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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10-1. 이휘조(1657.12.17제수-1660.4.9還官無意) : 예천향교 중건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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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조(李徽祚, 1603~1681)는 1658년(효종 9) 7월 18일 이후에 심유행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60년(현종 1)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자미(子美), 본관은 한산, 판서 현영(顯英)의 아들, 기조(문과)의 형, 규령․익령․창령․팽령․득령․연령․수령․구령․덕령의 아버지이다.
1633년(인조 11) 천거로 선공감 감역, 이듬해 8월 11일에 낭청으로서 장릉 개수 때의 공으로 왕명에 따라 관직을 올려 받았다. 상의원 극부 등을 거쳐 김화 현감이 되었다가 병자호란(1636) 이듬해에 청나라에서 재상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하므로 이조 판서의 아들인 탓에 중국 심양에 가서 7년 간 고초를 겪고 돌아왔다.
1645년(인조 23)에 장원서 주부가 되었다. 그 후 경산 현령 등 여러 고을을 다스렸는데 1658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전임 군수의 뒤를 이어 예천향교의 중수를 완공했다. 당시 사인 이시립이 주간하고 사인 김만구, 신전, 권지 등이 협찬했다.
1661년(현종 2) 6월 5일에는 연산 군수를 이임하였고, 1664년(현종 5) 11월 28일에는 이천 부사를 이임했다. 1671년(현종 12) 11월 10일에는 영천 군수로서 경상도관찰사 민시중에 의해 진휼을 잘한 고을 원이라고 보고되었다. 그 후 사도시 정(1673), 파주 목사(1684), 첨지중추부사에 올랐다.
맏아들 규령은 1654년 식년 생원시에 3등 68위로 합격, 동년 식년 진사시에 3등 37위로 합격, 1662년(현종 3) 증광 문과에 병과 11위로 급제하여 판서에까지 이르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60號 2003-05-22 14:11:25)
이휘조(李徽祚) : 1658년(효종 9) 7월 18일 이후에 부임, 1660년(현종 1)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03(선조 36)-1681(숙종 7), 서울 사람, 자는 자미(子美), 본관은 한산, 판서 현영(判書顯英)의 아들, 기조(基祚, 1595生, 字子善, 文科)의 형, 규령(奎齡, 대사간)ㆍ익령(益齡)ㆍ창령(昌齡)ㆍ팽령(彭齡)ㆍ득령(得齡)ㆍ연령(延齡)ㆍ수령(脩齡)ㆍ구령(九齡)ㆍ덕령(德齡)의 아버지이다. 1633년(인조 11) 천거로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 1634년(인조 12) 8월 11일에 낭청(郎廳)으로서 장릉 개수(章陵改修) 때의 공으로 왕명에 의해 관직을 올려받았다.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 등을 거쳐 김화 현감이 되었다가 병자호란(1636) 이듬해에 청 나라에서 재상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명령하므로 이조판서 이현영(李顯英)의 아들인 탓에 심양(瀋陽)에 끌려가서 7년 간 고초를 겪고 돌아왔는데, 1639년(인조 17) 2월 7일에는 그의 아버지인 대사헌 이현영이 볼모로 가 있는 아들이 정뇌경의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사직하니, 왕이 윤허하지 않기도 하였다. 1645년(인조 23)에 장원서 주부가 되고, 이래 경산현령 겸 대구진관 병마절제도위(1654) 등 여러 고을을 다스렸는데, 1658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전임 군수 심유행(沈儒行)의 뒤를 이어 향교 역사(役事)를 완공했다. 당시 사인(士人) 이시립(李時立)이 주간(主幹)하고 사인(士人) 김만구(金萬具), 신전(辛전), 권지 등이 협찬했다. 1661년(현종 2) 6월 5일에는 연산 군수를 이임하였고, 1664년(현종 5) 11월 28일에는 이천 부사를 이임하였고, 1671년(현종 12) 11월 10일에는 영천(永川) 군수로서 경상도관찰사 민시중(閔蓍重)에 의해 진휼을 잘한 수령이라고 왕에게 보고되어 가자(加資)를 하사받았으나, 즉시 굶주려 죽은 참상이 더욱 심해져서, 가자가 도로 거두어졌다. 