□爲家奴二男父子, 發劍突入其家, 作??辱, 無所不至云。 辭說狼藉, 所見驚慘, 不可不一次推問, 故卽發所由持印帖, 使之捉來矣。 所由最晩還告曰, 所謂二男, 執捉於焰硝廳前路, 則柳忠州宅奴婢數十餘人, 奔?而出, 還爲奪去。 渠以單身, 不能抵當, 追及門庭而退云。 臣初不取信, 詳詰曲折, 則柳忠州, 卽前牧使柳碩, 而碩與禮曹判書吳竣, 爲一家, 家且至近故也。 臣等, 囚其所由, 更送一吏, 以不可不出給之意, 致言于吳竣, 則答以, 果是家中使喚奴, 而渠已逃避, 更待數日, 可以□云。 今至累日, 尙爾寥寥, 昨日又發所由, 猶不得捉來。 臣等當初送言, 槪出於相厚之道, 非督迫之意, 而秩高宰臣之家, 容護□奴, 不有法府, 少無動念之色, 國綱之日□, 無足怪也。 法府所捉之人, 縱奴奪取, □護不出, 俱涉可駭。 此而置之, 將無以行□而治悍猾也, 所關非細, 事極寒心。 請禮曹判書吳竣, 前牧使柳碩, 竝先罷後推。 今以醴泉郡守徐擇履上疏, 措語顚妄, 搢紳間多有言者。 臣等, 今始得見原疏, 則其許多辭說, 因不足多辯, 而其中主意, 專以嚴法重律爲先務。 乃曰, 商?之法二世而亡, 以此爲禦人之口給, 不識時變, 好以古?今。 又曰, 商君之法, 雖殘酷, 能令秦君, 享國百五十年。 此豈商君之法, 致秦之亡者乎? 噫, 亡秦者商君, 古人之定論, 而擇履乃敢肆然稱□, 欲使朝廷, 專尙嚴刻, 告君之辭, 豈□如是? 無論此人, 非無識武夫之比, 其言怪妄, 不可以應旨而處之。 請徐擇履, ?命罷職。 黃州, 西路大站, 非但策應浩繁, 得以有?歷風力者, 差送, 然後可以憚壓, 而新除授判官崔應天, 爲人庸劣, 素無名稱, 決無憚壓蘇殘之望。 請命遞□, 其代, 令該曹擇送。 熊川, 以嶺海至殘之邑, 屢經匪人, 疲於數遞, 民不堪命□矣。 新除授縣監徐奉日, 以卑微武夫, 曾無?歷, 皆知其不合臨民, 未久亦將有迎送之弊。 請徐奉日遞差, 其代以有名稱者, 擇送。批答見上 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6월 24일 (무오) 원본127책/탈초본7책 (16/17)  1653년 順治(淸/世祖) 10년/ 吳竣 등을 먼저 罷職한 뒤 推考할 것, 徐擇履의 罷職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臣等, 以禮曹判書吳竣, 前牧使柳碩等, 蔑法無忌之狀, 論請罷推, 而只下推考之命, 臣等未喩聖意之所在也。 臣等所陳, 無論狀辭虛實, 彼此首直, 但以法府所捉之人, 縱奴奪取, 容護不出, 爲可駭之事, 故據事論列而已。 昔□陽公主, 猶不敢護一蒼頭, 況此一番□之擧, 非如格殺之比者乎? 自初旣爲□其奴之自在其家, 童子所知, 乃以爲延拖不出之計, 卿宰之臣, 處事如此, 則諸宮家豪猾之奴, 安得以糾察乎? 殿下雖欲振肅頹綱, 旣不能隨論嚴斥, □法不行於宰列, 而言不重於臺閣也。 臣等, 竊而自此之後, 益漸委靡, 無所可□也。 所關非細, 事極寒心, 請吳竣․柳碩?命先罷後推。 凡人疏章, 雖或有顚狂怪妄, 若非得罪於名敎, 貽害於國家, 不必攻斥之甚也。 今此醴泉郡守徐擇履疏辭, 則尊尙商?, 盛稱其用法之美, 專以嚴刻爲主意, 其臨民之酷, 亦可推此而知之。 應旨之言, 不以爲罪者, 豈謂悖理駭異, 若此之甚者乎? 夫?之用法, 爲千古禁戒, 固當痛惡, 而嚴斥之, 何敢肆然爲其說? 至於抗疏以聞, 欲令朝廷, 後德敎而先法律, 其無識無倫之狀, 有駭瞻聽, 罷職之請, 亦云末減。 請徐擇履?命罷職。 新啓書狀官李光載, 慢不搜檢, 行中幾至辱國之罪, 不可不懲, 先罷後推。批答見上(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10월 19일 (신사) 원본129책/탈초본7책 (24/25)  1653년 順治(淸/世祖) 10년/ 徐祥履와 徐擇履가 상피의 혐의가 있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慶州牧使徐祥履, 醴泉郡守徐擇履, 妻同姓四寸?妹相避, 令該曹處置事。(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4년 10월 24일 (병술) 원본129책/탈초본7책 (25/26)  1653년 順治(淸/世祖) 10년/ 四寸?妹夫로서 外官이 된 자는 상피의 혐의가 없으므로 徐祥履와 徐擇履를 仍任하게 하겠다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 粘連慶尙監司狀啓云云。 取考大典吏典, 則京外官, 妻親父․祖父․兄弟․?妹夫, 竝相避云, 而無妻同姓四寸相避之文是乎?, 小註有曰, 議政府․義禁府․本曹․兵曹․刑曹․都摠府․漢城府․司憲府․五衛將兼司僕將․內禁衛將․承政院․掌隷院․司諫院․宗簿寺․部將史官則竝避四寸?妹夫云, 而亦無外官相避之語是白乎等以, 近來四寸?妹夫之爲外官者, 亦皆不避是如爲白置。 上項慶州牧使徐祥履, 醴泉郡守徐擇履等, 仍令察任之意, 本道監司處, 回移, 何如? 啓依允。(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010_0010_0270/ 여지도서 / 江都府誌 / 江華 / 官案  / 經歷  / 本府經歷長作蔭?故只書階不書蔭字問有文官四人焉此則書文字以別之  / 金光煥 通訓 李聖淵 通訓 李井男 通訓有善政碑 張遇漢 通訓 李? 通訓癸未六月赴任甲申十月登別試文科乙酉閏六月移司藝有碑 徐擇履 通訓乙酉七月赴任丙戌十一月遭父喪 洪茂業 通訓丙戌十二月赴任?過一望以府 啓遞 趙慶起 通訓丁亥正月赴任己丑二月以戶判所 啓遞 李斗陽 通訓己丑三月赴任七月本府堂上 啓罷 呂爾亮 通訓己丑八月赴任辛卯六月遭母喪 趙克善 通訓辛卯八月赴任九月棄官歸 李星徵 通訓辛卯十月赴任甲午二月瓜遞有碑 / <상권0017-4>/ 韓壽遠 通訓甲午二月赴任乙未二月以井浦水軍未本定事罷去 韓希卨 文通訓乙未三月赴任丙申八月移利川府使 金鼎鉉 文通訓丙申九月赴任戊戌五月移漢城庶尹 李緯國 通訓戊戌六月赴任十月以府 啓罷 李峻岳 通訓己亥正月赴任六月以親病辭遞 柳景紹 通訓己亥八月赴任壬寅正月瓜遞 朴世基 通訓壬寅正月赴任癸卯六月遭父喪 崔後憲 通訓癸卯九月赴任甲辰六月因反庫御史書 啓備局覆 啓拿囚遞 李松齡 通訓甲辰七月赴任乙巳十二月移尙州牧使 金命說 文通訓丙午二月赴任七月移南原府使 申嵩耈 通訓丙午八月赴任戊申十二月移仁川府使 姜琠 通訓己酉正月赴任辛亥九月瓜遞 李泰培 通訓辛亥九月赴任甲寅二月瓜遞 李? 