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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11-1:안응창(1660.5.16하직-1661.6.5파직)
작성자장병창 @ 2015.01.24 06:53:05

  예천고을원 111-1. 안응창(1660.5.16하직-1661.6.5파직) : 최초의 군지 '양양지'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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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응창(安應昌)은 1660년(현종 1)에 이휘조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661년(현종 2) 6월 5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호는 우졸재(愚拙齋), 본관은 순흥, 순양군 몽윤(夢尹)의 장자, 응발․응량․응길․응망(진사)․응운의 형, 여헌 장현광의 제자이다.

  음사로 의성 현령에서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부임 이듬해(1661) 3월 완성된 「양양지」(현재 하권만 남아 있음)는 전임지인 의성에서의 「문소지」를 본떠 예천고을의 석학 이장영 진사를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예천군지이다.

  1665년(효종 6) 7월 19일에 선산 부사로서 경상도 김충윤의 무고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집의 이유의 탄핵을 받았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 후 군자감 판관을 거쳐 학문으로 천거되어 봉림대군의 사부가 되었다.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추원록」 「청교묵담」 등이 있고, 순원군에 추봉되었다.

  안응창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660년(현종 1) 9월 5일 흥정당에서 임한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신이 지난 번 영해에서 사마시 시험장을 열던 날 시험장에 들어온 유생들이 문제(시의 제목)를 바꿀 것을 청하면서 예천의 시험장에서도 미처 시험을 치기도 전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 도내 유생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글을 지은 사람이 많았으니 지금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하고서 서로 이끌고 흩어져 나가므로 신이 부득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ꡓ라고 하였다.

  1661년(현종 2) 김응조가 감천면 수한리에 물계서원을 창건하여 김방경을 제항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61號 2003-05-29 15:03:04)

 

안응창(安應昌) : 1660년(현종 1)에 부임, 1661년(현종 2) 6월 5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호는 우졸재(愚拙齋), 본관은 순흥, 순양군(順陽君) 몽윤(夢尹, 中樞府知事ㆍ五衛都摠府都摠官ㆍ振武)의 아들, 응발(應發)ㆍ응량(應亮)ㆍ응길(應吉)ㆍ응망(應望, 1525生, 字載叔, 進士)ㆍ응운(應運)의 형, 여헌 장현광(旅軒張顯光)의 제자이다. 음사로 의성 현령에서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부임 이듬해(1661) 3월에 완성된 <양양지(襄陽誌)>(現 下卷만 남아있음)는 전임지인 의성(義城)에서의 <문소지(聞韶誌)>를 본떠 예천 고을의 석학 이장영(李張英) 진사를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군지이다. 1661년(현종 2) 6월 5일에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고, 1665년(효종 6) 7월 19일에 선산 부사를 이임하였다. 안응창은 학문으로 천거되어 봉림대군(孝宗)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순원군(順原君)에 추봉(追封)되었고, 저서로 <추원록(追遠錄)>, <청교묵담(靑郊墨談)>이 있다(孝宗實錄 1665.12.26).

 

안응창(安應昌) : 1660년(현종 1)에 의성 현령(義城縣令)에서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661년(현종 2)에 이임하였다. 1661년 3월에 완성된 <양양지(襄陽誌)>는 전임지인 의성에서의 <문소지(聞韶誌)>를 본 떠 이장영(李張英) 진사를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군지이다. 호는 우졸재(愚拙齋), 본관은 순흥, 장현광(張顯光)의 제자, 음보(蔭補)로 예천 군수를 거쳐 부사(府使)에 이르렀고, 학문으로 천거를 받아 봉림대군(鳳林大君, 孝宗)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순원군(順原君)에 추봉(追封)되었다. 저서로 <추원록(追遠錄)>, <청교묵담(靑郊墨談)>이 있다.

