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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13-2: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5.03.14 06:35:16

  예천고을원 113-2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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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22_001_05_1280/ 기사제목 東萊府使議薦 ./ 왕 재위년도  현종 3년  / 월일  현종 3년(1662) 5월 28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동래부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므로 가까운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동래부사 천 / 의정부좌찬성 송(宋) / 행병조판서 허(許) / 행이조판서 홍(洪) : 이성징(李星徵)․심황(沈榥) / 공조판서 이(李) : 민유중(閔維重)․김우형(金宇亨)․이정기(李廷機) / 호조판서 정(鄭) : 성후설(成後卨)․홍주삼(洪柱三) / 예조판서 김(金) / 병조참판 유(柳) / 호조참판 서(徐) : 이정기․성후설 / 행승정원도승지 김(金) : 이만영(李晩榮)․김우형 / 동래부사 천망 : ○ 이성징․이만영․심황.(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29_001_03_0360/ 기사제목 義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현종 11년  / 월일  현종 11년(1670) 윤2월 11일 / 의주부윤 천망 / 행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허정(許珽). / 예조판서 박장원(朴長遠)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이숙달(李叔達)./ 행부호군 오정일(吳挺一) : 홍주삼(洪柱三)․황준구(黃儁耈)․정박(鄭樸). / 형조판서 정지화(鄭知和)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이숙달(李叔達). / 지사 유혁연(柳赫然)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허정(許珽). / 우참찬 이경억(李慶億)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허정(許珽). / 이조판서 조복양(趙復陽)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이숙달(李叔達). / 대사헌 민정중(閔鼎重) / 호조판서 권대운(權大運) : 황준구(黃儁耈)․홍주삼(洪柱三)․이세익(李世翊). / 한성부우윤 이여발(李汝發) : 이세익(李世翊)․정박(鄭樸)․허정(許珽). / ○ 황준구(黃儁耈)․이세익(李世翊)․홍주삼(洪柱三).(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29_001_10_1350/ 기사제목 御史可合人 ./ 왕 재위년도  현종 11년  / 월일  현종 11년(1670) 9월 6일 / 어사(御史)에 합당한 사람 : 이단하(李端夏)․김만균(金萬均)․홍주삼(洪柱三)․이익상(李翊相)․이단석(李端錫)․홍주국(洪柱國)․박지(朴贄)․김만중(金萬重)․김석주(金錫冑)․민종도(閔宗道)․김덕원(金德遠).(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31_001_02_0930/ 기사제목 啓曰, 全羅新監司洪柱三 ./ 왕 재위년도  숙종 1년  / 월일  숙종 1년(1675) 2월 27일 / 아뢰기를  "전라 새 감사 홍주삼(洪株三)이 현재 광주목(光州牧)의 임소(任所)에 있습니다. 전례에 의하여 해조로 하여금 조사를 면제하고 부임하게 하여 인마(人馬)를 맞이하고 보내며 오고 가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서(諭書)․밀부(密符)를 내려보내는 일 등도 정원으로 하여금 예를 상고하여 거행하라고 하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31_001_13_3750/ 기사제목 水軍價布?木備送守令論罪 ./ 왕 재위년도  숙종 1년  / 월일  숙종 1년(1675) 12월 6일 / 아뢰기를  "근래 각 읍의 수령이 나라 일은 생각하지 않고 명예만을 얻는 데 힘쓰며, 또 병․수영(兵水營)을 능멸하기를 능사로 하여 호령을 거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수군(水軍)의 가포(價布)는 반드시 거친 무명을 준비하여 보내서 각 영, 각 진포(鎭浦)에서 대신 받은 토졸(土卒)들이 지탱해 내기 어려운 폐단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으니 신 등이 변통하려고 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전라도에서 제조하는 황해도 전선(戰船)의 값을 전라수영 소관의 각 진포에 유치한 배로 환산하여 지급하라고 분부하니 우수영(右水營)에서 '유치(留置)한 무명이 거칠고 치수도 짧아 감히 함부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거친 무명을 바친 고을의 수령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이치를 논하여 회보하니 수령의 성명을 기록하여 보내고 이어 유치한 무명 약간 필을 본사에 보내어 품질을 검사하도록 하였기에 그 무명을 살펴보니 과연 매우 거칠었습니다. 감고(監考)를 시켜 평가하게 하였더니 이 무명 3필 반이라야 병조 군목(軍木) 1필 값이 된다고 하니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대로 죄를 논하여 앞으로 징계가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들어 있는 수령으로서 작고한 자 외에 영암군수 김수오(金粹五), 무안 전 현감 이상익(李尙翼), 남평 전 현감 장세명(張世明), 광주 전 목사 홍주삼(洪柱三), 능주 전 목사 윤진(尹搢), 장성 전 부사 송시도(宋時燾) 및 직접 받아들여 곧바로 봉납한 군산의 전 만호 한태흥(韓泰興) 등을 모두 파면하고 각 읍의 차지(次知), 향소 색리 및 군산포의 진무(鎭撫)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영문으로 잡아다가 각별히 엄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되 이러한 내용을 모두 주사(舟師)가 있는 여러 도의 감․수사(監水使) 및 통제(統制)․통어사(統禦使) 등에게 알려서 정하여진 규정에 의하여 거두어 토졸들이 원망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10일 계해 1번째 