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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9-1:심유행(1656.8.29제수-1658.5.28이전)
작성자장병창 @ 2014.11.22 06:47:20

  예천고을원 109-1. 심유행(1656.8.29제수-1658.5.28이전) : 예천향교 중건을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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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행(沈儒行)은 1656년(효종 7) 7월 28일 이후에 부임, 1658년(효종 9) 5월 28일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06(영조 39)-?, 서울 사람, 자는 여수(汝修), 본관은 청송, 창(昶)의 아들, 도승지 재(梓)의 아버지이다.

  1646년(인조 24) 정시 문과에 병과 3위로 급제, 1648년(인조 26) 9월 6일에 정언에 제수되었고, 동년 9월 21일에 사헌부 지평이 되어서 동년 9월 29일에 이임하였고, 용양위 부사과를 거쳐 다시 언관이 되어 1651년(효종 2) 5월 1일에 정언 이후선(李厚先)을 죄가 있다 하여 파직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 동년 5월 20일에는 제주목사 정언황(丁彦璜)의 주벽이 심하다 하여 체차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 동년 11월 27일에 조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라고 청하여 윤허를 받지 못했다.

  1652년(효종 3) 2월 3일에 정언으로서 이시해(李時楷)에 대한 법률 적용을 아뢰었고, 지평(1652.2.14)일 때는 병조참판 이시매(李時매)의 체차를 두 차례(1652.6.24, 1652.6.26)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홍문관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그 후 병조 정랑 때인 1652년(효종 3) 증광 사마시의 시험관이 되었고, 1652년(효종 3) 8월 12일에는 동지 정조 성절사(冬至正朝聖節使)의 서장관에 임명되었고, 동년 10월 18일에 청국으로 갔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세폐(歲幣)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 청국의 힐책을 당하여 의금부에 갇혔다(1653.3.4).

  그 후 장령(1653.9.26), 교리(1653.11.4)를 거쳐 다시 장령(1653.12.14)일 때는 괴원(槐院)의 간택에 정숙주(鄭叔周) 등은 불가하다고 하며, 삭제하기를 청하였는데(1653.12.20), 이로 물의를 일으켰다 하며 체직을 스스로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1653.12.22).

  그 후 교리(1654.7.5), 부수찬(1654.12.26)을 거쳐, 헌납(1655.5.21)일 때는 호남의 유생들을 죄주지 말기를 청하며 인피(引避)하였다.

  부수찬(1655.6.13), 헌납(1655.6.19), 부교리(1655.9.14), 수찬(1655.10.2)을 거쳐, 사헌부 집의(1655.10.27)일 때는 차자를 올려 정석 등에게 엄한 형벌을 가하지 말도록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부수찬(1655.11.19), 교리(1655.12.19), 부교리(1656.5.9), 집의((1656.5.12), 교리(1656.6.11), 보덕(1656.7.3), 집의(1656.7.18)를 거쳤다.

  그 후 1656년 예천 군수로 부임하던 해에 향교 중건이 시작되자 보조했고, 선정비(善政碑)가 예천군 현내면(縣內面, 義城郡 多仁面 陽西2里) 서동(西洞)에 1658년(효종 9) 2월에 세워졌는데, 원래 도로 좌측에 하반신이 묻혀 있었다. 비명(碑銘)은, '군수 심공유행 선정비 무술 2월 립(郡守沈公儒行善政碑戊戌二月立)" 이다. 다시 중앙으로 가서 부수찬(1658.5.28), 수찬(1658.7.28) 부수찬(1659.12.17)을 거쳐, 교리(1660.2.24)일 때는 박세성의 일에 관하여 상차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1660.4.27).