그 후 사도시 정(1673), 파주 목사 겸 양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1684)를 지냈다. 만년에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에 올랐다. 맏아들 규령(1625 生, 字文瑞)은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54년(효종 5) 식년 생원시에 3등 68위에 합격, 동년 식년 진사시에 3등 37위로 합격, 1662년(현종 3) 증광 문과에 병과 11위로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 참판, 판서까지 이르렀고, 셋째 아들 창령(1638生, 字文叔)은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973년(현종 14) 식년 생원시에 3등 61위로 합격하였고, 막내 아들 덕령(1649生, 字季得)은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으로서 1684년(숙종 10) 식년 생원시에 3등 89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顯宗實錄)
이휘조(李徽祚) : 1603(선조 36)-1681(숙종 7), 1658년(효종 9)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전임 심유행(前任沈儒行)의 뒤를 이어 예천향교(醴泉鄕校) 역사(役事)를 완공했다. 당시 사인(士人) 이시립(李時立)이 주간(主幹)하고, 사인(士人) 김만구(金萬具), 신전(辛筌), 권지 등이 협찬했다. 그리고 선치(善治)를 하다가 1660년(현종 1)에 이임하였다. 자는 자미(子美), 본관은 한산, 판서(判書) 현영(顯英)의 아들, 1633년(인조 11) 천거로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에 임명되고,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를 거쳐 금화 현감(金化縣監)으로 나갔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이듬해 볼모로 재상(宰相)의 자제를 보내야 된다는 청 나라의 명령에 따라 이조 판서(吏曹判書)인 아버지로 인해 심양(瀋陽)에 끌려갔다. 7년만에 풀려 나와 1645년 장원서 주부(掌苑署主簿)가 되고, 1658년(효종 9) 예천 군수(醴泉郡守), 1664년(현종 5) 이천 부사(利川府使)가 되어 이 때부터 여러 고을을 다스린 뒤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에 올랐다.
이휘조 [記事] : 한국문집총간(132_178d) 약천집(藥泉集, 1723)에 실린 남구만(南九萬)의 예천군수(1658-1660) 첨추 이휘조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僉知中樞府事李公墓誌銘/ ... 朱縣監。御史以治最聞。秩滿還拜司宰監主簿。出慶山縣令。陞醴泉郡守。引疾歸。出礪山郡守。御史錯認流莩爲礪民...”이다.(www.minchu.or.kr 2006)
이휘조 [記事] : 한국문집총간(142_007c) 남계집(南溪集, 1732)에 실린 박세채(朴世采)의 예천군수(1658-1660) 첨추 이휘조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僉知中樞府事贈吏曹參判李公墓碣銘/ ...翊衛,司宰監宗簿寺主簿,軍器寺僉正,禮賓司導寺正。外則左水運判官,茂朱縣監,慶山縣令,醴泉,礪山,永川郡...”이다.(www.minchu.or.kr 2006)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4월 9일 (계사) 원본161책/탈초본8책 (5/12)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李徽祚 등이 還官치 않으니 處置를 청한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醴泉郡守李徽祚, 仁同府使兪?, 無意還官, 朝廷以處置事。(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8년 12월 17일 (을유) 원본147책/탈초본8책 (13/13) 1657년 順治(淸/世祖) 14년/ 鄭晳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司書鄭晳, 獻納趙胤錫, 全南監司權?, 掌令韓鎭, 兵曹參議閔光勳, 兵曹佐郞李敏徵, 修撰睦兼善, 執義趙復陽, 掌令鄭?, 持平趙龜錫, 司藝趙備, 正言沈梓, 靑松府使尹珩, 持平金益廉, 副應敎李廷夔, 工曹佐郞鄭瀁, 宗廟提調李一相, 說書金萬基, 禮安縣監鄭東燁, 龍宮縣監金愼厚, ?