기사/ 채충원․이정기․이경휘․홍주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충원(蔡忠元)을 응교로, 이정기(李廷夔)를 이조 좌랑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수찬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8월 26일 정축 1번째 기사/ 오정일․유준창․홍주삼․김징․채충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일(吳挺一)을 대사간으로, 유준창(柳俊昌)을 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김징(金澄)을 정언으로, 채충원(蔡忠元)을 부응교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1월 27일 정미 1번째 기사/ 채유후․이진․윤성․안후직․원만석․홍주삼․이상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사헌으로, 이진(李袗)을 사인으로, 윤성(尹珹)을 장령으로, 안후직(安後稷)을 지평으로, 원만석(元萬石)을 헌납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정언으로, 이상진(李尙眞)을 경상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2월 22일 임신 2번째 기사/ 추쇄 도감이 서필원․민정중․홍주삼 등을 어사로 삼을 것을 청하다/ 추쇄 도감(推刷都監)이 서필원(徐必遠)․민정중(閔鼎重)을 황해도 어사로, 권대운(權大運)․박세성을 평안도 어사로, 홍주삼(洪柱三)․이후(李?)를 함경남․북도 어사로 삼을 것을 청하니, 하교하였다./ ꡒ평안도와 황해도의 어사를 서로 바꾸라.ꡓ/ 【영인본】 36 책 3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1월 8일 정해 2번째 기사/ 홍주삼을 지평으로, 채충원을 응교로 삼다/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채충원(蔡忠元)을 응교로 삼았다./【영인본】 36 책 3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2월 25일 갑술 1번째 기사/ 사헌부 관원을 면대하고 천재지변을 막을 방법에 대해 논하다/ 상이 사헌부 집의 윤집(尹鏶), 장령 권집(權?), 지평 김우석(金禹錫)․홍주삼(洪柱三) 등을 불러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의 옛 규정으로는 승정원과 홍문관의 관원이 아니면 경연에 입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들이 비록 대각에 오래 있었으나 또한 일찍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군신간에 성의가 돈독하지 못한 것은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요즘 천재지변이 놀랄 만큼 참혹스러우니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는가.ꡓ하니, 윤집 등이 아뢰기를, ꡒ신들이 외람되게 대각에 있으니, 진실로 생각한 바가 있으면 어찌 성상의 물음을 기다린 뒤에 진달하겠습니까.ꡓ하고, 곧 법금(法禁)을 행하기 어려운 폐단에 대하여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헌부의 관리들이 법을 집행함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자주 체직되는 폐단이 없으면 서울의 백성들이 반드시 두려워 복종할 것이다. 요즘은 앉은 자리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곧바로 체직시키니, 법이 어찌 시행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윤집 등이 나가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대들은 나의 이목(耳目)이니 각자 직분에 힘써 나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4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11일 기축 1번째 기사/ 윤선거․원만석․김우석․오두인․박세성․홍주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선거(尹宣擧)를 장령으로, 원만석(元萬石)을 헌납으로, 김우석(金禹錫)․오두인(吳斗寅)을 지평으로, 박세성(朴世城)․홍주삼(洪柱三)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7월 18일 갑자 1번째 기사/ 심유행․김수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유행(沈儒行)을 집의로, 김수항(金壽恒)을 사간으로, 윤겸(尹?)․하진(河?)을 장령으로, 목겸선(睦兼善)․오두인(吳斗寅)을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박세모(朴世模)를 정언으로, 오정위(吳挺緯)를 부응교로, 조수익(趙壽益)을 강원 감사로 삼고, 서필원(徐必遠)을 발탁하여 충청 감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8월 8일 계미 1번째 기사/ 채유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제학으로, 윤집(尹鏶)을 승지로, 오정일(吳挺一)을 대사간으로, 박세견(朴世堅)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9월 4일 기유 2번째 기사/ 어사 홍주삼을 파견하여 물에 빠져 죽은 선졸(船卒)들을 제사지내게 하다/ 어사 홍주삼(洪柱三)을 파견하여 전남도(全南道)의 물에 빠져 죽은 선졸(船卒)을 해변에서 제사지내게 하였다./ 【영인본】 36 책 6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정(軍政)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9월 18일 계해 1번째 기사/ 채충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충원(蔡忠元)을 승지로, 민응형(閔應亨)을 대사간으로, 오정원(吳挺垣)을 집의로, 홍주삼(洪柱三)․권격(權格)을 지평으로, 곽제화(郭齊華)․홍여하(洪汝河)를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편수관 명단 / 총재관(摠裁官)/ 영춘추(領椿秋)/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신(臣) 이경석(李景奭)/ 도청 당상(都廳堂上)/ 지춘추(知春秋)/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 홍명하(洪命夏)/ 행 사헌부 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 신 