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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09-3:심유행(1656.8.29제수-1658.5.28이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4.12.06 06:41:57

  예천고을원 109-3. 심유행(1656.8.29제수-1658.5.28이전 이임) : 예천향교 중건을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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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7월 28일 계해 2번째 기사/ 민응협․김우석․남구만․정만화․이성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응협(閔應協)을 대사헌으로, 김우석(金禹錫)․남구만(南九萬)을 정언으로, 정만화(鄭萬和)를 교리로, 이성항(李性恒)을 헌납으로, 한진(韓縝)을 문학으로, 심유행(沈儒行)을 수찬으로, 이만웅(李萬雄)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15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1월 27일 경신 1번째 기사/ 김시진․목겸선․심유행․윤선거․심광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시진(金始振)을 집의로, 목겸선(睦兼善)을 부교리로, 심유행(沈儒行)을 수찬으로, 윤선거(尹宣擧)를 장령으로 삼고, 특별히 심광수(沈光洙)를 승지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36 책 1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12월 29일 을묘 1번째 기사/ 부제학 유계 등이 이시매의 파직 추고 건에 대해 글로 아뢰다/ 부제학 유계, 응교 이시술, 교리 김만기, 수찬 심유행 등이 청대하자, 상이 허락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것을 써서 아뢰라 하였다. 유계 등이 아뢰기를, ꡒ이시매(李時?)의 파직 추고 건에 대하여 준엄한 성지를 거듭 내리시고 말씨가 너무도 화평하지 못하여, 신들로서는 너무나 놀랐으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정의 예법이 매우 엄하므로 사대부가 중관(中官)을 대함에 있어 직접 전명(傳命)을 받는 일 외에는 서로 만나더라도 교접하는 예가 없습니다. 시매가 미처 예를 갖추지 않았던 것도 아마 그런 뜻에서였을 것이고, 대각이 시매까지 탄핵하지 않았던 것 역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설사 시매와 대각 모두에게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매에게 추함(推緘)을 발송하여 정확한 사실을 안 후에 적절한 처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단번에 임금 명령을 멸시했다는 죄명을 씌우시니 뭇 신하들 감정도 석연치 않을 것은 물론이려니와, 내시들이 이후로 더욱 방자하게 굴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각이라면 체면이 매우 중한데 누가 얼마나 기세가 있어서 감히 멋대로 지시할 마음을 먹을 것이며, 또 어느 대신(臺臣)이 그러한 남의 지시를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실정에 맞지않은 죄목인 것입니다. 정원도, 직분이 가까이서 모시는 입장이므로 일에 따라 소견을 아뢰는 것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으로 하는 일이지 어찌 시매를 위해서 그러했겠습니까? 전후 내리신 비답이 점점 갈수록 미안한 내용이었는데, 전하께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피시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풀릴 것입니다. 신들이 유악(?幄)에서 봉직하고 있으면서 때늦지 않게 광구(匡救)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감히 청대를 했던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그대들 말이 화평하고, 속 마음을 열어보여준 것이 사실 성의에서 나온 일이다. 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ꡓ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ꡒ옥당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이시매를 파직하지 말라.ꡓ하였다.