基郡守盧尙賢, 醴泉郡守李徽祚, 兵曹正郞李象震, 比安縣監黃澤, 正言李程, 咸昌縣監許?, 奉化縣監李益基, 聞慶縣監金?, 尙州牧使李淀, 安東府使尹鏶。(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30_0030_0370/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宦蹟 / ...崔孝騫 丁未到同年去 柳 丁未到庚戌捐世有淸德碑 李徽祚 庚戌到壬子遞 / <하권0934-2>/ 韓明遠 壬子到丙辰罷 李萬封 丙辰到戊午遞 李思永 戊午到己未罷 ...(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49b_0010_0020_0060/ 노상추일기 2 / 盧尙樞日記 2 / 正宗九年乙巳 / 六月大 / 三十日丁未, 暘熱如前, 只有風氣. 祖?忌辰及先人忌辰隔日, 故齋素. 今日本廳曹司參下李明會入仕, 閔百吉以部將來, 具弘漸․鄭宅信․金龍弼․李徽祚以守門將來, 閔曹司, 卽宣薦, 其餘四人皆副薦, 金曹司, 卽金僚光白庶叔也.(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05_001_05_2020/ 기사제목 質子入送 ./ 왕 재위년도 인조 16년 / 월일 인조 16년(1638년) 5월 20일 / 아뢰기를 "지난 번에 이조판서 남이공(南以恭)의 상소로 인하여 '형제도 없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을 뿐이어서 들여보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우선 이휘조(李徽祚)가 임무를 마치고 나올 때에 이런 사실을 용장(龍將)과 마장(馬將)에게 말하게 하라'는 뜻으로 배종재신(陪從宰臣)에게 알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배종재신이 보낸 첩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조판서 남이공에게 자제가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아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이곳의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본래 자제가 없어 들여보낼 수 없다는 뜻을 백방으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본래 자제가 없는 것을 생각해서 보내라고 독촉하지 않는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 곳에서는 여섯 명의 볼모를 보내라고 요구할 뿐이요, 그 족파(族派)의 친소(親疎)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니 우리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말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의 형편은 재신(宰臣)들이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인데 감히 말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회칙(會崙)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 그만 둘 수 없다면 재신의 첩정에 따라 친소와 적자․서자를 따지지 말고 보낼 수 있는 자를 대신 보내는 것이 또한 임시방편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05_001_06_2310/ 기사제목 啓曰, 前判書韓汝?戶奴 ./ 왕 재위년도 인조 16년 / 월일 인조 16년(1638년) 6월 19일 / 아뢰기를 "전 판서(判書) 한여직(韓汝?)의 집종이 본사에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상전의 볼모로 간 동생인 한여필(韓汝泌)의 부종(浮腫)이 매우 심합니다. 신임 판서가 차출되었고 그의 볼모로 간 아들인 이휘조(李徽祚)가 지금 심양(瀋湯)에 있으니 이휘조로 교대를 세우고, 지금 한여필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지난 번 들어갔을 적의 인마(人馬)는 벌써 본국으로 나와 있으니 종 5명과 말 5필을 규례에 따라 심양으로 들여 보낼 수 있도록 공문을 지급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한여필은 교대를 하면 당연히 본국으로 나올 것인데 공문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윤8월 11일 갑오 4번째 기사/ 김신국 등에게 상을 내리다/ 상이 하교하였다. ꡒ헌관(獻官) 지중추 김신국(金藎國), 풍해군 호(?