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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9-2:심유행(1656.8.29제수-1658.5.28이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11.29 06:36:25

  예천고을원 109-2. 심유행(1656.8.29제수-1658.5.28이전 이임) : 예천향교 중건을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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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6월 26일 병인 1번째 기사/ 양사가 지평 이온의 일로 인혐하자 옥당이 차자를 올리다/ 정언 남용익(南龍翼)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지평 이온(李溫)은 일찍이 대간이 되어, 피해서는 안 될 혐의를 억지로 끌어대어 왜곡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꾀를 내어, 이에 전례가 없는 일로써 동료들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그 미워할 만한 정상은 상께서도 반드시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신이 그때에 서로 바로잡아주는 뜻으로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론하였는데,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선 정지했었습니다.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대각(臺閣)에 임명되자 감히 염치를 잊고 공론을 업신여기며 태연히 행공하기에, 한번 바로잡아 탄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난번에 장관과 서로 의논하여 논계하였는데, 문장이 매우 거칠어서 즉시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개좌(開坐)하여 당초의 곡절을 첨가해 넣고자 하였더니, 장관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계(停啓)하고자 하여, 반복하여 서로 우겼으나 끝내 일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사간 권우, 정언 홍위, 헌납 윤겸도 이 일로써 인피하고, 대사간 채유후(蔡裕後)가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이온이 인피한 말은 과연 잘못이 없지 않기에 이제 막 바로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번 아뢰었으면 정지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기에 동료들과 상의하였는데 끝내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남용익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할 때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ꡒ남용익 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대각에서 하는 의논은 많은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언 남용익․홍위, 헌납 윤겸은 출사시키고, 대사간 채유후는 체차하소서.ꡓ 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심유행(沈儒行)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채유후가 이온에 대한 논계를 멈추려고 한 것은 참으로 생각이 있는 일이기에, 신은 체직시킬 만한 실수가 없다는 말로 답간(答簡)을 써서 보냈는데, 장관이 다시 의논도 아니하고 멋대로 아뢰어 체직시켰으니, 신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대사헌 홍무적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네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다른 의논을 주장하였습니다. 시비만 현격히 다를 뿐만 아니라, 처치를 결정하는 것 또한 숫자가 많은 쪽을 따르는 것이 분명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장령 강윤형(姜允亨)과 더불어 동료들에게 간통을 보내고 답간을 보기 전에 대신(大臣)을 따라 입시했던 것입니다. 어찌 굳이 다른 의논을 내세우는 동료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기다려서, 등대(登對)하는 반열에 혼자 늦을 수 있겠습니까. 이시매(李時?)를 논핵한 것은 다만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자 한 것일 뿐이었는데, 반드시 극악한 데에까지 몰아붙인 뒤에야 그만두려 하니, 지금 보고서야 비로소 말다툼하는 계책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집의 심세정(沈世鼎)도 이 일로써 인피하고, 장령 강윤형(姜允亨)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전의 일을 뒤미쳐 논하는 것은 두 번만 아뢰어도 충분하니, 간장(諫長)이 정계하고자 한 것이 옳습니다. 신은 처치를 결정하는 일로 장관과 오래 의견을 다투다가 동료들에게 간통을 내어 그 답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관이 마침 입시한 자리에서 처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이 일로써 인피하였으니, 신이 경솔히 간통을 낸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사간 권우, 헌납 윤겸, 정언 남용익․홍위 등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ꡒ홍무적이 처치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이미 심유행의 견해와 다르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처치하겠습니까. 신들을 체직하소서.ꡓ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심유행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부제학 김익희(金益熙).】 