 

  처음에, 중사 윤완(尹完)이 공조 참판 이시매와 수리소(修理所)에서 서로 만났는데, 시매가 예를 하지 않자 윤완이 그 일로 화가 나서, 물품을 때늦게 진상했다는 핑계로 공조의 관리를 불러다가 매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평 민광소 등이 윤완을 탄핵하여 파직이 되게 했던 것인데, 그후 상이, 시매가 중관을 멸시한 것도 잘못은 잘못인데 대간이 그까지 탄핵을 않은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 하여 시매에게도 파직을 명하였던 것이다. 이에 승지 김수항 등이 아뢰기를, ꡒ대관이 내관을 파직으로 논한 것은 그들의 방자한 습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어찌 그 누구의 사주를 받고 시매를 위하여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상의 하교가 억압과 강제에 가까워 자못 대각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리가 아닙니다.ꡓ하였으나, 상이 불허하였고, 정원이 두세 번 아뢰었지만 비답이 갈수록 준엄하여 민광소가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면서 패초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옥당 차자가 올라가자 비답이 그러하였고 또 시매도 파직시키지 말도록 명한 것이다./ 【영인본】 36 책 23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2월 24일 기유 1번째 기사/ 허목․심유행․이단상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허목(許穆)을 장령으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이단상(李端相)을 부응교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2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12월 17일 계묘 1번째 기사/ 이응시․이익․심유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응시를 예조 참판으로, 이익(李翊)을 교리로, 심유행(沈儒行)을 부수찬으로, 오두인(吳斗寅)을 헌납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대사헌으로, 이경석(李景奭)을 내의 도제조(內醫都提調)로, 홍명하(洪命夏)․이응시․김수항(金壽恒)을 승문 제조(承文提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12월 29일 을묘 1번째 기사/ 부제학 유계 등이 이시매를 파직하라는 명에 대해 아뢰다/ 이에 앞서 중사(中使) 윤완(尹完)이 공조 참판 이시매(李時?)를 수리소(修理所)에서 만났는데, 시매가 그에 대해 예(禮)를 표하지 않자 윤완이 이에 노여움을 품고는 진배(進排)를 지체시켰다는 이유로 공조의 이속(吏屬)에게 장(杖)을 가하였으므로, 지평 민광소 등이 윤완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그 뒤 상이 시매가 중관(中官)을 멸시한 것도 잘못인데 대간이 그를 아울러 탄핵하지 않은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 하고 이어 시매의 파직을 명하였다. 승지 김수항(金壽恒) 등이 아뢰기를, ꡒ대관(臺官)이 내관(內官)의 파직을 논한 것은 방자하게 구는 습관을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어찌 사주를 받고 시매를 위하려 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상의 분부는 억지에 가까우니 자못 대각(臺閣)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도리가 못 됩니다.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그대들이 군명(君命)을 멸시한 사람을 변호하면서 임금이 억지부린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ꡓ하고, 이어 어떤 승지가 먼저 이런 뜻을 내어 이와 같은 계사(啓辭)를 작성했는지 하문하였다. 수항 등이 대답하기를, ꡒ네 사람이 같이 청사에서 회합을 가지고 합사(合辭)로 초안을 작성했을 뿐 처음부터 먼저 뜻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아, 어찌 이다지도 참되지 못한가. 먼저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찌하여 바르게 대답하지 않는가. 정말 개탄할 일이다.ꡓ하였다. 수항 등이 세 번째 아뢰어 대죄하고 또 물러 나가 소장을 진달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고 유시하였다. 