通訓甲寅三月赴任乙卯二月以衰老遭彈遞(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6월 28일 을축 2번째 기사/ 사서 이회와 익위 서택리가 심양에서 돌아오다/ 사서(司書) 이회(李?)와 익위(翊衛) 서택리(徐擇履)가 심양에서 돌아왔다. 청인이 호종하는 신하가 많은 것을 싫어하여 수를 줄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영인본】 34 책 696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7월 4일 경오 1번째 기사/ 사은사에게 청의 실정과 삼학사 등의 일을 묻고 술 마신 일을 문책하다/ 상이 사은사 이성구 등을 소견(召見)하여 이르기를, ꡒ저들의 기색이 어떠하던가? 대우하는 것은 또한 어떠하던가?ꡓ하니, 이성구가 대답하기를, ꡒ신들이 40일 동안 관소(館所)에 머물렀는데 20일 이전은 출입하지 못하였고, 그 뒤에야 비로소 서로 만날 수 있었으나 그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기를 돋우어 상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점점 화평하여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배례(四拜禮)는 반드시 행하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부에서 사배례를 하는가?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장예충(張禮忠)이 ꡐ중국에서도 그러하였다.ꡑ 하였고, 저들도 ꡐ중국의 예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다.ꡑ 하였습니다.ꡓ하고, 도승지 김수현이 아뢰기를, ꡒ우리나라 사신이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하는 예는 숙배(肅拜) 때 오배(五拜)하고 예부에서는 사배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고두례(叩頭禮)가 있던가?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삼고두(三叩頭)였습니다.ꡓ하고, 김수현이 아뢰기를, ꡒ중국에서는 상서(尙書)는 앉아서 절을 받고 낭중(郞中)은 사신과 맞절하고 서장관(書狀官)에게는 읍(揖)만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동서로 나누어 앉는가?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처음 만날 때에는 저들이 북쪽 벽을 차지하였으나, 그 뒤에는 동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동궁(東宮)의 체후(體候)가 아주 편안하니 이것은 기쁩니다마는, 가져간 주문(奏文)은 끝내 바치지 못하였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주문 가운데에 있는 말은 분의(分義)를 거론하였을 뿐이고 사세를 논하지 않았으니, 실로 저들이 성낼세라 염려되므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감히 바치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언제쯤 서쪽으로 침범한다 하던가?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혹 7월쯤에 군사를 움직인다고도 하고 올해에는 쉰다고도 하나, 군기(軍機)가 매우 비밀스러워 군중(軍中)에서도 모른다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에게서 군사를 징발하려 하더라도 어느 겨를에 서로 통하겠습니까. 저들은 우리 나라 포수(砲手)가 정예하여 가도(?島) 싸움에서 이에 힘입어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잡혀간 자 1천 6백 인을 뽑아 해주위(海州衛)에서 포를 익히고 있다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오달제(吳達濟) 등의 일은 슬프다. 종관(從官)들이 구제할 수 있는 형세가 아니었는가?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신이 남이웅(南以雄)에게서 들으니, 용장(龍將)이 와서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ꡐ이 두 사람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내가 살리려 하였는데, 그들이 반드시 죽으려 하므로 죽였다.ꡑ하더라 합니다. 문답할 때 그 뜻을 따랐으면 혹 살길이 있었을 것인데, 오달제의 말이 ꡐ죽음을 참고 있는 까닭은 만일 살아 돌아가면 우리 임금과 늙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잡혀 있게 된다면 죽는 것만 못하다.