차자를 올리기를, ꡒ양사가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대각에서는 일은 명백하게 논해야 하고 마음은 화평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온이 과연 동료에게 허물을 돌린 잘못이 있는데도 논하여 탄핵한 말이 매우 범범하였다면, 실상을 약간 첨가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으니, 처치를 결정할 때 어찌 계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시매의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당초에 그 죄 없음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힘써 쟁론하여 구해주지 아니하고, 계청한 것이 윤허된 뒤에야 비로소 동료들과 다투며 배척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서로 공경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연명하여 간통을 하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였으니, 대각의 풍채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동료들의 간통이 왔을 때에 ꡐ잘 알았다.ꡑ고 써서 보냈으니, 동료가 인혐을 하면 마땅히 함께 피혐을 해야 합니다. 정언 남용익․홍위, 사간 권우, 헌납 윤겸, 집의 심세정은 출사시키고, 지평 심유행, 대사헌 홍무적, 장령 강윤형은 체차시키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56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8월 12일 신해 1번째 기사/ 이해․정유․심유행을 동지 정조 성절사로 삼다/ 이해(李?)를 동지 정조 성절사(冬至正朝聖節使)로, 정유(鄭攸)를 부사로, 심유행(沈儒行)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신준(申埈)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5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0월 18일 병진 1번째 기사/ 동지 정조 겸 성절사 이해․부사 정유․서장관 심유행 등이 청국으로 가다/ 동지 정조 겸 성절사(冬至正朝兼聖節使) 이해(李?), 부사 정유(鄭攸), 서장관 심유행(沈儒行)이 청국(淸國)으로 갔다./ 【영인본】 35 책 576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4일 경오 2번째 기사/ 세폐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 청국의 힐책을 당한 동지사 이해 등을 금부에 가두다/ 동지사(冬至使)가 세폐(歲幣)를 가지고 가다가 물에 적시고 불에 태우고 했다는 것으로 청국(淸國)에게 힐책을 당하였다. 비국이, 사신(使臣)들이 잘 검칙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라고 청하니, 사신 이해(李?)․정유(鄭攸)와 서장관 심유행(沈儒行) 등을 금부로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5 책 620 면/ 【분류】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9월 26일 무오 1번째 기사/ 정지화․이석․심유행․윤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간으로, 이석(李晳)을 사간으로, 심유행(沈儒行)․윤성(尹珹)을 장령으로, 이후(李?)를 정언으로, 정기풍(鄭基豊)을 집의로, 권령(權?)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6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1월 4일 병신 1번째 기사/ 심총․나이준․정기풍․심유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총(沈?)․나이준(羅以俊)을 정언으로, 정기풍(鄭基豊)을 사간으로, 이정영(李正英)을 헌납으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권대운(權大運)을 부교리로, 이제형(李齊衡)을 장령으로, 이수인(李壽仁)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6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2월 14일 병자 1번째 기사/ 김집․조수익․심유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집(金集)을 좌참찬으로, 조수익(趙壽益)을 부제학으로, 심유행(沈儒行)을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6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2월 20일 임오 2번째 기사/ 장령 심유행이 괴원의 간택에 정숙주․나만엽은 불가하다고하며 삭제하길 청하다/ 장령 심유행(沈儒行)이 아뢰기를, ꡒ괴원(槐院)의 참하(參下)는 청로(淸路)의 시작인데 이번 간택은 난잡한 것이 자못 많습니다. 정숙주(鄭叔周)는 역괴(逆魁) 김자점(金自點)의 일가 사람으로서 그 문에서 길러졌고, 나만엽(羅萬葉)은 문재(文才)가 있기는 하나 가문에 흠이 있으니, 이러한 사람이 무턱대고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본원의 장무관(掌務官)은 추고하고 정숙주 등은 모두 삭제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5 책 65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2월 22일 갑신 3번째 기사/ 괴원의 간택으로 물의 일으켰다하며 체직을 청하다/ 장령 심유행(沈儒行)이 인피하기를, ꡒ이번 괴원의 간택은 실로 외람하므로 공론이 시끄러운 대상이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았지만 신은 가장 심하게 드러난 자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이제 물의를 들으니 모두 신을 그르다 합니다. 신을 체직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김만기(金萬基)는 한 눈이 병으로 멀었습니다. 괴원의 선택에서 삭제하고 괴원의 장무관도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그의 죄가 아니라 하여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35 책 65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2월 26일 무자 2번째 기사/ 심유행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다/ 장령 심유행(沈儒行)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ꡒ사람에게 중죄가 있더라도 본디 외손에게까지 말이 미쳐서는 안되고, 자신의 흠과 눈병이 있는 자라면 괴원(槐院)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도리어 옥당의 논핵을 받았으니, 공론을 알 만합니다. 