채유후(蔡裕後)/ 동지춘추(同知春秋) 수 대제학(守大提學) 신 이일상(李一相)/ 도청 낭청(都廳郞廳)/ 편수관(編修官)/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신 목겸선(睦兼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신 조귀석(趙龜錫)/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신 심세정(沈世鼎)/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신 김수흥(金壽興)/ 일방 당상(一房堂上)/ 지춘추(知春秋)/ 행 호조 판서(行戶曹判書) 신 허적(許積)/ 동지춘추(同知春秋)/ 행 승정원 도승지(行承政院都承旨) 신 김수항(金壽恒)/ 수찬관(修撰官)/ 이조 참의(吏曹參議) 신 조복양(趙復陽)/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신 유계(兪棨)/ 일방 낭청(一房郞廳)/ 편수관(編修官)/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신 이후(李后)/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신 박세모(朴世模)/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신 오두인(吳斗寅)/ 기주관(記注官)/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신 최일(崔逸)/ 병조 정랑(兵曹正郞) 신 권격(權格)/ 기사관(記事官)/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신 안진(安縝)/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신 이민적(李敏迪)/ 이방 당상(二房堂上)/ 동지춘추(同知春秋)/ 형조 참판(刑曹參判) 신 윤순지(尹順之)/ 이조 참판(吏曹參判) 신 이응시(李應蓍)/ 행 승정원 도승지(行承政院都承旨) 신 오정일(吳挺一)/ 수찬관(修撰官)/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신 이은상(李殷相)/ 이방 낭청(二房郞廳)/ 편수관(編修官)/ 사복시 정(司僕寺正) 신 심황(沈榥)/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신 정박(鄭樸)/ 기주관(記注官)/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 이무(李?)/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 경최(慶?)/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 윤지미(尹趾美)/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신 김만기(金萬基)/ 부사직(副司直) 신 여증제(呂曾齊)/ 기사관(記事官) 병조 좌랑(兵曹佐郞) 신 송창(宋昌)/ 삼방 당상(三房堂上)/ 지춘추(知春秋)/ 경천군(慶川君) 신 김남중(金南重)/ 동지춘추(同知春秋)/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신 정지화(鄭知和)/ 수찬관(修撰官)/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 신 남용익(南龍翼)/ 병조 참지(兵曹參知) 신 오정위(吳挺緯)/ 삼방 낭청(三房郞廳)/ 편수관(編修官)/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신 성후설(成後卨)/ 기주관(記注官)/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 이동로(李東老)/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 정중휘(鄭重徽)/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신 이익(李翊)/ 병조 정랑(兵曹正郞) 신 민광소(閔光?)/ 기사관(記司官)/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신 여성제(呂聖齊)/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신 홍주삼(洪柱三)/

 

  등록 낭청(謄錄郞廳)/ 기주관(記注官)/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 최관(崔寬)/ 기사관(記事官)/ 병조 좌랑(兵曹佐郞) 신 윤변(尹?)/ 병조 좌랑(兵曹佐郞) 신 유명윤(兪命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신 권두추(權斗樞)/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신 이하(李夏)/ 성균관 학정(成均館學正) 신 이계(李棨)/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신 박순(朴純)/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신 이경과(李慶果)/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신 정재해(鄭載海)/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이익상(李翊相)/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정재숭(鄭載嵩)/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정재희(鄭載禧)/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신후재(申厚載)/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조헌경(曹憲卿)/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이유룡(李猶龍)/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 이혜(李?)/ 【영인본】 36 책 193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11월 13일 경오 1번째 기사/ 윤강․정만화․정계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윤강을 대사헌으로, 정만화를 집의로, 정계주․정박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민주면(閔周冕)을 지평으로, 홍명하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2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2월 24일 기유 1번째 기사/ 허목․심유행․이단상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허목(許穆)을 장령으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이단상(李端相)을 부응교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2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3월 19일 갑술 1번째 기사/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들과 고서를 진강하고 정사를 논의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소대하여, 좌참찬 송준길, 우윤 권시, 승지 박세성, 대사간 이경억, 시독관 이익, 검토관 홍주삼 그리고 사관이 입시하였다. 