 

  안응창 [記事] : 한국문집총간(103_127d) 설봉유고(雪峯遺稿)에 실린 강백년(姜栢年)의 예천군수(1660-1661) 안응창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雪峯遺稿卷之十三/ 駱東錄/ 安醴泉應昌 夫人挽/ 令宰家聲邁等倫。夫人?範可推知。柔儀早著齊眉日。淑問?彰??時。玉樹先?餘祖業。紅蓮新擢有孫兒。秋深?上丹旌冷。朝雉空添牧犢悲。”이다.(www.minchu.or.kr 2006)

 

  안응창 [記事] : 고전국역총서(1996 刊) 순암집(順菴集)에 실린 순암 안정복(安鼎福)의 예천군수(1660-1661) 안응창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순암선생문집 제13권/ 잡저(雜著)/ 상헌수필 하(橡軒隨筆下)호유잡록(戶?雜錄)을 함께 덧붙임/ [안응창(安應昌)의 정치 업적] : 안공(安公)의 자는 흥숙(興叔)이고 호는 우졸재(愚拙齋)이며 만력 계사년(1593, 선조 26)에 태어났다. 인조(仁祖) 때의 진무공신(振武功臣)인 순양군(順陽君) 안몽윤(安夢尹)의 아들이다. 여헌(旅軒) 장 선생(張先生)에게 글을 배웠으며, 천거로 대군(大君)의 사부(師傳)에 제수되었으며, 여러 군읍(郡邑)을 맡아 다스렸다. 내가 공이 지은 《청교묵담(靑郊墨談)》을 보았는데, 말하기를,ꡒ나의 성품이 소루하고 오활하여 그간 장리(長吏)를 지냈으나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또 명예를 바라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백성을 이롭게 하고 안정시키는 도리에만 힘썼다. 낭천(狼川)과 김화(金化)를 다스릴 때는 얻은 미포(米布)를 모아 민역(民役)에 보태어 썼으며, 의성(義城)을 다스릴 때는 크게 보민청(保民廳)을 설치하고 단 얼마라도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저축하여 1천5백 석의 곡식을 사들이고 또 40동(同)의 면포(綿布)를 마련해서, 매년의 쇄마(刷馬) 및 대동청(大同廳)에 응역(應役)하는 대소(大小) 인리(人吏)의 지공(支供)과 잡역(雜役)에 썼다. 예천(醴泉)을 맡아 다스릴 때는 또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밑천으로 삼았으며, 또 익하고(益下庫)를 설치하여 공사(公私) 간의 수응(酬應)에 드는 경비를 민간에 부담시키지 않았다. 이리하여 관(官)에 있을 때는 비록 찬양하는 소리가 없었지만, 떠나온 뒤에 더러 사실보다 과장된 기림이 많았다. 그리고 고을에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먼저 충효(忠孝)와 정렬(貞烈)과 유선(儒先)의 묘에 제사하였으며, 가난하여 혼인이나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서 이루어 주었고,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에게 식물(食物)을 지급했으며, 향약(鄕約)의 법을 세우고 매년 기로연(耆老宴)을 열어서 즐겁게 해 주었다…….ꡓ하였다.”이다.(www.minchu.or.kr 2006)

 

  안응창 [記事] : 한국문집총간총목차 103집 설봉유고(雪峯遺稿)에 실린 강백년(姜栢年)의 예천군수(1660-1661) 안응창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27 許掌令厚挽 127 兪監司?大夫人遷葬挽 127 安醴泉 應昌夫人挽 128 李佐...”이다.(www.minchu.or.kr 2006)

  [저서] : <우졸재선생문집(愚拙齋先生文集)이 있는데, 2권 1책, 목판본(木版本), 32.3x21.4cm,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은 20.7x16.1cm, 10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판심(版心)은 내향 이엽 화문 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서문(序文)은 김도화(金道和)가 썼고, 발문(跋文)은 노상익(盧相益)과 1910년에 안효갑(安孝甲)이 썼다. 목차는 서문, 세계도(世系圖), 목록, 권1, 권2, 발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실에 소장(청구기호 우촌古3648-45-8)되어 있다.