광소 등도 인피하고 물러 나가 물론을 기다렸는데, 이어 패소(牌召)에도 응하지 않자 상하가 자못 의심하여 멀리하였다. 그러다가 이 때에 이르러 상의 마음이 비로소 풀어졌는데, 부제학 유계, 응교 이시술(李時術), 교리 김만기(金萬基), 수찬 심유행(沈儒行) 등이 청대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소회(所懷)를 물어 아뢰게 하였다. 유계 등이 아뢰기를, ꡒ이시매를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일로 엄한 분부가 거듭 내려졌는데 사기(辭氣)에 크게 화평함을 잃으셨으므로 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조정의 예법은 매우 엄하니, 사대부가 중관에 대해서 그가 직접 전명(傳命)을 받든 자가 아니면 서로 접하는 예가 없는 법입니다. 시매가 그에 대해 예모를 취하지 않은 의도가 혹 여기에 있었을 법도 한데, 대신(臺臣)이 시매를 아울러 논핵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설령 시매와 대신 모두에게 미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시매에게 추함(推緘)을 발하여 실상을 알아낸 뒤에 헤아려 처치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임금의 명을 멸시한 죄를 준다면 아랫사람들의 심정이 석연하지 못할 것은 물론 앞으로 내시(內侍)들이 방자하게 구는 습관을 조장해 주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각의 체면으로 말하면 매우 중한 것인데 어떤 기력(氣力)이 있는 자가 감히 사주하려는 마음을 낼 것이며, 또 대신이 된 자로서 그 누가 또한 남의 사주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정말 실정 밖의 죄를 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근밀한 자리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에 따라 진달하는 것이야말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시매의 입장을 변호해 주려 한 것이겠습니까. 전후에 걸쳐 비답을 내리신 것이 갈수록 미안하기만 한데, 전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펴 보시면 반드시 마음이 풀리실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답하기를, ꡒ그대들이 화평하게 속마음을 털어 놓고 말한 것이야말로 성심(誠心)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ꡓ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ꡒ옥당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이시매는 파직하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37 책 136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2월 24일 기유 1번째 기사/ 허목․이단상․심유행․홍주삼․박이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목(許穆)을 장령으로, 이단상(李端相)을 부응교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박이명(朴而?)를 전라 병사(全羅兵使)로 삼았다./ 【영인본】 37 책 14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27일 신해 3번째 기사/ 유계 등이 승지 박세성을 국문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부제학 유계, 교리 심유행, 부교리 김만기, 부수찬 심세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근래에 윤선도가 흉참한 상소를 올려 조정에 일을 일으켜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흉흉하게 놀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권시의 상소가 뜻밖에 다시 나오게 되니, 일의 형상이 더욱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승지 박세성이 전지(傳旨)를 머물려 두고 곧바로 아뢰지 않은 탓으로, 붙잡아 국문하라는 명령이 내리기까지 하였는데, 온 조정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모두들 세성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ꡐ이 어찌 임금의 마음을 이다지도 괴롭게 하여 이와 같이 중도를 벗어난 거조에 이르도록 하였는가.