  맏아들 재(1624生, 字文叔)는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48년(인조 26) 식년 진사시에 2등 24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심유행(沈儒行) : 1656년(효종 7)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선정을 하였다. 1658년(효종 9)에 이임하였다.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8월 29일 (갑진) 원본141책/탈초본7책 (8/15)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李敏迪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敏迪爲典籍, 朴惟任爲尙衣主簿, 文科壯元, 以沈儒行爲醴泉郡守, 李廷夔爲吏曹正郞, 金之允爲刑曹正郞, 工曹佐郞具文濟仍任, 金壽恒爲副應敎, 金瑋爲榮州郡守, 李淑鎭爲刑曹正郞, 李世翊爲兵曹正郞, 洪汝河․金?․曺挺宰爲典籍, 林商儒爲珍島郡守, 駙馬鄭載崙號東平尉, 李挺岳爲金城縣監, 宋挺濂爲獒樹察訪, 鄭思翰爲濟州判官, 李世翊爲慶尙左道災傷敬差官, 以南天漢爲咸鏡南道京試官, 尹?爲全南左道京試官, 崔攸之爲平安南道京試官, 閔暹爲副司果, 睦兼善․南龍翼爲副司直。(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7년 9월 4일 (기유) 원본142책/탈초본7책 (5/16)  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醴泉郡守 등을 시험 보기 전에 赴任하게 하려면 속히 署經해야 하므로 兩司 城上所를 牌招하여 言送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近日兩司位不齊, 久不開坐, 未署經守令甚多, 至於醴泉郡守․榮川郡守, 則因本道狀啓, 以文官差出, 必須?啓, 而試前赴任, 而尙未署經, 試期已迫, 雖不備員, 今日內速爲署經之意, 兩司城上所牌招言送,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선정비(沈儒行善政碑), 비 [碑] : 예천군 현내면(縣內面, 義城郡 多仁面 陽西2里) 서동(西洞)에 있는 예천군수 심유행(1650年 赴任)의 비로, 원래 도로 좌측에 하반신이 묻혀 있었다. 비명(碑銘)은, '군수 심공유행 선정비 무술 2월 립(郡守沈公儒行善政碑戊戌二月立)"이다.

 

  심유행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歲幣弓角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월일  효종 3년(1652) 10월 11일 / 아뢰기를  "금번 세제의 각종 물품을 민력을 다하여 극히 정하게 준비하였으니 전이 비하여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궁각(弓角) 한 가지만은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닙니다. 요즘 일본의 배도 또한 이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있는 곳을 찾아 수를 채우기는 했으나 크고 작아 고르지 못합니다. 호조판서 이시방이 이 문제로 하여 늘 걱정임을 신 등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금 서장관 심유행(沈儒行)의 말을 들은즉 일행 가운데의 역관이 사신과 서 장관에게 말하기를 '품질 좋은 궁각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덩치가 큰 것은 값이 비싸므로 호조에서 염가로 무역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조에서 궁각에만 그 값을 아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윽이 생각하건대 북경에 흘러 들어가는 말이 혹시라도 역관의 말과 같은 경우 관계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호조로 하여금 그 역관을 불러 물어 품질 좋은 궁각이 있는 곳을 밝히게 하여 서둘러 개비하여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啓曰, 戶曹啓曰, 備邊司啓辭 ./ 왕 재위년도  효종 3년  / 월일  효종 3년(1652) 10월 13일 / 아뢰기를  "호조에서 아뢰기를 '비변사의 계사에 대하여 전교로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 등이 오늘 아침 동지정사 이해(李?), 부사 정유(鄭攸)와 본조에 모여 세폐 잡물의 품질을 검사하여 봉하여 싸고, 일행의 역관 전원을 불러 그 발언자를 물으니 모두 역관 안인상(安仁祥)이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장관 심유행에게 물으니 역시 안인상․한지망(韓之望) 등이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곧 여러 역관 등을 시켜 그 봉한 흑각(黑角)을 가리게 하니 원숫자 2백 통 안에서 1백 50통은 덩치가 크고 또 길었으며 또 38통은 그 다음으로서 작년에 봉했던 것과 다름이 없었으나 그 나머지 12통은 몸통이 작아 맞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동행 역관 13인에게 모두 초사(招辭)를 받아 말썽을 일으킬 소지를 막고, 또 안인상 등으로 하여금 궁각의 소재를 밝히게 하였으나 양인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흑각의 말을 애초에 입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하며 끝내 있는 곳을 지적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폐는 내일 보내야 하나 적합한 흑각 12통을 달리 얻을 길이 없습니다. 상인 등의 처를 현재 가두고 봉납을 독촉하고 있으나 뜰 가득히 읍소하는 점으로 보아, 찾아 봉납할 형편이 없으니 매우 걱정입니다. 