 

  안응창 [記事] : 학사집(鶴沙集) 11권 6책 중 卷5에 실린 기록이다. / 記/ 蓮堂記 25/ 順陽府院君 安夢尹은 회헌 안향의 13대손으로 갑자년에 逆亂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이 되어 땅을 받아 서울 남쪽 靑坡橋 위에 집을 지었는데 작은 못을 파고 그 위에 堂을 지어 대나무와 꽃을 심어 즐겼다. 공이 죽은 후에 아들 선산부사 安應昌이 옛 집을 수리하고 집 뒤에 사당을 세우고 舊堂을 새롭게 하였으니 부사가 그 선대의 뜻을 좇은 것이다. 1665년 (효종 6) 풍산 김응조가 쓴다고 하였다. 安夢尹은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振武功臣 3等에 책록되었다. [안응창은 예천군수(1660-1661.6.5)를 지냈다.](www.koreastudy.or.kr 2007)

 

  안응창 [記事] : 학사집 (鶴沙集) 11권 6책 중 卷5에 실린 기록이다. / 記/ 忠孝祠記 26/ 1650년(효종 1) 順陽府院君 安夢尹이 죽자 아들 선산부사 안응창이 사당을 세워 그 이름을 忠孝라고 하였다. 김응조에게 그 일을 기록하라 하였으니, 그 선대를 보면 문성공 회헌 선생으로부터 충효로 이름을 떨쳐 4․500년을 내려왔으니 빛났다고 하고 공의 충성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공의 효성이 다른 사람의 이목에 들렸다고 하였다. 蓮堂記와 같이 1665년 지은 것이다.[안응창은 예천군수(1660-1661.6.5)를 지냈다.](www.koreastudy.or.kr 2007)

 