ꡑ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세성은 진실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세성의 죄가 하교하신 바와 같지는 않아서 행여 용서할 만한 실정이 있다고 한다면, 대성인의 치우치지 않고 공평 무사한 도리가 또한 어찌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 나라의 옛 제도에서는 대각을 우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릇 대각의 의논이 일어나는 때에는, 비록 중대한 일이 있더라도 정원에서는 으레 전지를 곧바로 받들지 않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가까운 신하를 한 번 보내어 옛 은혜가 있는 신하에게 유지를 전하도록 하시는 일이 어찌 일의 체모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겠습니까마는, 반드시 복역을 하기까지 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 뜻이 ꡐ권시에 대해서 삼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는 탄핵을 받은 경우와 다른 바가 없다. 너그럽게 용납하는 예를 죄를 논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고사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ꡑ라고 여긴 것일 따름입니다. 그의 본심을 헤아려 본다면 아마 임금을 허물이 없는 지위에 들이려고 하였던 것인데,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사이에 지체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찌 믿는 바가 있어서 감히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였겠습니까. 지금 간사한 흉적들의 죄는 아직도 살펴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잘못된 과오를 가지고 가까운 신하를 국문하도록 하셨으니, 비록 성스러운 뜻은 변함이 없으시어 노여움을 거듭 옮기지 않는다고 하나, 준엄한 교지가 한번 퍼지자 모든 여론이 놀라며 의혹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 성명께서 세성에 대하여 깊이 노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날의 의논에 대해 간섭해서라고 의심한다면 어찌 성덕을 손상시킴이 크지 않겠으며, 그 해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세성을 잡아 국문하라는 명령을 속히 거두시어, 중외로 하여금 성의가 있는 곳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ꡓ하였다.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7 책 16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월 19일 (갑인) 원본84책/탈초본5책 (15/21)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儒生科次에 대해 내린 전교/ ○ 以儒生科次, 傳曰, 進士金?, 直赴殿試, 之次生員金佐明, 進士尹遇丁, 竝直赴會試, 生員趙龜錫, 幼學沈儒行, 各給一分。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4월 5일 (신사) 원본93책/탈초본5책 (16/19)  1646년 順治(淸/世祖) 3년/ 鄭承明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鄭承明爲典籍, 芮用周爲內贍主簿, 趙翼爲世子左賓客, 趙翼爲司?寺提調, 陳克一爲掌隷院司評, 南重晦爲京畿推考敬差官, 李?爲平安道推考敬差官, 洪處大爲禮曹正郞, 李時楷爲承旨, 洪處亮爲京畿都事, 河是道爲司饔直長, 李聖時爲漢城參軍, 李台瑞爲宗簿直長, 金克和爲廣興副奉事, 嚴鼎耈爲校理, 洪再吉爲造紙署別提, 沈儒行爲長陵參奉, 金穀爲司僕判官, 尹挺之爲宗廟令, 鄭昌徵爲英陵參奉, 崔敬一爲刑曹正郞, 梁曼容爲副修撰, 鄭維城爲全南監司, 睦行善爲獻納, 鄭百順爲司宰主簿, 金運海爲金海府使, 金慶餘爲執義。 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12월 20일 (임진) 원본95책/탈초본5책 (4/10)  1646년 順治(淸/世祖) 3년/ 沈儒行에게 관직을 제수함/ ○ 事變假注書沈儒行。