신 등이 사신 등과 같이 이른바 부적격 흑각이란 것을 가져다 보니, 금번 가려서 봉납한 것에 비하여 비록 약간 작은 듯하나 역시 작년에 봉한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저쪽에 도착한 뒤에 혹시라도 탈을 잡힌다면 「다른 나라의 소산인데 전혀 나오지 않고 힘을 다하여 구함에 있어 일정한 수 없다」라는 뜻으로 잘 말하여 주선하되 혹 자문 가운데 이러한 뜻을 언급하는 것이 편의할 듯싶어 황공하오나 감히 여쭙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로 '윤허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본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닙니다. 해를 넘기면서 모아 겨우 그 수를 채웠는데 그 가운데 약간 작은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뜻을 자문에 진달이 되어야 될 듯하나 절사의 행차에 별로 자문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해원으로 하여금 특별히 자문을 짓게 하여 사신 행차에 부치되 저쪽에 도착하여 정세를 보아가며 제출하든 말든 해야할 듯합니다. 이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효종 5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조익(趙翼)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육(金堉) / 영의정(領議政) 이시백(李時白) / 좌의정(左議政) 구인후(具仁?) / 우의정(右議政) 심지원(沈之源) / 당상(堂上) / 겸병조판서(兼兵曹判書) 원두표(元斗杓)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이후원(李厚源)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시방(李時昉) / 행강화부유수(行江華府留守) 정세규(鄭世規) /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남선(南銑) / 이조판서(吏曹判書) 정유성(鄭維城) /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이완(李浣) / 형조참판(刑曹參判) 신준(申埈) / 동지돈녕부사敦寧府事) 조계원(趙啓遠) /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채유후(蔡裕後) / 병조참판(兵曹參判) 이일상(李一相) / 이조참판(吏曹參判) 홍명하(洪命夏)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시해(李時楷) / 낭청(郞廳) / 사복정(司僕正) 이준구(李俊耈) / 병조정랑(兵曹正郞) 유창(兪?) / 부사직(副司直) 이형(李逈) / 부사직(副司直) 심유행(沈儒行) / 부사직(副司直) 윤배(尹培) / 도총부도사(都摠副都事) 이태영(李泰英) / 도총부도사(都摠副都事) 홍중형(洪重亨) / 부사직(副司直) 이정옥(李廷沃) / 사과(司果) 김효(金斅) / 선전관(宣傳官) 권희(權曦) / 선전관(宣傳官) 이민행(李敏行) / 선전관(宣傳官) 이기정(李基定)(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효종 5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조익(趙翼)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육(金堉) / 영의정(領議政) 이시백(李時白) / 좌의정(左議政) 구인후(具仁?) / 우의정(右議政) 심지원(沈之源) / 당상(堂上) / 겸병조판서(兼兵曹判書) 원두표(元斗杓)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이후원(李厚源)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시방(李時昉) / 행강화부유수(行江華府留守) 정세규(鄭世規) /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남선(南銑) / 이조판서(吏曹判書) 정유성(鄭維城) /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이완(李浣) / 형조판서(刑曹判書) 신준(申埈) /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조계원(趙啓遠) / 병조참판(兵曹參判) 채유후(蔡裕後) / 이조참판(吏曹參判) 홍명하(洪命夏) / 형조참판(刑曹參判) 정지화(鄭知和) / 낭청(郞廳) / 병조정랑(兵曹正郞) 이정기(李廷夔) / 사과(司果) 한진(韓縝) / 부사직(副司直) 이형(李逈) / 부사직(副司直) 심유행(沈儒行) / 부사직(副司直) 윤배(尹培) / 사과(司果) 노익견(盧益堅) / 사과(司果) 김효(金斅) / 부사과(副司果) 권희(權曦) / 선전관(宣傳官) 이민행(李敏行) / 부사정(副司正) 권주(權?) /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민섬(閔暹) / 도총부도사(都摠副都事) 홍중형(洪重亨)(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왕 재위년도  효종 5년  / 좌목(座目)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조익(趙翼)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육(金堉) / 영의정(領議政) 이시백(李時白) / 좌의정(左議政) 구인후(具仁?) / 우의정(右議政) 심지원(沈之源) / 당상(堂上) / 겸병조판서(兼兵曹判書) 원두표(元斗杓)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이후원(李厚源) /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시방(李時昉) / 행강화부유수(行江華府留守) 정세규(鄭世規) / 이조판서(吏曹判書) 정유성(鄭維城) /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이완(李浣) / 형조판서(刑曹判書) 신준(申埈) / 형조참판(刑曹參判) 조계원(趙啓遠) / 병조참판(兵曹參判) 채유후(蔡裕後) / 이조참판(吏曹參判) 홍명하(洪命夏) / 형조참의(刑曹參議) 정지화(鄭知和) / 낭청(郞廳) / 병조정랑(兵曹正郞) 정면(鄭?) / 사과(司果) 한진(韓縉) / 부사과(副司果) 이경휘(李慶徽) / 부사직(副司直) 심유행(沈儒行) / 부사직(副司直) 윤배(尹培) / 도총부도사(都摠副都事) 홍중형(洪重亨) / 사과(司果) 노익견(盧益堅) / 사과(司果) 김효(金斅) / 부사과(副司果) 권희(權曦) / 선전관(宣傳官) 이민행(李敏行) / 부사정(副司正) 권주(權?) /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민섬(閔暹)(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順治) 