  안응창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4월 12일 (병신) 원본161책/탈초본8책 (2/13)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安應昌 등이 사은함/ ○ 謝恩, 醴泉郡守安應昌, 藍浦縣監南沃, 大靜縣監柳?。(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5월 16일 (경오) 원본162책/탈초본8책 (5/18)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安應昌이 하직함/ ○ 下直, 醴泉郡守安應昌。(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현종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6월 5일 임오 3번째기사/ 이증․백홍우․채이항․정시걸․이현 등을 파면 혹은 추문하다/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증(李?), 예산 현감(禮山縣監) 백홍우(白弘祐), 석성 현감(石城縣監) 채이항(蔡以恒),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시걸(丁時傑), 연산 현감(連山縣監) 이현(李晛), 신창 현감(新昌縣監) 박융부(朴隆阜), 덕산 현감(德山縣監) 황봉조(黃奉祖), 결성 현감(結城縣監) 송협(宋?),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선기(李善基), 무안 현감(務安縣監) 조정우(曺挺宇), 해남 현감(海南縣監) 정호례(鄭好禮),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일(崔逸), 영광 군수(靈光郡守) 안진(安縝), 영암 군수(靈巖郡守) 김익렴(金益廉), 김제 군수(金堤郡守) 소동도(蘇東道),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휘조(李徽祚),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필성(徐必成), 칠곡 부사(柒谷府使) 김시설(金時卨), 선산 부사(善山府使) 신숭구(申嵩耈), 거제 현령(巨濟縣令) 권주(權?), 삼가 현감(三嘉縣監) 최자해(崔自海), 초계 군수(草溪郡守) 조현(趙鉉), 칠원 현감(柒原縣監) 이시배(李時培),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응창(安應昌), 하양 현감(河陽縣監) 허섬(許暹),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찬한(李燦漢), 영해 부사(寧海府使) 박일성(朴日省), 영천 군수(永川郡守) 성진병(成震丙), 장기 현감(長?縣監) 손흠(孫欽)을 더러는 파면시키고 더러는 잡아다 추문(推問)하였으며, 서천 군수(舒川郡守) 홍석무(洪錫武), 서산 군수(瑞山郡守) 윤격(尹檄), 태안 군수(泰安郡守) 민진량(閔晉亮),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 담양 부사(潭陽府使) 임유후(任有後), 인동 부사(仁同府使) 유정(兪?),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성기(李聖基), 창녕 현감(昌寧縣監) 김상중(金尙重), 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수강(李守綱),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지온(李之?)은 가자(加資)하게 하였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유상(朴由常), 천안 군수(天安郡守) 권순창(權順昌), 은진 현감(恩津縣監) 임일유(林一儒),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세교(尹世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정악(李挺岳), 평택 현감(平澤縣監) 심익선(沈益善), 이산 현감(尼山縣監) 이관하(李觀夏),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정언(吳挺彦), 무장 현감(茂長縣監) 정시대(鄭始大), 만경 현령(萬頃縣令) 도거원(都擧元), 경산 현감(慶山縣監) 이희년(李喜年)에게는 모두 포상(褒賞)을 베풀었는데, 3도(道)의 암행 어사가 서계한 것을 인해서이다./ 【영인본】 37 책 23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4월 20일 (정사) 원본178책/탈초본9책 (12/14)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여러 宮家에 折受된 柴場과 漁場 등의 혁파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院啓, 請諸宮家柴場․漁場折受等處, 令該曹․各道, 一一査出, 竝爲革罷。請令禮官, 仁祖朝受敎以後有違者, 一一改定。措辭竝見上 南原爲邑, 吏猾民頑, 素稱難治, 自非地望已著, 才局有裕, 莫宜當之。安應昌, 人微望輕, 本無表異之績, 曾爲醴泉郡守, 亦以政欠簡廉, 徵稅過濫, 終至坐罷, 此其已試之迹, 寧可再誤於今? 其爲不合, 更無詳察之事, 請新除授南原府使安應昌遞差, 其代, 極擇差遣。答曰, 毋庸瀆擾。 (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19_001_06_2720/ 기사제목 開城內奴等復戶, 松都戶役弊, 空名帖之弊, 中江商賈定數, ./ 왕 재위년도  효종 8년  / 월일  효종 8년(1657) 6월 5일 / 아뢰기를  "이번 6월 3일 하직하는 임천군수(林川郡守) 김익렬(金益烈) 의성현령(義城縣令) 안응창(安應昌)을 인견하였을 때에 동부승지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 날 문안승지(問安承旨)로서 송도를 왕래하면서 민폐를 들었습니다. 개성부 원호(元戶)는 3천여 호인데, 공명첩(空名帖)․내노(內奴) 등 각종의 복호(復戶)를 제외하고, 실제 부역(赴役)하는 것은 다만 7백여 호 뿐입니다. 번성하고 쇠잔한 것을 나누어 20등(等)으로 만들어 으레 매월 초하루에 등급을 나누어 쌀을 거두어야 하는데 말(斗) 숫자는 각각 번성하고 쇠잔한 데에 따라야 합니다. 그 가운데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역시 등급을 나누어 쌀을 거두는 속에 넣고 빌어먹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거지로 이름하여 3승(升)을 거두어 받는다고 합니다. 