이익이 《대학연의(大學衍義)》 서문을 진강하였는데, 그 서문은 바로 명(明)나라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직접 지은 것이었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세종의 나이 20시절에 이 서문을 지었으니, 기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번왕(藩王)으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어받고 예가 아닌 예로 자기 사친(私親)을 추숭했으며, 장총(張?)․계악(桂?) 등을 다 권장하여 입각시키고 충직(忠直)들은 물리쳐 심지어 곤장 아래서 죽게까지 만들었으므로, 후세의 기롱을 면치 못하였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이익이 아뢰기를, ꡒ그렇게 영특하고 슬기로운 임금으로서 잘못한 일도 매우 많았습니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조종조에서 경연을 여는 규정이 해가 길 때는 조강․주강․석강 이렇게 3차를 열었습니다. 지난 임진년 난리 시절에도 강연을 정폐한 일이 없었는데, 그 학문에 있어서의 부지런함이야말로 어찌 후사로서 당연히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였고, 주삼은 아뢰기를, ꡒ진서산(眞西山)34) 이 저술한 글을 명의 세종이 그 요점을 추려 서를 썼는데, 조어의 뜻이 깊고 함축미가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식견이 범상을 초월한 데가 있었던가 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서문에서 말한 ꡐ어찌 하늘과 조종(祖宗)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ꡑ 한 것이 후세에 대한 경계의 뜻으로는 대단한데, 자기 자신은 실천을 못하였으니 그는 왜인가?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독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본받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시경》에도 이르기를, ꡐ시작이야 누가 못하랴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는 적다.ꡑ 하였듯이, 옛 현철한 왕이라도 시작에서 끝까지 여일했던 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ꡓ하고, 권시가 아뢰기를, ꡒ세종도 총명은 남달랐지만 실천에 있어 미진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시작만큼은 못하였는데, 그게 바로 임금으로서 귀감 삼아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병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겠으니 옥당이 다시 진강하라.ꡓ하여, 주삼이 또 한 차례 읽고 나자, 상이 이르기를, ꡒ격치(格致)의 방법이 모두 이 책 속에 있구나.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중요한 것은 성의(誠意) 이하와 대조하여 보아가야 합니다. 마음 자체가 티끌하나 없이 깨끗해야지만 격물 치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비록 격물 치지라고는 하지만 성의를 못한다면야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ꡓ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ꡒ말하는 자들은 이 책이 사기(史記)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 다른 경서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 인용된 사기는 매우 좋은 내용들이어서 비록 경서와 동열로 두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ꡓ하였다. 권시가 아뢰기를, ꡒ신이 경조(京兆)에 있으면서 호적 건에 관하여 들은바 있는데, 이번에는 규정이 너무 엄하여 만약 입적하지 않은 누락자가 있으면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호적법이 종전과 달라 끝에 가서는 틀림없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전보다도 더 등록을 않고 기피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편리할 대로 살던 백성들을 갑자기 단속해서는 안 되니, 점차적으로 일이 풀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누락되었다가 적발된 무리들은 별도로 책을 만들어 두고 정상을 참작하여 벌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좌윤 유혁연(柳赫然)은 그들을 아약(兒弱)으로 인한 군포 감축분을 보충하는 데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듣건대, 선왕조에서도 누락자를 군대 정원으로 보충하려다가 조정 논의가 귀일되지 않아 결국 시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어찌 까닭없이 그랬겠습니까? 지금 밖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떠돌며 구걸하는 자들이 길거리에 줄을 이었는데, 호적 편성 그 한 가지 일로 하여 한결같이 엄한 단속만 한다는 것은 사실 구황에 전력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이 아뢴 것이 비록 담당자로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책임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을 강구하여 선처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바깥 기근이 참혹하기 그 지경인데 만약 급히 구제를 않는다면 굶어 죽은 시체가 길을 메우는 일이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니, 각도의 감사들에게 경계를 내려 어느 곡식이건 따지지 말고 갈라내어 진구에 임하게 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바닥이 나 있어 처리할 방법이 없긴 없지만,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서서 죽어 가는 꼴을 보고만 있는 것도 윗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아닙니다. 