5년) 9월 6일 정묘 1번째 기사/ 채유후․심유행․우상중․엄황․윤창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이조 참의로, 심유행(沈儒行)을 정언으로, 우상중(禹尙中)을 홍청 병사(洪淸兵使)로, 엄황(嚴愰)을 홍청 수사로, 윤창구(尹昌耈)를 전남 우수사(全南右水使)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3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順治) 5년) 9월 21일 임오 1번째 기사/ 김광욱․신익전․홍명하․심유행․정유․정두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광욱(金光煜)을 도승지로, 신익전(申翊全)을 우부승지로, 홍명하(洪命夏)를 헌납으로, 심유행(沈儒行)을 지평으로, 정유(鄭攸)를 부교리로, 정두경(鄭斗卿)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3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順治) 5년) 9월 29일 경인 1번째 기사/ 간원의 차자 문제로 박서․심유행․이홍연을 체차하다/ 대사헌 박서, 지평 심유행(沈儒行)이 인피하기를, ꡒ성상의 전교가 간절하여 진실로 의리에 합치되니, 신들은 진실로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두고 쓸 만한 것은 채택하는 것이 본디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리인데, 간신(諫臣)의 차자를 도로 내어주고 고쳐 가지고 들여오게 하는 것은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원에서는 끝내 한마디도 아뢴 말이 없음은 물론, 간원의 소장을 장차 헛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았으니,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정원에서 잘못한 것이 없지 않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식견이 명석하지 못하여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탓으로 엄한 비답을 받았으며, 변명하고 나선다는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신들은 망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함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선제(先帝)를 모욕한 말은 그대로 놓아둘 수 있는 말이 아니요, 역시 전에 없던 일이다. 그런데도 경들은 군신간의 대의는 돌아보지 않고 유독 붕당만 생각하기에 겨를이 없어 오늘날의 국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ꡓ하였다. 지평 이홍연(李弘淵)이 아뢰기를, ꡒ신이 어제 승지의 추고를 청하자는 간통(簡通)을 보고는 준례에 따라 답하여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성상의 비답에서 준엄하게 변명하고 나섰다고 책하였으니, 신의 잘못도 동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헌납 홍명하(洪命夏), 정언 오정위(吳挺緯)가 인피하기를, ꡒ신들에게 오인한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헌부의 관원을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파척시켜 주소서.ꡓ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사간 이행진(李行進)이 처치하기를, ꡒ간원의 차자에 인용한 것이 적당치 않아 성상의 전교를 받들고서 우리 나라로서는 숨겨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니, 의리에 있어서는 전혀 몽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원의 추고를 청하는 즈음에 삭제하느냐 않느냐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분명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변명하여 꾸며댄 데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본원(本院)에서 연유되어서 감히 처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니, 피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박서․심유행․이홍연은 체차시키고 홍명하․오정위는 출사시키게 하소서.ꡓ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좋은 재목이 두어 자 썩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목수는 버리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간신(諫臣)의 막중한 진계가 담긴 차자이겠습니까. 이미 성상의 전교를 받들고 나서는 정원에서는 삭제해야 될 곳을 삭제하게 한 다음 앙품(仰稟)하여 다시 들여서 언로를 넓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살피지 않아 성상께서 전체의 차자를 배척하지 않는 성대한 뜻을 끝내 헛되게 하였으니, 어찌 왕명의 출납을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리에 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지를 추고하소서.ꡓ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33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16일 임진 1번째 기사/ 헌부가 정언 이후선을 죄가 있다 하여 파직을 청하니 따르다/ 헌부가【집의 장응일(張應一), 지평 심유행(沈儒行).】 