홀아비와 홀어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왕정(王政)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인 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 거두어 받는 것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쌀은 다만 유수(留守)․경력(經歷) 등의 아록(衙祿) 및 왕래하는 사행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칙사가 올 때에는 각각 상(牀)의 숫자에 따라 민호(民戶)에 나누어 정해 주고, 상배제구(牀排諸具) 역시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송도의 호역(戶役)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그 고초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라 하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유수로 된 자가 공명첩을 받기를 청한 것은 보충해 사용하는 바탕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 때 논의하던 자는 혹 일시에 보충해 쓰면 좋다고 하였지만 반드시 후일에 그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복호(復戶)는 반드시 이러한 부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정위가 아뢰기를 '신이 이 문제로 장차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상교(上敎)가 이와 같은데, 이른바 공명첩은 비록 그 때 보충해 썼지만 이 첩을 받은 자가 문득 복호한 사람이라 칭하여 복호가 많아졌고, 호역으로 편벽되게 고생하는 자는 다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들으니, 공명첩을 받은 자와 내노(內奴)․궁노(宮奴)도 또한 복호된 사람이라 칭하며 매양 초하루에 쌀을 거둘 때에 이르러 칙사가 왔을 때의 수용을 반으로 감하여 바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류가 어찌 복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중(京中)에 칙사가 머무르고 있을 때 방수(房守 : 방(房)지기 )하는 일에 대하여는 모든 상사(上司)․내사(內司)를 막론하고 특명으로 일체 그 역(役)을 고르게 하여 역에 응한 백성을 쉬게 해야 합니다. 송도에 부역하는 백성들도 어찌 다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모두 평균으로 부역에 응하게 함이 편당할 듯합니다 '라고 하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그와 같이 모두 부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들의 역을 나누어줌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뢰기를 '중강개시(中江開市)의 폐단을 유수가 치계(馳啓)하여 묘당이 이에 대하여 이미 복계(覆啓)하였습니다. 대개 듣자니 이 일은 양서(兩西)에서 비롯되어 송도로 나누어져 왔는데, 백성들은 다른 도의 역을 대체로 받아 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본부(本府)에 토착한 사람이 양서(兩西) 혹은 타도(他道)에 옮겨 사는 자에게는 생사를 막론하고 외거(外居)로 이름을 붙여 세금을 징수하여 개시(開市)로 들어가는 고마(雇馬)의 값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집행하여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이웃 일가(一家)에 징수하기를 마치 각 관에서 본 고을 중(僧)들의 부역처럼 시키고 있으니 이 때문에 더욱 원망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자기 변통하기 어려워 양서로 보냈으니 이는 민원(民怨)에 관계됨이 심합니다. 이를 아울러 우러러 아룁니다'라 하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울러 묘당에 말하고 변통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른바 공명첩의 폐단은 송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방(外方) 양정(良丁)이 빠져나가는 근심이 또한 이에 있습니다. 일을 맡은 신하는 눈앞의 계산으로 인하여 계청(啓請)을 그치지 않고, 조정에서도 일체 막지 않아 이와 같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이러한 폐단은 개혁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부에서 첩(帖)을 받아 복호(復戶)가 된 부류에게도 모두 차역(差役)을 하게 해야 합니다. 중강(中江) 상인은 병술년에 본부에서 정해 준 숫자 51명 내에 신묘년 본부 백성들의 정장(呈狀)으로 인하여 20명으로 감하였고, 그 뒤 계사년에 심지한(沈之漢)의 상소로 인하여 또 10명을 감하며 지금 있는 숫자는 다만 21명인데, 아울러 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감하여 마땅히 양서에 더해 주면, 형세로 보아 변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도에 이거(移居)한 자에게 생사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도와 주는 폐단은 본부 관원이 밝게 조사하여 분간하고 있으니 이는 묘당에서 분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뜻으로 본부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2월 26일 병자 1번째 기사/ 호조 판서 허적이 군자감 곡식의 부족분을 밝혀 내고 관계자의 치죄를 청하다/ 처음에 군자감(軍資監) 곡식이 축난 것이 절반도 넘었는데, 호조에 비록 문서가 있었지만 축난 것과 현재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는 알지 못하였다. 허적(許積)이 판서가 되어, 한 창고의 곡식을 다 사용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창고의 곡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여, 축난 수량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였다. 