海君浩), 순흥군(順興君) 김경징(金慶徵)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씩을 내리고, 천조관(薦俎官) 이소한(李昭漢), 집례(執禮) 변삼근(卞三近)에게는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씩을 내리라. 대축(大祝) 한흥일(韓興一)에게는 준직(准職)을 제수하고, 전사관(典祀官) 유인량(柳寅亮), 전사(殿司) 심헌(沈櫶), 축사(祝史) 최후헌(崔後憲), 재랑(齋郞) 윤점(尹?), 봉조관(奉俎官) 윤홍보(尹弘輔) 등 3인과 전의(典儀) 이림(李琳)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내리고, 협률랑(協律郞) 심달(沈?), 장생령(掌牲令) 정효준(鄭孝俊), 찬자(贊者) 이준(李浚), 알자(謁者) 이인남(李仁男), 찬인(贊引) 이규남(李奎男), 감찰 이후석(李後奭) 등에게는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張)씩을 내리라. 또 진책관(進冊官) 영의정 윤방에게는 안구마(鞍具馬) 1필을, 압책관(押冊官) 지돈령 이현영(李顯英)에게는 숙마 1필을, 독책관(讀冊官) 이경의(李景義), 봉책관(奉冊官) 이지화(李之華)․이정규(李廷圭), 대치사관(代致詞官) 신준(申埈)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라. 거책안자(擧冊案者) 송치중(宋致中) 등 2인과 전의(典儀) 유풍형(柳?亨)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거독안자(擧讀案者) 이위(李?) 등 두 사람에게는 각각 상현궁 1장씩을 내리라. 옥책 도감 제조(玉冊都監提調)인 공조 판서 심기원(沈器遠)과 예조 판서 조익(趙翼), 옥책문 제술관 이조 판서 최명길, 서사관(書寫官)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도청(都廳) 김반(金槃)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내리고, 낭청 조계원(趙啓遠) 등 3인과 감조관(監造官) 심관(沈慣) 등 2인에게는 관직을 올려 주라. 공장(工匠)과 원역(員役)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미포(米布)를 등급에 따라 주게 하고, 궁위령(宮?令) 최충적(崔忠績)에게는 반숙마 1필을 내리라. 또 옥책을 배진한 승지 이경직(李景稷)․정세구(鄭世矩)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검열 조수익(趙壽益), 주서 이상일(李尙逸)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라. 장릉(章陵)을 개수할 때의 당상관인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공조 참판 최내길(崔來吉), 예조 참의 이경인(李景仁)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내리고, 낭청 윤정지(尹挺之)․김상빈(金尙賓)과 감조관(監造官) 이휘조(李徽祚)․조유일(趙惟一) 등에게는 모두 관직을 올려주고, 공장과 원역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미포를 등급별로 나누어 주게 하라.ꡓ/ 【영인본】 34 책 56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1639 기묘 / 명 숭정(崇禎) 12년) 2월 7일 을미 3번째 기사/ 대사헌 이현영이 사직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이현영(李顯英)이, 볼모로 가 있는 아들 이휘조(李徽祚)가 정뇌경의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감히 입시하지 못하고 차자를 올려 대죄하고 체직시켜 주기를 애걸하니, 상이 따뜻하게 이르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휘조는 포로로 잡혀간 이룡(李龍)과 사이가 좋았다. 정뇌경과 김종일이 이성시(李聖詩)의 모의를 받아들이고는 작은 쪽지로 이휘조를 불러 말하기를, ꡒ그대가 이룡과 서로 잘 아는가? 여기에서는 형세상 바로 통하기 어려우므로 강효원(姜孝元)을 그대에게 보내겠으니, 그대는 지시해 보내라.ꡓ하니, 이휘조가 응낙하고 갔다. 정뇌경․김종일이 강효원을 불러 깨우쳐 말하기를, ꡒ청역(淸譯) 정명수․김돌시(金乭屎)가 해독을 끼침이 무궁하다. 