ꡑ 하므로 저들이 성내었고, 게다가 이번 싸움에서 그들의 죽은 자가 장관(將官) 3백 인과 갑졸(甲卒) 7천 인인데 죽은 자의 처자가 다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밤낮으로 호소하므로 면할 수 없었다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처음에 죽이지 않았으므로 혹 보전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였는데 마침내 면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슬프다.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서문 밖에 사람을 죽이는 곳이 있는데 뼈가 쌓여 있는 가운데에서 주검을 찾을 길이 없으므로 그 종을 시켜 초혼(招魂)하여 왔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 일은 가엾고 또한 아름답다. 대신이 말한 것을 따라 뜻을 굽혀 애걸하였더라면 혹 살길이 있었을 것인데, 되[虜]에게 항복할 수 없는 의리 때문에 죽도록 굽히지 않아서 나라에 빛이 있게 하였다.ꡓ하니,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윤집(尹集)은 말하는 것이 오달제처럼 명백하지 못하였다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오달제의 말은 매우 아름답다. 죽고 살 즈음에 명예와 절조를 잃지 않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ꡓ하니, 김수현이 아뢰기를, ꡒ홍익한(洪翼漢)이 공초한 말은 매우 명백하고 정당하여 보기에 어엿합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심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던가?ꡓ하니, 채유후(蔡裕後)가 아뢰기를, ꡒ신도 보았습니다마는, 심양에 들어간 뒤에 물었더니 몰랐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저 나라에는 본디 공초받는 일이 없으므로 공초한 말이라 하는 것은 헛되이 전해진 것인 듯하고, 글에는 각각 다른 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던가?ꡓ하니, 채유후가 아뢰기를, ꡒ글씨는 비슷합니다마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ꡓ하고, 김수현이 아뢰기를, ꡒ그 종이 그 공초한 말을 얻어 왔다 합니다.ꡓ하고, 이성구가 아뢰기를, ꡒ윤집․오달제 두 사람은 다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죽었으니, 가엾이 여겨 돌보는 은전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미 시행하였다. 또 오달제의 형 중에 수령의 망(望)에 든 자가 있으니, 내가 곧 제수하여 그 늙은 어미를 봉양하게 하겠다. 배종(陪從)한 신하들은 다 한때에 가려보낸 사람인데, 이제 방자하게 술을 마시고 삼가지 않는다고 한다. 경은 친히 임금의 명을 받았는데 금지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마셨으니, 무슨 까닭인가?ꡓ하였다. 채유후가 나아가 아뢰기를, ꡒ그때에 술마시고 실수한 것은 신 혼자뿐입니다. 매우 황공합니다.ꡓ하니, 상이 매우 노하여 말이 없다가 이어서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박노(朴?)는 심양에 들어간 뒤로 한 번도 술잔을 잡지 않고 크고 작은 일을 자신이 스스로 담당하였다 한다. 그 충성이 아름다우니 털옷 한 벌을 장만해 보내어 내 뜻을 나타내라. 저곳에 있는 종신(從臣)도 나중에 죄를 다스리겠거니와, 나온 자는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라.ꡓ하였다. 드디어 전 사서(司書) 이회(李?)와 전 익위(翊衛) 서택리(徐擇履)를 잡아다 추문하고 이어서 정배(定配)하게 하고, 또 사신은 파직하고 서장관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4 책 696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10월 17일 신해 2번째 기사/ 지사 김시양의 상벌과 시비를 엄하게 할 것과 유백승의 일에 관한 차자/ 지사(知事) 김시양(金時讓)이 상차하기를, ꡒ전하께서 신하를 인자하게 대하시어, 뜻을 거슬린 자가 있어도 반년이 안 되어 처음처럼 대우하고 죄 때문에 귀향간 자도 3년을 지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옛 임금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극한 덕입니다마는, 죄의 경중과 모르고 범하였건 짐짓 범하였건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보아 똑같이 사랑하시므로 뭇 신하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으니, 오늘날에 처하는 방도가 아닐 