아뢰기를, ꡒ정언 이후선(李厚先)은 그 위인의 용렬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조부 이정표(李廷彪)는 일찍이 혼조(昏朝) 때 강화 별장(江華別將)으로 있으면서 부사(府使) 정항(鄭沆)과 함께 악행을 저질러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혹독하게 죽였으므로 이제까지도 그 일을 말하는 자는 목이 메이니, 이는 참으로 온 나라 사람이 다 가슴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선은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함부로 벼슬길에 들어섰으며 이제는 요직에 있는 자에게 빌붙어 분수넘게 미원(微垣)의 관원이 되었으므로 물의가 떠들썩하게 일어나 욕을 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이후선을 사판에서 삭제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48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20일 병신 1번째 기사/ 헌부가 제주 목사 정언황이 주벽이 심하다 하여 체차를 청하니 따르다/ 헌부가【집의 장응일(張應一), 장령 윤겸(尹?), 지평 심유행(沈儒行).】 아뢰기를, ꡒ새로 제주 목사에 제수된 정언황(丁彦璜)은 주벽이 있어 한번 마셨다 하면 곤드레만드레 취하고 처사가 두서가 없으므로 일찍이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있을 때 이 때문에 실패하였고, 안동(安東)과 회양(淮陽)의 수령이 되었을 때는 모두 군정(軍政)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났으니 이는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일입니다. 바다를 방비하는 중책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체차할 것을 명하소서.ꡓ하니,【이 논계는 대개 언황의 입장을 위한 것이다.】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48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1월 27일 신축 1번째 기사/ 양사에서 조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자고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양사가【대사헌 심지원(沈之源), 집의 박길응(朴吉應), 사간 심노(沈?), 지평 심유행(沈儒行)․정륜(鄭?), 헌납 홍중보(洪重普), 정언 이형(李逈)․오정원(吳挺垣).】합계하기를, ꡒ오늘날 저주한 변고는 몹시 흉악하고도 참혹하니, 이것은 실로 전고에 없던 바입니다.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은혜로 의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이 자전에 관계된 것이니 전하께서도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밀봉하여 몰래 던져 넣고 대비전과 대전에 혹 뿌리거나 묻었다는 말과, 물을 길어놓고 기도하고 궤를 봉해 출납한 상황이 여러 사람의 공사에서 모두 나왔으며, 어제 대비전 침실에 묻어두었던 흉한 물건을 파낸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신들은 이말을 들은 뒤로는 마음이 떨리고 등골이 서늘합니다. 예로부터 난적(亂賊)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흉역(凶逆)의 참혹함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왕법(王法)에 있어서 결단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먼저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소서.ꡓ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51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월 25일 무술 1번째 기사/ 박승건․심유행이 이시해 문제로 체직을 청하자, 이를 따르다/ 정언 박승건(朴承健)이 인피(引避)하기를, ꡒ이시해를 증도 부처하도록 명하신 것은 실로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니기에, 신이 명을 환수하시도록 아뢰자고 동료에게 의논하였으나 끝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말이 존중되지 못한 소치이니,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정언 심유행(沈儒行)이 인피하기를, ꡒ동료가 이시해를 증도 부처시킨 명을 환수시키도록 하자는 뜻으로 논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ꡐ대신이 진달한 것과 성상께서 특별히 명하신 것이 모두 조정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만큼 다시 이를 제기하여 논계하는 것은 불가할 듯하다.ꡑ고 여겼기에, 신이 감히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구차하게 동조하지 않았는데, 이미 동료의 배척을 받았으니, 신을 체직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승건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정언 박승건과 심유행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과중하게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그 뜻이 진정시키려는 데 있고,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가능한 한 상확(商確)하려고 한 것이니, 체직할 만한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52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2월 3일 을사 3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시방․이시해에 대한 율 적용을 아뢰다/ 간원이【헌납 윤집(尹鏶), 정언 심유행(沈儒行).】 