(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12월 25일 (정유) 원본95책/탈초본5책 (7/25)  1646년 順治(淸/世祖) 3년/ 鄭知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鄭知和爲舍人, 吳挺緯爲正言, 李俊爲缺縣監, 黃渙爲安峽縣監, 金?爲燕岐縣監, 金振爲輔德, 金宇爲慶興府使, 李淀爲竹山府使, 尹鴻擧爲典牲主簿, 李尙達爲義盈庫直長, 缺 厚輿爲長興府使, 鄭?爲价川郡守, 李球爲龍川府使, 李克俊爲巨濟縣令, 尹起望爲靈光郡守, 洪?爲監察, 金時鉉爲金郊察訪, 金應祖爲副校理, 閔?爲中部主簿, 金愼行爲繕工直長, 洪重普爲司書, 南陽縣監李大根爲通政大夫, 李慶億爲扶安縣監, 成振翰爲鏡城判官, 李象鼎爲軍資奉事, 趙汝彬爲尙衣主簿, 文益晙爲玉果懸監, 沈儒行爲承文院副正字, 姜復善爲校書正字, 韓恒缺 爲碧潼郡守, 田?民爲祥原郡守, 金振聲爲朔州府使, 金汝老爲德川郡守, 崔克誠爲三登縣監, 蘇尙?爲沙川察訪, 徐顯一爲濟用監奉事, 李慶徵․任繡․李慶龍爲典籍, 鄭承明爲禮曹佐郞, 鄭榮漢爲漢城參軍, 李厚載爲司宰僉正, 洪得一爲兵曹參議, 丁好恕爲分兵曹參議, ?爲淸平君, 涵爲靈恩正, 冕爲耽溪守, 金相潤爲文川郡守, 李天基爲修撰。(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3월 9일 (경술) 원본96책/탈초본5책 (6/35)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沈儒行에게 관직을 제수함/ ○ 崔逸改差, 代假注書沈儒行。(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4월 12일 (계미) 원본97책/탈초본5책 (10/14)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沈儒行의 改差를 청하는 李元鎭의 계/ ○ 李元鎭啓曰, 假注書沈儒行, 重患寒疾, 症勢彌留, 不能仕進, 請沈儒行改差, 他假注書差出。 傳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5월 15일 (을묘) 원본97책/탈초본5책 (5/7)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李慶恒, 申翊亮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李慶恒爲禮曹佐郞, 申翊亮爲南原府使, 黃寧爲彦陽縣監, 李惟明爲典獄奉事, 趙晉錫爲任實縣監, 辛應望爲掌令, 洪?爲京畿都事, 柳昌辰爲咸鏡都事, 徐?爲安州判官, 李昌漢爲尙瑞直長, 田滉爲海南縣監, 崔夢旭爲洪淸都事, 南天漢爲承文著作, 沈儒行爲承文正字, 蔡之沇爲學錄, 兪?爲承旨, 柳?爲執義, 兪?爲都承旨。 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6월 19일 (무자) 원본97책/탈초본5책 (3/4)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朴吉應, 李惟達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朴吉應爲弼善, 左通禮李惟達今加通政, 崔有淵爲分兵曹參議, 吳挺一爲文學, 李?爲承旨, 李之華爲左通禮, 孫會宗爲慈仁縣監, 金鏡爲中和府使, 丁彦瑗爲軍器正, 金逸兼安州牧使, 李景顔兼黃州牧使, 李?爲右承旨, 鄭維城爲左副承旨, 鄭道榮爲幽谷察訪, 沈之漢爲校理, 沈儒行爲說書, 朴簡爲安奇察訪, 林?爲副應敎。 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8월 28일 (병신) 원본98책/탈초본5책 (6/17)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假注書의 望單子/ ○ 假注書沈濡行 缺 ?․黃儁耈。(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1월 24일 (경신) 원본100책/탈초본5책 (6/9)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洪命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判書閔馨男進, 參判韓興一受由, 參議未差, 都承旨金光煜進, 以洪命一爲承旨, 沈之源爲吏曹參議, 沈櫶爲安岳郡守, 安世亮爲興德縣監, 閔仁佺爲仁同府使, 許厚爲殷山縣監, 趙絅爲右參贊, 韓必遠爲右尹, 林?爲兵曹參判, 李基祚爲副提學, 尹珩爲軍器正, 李弘淵爲文學, 金鳴遠爲分兵曹佐郞, 嚴鼎耈爲副修撰, 李行進爲修撰, 李穀爲監察, 金壽弘爲宗簿主簿, 尹惟謹爲平市奉事, 左副承旨洪命一, 以宋光心爲承文著作, 郭硏爲校書著作, 昆陽郡守李廷顯, 今加通政, 別備正租五百石, 以蔡裕後爲大司成, 沈儒行爲說書, 崔夢旭爲奉常判官, 奉事單崔天柱, 以吳挺緯爲兵曹正郞, 李弘載爲典籍, 兪省曾爲戶曹參議, 韓縝爲京畿都事, 左尹韓必遠, 右尹許啓, 以權克經爲司贍主簿, 鄭太和爲尙衣提調。 兵批, 判書具仁?病, 參判未差, 參議洪得一病, 參知黃?進, 右副承旨兪榥進, 以南老星․金素爲副護軍, 韓必遠․吳挺緯爲副司直, 崔逸爲副司正, 金玎爲副司勇。(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4월 17일 (신해) 원본101책/탈초본5책 (9/17)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韓興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判書未差, 參判韓興一, 參議南老星, 都承旨南銑竝進, 以鄭維城爲承旨, 沈澤爲掌令, 趙珩爲舍人, 睦兼善爲兵曹正郞, 李緯國爲戶曹佐郞, 孫處愼爲禮曹正郞, 任重爲文學, 許啓爲工曹參判, 洪柱一爲奉禮, 李?