듯합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ꡐ엄군(嚴君)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가도(家道)도 엄군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더구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전하를 몹시 엄하시도록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덕에는 강단으로 다스리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우신(徐佑申)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은 것은 비록 수신(帥臣)에게 핑계댄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운 것은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이미 강화한 뒤에 혹 싸워 이겼더라도 뜻밖의 화가 당장 이르렀을 것인데, 더구나 헛되이 군졸 수천여 인을 죽이고 서우신만이 죽음을 피해 달아났으나 마침내 살아 남았으니 이것은 군졸 수천의 목숨은 가벼이 보고 죄가 있는 서우신 한 사람만 매우 아끼는 것이므로 신은 통곡합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묘당에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이회(李?)․서택리(徐擇履)를 유배한 것이 오로지 취중의 실수 때문이라면 술에 취하여 잘못한 죄는 채유후(蔡裕後)보다 큰 자가 없는데 죄는 도리어 가볍게 받았으니,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지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주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면, 종신(從臣)은 술을 경계하라고 한 분부가 이성구(李聖求) 일행에게 있었고 채유후는 그 일행인데, 어찌 감히 나는 종관(從官)이 아니라 하여 심양(瀋陽)에서 방자하게 술을 마시고 울부짖어 저들이 놀라와하고 업신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죄인데 경중이 맞지 않으면 인심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아, 오늘날 조신(朝臣)은 서로 삼가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이 없고 다른 당파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명관(名官)의 죄는 서로 뜻이 가까워서 말하려 하지 않는 자도 있고 서로 종적이 혐의스러워서 말하려 하지 않는 자도 있으므로, 시비가 혼잡하고 흑백이 뒤섞이니, 이것이 대간(臺諫)의 깊은 폐단입니다. 성상이 이 버릇을 통촉하여 뭇 신하를 격려하지 않으시면, 죄진 자가 모두 요행히 면하여 마침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일 육경(六卿)이 병으로 사직한 것을 다들 사실이 아니리라고 의심하는 것은 대개 질자(質子)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심이 경박한 탓인데 또한 어찌 그럴리가 만무하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육경이 이미 출사(出仕)한 뒤에는 혹 사직하여 갈렸더라도 질자는 그대로 보내고 달수를 작정하여 후속자로 갈음하게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근거 없는 말이 그칠 수 있고 나라의 기강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윤숙(尹?)이 죽자 그가 나라에 공로가 있다 하여 대신이 직첩(職牒) 주기를 청하였다 합니다. 장수들이 싸움에 패하고 군율을 어긴 죄를 대간이 바야흐로 논하고 있는데, 윤숙에게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대간의 논의가 결판난 뒤에 조용히 처치해야 할 듯합니다. 공론이 엄하지 않고 국위(國威)가 서지 않는 것이 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니, 신은 아깝게 여깁니다. 또 듣건대, 유백증(兪伯曾)이 상소하여 말을 극진히 하였으므로 또한 지나친 말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예로부터 신하가 진언할 때에 말이 격렬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임금이 듣게 할 수 없으므로 으레 이러한 일이 많으니, 죄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하께서 유백증의 말을 죄다 쓰시더라도 유백증에게는 조금도 이익이 없고 원한을 많이 맺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신하로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원한을 피하지 않으면서 순수하여 변함 없는 한 마음이 오직 국가에만 있다면 이것은 상줄 만한 것입니다. 