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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13-3 : 홍주삼(1662.6.21제수, 동년.7.24하직-1663.6.9이임) : 명륜당이 재건될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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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3월 20일 을해 1번째 기사/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들과 고서를 진강하고 정사를 논의하다/ 밤에 유성이 자미성(紫微星) 서원(西垣) 쪽으로 사라졌는데, 색이 붉었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소대하여, 영상 정태화, 이조 판서 홍명하, 좌참찬 송준길, 좌윤 유혁연, 우윤 권시, 승지 이은상, 장령 허목, 시독관 이익, 검토관 홍주삼, 공조 좌랑 이상 그리고 사관 등이 입시하였다. 이익이, 먼젓번 배웠던 것을 한 차례 읽고 나서 또 새로 배울 진서산(眞西山)의 서문을 읽었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 전대를 말하자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를 분명히 가를 수는 비록 없지마는 나라 형세는 요즘처럼 시들하지는 않았습니다.ꡓ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ꡒ멀리 갈 것 없이 혼조(昏朝) 때만 하여도 오늘처럼 쇠약하고 나태하지는 않았습니다.ꡓ하였고, 명하는 아뢰기를, ꡒ지금 그 시들한 습성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꾸만 심해가고 있으니, 가다듬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여야만 하겠습니다.ꡓ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ꡒ지금 이와 같은 나라 형세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최선일지 그것은 비록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근본은 오직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상께서 갑자기 안질이 중하시어 뭇 신하들이 어쩔줄 모르게 걱정이었으나 지금 다행히도 차도를 보고 계시는데, 만약 경연에 자주 납시고 또 남모르는 은미한 즈음에 스스로 반성하시고 살피시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고, 태화는 아뢰기를, ꡒ상께서 별로 실덕하신 일이 없는데도 천재와 시변이 이러하니,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백성들의 괴로움과 전야(田野)의 원성에 대하여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온지요?ꡓ하였으며, 명하는 아뢰기를, ꡒ옛날 선왕께서 언젠가 소신에게 이르시기를, ꡐ나는 오랜 기간 시골 마을에 있어 보아서 백성들 질고(疾苦)를 잘 알지만, 세자(世子)는 깊은 궁궐에서 낳고 자라 이 옷 이 자리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백성들 질고는 모르고 있다. 내 능을 참배하는 날 세자로 하여금 길가 민가를 들어가 보라고 하고 싶다.ꡑ 하였는데, 그 하교가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이 전상(殿上)에 연석을 펴놓고 있는 것도 성상이 보시기에는 비록 등한하게 보이시겠으나, 그 뿌리를 캐보면 이 모두가 백성들 노력과 괴로움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춘궁(春宮) 관원들은 세자가 즉위한 후에는 출육(出六) 품계로 승급시키는 것이 일찍이 전례가 있는 일입니다. 기축년에는 비록 거행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ꡓ하여, 태화가 아뢰기를, ꡒ그것은 추은(推恩)의 뜻인 것입니다. 익위사(翊衛司) 같은 곳의 관원은 모두 아무 까닭없이 산관(散官)이 되고 말기 때문에, 명하가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전례가 있으면 그리하는 것도 무방하겠다.ꡓ하였다. 허목이 아뢰기를, ꡒ지평 여성제(呂聖齊)가 처사를 잘못했다는 연신(筵臣)의 말 때문에 인피하고 있는데, 하인을 불러 물었던 것이 다만 그 일이 어느 때에 있었던가를 알기 위하여 물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 파악을 잘못했으면 체직을 청한 처치가 서로 잘못을 바로잡는 뜻에 해가 될 것도 없으니, 바라건대 성제를 출사하도록 하소서.ꡓ하여, 상이 그대로 따랐으나, 성제는 소패(召牌)에 응하지 않고 두 번이나 인피하여 체직당했는데, 상이 특명으로 체직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 세 번까지 인피하여 체직이 되고 말았다./ 【영인본】 36 책 240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17일 신축 1번째 기사/ 이무를 지평으로 홍주삼을 정언으로 삼다/ 이무를 지평으로, 홍주삼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4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29일 계축 1번째 기사/ 이시술․홍주삼․오시수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시술(李時術)을 부응교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오시수(吳始壽)를 교리로, 경최(慶?)