신을 체직하여 남들의 말에 사죄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그 소를 이조에 내렸다. 이조가 회계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따르고 조귀석(趙龜錫)․이만웅(李萬雄)도 체차하게 하였다./ 【영인본】 35 책 65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7월 5일 임진 1번째 기사/ 남로성․김진․김좌명․이만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로성(南老星)․김진(金振)․김좌명(金佐明)을 승지로, 이만영(李晩榮)을 집의로, 정석(鄭晳)을 지평으로, 심유행(沈儒行)․오정원(吳挺垣)을 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6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12월 26일 계미 1번째 기사/ 조수익․오준․강호․심유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부제학으로, 오준(吳竣)을 우빈객(右賓客)으로, 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5 책 6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4월 23일 정축 1번째 기사/ 채유후․성초객․이상진․이재․이진․윤집․임의백․이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이조 참판으로, 성초객(成楚客)․이상진(李尙眞)을 승지로, 이재(李梓)를 집의로, 이진(李袗)을 부응교로, 윤집(尹鏶)을 사인으로, 임의백(任義伯)을 황해 감사로, 이항(李杭)을 지평으로, 박세모(朴世模)를 문학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송규렴(宋奎濂)을 검열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5월 21일 갑진 1번째 기사/ 남노성․권우․김소․조한영․심유행․이단상․이은상․오정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노성(南老星)․권우(權?)․김소(金素)․조한영(曺漢英)을 승지로, 심유행(沈儒行)을 헌납으로, 이단상(李端相)을 교리로, 이은상(李殷相)을 문학으로, 오정원(吳挺垣)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9일 임술 1번째 기사/ 정언․대사간․헌납 등이 호남의 유생들을 죄주지 말기를 청하며 인피하다/ 정언 정식(鄭植)이 인피하기를, ꡒ호남의 유생들이 통문한 일은 실로 과격합니다마는, 사기는 차라리 과격할지언정 물러서는 안 되니 그 뜻은 용서해야 마땅하고 죄주어서는 안 됩니다. 천리 밖에서 항론(抗論)하여 대궐에 와서 호소하였는데, 도리어 뜻밖의 분부를 내리고 정거(停擧)하라는 명까지 있었으니, 많은 선비의 실망이 어떠하겠습니까. 백홍성은 벼슬이 영장(營將)이니 융사(戎事)가 아닌 바에야 어찌 감히 스스로 변명하는 말을 태연히 치계할 수 있겠습니까. 상소한 유생을 정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도리에 어긋나며 경망했던 백홍성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 일로 신이 간통(簡通)을 내어 왕복하였으나 동료의 의논이 들쭉날쭉합니다. 모두가 신이 깔보인 탓이니 어찌 감히 태연히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ꡓ하고, 대사간 민응협(閔應協)이 인피하기를, ꡒ정언 정식이, 백홍성을 죄주고 호남 유생의 정거를 도로 거두는 일로 간통을 냈으나, 영장(營將)의 장본(狀本)과 유생의 소어(疏語)를 신은 미처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세한 것을 알고 나서 등대(登對)할 때에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답하여 보냈는데 동료가 깔보였다고 핑계하여 인피하니, 실로 신이 알 수 없는 바입니다. 백홍성이 한 짓은 무식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곧바로 성묘를 모욕하였다고 하니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면치 못합니다. 통문하는 일은 폐습이라고 하더라도 상소하고 정거당한다면 매우 꺾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 일에 대하여 굳이 이의하려 한 것은 아닌데 노쇠하고 물러 일을 당해 신속하지 못하여 동료가 그 소견을 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신이 어찌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ꡓ하고, 헌납 심유행(沈儒行)도 이로써 인피하였다. 사간 이진(李袗)이 인피하기를, ꡒ신이 처음에 정식의 간통을 보고, 이 일은 본디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나 백홍성의 장본과 유생의 소어를 반드시 얻어 보고 나서야 상의하여 논계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튿날 동료가 또 간통을 냈으므로 신이 삼가고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답하였고, 장관(長官)이 등대할 때에 아뢰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없는 듯하므로 이미 하나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료가 마침내 의논이 들쭉날쭉하다 하여 인피한 것은 신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찌 감히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태연히 동료를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식 등은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상차하기를, ꡒ간원의 많은 관원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상소한 유생을 정거하는 것은 실로 과중하므로 곧 논집하려 한 것은 풍채가 가상합니다. 추후에 상의하려는 것은 뜻이 신중히 하려는 데에 있으나 등대할 때를 기다리려 한 것은 격례(格例)에 어그러집니다. 