너도 국가의 늠료를 먹고 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이미 제거할 만한 방도를 얻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정문(呈文)하여 아문(衙門)에서 와서 네게 물으면 우리들이 기록해 준 내용대로 답하라.ꡓ하였다. 이어서 심천로(沈天老)가 고발한 일로 쪽지에 써서 보여 주고, 강효원을 질자관소(質子館所)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ꡒ이휘조에게 서책이 있어 고쳐 쓰고자 하니 네가 가도록 하라.ꡓ하였다. 이휘조가 거짓말로 말하기를, ꡒ네게 분(粉)이 있어 사려는 자가 있으니 우리 종과 함께 가라.ꡓ하였다. 강효원이 그 종을 따라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무오년1520) 에 포로로 잡혀온 이룡의 집이었다. 5~6인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룡이 말하기를, ꡒ전일 김애수(金愛守)가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죄를 받았고,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죄를 받았으므로 우리 두 사람은 감히 다시 도모할 수 없다. 지금 이공(李公)이 말한 바로 인하여 심천로란 사람을 구하였다. 이 사람은 평소에 송사(訟事)를 잘하였으므로 강원(講院)에서 이미 결정하였다. 조만간에 아문에서 네가 출납한 문서에 대해 불러 물을 것이니, 모름지기 일찍부터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라. 심천로가 여기에 있으니 지금 얼굴을 보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강효원이 돌아와서 관중(館中)에 보고한 뒤 수일이 지나서 이휘조가 정뇌경에게 말하기를, ꡒ이룡이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ꡐ강효원을 다시 보내면 답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ꡑ 하였다.ꡓ하니, 정뇌경이 강효원을 보내어 그의 말을 듣고 형부의 관리가 와서 물을 때에 이것으로써 답하게 하였는데, 왕복하며 서로 통한 것은 실로 이휘조가 소개함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영인본】 35 책 50 면/ 【분류】 *외교-야(野)/ [註 1520]무오년 : 1618 광해 10년. ☞(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1월 28일 을묘 5번째 기사/ 경기우도 어사 신후재가 복명하고 수원 부사 이정기 등이 죄를 입다/ 경기우도 어사 신후재(申厚載)가 복명하였다.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 이천 부사 이휘조(李徽祚), 양성 현감 윤전(尹塼)은 다 고을을 못 다스린 일로 죄를 입었다./ 【영인본】 36 책 44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현종실록 20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1월 10일 정사 1번째 기사/ 경상 감사 민시중이 진휼을 잘한 수령을 아뢰니 표리를 내리다/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도내 수령 중에서 진휼을 잘한 자와 별도로 장만한 것이 많고 적은 것 등을 급을 나누어 아뢰었다. 성주 목사(星州牧師) 조성(趙?)은 진휼을 잘한 가운데서도 으뜸이었고 또 특별히 장만한 곡물이 무려 3천 40여 석이나 되었는데 가자(加資)하라 명하고 또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 그 다음은 진보 현감(眞寶縣監) 윤명우(尹明遇), 청도 군수(淸道郡守) 유비(兪?), 영천 군수(永川郡守) 이휘조(李徽祚), 비안 현감(比安縣監) 이민도(李敏道)였는데 모두 가자하였고, 그 다음은 영덕 현령(盈德縣令) 이상정(李象鼎), 함양 군수(咸陽郡守) 남몽뢰(南夢賚)였는데 준직(準職)을 제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주 목사(尙州牧師) 이관(李慣) 등 30명이었는데 승서(陞?)하고, 각각 차등을 두어 말과 표리(表裏)를 내렸다. 정언 정유악(鄭維岳)이 아뢰기를, ꡒ경상도 예순아홉 고을을 반이 넘게 죽 적어서 상을 주기를 바랬으니 자못 상세히 살펴서 분별하는 뜻이 없습니다. 감사를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곡물을 장만하고 진휼을 잘한 수령에게 넉넉히 포상하는 것은 본디 격려하는 지극한 뜻입니다마는, 경상도 한 도내에서 상받은 수가 37명이나 되니, 너무나 지나칩니다. 