爲司宰僉正, 南斗老爲瓦署別提, 羅緯素爲光州牧使, 兪榥爲全羅監司, 洪命一爲江原監司, 沈儒行爲司書, 金應祖爲執義, 李海昌․任重․李克誠爲兼春秋, 柳晉三爲平安都事, 丁彦璧爲禮曹佐郞, 盧峻命爲直講, 申翊全爲承旨, 朱?爲校書著作, 黃儁耈爲說書, 副應敎望成以性․李行進․愼天翊。 傳曰, 副應敎, 後政差出。(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5월 7일 (신미) 원본101책/탈초본5책 (10/10)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金應祖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以金應祖爲修撰, 柳寅亮爲黃海都事, 朴濠爲益山郡守, 兼春秋館記注官單呂?, 記事官單沈儒行, 以申?爲端川郡守, 安翼龍爲機張縣監, 林?爲應敎, 邊大中爲靈巖郡守, 鄭好仁爲戶曹正郞, 南斗杓爲監察, 姜復先爲分兵曹佐郞, 丁彦潚爲活人別提, 趙珩爲司諫, 李?爲尙州牧使, 黃道亨爲禮山縣監, 李景奭爲軍資監都提調, 南以雄爲社稷署都提調, 南以雄爲軍器寺都提調, 金自點爲訓鍊都監都提調, 李景奭爲宗廟署都提調, 金自點爲司譯院都提調, 崔汝?爲廣興主簿, 承文博士單南天漢, 著作單宋光心, 正字單羅以俊, 梁曼容爲執義, 李益達爲光陽縣監, 李弘淵爲文學。 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7월 14일 (정축) 원본102책/탈초본5책 (11/15)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朝請에 참여하지 않아서 臺論을 받은 閔?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 ○ 兵批啓曰, 知中樞府事閔?, 以老病之人, 在外受祿, 已過四年, 不參朝請之列, 以此重被臺論, 而猶未辭遞, 事甚非矣, 請改差。 傳曰, 姑置之。 以申景洙爲僉知, 鄭以亨爲部將, 安沃爲守門將, 朴愼爲牛?里權管, 嚴次碩爲吾老梁缺 尹商業爲廣梁僉使, 具仁?爲京畿水使, 朴世堅爲司禦, 張俊敏․朴而英爲習讀, 趙贇爲上護軍, 朴?․蔡裕後․尹昌耈爲副護軍, 李天基爲副司直, 梁曼容爲副護軍, 金弘錫爲翊贊, 柳震立爲五衛將, 辛慶英爲分摠管, 羅星斗爲衛率, 鄭以重爲訓鍊副正, 朴世橋爲副率, 鄭倜爲五衛將, 沈儒行爲副司果, 尹弼殷爲侍直, 邊友益爲監役, 李晸爲洗馬。(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6일 (정묘) 원본102책/탈초본5책 (7/13)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吏批의 관원 현황/ ○ 有政。 吏批, 判書鄭太和進, 參判崔惠吉病, 參議未差, 左承旨金?進。 吏批啓曰, 本曹參議, 今當差出, 承旨中, 可合人竝擬, 且講書院官員, 依禮曹啓下公事, 當以弘文館官差出, 而不能備三望, 不得已以兩人備望, 其中相避, 及未解由, 時推人員, 竝擬, 何如? 傳曰, 依啓。 講書院官員, 後政差出。 以沈儒行爲正言, 孔大信爲軍器僉正, 姜渭興爲砥平縣監, 韓興一爲內醫提調, 文壯元李廷夔爲典籍, 武壯元朴淵爲西部主簿, 李行進爲舍人, 蔡裕後爲吏曹參議, 李陽復爲典籍, 刑曹正郞李時億․工曹正郞金寅亮相換, 刑曹佐郞李之馨․工曹佐郞洪?相換。 吏批啓曰, ?谷縣令朴世堅, 呈狀于政廳, 以八月二十六日辭朝, 奉其祖母․偏母, 出宿門外, 欲爲發行之際, 新官下吏等, 有犯罪之事, 敎誘夫馬, 一夜之間, 盡爲逃散, 老親及家屬, 不得已還入京家, 獨身留在城外, 雖欲赴任, 其勢末由, 斯速入啓處置云。 其間曲折, 雖未詳知, 而?出都門, 棄其新官, 盡爲潰散, 曾所未有之變, 因此遞改, 則亦有後弊。 首倡下人, 令本道?捕, 別樣重治, 朴世堅, 則使之仍爲赴任, 宜當。 以此知委于江原監司, 何如? 傳曰, 依啓。 給馬下送, 可也。(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13일 (갑술) 원본102책/탈초본5책 (6/17)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李時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吏批, 判書鄭太和在外, 參判崔惠吉進, 參議蔡裕後進, 都承旨金南重進。 以李時萬爲同副承旨, 崔逸爲注書, 申悅道爲掌令, 李?爲正言, 李元老爲完陽君, 閔仁佺爲春川府使, 崔攸之爲獒樹察訪, 郭希震爲監察, 柳慶昌爲輔德, 林?爲執義, 申?爲軍器主簿, 朴士龍今加通政老職, 李哲曾爲司贍主簿, 金振爲兵曹參知, 柳時中爲中部主簿。 兵批, 行判書李時白病, 參判金光煜進, 參議洪得一病, 參知金振未肅拜, 都承旨金南重進。 以金振․柳慶昌․元振溟爲副護軍, 沈儒行爲副司果。(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1일 (임오) 원본102책/탈초본5책 (7/16)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金光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光煜․申翊全爲承旨, 以洪命夏爲獻納, 以沈儒行爲持平, 以缺爲弼善, 以金南重爲刑曹參判, 以朴吉應爲三陟府使, 以李?