그 논의를 옳게 여긴 바에야 우선 늦추어 기다리는 것은 구차한 결과를 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상의하려 하고 뒤에 삼가고 상세히 해야 한다고 답서한 것은 별로 들쭉날쭉한 잘못이 없습니다. 정언 정식, 사간 이진은 출사시키고, 대사간 민응협, 헌납 심유행은 체차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13일 병인 2번째 기사/ 채유후․박세모․서필원․심유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사간으로, 박세모(朴世模)를 지평으로, 서필원(徐必遠)을 헌납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19일 임신 1번째 기사/ 김좌명․이재․심유행․안후열․이시백․구인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좌명(金佐明)을 대사간으로, 이재(李梓)를 사간으로, 심유행(沈儒行)을 헌납으로, 안후열(安後說)을 정언으로, 이시백(李時白)을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으로 삼고, 좌의정 구인후(具仁?)를 갈아서 능천 부원군(綾川府院君)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9월 14일 을미 2번째 기사/ 이시매를 경기 감사로, 심유행을 부교리로 삼다/ 이시매(李時?)를 경기 감사로, 심유행(沈儒行)을 부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0월 2일 임자 1번째 기사/ 조필달․김좌명․강호․이시술․심유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필달(趙必達)을 전남 병사로, 김좌명(金佐明)을 대사간으로, 강호(姜鎬)를 헌납으로, 이시술(李時術)을 정언으로, 심유행(沈儒行)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0월 27일 정축 1번째 기사/ 송준길․심유행․이제형․전존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준길(宋浚吉)을 승지로, 심유행(沈儒行)을 집의로, 이제형(李齊衡)을 문학으로, 전존성(全尊性)을 전남 좌수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6일 병술 2번째 기사/ 헌부가 차자를 올려 정석과 김기추에 엄한 형벌을 가하지 말도록 청하다/ 헌부가【대사헌 이일상(李一相), 집의 심유행(沈儒行), 장령 원만석(元萬石).】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ꡒ삼가 듣건대 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정석 등의 일에 대하여 특별히 관대히 처분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하니, 보고 듣는 이 치고 누가 우러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듣건대 엄한 형벌을 내리라는 하교가 있으셨습니다. 대저 정석이 손으로 관리를 때린 것은 바로 시골 유생의 사나운 습관이니, 조정의 조처에 있어서는 진실로 깊이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멀리 떠나게 되자 한번 늙은 어미를 만나뵙고 결별을 고하고자 한 것은 또한 자식의 지극한 정리이니, 대개 어리석고 혼미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먼 길을 압송해 온 데다가 누차에 걸쳐 엄한 신문을 받아 혹시 죽기라도 한다면 어찌 시종 형벌을 신중히 하는 지극한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추는 정석에 비교해서 범한 죄가 가벼우므로 한 차례의 형벌이면 족히 죄를 징계할 수 있으니, 정석과 똑같이 엄하게 다스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신들은 직책이 언관이기에 감히 구구한 소회를 진달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다소나마 받아들여 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 무리들이 어찌 죽기까지야 하겠는가.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3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7일 정해 2번째 기사/ 헌부의 여러 관원이 간원의 여러 신하가 인피함을 이유로 인피하다/ 장령 원만석(元萬石)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ꡒ간원의 여러 신하들이 서로 이어서 인피하였으니 본부가 마땅히 처치하여야 합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왕된 자가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 그 바른 도가 있으니 혹시라도 적절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정석이 죽음에 이른다면 원통한 것이고 김기추가 누차에 걸쳐 형벌을 받는 데 이른다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본부의 차자도 또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신의 소견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엄형으로써 심문하라는 분부가 내려진 처음에 과감히 간쟁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여러 신하들이 인피한 말을 보니 처음 분부하였을 때 굳게 간쟁하지 않은 것으로써 다 말을 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태연히 처치하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대사헌 이일상(李一相)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ꡒ신이 의견을 차자 가운데 이미 다 말씀드리고 참작 처분하는 분부가 내리기를 한창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 관원들이 처음 분부하였을 때 간쟁하지 않은 것으로써 다 혐의를 삼으니, 신이 또한 어찌 감히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ꡓ하고, 집의 심유행(沈儒行)도 또한 이런 내용으로 인피하였다. 정언 안후열(安後說)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ꡒ신은 질병이 요사이 심해져 단자를 올렸다가 저지당하였습니다. 