를 지평으로, 최일(崔逸)을 헌납으로, 정박(鄭樸)을 장령으로, 이익(李翊)을 정언으로, 이은상(李殷相)을 우승지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2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1일 을묘 2번째 기사/ 홍주삼을 정언으로 이지익을 지평으로 삼다/ 홍주삼(洪柱三)을 정언으로, 이지익(李之翼)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5일 기미 5번째 기사/ 장령 정박 등이 이정기를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니 따르다/ 장령 정박(鄭樸), 지평 경최(慶?)가 양사(兩司)를 처치하기를, ꡒ회의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았는데 먼저 정론을 하였으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정론할 만하여 했다면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서로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은 너무 경솔하였습니다. 명령을 거두시라는 청은 혹 난편한 일이었는지 모르나, 처치에 관한 논의야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피를 하는 것은 자못 구차한 점이 있습니다. 배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 질병 때문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간원의 인피가 헌부의 정론과는 관계없는 일이니, 바라건대 대사간 이정기, 정언 홍주삼, 지평 이지익, 장령 오두인은 출사하도록 하고, 정언 권격, 사간 박세모는 체차하소서.ꡓ하여,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6 책 2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21일 을해 1번째 기사/ 윤집․이유태․유명윤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윤집(尹鏶)․조윤석(趙胤錫)을 승지로, 이유태(李惟泰)를 공조 참의로, 유명윤(兪命胤)을 대교로, 목겸선(睦兼善)을 부응교로, 조복양(趙復陽)을 대사성으로, 곽지흠(郭之欽)을 장령으로, 박세모(朴世模)를 집의로, 허적(許積)․홍명하(洪命夏)․김남중(金南重)․채유후(蔡裕後)를 실록청 지춘추로, 윤순지(尹順之)․이일상(李一相)․이응시(李應蓍)․오정위(吳挺一)․정지화(鄭知和)․김수항(金壽恒)을 겸 동지춘추로, 남용익(南龍翼)․오정위(傲挺緯)․조복양(趙復陽)․유계(兪棨)․이은상(李殷相)․조귀석(趙龜錫)․목겸선․곽지흠․이후(李?)․오두인(吳斗寅)․심황(沈榥)․정박(鄭樸)․김수흥(金壽興)․박세모․최일(崔逸)․권격(權格)․김만기(金萬基)․이무(李?)․경최(慶?)․여성제(呂聖齊)․민광소(閔光?)․심세정(沈世鼎)․이익(李翊)․홍주삼(洪柱三)을 겸춘추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5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22일 병자 1번째 기사/ 실록 찬수의 일로 장령 오두인 등이 체직되다/ 총재관 이경석이 아뢰기를, ꡒ실록 찬수의 일이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신이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자리를 열어 당상(堂上)․도청(都廳)․낭청(郞廳) 등 관원을 차출하고, 겸춘추에 있어서는 해당 아문이 되도록 빨리 재가를 받도록 했던 것은, 사사(史事)를 중히 여겨서였던 것인데, 오늘 나와 숙사(肅謝)한 자가 한 명도 없으니 앞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조짐을 알 만합니다. 바라건대 이조․병조로 하여금 독촉을 하여 내일 중으로는 빠짐없이 숙사하고 회동(懷同)의 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그들 태만한 꼴이 너무 해괴하다. 모두를 중한 쪽으로 추고하여 내일 어떤가를 보아야겠다.ꡓ하였는데, 이 일로 하여 장령 오두인․곽지흠, 지평 이무․경최, 집의 박세모, 정언 홍주삼이 실록청 겸춘추로서 숙사하지 못했다 하여 모두 인피하고 체직되었다./ 【영인본】 36 책 2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25일 기묘 1번째 기사/ 강백년․이익․성태구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예조 참의로, 이익(李翊)을 교리로, 성태구(成台耈)를 집의로, 이원정(李元禎)․윤비경(尹飛卿)을 장령으로, 윤원거(尹元擧)․심재(沈梓)를 지평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영인본】 36 책 25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28일 신해 2번째 기사/ 송도 유수 남노성의 일에 대해 지평 곽제화․정언 윤지미․정언 윤비경 등이 피혐하다/ 지평 곽제화(郭齊華)가 ꡐ송도 유수(松都留守) 남노성(南老星)이 처사를 잘못하고서도 쓸데없는 말로 치계하여 공론을 무시한 죄를 논박하려 하였는데 동료들이 미적거린다.ꡑ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정언 윤지미(尹趾美)가 ꡐ상피가 되기 때문에 감히 가부를 논할 수 없다.ꡑ는 이유로 피혐하였다. 정언 윤비경(尹飛卿)이 ꡐ전에 사실을 조사한 뒤에 논열(論列)하겠다는 뜻을 차자 내에 언급했는데, 즉시 논박하지 않았다.ꡑ는 이유로 피혐하였다. 장령 정박(鄭樸), 지평 홍주삼(洪柱三)은 ꡐ간원이 이미 차자로 송도 사건을 진달했으니 남노성은 스스로 조처할 도리가 없을 수 없고, 들은 바가 마침 또 달라 대략 머뭇거리는 뜻을 보였다. 그런데 동료가 갑자기 경시당하였다고 하면서 끝내 소란을 일으켰으니, 신들도 편안히 있기가 어렵다.ꡑ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사간 박세모(朴世模) 역시 인피하였는데, 의견이 정박과 같았다. 교리 김만기(金萬基)와 이민서(李敏?)