이에 봉사(奉事) 조한수(趙漢?)와 판관(判官) 안응창(安應昌)이 관장한 두 창고의 축난 곡식이 2천 6백여 석이나 되었는데, 여러 해 동안 전해오던 나머지여서 누구의 짓인지 지적할 수 없었다. 색리(色吏)와 고자(庫子)들이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다 도망할 계획을 품자 허적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어 색리와 고자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놓아주고 내년 봄에 가서 거두어들일 것을 특명하였다. 헌부가 관리를 조사해내어 그 죄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허적이 정축년923) 이후의 관원 1백 16인과 창리(倉吏) 50인을 조사해내어 아뢰었는데,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명하였다./【영인본】 36 책 3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註 923]정축년 : 1637 인조 15년. ☞(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7월 19일 계묘 2번째 기사/ 집의 이유가 김충윤과 이온의 일로 안응창과 금부 도사의 파직을 청하다/ 집의 이유가 아뢰기를, ꡒ삼가 정원이 아뢴 말을 보니 김충윤(金忠胤)이 무고를 한 정상이 마디마디 드러나 있습니다. 안응창(安應昌)은 추관(推官)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충윤이 하는 말만 믿고 무고한 백성을 가두어 심문하였고 발각된 후에도 끝내 관찰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니, 옥사를 처결하는 데에 법을 따르지 않은 정상이 극히 놀랍습니다. 또 박승건(朴承健)은 토포사(討捕使)의 신분으로 충윤에게 기만을 당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추관이 하는 대로 맡겨 두었으니,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응창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박승건은 엄중히 추고하소서. 의금부의 살인죄에 관계된 옥사는 일의 체모가 엄중하므로 설혹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일찍이 보방(保放)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 부서가 죄인 이온의 큰 죄명을 생각지도 않고, 또 판의금이 출사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은채 여쭈어 보방하게 하였으니, 법을 무시하고 사정(私情)을 따른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당상은 이미 추고를 받았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당상에게 두루 고하여 상에게 여쭙는 일을 초래하게 한 도사의 행동 또한 매우 놀라우니 해당 도사를 파직하소서.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도사를 추고하라고만 하였다./ 【영인본】 36 책 47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7월 19일 계묘 3번째 기사/ 무고 죄인 김충윤에게 곤장을 치고 귀양보내다/ 김충윤(金忠胤)에게 곤장을 치고 삼천리 밖에 귀양보냈다. 이에 앞서 개령(開寧) 사람 김충윤이, 처음에 크게 파당을 지어 도적질을 하다가 기축년에 그 파당을 개령에 고발하면서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도적으로 무고하여 1백여 명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태반은 양민이었다. 충윤은 그 공으로 첨지에 제수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도적에게서 몰수한 장물과 전민(田民)을 지급 받았으며, 심지어는 당시에 연좌되어 체포된 53명을 자모군(自募軍)이라고 일컬어 충윤에게 내주어 그의 봉족(奉足)으로 삼게 하고는 그로 하여금 적당을 탐문하도록 하였다. 충윤이 그 후로 사람을 무고하여 잡아넣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선산(善山) 사람 이연억(李連億)․김입선(金立善) 등을 무고하여 상주 목사 박승건(朴承健)에게 밀고하니, 승건이 그대로 믿고 선산 부사 안응창(安應昌)으로 하여금 은밀히 체포하여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입선 등이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충윤에게 뇌물을 주자, 충윤이 그것을 받고 비로소 그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응창에게 말하였는데, 응창이 충분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석방해 주자고 청하였다. 감사 임의백이 의심하여 선산 향소(鄕所)의 색리(色吏)와 김충윤을 추고하여 전후의 범죄를 밝혀내어 보고하면서 자모군을 혁파하고 충윤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형조가, 다시 본도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충윤이 세차례 심문을 받고 비로소 자백하니, 장 일백 유 삼천리(杖一百流三千里)할 것을 명하였다./ 【영인본】 36 책 47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6월 5일 임오 3번째 기사/ 이증․백홍우․채이항․정시걸․이현 등을 파면 혹은 추문하다/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증(李?), 예산 현감(禮山縣監) 백홍우(白弘祐), 석성 현감(石城縣監) 채이항(蔡以恒),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시걸(丁時傑), 연산 현감(連山縣監) 이현(李晛), 신창 현감(新昌縣監) 박융부(朴隆阜), 덕산 현감(德山縣監) 황봉조(黃奉祖), 결성 현감(結城縣監) 