유백증은 사람됨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꾸밈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조리가 없으므로 상소의 사연도 그러합니다. 김자점(金自點)은 유백증의 상피(相避)할 친족이므로 유백증이 이때에 대간이었다면 반드시 인피하여 그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상소 가운데에 김자점의 죄를 말하지 않은 것은 정리상 당연한 것이고, 김자점을 위한 사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소하는 사람은 그 말에 상세한 것과 간략한 것이 있으니, 어찌 사람마다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송(宋)나라의 신하 왕십붕(王十朋)이 효종(孝宗)에게 말하기를 ꡐ폐하께서 절의를 지켜 죽을 사람을 찾으려면 임금이 꺼리는 낯빛을 무릅쓰고 감히 간언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바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경이 상차한 것을 보고 잊지 않는 경의 충성을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아뢴 일에는 참으로 의견이 있으니, 감히 이것으로 반성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봄이 되거든 올라와 내 희망에 부응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4 책 70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1월 26일 경인 1번째 기사/ 채유후․이회․서택리 등을 석방하라 명하다/ 채유후(蔡裕後)․이회(李?)․서택리(徐擇履)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10월 10일 경인 1번째 기사/ 헌부가 안성의 진사 유격의 간음 사건을 알리고 수령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근년 이래로 교화가 밝지 못하고 인륜이 무너져 윤리의 변고가 달마다 생겨나니, 어찌 크게 한심해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즈음 듣건대, 안성(安城)에 사는 진사 유격(兪格)이라는 자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던 집안의 사람으로 성품과 행실이 어그러지고 불량하여 짐승과 같은데, 자기의 서얼 누이동생을 간음하고는 탄로나자 집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의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계속 조정에까지 아뢰게 했어야 마땅한데, 태연히 덮어둠으로써 극악한 대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히 방자한 행동을 하게 하였으니,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상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 군수 서택리(徐擇履)는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고, 경기 감사로 하여금 엄밀하게 추적해 체포하여 죄인을 반드시 잡아서 떳떳한 형벌을 바르게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453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6월 19일 계축 3번째 기사/ 경상 감사 조계원의 치계로 치적이 뛰어난 대구 부사 등에게 표리를 하사하다/ 경상 감사 조계원(趙啓遠)이 치계하기를, ꡒ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정(李淀), 김해 부사(金海府使) 정한기(鄭漢驥), 예천 군수(醴泉郡守) 서택리(徐擇履), 창녕 현감(昌寧縣監) 유탕(柳?), 의성 현령(義城縣令) 김인량(金寅亮) 등은 치적(治績)이 도내에서 제일입니다.ꡓ하니, 표리(表裡) 1 습(襲)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63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서택리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7년 3월 21일 (정축) 원본25책/탈초본2책 (7/25)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徐擇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翊衛司侍直徐擇履, 洗馬鄭基?, 尙瑞院副直長金壽昌。(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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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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