가 처치하여, 정박․홍주삼․박세모는 체직시키고, 곽제화․윤지미․윤비경은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36 책 27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16일 무진 2번째 기사/ 이경휘․정박․이동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휘(李慶徽)를 대사성으로, 정박(鄭樸)․이동로(李東老)를 장령으로, 윤지미(尹趾美)를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7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0월 12일 갑오 4번째 기사/ 재변, 경연, 진신의 형신, 남노성의 무고, 덕은 부부인의 상례, 차비문에 하교하는 것 등에 대한 교리 홍주삼 등의 차자문/ 교리 홍주삼(洪柱三), 수찬 이민적(李敏迪) 등이 차자를 올렸다. 먼저 재변이 극심하여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이 참혹한데도 문무 관원들은 태만해 진작시키지 못한 폐단을 진술하고, 경연이 오래도록 폐지되어 상하의 정의가 막혔으니 여러 가지 번거로운 형식을 버리고 자주 소대하라는 것과, 조종조에서는 진신으로 체포된 이들이 가벼운 형신도 받은 일이 없었는데 근일의 죄수는 정상이 조금 긴요한 것이면 문득 엄한 형벌을 가하는데 대체로 중형으로 범죄를 그치게 만든다면 어찌 한번 쾌하지 않겠는가마는 3백 년 동안 인후함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던 기품이 지금부터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남노성(南老星)이 감히 순간적인 분을 뿜어 터무니없는 말을 나이 많은 대신에게 가했는데도 조정에서는 추고만 하고 양사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잘못과 덕은 부부인(德恩府夫人)의 상에 장막을 만들라는 명이 계셨는데 이는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더욱 곤궁하게 하는 것이니 선혜청으로 하여금 그 비용을 주도록 해서 백성들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것을 진달하고, 또 간원이 청한 차비문(差備門)에 하교하는 일을 중지하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인데도 오래도록 재가를 머뭇거리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아뢰었다. 상이, 차자의 내용이 진정으로 깨우치는 말이니, 체념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6 책 282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과학-천기(天氣)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0월 13일 을미 3번째 기사/ 옥당의 홍주삼 등이 남노성의 일에 관해 심세정․정박․이동로․이민징 등을 체직시키고, 이정영은 출사케 하라고 차자하다/ 헌납 황준구(黃儁耈), 정언 정륜(鄭?)이, 즉시 남노성(南老星)을 논핵하지 않아 옥당의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혐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간 이정영(李正英)이, 남노성의 일은 자신의 숙부와 관계된 일이어서 그 사이에서 시비를 논할 수도 없고 편안히 있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의 홍주삼(洪柱三) 등이 처치하기를, ꡒ터무니없는 말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우니 사체로 보아 즉시 논변했어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으니 그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집안과 관계되면 시비를 논하기 어려우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으로 꼭 피혐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심세정․정박․이동로․이민징․황준구․정륜은 체직시키고, 이정영은 출사케 하소서.ꡓ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영인본】 36 책 2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월 9일 기미 1번째 기사/ 이수인․홍주삼․목겸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수인(李壽仁)을 집의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사인으로, 남두병(南斗柄)을 경기 수사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4월 4일 계미 1번째 기사/ 이광재․이휘진․홍주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재(李光載)․이휘진(李彙晋)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윤겸(尹?)을 헌납으로, 윤변(尹?)․남천택(南天澤)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9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4월 7일 병술 2번째 기사/ 어사인 지평 홍주삼 등을 인견하고 수령을 염찰하고 백성을 진휼하는 도리에 대해 면유하다/ 상이 또 흥정당에 나아가 어사인 지평 홍주삼(洪柱三), 이조 정랑 이익(李翊), 좌랑 김만기(金萬基), 부사과 여성제(呂聖齊)를 인견하고, 수령을 염찰(廉察)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하는 도리에 대해 면유(面諭)해 보냈다. 교리 이민적(李敏迪)과 부교리 김수흥(金壽興)은 자녀에게 꺼려야 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입시하지 못했다./ 【영인본】 36 책 29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5월 12일 경신 1번째 기사/ 김남중․조윤석․홍주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남중(金南重)을 동지 경연으로, 조윤석(趙胤錫)을 동부승지로,【특지(特旨)임.】