송협(宋?),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선기(李善基), 무안 현감(務安縣監) 조정우(曺挺宇), 해남 현감(海南縣監) 정호례(鄭好禮),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일(崔逸), 영광 군수(靈光郡守) 안진(安縝), 영암 군수(靈巖郡守) 김익렴(金益廉), 김제 군수(金堤郡守) 소동도(蘇東道),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휘조(李徽祚),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필성(徐必成), 칠곡 부사(柒谷府使) 김시설(金時卨), 선산 부사(善山府使) 신숭구(申嵩耈), 거제 현령(巨濟縣令) 권주(權?), 삼가 현감(三嘉縣監) 최자해(崔自海), 초계 군수(草溪郡守) 조현(趙鉉), 칠원 현감(柒原縣監) 이시배(李時培),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응창(安應昌), 하양 현감(河陽縣監) 허섬(許暹),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찬한(李燦漢), 영해 부사(寧海府使) 박일성(朴日省), 영천 군수(永川郡守) 성진병(成震丙), 장기 현감(長?縣監) 손흠(孫欽)을 더러는 파면시키고 더러는 잡아다 추문(推問)하였으며, 서천 군수(舒川郡守) 홍석무(洪錫武), 서산 군수(瑞山郡守) 윤격(尹檄), 태안 군수(泰安郡守) 민진량(閔晉亮),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 담양 부사(潭陽府使) 임유후(任有後), 인동 부사(仁同府使) 유정(兪?),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성기(李聖基), 창녕 현감(昌寧縣監) 김상중(金尙重), 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수강(李守綱),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지온(李之?)은 가자(加資)하게 하였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유상(朴由常), 천안 군수(天安郡守) 권순창(權順昌), 은진 현감(恩津縣監) 임일유(林一儒),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세교(尹世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정악(李挺岳), 평택 현감(平澤縣監) 심익선(沈益善), 이산 현감(尼山縣監) 이관하(李觀夏),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정언(吳挺彦), 무장 현감(茂長縣監) 정시대(鄭始大), 만경 현령(萬頃縣令) 도거원(都擧元), 경산 현감(慶山縣監) 이희년(李喜年)에게는 모두 포상(褒賞)을 베풀었는데, 3도(道)의 암행 어사가 서계한 것을 인해서이다./ 【영인본】 37 책 23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안응창 [記事] :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7월 19일 계묘 2번째 기사/ 경상도 김충윤의 무고 사건에 대해 감사 등을 처벌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ꡒ경상 감사 임의백이 선산부의 도적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올린 장계를 보니, 김충윤(金忠胤)이 무고하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구구절절이 놀랍습니다. 추관(推官) 안응창(安應昌)은 충윤이 하는 말만 믿고 무고한 백성을 가두어 심문하였고, 의백은 이미 응창이 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단지 중고(中考)를 시사하였고, 토포사(討捕使) 박승건(朴承健)은 충윤에게 기만을 당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지도 않았고 거론하지도 않았으니, 도신의 체통을 잃었습니다. 감사 임의백을 추고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집의 이유가 이어서 안응창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박승건은 엄중히 추고하기를 청하니, 역시 따랐다. 충윤은 개령(開寧) 사람이다. 처음에 파당을 지어 도적질을 하다가 이윽고 그 파당을 개령에 고발하면서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도적으로 무고하여 1백여 명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태반은 양민이었다. 충윤은 그 공으로 첨지에 제수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도적에게서 몰수한 장물을 받았다. 충윤이 그 후로 사람을 무고하여 잡아 넣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에 이르러 또 선산(善山) 사람 김입선(金立先) 등을 무고하여 상주 목사 박승건(朴承健)에게 밀고하니, 승건이 그대로 믿고 선산 부사 안응창(安應昌)으로 하여금 은밀히 체포하여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입선 등이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충윤에게 뇌물을 주자, 충윤이 그것을 받고 비로소 그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응창에게 말하였는데, 응창이 충분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석방해 주자고 청하였다. 감사 임의백이 의심하여 김충윤을 추고하여 전후의 범죄를 밝혀내어 보고하였다. 형조가, 다시 본도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충윤이 세 차례 심문을 받고 비로소 자백하니, 장 일백 유 삼천리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37 책 45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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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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