일컬을 만하게 뚜렷이 나타난 자 이외는 상을 주라는 명을 모두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별도로 장만한 것의 수량이 적은 경우만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ꡓ하였다. 청송 부사(靑松府使) 김정하(金鼎夏) 등 8인은 별도로 장만한 것이 5백 석이 못 되었으므로 상을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었다. 그 뒤에 장령 윤계(尹?)와 지평 김환(金奐)․권기(權夔) 등이 ꡐ굶주려 죽은 참상은 영남이 더욱 심하였는데 옥관자(玉貫子)의 상을 받은 자가 가장 많으므로 남녘의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ꡑ 하여 본도로 하여금 명백하게 다시 살피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휘조․이민도는 이 때문에 가자를 도로 거두었다./ 【영인본】 37 책 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6월 5일 임오 3번째 기사/ 이증․백홍우․채이항․정시걸․이현 등을 파면 혹은 추문하다/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증(李?), 예산 현감(禮山縣監) 백홍우(白弘祐), 석성 현감(石城縣監) 채이항(蔡以恒),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시걸(丁時傑), 연산 현감(連山縣監) 이현(李晛), 신창 현감(新昌縣監) 박융부(朴隆阜), 덕산 현감(德山縣監) 황봉조(黃奉祖), 결성 현감(結城縣監) 송협(宋?),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선기(李善基), 무안 현감(務安縣監) 조정우(曺挺宇), 해남 현감(海南縣監) 정호례(鄭好禮),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일(崔逸), 영광 군수(靈光郡守) 안진(安縝), 영암 군수(靈巖郡守) 김익렴(金益廉), 김제 군수(金堤郡守) 소동도(蘇東道),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휘조(李徽祚),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필성(徐必成), 칠곡 부사(柒谷府使) 김시설(金時卨), 선산 부사(善山府使) 신숭구(申嵩耈), 거제 현령(巨濟縣令) 권주(權?), 삼가 현감(三嘉縣監) 최자해(崔自海), 초계 군수(草溪郡守) 조현(趙鉉), 칠원 현감(柒原縣監) 이시배(李時培),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응창(安應昌), 하양 현감(河陽縣監) 허섬(許暹),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찬한(李燦漢), 영해 부사(寧海府使) 박일성(朴日省), 영천 군수(永川郡守) 성진병(成震丙), 장기 현감(長?縣監) 손흠(孫欽)을 더러는 파면시키고 더러는 잡아다 추문(推問)하였으며, 서천 군수(舒川郡守) 홍석무(洪錫武), 서산 군수(瑞山郡守) 윤격(尹檄), 태안 군수(泰安郡守) 민진량(閔晉亮),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 담양 부사(潭陽府使) 임유후(任有後), 인동 부사(仁同府使) 유정(兪?),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성기(李聖基), 창녕 현감(昌寧縣監) 김상중(金尙重), 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수강(李守綱),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지온(李之?)은 가자(加資)하게 하였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유상(朴由常), 천안 군수(天安郡守) 권순창(權順昌), 은진 현감(恩津縣監) 임일유(林一儒),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세교(尹世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정악(李挺岳), 평택 현감(平澤縣監) 심익선(沈益善), 이산 현감(尼山縣監) 이관하(李觀夏),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정언(吳挺彦), 무장 현감(茂長縣監) 정시대(鄭始大), 만경 현령(萬頃縣令) 도거원(都擧元), 경산 현감(慶山縣監) 이희년(李喜年)에게는 모두 포상(褒賞)을 베풀었는데, 3도(道)의 