지금 간원의 여러 신하들이 아울러 다 인피하였는데, 진실로 잘못한 바가 있다면 신도 또한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감히 질병으로 휴가를 청하고 있던 때라고 핑계를 대면서 태연히 처치하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만석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ꡒ정언 박세견 등이 아울러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일을 논하는 방도는 자연 그 체모가 있으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오직 타당성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징계하는 처벌을 내린 것이었으니 처음에는 굳이 간쟁할 뜻이 없었던 것이며, 날짜를 한정하여 형벌을 가하라는 분부가 있게 되자 성세의 과도한 조처가 될까 두려웠으니 이에 미쳐서 논쟁한 것은 바로 일의 타당한 것입니다. 처음에 간쟁하지 않은 것이 뒤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급하게 먼저 인피하며 스스로 혐의를 삼았으니, 의도하는 바가 비록 나름대로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일의 체모를 잃은 것입니다. 일찌기 헌부의 논핵에 참여한 것은 오늘의 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종 죄가 있다는 설이 처치하는 즈음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질병이 오는 것은 사람이 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퇴하여 들어간 뒤 비로소 나와 공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혐의로 삼는 것을 보고 나도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구차하고 교묘하게 피한다는 기롱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이 이미 인피한 뒤에 감히 편안히 그대로 있지 못하는 것은 모두 형세상 본디 그러한 것의 결과이지만 잘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박세견․유준창․안후열은 체차시키고 원만석․이일상․심유행은 출사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6 책 3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19일 기해 1번째 기사/ 유준창․곽성귀․심유행․신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준창(柳俊昌)을 집의로, 곽성귀(郭聖龜)를 장령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신선(申?)을 전남 좌수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2월 19일 기사 1번째 기사/ 윤강․심유행․목겸선․박증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강(尹絳)을 형조 판서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목겸선(睦兼善)을 수찬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사서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윤5월 9일 병진 1번째 기사/ 윤순지․서원리․김수항․오정원․권대운․심유행․남용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순지(尹順之)를 도승지로, 서원리(徐元履)를 경상 감사로, 김수항(金壽恒)을 응교로, 오정원(吳挺垣)을 사인(舍人)으로, 권대운(權大運)․심유행(沈儒行)을 부교리로, 남용익(南龍翼)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윤5월 12일 기미 1번째 기사/ 심유행․원만석․윤성․이경휘․김좌명․이항․박세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유행(沈儒行)을 집의로, 원만석(元萬石)․윤성(尹珹)을 장령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수찬으로, 김좌명(金佐明)을 도승지로, 이항(李杭)을 보덕(輔德)으로, 박세모(朴世模)를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6월 11일 무자 1번째 기사/ 정태화를 영의정으로, 심유행을 교리로 삼다/ 정태화(鄭太和)를 영의정으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7월 3일 기유 1번째 기사/ 이완․이시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완(李浣)을 형조 판서로, 이시해(李時楷)를 대사간으로, 이단상(李端相)․남용익(南龍翼)을 교리로, 이경휘(李慶徽)를 수찬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보덕으로, 이태연(李泰淵)을 필선으로, 이연년(李延年)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7월 18일 갑자 1번째 기사/ 심유행․김수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유행(沈儒行)을 집의로, 김수항(金壽恒)을 사간으로, 윤겸(尹?)․하진(河?)을 장령으로, 목겸선(睦兼善)․오두인(吳斗寅)을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박세모(朴世模)를 정언으로, 오정위(吳挺緯)를 부응교로, 조수익(趙壽益)을 강원 감사로 삼고, 서필원(徐必遠)을 발탁하여 충청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5월 28일 갑자 1번째 기사/ 민응협․민정중․남구만․김우석․이만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응협(閔應協)을 대사헌으로, 민정중(閔鼎重)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남구만(南九萬)․김우석(金禹錫)을 정언으로, 이만웅(李萬雄)을 이조 좌랑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정만화(鄭萬和)를 교리로, 이성항(李性恒)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14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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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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