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권격(權格)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36 책 2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홍주삼 [記事] :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1월 18일 갑오 1번째 기사/ 우의정 원두표와 병조 판서 홍명하가 조형의 형추와 대각을 유배 보내는 것에 대해 아뢰다/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와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약방이 입시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ꡐ조형의 형추는 지나치다.ꡑ고 공동으로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ꡒ금부가 곧장 조율(照律)하기를 청한 것도 상규(常規)와는 다르다.ꡓ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ꡒ조형이 자복한 것이 범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ꡓ하고, 두표가 아뢰기를, ꡒ자복을 하고 나면 조율하는 것이 본래 상례입니다.ꡓ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경들의 말이 이러하니, 조형은 형추(刑推)하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두표가 또 아뢰기를, ꡒ어제 간원의 계사를 보건대 너무 두서가 없긴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변방에 쫓아 유배 보내기까지 하는 것은 실로 중도를 얻는 도리가 못됩니다.ꡓ하고, 명하도 같은 말로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각은 임금의 귀와 눈 구실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히 석방하라고 하고는 다른 한편으로 고율(考律)을 정지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거조인가. 필시 안팎으로 상응해서 그럴 것이다.ꡓ하였다. 명하가 또 그렇지 않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ꡒ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대각이 있겠는가.ꡓ 하였다. 두표와 명하가 자리를 파하고 나왔다. 도승지 박세모(朴世模)가 미처 물러나오기 전에, 응교 이민적(李敏迪), 교리 민유중(閔維重)․임한백(任翰伯), 부교리 이민서(李敏?), 수찬 오시수(吳始壽)․홍주삼(洪柱三)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ꡒ근일 상께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가운데 중도를 잃으신 것이 많기에 어제 이미 차자로 진달드렸습니다만, 직접 뵙고 아뢰는 것만은 못하겠기에 감히 와서 청대한 것입니다. 방금 듣건대 조형을 형추하지 말라는 명이 계셨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래 지나지 않아 정상을 회복한다는 것으로서 신들이 기쁘고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관의 처사가 정말 부당하기 짝이 없었으므로 본관이 이미 체직시키기를 청했습니다만, 이 네 사람은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사사로이 비호하려는 계책을 꾸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변방에 유배시키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형이 죄가 없는데 내가 가두었다면 논집(論執)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조형의 세 가지 행동이 모두 형편없기 짝이 없는데도 간관이 석방하라고 청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내가 그 계사를 보건대, 정녕코 안팎으로 상응해서 그런 것이다.ꡓ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ꡒ아랫사람들치고 그 누가 간관이 어긋나게 일 처리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변방에 유배보내는 율을 가한다면 원래의 죄에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형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도 속히 석방하라고 청하고, 권대운(權大運)은 그저 장적(帳籍)214) 을 조사해보지 않은 실수밖에 없는데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고 청하였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가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제신(諸臣)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참작해서 처리하겠다.ꡓ하자, 민적 등이 감사하며 절을 올리고, 또 자주 경연을 열도록 청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이 뒤로 긴요하지 않은 공사(公事)는 정원에 놓아 두고 계품토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6 책 31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왕실-경연(經筵)/ [註 214]장적(帳籍) : 호적 대장.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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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