암행 어사가 서계한 것을 인해서이다./ 【영인본】 37 책 23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1월 28일 을묘 5번째 기사/ 경기 수령들에게 치적에 따른 상벌을 시행하다/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휘조(李徽祚), 양성 현감(陽城縣監) 윤전(尹塼), 죽산 부사(竹山府使) 김익후(金益厚), 안산 현감(安山縣監) 최효건(崔孝騫),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지원(李志遠), 진위 현령(振威縣令) 성희주(成熙冑)는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중에 따라 죄를 받았으며,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명담(李命聃),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석(鄭晳)은 옷 안감과 겉감을 하사받았는데, 경기 좌도 어사 신후재(申厚載)의 서계 때문이었다./ 【영인본】 37 책 41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1월 10일 정사 1번째 기사/ 경상 감사 민시중이 수령 중에 진휼잘하는 자들을 등급으로 나눠 아뢰다/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도내 수령 중에서 진휼을 잘한 자와 별도로 장만한 곡식이 많은 자들을 등급을 나누어 아뢰었다. 성주 목사(星州牧使) 조성(趙?)은 진휼을 잘한 자의 으뜸이었고 또 특별히 장만한 곡물이 무려 3천 40여 석이나 되었는데 가자(加資)하라 명하고 또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 그 다음은 진보 현감(眞寶縣監) 윤명우(尹明遇), 청도 군수(淸道郡守) 유비(兪?), 영천 군수(永川郡守) 이휘조(李徽祚), 비안 현감(比安縣監) 이민도(李敏道)였는데 모두 가자하였고, 그 다음은 영덕 현령(盈德縣令) 이상정(李象鼎), 함양 군수(咸陽郡守) 남몽뢰(南夢賚)였는데 준직(準職)을 제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관(李慣) 등 30명이었는데 승서(陞敍)하고, 각각 차등을 두어 말과 표리(表裏)를 내렸다. 정언 정유악(鄭維岳)이 아뢰기를, ꡒ경상도 예순아홉 고을을 반이 넘게 죽 적어서 상을 주기를 바랐으니 상세히 살펴서 분별하는 뜻이 자못 없습니다. 감사를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ꡒ곡물을 장만하고 진휼을 잘한 수령에게 넉넉히 포상하는 것은 본디 격려하려는 지극한 뜻입니다마는, 경상도 한 도내에서 상받은 수가 37명이나 되니, 너무나 지나칩니다. 일컬을 만하게 뚜렷이 나타난 자 이외는 상을 주라는 명을 모두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별도로 장만한 곡식의 수량이 적은 경우만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ꡓ하였다. 청송 부사(靑松府使) 김정하(金鼎夏) 등 8명은 별도로 장만한 것이 5백 석이 못되었으므로 상을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었다. 그 뒤에 장령 윤개(尹?)와 지평 김환(金奐)․권기(權?) 등이 굶주려 죽은 참상은 영남이 더욱 심하였는데 옥관자(玉貫子)의 상을 받은 자가 가장 많으므로 남녘의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하여 본도로 하여금 명백하게 다시 살피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휘조․이민도는 이 때문에 가자를 도로 거두었다./ 【영인본】 38 책 8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6월 14일 (임진) 원본48책/탈초본3책 (26/28)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金德?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金德?爲知製敎, 任?爲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 李祗先爲通訓大夫行通禮院相禮, 睦行善爲奉訓郞行兵曹佐郞知製敎, 洪柱一爲奉正大夫行司諫院正言知製敎, 閔光勳爲通訓大夫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趙錫胤爲知製敎者。 參外, 承訓郞行承文院博士成楚容。 外, 李景仁爲通訓大夫行富平都護府使, 鄭?爲通政大夫行會寧都護府使, 權?爲奉正大夫行江原道都事, 姜允亨爲通訓大夫行新溪縣令, 朴?