아뢰기를, ꡒ대옥(大獄)을 이제 막 마무리하였으니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인데도, 전 대사간 이시해(李時楷)는 혐의쩍은 형적(形跡)을 피하지도 않은 채 지나치게 솎아내려는 계획을 세운 나머지 조정에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전후에 걸쳐 보여준 행동도 장황하고 뒤바뀐 결과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로 여론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서 성명께서도 통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방의 일에 있어서는 이를 과연 논하지 않고 그만둘 수는 없겠으나, 무턱대고 멀리 유배보내기를 청한 것이야말로 상당히 과중한 처사였다고 하겠으니, 아무리 언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죄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대신이 진달해 아뢰고 성상께서 엄하게 분부를 내려 배척해 축출한 것이야말로 바르게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시방을 멀리 귀양보내도록 이시해가 논한 것을 이미 너무 심했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시해를 증도 부처(中道付處)시키는 것 또한 어찌 율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시해는 말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이겠습니까. 만약 율을 적용하려는 것이 과중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편배(編配)542) 까지 한다면, 인심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명한 조정의 지나친 조처가 될 듯싶습니다. 이시해를 증도 부처시키도록 내린 명을 도로 거두시고 그에 상당한 율을 헤아려 시행케 하소서. 전 판서 이시방이 김자점과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실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로서 형세상 반드시 친하게끔 되어 있으니 본래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자점이 역모를 한 흉계에 대해서는 그가 헤아려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김자점이 포악한 행동을 제멋대로 한 것에 대해 온 나라 사람이 미워했는데도 이시방은 너무도 유별나게 절친하게 지냈고, 김자점이 축출되어 유배를 당하자 온 나라 사람이 통쾌하게 여겼는데도 시방만은 유독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겨서, 시종일관 그를 연연하며 혼미한 정신상태로 깨닫지 못했으니, 오늘날 그에 대해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견지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멀리 유배보내는 것은 과중한 조치일 듯하니, 율을 참작해 적용함으로써 그 죄에 맞게 하자는 것이 실로 공공(公共)의 여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시방을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사람들의 소견이 앞뒤가 이렇듯 같지 않다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ꡓ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니, 이시방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만 윤허하였다./ 【영인본】 35 책 53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註 542]편배(編配) : 유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 ☞(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2월 14일 병진 1번째 기사/ 이일상․이응시․김좌명․심지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일상(李一相)을 부제학으로, 이응시를 대사성으로, 김좌명(金佐明)을 집의로, 심지한(沈之漢)을 교리로, 심유행(沈儒行)을 지평으로, 오정위(吳挺緯)를 헌납으로, 이만웅(李萬雄)을 정언으로, 이정영(李正英)을 겸사서로, 홍위(洪?)를 설서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5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6월 24일 갑자 2번째 기사/ 사헌부가 병조 참판 이시매의 체차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헌부가【대사헌 홍무적(洪茂績), 집의 심세정(沈世鼎), 장령 강윤형(姜允亨), 지평 심유행(沈儒行).】 아뢰기를, ꡒ병조 참판 이시매(李時?)는 일찍이 청현(淸顯)의 자리를 거친 자로서 마땅히 힘써 스스로 덕을 닦고 몸가짐을 단속해야 할 터인데도 몸가짐을 조심하지 아니해서 벼슬 살이를 삼가지 않는다는 비난이 사부들 사이에 전파되었습니다. 일찍이 은대(銀臺)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미 물의가 있었는데, 본직에 제수됨에 미쳐서는 공론이 더욱 격발되었으니 체차를 명하소서.ꡓ하니,【지평 이온(李溫)이 이 의논을 냈는데, 이온은 이날에 간원의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계사에 연명하지 못했다.】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56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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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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