然爲缺以梁有仁爲?德郡守, 以呂?爲龍岡縣令, 以睦嗜善爲歸厚別提, 以 缺澳爲成均博士, 以呂?爲成均學錄, 以鄭攸爲副校理, 以李廷夔爲禮曹佐郞, 以李?爲說書, 以鄭斗卿爲修撰, 以韓必遠爲兵曹參判, 以李慶承爲安州判官, 以李守緘爲軍資正, 以金嚮爲司圃別提。 傳于吏批曰, 薦人中, 作古人書入, 不可也。(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4일 (을유) 원본102책/탈초본5책 (23/24)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辛生을 嚴鞫得情하여 邦刑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朴? 등의 계/ ○ 大司憲朴?, 大司諫林?, 司諫梁曼容, 持平李弘淵․沈儒行, 獻納洪命夏, 正言吳挺緯啓曰, 措辭見上 請辛生, ?命嚴鞫得情, 快施邦刑。 答曰, 勿煩。(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5일 (병술) 원본102책/탈초본5책 (10/18)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辛生 등을 嚴鞫得情하여 邦刑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朴? 등의 계/ ○ 大司憲朴?, 大司諫林?, 司諫梁曼容, 持平沈儒行, 獻納洪命夏, 正言吳挺緯啓曰, 措辭見上 請辛生․逆姜, ?命嚴鞫得情, 快施邦刑。 答曰, 毋庸堅執。(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6일 (정해) 원본102책/탈초본5책 (20/22)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辛生을 嚴鞫得情하여 邦刑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朴? 등의 계/ ○ 大司憲朴?, 司諫林?, 持平沈儒行, 獻納洪命夏․吳挺緯啓曰, 措辭見上 請辛生, ?命嚴鞫得情, 快施邦刑。 答曰, 勿煩。(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7일 (무자) 원본102책/탈초본5책 (17/24)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辛生을 嚴鞫得情하여 邦刑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朴? 등의 계/ ○ 大司憲朴?, 持平沈儒行啓曰, 措辭見上 請辛生, ?命嚴鞫得情, 快施邦刑。 答曰, 勿煩。(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7일 (무자) 원본102책/탈초본5책 (18/24)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李光勉을 改差할 것, 朴吉協을 遞差하고 그 후임을 擇送할 것, 林? 등을 出仕시키기를 청하는 朴? 등의 계/ ○ 大司憲朴?, 持平沈儒行啓曰, 新除授衿川縣監李光勉, 本府三度越署經, 請命改差。 慶源是六鎭雄府, 累經匪人, 將爲棄地, 誠可寒心。 新府使朴吉協, 爲人庸劣, 素無名稱, 曾爲守令, 亦多?鄙之事。 如此之人, 決不可?之關防重地, 責以蘇復, 請命遞差, 擇送其代。 大司諫林?, 以臣於昨日, 本院陳箚時, 昏不覺察, 措語間, 引喩失當, 致勤聖敎, 反覆思惟, 聖念至矣。 瞿然自訟, 罔知攸措, 臣之?昧, 至於此極, 其何敢冒居言地, 强顔行公乎? 正言吳挺緯, 以昨於本院陳箚, 臣亦同參, 而只緣愛君誠切, 不覺引喩失當, 致勤聖敎, 臣誠惶懼, 無地自容。 昨緣夜深, 煩瀆是懼, 今始來避, 臣罪尤大。 持平李弘淵, 以諫院引避, 本府當爲處置, 而大司諫林?, 卽臣之婚姻家, 嫌不敢可否, 竝引嫌而退。 聖敎至矣, 孰不感歎? 第誠深憂愛, 意切陳戒, 措語之間, 雖不覺其引喩之失當, 有何可遞之失? 嫌不可否, 勢所固然, 請大司諫林?, 正言吳挺緯, 持平李弘淵, 竝命出仕。 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7)

 

  심유행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28일 (기축) 원본102책/탈초본5책 (7/11)  1648년 順治(淸/世祖) 5년/ 辛生을 嚴鞫得情하여 邦刑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朴? 등의 계/ ○ 大司憲朴?, 司諫李行進, 持平李弘淵․沈儒行啓曰, 措辭見上 請辛生, ?命嚴鞫得情, 快施邦刑。 答曰, 勿煩。(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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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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