爲兼延曙道察訪, 李徽祚爲朝奉大夫行金化縣監者。(www.history.go.kr 2007)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23일 (정사) 원본61책/탈초본3책 (8/12)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李弘冑 등의 質子를 謝恩使의 행차시에 보내겠다는 備邊司의 계/ ○ 金?, 以備邊司言啓曰, 今此正朝使之行, 質子當爲入送, 入往之人, 書啓事, 傳敎矣。 禮曹判書臣韓汝?質弟前僉使汝泌, 吏曹判書臣李顯英質子金化縣監李徽祚, 正朝使行時, 當爲入送。 領議政臣李弘冑, 刑曹判書臣李慶全除職未久, 其質子或在鄕曲, 未及治裝, 前頭謝恩使之行, 當爲入送矣。 敢啓。 傳曰, 知道。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17일 (신사) 원본62책/탈초본3책 (11/21)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李顯英의 質子가 瀋陽에 갈 治裝을 하였다고 하니 本職을 改差하기를 청하는 吏批의 계/ ○ 吏批啓曰, 節金化縣監李徽祚呈狀內, 以曹判書李顯英質子將赴瀋陽, 已爲治裝, 本職改差云, 依他(他)例改差, 何如? 傳曰, 依啓。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7일 (신축) 원본62책/탈초본3책 (5/13)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質子의 관직 유무를 보고하고, 전에 관직이 있던 質子는 司果에, 없었으면 參下 司正에 붙이겠다는 兵曹의 계/ ○ 李弘望, 以兵曹言啓曰, 戶曹啓辭, 因本曹啓目, 質子等給料事, 允下矣。 質子中或有已付軍職者, 或有無職名者, 令兵曹稟旨付軍職, 何如? 傳曰, 依啓事, 傳敎矣。 領議政李弘冑子生員安邦, 右議政申景?孫汝?, 工曹判書李時白子悅等, 則皆無職, 左議政崔鳴吉子後亮, 刑曹判書李慶全子?, 司果, 吏曹判書李顯英子徽祚, 前縣監, 戶曹判書沈悅子廷男, 司果, 禮曹判書韓汝?弟汝泌, 前僉使, 兵曹判書具宏子仁廛, 前主簿, 而戶曹質子等, 皆以參上付料啓下, 前日有職人等, 司果付職, 無職人等, 參下司正付職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20일 (임오) 원본65책/탈초본4책 (12/25)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兄弟나 자식이 없는 경우 入送하기 어렵다는 南以恭의 상소에 대한 견해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 金光煜, 以備邊司言啓曰, 前因吏曹判書南以恭上疏, 無兄弟幼稚, 則勢難入送, 姑待李徽祚準朔出來之時, 將此實狀, 言于龍․馬兩將之意, 陪臣宰臣處, 行會矣。 今見陪從宰臣移牒內, 吏曹判書南以恭, 子弟俱無之狀, 非不知, 而質子一事, 此處極爲關重。 以本無子弟, 不得入送之意, 雖百端言之, 萬無聽從之理。 若恕其本無, 而不爲責送, 則何憂之有? 此處只責六年之質子, 而不問族派之親疏, 則惟在朝廷處置之如何, 玆不開說云。 彼中事勢, 宰臣等必爲詳知, 而不敢開設, 有此回牒, 此尤無善處之事, 無已則依陪臣牒送, 勿論親疏嫡?, 可送者代送。或是權宜之一道, 依此施行, 似當, 敢啓。 傳曰, 知道。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6월 19일 (경술) 원본65책/탈초본4책 (3/7)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韓汝?의 質弟 韓汝泌이 교대한 후 公文을 成給할지 묻는 備邊司의 계/ ○ 又啓曰, 前判書韓汝?戶奴, 呈狀于本司曰, 上典質弟韓汝泌, 浮痛極重, 新判書已爲差出, 而其質子李徽祚, 方在瀋陽, 徽祚當又交代。今當率來, 而前日入往時, 人馬曾已出來, 奴伍馬伍, 依例入送。公文成給云。 韓汝泌交代後, 則自當出來, 公文成給乎? 敢啓。 答曰, 依啓。
이휘조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0월 25일 (갑인) 원본67책/탈초본4책 (14/24)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趙鼎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缺趙鼎耈․林?爲典籍, 韓克述․崔夢旭爲分兵曹佐郞, 缺禹命招爲引儀, 崔承廷爲監察, 鄭良弼爲義州府尹, 龜城府使黃胤後仍任, 左尹崔?, 右尹金槃。 兵批, 以趙缺爲護軍, 李元鎭爲司直, 睦處善․李徽祚爲副司果, 李濬․李?爲副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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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