또 갖가지 관조를 지금 이미 다 나누어주어 남은 것이라곤 거의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세가 참으로 그렇기는 하나 각읍의 관봉(官俸)은 틀림없이 다소의 여유가 있을 것이니, 승지가 나를 대신하여 유시의 사연을 만들어 보내라.ꡓ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ꡒ호적 문제는 지금 이미 거듭 타일러 놓고서 다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다스리는 방법이 어떻게 백성 숫자도 파악 못하고 저들 편리할 대로 놔두고만 있을 것입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우윤의 뜻도 그 일을 늦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만 구황 정책이 더 시급함을 아뢴 것이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북로에는 유랑민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오면 그곳에서는 그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할 것인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들을 머물게 하면 뒤폐단이 있을 것이라 하여 잠을 재워주지 않기 때문에, 길에서 얼어 죽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ꡓ하자, 경억이 아뢰기를, ꡒ영동 8개 읍은 기근에다가 산불까지 만나 사망자가 났는데, 도신(道臣)과 수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들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니, ꡐ암행(暗行)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어사를 보내 진구에 진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염탐하게 함으로써 조정의 덕의(德意)를 펴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여, 준길이 아뢰기를, ꡒ서로(西路)에도 똑같이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신과 의논해 보아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ꡒ지난번 경연에서 하신 성상 하교에 대하여 그 전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 대신(臺臣)들이 성상의 비답을 믿지 못하여 내수사 하인을 불러 물어보았다고 하신다면 그는 실정을 벗어난 말씀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불러 물어본 일이 아무 뜻 없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가하지만, 하인을 불러 물은 것을 꼭 옳았다고 하면 나로서는 끝내 석연치가 않은 것이다. 당초에 재감하지도 않았다가 대간이 아뢴 후에 ꡐ이미 전체를 재감하였노라.ꡑ 했다면, 그것은 내가 대간을 속인 것이 된다. 그리고 대간이 아뢰었기 때문에 재감했다면 어째서 ꡐ의계(依啓)하라.ꡑ고 말하지 않았겠는가?ꡓ하여, 준길이 아뢰기를, ꡒ대간이 비록 사실을 잘못 파악한 사소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환란이 있게 된 것은 내수사 하인이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사헌부가 체직을 청하는 것으로 처치한 것은 바깥에서도 모두 부당한 처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ꡓ하였다. 권시가 아뢰기를, ꡒ함경도 내노비(內奴婢) 공포(貢布)는 바로 백성들 부역 중에서 가장 괴로운 부역으로서 비록 흉년이 아니더라도 변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 대계(臺啓)가 오두인(吳斗寅)에게서 나온 것인가?ꡓ하여, 권시가 아뢰기를, ꡒ두인이 북로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그 현상을 직접 보고 그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대체로 대각이 일을 논함에 있어 바로 맞추기는 어려운 일이고, 사실을 잘못 알기가 매우 쉽습니다. 임금으로서는 윤허하시고 따라주시는 것이 물론 훌륭한 일이겠으나, 대계도 꼭 따라서는 안 될 것들도 많습니다. 지난번 김익렴(金益廉)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한 일만 하여도 너무 지나친 일이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무슨 일 말인가?ꡓ하여, 세성이 아뢰기를, ꡒ익렴이 장령으로 있을 때 예조 당상관 추고 건으로 인해 동료인 황준구(黃儁耈)와 서로 책임 전가를 했기 때문에, 대신이 탄핵하여 사판에서 삭제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말하기를, ꡒ옳커니 그렇지ꡓ하였다.

 

  익렴은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준길이 그와 친밀하였고 또 익렴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하여 심지어 대계를 따를 것이 못 된다고까지 임금에게 고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기롱하였다./ 【영인본】 36 책 23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재정-상공(上供) / *왕실-경연(經筵) /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34]진서산(眞西山) : 송(宋)의 학자 진덕수(眞德秀)로 《대학연의》를 저술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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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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